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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규정8(92)
20問 • 3ヶ月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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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問題一覧

  • 1

    제82조 (재해보상) 공단은 직무상 사망이나 부상, 질병 등의 피해를 입은 직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한다.

    X

  • 2

    제86조 (수탁지원직의 인사) 「직제규정」 제5조제1항제7호의 수탁지원직 직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O

  • 3

    제5조 (인사권) ① 이사장은 ( ) 등 ( )의 인사에 대한 권한을 가진다. ② 이사장은 ( )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인사에 관한 권한의 ( )를 ( ) 정하는 바에 따라 ( ).

    임용, 보직제한, 모든직원, 원활한 인력운영, 일부, 규칙으로, 위임할 수 있다.

  • 4

    제66조 (조기퇴직) 이사장은 직제 · 정원 조정 또는 예산 감소 등을 이유로 직위가 없어지거나 정원이 초과된 경우 근속기간이 1년 이상 20년 미만인 직원으로서 제65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직원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스스로 퇴직할 것을 신청하면 중앙위원회의 심의 · 의결을 거쳐 퇴직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2.12.26.>

    재직, 1

  • 5

    제58조 (휴직) ④ 이사장은 휴직한 직원에 대하여 그 휴직을 이유로 인사상 불이익한 처우를 해서는 아니 된다.

    X

  • 6

    제59조 (복직) 휴직중인 직원은 휴직사유가 없어진 경우에는 그 날부터 30일 이내, 휴직기간이 끝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휴직기간이 끝나는 날의 15일 전까지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복직신고를 해야한다.

    O

  • 7

    제58조 (휴직) ①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원에 대하여 본인의 의사에도 불구하고 그 호에서 정한 기간 동안 휴직을 명해야 한다. 다만, 제5호 및 제6호의 경우에는 직원이 휴직을 신청한 경우로 한정한다. ②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을 신청한 직원에 대하여 휴직을 명할 수 있다.

    질병천법가육신, 유배공장후계

  • 8

    제77조 (직영장기요양기관에 관한 특례) 공단은 분사무소, 의료시설 등 공단의 다른 조직과 직영장기요양기관을 분리하여 운영한다. 이사장은 제1항에 따른 분리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직영장기요양기관의 직제 · 보수 · 인사 · 회계에 관한 규정등을 별도로 정한다.

    O

  • 9

    제69조 (병원에 관한 특례) ③ 제5조제2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병원장은 제65조제2항에 따라 병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 및 요령으로 정할 수 있다. 다만, 병원 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문서에 관한 사항, 임상연구 및 병원의 수입에 영향을 초래하는 사항은 제외한다.

    X

  • 10

    제59조 (복직) 휴직 중인 직원은 휴직사유가 없어진 경우 그 날부터 30일 이내에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복직신고를 해야 한다.

    O

  • 11

    제59조 (복직) 휴직 중인 직원은 휴직기간이 끝나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휴직기간이 끝나는 날의 15일 이내에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복직신고를 해야 한다.

    X

  • 12

    별1-2(제한경쟁시험 자격기준)

    약사면허를 보유, 7년 이상, 1년 이상

  • 13

    제83조 (계약제 직원 등의 인사) ② 이사장은 공단의 사업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직제규정」에 따른 정원 범위내에서 기간제근로자(「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근로자를 말한다)를 사용할 수 있다.

    X

  • 14

    제83조 (계약제 직원 등의 인사) ③ 제1항 및 제2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계약제 직원 및 기간제근로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O

  • 15

    제72조 (징계 등) ① 이사장은 직원이 제38조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제74조에 따른 징계위원회에 징계 의결을 요구해야 하며, 그 의결 결과에 따라 해당 직원을 징계해야 한다. 이 경우 징계위원회는 징계하려는 직원에게 그 내용을 통보해야 한다.

    X

  • 16

    제73조 (징계의 종류 등) 징계의 종류는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으로 구분하며, 파면 · 해임은 직원의 신분을 박탈하고 강등은 현재의 직급에서 한 직급 아래로 직급을 내리고, 직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3개월 동안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게 한다.

    O

  • 17

    제58조 (휴직) 남녀고용평등과 일 · 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에 따라 가족을 돌보기 위하여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연간 90일(그 가족을 돌보기 위해 제51조 및 별표 4에 따라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경우에는 그 휴가일수를 뺀 나머지 일수로 한다) 이내. 이 경우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O

  • 18

    제58조 (휴직) 신체 ·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적인 요양이 필요하다고 이사장이 인정하는 경우와 제52조제1항에 따른 병가를 사용하고도 질병 · 부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는 3년 이내이다. 다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에 따른 요양급여 대상인 질병 또는 부상의 경우에는 그 요양급여를 받는 기간으로 한다.

    X

  • 19

    제58조 (휴직) 1. 외국의 교육기관이나 이에 상응하는 연구기관에 개인 자격으로 유학하는 경우: 2년 이내. 다만, 유학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회에 한정하여 2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X

  • 20

    제58조 (휴직) 2. 배우자가 외국에서 근무 · 유학 또는 연수하게 되어 동반하는 경우: 3년 이내. 다만, 유학 또는 연수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회에 한정하여 2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O

  • 1장 총칙2(2)*

    1장 총칙2(2)*

    위영은 · 20問 · 4ヶ月前

    1장 총칙2(2)*

    1장 총칙2(2)*

    20問 • 4ヶ月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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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장 가입자2(5)

    2장 가입자2(5)

    위영은 · 20問 · 7ヶ月前

    2장 가입자2(5)

    2장 가입자2(5)

    20問 • 7ヶ月前
    위영은

    2장 가입자3(6)*

    2장 가입자3(6)*

    위영은 · 20問 · 3ヶ月前

    2장 가입자3(6)*

    2장 가입자3(6)*

    20問 • 3ヶ月前
    위영은

    3장 국민건강보험공단2(9)

    3장 국민건강보험공단2(9)

    위영은 · 20問 · 7ヶ月前

    3장 국민건강보험공단2(9)

    3장 국민건강보험공단2(9)

    20問 • 7ヶ月前
    위영은

    3장 국민건강보험공단3(10)

    3장 국민건강보험공단3(10)

    위영은 · 20問 · 4ヶ月前

    3장 국민건강보험공단3(10)

    3장 국민건강보험공단3(10)

    20問 • 4ヶ月前
    위영은

    3장 국민건강보험공단4(11)*

    3장 국민건강보험공단4(11)*

    위영은 · 20問 · 4ヶ月前

    3장 국민건강보험공단4(11)*

    3장 국민건강보험공단4(11)*

    20問 • 4ヶ月前
    위영은

    4장 보험급여7(19)

    4장 보험급여7(19)

    위영은 · 20問 · 7ヶ月前

    4장 보험급여7(19)

    4장 보험급여7(19)

    20問 • 7ヶ月前
    위영은

    4장 보험급여8(20)

    4장 보험급여8(20)

    위영은 · 20問 · 5ヶ月前

    4장 보험급여8(20)

    4장 보험급여8(20)

    20問 • 5ヶ月前
    위영은

    4장 보험급여9(21)

    4장 보험급여9(21)

    위영은 · 20問 · 4ヶ月前

    4장 보험급여9(21)

    4장 보험급여9(21)

    20問 • 4ヶ月前
    위영은

    4장 보험급여10(22)

    4장 보험급여10(22)

    위영은 · 20問 · 4ヶ月前

    4장 보험급여10(22)

    4장 보험급여10(22)

    20問 • 4ヶ月前
    위영은

    4장 보험급여11(23)

    4장 보험급여11(23)

    위영은 · 20問 · 4ヶ月前

    4장 보험급여11(23)

    4장 보험급여11(23)

    20問 • 4ヶ月前
    위영은

    4장 보험급여12(24)

    4장 보험급여12(24)

    위영은 · 20問 · 4ヶ月前

    4장 보험급여12(24)

    4장 보험급여12(24)

    20問 • 4ヶ月前
    위영은

    4장 보험급여13(25)

    4장 보험급여13(25)

    위영은 · 20問 · 3ヶ月前

    4장 보험급여13(25)

    4장 보험급여13(25)

    20問 • 3ヶ月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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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장 보험급여14(26)

    4장 보험급여14(26)

    위영은 · 20問 · 3ヶ月前

    4장 보험급여14(26)

    4장 보험급여14(26)

    20問 • 3ヶ月前
    위영은

    4장 보험급여15(27)

    4장 보험급여15(27)

    위영은 · 20問 · 3ヶ月前

    4장 보험급여15(27)

    4장 보험급여15(27)

    20問 • 3ヶ月前
    위영은

    4장 보험급여16(28)

    4장 보험급여16(28)

    위영은 · 20問 · 3ヶ月前

    4장 보험급여16(28)

    4장 보험급여16(28)

    20問 • 3ヶ月前
    위영은

    4장 보험급여17(29)

    4장 보험급여17(29)

    위영은 · 20問 · 3ヶ月前

    4장 보험급여17(29)

    4장 보험급여17(29)

    20問 • 3ヶ月前
    위영은

    5장 건강보험심사평가원2(35)*

    5장 건강보험심사평가원2(35)*

    위영은 · 18問 · 5ヶ月前

    5장 건강보험심사평가원2(35)*

    5장 건강보험심사평가원2(35)*

    18問 • 5ヶ月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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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장 보험료2(37)

    6장 보험료2(37)

    위영은 · 20問 · 8ヶ月前

    6장 보험료2(37)

    6장 보험료2(37)

    20問 • 8ヶ月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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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장 보험료3(38)

    6장 보험료3(38)

    위영은 · 20問 · 8ヶ月前

    6장 보험료3(38)

    6장 보험료3(38)

    20問 • 8ヶ月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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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장 보험료4(39)

    6장 보험료4(39)

    위영은 · 20問 · 7ヶ月前

    6장 보험료4(39)

    6장 보험료4(39)

    20問 • 7ヶ月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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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장 보험료5(40)

    6장 보험료5(40)

    위영은 · 20問 · 7ヶ月前

    6장 보험료5(40)

    6장 보험료5(40)

    20問 • 7ヶ月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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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장 보험료6(41)

    6장 보험료6(41)

    위영은 · 20問 · 7ヶ月前

    6장 보험료6(41)

    6장 보험료6(41)

    20問 • 7ヶ月前
    위영은

    6장 보험료7(42)

    6장 보험료7(42)

    위영은 · 20問 · 7ヶ月前

    6장 보험료7(42)

    6장 보험료7(42)

    20問 • 7ヶ月前
    위영은

    6장 보험료8(43)

    6장 보험료8(43)

    위영은 · 20問 · 5ヶ月前

    6장 보험료8(43)

    6장 보험료8(43)

    20問 • 5ヶ月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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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장 보험료9(44)

    6장 보험료9(44)

    위영은 · 20問 · 5ヶ月前

    6장 보험료9(44)

    6장 보험료9(44)

    20問 • 5ヶ月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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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장 보험료10(45)

    6장 보험료10(45)

    위영은 · 20問 · 4ヶ月前

    6장 보험료10(45)

    6장 보험료10(45)

    20問 • 4ヶ月前
    위영은

    6장 보험료11(46)

    6장 보험료11(46)

    위영은 · 20問 · 4ヶ月前

    6장 보험료11(46)

    6장 보험료11(46)

    20問 • 4ヶ月前
    위영은

    6장 보험료12(47)

    6장 보험료12(47)

    위영은 · 20問 · 3ヶ月前

    6장 보험료12(47)

    6장 보험료12(47)

    20問 • 3ヶ月前
    위영은

    6장 보험료13(48)

    6장 보험료13(48)

    위영은 · 20問 · 3ヶ月前

    6장 보험료13(48)

    6장 보험료13(48)

    20問 • 3ヶ月前
    위영은

    6장 보험료14(49)

    6장 보험료14(49)

    위영은 · 20問 · 3ヶ月前

    6장 보험료14(49)

    6장 보험료14(49)

    20問 • 3ヶ月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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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장 이의신청 및 심판청구등2(53)

    7장 이의신청 및 심판청구등2(53)

    위영은 · 20問 · 5ヶ月前

    7장 이의신청 및 심판청구등2(53)

    7장 이의신청 및 심판청구등2(53)

    20問 • 5ヶ月前
    위영은

    7장 이의신청 및 심판청구등3(54)*

    7장 이의신청 및 심판청구등3(54)*

    위영은 · 20問 · 3ヶ月前

    7장 이의신청 및 심판청구등3(54)*

    7장 이의신청 및 심판청구등3(54)*

    20問 • 3ヶ月前
    위영은

    8장 보칙1(56)

    8장 보칙1(56)

    위영은 · 20問 · 7ヶ月前

    8장 보칙1(56)

    8장 보칙1(56)

    20問 • 7ヶ月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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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장 보칙2(57)

    8장 보칙2(57)

    위영은 · 20問 · 7ヶ月前

    8장 보칙2(57)

    8장 보칙2(57)

    20問 • 7ヶ月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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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장 보칙3(58)

    8장 보칙3(58)

    위영은 · 20問 · 7ヶ月前

    8장 보칙3(58)

    8장 보칙3(58)

    20問 • 7ヶ月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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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장 보칙4(59)

    8장 보칙4(59)

    위영은 · 20問 · 6ヶ月前

    8장 보칙4(59)

    8장 보칙4(59)

    20問 • 6ヶ月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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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장 보칙5(60)

    8장 보칙5(60)

    위영은 · 20問 · 5ヶ月前

    8장 보칙5(60)

    8장 보칙5(60)

    20問 • 5ヶ月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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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장 보칙6(60)

    8장 보칙6(60)

    위영은 · 20問 · 5ヶ月前

    8장 보칙6(60)

    8장 보칙6(60)

    20問 • 5ヶ月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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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장 보칙7(61)

    8장 보칙7(61)

    위영은 · 20問 · 4ヶ月前

    8장 보칙7(61)

    8장 보칙7(61)

    20問 • 4ヶ月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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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장 보칙8(62)

    8장 보칙8(62)

    위영은 · 20問 · 3ヶ月前

    8장 보칙8(62)

    8장 보칙8(62)

    20問 • 3ヶ月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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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장 보칙9(63)

    8장 보칙9(63)

    위영은 · 20問 · 3ヶ月前

    8장 보칙9(63)

    8장 보칙9(63)

    20問 • 3ヶ月前
    위영은

    8장 보칙10(64)

    8장 보칙10(64)

    위영은 · 20問 · 3ヶ月前

    8장 보칙10(64)

    8장 보칙10(64)

    20問 • 3ヶ月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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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장 벌칙1(68)

    9장 벌칙1(68)

    위영은 · 20問 · 7ヶ月前

    9장 벌칙1(68)

    9장 벌칙1(68)

    20問 • 7ヶ月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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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합1(70)

    복합1(70)

    위영은 · 20問 · 7ヶ月前

    복합1(70)

    복합1(70)

    20問 • 7ヶ月前
    위영은

    정관1(71)

    정관1(71)

    위영은 · 20問 · 6ヶ月前

    정관1(71)

    정관1(71)

    20問 • 6ヶ月前
    위영은

    정관2(68)

    정관2(68)

    위영은 · 20問 · 6ヶ月前

    정관2(68)

    정관2(68)

    20問 • 6ヶ月前
    위영은

    정관 3(69)

    정관 3(69)

    위영은 · 20問 · 6ヶ月前

    정관 3(69)

    정관 3(69)

    20問 • 6ヶ月前
    위영은

    정관4(70)

    정관4(70)

    위영은 · 20問 · 6ヶ月前

    정관4(70)

    정관4(70)

    20問 • 6ヶ月前
    위영은

    정관5(71)

    정관5(71)

    위영은 · 20問 · 5ヶ月前

    정관5(71)

    정관5(71)

    20問 • 5ヶ月前
    위영은

    정관6(72)

    정관6(72)

    위영은 · 20問 · 4ヶ月前

    정관6(72)

    정관6(72)

    20問 • 4ヶ月前
    위영은

    정관7(73)

    정관7(73)

    위영은 · 20問 · 4ヶ月前

    정관7(73)

    정관7(73)

    20問 • 4ヶ月前
    위영은

    정관8(74)

    정관8(74)

    위영은 · 20問 · 3ヶ月前

    정관8(74)

    정관8(74)

    20問 • 3ヶ月前
    위영은

    정관9(75)

    정관9(75)

    위영은 · 20問 · 3ヶ月前

    정관9(75)

    정관9(75)

    20問 • 3ヶ月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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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무관리규정1(78)

    사무관리규정1(78)

    위영은 · 20問 · 6ヶ月前

    사무관리규정1(78)

    사무관리규정1(78)

    20問 • 6ヶ月前
    위영은

    사무관리규정2(79)

    사무관리규정2(79)

    위영은 · 20問 · 6ヶ月前

    사무관리규정2(79)

    사무관리규정2(79)

    20問 • 6ヶ月前
    위영은

    사무관리규정3(80)

    사무관리규정3(80)

    위영은 · 20問 · 6ヶ月前

    사무관리규정3(80)

    사무관리규정3(80)

    20問 • 6ヶ月前
    위영은

    사무관리규정4(81)

    사무관리규정4(81)

    위영은 · 20問 · 5ヶ月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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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무관리규정5(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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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무관리규정6(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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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무관리규정6(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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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무관리규정7(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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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규정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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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규정2(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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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규정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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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규정10(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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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제규정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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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제규정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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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제규정2(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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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제규정2(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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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제규정3(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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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제규정3(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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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제규정4(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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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제규정4(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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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問 • 3ヶ月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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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問題一覧

  • 1

    제82조 (재해보상) 공단은 직무상 사망이나 부상, 질병 등의 피해를 입은 직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한다.

    X

  • 2

    제86조 (수탁지원직의 인사) 「직제규정」 제5조제1항제7호의 수탁지원직 직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O

  • 3

    제5조 (인사권) ① 이사장은 ( ) 등 ( )의 인사에 대한 권한을 가진다. ② 이사장은 ( )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인사에 관한 권한의 ( )를 ( ) 정하는 바에 따라 ( ).

    임용, 보직제한, 모든직원, 원활한 인력운영, 일부, 규칙으로, 위임할 수 있다.

  • 4

    제66조 (조기퇴직) 이사장은 직제 · 정원 조정 또는 예산 감소 등을 이유로 직위가 없어지거나 정원이 초과된 경우 근속기간이 1년 이상 20년 미만인 직원으로서 제65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직원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스스로 퇴직할 것을 신청하면 중앙위원회의 심의 · 의결을 거쳐 퇴직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2.12.26.>

    재직, 1

  • 5

    제58조 (휴직) ④ 이사장은 휴직한 직원에 대하여 그 휴직을 이유로 인사상 불이익한 처우를 해서는 아니 된다.

    X

  • 6

    제59조 (복직) 휴직중인 직원은 휴직사유가 없어진 경우에는 그 날부터 30일 이내, 휴직기간이 끝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휴직기간이 끝나는 날의 15일 전까지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복직신고를 해야한다.

    O

  • 7

    제58조 (휴직) ①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원에 대하여 본인의 의사에도 불구하고 그 호에서 정한 기간 동안 휴직을 명해야 한다. 다만, 제5호 및 제6호의 경우에는 직원이 휴직을 신청한 경우로 한정한다. ②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을 신청한 직원에 대하여 휴직을 명할 수 있다.

    질병천법가육신, 유배공장후계

  • 8

    제77조 (직영장기요양기관에 관한 특례) 공단은 분사무소, 의료시설 등 공단의 다른 조직과 직영장기요양기관을 분리하여 운영한다. 이사장은 제1항에 따른 분리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직영장기요양기관의 직제 · 보수 · 인사 · 회계에 관한 규정등을 별도로 정한다.

    O

  • 9

    제69조 (병원에 관한 특례) ③ 제5조제2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병원장은 제65조제2항에 따라 병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 및 요령으로 정할 수 있다. 다만, 병원 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문서에 관한 사항, 임상연구 및 병원의 수입에 영향을 초래하는 사항은 제외한다.

    X

  • 10

    제59조 (복직) 휴직 중인 직원은 휴직사유가 없어진 경우 그 날부터 30일 이내에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복직신고를 해야 한다.

    O

  • 11

    제59조 (복직) 휴직 중인 직원은 휴직기간이 끝나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휴직기간이 끝나는 날의 15일 이내에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복직신고를 해야 한다.

    X

  • 12

    별1-2(제한경쟁시험 자격기준)

    약사면허를 보유, 7년 이상, 1년 이상

  • 13

    제83조 (계약제 직원 등의 인사) ② 이사장은 공단의 사업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직제규정」에 따른 정원 범위내에서 기간제근로자(「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근로자를 말한다)를 사용할 수 있다.

    X

  • 14

    제83조 (계약제 직원 등의 인사) ③ 제1항 및 제2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계약제 직원 및 기간제근로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O

  • 15

    제72조 (징계 등) ① 이사장은 직원이 제38조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제74조에 따른 징계위원회에 징계 의결을 요구해야 하며, 그 의결 결과에 따라 해당 직원을 징계해야 한다. 이 경우 징계위원회는 징계하려는 직원에게 그 내용을 통보해야 한다.

    X

  • 16

    제73조 (징계의 종류 등) 징계의 종류는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으로 구분하며, 파면 · 해임은 직원의 신분을 박탈하고 강등은 현재의 직급에서 한 직급 아래로 직급을 내리고, 직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3개월 동안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게 한다.

    O

  • 17

    제58조 (휴직) 남녀고용평등과 일 · 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에 따라 가족을 돌보기 위하여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연간 90일(그 가족을 돌보기 위해 제51조 및 별표 4에 따라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경우에는 그 휴가일수를 뺀 나머지 일수로 한다) 이내. 이 경우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O

  • 18

    제58조 (휴직) 신체 ·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적인 요양이 필요하다고 이사장이 인정하는 경우와 제52조제1항에 따른 병가를 사용하고도 질병 · 부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는 3년 이내이다. 다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에 따른 요양급여 대상인 질병 또는 부상의 경우에는 그 요양급여를 받는 기간으로 한다.

    X

  • 19

    제58조 (휴직) 1. 외국의 교육기관이나 이에 상응하는 연구기관에 개인 자격으로 유학하는 경우: 2년 이내. 다만, 유학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회에 한정하여 2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X

  • 20

    제58조 (휴직) 2. 배우자가 외국에서 근무 · 유학 또는 연수하게 되어 동반하는 경우: 3년 이내. 다만, 유학 또는 연수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회에 한정하여 2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