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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장 건강보험심사평가원2(35)*
18問 • 5ヶ月前
  • 위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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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問題一覧

  • 1

    칙32조 (심사위원회 위원의 자격) 5.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학교에서 전임강사 이상의 경력을 가지고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6. 보건의약 또는 사회보험과 관련된 분야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심사위원 자격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가진 사람으로서 보건의약관련 분야에, 건강보험

  • 2

    제63조 (업무 등) ① 심사평가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장한다. <개정 2022.6.10> 1. ( )의 심사 2. ( )의 적정성 평가 3. 심사기준 및 평가기준의 개발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업무와 관련된 조사연구 및 국제협력 5. 다른 법률에 따라 지급되는 ( )의 심사 또는 ( )의 적정성 평가에 관하여 위탁받은 업무 6.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 7. 건강보험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업무 8. 그 밖에 ( )의 심사와 ( )의 적정성 평가와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요양급여비용, 요양급여, 급여비용, 의료, 보험급여비용, 보험급여

  • 3

    법65조(임원) 심사평가원 비상임이사로 맞는 것은?

    의약관계단체가 추천하는 5명

  • 4

    1.심사평가원이 관장하는 업무로 다른 법령에 따라 지급되는 급여비용의 심사 또는 의료의 적정성 평가에 관하여 위탁받은 업무가 있다. 2.심사평가원에 임원으로서 원장, 이사 15명 및 감사 1명을 둔다. 이 경우 원장, 이사 중 4명 및 감사는 상임으로한다. 3.심사평가원 상임이사추천위원회의 위원은 심사평가원 원장이 위촉하는 심사평가원의 비상임이사2명과 심사평가원의 업무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심사평가원의 임직원이 아닌 사람 2명으로 한다. 4.진료심사평가위원회의 위원장의 임기와 위원의 임기는 같다. 5.진료심사평가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90명의 상근 심사위원과 1천명의 비상근 심사위원으로 구성하며, 진료과목별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6.진료심사평가위원회의 위원장이 심사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는 사유로는 심사위원이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게을리한 경우도 있다. 7.부담금은 법 제36조 및 제68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승인한 심사평가원의 예산에 계상된 금액 으로 하되, 공단의 전년도 보험료 수입의 1천분의 30을 넘을 수 없다. 8.심사평가원은 부담금이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전까지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전년도 부담금에 준하여 해당 연도 부담금을 징수하고 부담금 확정 후 정산한다.

    법률, o, o, o, 이내, 심사평가원의 원장, 전전년도, o

  • 5

    제66조(진료심사평가위원회) 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90명 이내의 상근 심사위원과 1천명 이내의 비상근 심사위원으로 구성하며, 진료과목별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X

  • 6

    제66조(진료심사평가위원회) 심사평가원의 원장은 심사위원이 신체장애나 정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나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게을리한 경우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심사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

    O

  • 7

    제63조 (업무 등)

    요심요적평/심평개조국/법률급심의적평위탁법령위탁/건보필인보심보적평대정

  • 8

    제65조 (임원) ① 심사평가원에 임원으로서 원장, 이사 ( )명 및 감사 1명을 둔다. 이 경우 원장, 이사 중 ( )명 및 감사는 상임으로 한다. <개정 2016.2.3> ④ 비상임이사는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 )명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천한 관계 공무원 ( )명을 보건복지부장관이 ( )한다.

    15, 4, 10, 1, 임명

  • 9

    법63(업무등)/령28(업무)/칙30(요양비의 심사대상) 1.요양급여비용의 심사 2.요양급여의 적정성 평가 3.심사기준 또는 평가기준의 개발 4.다른 법률에 따라 지급되는 급여비용의 심사 또는 의료의 적정성 평가에 관하여 위탁받은 업무 5.보험급여 비용의 심사와 보험급여의적정성 평가와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6.5의 업무 중에는 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지급되는 요앙비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에서 받은 요양비에 대한 심사업무가 있다. 7.6의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법 제98조제1항에 따라 업무정지 중인 요양기관 및 영 제18조제1항에 따라 요양기관에서 제외된 요양기관을 말한다.

    o, o, 및, o, o, o, 의료기관

  • 10

    제66조 (진료심사평가위원회)/칙37조 (심사위원의 보수 등) 1.심사위원회 위원의 자격ㆍ임기 및 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2.공개경쟁의 방법으로 상근 심사위원을 임명하는 절차ㆍ방법 등은 심사평가원의 정관으로 정한다. 3.비상근 심사위원은 심사평가원의 원장이 심사평가원 원장이 공개경쟁의 방법으로 선발한 사람, 공단 또는 의약계단체가 추천한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 4.심사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5.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90명 이내의 상근 십사위원과 1천명 이내의 비상근 심사위원으로 구성하며, 진료과목별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6.상근 심사위원은 심사평가원의 원장이 관련 의약분야별 전문학회 또는 의약계단체, 공단, 소비자단체 및 심사평가원 이사회가 추천하는 사람 중에 위촉한다. 7.심사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수ㆍ수당ㆍ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o, o, 비x, o, o, 비상근, 지급할 수 있다.

  • 11

    제63조 (업무 등) ② 제1항제8호에 따른 보험급여의 적정성 평가의 기준 · 절차 ·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2.6.10>

    X

  • 12

    제66조의2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위원의 겸직) ① 「고등교육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 ㄱ ) 중 ( )는 「국가공무원법」 제64조 및 「사립학교법」 제5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 )를 받아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위원의 직무를 겸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대학의 ( ㄱ )이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위원을 겸하는 경우 필요한 사항은 ( )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3.5.19]

    교원, 교수ㆍ부교수 및 조교수, 소속대학 총장의 허가, 대통령령

  • 13

    제30조 (원장 권한의 위임) 법 제68조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32조에 따라 심사평가원의 원장이 분사무소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 사항은 「의료법」 제3조의4에 따른 ( )을 제외한 요양기관에 대한 다음 각 호의 권한으로 한다. 1. 법 제4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요양기관 ( )에 대한 처리 권한 2. 법 제47조제2항에 따른 ( )권한 3. 법 제4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 )에 대한 처리 권한 4. 법 제87조제2항에 따른 ( ) 권한 5. 그 밖에 법에 따른 심사평가원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 )으로 정하는 권한

    상급종합병원, 현황신고 및 변경신고, 요양급여비용에 대한 심사, 요양급여 대상여부의 확인요청,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심사평가원의 정관

  • 14

    법66(진료심사평가위원회) 1. 심사위원회는위원장을 제외한 90명 이내의 상근심사위원과 1천명 이내의 비상근 심사위원으로 구성하며, 진료과목별 본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2.상근 심사위원은 심사평가원장이 공개경정의 방법으로 선발한 사람, 공단 또는 의약계단체가 추천한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 3.공개경쟁의 방법으로 상근심사위원을 임명하는 절차, 방법 등은 심사평가원의 정관으로 정한다. 4.비상근심사위원은 의약분야별 전문학회 또는 의약계단체, 공단, 소비자단체 및 심사평가원장이 추천하는 사람중 에서 심사평가원장이 위촉한다. 5.심사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한다. 6.심사위원회 위원장은 심사평가원의 원장이 임명한다. 7.심사위원회 회의와 진료과목별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이 요구할때 또는 심사평가원 원장이나 심사위원회 위원장이 요구할 때에 소집한다.

    포함하여, o, o, 심사평가원 이사회가, o, o, o

  • 15

    법63(업무등) 1.요양급여의 적정성 심사 2.요양급여비용의 평가 3.심사기준 또는 평가기준의 개발 4.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업무와 관련된 조사연구 및 국제협력 5.다른 법률에 따라 지급되는 급여의 적정성 평가 또는 의료급여비용의 심사에 관하여 위탁받은 업무 6.건강보험과 관련하여 진료심사평가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업무 7.그밖에 보험급여 비용의 심사와 보험급여의 적정성 평가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업무

    평가, 심사, 및, o, 급여비용의 심사 또는 의료의 적정성평가, 보건복지부장관이, 대통령령

  • 16

    칙32조 (심사위원회 위원의 자격) 1. 의사 면허를 취득한 후 10년이 지난 사람으로서 의과대학 또는 요양기관에서 종사한 사람 2. 치과의사 면허를 취득한 후 10년이 지난 사람으로서 치과대학 또는 의료기관에서 종사한 사람 3. 한의사 면허를 취득한 후 10년이 지난 사람으로서 한의과대학 또는 의료기관에서 종사하고 있는 사람 4. 약사 면허를 취득한 후 10년이 지난 사람으로서 약학대학 · 의료기관 · 약국 또는 한국희귀 · 필수의약품센터에서 종사한 사람 5.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학교에서 부교수 이상의 경력을 가진 사람으로서 보건의약관련 분야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6. 보건의약 또는 건강보험과 관련된 분야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중 위원장이 심사위원 자격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의료기관, o, 종사한, o, 전임강사, 보건복지부장관

  • 17

    칙38조 (부담금 등) ① 법 제67조제1항에 따른 부담금(이하 이 조에서 "부담금"이라 한다)은 법 제36조 및 제68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승인한 심사평가원의 예산에 계상(計上)된 금액으로 하되, 공단의 전전년도 보험료 수입의 1천분의 30을 넘을 수 없다.

    O

  • 18

    제38조 (부담금 등) 보건복지부장관은 부담금이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전까지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전년도 부담금에 준하여 해당 연도 부담금을 징수하고 부담금 확정 후 정산한다.

    X

  • 1장 총칙2(2)*

    1장 총칙2(2)*

    위영은 · 20問 · 4ヶ月前

    1장 총칙2(2)*

    1장 총칙2(2)*

    20問 • 4ヶ月前
    위영은

    2장 가입자2(5)

    2장 가입자2(5)

    위영은 · 20問 · 7ヶ月前

    2장 가입자2(5)

    2장 가입자2(5)

    20問 • 7ヶ月前
    위영은

    2장 가입자3(6)*

    2장 가입자3(6)*

    위영은 · 20問 · 3ヶ月前

    2장 가입자3(6)*

    2장 가입자3(6)*

    20問 • 3ヶ月前
    위영은

    3장 국민건강보험공단2(9)

    3장 국민건강보험공단2(9)

    위영은 · 20問 · 7ヶ月前

    3장 국민건강보험공단2(9)

    3장 국민건강보험공단2(9)

    20問 • 7ヶ月前
    위영은

    3장 국민건강보험공단3(10)

    3장 국민건강보험공단3(10)

    위영은 · 20問 · 4ヶ月前

    3장 국민건강보험공단3(10)

    3장 국민건강보험공단3(10)

    20問 • 4ヶ月前
    위영은

    3장 국민건강보험공단4(11)*

    3장 국민건강보험공단4(11)*

    위영은 · 20問 · 4ヶ月前

    3장 국민건강보험공단4(11)*

    3장 국민건강보험공단4(11)*

    20問 • 4ヶ月前
    위영은

    4장 보험급여7(19)

    4장 보험급여7(19)

    위영은 · 20問 · 7ヶ月前

    4장 보험급여7(19)

    4장 보험급여7(19)

    20問 • 7ヶ月前
    위영은

    4장 보험급여8(20)

    4장 보험급여8(20)

    위영은 · 20問 · 5ヶ月前

    4장 보험급여8(20)

    4장 보험급여8(20)

    20問 • 5ヶ月前
    위영은

    4장 보험급여9(21)

    4장 보험급여9(21)

    위영은 · 20問 · 4ヶ月前

    4장 보험급여9(21)

    4장 보험급여9(21)

    20問 • 4ヶ月前
    위영은

    4장 보험급여10(22)

    4장 보험급여10(22)

    위영은 · 20問 · 4ヶ月前

    4장 보험급여10(22)

    4장 보험급여10(22)

    20問 • 4ヶ月前
    위영은

    4장 보험급여11(23)

    4장 보험급여11(23)

    위영은 · 20問 · 4ヶ月前

    4장 보험급여11(23)

    4장 보험급여11(23)

    20問 • 4ヶ月前
    위영은

    4장 보험급여12(24)

    4장 보험급여12(24)

    위영은 · 20問 · 4ヶ月前

    4장 보험급여12(24)

    4장 보험급여12(24)

    20問 • 4ヶ月前
    위영은

    4장 보험급여13(25)

    4장 보험급여13(25)

    위영은 · 20問 · 3ヶ月前

    4장 보험급여13(25)

    4장 보험급여13(25)

    20問 • 3ヶ月前
    위영은

    4장 보험급여14(26)

    4장 보험급여14(26)

    위영은 · 20問 · 3ヶ月前

    4장 보험급여14(26)

    4장 보험급여14(26)

    20問 • 3ヶ月前
    위영은

    4장 보험급여15(27)

    4장 보험급여15(27)

    위영은 · 20問 · 3ヶ月前

    4장 보험급여15(27)

    4장 보험급여15(27)

    20問 • 3ヶ月前
    위영은

    4장 보험급여16(28)

    4장 보험급여16(28)

    위영은 · 20問 · 3ヶ月前

    4장 보험급여16(28)

    4장 보험급여16(28)

    20問 • 3ヶ月前
    위영은

    4장 보험급여17(29)

    4장 보험급여17(29)

    위영은 · 20問 · 3ヶ月前

    4장 보험급여17(29)

    4장 보험급여17(29)

    20問 • 3ヶ月前
    위영은

    6장 보험료2(37)

    6장 보험료2(37)

    위영은 · 20問 · 8ヶ月前

    6장 보험료2(37)

    6장 보험료2(37)

    20問 • 8ヶ月前
    위영은

    6장 보험료3(38)

    6장 보험료3(38)

    위영은 · 20問 · 8ヶ月前

    6장 보험료3(38)

    6장 보험료3(38)

    20問 • 8ヶ月前
    위영은

    問題一覧

  • 1

    칙32조 (심사위원회 위원의 자격) 5.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학교에서 전임강사 이상의 경력을 가지고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6. 보건의약 또는 사회보험과 관련된 분야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심사위원 자격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가진 사람으로서 보건의약관련 분야에, 건강보험

  • 2

    제63조 (업무 등) ① 심사평가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장한다. <개정 2022.6.10> 1. ( )의 심사 2. ( )의 적정성 평가 3. 심사기준 및 평가기준의 개발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업무와 관련된 조사연구 및 국제협력 5. 다른 법률에 따라 지급되는 ( )의 심사 또는 ( )의 적정성 평가에 관하여 위탁받은 업무 6.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 7. 건강보험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업무 8. 그 밖에 ( )의 심사와 ( )의 적정성 평가와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요양급여비용, 요양급여, 급여비용, 의료, 보험급여비용, 보험급여

  • 3

    법65조(임원) 심사평가원 비상임이사로 맞는 것은?

    의약관계단체가 추천하는 5명

  • 4

    1.심사평가원이 관장하는 업무로 다른 법령에 따라 지급되는 급여비용의 심사 또는 의료의 적정성 평가에 관하여 위탁받은 업무가 있다. 2.심사평가원에 임원으로서 원장, 이사 15명 및 감사 1명을 둔다. 이 경우 원장, 이사 중 4명 및 감사는 상임으로한다. 3.심사평가원 상임이사추천위원회의 위원은 심사평가원 원장이 위촉하는 심사평가원의 비상임이사2명과 심사평가원의 업무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심사평가원의 임직원이 아닌 사람 2명으로 한다. 4.진료심사평가위원회의 위원장의 임기와 위원의 임기는 같다. 5.진료심사평가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90명의 상근 심사위원과 1천명의 비상근 심사위원으로 구성하며, 진료과목별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6.진료심사평가위원회의 위원장이 심사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는 사유로는 심사위원이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게을리한 경우도 있다. 7.부담금은 법 제36조 및 제68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승인한 심사평가원의 예산에 계상된 금액 으로 하되, 공단의 전년도 보험료 수입의 1천분의 30을 넘을 수 없다. 8.심사평가원은 부담금이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전까지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전년도 부담금에 준하여 해당 연도 부담금을 징수하고 부담금 확정 후 정산한다.

    법률, o, o, o, 이내, 심사평가원의 원장, 전전년도, o

  • 5

    제66조(진료심사평가위원회) 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90명 이내의 상근 심사위원과 1천명 이내의 비상근 심사위원으로 구성하며, 진료과목별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X

  • 6

    제66조(진료심사평가위원회) 심사평가원의 원장은 심사위원이 신체장애나 정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나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게을리한 경우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심사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

    O

  • 7

    제63조 (업무 등)

    요심요적평/심평개조국/법률급심의적평위탁법령위탁/건보필인보심보적평대정

  • 8

    제65조 (임원) ① 심사평가원에 임원으로서 원장, 이사 ( )명 및 감사 1명을 둔다. 이 경우 원장, 이사 중 ( )명 및 감사는 상임으로 한다. <개정 2016.2.3> ④ 비상임이사는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 )명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천한 관계 공무원 ( )명을 보건복지부장관이 ( )한다.

    15, 4, 10, 1, 임명

  • 9

    법63(업무등)/령28(업무)/칙30(요양비의 심사대상) 1.요양급여비용의 심사 2.요양급여의 적정성 평가 3.심사기준 또는 평가기준의 개발 4.다른 법률에 따라 지급되는 급여비용의 심사 또는 의료의 적정성 평가에 관하여 위탁받은 업무 5.보험급여 비용의 심사와 보험급여의적정성 평가와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6.5의 업무 중에는 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지급되는 요앙비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에서 받은 요양비에 대한 심사업무가 있다. 7.6의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법 제98조제1항에 따라 업무정지 중인 요양기관 및 영 제18조제1항에 따라 요양기관에서 제외된 요양기관을 말한다.

    o, o, 및, o, o, o, 의료기관

  • 10

    제66조 (진료심사평가위원회)/칙37조 (심사위원의 보수 등) 1.심사위원회 위원의 자격ㆍ임기 및 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2.공개경쟁의 방법으로 상근 심사위원을 임명하는 절차ㆍ방법 등은 심사평가원의 정관으로 정한다. 3.비상근 심사위원은 심사평가원의 원장이 심사평가원 원장이 공개경쟁의 방법으로 선발한 사람, 공단 또는 의약계단체가 추천한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 4.심사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5.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90명 이내의 상근 십사위원과 1천명 이내의 비상근 심사위원으로 구성하며, 진료과목별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6.상근 심사위원은 심사평가원의 원장이 관련 의약분야별 전문학회 또는 의약계단체, 공단, 소비자단체 및 심사평가원 이사회가 추천하는 사람 중에 위촉한다. 7.심사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수ㆍ수당ㆍ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o, o, 비x, o, o, 비상근, 지급할 수 있다.

  • 11

    제63조 (업무 등) ② 제1항제8호에 따른 보험급여의 적정성 평가의 기준 · 절차 ·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2.6.10>

    X

  • 12

    제66조의2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위원의 겸직) ① 「고등교육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 ㄱ ) 중 ( )는 「국가공무원법」 제64조 및 「사립학교법」 제5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 )를 받아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위원의 직무를 겸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대학의 ( ㄱ )이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위원을 겸하는 경우 필요한 사항은 ( )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3.5.19]

    교원, 교수ㆍ부교수 및 조교수, 소속대학 총장의 허가, 대통령령

  • 13

    제30조 (원장 권한의 위임) 법 제68조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32조에 따라 심사평가원의 원장이 분사무소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 사항은 「의료법」 제3조의4에 따른 ( )을 제외한 요양기관에 대한 다음 각 호의 권한으로 한다. 1. 법 제4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요양기관 ( )에 대한 처리 권한 2. 법 제47조제2항에 따른 ( )권한 3. 법 제4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 )에 대한 처리 권한 4. 법 제87조제2항에 따른 ( ) 권한 5. 그 밖에 법에 따른 심사평가원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 )으로 정하는 권한

    상급종합병원, 현황신고 및 변경신고, 요양급여비용에 대한 심사, 요양급여 대상여부의 확인요청,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심사평가원의 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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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66(진료심사평가위원회) 1. 심사위원회는위원장을 제외한 90명 이내의 상근심사위원과 1천명 이내의 비상근 심사위원으로 구성하며, 진료과목별 본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2.상근 심사위원은 심사평가원장이 공개경정의 방법으로 선발한 사람, 공단 또는 의약계단체가 추천한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 3.공개경쟁의 방법으로 상근심사위원을 임명하는 절차, 방법 등은 심사평가원의 정관으로 정한다. 4.비상근심사위원은 의약분야별 전문학회 또는 의약계단체, 공단, 소비자단체 및 심사평가원장이 추천하는 사람중 에서 심사평가원장이 위촉한다. 5.심사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한다. 6.심사위원회 위원장은 심사평가원의 원장이 임명한다. 7.심사위원회 회의와 진료과목별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이 요구할때 또는 심사평가원 원장이나 심사위원회 위원장이 요구할 때에 소집한다.

    포함하여, o, o, 심사평가원 이사회가, o, o, o

  • 15

    법63(업무등) 1.요양급여의 적정성 심사 2.요양급여비용의 평가 3.심사기준 또는 평가기준의 개발 4.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업무와 관련된 조사연구 및 국제협력 5.다른 법률에 따라 지급되는 급여의 적정성 평가 또는 의료급여비용의 심사에 관하여 위탁받은 업무 6.건강보험과 관련하여 진료심사평가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업무 7.그밖에 보험급여 비용의 심사와 보험급여의 적정성 평가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업무

    평가, 심사, 및, o, 급여비용의 심사 또는 의료의 적정성평가, 보건복지부장관이,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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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칙32조 (심사위원회 위원의 자격) 1. 의사 면허를 취득한 후 10년이 지난 사람으로서 의과대학 또는 요양기관에서 종사한 사람 2. 치과의사 면허를 취득한 후 10년이 지난 사람으로서 치과대학 또는 의료기관에서 종사한 사람 3. 한의사 면허를 취득한 후 10년이 지난 사람으로서 한의과대학 또는 의료기관에서 종사하고 있는 사람 4. 약사 면허를 취득한 후 10년이 지난 사람으로서 약학대학 · 의료기관 · 약국 또는 한국희귀 · 필수의약품센터에서 종사한 사람 5.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학교에서 부교수 이상의 경력을 가진 사람으로서 보건의약관련 분야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6. 보건의약 또는 건강보험과 관련된 분야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중 위원장이 심사위원 자격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의료기관, o, 종사한, o, 전임강사,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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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칙38조 (부담금 등) ① 법 제67조제1항에 따른 부담금(이하 이 조에서 "부담금"이라 한다)은 법 제36조 및 제68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승인한 심사평가원의 예산에 계상(計上)된 금액으로 하되, 공단의 전전년도 보험료 수입의 1천분의 30을 넘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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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8조 (부담금 등) 보건복지부장관은 부담금이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전까지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전년도 부담금에 준하여 해당 연도 부담금을 징수하고 부담금 확정 후 정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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