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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 3(69)
20問 • 6ヶ月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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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問題一覧

  • 1

    제37조 (사업) *장기요양보험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와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자격관리 *등급판정위원회의 운영 및 장기요양등급 판정 *장기요양인정서의 작성 및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의 제공 * 수급자에 대한 정보제공ㆍ안내 ㆍ상담 등 장기요양급여 관련 이용지원에 관한 사항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의 심사 및 지급과 특별현금급여의 심사 및 지급 * 장기요양사업에 관한 조사ㆍ연구 및 국제협력 * 노인성질환예방사업 *그밖에 장기요양사업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업무

    o, o, 개인별, 및 그 가족, 심사 및x, 홍보, o, 위탁한

  • 2

    제53조 (회계의 구분) ② 제1항의 건강보험사업회계 , 장기요양사업회계 및 사회보험통합징수사업회계는 각각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변경 2014.7.22.>

    X

  • 3

    제53조 (회계의 구분) 특별회계는 특정한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특정한 자금을 보유하여 운용하는 경우 또는 그 밖에 특정한 자금으로 특정한 지출에 충당함으로써 일반의 수입 · 지출과 구분하여 회계처리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수입

  • 4

    제53조 (회계의 구분) ④ 공단은 장기요양사업 중 장기요양보험료를 재원으로 하는 사업과 국가 ·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을 재원으로 하는 사업의 재정을 구분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운영에 필요한 재정은 구분하지 아니한다.

    아니할 수 있다.

  • 5

    제55조 (예산성과금의 지급 등) 이사장은 예산의 집행방법 또는 제도의 개선 등으로 공단의 수입이 증가하거나 지출을 절약한 때에는 그에 기여한 사람에게 규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과금을 지급할 수 있다.

    O

  • 6

    제72조 (사업) ① 공단은 직영장기요양기관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장기요양급여 ( ) 2. 장기요양급여 ( ) 및 장기요양급여비용의 ( ) 검토 3.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발전을 위한 ( ) 4. 그 밖에 ( )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학, ( ) 또는 다른 장기요양기관과 장기요양급여제공 등에 관한 지원 및 협력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공사업, 제공기준 개발, 적정성, 연구 및 평가, 노인복지향상, 의료기관

  • 7

    제14조 (임원의 당연 퇴임 · 해임) ② 임원의 임명권자 또는 임명제청권자는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임원을 해임할 수 있다.<변경 2020.09.29.>

    X

  • 8

    제12조 (대리인의 선임) 이사장은 모든 재판상의 행위 또는 재판 외의 행위를 대행하게 하기 위하여 공단의 이사 또는 직원 중에서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X

  • 9

    제15조 (대표권의 제한) ① 이사장은 공단의 이익과 자신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대하여 공단을 대표하지 못한다. 이 경우 감사가 공단을 대표한다.

    O

  • 10

    제11조 (임원의 직무) ⑤ ( ㄱ )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ㄱ ) ( )의 연서(連署)로 ( )과 관련하여 감사(監事)에게 ( )에 대한 감사(監査)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변경 2020.09.29.>

    비상임이사, 2명 이상, 공단의 운영, 특정사안

  • 11

    제11조 (임원의 직무) ②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 ㄱ )가 ( )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하고, ( ㄱ )가 없거나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없을 때에는 ( )하는 ( )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변경 2020.09.29.>

    상임이사, 직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명, 비상임이사

  • 12

    제11조 (임원의 직무) ( )는 ( )하기 위하여 ( )를 ( ㄹ )에게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 ㄹ )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변경 2019.10.1., 2020.09.29.>

    비상임이사, 업무를 수행, 필요한 자료, 이사장

  • 13

    제38조 (업무제공 및 시설의 관리운영) 공단이 제공하는 업무 또는 공단 시설의 이용방법 및 수수료 · 사용료 등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정한다.<변경 2020.09.29.>

    O

  • 14

    제51조 (자산의 구분 및 관리) ① 현금, 유가증권, 동산, 토지 · 건물 등의 부동산 등 공단의 자산은 1년 이내에 처분되거나 소비될 것으로 예상되는 유동자산과 1년을 초과하는 기간 보유할 것이 예상되는 비유동자산으로 구분한다.

    X

  • 15

    제51조 (자산의 구분 및 관리) 공단은 토지 및 건축물과 그 밖에 공단이 지정하는 중요자산을 매매 · 양도 · 교환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려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건물, 이사회가

  • 16

    제54조 (예산) ① 공단은 그 내용의 성질별로 구분하여 편성한 매 회계연도의 예산안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보건복지부장관(「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및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장관을 말한다. 이하 제3항, 제56조제2항에서 같다)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변경 2019.10.1>

    O

  • 17

    제54조 (예산) 예산안의 내용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변경 2012.12.21.> 1. ( )의 명세서 2. ( )의 명세서 3. ( ) 4. ( ) 5. ( )에 대한 전년도 말까지의 지출액 또는 지출 추정액, 해당 연도 이후의 지출예정액과 사업전체의 계획 및 그 진행상황에 관한 명세서 6. ( ) 7. 그 밖에 예산안의 내용을 명백히 하는데 필요한 서류

    추정재무상태표, 추정포괄손익계산서, 사업계획서, 자금 및 자산운용계획서, 계속비, 이사회의 회의록

  • 18

    제65조 (병원장의 임면 등) 이사장이 병원장의 면직처리를 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병원장의 과실로 공단에 중대한 손실을 발생하게 한 경우

  • 19

    제66조 (병원운영심의위원회) ③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 )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 )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병원장, 이사장, 공지계연3/병보3년2/경향생제1/협약대병1/복4급1/심개평1/병행진임3/

  • 20

    제30조 (설치 및 구성) ①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 의결하기 위하여 공단에 재정운영위원회(이하 이 장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변경 2012.9.14., 2014.4.8.> 1. 법 제45조에 따른 ( )에 관한 사항 2. 법 제84조제1항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1조에 따른 ( )에 관한 사항 3.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6조제5항에 따른 직장가입자의 ( )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 )과 관련된 사항

    요양급여비용 계약체결, 결손처분, 보수월액 산정방법, 보험재정

  • 1장 총칙2(2)*

    1장 총칙2(2)*

    위영은 · 20問 · 4ヶ月前

    1장 총칙2(2)*

    1장 총칙2(2)*

    20問 • 4ヶ月前
    위영은

    2장 가입자2(5)

    2장 가입자2(5)

    위영은 · 20問 · 7ヶ月前

    2장 가입자2(5)

    2장 가입자2(5)

    20問 • 7ヶ月前
    위영은

    2장 가입자3(6)*

    2장 가입자3(6)*

    위영은 · 20問 · 3ヶ月前

    2장 가입자3(6)*

    2장 가입자3(6)*

    20問 • 3ヶ月前
    위영은

    3장 국민건강보험공단2(9)

    3장 국민건강보험공단2(9)

    위영은 · 20問 · 7ヶ月前

    3장 국민건강보험공단2(9)

    3장 국민건강보험공단2(9)

    20問 • 7ヶ月前
    위영은

    3장 국민건강보험공단3(10)

    3장 국민건강보험공단3(10)

    위영은 · 20問 · 4ヶ月前

    3장 국민건강보험공단3(10)

    3장 국민건강보험공단3(10)

    20問 • 4ヶ月前
    위영은

    3장 국민건강보험공단4(11)*

    3장 국민건강보험공단4(11)*

    위영은 · 20問 · 4ヶ月前

    3장 국민건강보험공단4(11)*

    3장 국민건강보험공단4(11)*

    20問 • 4ヶ月前
    위영은

    4장 보험급여7(19)

    4장 보험급여7(19)

    위영은 · 20問 · 7ヶ月前

    4장 보험급여7(19)

    4장 보험급여7(19)

    20問 • 7ヶ月前
    위영은

    4장 보험급여8(20)

    4장 보험급여8(20)

    위영은 · 20問 · 5ヶ月前

    4장 보험급여8(20)

    4장 보험급여8(20)

    20問 • 5ヶ月前
    위영은

    4장 보험급여9(21)

    4장 보험급여9(21)

    위영은 · 20問 · 4ヶ月前

    4장 보험급여9(21)

    4장 보험급여9(21)

    20問 • 4ヶ月前
    위영은

    4장 보험급여10(22)

    4장 보험급여10(22)

    위영은 · 20問 · 4ヶ月前

    4장 보험급여10(22)

    4장 보험급여10(22)

    20問 • 4ヶ月前
    위영은

    4장 보험급여11(23)

    4장 보험급여11(23)

    위영은 · 20問 · 4ヶ月前

    4장 보험급여11(23)

    4장 보험급여11(23)

    20問 • 4ヶ月前
    위영은

    4장 보험급여12(24)

    4장 보험급여12(24)

    위영은 · 20問 · 4ヶ月前

    4장 보험급여12(24)

    4장 보험급여12(24)

    20問 • 4ヶ月前
    위영은

    4장 보험급여13(25)

    4장 보험급여13(25)

    위영은 · 20問 · 3ヶ月前

    4장 보험급여13(25)

    4장 보험급여13(25)

    20問 • 3ヶ月前
    위영은

    4장 보험급여14(26)

    4장 보험급여14(26)

    위영은 · 20問 · 3ヶ月前

    4장 보험급여14(26)

    4장 보험급여14(26)

    20問 • 3ヶ月前
    위영은

    4장 보험급여15(27)

    4장 보험급여15(27)

    위영은 · 20問 · 3ヶ月前

    4장 보험급여15(27)

    4장 보험급여15(27)

    20問 • 3ヶ月前
    위영은

    4장 보험급여16(28)

    4장 보험급여16(28)

    위영은 · 20問 · 3ヶ月前

    4장 보험급여16(28)

    4장 보험급여16(28)

    20問 • 3ヶ月前
    위영은

    4장 보험급여17(29)

    4장 보험급여17(29)

    위영은 · 20問 · 3ヶ月前

    4장 보험급여17(29)

    4장 보험급여17(29)

    20問 • 3ヶ月前
    위영은

    5장 건강보험심사평가원2(35)*

    5장 건강보험심사평가원2(35)*

    위영은 · 18問 · 5ヶ月前

    5장 건강보험심사평가원2(35)*

    5장 건강보험심사평가원2(35)*

    18問 • 5ヶ月前
    위영은

    6장 보험료2(37)

    6장 보험료2(37)

    위영은 · 20問 · 8ヶ月前

    6장 보험료2(37)

    6장 보험료2(37)

    20問 • 8ヶ月前
    위영은

    6장 보험료3(38)

    6장 보험료3(38)

    위영은 · 20問 · 8ヶ月前

    6장 보험료3(38)

    6장 보험료3(38)

    20問 • 8ヶ月前
    위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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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제37조 (사업) *장기요양보험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와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자격관리 *등급판정위원회의 운영 및 장기요양등급 판정 *장기요양인정서의 작성 및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의 제공 * 수급자에 대한 정보제공ㆍ안내 ㆍ상담 등 장기요양급여 관련 이용지원에 관한 사항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의 심사 및 지급과 특별현금급여의 심사 및 지급 * 장기요양사업에 관한 조사ㆍ연구 및 국제협력 * 노인성질환예방사업 *그밖에 장기요양사업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업무

    o, o, 개인별, 및 그 가족, 심사 및x, 홍보, o, 위탁한

  • 2

    제53조 (회계의 구분) ② 제1항의 건강보험사업회계 , 장기요양사업회계 및 사회보험통합징수사업회계는 각각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변경 2014.7.22.>

    X

  • 3

    제53조 (회계의 구분) 특별회계는 특정한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특정한 자금을 보유하여 운용하는 경우 또는 그 밖에 특정한 자금으로 특정한 지출에 충당함으로써 일반의 수입 · 지출과 구분하여 회계처리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수입

  • 4

    제53조 (회계의 구분) ④ 공단은 장기요양사업 중 장기요양보험료를 재원으로 하는 사업과 국가 ·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을 재원으로 하는 사업의 재정을 구분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운영에 필요한 재정은 구분하지 아니한다.

    아니할 수 있다.

  • 5

    제55조 (예산성과금의 지급 등) 이사장은 예산의 집행방법 또는 제도의 개선 등으로 공단의 수입이 증가하거나 지출을 절약한 때에는 그에 기여한 사람에게 규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과금을 지급할 수 있다.

    O

  • 6

    제72조 (사업) ① 공단은 직영장기요양기관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장기요양급여 ( ) 2. 장기요양급여 ( ) 및 장기요양급여비용의 ( ) 검토 3.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발전을 위한 ( ) 4. 그 밖에 ( )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학, ( ) 또는 다른 장기요양기관과 장기요양급여제공 등에 관한 지원 및 협력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공사업, 제공기준 개발, 적정성, 연구 및 평가, 노인복지향상, 의료기관

  • 7

    제14조 (임원의 당연 퇴임 · 해임) ② 임원의 임명권자 또는 임명제청권자는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임원을 해임할 수 있다.<변경 2020.09.29.>

    X

  • 8

    제12조 (대리인의 선임) 이사장은 모든 재판상의 행위 또는 재판 외의 행위를 대행하게 하기 위하여 공단의 이사 또는 직원 중에서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X

  • 9

    제15조 (대표권의 제한) ① 이사장은 공단의 이익과 자신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대하여 공단을 대표하지 못한다. 이 경우 감사가 공단을 대표한다.

    O

  • 10

    제11조 (임원의 직무) ⑤ ( ㄱ )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ㄱ ) ( )의 연서(連署)로 ( )과 관련하여 감사(監事)에게 ( )에 대한 감사(監査)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변경 2020.09.29.>

    비상임이사, 2명 이상, 공단의 운영, 특정사안

  • 11

    제11조 (임원의 직무) ②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 ㄱ )가 ( )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하고, ( ㄱ )가 없거나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없을 때에는 ( )하는 ( )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변경 2020.09.29.>

    상임이사, 직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명, 비상임이사

  • 12

    제11조 (임원의 직무) ( )는 ( )하기 위하여 ( )를 ( ㄹ )에게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 ㄹ )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변경 2019.10.1., 2020.09.29.>

    비상임이사, 업무를 수행, 필요한 자료, 이사장

  • 13

    제38조 (업무제공 및 시설의 관리운영) 공단이 제공하는 업무 또는 공단 시설의 이용방법 및 수수료 · 사용료 등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정한다.<변경 2020.09.29.>

    O

  • 14

    제51조 (자산의 구분 및 관리) ① 현금, 유가증권, 동산, 토지 · 건물 등의 부동산 등 공단의 자산은 1년 이내에 처분되거나 소비될 것으로 예상되는 유동자산과 1년을 초과하는 기간 보유할 것이 예상되는 비유동자산으로 구분한다.

    X

  • 15

    제51조 (자산의 구분 및 관리) 공단은 토지 및 건축물과 그 밖에 공단이 지정하는 중요자산을 매매 · 양도 · 교환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려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건물, 이사회가

  • 16

    제54조 (예산) ① 공단은 그 내용의 성질별로 구분하여 편성한 매 회계연도의 예산안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보건복지부장관(「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및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장관을 말한다. 이하 제3항, 제56조제2항에서 같다)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변경 2019.10.1>

    O

  • 17

    제54조 (예산) 예산안의 내용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변경 2012.12.21.> 1. ( )의 명세서 2. ( )의 명세서 3. ( ) 4. ( ) 5. ( )에 대한 전년도 말까지의 지출액 또는 지출 추정액, 해당 연도 이후의 지출예정액과 사업전체의 계획 및 그 진행상황에 관한 명세서 6. ( ) 7. 그 밖에 예산안의 내용을 명백히 하는데 필요한 서류

    추정재무상태표, 추정포괄손익계산서, 사업계획서, 자금 및 자산운용계획서, 계속비, 이사회의 회의록

  • 18

    제65조 (병원장의 임면 등) 이사장이 병원장의 면직처리를 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병원장의 과실로 공단에 중대한 손실을 발생하게 한 경우

  • 19

    제66조 (병원운영심의위원회) ③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 )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 )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병원장, 이사장, 공지계연3/병보3년2/경향생제1/협약대병1/복4급1/심개평1/병행진임3/

  • 20

    제30조 (설치 및 구성) ①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 의결하기 위하여 공단에 재정운영위원회(이하 이 장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변경 2012.9.14., 2014.4.8.> 1. 법 제45조에 따른 ( )에 관한 사항 2. 법 제84조제1항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1조에 따른 ( )에 관한 사항 3.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6조제5항에 따른 직장가입자의 ( )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 )과 관련된 사항

    요양급여비용 계약체결, 결손처분, 보수월액 산정방법, 보험재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