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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6(72)
20問 • 4ヶ月前
  • 위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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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問題一覧

  • 1

    제1조 (목적) 공단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사업,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사업,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위탁받은 사업을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여 국민보건 및 사회보장을 증진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X

  • 2

    제62조 (의료시설의 설치 · 운영) 공단은 법 제14조제1항제7호에 따라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질병 · 부상에 대한 보험급여, 건강의 유지 및 증진을 도모하고 국민보건 향상과 건강보험의 제도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의료시설을 설치 · 운영한다.

    요양, 및 노인장기요양보험

  • 3

    제70조 (장기요양기관의 설치 · 운영) 공단은「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48조제2항제13호에 따라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등에게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여 국민보건향상과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장기요양기관을 설치 · 운영할 수 있다.

    국민의 삶의 질 향상

  • 4

    제38조 (업무제공 및 시설의 관리운영) 공단이 제공하는 업무 또는 공단 시설의 이용방법 및 수수료 · 사용료 등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정한다.<변경 2020.09.29.>

    O

  • 5

    제14조의2 (임원의 의원면직 제한) 임원의 임명권자 또는 임명제청권자는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임원의 의원면직을 제한할 수 있다. 1. 비위와 관련하여 ( )인 경우 2. 비위와 관련하여 검찰, 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 )이거나 감사원 등 감사기관 또는 공단 감사가 ( )인 경우 3. 관련 법률에 따라 ( )이거나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규정에 따라 해임 · 정직에 준하는 ( )인 경우

    형사사건으로 기소중, 수사중, 감사중, 해임 건의중, 징계의결이 요구중

  • 6

    제3조 (사무소 등) ① 공단은 주된 사무소를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에 두고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분사무소로 지역본부 · 지사를, 소속기관으로 제62조에 따른 의료시설과 제70조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을 둘 수 있다.

    O

  • 7

    제4조 (공고 방법) 공단의 공고(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공고를 포함한다)는「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9호에 따른 보급지역을 전국으로 등록한 1개 이상의 일반일간신문에 게재하거나 공단의 주된 사무소, 분사무소, 제62조에 따른 의료시설, 제70조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의 게시판 또는 공단 인터넷 홈페이지에 14일 이상 게시하는 방법으로 한다.

    X

  • 8

    제38조 (업무제공 및 시설의 관리운영) 공단이 제공하는 업무 또는 공단 시설의 이용방법 및 수수료 · 사용료 등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정한다.<변경 2020.09.29.>

    O

  • 9

    제39조 (보험료 납부기한 연기)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제30조에 따라 보험료(납부기한 연기를 신청한 달까지 이미 납부한 보험료는 제외한다)의 납부기한을 연기하는 경우 그 연기하는 기간은 납부 연기의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6개월로 한다. <변경 2020.09.29.>

    X

  • 10

    제51조 (자산의 구분 및 관리) 공단은 토지, 건물 및 그 밖에 이사회가 지정하는 중요자산을 매매 · 양도 · 교환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려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O

  • 11

    제59조 (결산) 결산서의 내용은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자금변동표, 현금흐름표, 주석(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 포함) 구성되는 재무제표와 그 부속명세서로 한다.

    X

  • 12

    제39조 (보험료 납부기한 연기) 지역가입자인 양돈업자가 구제역 으로 가축이 전염병에 감염되어 2018년 7월 20일 전부 폐사되었고 2018년 9월 10일에 2018년 7월분 독촉보 험료와 2018년 8월분 정기보험료를 납부하고 2018년 9월 20일에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에 따라 보험료 납부기한 유예 신청을 한 경우 납부 유예가 가능한 기간은 언제까지 인가?

    2018년 12월

  • 13

    제70조 (장기요양기관의 설치 · 운영) 공단은「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48조제2항제13호에 따라 ( )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 )에게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여 ( )과 ( )에 ( )하기 위하여 장기요양기관을 ( ).

    일상생활, 노인등, 국민의 삶의 질 향상,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발전, 기여,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 14

    제55조 이사장은 예산의 집행방법 또는 제도의 개선 등으로 공단의 수입이 증가하거나 지출을 절약한 때에는 그에 기여한 사람에게 규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과금을 지급할 수 있다.

    O

  • 15

    제56조 (예비비) ① 공단은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을 초과하는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 편성 시 해당 회계연도의 보험급여비(장기요양사업의 경우에는 장기요양급여비를 말한다)를 제외한 예산액의 100분의 5 이내의 금액을 예비비로서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

    X

  • 16

    제65조 (병원장의 임면 등), 제73조 (직영장기요양기관의 장의 임면 등) 병원장의 임면이나 직영장기요양기관의 장의 임면 동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병원장과 직영장기요양기관의 장의 임기는 3년으로한다.

  • 17

    제13조 ( ㄱ 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단의 ( ㄱ )이 될 수 없다. 1. ( )이 아닌 사람 2. 「 」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3.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 )에 해당하는 사람 4. 「 」 제34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임원, 대한민국 국민, 국가공무원법, 취업제한사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 18

    제30조 (설치 및 구성) ①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 의결하기 위하여 ( )에 재정운영위원회(이하 이 장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변경 2012.9.14., 2014.4.8.> 1. 법 제45조에 따른 ( )에 관한 사항 2. 법 제84조제1항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1조에 따른 결손처분에 관한 사항 3.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6조제5항에 따른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 산정방법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보험재정과 관련된 사항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변경 2012.9.14., 2019.10.1.> 1. 직장가입자를 대표하는 위원으로서 노동조합 및 사용자단체가 ( )씩 추천하는 ( )명 2. 지역가입자를 대표하는 위원으로서 다음 각 목의 사람 가. ( ) 및 ( )가 각각 3명씩 추천하는 6명 나. ( )가 추천하는 4명 3.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으로서 다음 각 목의 사람 가. 기획재정부장관 및 보건복지부장관이 그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 중에서 각각 1명씩 지명하는 2명 나. 건강보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 )명

    공단, 요양급여비용 계약체결, 각각 5명, 10, 농어업인단체, 도시자영업자단체, 시민단체, 8

  • 19

    제1조 (목적) 이 법인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사업,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보험사업,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위임받은 사업을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여 국민보건 및 건강을 증진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장기요양사업, 위탁, 사회보장

  • 20

    제74조 (직영장기요양기관 운영심의위원회) 직영장기요양기관과 운영심의위원회 위원으로 틀린 것은?

    협약을 체결한 대학 또는 장기요양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1명

  • 1장 총칙2(2)*

    1장 총칙2(2)*

    위영은 · 20問 · 4ヶ月前

    1장 총칙2(2)*

    1장 총칙2(2)*

    20問 • 4ヶ月前
    위영은

    2장 가입자2(5)

    2장 가입자2(5)

    위영은 · 20問 · 7ヶ月前

    2장 가입자2(5)

    2장 가입자2(5)

    20問 • 7ヶ月前
    위영은

    2장 가입자3(6)*

    2장 가입자3(6)*

    위영은 · 20問 · 3ヶ月前

    2장 가입자3(6)*

    2장 가입자3(6)*

    20問 • 3ヶ月前
    위영은

    3장 국민건강보험공단2(9)

    3장 국민건강보험공단2(9)

    위영은 · 20問 · 7ヶ月前

    3장 국민건강보험공단2(9)

    3장 국민건강보험공단2(9)

    20問 • 7ヶ月前
    위영은

    3장 국민건강보험공단3(10)

    3장 국민건강보험공단3(10)

    위영은 · 20問 · 4ヶ月前

    3장 국민건강보험공단3(10)

    3장 국민건강보험공단3(10)

    20問 • 4ヶ月前
    위영은

    3장 국민건강보험공단4(11)*

    3장 국민건강보험공단4(11)*

    위영은 · 20問 · 4ヶ月前

    3장 국민건강보험공단4(11)*

    3장 국민건강보험공단4(11)*

    20問 • 4ヶ月前
    위영은

    4장 보험급여7(19)

    4장 보험급여7(19)

    위영은 · 20問 · 7ヶ月前

    4장 보험급여7(19)

    4장 보험급여7(19)

    20問 • 7ヶ月前
    위영은

    4장 보험급여8(20)

    4장 보험급여8(20)

    위영은 · 20問 · 5ヶ月前

    4장 보험급여8(20)

    4장 보험급여8(20)

    20問 • 5ヶ月前
    위영은

    4장 보험급여9(21)

    4장 보험급여9(21)

    위영은 · 20問 · 4ヶ月前

    4장 보험급여9(21)

    4장 보험급여9(21)

    20問 • 4ヶ月前
    위영은

    4장 보험급여10(22)

    4장 보험급여10(22)

    위영은 · 20問 · 4ヶ月前

    4장 보험급여10(22)

    4장 보험급여10(22)

    20問 • 4ヶ月前
    위영은

    4장 보험급여11(23)

    4장 보험급여11(23)

    위영은 · 20問 · 4ヶ月前

    4장 보험급여11(23)

    4장 보험급여11(23)

    20問 • 4ヶ月前
    위영은

    4장 보험급여12(24)

    4장 보험급여12(24)

    위영은 · 20問 · 4ヶ月前

    4장 보험급여12(24)

    4장 보험급여12(24)

    20問 • 4ヶ月前
    위영은

    4장 보험급여13(25)

    4장 보험급여13(25)

    위영은 · 20問 · 3ヶ月前

    4장 보험급여13(25)

    4장 보험급여13(25)

    20問 • 3ヶ月前
    위영은

    4장 보험급여14(26)

    4장 보험급여14(26)

    위영은 · 20問 · 3ヶ月前

    4장 보험급여14(26)

    4장 보험급여14(26)

    20問 • 3ヶ月前
    위영은

    4장 보험급여15(27)

    4장 보험급여15(27)

    위영은 · 20問 · 3ヶ月前

    4장 보험급여15(27)

    4장 보험급여15(27)

    20問 • 3ヶ月前
    위영은

    4장 보험급여16(28)

    4장 보험급여16(28)

    위영은 · 20問 · 3ヶ月前

    4장 보험급여16(28)

    4장 보험급여16(28)

    20問 • 3ヶ月前
    위영은

    4장 보험급여17(29)

    4장 보험급여17(29)

    위영은 · 20問 · 3ヶ月前

    4장 보험급여17(29)

    4장 보험급여17(29)

    20問 • 3ヶ月前
    위영은

    5장 건강보험심사평가원2(35)*

    5장 건강보험심사평가원2(35)*

    위영은 · 18問 · 5ヶ月前

    5장 건강보험심사평가원2(35)*

    5장 건강보험심사평가원2(35)*

    18問 • 5ヶ月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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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장 보험료2(37)

    6장 보험료2(37)

    위영은 · 20問 · 8ヶ月前

    6장 보험료2(37)

    6장 보험료2(37)

    20問 • 8ヶ月前
    위영은

    6장 보험료3(38)

    6장 보험료3(38)

    위영은 · 20問 · 8ヶ月前

    6장 보험료3(38)

    6장 보험료3(38)

    20問 • 8ヶ月前
    위영은

    問題一覧

  • 1

    제1조 (목적) 공단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사업,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사업,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위탁받은 사업을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여 국민보건 및 사회보장을 증진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X

  • 2

    제62조 (의료시설의 설치 · 운영) 공단은 법 제14조제1항제7호에 따라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질병 · 부상에 대한 보험급여, 건강의 유지 및 증진을 도모하고 국민보건 향상과 건강보험의 제도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의료시설을 설치 · 운영한다.

    요양, 및 노인장기요양보험

  • 3

    제70조 (장기요양기관의 설치 · 운영) 공단은「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48조제2항제13호에 따라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등에게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여 국민보건향상과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장기요양기관을 설치 · 운영할 수 있다.

    국민의 삶의 질 향상

  • 4

    제38조 (업무제공 및 시설의 관리운영) 공단이 제공하는 업무 또는 공단 시설의 이용방법 및 수수료 · 사용료 등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정한다.<변경 2020.09.29.>

    O

  • 5

    제14조의2 (임원의 의원면직 제한) 임원의 임명권자 또는 임명제청권자는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임원의 의원면직을 제한할 수 있다. 1. 비위와 관련하여 ( )인 경우 2. 비위와 관련하여 검찰, 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 )이거나 감사원 등 감사기관 또는 공단 감사가 ( )인 경우 3. 관련 법률에 따라 ( )이거나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규정에 따라 해임 · 정직에 준하는 ( )인 경우

    형사사건으로 기소중, 수사중, 감사중, 해임 건의중, 징계의결이 요구중

  • 6

    제3조 (사무소 등) ① 공단은 주된 사무소를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에 두고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분사무소로 지역본부 · 지사를, 소속기관으로 제62조에 따른 의료시설과 제70조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을 둘 수 있다.

    O

  • 7

    제4조 (공고 방법) 공단의 공고(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공고를 포함한다)는「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9호에 따른 보급지역을 전국으로 등록한 1개 이상의 일반일간신문에 게재하거나 공단의 주된 사무소, 분사무소, 제62조에 따른 의료시설, 제70조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의 게시판 또는 공단 인터넷 홈페이지에 14일 이상 게시하는 방법으로 한다.

    X

  • 8

    제38조 (업무제공 및 시설의 관리운영) 공단이 제공하는 업무 또는 공단 시설의 이용방법 및 수수료 · 사용료 등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정한다.<변경 2020.09.29.>

    O

  • 9

    제39조 (보험료 납부기한 연기)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제30조에 따라 보험료(납부기한 연기를 신청한 달까지 이미 납부한 보험료는 제외한다)의 납부기한을 연기하는 경우 그 연기하는 기간은 납부 연기의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6개월로 한다. <변경 2020.09.29.>

    X

  • 10

    제51조 (자산의 구분 및 관리) 공단은 토지, 건물 및 그 밖에 이사회가 지정하는 중요자산을 매매 · 양도 · 교환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려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O

  • 11

    제59조 (결산) 결산서의 내용은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자금변동표, 현금흐름표, 주석(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 포함) 구성되는 재무제표와 그 부속명세서로 한다.

    X

  • 12

    제39조 (보험료 납부기한 연기) 지역가입자인 양돈업자가 구제역 으로 가축이 전염병에 감염되어 2018년 7월 20일 전부 폐사되었고 2018년 9월 10일에 2018년 7월분 독촉보 험료와 2018년 8월분 정기보험료를 납부하고 2018년 9월 20일에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에 따라 보험료 납부기한 유예 신청을 한 경우 납부 유예가 가능한 기간은 언제까지 인가?

    2018년 12월

  • 13

    제70조 (장기요양기관의 설치 · 운영) 공단은「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48조제2항제13호에 따라 ( )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 )에게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여 ( )과 ( )에 ( )하기 위하여 장기요양기관을 ( ).

    일상생활, 노인등, 국민의 삶의 질 향상,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발전, 기여,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 14

    제55조 이사장은 예산의 집행방법 또는 제도의 개선 등으로 공단의 수입이 증가하거나 지출을 절약한 때에는 그에 기여한 사람에게 규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과금을 지급할 수 있다.

    O

  • 15

    제56조 (예비비) ① 공단은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을 초과하는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 편성 시 해당 회계연도의 보험급여비(장기요양사업의 경우에는 장기요양급여비를 말한다)를 제외한 예산액의 100분의 5 이내의 금액을 예비비로서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

    X

  • 16

    제65조 (병원장의 임면 등), 제73조 (직영장기요양기관의 장의 임면 등) 병원장의 임면이나 직영장기요양기관의 장의 임면 동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병원장과 직영장기요양기관의 장의 임기는 3년으로한다.

  • 17

    제13조 ( ㄱ 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단의 ( ㄱ )이 될 수 없다. 1. ( )이 아닌 사람 2. 「 」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3.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 )에 해당하는 사람 4. 「 」 제34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임원, 대한민국 국민, 국가공무원법, 취업제한사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 18

    제30조 (설치 및 구성) ①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 의결하기 위하여 ( )에 재정운영위원회(이하 이 장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변경 2012.9.14., 2014.4.8.> 1. 법 제45조에 따른 ( )에 관한 사항 2. 법 제84조제1항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1조에 따른 결손처분에 관한 사항 3.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6조제5항에 따른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 산정방법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보험재정과 관련된 사항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변경 2012.9.14., 2019.10.1.> 1. 직장가입자를 대표하는 위원으로서 노동조합 및 사용자단체가 ( )씩 추천하는 ( )명 2. 지역가입자를 대표하는 위원으로서 다음 각 목의 사람 가. ( ) 및 ( )가 각각 3명씩 추천하는 6명 나. ( )가 추천하는 4명 3.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으로서 다음 각 목의 사람 가. 기획재정부장관 및 보건복지부장관이 그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 중에서 각각 1명씩 지명하는 2명 나. 건강보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 )명

    공단, 요양급여비용 계약체결, 각각 5명, 10, 농어업인단체, 도시자영업자단체, 시민단체, 8

  • 19

    제1조 (목적) 이 법인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사업,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보험사업,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위임받은 사업을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여 국민보건 및 건강을 증진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장기요양사업, 위탁, 사회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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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4조 (직영장기요양기관 운영심의위원회) 직영장기요양기관과 운영심의위원회 위원으로 틀린 것은?

    협약을 체결한 대학 또는 장기요양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1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