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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4(70)
20問 • 6ヶ月前
  • 위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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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問題一覧

  • 1

    제68조 (병원운영 재원) 제64조에 따른 사업수행 등 병원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충당한다. 1. ( ) 업무와 관련된 ( ) 2. 공단 ( )로부터의 ( ) 3. 전년도 ( ) 4. ( ) 5. 그 밖의 ( )

    환자진료, 수입금, 일반회계, 전입금, 이월금, 차입금, 수입금

  • 2

    제24조 (설치 및 기능) 7. 공단의 업무를 위탁( ) 기관의 선정, 공단이 위탁( ) 업무의 범위 및 위탁( )의 내용에 관한 사항 이사회 심의ㆍ의결 사항

    받을, 하는, 계약, 사기예결/정변보등/준재취관처/규제개/공위탁/차보중소화/의료장기/임위선/법정이/공운중

  • 3

    제37조 (사업) ① 공단은 건강보험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변경 2012.9.14., 2019.10.1., 2020.09.29.> 1.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자격관리 2. 법에 따른 보험료 및 그 밖의 징수금의 부과 · 징수 3. 요양급여의 관리 4. 가입자 및 피부양자 질병의 조기발견 · 예방 및 건강관리를 위하여 요양급여 실시 현황과 건강검진 결과 등을 활용하여 실시하는 예방사업 5. 보험급여 비용의 심사 6. 자산의 관리 · 운영 및 증식사업 7. 의료시설 및 장기요양기관의 운영 8. 건강보험에 관한 교육훈련 및 홍보 9. 건강보험에 관한 조사연구와 국제협력 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에 해당하는 업무 외에 법에서 공단의 업무로 정하는 사업 11. 법 또는 다른 규정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 12. 그 밖에 건강보험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업무

    보험급여, 지급, 및 장기요양기관x, 법령

  • 4

    제40조 (보험료의 분기별 납부) ①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47조제3항에 따라 분기별로 납부하는 보험료의 납부의무자(이하 "분기별 납부의무자"라 한다)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보험료를 내지 않은 경우 해당 보험료 및 연체금을 법 제81조제2항에 따른 ( )하지 않은 때에는 납부의사가 없는 것으로 본다.<변경 2015.5.19., 2020.09.29.>

    최초 독촉 납부기한까지 전액 납부

  • 5

    제19조 (임직원의 겸직제한) ② 제1항에 따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1. 상업 · 공업 · 금융업 또는 그 밖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를 ( )하여 영리를 추구하는 것이 현저한 업무 2. 상업 · 공업 · 금융업 또는 그 밖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의 이사 · 감사 업무를 집행하는 ( ) 또는 그 밖의 임원이 되는 것 3. 자신의 ( )와 관련이 있는 타인의 기업에 투자하는 행위 4. 그 밖에 ( )으로 재산상의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

    스스로 경영, 무한책임사원ㆍ지배인ㆍ발기인, 직무, 계속적

  • 6

    제67조 (병원의 사업계획) ① 병원장은 매 회계연도 개시 2개월 전까지 병원 설립목적 달성, 의료서비스 수준 향상 및 경영 합리화 등에 관한 해당 연도의 사업목표를 공단의 ( )을 반영하여 정하고, 그에 따른 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은 심의위원회의 심의 및 ( )을 거쳐 확정한다.<변경 2020.09.29.> ③ 병원장은 ( )로 필요한 경우에는 제2항에 따라 확정된 사업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변경 절차에 관하여는 제2항을 준용한다. ④ ( )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이행실적을 매년 평가한다. 이 경우 평가기준 · 시기 등 평가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이사장이 정한다.

    경영방침, 이사회의 의결, 사업환경의 변화, 이사장

  • 7

    제10조 (임원의 임기) ② ( )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 )을 단위로 (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임원추천위원회, 상임이사추천위원회 및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징수이사추천위원회의 ( )을 거치지 아니한다.<변경 2015.12.24.>

    임원, 1년, 연임, 추천

  • 8

    제56조 (예비비) ① 공단은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을 초과하는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 편성 시 해당 회계연도의 1)요양급여비(장기요양사업의 경우에는 장기요양급여비를 말한다)를 제외한 2)예산액의 100분의 5 이내의 금액을 예비비로서 예산에 3)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에 따라 4)보건복지부장관이 예산에 관한 사항을 정한 지침에 따라 미리 사용목적을 지정해 놓은 예비비는 별도로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변경 2014.12.24., 2020.09.29.>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른 예비비를 사용하려면 5)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57조 (계속비) 공단은 완성에 6)3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는 공사, 제조 또는 연구개발사업을 위하여 한 회계연도를 넘어 계속하여 지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7)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계속비로서 예산에 8)반영하여야 한다. 제58조 (자금차입) ① 9)보건복지부장관은 지출할 현금이 부족한 때에는 자금을 차입(借入)할 수 있다. 이 경우 10)1년 이상의 장기차입을 하려면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변경 2019.10.1.>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라 장기차입을 한 경우에는 매 회계연도마다 장기차입금 상환계획을 수립하여 해당 11)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공단이 장기차입금 상환계획을 변경하려 할 때에도 또한 같다.<변경 2020.09.29.>

    보험급여비, 3, o, 기획재정부장관, o, 2, o, 반영할 수 있다., 공단, o, o

  • 9

    제59조 (결산) 이 경우 결산서는 다음 각 호의 내용으로 구성되는 재무제표와 그 부속명세서로 한다.<변경 2012.9.14., 2012.12.21., 2020.09.29.> 1. 2. 3. 4. 5.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 포함)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 현금흐름표, 주석

  • 10

    제64조 (사업) 병원을 통하여 수행하는 사업으로 건강보험 및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제도발전을 위한 연구 및 평가가 있다.

    O

  • 11

    제66조 (병원운영심의위원회)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병원장으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병원장이 임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X

  • 12

    제14조의2 (임원의 의원면직 제한) 다음 설명 중 맞는 것은?

    임원의 임명제청권자도 임원이 의원면직 제한에 그 임원의 의원면직을 제한할 수 있다.

  • 13

    제43조의4 (재산보험료부과점수 산정에 반영하는 소득 자료 등) ① 영 제42조제1항에 따른 재산보험료부과점수 산정에 반영하는 재산에 관한 자료로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료는 그 호의 달의 재산보험료부과점수 산정에 반영한다.<변경 2024.6.4.> 1. ( )이 제공하는 영 제42조제1항제1호의 재산에 관한 자료(( )을 기준으로 하는 재산세 과세자료를 말한다): ( )까지 2. 영 제4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보증금 및 월세금액에 관한 자료로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자료: 그 목에 해당하는 달 가. ( )이 매달 제공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6에 따른 확정일자부 중 임대차계약에 관한 자료: ( ) 나. ( )가 제출하거나 ( )이 조사 또는 확인한 자료: ( )이 정하는 달

    지방자치단체의 장, 해당연도 6월 1일, 해당연도 11월부터 다음연도 10월, 국토교통부장관, 해당월, 가입자, 공단, 이사장

  • 14

    제43조의4 (재산보험료부과점수 산정에 반영하는 소득 자료 등) ② 제1항 각 호의 재산에 관한 자료의 ( ) 등 ( ㄱ )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 재산에 관한 자료의 반영기간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30조에 따른 ( )을 거쳐 ( ㄱ )이 정하는 기간으로 한다.<변경 2024.6.4.>

    제공지연, 이사장, 재정운영위원회의 의결

  • 15

    제43조의4 (재산보험료부과점수 산정에 반영하는 소득 자료 등) ③ 공단은 제1항 각 호의 재산에 관한 자료를 재산보험료부과점수 산정에 반영한 후 ( )이 제공하는 재산에 관한 ( ) 등으로 보험료 부과자료의 변동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변동 전 자료가 반영된 재산보험료부과점수를 변동된 자료를 기준으로 ( )한다.<변경 2024.6.4.>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재산보험료부과점수 산정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 )이 정한다.<변경 2024.6.4.>

    행정안전부장관, 취득세 자료, 다시 산정, 이사장

  • 16

    제11조 (임원의 직무) ⑤ 선임비상임이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비상임이사 2명 이상의 연서(連署)로 공단의 운영과 관련하여 감사(監事)에게 특정 사안에 대한 감사(監査)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변경 2020.09.29.>

    X

  • 17

    제11조 (임원의 직무) 상임이사는 직제를 정하는 규정에서 정하는 업무와 이사장이 명하는 업무를 집행하며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상임이사가 직제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O

  • 18

    제24조 (설치 및 기능) 이사회 심의ㆍ의결 사항

    사기예결/정변보등/준재취관처/규제개/공위탁/차보중소화/의료장기/임위선/법정이/공운중

  • 19

    제39조 (보험료 납부기한 연기)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제30조에 따라 보험료(납부기한 연기를 신청한 날까지 이미 납부한 보험료는 제외한다)의 납부기한을 연기하는 경우 그 연기하는 기간은 납부 연기의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6개월 이상으로 한다. <변경 2020.09.29.>

    X

  • 20

    제44조 (계좌이체자 등에 대한 보험료 감액 등) ① 공단은 보험료 납부의무자가 보험료를 전자문서로 고지받거나 계좌 또는 신용카드 자동이체의 방법으로 납부한 경우에는 우편료 등 발송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보험료에서 차감하거나 그 차감하는 금액에 상당하는 금품을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전자고지를 신청한 자가 계속해서 우편으로 고지서의 수령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변경 2019.10.1.>

    O

  • 1장 총칙2(2)*

    1장 총칙2(2)*

    위영은 · 20問 · 4ヶ月前

    1장 총칙2(2)*

    1장 총칙2(2)*

    20問 • 4ヶ月前
    위영은

    2장 가입자2(5)

    2장 가입자2(5)

    위영은 · 20問 · 7ヶ月前

    2장 가입자2(5)

    2장 가입자2(5)

    20問 • 7ヶ月前
    위영은

    2장 가입자3(6)*

    2장 가입자3(6)*

    위영은 · 20問 · 3ヶ月前

    2장 가입자3(6)*

    2장 가입자3(6)*

    20問 • 3ヶ月前
    위영은

    3장 국민건강보험공단2(9)

    3장 국민건강보험공단2(9)

    위영은 · 20問 · 7ヶ月前

    3장 국민건강보험공단2(9)

    3장 국민건강보험공단2(9)

    20問 • 7ヶ月前
    위영은

    3장 국민건강보험공단3(10)

    3장 국민건강보험공단3(10)

    위영은 · 20問 · 4ヶ月前

    3장 국민건강보험공단3(10)

    3장 국민건강보험공단3(10)

    20問 • 4ヶ月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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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장 국민건강보험공단4(11)*

    3장 국민건강보험공단4(11)*

    위영은 · 20問 · 4ヶ月前

    3장 국민건강보험공단4(11)*

    3장 국민건강보험공단4(11)*

    20問 • 4ヶ月前
    위영은

    4장 보험급여7(19)

    4장 보험급여7(19)

    위영은 · 20問 · 7ヶ月前

    4장 보험급여7(19)

    4장 보험급여7(19)

    20問 • 7ヶ月前
    위영은

    4장 보험급여8(20)

    4장 보험급여8(20)

    위영은 · 20問 · 5ヶ月前

    4장 보험급여8(20)

    4장 보험급여8(20)

    20問 • 5ヶ月前
    위영은

    4장 보험급여9(21)

    4장 보험급여9(21)

    위영은 · 20問 · 4ヶ月前

    4장 보험급여9(21)

    4장 보험급여9(21)

    20問 • 4ヶ月前
    위영은

    4장 보험급여10(22)

    4장 보험급여10(22)

    위영은 · 20問 · 4ヶ月前

    4장 보험급여10(22)

    4장 보험급여10(22)

    20問 • 4ヶ月前
    위영은

    4장 보험급여11(23)

    4장 보험급여11(23)

    위영은 · 20問 · 4ヶ月前

    4장 보험급여11(23)

    4장 보험급여11(23)

    20問 • 4ヶ月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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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장 보험급여12(24)

    4장 보험급여12(24)

    위영은 · 20問 · 4ヶ月前

    4장 보험급여12(24)

    4장 보험급여12(24)

    20問 • 4ヶ月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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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장 보험급여13(25)

    4장 보험급여13(25)

    위영은 · 20問 · 3ヶ月前

    4장 보험급여13(25)

    4장 보험급여13(25)

    20問 • 3ヶ月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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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장 보험급여14(26)

    4장 보험급여14(26)

    위영은 · 20問 · 3ヶ月前

    4장 보험급여14(26)

    4장 보험급여14(26)

    20問 • 3ヶ月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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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장 보험급여15(27)

    4장 보험급여15(27)

    위영은 · 20問 · 3ヶ月前

    4장 보험급여15(27)

    4장 보험급여15(27)

    20問 • 3ヶ月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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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장 보험급여16(28)

    4장 보험급여16(28)

    위영은 · 20問 · 3ヶ月前

    4장 보험급여16(28)

    4장 보험급여16(28)

    20問 • 3ヶ月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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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장 보험급여17(29)

    4장 보험급여17(29)

    위영은 · 20問 · 3ヶ月前

    4장 보험급여17(29)

    4장 보험급여17(29)

    20問 • 3ヶ月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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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장 건강보험심사평가원2(35)*

    5장 건강보험심사평가원2(35)*

    위영은 · 18問 · 5ヶ月前

    5장 건강보험심사평가원2(35)*

    5장 건강보험심사평가원2(35)*

    18問 • 5ヶ月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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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장 보험료2(37)

    6장 보험료2(37)

    위영은 · 20問 · 8ヶ月前

    6장 보험료2(37)

    6장 보험료2(37)

    20問 • 8ヶ月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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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장 보험료3(38)

    6장 보험료3(38)

    위영은 · 20問 · 8ヶ月前

    6장 보험료3(38)

    6장 보험료3(38)

    20問 • 8ヶ月前
    위영은

    問題一覧

  • 1

    제68조 (병원운영 재원) 제64조에 따른 사업수행 등 병원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충당한다. 1. ( ) 업무와 관련된 ( ) 2. 공단 ( )로부터의 ( ) 3. 전년도 ( ) 4. ( ) 5. 그 밖의 ( )

    환자진료, 수입금, 일반회계, 전입금, 이월금, 차입금, 수입금

  • 2

    제24조 (설치 및 기능) 7. 공단의 업무를 위탁( ) 기관의 선정, 공단이 위탁( ) 업무의 범위 및 위탁( )의 내용에 관한 사항 이사회 심의ㆍ의결 사항

    받을, 하는, 계약, 사기예결/정변보등/준재취관처/규제개/공위탁/차보중소화/의료장기/임위선/법정이/공운중

  • 3

    제37조 (사업) ① 공단은 건강보험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변경 2012.9.14., 2019.10.1., 2020.09.29.> 1.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자격관리 2. 법에 따른 보험료 및 그 밖의 징수금의 부과 · 징수 3. 요양급여의 관리 4. 가입자 및 피부양자 질병의 조기발견 · 예방 및 건강관리를 위하여 요양급여 실시 현황과 건강검진 결과 등을 활용하여 실시하는 예방사업 5. 보험급여 비용의 심사 6. 자산의 관리 · 운영 및 증식사업 7. 의료시설 및 장기요양기관의 운영 8. 건강보험에 관한 교육훈련 및 홍보 9. 건강보험에 관한 조사연구와 국제협력 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에 해당하는 업무 외에 법에서 공단의 업무로 정하는 사업 11. 법 또는 다른 규정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 12. 그 밖에 건강보험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업무

    보험급여, 지급, 및 장기요양기관x, 법령

  • 4

    제40조 (보험료의 분기별 납부) ①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47조제3항에 따라 분기별로 납부하는 보험료의 납부의무자(이하 "분기별 납부의무자"라 한다)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보험료를 내지 않은 경우 해당 보험료 및 연체금을 법 제81조제2항에 따른 ( )하지 않은 때에는 납부의사가 없는 것으로 본다.<변경 2015.5.19., 2020.09.29.>

    최초 독촉 납부기한까지 전액 납부

  • 5

    제19조 (임직원의 겸직제한) ② 제1항에 따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1. 상업 · 공업 · 금융업 또는 그 밖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를 ( )하여 영리를 추구하는 것이 현저한 업무 2. 상업 · 공업 · 금융업 또는 그 밖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의 이사 · 감사 업무를 집행하는 ( ) 또는 그 밖의 임원이 되는 것 3. 자신의 ( )와 관련이 있는 타인의 기업에 투자하는 행위 4. 그 밖에 ( )으로 재산상의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

    스스로 경영, 무한책임사원ㆍ지배인ㆍ발기인, 직무, 계속적

  • 6

    제67조 (병원의 사업계획) ① 병원장은 매 회계연도 개시 2개월 전까지 병원 설립목적 달성, 의료서비스 수준 향상 및 경영 합리화 등에 관한 해당 연도의 사업목표를 공단의 ( )을 반영하여 정하고, 그에 따른 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은 심의위원회의 심의 및 ( )을 거쳐 확정한다.<변경 2020.09.29.> ③ 병원장은 ( )로 필요한 경우에는 제2항에 따라 확정된 사업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변경 절차에 관하여는 제2항을 준용한다. ④ ( )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이행실적을 매년 평가한다. 이 경우 평가기준 · 시기 등 평가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이사장이 정한다.

    경영방침, 이사회의 의결, 사업환경의 변화, 이사장

  • 7

    제10조 (임원의 임기) ② ( )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 )을 단위로 (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임원추천위원회, 상임이사추천위원회 및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징수이사추천위원회의 ( )을 거치지 아니한다.<변경 2015.12.24.>

    임원, 1년, 연임, 추천

  • 8

    제56조 (예비비) ① 공단은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을 초과하는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 편성 시 해당 회계연도의 1)요양급여비(장기요양사업의 경우에는 장기요양급여비를 말한다)를 제외한 2)예산액의 100분의 5 이내의 금액을 예비비로서 예산에 3)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에 따라 4)보건복지부장관이 예산에 관한 사항을 정한 지침에 따라 미리 사용목적을 지정해 놓은 예비비는 별도로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변경 2014.12.24., 2020.09.29.>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른 예비비를 사용하려면 5)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57조 (계속비) 공단은 완성에 6)3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는 공사, 제조 또는 연구개발사업을 위하여 한 회계연도를 넘어 계속하여 지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7)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계속비로서 예산에 8)반영하여야 한다. 제58조 (자금차입) ① 9)보건복지부장관은 지출할 현금이 부족한 때에는 자금을 차입(借入)할 수 있다. 이 경우 10)1년 이상의 장기차입을 하려면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변경 2019.10.1.>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라 장기차입을 한 경우에는 매 회계연도마다 장기차입금 상환계획을 수립하여 해당 11)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공단이 장기차입금 상환계획을 변경하려 할 때에도 또한 같다.<변경 2020.09.29.>

    보험급여비, 3, o, 기획재정부장관, o, 2, o, 반영할 수 있다., 공단, o, o

  • 9

    제59조 (결산) 이 경우 결산서는 다음 각 호의 내용으로 구성되는 재무제표와 그 부속명세서로 한다.<변경 2012.9.14., 2012.12.21., 2020.09.29.> 1. 2. 3. 4. 5.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 포함)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 현금흐름표, 주석

  • 10

    제64조 (사업) 병원을 통하여 수행하는 사업으로 건강보험 및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제도발전을 위한 연구 및 평가가 있다.

    O

  • 11

    제66조 (병원운영심의위원회)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병원장으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병원장이 임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X

  • 12

    제14조의2 (임원의 의원면직 제한) 다음 설명 중 맞는 것은?

    임원의 임명제청권자도 임원이 의원면직 제한에 그 임원의 의원면직을 제한할 수 있다.

  • 13

    제43조의4 (재산보험료부과점수 산정에 반영하는 소득 자료 등) ① 영 제42조제1항에 따른 재산보험료부과점수 산정에 반영하는 재산에 관한 자료로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료는 그 호의 달의 재산보험료부과점수 산정에 반영한다.<변경 2024.6.4.> 1. ( )이 제공하는 영 제42조제1항제1호의 재산에 관한 자료(( )을 기준으로 하는 재산세 과세자료를 말한다): ( )까지 2. 영 제4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보증금 및 월세금액에 관한 자료로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자료: 그 목에 해당하는 달 가. ( )이 매달 제공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6에 따른 확정일자부 중 임대차계약에 관한 자료: ( ) 나. ( )가 제출하거나 ( )이 조사 또는 확인한 자료: ( )이 정하는 달

    지방자치단체의 장, 해당연도 6월 1일, 해당연도 11월부터 다음연도 10월, 국토교통부장관, 해당월, 가입자, 공단, 이사장

  • 14

    제43조의4 (재산보험료부과점수 산정에 반영하는 소득 자료 등) ② 제1항 각 호의 재산에 관한 자료의 ( ) 등 ( ㄱ )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 재산에 관한 자료의 반영기간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30조에 따른 ( )을 거쳐 ( ㄱ )이 정하는 기간으로 한다.<변경 2024.6.4.>

    제공지연, 이사장, 재정운영위원회의 의결

  • 15

    제43조의4 (재산보험료부과점수 산정에 반영하는 소득 자료 등) ③ 공단은 제1항 각 호의 재산에 관한 자료를 재산보험료부과점수 산정에 반영한 후 ( )이 제공하는 재산에 관한 ( ) 등으로 보험료 부과자료의 변동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변동 전 자료가 반영된 재산보험료부과점수를 변동된 자료를 기준으로 ( )한다.<변경 2024.6.4.>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재산보험료부과점수 산정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 )이 정한다.<변경 2024.6.4.>

    행정안전부장관, 취득세 자료, 다시 산정, 이사장

  • 16

    제11조 (임원의 직무) ⑤ 선임비상임이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비상임이사 2명 이상의 연서(連署)로 공단의 운영과 관련하여 감사(監事)에게 특정 사안에 대한 감사(監査)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변경 2020.09.29.>

    X

  • 17

    제11조 (임원의 직무) 상임이사는 직제를 정하는 규정에서 정하는 업무와 이사장이 명하는 업무를 집행하며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상임이사가 직제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O

  • 18

    제24조 (설치 및 기능) 이사회 심의ㆍ의결 사항

    사기예결/정변보등/준재취관처/규제개/공위탁/차보중소화/의료장기/임위선/법정이/공운중

  • 19

    제39조 (보험료 납부기한 연기)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제30조에 따라 보험료(납부기한 연기를 신청한 날까지 이미 납부한 보험료는 제외한다)의 납부기한을 연기하는 경우 그 연기하는 기간은 납부 연기의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6개월 이상으로 한다. <변경 2020.09.29.>

    X

  • 20

    제44조 (계좌이체자 등에 대한 보험료 감액 등) ① 공단은 보험료 납부의무자가 보험료를 전자문서로 고지받거나 계좌 또는 신용카드 자동이체의 방법으로 납부한 경우에는 우편료 등 발송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보험료에서 차감하거나 그 차감하는 금액에 상당하는 금품을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전자고지를 신청한 자가 계속해서 우편으로 고지서의 수령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변경 2019.10.1.>

    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