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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9(75)
20問 • 3ヶ月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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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問題一覧

  • 1

    제56조 (예비비) ① 공단은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을 초과하는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 편성 시 해당 회계연도의 보험급여비(장기요양사업의 경우에는 장기요양급여비를 말한다)를 포함한 예산액의 100분의 3 이내의 금액을 예비비로서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

    X

  • 2

    제58조 (자금차입) 공단은 제1항에 따라 장기차입을 한 경우에는 매 회계연도마다 장기차입금 상환계획을 수립하여 해당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공단이 장기차입금 상환계획을 변경하려 할 때에도 또한 같다.<변경 2020.09.29.>

    O

  • 3

    제47조 (연체금 징수의 예외) ②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1조에 따른 준용에 따라 연체금을 징수하지 아니하는 사유 중 "공단의 정관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장기요양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그 밖의 징수금이 남아 있지 않은 연체금으로서 1천원 미만의 금액을 말한다.

    O

  • 4

    제54조 (예산) 다음 중 예산안의 내용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첨부하여야 할 서류가 아닌 것은?

    자금계획서

  • 5

    제57조 (계속비) 공단은 완성에 2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는 공사, 제조 또는 연구개발사업을 위하여 한 회계연도를 넘어 계속하여 지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계속비로서 예산에 반영할 수 있다.

    O

  • 6

    제58조 (자금차입)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라 장기차입을 한 경우에는 매 회계연도마다 장기차입금 상환계획을 수립하여 다음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공단이 장기차입금 상환계획을 변경하려 할 때에도 또한 같다.<변경 2020.09.29.>

    X

  • 7

    제43조의2 (소득월액 산정에 반영하는 소득 자료 등) ② 제1항에 따른 소득 자료의 제공 지연 등 이사장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 소득 자료의 반영기간은 영 제41조제3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제30조에 따른 재정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o

  • 8

    제43조의4 (재산보험료부과점수 산정에 반영하는 소득 자료 등)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재산보험료부과점수 산정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공단이 정한다.

    X

  • 9

    제43조의4 (재산보험료부과점수 산정에 반영하는 소득 자료 등) ③ 공단은 제1항 각 호의 재산에 관한 자료를 재산보험료부과점수 산정에 반영한 후 ( )이 제공하는 재산에 관한 ( ) 등으로 보험료 ( )의 변동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변동 전 자료가 반영된 재산보험료부과점수를 ( )를 기준으로 ( ).

    행정안전부장관, 취득세 자료, 부과자료, 변동된 자료, 다시 산정한다.

  • 10

    제40조 (보험료의 분기별 납부) ①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47조제3항에 따라 분기별로 납부하는 보험료의 납부의무자(이하 "분기별 납부의무자"라 한다)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보험료를 내지 않은 경우 해당 보험료를 법 제81조제2항에 따른 최초 독촉 납부기한까지 전액 납부하지 않은 때에는 납부의사가 없는 것으로 본다.<변경 2015.5.19., 2020.09.29.>

    X

  • 11

    제40조 (보험료의 분기별 납부) 공단은 제1항에 따라 납부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그 분기별 납부 신청을 해지할 수 있다.

    O

  • 12

    제21조 (임직원의 의무) ① 임직원은 그 직무를 수행할 때에 ( ) 및 관련 규정을 ( )하고 ( )에 따라 ( )하여야 한다. ② 임직원은 ( ) 타인의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법령, 준수, 신의, 성실히 수행, 그 업무상 알게된

  • 13

    제67조 (병원의 사업계획) ① 병원장은 매 회계연도 개시 2개월 전까지 ( ), ( ) 및 ( ) 등에 관한 ( )를 ( )하여 정하고, 그에 따른 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병원 설립목적 달성, 의료서비스 수준 향상, 경영합리화, 해당연도의 사업목표, 공단의 경영방침을 반영

  • 14

    제75조 (직영장기요양기관의 사업계획) ①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매 회계연도 개시 2개월 전까지 ( )하여 직영장기요양기관 설립목적 달성, ( ) 및 경영 합리화 등에 관한 ( )를 정하고 그에 따른 사업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공단의 경영방침을 고려, 장기요양급여 수준향상, 사업목표

  • 15

    제65조 (병원장의 임면 등) ④ 이사장은 병원장이 제67조제4항에 따른 사업계획 운영실적에 대한 평가결과가 저조하여 이사회가 면직의결을 한 경우 면직 처리하여야 한다.<변경 2016.5.31., 2019.10.1.>

    X

  • 16

    제75조 (직영장기요양기관의 사업계획) ②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은 운영심의위원회 심의 및 이사회 의결을 거쳐 확정한다.

    O

  • 17

    별(위임 대상 이사장 권한) 정관 시행령 별표 위임 대상 이사장 권한 관련하여 이사장은 법 제32조 및 영 제13조에 따라 다음의 각 목의 권한을 지사의 장에게 위임하는데 이 보기로 틀린 것은? 숫자로 쓰기

    5

  • 18

    제25조 (이사회의 회의소집) ⑤ ( )은 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회의개최 ( )일 전까지 ( )을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변경 2020.09.29.>

    이사장, 7, 개최일시, 장소 및 안건

  • 19

    정14-2(임원의 의원면직 제한) 공단 비상임이사가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어 의원면직을 신청한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그 임원의 의원면직을 제한할 수 있다.

    O

  • 20

    정14(임원의 당연퇴임ㆍ해임) 임원의 임명권자는 그 임원이 보건복지부장관의 명령을 위반한 경우 해당 임원을 해임할 수 있다.

    X

  • 1장 총칙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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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영은 · 20問 · 4ヶ月前

    1장 총칙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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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問 • 4ヶ月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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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장 가입자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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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영은 · 20問 · 7ヶ月前

    2장 가입자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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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問 • 7ヶ月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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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장 가입자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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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영은 · 20問 · 3ヶ月前

    2장 가입자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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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問 • 3ヶ月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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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장 국민건강보험공단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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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영은 · 20問 · 7ヶ月前

    3장 국민건강보험공단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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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問 • 7ヶ月前
    위영은

    3장 국민건강보험공단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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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영은 · 20問 · 4ヶ月前

    3장 국민건강보험공단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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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問 • 4ヶ月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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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장 국민건강보험공단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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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영은 · 20問 · 4ヶ月前

    3장 국민건강보험공단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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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問 • 4ヶ月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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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장 보험급여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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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영은 · 20問 · 7ヶ月前

    4장 보험급여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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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問 • 7ヶ月前
    위영은

    4장 보험급여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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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영은 · 20問 · 5ヶ月前

    4장 보험급여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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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問 • 5ヶ月前
    위영은

    4장 보험급여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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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영은 · 20問 · 4ヶ月前

    4장 보험급여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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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問 • 4ヶ月前
    위영은

    4장 보험급여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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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영은 · 20問 · 4ヶ月前

    4장 보험급여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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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問 • 4ヶ月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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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장 보험급여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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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영은 · 20問 · 4ヶ月前

    4장 보험급여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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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問 • 4ヶ月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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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장 보험급여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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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영은 · 20問 · 4ヶ月前

    4장 보험급여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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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問 • 4ヶ月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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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장 보험급여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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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영은 · 20問 · 3ヶ月前

    4장 보험급여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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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問 • 3ヶ月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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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장 보험급여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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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영은 · 20問 · 3ヶ月前

    4장 보험급여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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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問 • 3ヶ月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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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장 보험급여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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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영은 · 20問 · 3ヶ月前

    4장 보험급여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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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問 • 3ヶ月前
    위영은

    4장 보험급여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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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영은 · 20問 · 3ヶ月前

    4장 보험급여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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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問 • 3ヶ月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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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장 보험급여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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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영은 · 20問 · 3ヶ月前

    4장 보험급여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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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問 • 3ヶ月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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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장 건강보험심사평가원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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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영은 · 18問 · 5ヶ月前

    5장 건강보험심사평가원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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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問 • 5ヶ月前
    위영은

    6장 보험료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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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영은 · 20問 · 8ヶ月前

    6장 보험료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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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問 • 8ヶ月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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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장 보험료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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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영은 · 20問 · 8ヶ月前

    6장 보험료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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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問 • 8ヶ月前
    위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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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제56조 (예비비) ① 공단은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을 초과하는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 편성 시 해당 회계연도의 보험급여비(장기요양사업의 경우에는 장기요양급여비를 말한다)를 포함한 예산액의 100분의 3 이내의 금액을 예비비로서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

    X

  • 2

    제58조 (자금차입) 공단은 제1항에 따라 장기차입을 한 경우에는 매 회계연도마다 장기차입금 상환계획을 수립하여 해당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공단이 장기차입금 상환계획을 변경하려 할 때에도 또한 같다.<변경 2020.09.29.>

    O

  • 3

    제47조 (연체금 징수의 예외) ②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1조에 따른 준용에 따라 연체금을 징수하지 아니하는 사유 중 "공단의 정관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장기요양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그 밖의 징수금이 남아 있지 않은 연체금으로서 1천원 미만의 금액을 말한다.

    O

  • 4

    제54조 (예산) 다음 중 예산안의 내용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첨부하여야 할 서류가 아닌 것은?

    자금계획서

  • 5

    제57조 (계속비) 공단은 완성에 2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는 공사, 제조 또는 연구개발사업을 위하여 한 회계연도를 넘어 계속하여 지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계속비로서 예산에 반영할 수 있다.

    O

  • 6

    제58조 (자금차입)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라 장기차입을 한 경우에는 매 회계연도마다 장기차입금 상환계획을 수립하여 다음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공단이 장기차입금 상환계획을 변경하려 할 때에도 또한 같다.<변경 2020.09.29.>

    X

  • 7

    제43조의2 (소득월액 산정에 반영하는 소득 자료 등) ② 제1항에 따른 소득 자료의 제공 지연 등 이사장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 소득 자료의 반영기간은 영 제41조제3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제30조에 따른 재정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o

  • 8

    제43조의4 (재산보험료부과점수 산정에 반영하는 소득 자료 등)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재산보험료부과점수 산정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공단이 정한다.

    X

  • 9

    제43조의4 (재산보험료부과점수 산정에 반영하는 소득 자료 등) ③ 공단은 제1항 각 호의 재산에 관한 자료를 재산보험료부과점수 산정에 반영한 후 ( )이 제공하는 재산에 관한 ( ) 등으로 보험료 ( )의 변동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변동 전 자료가 반영된 재산보험료부과점수를 ( )를 기준으로 ( ).

    행정안전부장관, 취득세 자료, 부과자료, 변동된 자료, 다시 산정한다.

  • 10

    제40조 (보험료의 분기별 납부) ①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47조제3항에 따라 분기별로 납부하는 보험료의 납부의무자(이하 "분기별 납부의무자"라 한다)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보험료를 내지 않은 경우 해당 보험료를 법 제81조제2항에 따른 최초 독촉 납부기한까지 전액 납부하지 않은 때에는 납부의사가 없는 것으로 본다.<변경 2015.5.19., 2020.09.29.>

    X

  • 11

    제40조 (보험료의 분기별 납부) 공단은 제1항에 따라 납부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그 분기별 납부 신청을 해지할 수 있다.

    O

  • 12

    제21조 (임직원의 의무) ① 임직원은 그 직무를 수행할 때에 ( ) 및 관련 규정을 ( )하고 ( )에 따라 ( )하여야 한다. ② 임직원은 ( ) 타인의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법령, 준수, 신의, 성실히 수행, 그 업무상 알게된

  • 13

    제67조 (병원의 사업계획) ① 병원장은 매 회계연도 개시 2개월 전까지 ( ), ( ) 및 ( ) 등에 관한 ( )를 ( )하여 정하고, 그에 따른 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병원 설립목적 달성, 의료서비스 수준 향상, 경영합리화, 해당연도의 사업목표, 공단의 경영방침을 반영

  • 14

    제75조 (직영장기요양기관의 사업계획) ①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매 회계연도 개시 2개월 전까지 ( )하여 직영장기요양기관 설립목적 달성, ( ) 및 경영 합리화 등에 관한 ( )를 정하고 그에 따른 사업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공단의 경영방침을 고려, 장기요양급여 수준향상, 사업목표

  • 15

    제65조 (병원장의 임면 등) ④ 이사장은 병원장이 제67조제4항에 따른 사업계획 운영실적에 대한 평가결과가 저조하여 이사회가 면직의결을 한 경우 면직 처리하여야 한다.<변경 2016.5.31., 2019.10.1.>

    X

  • 16

    제75조 (직영장기요양기관의 사업계획) ②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은 운영심의위원회 심의 및 이사회 의결을 거쳐 확정한다.

    O

  • 17

    별(위임 대상 이사장 권한) 정관 시행령 별표 위임 대상 이사장 권한 관련하여 이사장은 법 제32조 및 영 제13조에 따라 다음의 각 목의 권한을 지사의 장에게 위임하는데 이 보기로 틀린 것은? 숫자로 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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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제25조 (이사회의 회의소집) ⑤ ( )은 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회의개최 ( )일 전까지 ( )을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변경 2020.09.29.>

    이사장, 7, 개최일시, 장소 및 안건

  • 19

    정14-2(임원의 의원면직 제한) 공단 비상임이사가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어 의원면직을 신청한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그 임원의 의원면직을 제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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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정14(임원의 당연퇴임ㆍ해임) 임원의 임명권자는 그 임원이 보건복지부장관의 명령을 위반한 경우 해당 임원을 해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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