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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장 보칙5(60)
20問 • 5ヶ月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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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問題一覧

  • 1

    제114조의2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4조제1항에 따른 심의위원회 및 제100조제2항에 따른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O

  • 2

    령75조 (포상금의 지급 기준 등)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이나 보협급여 비용을 받은 요양기관을 신고하려는 사람은 공단이 정하는 바예 따라 공단에 신고해야 한다.

    O

  • 3

    령75조 (포상금의 지급 기준 등) 포상금 지급결정이 된 신고에 대해서는 지급결정한 후 동일 내용의 신고를 한 사람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X

  • 4

    령73조 (공표심의위원회의 구성 · 운영 등)

    소언변법/건학경풍의약5/복공일/공이심원2

  • 5

    칙64조 (업무의 위탁) 1.공단은 건강보험증의 발급에 대한 업무를 국가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2.공단은 보험료등, 연체금 및 체납처분비의 조회 및 납부 사실 확인에 관한 업무를 지방자치단체 · 심사평가원에 위탁할 수 있다.

    o, 체납된

  • 6

    칙64조 (업무의 위탁) 공단은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년 임신 · 출산 진료비의 지급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을 제3항제2호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에 미리 예탁(預託)하여야 한다.

    O

  • 7

    제100조 (위반사실의 공표),령72(공표사항) 요양기관의 공표사항으로는 위반 행위, 처분 내용, 해당 요양기관의 명칭 · 주소 및 대표자 성명, 요양기관의 종류와 그 요양기관 대표자의 면허번호, 성별,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의료기관의 장의 성명, 그 밖에 다른 요양기관과의 구별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

    성별x,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가 필요하다고

  • 8

    제100조 (위반사실의 공표) 1.공표 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그 위반행위의 동기, 정도 및 결과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2.보건복지부장관은 공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공표대상자에게 공표대상자인 사실을 알려 소명자료를 제출하거나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3.공표심의위원회가 제출된 소명자료 또는 진술된 의견을 고려하여 공표대상자를 재심의한 후 공표대상자를 선정한다.

    횟수, o, 보건복지부장관은

  • 9

    제105조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① 공단이나 심사평가원이 아닌 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O

  • 10

    제105조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② 이 법으로 정하는 건강보험사업을 수행하는 공단이나 심사평가원이 아닌 자는 보험계약 또는 보험계약의 명칭에 국민건강보험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못한다.

    X

  • 11

    제102조 (정보의 유지 등) 공단, 심사평가원 및 요양기관에 종사하였던 사람 또는 종사하는 사람은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6.3.22, 2019.4.23>

    대행청구단체

  • 12

    제109조 (외국인 등에 대한 특례) 국내체류 외국인등이 외국의 법령, 외국의 보험 또는 사용자와의 계약 등에 따라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어 가입자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입 제외를 신청한 경우

    X

  • 13

    령76조의2 (외국인 등의 가입자 자격취득 시기 등) 재외국민 또는 체류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외국인이 출국 후 1개월이 지난 경우 그 출국한 날의 다음 날 그 자격을 잃는다.

    O

  • 14

    제99조 (과징금) ⑦ 보건복지부장관은 과징금을 징수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관할 ( )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 )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4.1.1, 2016.3.22, 2018.3.27> 1. 2. 3. 과징금 ( )

    세무관서, 과세정보, 납세자의 인적사항, 사용목적, 부과사유 및 부과기준

  • 15

    제100조 (위반사실의 공표)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 )로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하여 제98조 또는 제99조에 따른 행정처분을 받은 요양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위반 행위, ( ), 해당 요양기관의 명칭 · 주소 및 대표자 성명, 그 밖에 다른 요양기관과의 구별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공표할 수 있다. 이 경우 공표 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그 위반행위의 ( )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거짓으로 청구한 금액이 ( ) 이상인 경우 2. 요양급여비용 총액 중 거짓으로 청구한 금액의 비율이 ( )이상인 경우

    관련서류의 위조ㆍ변조, 처분내용, 동기, 정도, 횟수 및 결과, 1천500만원, 100분의 20

  • 16

    법98조(업무정지) 다음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요양기관에 대하여 1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는 경우를 설명 한 것이다. 틀린 것은?

    정당한 사유 없이 요양기관이 제41조의3제1항에 따른 결정을 신청하지 아니하고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행위ㆍ치료재료를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실시 또는 사용하고 요양급여비용을 부담시킨 경우

  • 17

    령70조의3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 )까지의 규정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려는 때에는 과징금 부과대상이 되는 ( ) 등을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 )하여야 한다. <개정 2018.9.28>

    제99조제1항부터 제3항, 위반행위, 과징금의 금액, 납부기한 및 수납기관, 서면으로 통지

  • 18

    제100조 (위반사실의 공표) 령72조 (공표 사항) 해당 요양기관의 명칭 · 주소 및 대표자 성명, 해당 요양기관의 종류와 그 요양기관 대표자의 면허번호,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의료기관의 장의 성명등도 공표할 수 있다.

    O

  • 19

    제100조 (위반사실의 공표)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관련 서류의 위조 · 변조로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하여 제98조 또는 제99조에 따른 행정처분을 받은 요양기관이 거짓으로 청구한 금액이 1천 500만원 이상인 경우이거나 요양급여비용 총액 중 거짓으로 청구한 금액의 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 그 위반 행위, 처분 내용, 해당 요양기관의 명칭 · 주소 및 대표자 성명, 그 밖에 다른 요양기관과의 구별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공표할 수 있다.

    X

  • 20

    령74조 (공표 절차 및 방법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00조제3항에 따라 공표대상자인 사실을 통지받은 요양기관에 대하여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 )일 동안 소명자료를 제출하거나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20

  • 1장 총칙2(2)*

    1장 총칙2(2)*

    위영은 · 20問 · 4ヶ月前

    1장 총칙2(2)*

    1장 총칙2(2)*

    20問 • 4ヶ月前
    위영은

    2장 가입자2(5)

    2장 가입자2(5)

    위영은 · 20問 · 7ヶ月前

    2장 가입자2(5)

    2장 가입자2(5)

    20問 • 7ヶ月前
    위영은

    2장 가입자3(6)*

    2장 가입자3(6)*

    위영은 · 20問 · 3ヶ月前

    2장 가입자3(6)*

    2장 가입자3(6)*

    20問 • 3ヶ月前
    위영은

    3장 국민건강보험공단2(9)

    3장 국민건강보험공단2(9)

    위영은 · 20問 · 7ヶ月前

    3장 국민건강보험공단2(9)

    3장 국민건강보험공단2(9)

    20問 • 7ヶ月前
    위영은

    3장 국민건강보험공단3(10)

    3장 국민건강보험공단3(10)

    위영은 · 20問 · 4ヶ月前

    3장 국민건강보험공단3(10)

    3장 국민건강보험공단3(10)

    20問 • 4ヶ月前
    위영은

    3장 국민건강보험공단4(11)*

    3장 국민건강보험공단4(11)*

    위영은 · 20問 · 4ヶ月前

    3장 국민건강보험공단4(11)*

    3장 국민건강보험공단4(11)*

    20問 • 4ヶ月前
    위영은

    4장 보험급여7(19)

    4장 보험급여7(19)

    위영은 · 20問 · 7ヶ月前

    4장 보험급여7(19)

    4장 보험급여7(19)

    20問 • 7ヶ月前
    위영은

    4장 보험급여8(20)

    4장 보험급여8(20)

    위영은 · 20問 · 5ヶ月前

    4장 보험급여8(20)

    4장 보험급여8(20)

    20問 • 5ヶ月前
    위영은

    4장 보험급여9(21)

    4장 보험급여9(21)

    위영은 · 20問 · 4ヶ月前

    4장 보험급여9(21)

    4장 보험급여9(21)

    20問 • 4ヶ月前
    위영은

    4장 보험급여10(22)

    4장 보험급여10(22)

    위영은 · 20問 · 4ヶ月前

    4장 보험급여10(22)

    4장 보험급여10(22)

    20問 • 4ヶ月前
    위영은

    4장 보험급여11(23)

    4장 보험급여11(23)

    위영은 · 20問 · 4ヶ月前

    4장 보험급여11(23)

    4장 보험급여11(23)

    20問 • 4ヶ月前
    위영은

    4장 보험급여12(24)

    4장 보험급여12(24)

    위영은 · 20問 · 4ヶ月前

    4장 보험급여12(24)

    4장 보험급여12(24)

    20問 • 4ヶ月前
    위영은

    4장 보험급여13(25)

    4장 보험급여13(25)

    위영은 · 20問 · 3ヶ月前

    4장 보험급여13(25)

    4장 보험급여13(25)

    20問 • 3ヶ月前
    위영은

    4장 보험급여14(26)

    4장 보험급여14(26)

    위영은 · 20問 · 3ヶ月前

    4장 보험급여14(26)

    4장 보험급여14(26)

    20問 • 3ヶ月前
    위영은

    4장 보험급여15(27)

    4장 보험급여15(27)

    위영은 · 20問 · 3ヶ月前

    4장 보험급여15(27)

    4장 보험급여15(27)

    20問 • 3ヶ月前
    위영은

    4장 보험급여16(28)

    4장 보험급여16(28)

    위영은 · 20問 · 3ヶ月前

    4장 보험급여16(28)

    4장 보험급여16(28)

    20問 • 3ヶ月前
    위영은

    4장 보험급여17(29)

    4장 보험급여17(29)

    위영은 · 20問 · 3ヶ月前

    4장 보험급여17(29)

    4장 보험급여17(29)

    20問 • 3ヶ月前
    위영은

    5장 건강보험심사평가원2(35)*

    5장 건강보험심사평가원2(35)*

    위영은 · 18問 · 5ヶ月前

    5장 건강보험심사평가원2(35)*

    5장 건강보험심사평가원2(35)*

    18問 • 5ヶ月前
    위영은

    6장 보험료2(37)

    6장 보험료2(37)

    위영은 · 20問 · 8ヶ月前

    6장 보험료2(37)

    6장 보험료2(37)

    20問 • 8ヶ月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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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장 보험료3(38)

    6장 보험료3(38)

    위영은 · 20問 · 8ヶ月前

    6장 보험료3(38)

    6장 보험료3(38)

    20問 • 8ヶ月前
    위영은

    問題一覧

  • 1

    제114조의2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4조제1항에 따른 심의위원회 및 제100조제2항에 따른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O

  • 2

    령75조 (포상금의 지급 기준 등)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이나 보협급여 비용을 받은 요양기관을 신고하려는 사람은 공단이 정하는 바예 따라 공단에 신고해야 한다.

    O

  • 3

    령75조 (포상금의 지급 기준 등) 포상금 지급결정이 된 신고에 대해서는 지급결정한 후 동일 내용의 신고를 한 사람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X

  • 4

    령73조 (공표심의위원회의 구성 · 운영 등)

    소언변법/건학경풍의약5/복공일/공이심원2

  • 5

    칙64조 (업무의 위탁) 1.공단은 건강보험증의 발급에 대한 업무를 국가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2.공단은 보험료등, 연체금 및 체납처분비의 조회 및 납부 사실 확인에 관한 업무를 지방자치단체 · 심사평가원에 위탁할 수 있다.

    o, 체납된

  • 6

    칙64조 (업무의 위탁) 공단은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년 임신 · 출산 진료비의 지급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을 제3항제2호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에 미리 예탁(預託)하여야 한다.

    O

  • 7

    제100조 (위반사실의 공표),령72(공표사항) 요양기관의 공표사항으로는 위반 행위, 처분 내용, 해당 요양기관의 명칭 · 주소 및 대표자 성명, 요양기관의 종류와 그 요양기관 대표자의 면허번호, 성별,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의료기관의 장의 성명, 그 밖에 다른 요양기관과의 구별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

    성별x,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가 필요하다고

  • 8

    제100조 (위반사실의 공표) 1.공표 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그 위반행위의 동기, 정도 및 결과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2.보건복지부장관은 공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공표대상자에게 공표대상자인 사실을 알려 소명자료를 제출하거나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3.공표심의위원회가 제출된 소명자료 또는 진술된 의견을 고려하여 공표대상자를 재심의한 후 공표대상자를 선정한다.

    횟수, o, 보건복지부장관은

  • 9

    제105조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① 공단이나 심사평가원이 아닌 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O

  • 10

    제105조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② 이 법으로 정하는 건강보험사업을 수행하는 공단이나 심사평가원이 아닌 자는 보험계약 또는 보험계약의 명칭에 국민건강보험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못한다.

    X

  • 11

    제102조 (정보의 유지 등) 공단, 심사평가원 및 요양기관에 종사하였던 사람 또는 종사하는 사람은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6.3.22, 2019.4.23>

    대행청구단체

  • 12

    제109조 (외국인 등에 대한 특례) 국내체류 외국인등이 외국의 법령, 외국의 보험 또는 사용자와의 계약 등에 따라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어 가입자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입 제외를 신청한 경우

    X

  • 13

    령76조의2 (외국인 등의 가입자 자격취득 시기 등) 재외국민 또는 체류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외국인이 출국 후 1개월이 지난 경우 그 출국한 날의 다음 날 그 자격을 잃는다.

    O

  • 14

    제99조 (과징금) ⑦ 보건복지부장관은 과징금을 징수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관할 ( )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 )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4.1.1, 2016.3.22, 2018.3.27> 1. 2. 3. 과징금 ( )

    세무관서, 과세정보, 납세자의 인적사항, 사용목적, 부과사유 및 부과기준

  • 15

    제100조 (위반사실의 공표)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 )로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하여 제98조 또는 제99조에 따른 행정처분을 받은 요양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위반 행위, ( ), 해당 요양기관의 명칭 · 주소 및 대표자 성명, 그 밖에 다른 요양기관과의 구별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공표할 수 있다. 이 경우 공표 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그 위반행위의 ( )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거짓으로 청구한 금액이 ( ) 이상인 경우 2. 요양급여비용 총액 중 거짓으로 청구한 금액의 비율이 ( )이상인 경우

    관련서류의 위조ㆍ변조, 처분내용, 동기, 정도, 횟수 및 결과, 1천500만원, 100분의 20

  • 16

    법98조(업무정지) 다음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요양기관에 대하여 1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는 경우를 설명 한 것이다. 틀린 것은?

    정당한 사유 없이 요양기관이 제41조의3제1항에 따른 결정을 신청하지 아니하고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행위ㆍ치료재료를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실시 또는 사용하고 요양급여비용을 부담시킨 경우

  • 17

    령70조의3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 )까지의 규정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려는 때에는 과징금 부과대상이 되는 ( ) 등을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 )하여야 한다. <개정 2018.9.28>

    제99조제1항부터 제3항, 위반행위, 과징금의 금액, 납부기한 및 수납기관, 서면으로 통지

  • 18

    제100조 (위반사실의 공표) 령72조 (공표 사항) 해당 요양기관의 명칭 · 주소 및 대표자 성명, 해당 요양기관의 종류와 그 요양기관 대표자의 면허번호,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의료기관의 장의 성명등도 공표할 수 있다.

    O

  • 19

    제100조 (위반사실의 공표)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관련 서류의 위조 · 변조로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하여 제98조 또는 제99조에 따른 행정처분을 받은 요양기관이 거짓으로 청구한 금액이 1천 500만원 이상인 경우이거나 요양급여비용 총액 중 거짓으로 청구한 금액의 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 그 위반 행위, 처분 내용, 해당 요양기관의 명칭 · 주소 및 대표자 성명, 그 밖에 다른 요양기관과의 구별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공표할 수 있다.

    X

  • 20

    령74조 (공표 절차 및 방법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00조제3항에 따라 공표대상자인 사실을 통지받은 요양기관에 대하여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 )일 동안 소명자료를 제출하거나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