問題一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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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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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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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4
소언변법/건학경풍의약5/복공일/공이심원2
5
o, 체납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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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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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x,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가 필요하다고
8
횟수, o, 보건복지부장관은
9
O
10
X
11
대행청구단체
12
X
13
O
14
세무관서, 과세정보, 납세자의 인적사항, 사용목적, 부과사유 및 부과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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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서류의 위조ㆍ변조, 처분내용, 동기, 정도, 횟수 및 결과, 1천500만원, 100분의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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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한 사유 없이 요양기관이 제41조의3제1항에 따른 결정을 신청하지 아니하고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행위ㆍ치료재료를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실시 또는 사용하고 요양급여비용을 부담시킨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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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9조제1항부터 제3항, 위반행위, 과징금의 금액, 납부기한 및 수납기관, 서면으로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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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19
X
20
20
1장 총칙2(2)*
1장 총칙2(2)*
위영은 · 20問 · 4ヶ月前1장 총칙2(2)*
1장 총칙2(2)*
20問 • 4ヶ月前2장 가입자2(5)
2장 가입자2(5)
위영은 · 20問 · 7ヶ月前2장 가입자2(5)
2장 가입자2(5)
20問 • 7ヶ月前2장 가입자3(6)*
2장 가입자3(6)*
위영은 · 20問 · 3ヶ月前2장 가입자3(6)*
2장 가입자3(6)*
20問 • 3ヶ月前3장 국민건강보험공단2(9)
3장 국민건강보험공단2(9)
위영은 · 20問 · 7ヶ月前3장 국민건강보험공단2(9)
3장 국민건강보험공단2(9)
20問 • 7ヶ月前3장 국민건강보험공단3(10)
3장 국민건강보험공단3(10)
위영은 · 20問 · 4ヶ月前3장 국민건강보험공단3(10)
3장 국민건강보험공단3(10)
20問 • 4ヶ月前3장 국민건강보험공단4(11)*
3장 국민건강보험공단4(11)*
위영은 · 20問 · 4ヶ月前3장 국민건강보험공단4(11)*
3장 국민건강보험공단4(11)*
20問 • 4ヶ月前4장 보험급여7(19)
4장 보험급여7(19)
위영은 · 20問 · 7ヶ月前4장 보험급여7(19)
4장 보험급여7(19)
20問 • 7ヶ月前4장 보험급여8(20)
4장 보험급여8(20)
위영은 · 20問 · 5ヶ月前4장 보험급여8(20)
4장 보험급여8(20)
20問 • 5ヶ月前4장 보험급여9(21)
4장 보험급여9(21)
위영은 · 20問 · 4ヶ月前4장 보험급여9(21)
4장 보험급여9(21)
20問 • 4ヶ月前4장 보험급여10(22)
4장 보험급여10(22)
위영은 · 20問 · 4ヶ月前4장 보험급여10(22)
4장 보험급여10(22)
20問 • 4ヶ月前4장 보험급여11(23)
4장 보험급여11(23)
위영은 · 20問 · 4ヶ月前4장 보험급여11(23)
4장 보험급여11(23)
20問 • 4ヶ月前4장 보험급여12(24)
4장 보험급여12(24)
위영은 · 20問 · 4ヶ月前4장 보험급여12(24)
4장 보험급여12(24)
20問 • 4ヶ月前4장 보험급여13(25)
4장 보험급여13(25)
위영은 · 20問 · 3ヶ月前4장 보험급여13(25)
4장 보험급여13(25)
20問 • 3ヶ月前4장 보험급여14(26)
4장 보험급여14(26)
위영은 · 20問 · 3ヶ月前4장 보험급여14(26)
4장 보험급여14(26)
20問 • 3ヶ月前4장 보험급여15(27)
4장 보험급여15(27)
위영은 · 20問 · 3ヶ月前4장 보험급여15(27)
4장 보험급여15(27)
20問 • 3ヶ月前4장 보험급여16(28)
4장 보험급여16(28)
위영은 · 20問 · 3ヶ月前4장 보험급여16(28)
4장 보험급여16(28)
20問 • 3ヶ月前4장 보험급여17(29)
4장 보험급여17(29)
위영은 · 20問 · 3ヶ月前4장 보험급여17(29)
4장 보험급여17(29)
20問 • 3ヶ月前5장 건강보험심사평가원2(35)*
5장 건강보험심사평가원2(35)*
위영은 · 18問 · 5ヶ月前5장 건강보험심사평가원2(35)*
5장 건강보험심사평가원2(35)*
18問 • 5ヶ月前6장 보험료2(37)
6장 보험료2(37)
위영은 · 20問 · 8ヶ月前6장 보험료2(37)
6장 보험료2(37)
20問 • 8ヶ月前6장 보험료3(38)
6장 보험료3(38)
위영은 · 20問 · 8ヶ月前6장 보험료3(38)
6장 보험료3(38)
20問 • 8ヶ月前問題一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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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언변법/건학경풍의약5/복공일/공이심원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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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체납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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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x,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가 필요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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횟수, o, 보건복지부장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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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행청구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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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관서, 과세정보, 납세자의 인적사항, 사용목적, 부과사유 및 부과기준
15
관련서류의 위조ㆍ변조, 처분내용, 동기, 정도, 횟수 및 결과, 1천500만원, 100분의 20
16
정당한 사유 없이 요양기관이 제41조의3제1항에 따른 결정을 신청하지 아니하고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행위ㆍ치료재료를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실시 또는 사용하고 요양급여비용을 부담시킨 경우
17
제99조제1항부터 제3항, 위반행위, 과징금의 금액, 납부기한 및 수납기관, 서면으로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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