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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관리규정6(83)
20問 • 3ヶ月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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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問題一覧

  • 1

    제6조 (문서의 성립 및 ㄱ 발생) ② 문서의 ( ㄱ )은 수신자에게 ( )(( )의 경우는 수신자가 관리하거나 지정한 ( ) 등에 ( )되는 것을 말한다)함으로써 ( )한다.

    효력, 도달, 전자문서, 전자적 시스템, 입력, 발생

  • 2

    제8조 (문서의 기안) 1. 문서의 기안은 전자문서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업무의 성질상 전자문서로 기안하기 곤란하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종이문서로 기안할 수 있다. 2. 문서의 기안은 별지 제2호서식부터 별지 제4호서식까지에 따른 기안문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 서식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그 관계 서식에 기입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3. 2개 이상의 전자문서 안건이 서로 관련성이 있는 경우에는 일괄하여 기안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각각 다른 생산등록번호(「사무관리규정」 제16조제1항에 따른 생산등록번호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부여하여 동시에 시행한다.<개정 2023.12.27.> 4. 기안문은 두문, 본문 및 결문으로 구성한다.

    o, 할 수 있다., 기록물관리규정, o

  • 3

    별1(문서작성방법) 문서는 「국어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문규정에 맞게 한글로 작성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가로로 쓴다. 다만, 뜻을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괄호 안에 한자나 그 밖의 외국어를 넣어 쓸 수 있다.

    어문규범

  • 4

    제27조 (서식의 등록 등) ① 처리부서의 장은 서식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려면 사전에 그 서식안이 제26조제2항에 따른 원칙 및 기준에 맞는지를 주관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X

  • 5

    제27조 (서식의 등록 등) ④ 제3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주관부서의 장은 해당 서식을 확인한 후 사용승인하고, 그 결과를 제28조제1항에 따른 전산시스템으로 해당 처리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21.5.28., 2023.12.27.>

    O

  • 6

    제27조 (서식의 등록 등) ③ 처리부서의 장은 주관부서의 장의 확인을 거쳐 서식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면 해당 서식과 별지 제9호서식의 ( )을 제28조제1항에 따른 ( )하고 ( ) 주관부서의 장에게 해당 서식의 ( )을 요청하여야 한다.<개정 2021.5.28.>

    서식제원, 전산시스템에 등록, 문서로, 사용승인

  • 7

    제32조 (업무편람 등의 운영) ① 처리부서의 장은 ( ㄱ ) 또는 제30조에 따른 지침에서 해당 처리부서의 장이 정하도록 ( )하거나 ( ㄱ ) 또는 지침에서 정한 내용을 (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 ㄹ )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21.5.28.> ② 처리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 ㄹ )을 ( )에 게시하여야 한다.<개정 2021.5.28.>

    규정등, 위임, 시행, 업무편람 또는 업무매뉴얼, 지식관리시스템

  • 8

    제19조 (부서간 협조 요청) ① 처리부서의 장은 소관 업무를 수행하는데 다른 부서의 ( )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문서로 업무 협조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문서로 요청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방법으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자료작성ㆍ제출, 지원, 동의, 승인

  • 9

    제18조 (문서의 쪽 번호 등 표시) ② 제1항에 따라 2장 이상으로 이루어진 사실을 표시하는 방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전자문서: ( )에 ( ㄴ )를 표시하며, 문서의 ( ) 관계를 명백히 할 필요가 있는 중요 문서에는 해당 문서의 ( )와 그 쪽의 ( ㄴ )를 붙임표( - )로 이어 표시한다. 2. 종이문서: ( )을 이용하여 ( )(間印)한다. 다만, ( )에는 천공(穿孔)으로 간인을 갈음할 수 있다.

    중앙하단, 일련번호, 순서 또는 연결, 전체쪽수, 직인, 간인, 민원서류

  • 10

    제2조 (정의) 1. "처리부서"란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행정업무, 문서 등을 처리하는 부서로서 「직제규정」 제6조에 따른 조직(본부의 경우 같은 규정 제7조에 따른 본부 각 실 및 NHIS인권센터를 말한다)을 말한다. 2. "특수인"이란 수입, 지출, 회계, 민원업무 등 특수한 업무처리에 사용하는 직인을 말한다. 3. "전자문서"란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를 사용하여 전자적인 형태로 작성되거나 송신 · 수신 또는 저장되는 문서를 말한다. 4. "문서"란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이 업무상 작성하거나 시행하는 문서(도면 · 사진 · 디스크 · 테이프 · 필름 · 슬라이드 · 전자문서 등의 특수매체기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공단이 접수한 모든 서류를 말한다. 5. "전자이미지직인"이란 직인의 인장(印影)을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에 전자적인 이미지 형태로 입력하여 사용하는 직인을 말한다.

    o, 인장, o, 문서, 인영

  • 11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행정업무 및 사무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무의 간소화 · 표준화 · 과학화 및 정보화를 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X

  • 12

    제32조 (업무편람 등의 운영) ① 처리부서의 장은 규정등 또는 제30조에 따른 지침에서 해당 처리부서의 장이 정하도록 위임하거나 규정등 또는 지침에서 정한 내용을 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업무편람 또는 업무매뉴얼로 정할 수 있다.

    O

  • 13

    별1(문서작성의 방법)-o,x로만 1.문서는 어문규범에 맞게 한글로 작성하며,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가로로 쓴다. 다만, 뜻을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괄호 안에 한자나 그 밖의 외국어를 넣어 쓸 수 있|다. 2.문서의 내용은 간결하고 명확하게 표현하고 약어와 전문용어 등의 사용을 피하여야 하며 이해|하기쉽게 작성하여야 한다. 3.문서에 쓰는 날짜는 숫자로 표기하되 연ㆍ월ㆍ일의 글자는 생략하고 그 자리에 온점을 찍어 표시하며, 시ㆍ분은 24시각제에 따라 숫자로 표기하되, 시ㆍ분의 글자는 생략하고 그 사이에 쌍점을 찍어 구분한다. 4.항목을 구분하여 작성하는 경우에는 항목 없이 내용부터 작성 시 그 내용 다음 줄부터 항목을 부여할 경우 한 글자의 절반에 해당하는 간격을 띄우고 시작한다. 5. 항목이 한 줄 이상인 경우에는 첫 글자에서 오른쪽으로 한 글자의 절반만큼 띄운 후 정렬하고, 항목기호와 그 항목의 내용 사이에는 한 글자의 절반에 해당하는 간격을 띄운다. 6. 문서 작성에 사용하는 용지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세로 210밀리미터, 가로 297밀리미터의 직사각형 용지로 한다.

    o, x, o, x, x

  • 14

    제8조 (문서의 기안) ① 문서의 기안은 전자문서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업무의 성질상 전자문서로 기안하기 곤란하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종이문서로 기안할 수 있다.

    O

  • 15

    제8조 (문서의 기안) 문서의 기안은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4호서식까지에 따른 기안문으로 하여야 한다.

    X

  • 16

    제11조 (문서의 수정) ① 결재(제10조제2항 · 제3항에 따른 위임전결 및 대결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받은 문서의 전체 또는 일부분을 삭제하거나 수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재작성하여 결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전자문서 경우 결문의 문서 공개여부에 관한 내용은 재작성하지 않고 수정할 수 있다.

    X

  • 17

    제12조 (시행문의 작성) ① 발신하여야 하는 문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시행문으로 작성하여 발신한다.

    O

  • 18

    제18조 (문서의 쪽 번호 등 표시) 2장 이상으로 이루어진 사실을 표시하는 방법으로 전자문서는 중앙 하단에 일련번호를 표시하며, 문서의 순서 또는 연결 관계를 명백히 할 필요가 있는 중요 문서에는 해당 문서의 전체 쪽수와 그 쪽의 일련번호를 붙임표(ㅡ)로 이어 표시한다.

    O

  • 19

    제18조 (문서의 쪽 번호 등 표시) 2장 이상으로 이루어진 사실을 표시하는 방법으로 종이서류는직인을 이용하여 간인(間印)한다. 다만, 민원서류에는 천공(穿孔)으로 간인을 갈음할 수 있다.

    X

  • 20

    27(서식의 등록등) 서식의 등록 절차

    제26조제2항에 따른 원칙 및 기준에 맞는지를 주관부서의 장의 확인, 해당 서식과 서식제원을 제28조 제1항에 따른 전산시스템에 등록, 문서로 주관부서의 장에게 해당서식의 사용승인 요청, 주관부서의 장은 해당 서식을 확인 후 사용승인, 결과를 전산시스템으로 해당 처리부서의 장에게 통보

  • 1장 총칙2(2)*

    1장 총칙2(2)*

    위영은 · 20問 · 4ヶ月前

    1장 총칙2(2)*

    1장 총칙2(2)*

    20問 • 4ヶ月前
    위영은

    2장 가입자2(5)

    2장 가입자2(5)

    위영은 · 20問 · 7ヶ月前

    2장 가입자2(5)

    2장 가입자2(5)

    20問 • 7ヶ月前
    위영은

    2장 가입자3(6)*

    2장 가입자3(6)*

    위영은 · 20問 · 3ヶ月前

    2장 가입자3(6)*

    2장 가입자3(6)*

    20問 • 3ヶ月前
    위영은

    3장 국민건강보험공단2(9)

    3장 국민건강보험공단2(9)

    위영은 · 20問 · 7ヶ月前

    3장 국민건강보험공단2(9)

    3장 국민건강보험공단2(9)

    20問 • 7ヶ月前
    위영은

    3장 국민건강보험공단3(10)

    3장 국민건강보험공단3(10)

    위영은 · 20問 · 4ヶ月前

    3장 국민건강보험공단3(10)

    3장 국민건강보험공단3(10)

    20問 • 4ヶ月前
    위영은

    3장 국민건강보험공단4(11)*

    3장 국민건강보험공단4(11)*

    위영은 · 20問 · 4ヶ月前

    3장 국민건강보험공단4(11)*

    3장 국민건강보험공단4(11)*

    20問 • 4ヶ月前
    위영은

    4장 보험급여7(19)

    4장 보험급여7(19)

    위영은 · 20問 · 7ヶ月前

    4장 보험급여7(19)

    4장 보험급여7(19)

    20問 • 7ヶ月前
    위영은

    4장 보험급여8(20)

    4장 보험급여8(20)

    위영은 · 20問 · 5ヶ月前

    4장 보험급여8(20)

    4장 보험급여8(20)

    20問 • 5ヶ月前
    위영은

    4장 보험급여9(21)

    4장 보험급여9(21)

    위영은 · 20問 · 4ヶ月前

    4장 보험급여9(21)

    4장 보험급여9(21)

    20問 • 4ヶ月前
    위영은

    4장 보험급여10(22)

    4장 보험급여10(22)

    위영은 · 20問 · 4ヶ月前

    4장 보험급여10(22)

    4장 보험급여10(22)

    20問 • 4ヶ月前
    위영은

    4장 보험급여11(23)

    4장 보험급여11(23)

    위영은 · 20問 · 4ヶ月前

    4장 보험급여11(23)

    4장 보험급여11(23)

    20問 • 4ヶ月前
    위영은

    4장 보험급여12(24)

    4장 보험급여12(24)

    위영은 · 20問 · 4ヶ月前

    4장 보험급여12(24)

    4장 보험급여12(24)

    20問 • 4ヶ月前
    위영은

    4장 보험급여13(25)

    4장 보험급여13(25)

    위영은 · 20問 · 3ヶ月前

    4장 보험급여13(25)

    4장 보험급여13(25)

    20問 • 3ヶ月前
    위영은

    4장 보험급여14(26)

    4장 보험급여14(26)

    위영은 · 20問 · 3ヶ月前

    4장 보험급여14(26)

    4장 보험급여14(26)

    20問 • 3ヶ月前
    위영은

    4장 보험급여15(27)

    4장 보험급여15(27)

    위영은 · 20問 · 3ヶ月前

    4장 보험급여15(27)

    4장 보험급여15(27)

    20問 • 3ヶ月前
    위영은

    4장 보험급여16(28)

    4장 보험급여16(28)

    위영은 · 20問 · 3ヶ月前

    4장 보험급여16(28)

    4장 보험급여16(28)

    20問 • 3ヶ月前
    위영은

    4장 보험급여17(29)

    4장 보험급여17(29)

    위영은 · 20問 · 3ヶ月前

    4장 보험급여17(29)

    4장 보험급여17(29)

    20問 • 3ヶ月前
    위영은

    5장 건강보험심사평가원2(35)*

    5장 건강보험심사평가원2(35)*

    위영은 · 18問 · 5ヶ月前

    5장 건강보험심사평가원2(35)*

    5장 건강보험심사평가원2(35)*

    18問 • 5ヶ月前
    위영은

    6장 보험료2(37)

    6장 보험료2(37)

    위영은 · 20問 · 8ヶ月前

    6장 보험료2(37)

    6장 보험료2(37)

    20問 • 8ヶ月前
    위영은

    6장 보험료3(38)

    6장 보험료3(38)

    위영은 · 20問 · 8ヶ月前

    6장 보험료3(38)

    6장 보험료3(38)

    20問 • 8ヶ月前
    위영은

    問題一覧

  • 1

    제6조 (문서의 성립 및 ㄱ 발생) ② 문서의 ( ㄱ )은 수신자에게 ( )(( )의 경우는 수신자가 관리하거나 지정한 ( ) 등에 ( )되는 것을 말한다)함으로써 ( )한다.

    효력, 도달, 전자문서, 전자적 시스템, 입력, 발생

  • 2

    제8조 (문서의 기안) 1. 문서의 기안은 전자문서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업무의 성질상 전자문서로 기안하기 곤란하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종이문서로 기안할 수 있다. 2. 문서의 기안은 별지 제2호서식부터 별지 제4호서식까지에 따른 기안문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 서식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그 관계 서식에 기입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3. 2개 이상의 전자문서 안건이 서로 관련성이 있는 경우에는 일괄하여 기안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각각 다른 생산등록번호(「사무관리규정」 제16조제1항에 따른 생산등록번호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부여하여 동시에 시행한다.<개정 2023.12.27.> 4. 기안문은 두문, 본문 및 결문으로 구성한다.

    o, 할 수 있다., 기록물관리규정, o

  • 3

    별1(문서작성방법) 문서는 「국어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문규정에 맞게 한글로 작성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가로로 쓴다. 다만, 뜻을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괄호 안에 한자나 그 밖의 외국어를 넣어 쓸 수 있다.

    어문규범

  • 4

    제27조 (서식의 등록 등) ① 처리부서의 장은 서식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려면 사전에 그 서식안이 제26조제2항에 따른 원칙 및 기준에 맞는지를 주관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X

  • 5

    제27조 (서식의 등록 등) ④ 제3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주관부서의 장은 해당 서식을 확인한 후 사용승인하고, 그 결과를 제28조제1항에 따른 전산시스템으로 해당 처리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21.5.28., 2023.12.27.>

    O

  • 6

    제27조 (서식의 등록 등) ③ 처리부서의 장은 주관부서의 장의 확인을 거쳐 서식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면 해당 서식과 별지 제9호서식의 ( )을 제28조제1항에 따른 ( )하고 ( ) 주관부서의 장에게 해당 서식의 ( )을 요청하여야 한다.<개정 2021.5.28.>

    서식제원, 전산시스템에 등록, 문서로, 사용승인

  • 7

    제32조 (업무편람 등의 운영) ① 처리부서의 장은 ( ㄱ ) 또는 제30조에 따른 지침에서 해당 처리부서의 장이 정하도록 ( )하거나 ( ㄱ ) 또는 지침에서 정한 내용을 (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 ㄹ )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21.5.28.> ② 처리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 ㄹ )을 ( )에 게시하여야 한다.<개정 2021.5.28.>

    규정등, 위임, 시행, 업무편람 또는 업무매뉴얼, 지식관리시스템

  • 8

    제19조 (부서간 협조 요청) ① 처리부서의 장은 소관 업무를 수행하는데 다른 부서의 ( )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문서로 업무 협조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문서로 요청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방법으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자료작성ㆍ제출, 지원, 동의, 승인

  • 9

    제18조 (문서의 쪽 번호 등 표시) ② 제1항에 따라 2장 이상으로 이루어진 사실을 표시하는 방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전자문서: ( )에 ( ㄴ )를 표시하며, 문서의 ( ) 관계를 명백히 할 필요가 있는 중요 문서에는 해당 문서의 ( )와 그 쪽의 ( ㄴ )를 붙임표( - )로 이어 표시한다. 2. 종이문서: ( )을 이용하여 ( )(間印)한다. 다만, ( )에는 천공(穿孔)으로 간인을 갈음할 수 있다.

    중앙하단, 일련번호, 순서 또는 연결, 전체쪽수, 직인, 간인, 민원서류

  • 10

    제2조 (정의) 1. "처리부서"란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행정업무, 문서 등을 처리하는 부서로서 「직제규정」 제6조에 따른 조직(본부의 경우 같은 규정 제7조에 따른 본부 각 실 및 NHIS인권센터를 말한다)을 말한다. 2. "특수인"이란 수입, 지출, 회계, 민원업무 등 특수한 업무처리에 사용하는 직인을 말한다. 3. "전자문서"란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를 사용하여 전자적인 형태로 작성되거나 송신 · 수신 또는 저장되는 문서를 말한다. 4. "문서"란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이 업무상 작성하거나 시행하는 문서(도면 · 사진 · 디스크 · 테이프 · 필름 · 슬라이드 · 전자문서 등의 특수매체기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공단이 접수한 모든 서류를 말한다. 5. "전자이미지직인"이란 직인의 인장(印影)을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에 전자적인 이미지 형태로 입력하여 사용하는 직인을 말한다.

    o, 인장, o, 문서, 인영

  • 11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행정업무 및 사무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무의 간소화 · 표준화 · 과학화 및 정보화를 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X

  • 12

    제32조 (업무편람 등의 운영) ① 처리부서의 장은 규정등 또는 제30조에 따른 지침에서 해당 처리부서의 장이 정하도록 위임하거나 규정등 또는 지침에서 정한 내용을 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업무편람 또는 업무매뉴얼로 정할 수 있다.

    O

  • 13

    별1(문서작성의 방법)-o,x로만 1.문서는 어문규범에 맞게 한글로 작성하며,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가로로 쓴다. 다만, 뜻을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괄호 안에 한자나 그 밖의 외국어를 넣어 쓸 수 있|다. 2.문서의 내용은 간결하고 명확하게 표현하고 약어와 전문용어 등의 사용을 피하여야 하며 이해|하기쉽게 작성하여야 한다. 3.문서에 쓰는 날짜는 숫자로 표기하되 연ㆍ월ㆍ일의 글자는 생략하고 그 자리에 온점을 찍어 표시하며, 시ㆍ분은 24시각제에 따라 숫자로 표기하되, 시ㆍ분의 글자는 생략하고 그 사이에 쌍점을 찍어 구분한다. 4.항목을 구분하여 작성하는 경우에는 항목 없이 내용부터 작성 시 그 내용 다음 줄부터 항목을 부여할 경우 한 글자의 절반에 해당하는 간격을 띄우고 시작한다. 5. 항목이 한 줄 이상인 경우에는 첫 글자에서 오른쪽으로 한 글자의 절반만큼 띄운 후 정렬하고, 항목기호와 그 항목의 내용 사이에는 한 글자의 절반에 해당하는 간격을 띄운다. 6. 문서 작성에 사용하는 용지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세로 210밀리미터, 가로 297밀리미터의 직사각형 용지로 한다.

    o, x, o, x, x

  • 14

    제8조 (문서의 기안) ① 문서의 기안은 전자문서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업무의 성질상 전자문서로 기안하기 곤란하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종이문서로 기안할 수 있다.

    O

  • 15

    제8조 (문서의 기안) 문서의 기안은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4호서식까지에 따른 기안문으로 하여야 한다.

    X

  • 16

    제11조 (문서의 수정) ① 결재(제10조제2항 · 제3항에 따른 위임전결 및 대결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받은 문서의 전체 또는 일부분을 삭제하거나 수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재작성하여 결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전자문서 경우 결문의 문서 공개여부에 관한 내용은 재작성하지 않고 수정할 수 있다.

    X

  • 17

    제12조 (시행문의 작성) ① 발신하여야 하는 문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시행문으로 작성하여 발신한다.

    O

  • 18

    제18조 (문서의 쪽 번호 등 표시) 2장 이상으로 이루어진 사실을 표시하는 방법으로 전자문서는 중앙 하단에 일련번호를 표시하며, 문서의 순서 또는 연결 관계를 명백히 할 필요가 있는 중요 문서에는 해당 문서의 전체 쪽수와 그 쪽의 일련번호를 붙임표(ㅡ)로 이어 표시한다.

    O

  • 19

    제18조 (문서의 쪽 번호 등 표시) 2장 이상으로 이루어진 사실을 표시하는 방법으로 종이서류는직인을 이용하여 간인(間印)한다. 다만, 민원서류에는 천공(穿孔)으로 간인을 갈음할 수 있다.

    X

  • 20

    27(서식의 등록등) 서식의 등록 절차

    제26조제2항에 따른 원칙 및 기준에 맞는지를 주관부서의 장의 확인, 해당 서식과 서식제원을 제28조 제1항에 따른 전산시스템에 등록, 문서로 주관부서의 장에게 해당서식의 사용승인 요청, 주관부서의 장은 해당 서식을 확인 후 사용승인, 결과를 전산시스템으로 해당 처리부서의 장에게 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