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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장 보험급여17(29)
20問 • 3ヶ月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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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問題一覧

  • 1

    제45조 (요양급여비용의 산정 등) 제1항에 따른 계약은 그 직전 계약기간 만료일이 속하는 연도의 5월 31일까지 체결하여야 하며, 그 기한까지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그 직전 계약기간 만료일이 속하는 연도의 6월 30일까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요양급여비용을 정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요양급여비용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계약으로 정한 요양급여비용으로 본다.

    O

  • 2

    제45조 (요양급여비용의 산정 등) ⑤ 공단의 이사장은 제33조에 따른 재정운영위원회의 심의 · 의결을 거쳐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X

  • 3

    다음 내용은 건강보험 법령에서 발췌한 부분입니다. 밑줄 친 부분이 법령과 다르게 적힌 곳은? 1.요양급여 각 항목에 대한 상대 가치점수는 요양급여에 드는 시간 . 노력 등 업무량, 인력 , 시설ㆍ장비 등 자원의 양, 요양급여의 위험도 및 요양급여에 따른 사회적 편의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 요양급여의 가치를 각 항목 사이에 상대적인 점수로 나타낸 것으로 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이 심의위원회의 (1/심의)를 거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한다. 2. 구입금액(요양기관이 해당 약제 및 치료 재료를 구입한 금액은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상한금액(보건복지부장관이 심의위원회의 (2/심의 ㆍ의결)을 거쳐 해당 약제 및 치료재료별 요양급여비용의 상한으로 고시하는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보다 많을 때에는 구입금액은 상한 금액과 같은 금액으로 한다. 3. 인적사항 등의 공개 여부를 (3/심의)하기 위하여 공단에 부당이득징수금 체남 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둔다. 4.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건강보험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제4조에 따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4/심의ㆍ의결)을 거쳐 5년마다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5.공단의 주요 사항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을 (5/심의 · 의결)하기 위하여 공단에 이 사회를 둔다. 6.요양급여비용의 계약 및 제84조에 따른 결손처분 등 보험재정에 관련된 사항을 (6/의결)하기 위하여 공단에 재정 운영 위원회를 둔다.

    심의ㆍ의결, 심의, o, 심의, 심의ㆍ의결, 심의ㆍ의결

  • 4

    제49조 (요양비)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긴급하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요양기관과 비슷한 기능을 하는 기관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제98조제1항에 따라 업무정지기간 중인 요양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준요양기관"이라 한다)에서 질병 · 부상 · 출산 등에 대하여 요양을 받거나 요양기관이 아닌 장소에서 출산한 경우에는 그 요양급여에 상당하는 금액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입자나 피부양자에게 요양비로 지급한다. <개정 2020.12.29> ② 준요양기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요양비 명세서나 요양급여 명세를 적은 영수증을 요양을 받은 사람에게 내주어야 하며, 요양을 받은 사람은 그 명세서나 영수증을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9>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준요양기관은 요양을 받은 가입자나 피부양자의 위임이 있는 경우 공단에 요양비의 지급을 직접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사평가원은 지급이 청구된 내용의 적정성을 심사하여 준요양기관에 요양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0.12.29>

    공단, 요양명세, 공단

  • 5

    제57조 (부당이득의 징수)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라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 비용을 받은 요양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요양기관에게 그 요양기관을 개설한자와 연대하여 같은 항에 따른 징수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X

  • 6

    제56조의2 (요양비등수급계좌)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요양비등수급계좌의 신청 방법 · 절차와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O

  • 7

    제48조 (요양급여 대상 여부의 확인 등) ① ( )는 ( )에 자신이 부담한 비용이 제41조제4항에 따라 요양급여 대상에서 제외되는 비용인지 여부에 대하여 ( ㄷ )에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6.2.3> ② 제1항에 따른 확인 요청을 받은 심사평가원은 그 결과를 ( ㄷ )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확인을 요청한 비용이 요양급여 대상에 해당되는 비용으로 확인되면 그 ( )을 공단 및 관련 요양기관에 알려야 한다.

    가입자나 피부양자는, 본인일부부담금 외, 심사평가원, 내용

  • 8

    령27조 (현역병 등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등의 지급) ④ 공단은 제2항에 따라 기관장이 예탁한 요양급여비용과 요양비가 공단이 부담해야 할 요양급여비용과 요양비에 미치지 못할 때에는 기관장에게 이를 즉시 청구하고, 기관장은 공단의 청구에 따라 요양급여비용과 요양비를 공단에 지급해야 한다. <개정 2019.6.11>

    O

  • 9

    제60조 (현역병 등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등의 지급) 법무부장관 · 국방부장관 · 경찰청장 · 소방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연간(年間) 들어갈 것으로 예상되는 요양급여비용과 요양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공단에 예탁하여야 한다.

    X

  • 10

    칙20조 (요양급여비용의 심사 · 지급) ① 심사평가원은 요양급여비용에 대한 심사청구를 받으면 그 심사청구 내용이 법 제41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요양급여의 기준 및 법 제45조제4항에 따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 요양급여비용의 명세에 적합한지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바에 따라 심사한다.

    X

  • 11

    칙20조 (요양급여비용의 심사 · 지급) ② 심사평가원의 원장은 제1항에 따라 심사를 하는 경우에는 요양급여비용에 대한 심사청구를 받은 날부터 40일(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통보하는 경우에는 15일) 이내에 심사하여 그 내용이 기재된 요양급여비용 심사결과통보서를 공단 및 해당 요양기관에 각각 송부해야 하며, 요양급여비용 심사결과통보서를 받은 공단은 지체 없이 요양급여비용 지급명세가 기재된 요양급여비용 지급통보서에 따른 요양급여비용을 해당 요양기관에 지급해야 한다.

    O

  • 12

    칙18조 (요양급여비용의 가감지급 기준) 법 제47조제6항 후단에 따라 요양급여의 적정성 평가 결과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을 가산하거나 감액하여 지급하는 금액은 평가대상 요양기관의 평가대상기간에 대한 심사결정 공단부담액의 100분의 10 범위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기준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O

  • 13

    제45조 (요양급여비용의 산정 등) ⑥ 심사평가원은 공단이 제1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면 그 요청에 성실히 따라야 한다.

    X

  • 14

    칙23조(요양비) 요양기관을 이용할 수 없거나 요양기관이 없는 경우 요양비 지급신청 시 공단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로 잘못된 것은?

    요양비지급청구서

  • 15

    별2(본인일부부담금의 부담률 및 부담액) 본인일부부담금의 부담률이 다른 하나는?

    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조산아, 저체중출생아의 외래진료

  • 16

    별3(본인부담상한액의 산정방법)

    138/174/235/388/557/669/1,050, 87/108/167/313/428/514/808

  • 17

    제57조 (부당이득의 징수) ① 공단은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 · 준요양기관 및 보조기기 판매업자나 보험급여 비용을 받은 요양기관에 대하여 그 보험급여나 보험급여 비용을 징수한다. <개정 2020.12.29, 2023.5.19>

    X

  • 18

    제57조 (부당이득의 징수) ⑤ 요양기관이 가입자나 피부양자로부터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요양급여비용을 받은 경우 공단은 해당 요양기관으로부터 이를 징수하여 가입자나 피부양자에게 지체 없이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단은 가입자나 피부양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금액을 그 가입자 및 피부양자가 내야 하는 보험료등과 상계할 수 있다. <개정 2013.5.22>

    O

  • 19

    령18조 (요양기관에서 제외되는 의료기관 등) 다음 중 요양기관에서 제외되는 의료기관 또는 약국만을 고른 것은?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에 수용된 사람의 진료를 주된 목적으로 개설된 의료기관, 「국민건강보험법」 제98조에 따른 업무정지 처분 절차가 진행 중인 약국의 개설자가 개설한 약국

  • 20

    제45조/령21 국민건강보험법 제45조에서는 요양급여 각 항목에 대한 상대가치점수의 점수당 단가를 정하는 것을 요양급여비용 계약의 내용으로 정하고 있다.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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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問 • 8ヶ月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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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제45조 (요양급여비용의 산정 등) 제1항에 따른 계약은 그 직전 계약기간 만료일이 속하는 연도의 5월 31일까지 체결하여야 하며, 그 기한까지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그 직전 계약기간 만료일이 속하는 연도의 6월 30일까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요양급여비용을 정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요양급여비용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계약으로 정한 요양급여비용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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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5조 (요양급여비용의 산정 등) ⑤ 공단의 이사장은 제33조에 따른 재정운영위원회의 심의 · 의결을 거쳐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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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다음 내용은 건강보험 법령에서 발췌한 부분입니다. 밑줄 친 부분이 법령과 다르게 적힌 곳은? 1.요양급여 각 항목에 대한 상대 가치점수는 요양급여에 드는 시간 . 노력 등 업무량, 인력 , 시설ㆍ장비 등 자원의 양, 요양급여의 위험도 및 요양급여에 따른 사회적 편의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 요양급여의 가치를 각 항목 사이에 상대적인 점수로 나타낸 것으로 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이 심의위원회의 (1/심의)를 거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한다. 2. 구입금액(요양기관이 해당 약제 및 치료 재료를 구입한 금액은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상한금액(보건복지부장관이 심의위원회의 (2/심의 ㆍ의결)을 거쳐 해당 약제 및 치료재료별 요양급여비용의 상한으로 고시하는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보다 많을 때에는 구입금액은 상한 금액과 같은 금액으로 한다. 3. 인적사항 등의 공개 여부를 (3/심의)하기 위하여 공단에 부당이득징수금 체남 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둔다. 4.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건강보험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제4조에 따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4/심의ㆍ의결)을 거쳐 5년마다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5.공단의 주요 사항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을 (5/심의 · 의결)하기 위하여 공단에 이 사회를 둔다. 6.요양급여비용의 계약 및 제84조에 따른 결손처분 등 보험재정에 관련된 사항을 (6/의결)하기 위하여 공단에 재정 운영 위원회를 둔다.

    심의ㆍ의결, 심의, o, 심의, 심의ㆍ의결, 심의ㆍ의결

  • 4

    제49조 (요양비)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긴급하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요양기관과 비슷한 기능을 하는 기관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제98조제1항에 따라 업무정지기간 중인 요양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준요양기관"이라 한다)에서 질병 · 부상 · 출산 등에 대하여 요양을 받거나 요양기관이 아닌 장소에서 출산한 경우에는 그 요양급여에 상당하는 금액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입자나 피부양자에게 요양비로 지급한다. <개정 2020.12.29> ② 준요양기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요양비 명세서나 요양급여 명세를 적은 영수증을 요양을 받은 사람에게 내주어야 하며, 요양을 받은 사람은 그 명세서나 영수증을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9>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준요양기관은 요양을 받은 가입자나 피부양자의 위임이 있는 경우 공단에 요양비의 지급을 직접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사평가원은 지급이 청구된 내용의 적정성을 심사하여 준요양기관에 요양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0.12.29>

    공단, 요양명세, 공단

  • 5

    제57조 (부당이득의 징수)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라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 비용을 받은 요양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요양기관에게 그 요양기관을 개설한자와 연대하여 같은 항에 따른 징수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X

  • 6

    제56조의2 (요양비등수급계좌)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요양비등수급계좌의 신청 방법 · 절차와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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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8조 (요양급여 대상 여부의 확인 등) ① ( )는 ( )에 자신이 부담한 비용이 제41조제4항에 따라 요양급여 대상에서 제외되는 비용인지 여부에 대하여 ( ㄷ )에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6.2.3> ② 제1항에 따른 확인 요청을 받은 심사평가원은 그 결과를 ( ㄷ )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확인을 요청한 비용이 요양급여 대상에 해당되는 비용으로 확인되면 그 ( )을 공단 및 관련 요양기관에 알려야 한다.

    가입자나 피부양자는, 본인일부부담금 외, 심사평가원, 내용

  • 8

    령27조 (현역병 등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등의 지급) ④ 공단은 제2항에 따라 기관장이 예탁한 요양급여비용과 요양비가 공단이 부담해야 할 요양급여비용과 요양비에 미치지 못할 때에는 기관장에게 이를 즉시 청구하고, 기관장은 공단의 청구에 따라 요양급여비용과 요양비를 공단에 지급해야 한다. <개정 2019.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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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제60조 (현역병 등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등의 지급) 법무부장관 · 국방부장관 · 경찰청장 · 소방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연간(年間) 들어갈 것으로 예상되는 요양급여비용과 요양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공단에 예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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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칙20조 (요양급여비용의 심사 · 지급) ① 심사평가원은 요양급여비용에 대한 심사청구를 받으면 그 심사청구 내용이 법 제41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요양급여의 기준 및 법 제45조제4항에 따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 요양급여비용의 명세에 적합한지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바에 따라 심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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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칙20조 (요양급여비용의 심사 · 지급) ② 심사평가원의 원장은 제1항에 따라 심사를 하는 경우에는 요양급여비용에 대한 심사청구를 받은 날부터 40일(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통보하는 경우에는 15일) 이내에 심사하여 그 내용이 기재된 요양급여비용 심사결과통보서를 공단 및 해당 요양기관에 각각 송부해야 하며, 요양급여비용 심사결과통보서를 받은 공단은 지체 없이 요양급여비용 지급명세가 기재된 요양급여비용 지급통보서에 따른 요양급여비용을 해당 요양기관에 지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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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칙18조 (요양급여비용의 가감지급 기준) 법 제47조제6항 후단에 따라 요양급여의 적정성 평가 결과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을 가산하거나 감액하여 지급하는 금액은 평가대상 요양기관의 평가대상기간에 대한 심사결정 공단부담액의 100분의 10 범위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기준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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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5조 (요양급여비용의 산정 등) ⑥ 심사평가원은 공단이 제1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면 그 요청에 성실히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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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칙23조(요양비) 요양기관을 이용할 수 없거나 요양기관이 없는 경우 요양비 지급신청 시 공단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로 잘못된 것은?

    요양비지급청구서

  • 15

    별2(본인일부부담금의 부담률 및 부담액) 본인일부부담금의 부담률이 다른 하나는?

    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조산아, 저체중출생아의 외래진료

  • 16

    별3(본인부담상한액의 산정방법)

    138/174/235/388/557/669/1,050, 87/108/167/313/428/514/808

  • 17

    제57조 (부당이득의 징수) ① 공단은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 · 준요양기관 및 보조기기 판매업자나 보험급여 비용을 받은 요양기관에 대하여 그 보험급여나 보험급여 비용을 징수한다. <개정 2020.12.29, 2023.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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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제57조 (부당이득의 징수) ⑤ 요양기관이 가입자나 피부양자로부터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요양급여비용을 받은 경우 공단은 해당 요양기관으로부터 이를 징수하여 가입자나 피부양자에게 지체 없이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단은 가입자나 피부양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금액을 그 가입자 및 피부양자가 내야 하는 보험료등과 상계할 수 있다. <개정 2013.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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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령18조 (요양기관에서 제외되는 의료기관 등) 다음 중 요양기관에서 제외되는 의료기관 또는 약국만을 고른 것은?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에 수용된 사람의 진료를 주된 목적으로 개설된 의료기관, 「국민건강보험법」 제98조에 따른 업무정지 처분 절차가 진행 중인 약국의 개설자가 개설한 약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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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5조/령21 국민건강보험법 제45조에서는 요양급여 각 항목에 대한 상대가치점수의 점수당 단가를 정하는 것을 요양급여비용 계약의 내용으로 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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