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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장 보험료2(37)
20問 • 8ヶ月前
  • 위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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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問題一覧

  • 1

    령43조 (지역가입자의 세대 분리) 공단은 지역가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가입자를 해당 세대에서 분리하여 별도 세대로 구성할 수 있다. <개정 2013.9.26, 2017.3.20, 2020.6.30, 2020.10.7> 1. 해당 세대와 ( )를 달리하여 공단에 세대 분리를 ( )한 사람 2. 별표 2제3호라목에 따른 ( )으로서 ( )을 경감받는 사람 3. 「병역법」 제21조 또는 제26조에 따라 소집되어 ( ) 또는 ( )으로 복무하는 사람 4.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소집되어 ( )¡으로 복무하는 사람

    가계단위 및 생계, 신청, 희귀난치성질환자등, 본인부담액, 상근예비역, 사회복무요원, 대체복무요원

  • 2

    령42조 (재산보험료부과점수의 산정기준) 재산은「지방세법」 제105조에 따른 재산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및 항공기. 다만, 종중재산(宗中財産), 마을 공동재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공동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주택 및 토지는 제외한다.

    X

  • 3

    령42조 (재산보험료부과점수의 산정기준)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지역가입자의 경우에는 임차주택에 대한 보증금 및 월세금액도 재산에 해당한다.

    O

  • 4

    제72조의3 (보험료 부과제도에 대한 적정성 평가)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5조에 따른 피부양자 인정기준(이하 이 조에서 "인정기준"이라 한다)과 제69조부터 제7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험료, 보수월액, 소득월액 및 재산보험료부과점수의 산정 기준 및 방법 등(이하 이 조에서 "산정기준"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정성을 평가하고, 이 법 시행일로부터 ( )이 경과한 때 이를 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4.2.6>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적정성 평가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24.1.9> 1. 제4조제1항제5호의2나목에 따라 심의위원회가 심의한 가입자의 소득 파악 현황 및 ( ) 2. 공단의 소득 관련 ( ) 3. 「소득세법」 제4조에 따른 종합소득(종합과세되는 종합소득과 분리과세되는 종합소득을 포함한다) ( ) 4. 직장가입자에게 부과되는 보험료와 지역가입자에게 부과되는 보험료 간 ( ) 5. 제1항에 따른 인정기준 및 산정기준의 조정으로 인한 ( ) 6. 그 밖에 적정성 평가 대상이 될 수 있는 사항으로서 (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적정성 평가의 절차, 방법 및 그 밖에 적정성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 ) 정한다.

    4년, 개선방안, 자료보유현황, 과세현황, 형평성, 보험료변동,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대통령령으로

  • 5

    령42조의7 (보험료 부과제도에 대한 적정성 평가)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등에 대하여 적정성 평가에 관한 의견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O

  • 6

    령42조의7 (보험료 부과제도에 대한 적정성 평가)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적정성 평가를 실시한 경우 그 결과를 국회에 알려야 한다. <개정 2024.5.7>

    X

  • 7

    령42조의7 (보험료 부과제도에 대한 적정성 평가) ① 심의위원회는 법 제72조의3제1항에 따른 적정성 평가(이하 "적정성 평가"라 한다)를 위한 조사 및 연구를 실시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장관은

  • 8

    령42조의7 (보험료 부과제도에 대한 적정성 평가)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조사 및 연구를 보험료 부과제도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연구기관, 대학, 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비영리법인

  • 9

    령46조의2 (사업의 양도 · 양수에 따른 제2차 납부의무) ① 법 제77조의2제2항 후단에 따라 제2차 납부의무를 지는 사업의 양수인은 ( )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은 제외한다)와 모든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은 제외한다)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자로 한다. ② 법 제77조의2제2항 후단에 따라 제2차 납부의무의 한도가 되는 사업양수 재산의 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금액은 제1호에 따른 금액이 없거나 불분명한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1. 양수인이 양도인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 2. 양수한 ( )를 공단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후 그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사업양수 재산의 가액은 같은 항 제1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과 제2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1. 제2항제1호에 따른 금액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에 따른 시가의 차액이 ( ) 이상인 경우 2. 제2항제1호에 따른 금액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에 따른 시가의 차액이 그 시가의 ( )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 [본조신설 2016.8.2][종전 제46조의2는 제46조의3으로 이동 <2016.8.2>]

    사업장별, 자산 및 부채, 3억원, 100분의 30

  • 10

    제75조/령45/칙46 (보험료의 경감 등) 요양기관의 이용이 제한되는 근무지의 특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지역에 거주하는 가입자 중 직장가입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은 보험료의 일부를 경감할 수 있다.

    O

  • 11

    제75조/령45/칙46 (보험료의 경감 등)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 제2호에 따른 시와 군의 지역 중 동지역으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36 조 제 1 항 제 1 호에 따라 지정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과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지역에 거주하는 지역가입자로서 [소득세법] 제19조에 따른 사업소득이 연간 500만원 이하인 사람은 보험료의 일부를 경감할 수 있다.

    X

  • 12

    제75조/령45/칙46 (보험료의 경감 등) 요양기관까지의 거리가 멀거나 대중교통으로 이동하는 시간이 오래 걸리는 지역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섬ㆍ벽지 지역에 거주하는 가입자 중 지역가입자만 보험료의 일부를 경감할 수 있다.

    X

  • 13

    제75조/령45/칙46 (보험료의 경감 등) 직장가입자 중 휴직기간이 1개 월 이상인 휴직자는 보험료의 일부를 경감할 수 있다.

    O

  • 14

    제75조/령45/칙46 (보험료의 경감 등) 그 밖에 생활이 어렵거나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보험료를 경감할 필요가 있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에 해당하는 가입자 중 지역가입자만 보험료의 일부를 경감할 수 있다.

    X

  • 15

    제81조 (보험료등의 독촉 및 체납처분) ⑤ 공단은 제3항에 따른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압류하거나 제81조의2제1항에 따라 압류한 재산의 공매에 대하여 전문지식이 필요하거나 그 밖에 특수한 사정으로 공매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한국자산관리공사"라 한다)에 공매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매는 공단이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8.3.27, 2019.11.26, 2022.12.27>

    X

  • 16

    제52조 (체납자에 대한 공매대행의 통지 등) ③ 공단이 점유하고 있거나 제3자로 하여금 보관하게 한 압류재산은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인도할 수 있으며, 이를 인수한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인계 · 인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제3자로 하여금 보관하게 한 재산에 대해서는 그 제3자가 발행하는 그 재산의 보관증을 인도함으로써 압류재산의 인도를 갈음할 수 있다.

    O

  • 17

    제79조의2 (신용카드등으로 하는 보험료등의 납부) 조문 연혁조문 인쇄SNS해설 ① 공단이 납입 고지한 보험료등을 납부하는 자는 보험료등의 납부를 대행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등(이하 이 조에서 "보험료등납부대행기관"이라 한다)을 통하여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등"이라 한다)으로 납부할 수 있다. <개정 2017.2.8>

    O

  • 18

    령46조의4 (신용카드등에 의한 보험료등의 납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등"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민법」 제32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금융결제원 2.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등"이라 한다)에 의한 결제를 수행하는 기관 중 시설, 업무수행능력 및 자본금 규모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

    x

  • 19

    령46조의4 (신용카드등에 의한 보험료등의 납부)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신용카드등에 의한 보험료등의 납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공단

  • 20

    제80조 (연체금) ① 공단은 보험료등의 ( )가 납부기한까지 보험료등을 내지 아니하면 그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매 1일이 경과할 때마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연체금을 징수한다. <개정 2016.2.3, 2019.1.15> 1. 제69조에 따른 보험료 또는 제53조제3항에 따른 보험급여 제한 기간 중 받은 보험급여에 대한 징수금을 체납한 경우: 해당 체납금액의 1천5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이 경우 연체금은 해당 체납금액의 ( )을 넘지 못한다. 2. 제1호 외에 이 법에 따른 징수금을 체납한 경우: 해당 체납금액의 ( )에 해당하는 금액. 이 경우 연체금은 해당 체납금액의 1천분의 30을 넘지 못한다. ② 공단은 보험료등의 납부의무자가 체납된 보험료등을 내지 아니하면 납부기한 후 ( )이 지난 날부터 매 1일이 경과할 때마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연체금을 제1항에 따른 연체금에 더하여 징수한다. <개정 2016.2.3, 2019.1.15, 2024.2.6> 1. 제69조에 따른 보험료 또는 제53조제3항에 따른 보험급여 제한 기간 중 받은 보험급여에 대한 징수금을 체납한 경우: 해당 체납금액의 ( )에 해당하는 금액. 이 경우 연체금(제1항제1호의 연체금을 포함한 금액을 말한다)은 해당 체납금액의 1천분의 50을 넘지 못한다. 2. 제1호 외에 이 법에 따른 징수금을 체납한 경우: 해당 체납금액의 3천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이 경우 연체금(제1항제2호의 연체금을 포함한 금액을 말한다)은 해당 체납금액의 ( )을 넘지 못한다. ③ 공단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 )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연체금을 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납부의무자, 1천분의 20, 1천분의 1, 30일, 6천분의 1, 1천분의 90, 보건복지부령

  • 1장 총칙2(2)*

    1장 총칙2(2)*

    위영은 · 20問 · 4ヶ月前

    1장 총칙2(2)*

    1장 총칙2(2)*

    20問 • 4ヶ月前
    위영은

    2장 가입자2(5)

    2장 가입자2(5)

    위영은 · 20問 · 7ヶ月前

    2장 가입자2(5)

    2장 가입자2(5)

    20問 • 7ヶ月前
    위영은

    2장 가입자3(6)*

    2장 가입자3(6)*

    위영은 · 20問 · 3ヶ月前

    2장 가입자3(6)*

    2장 가입자3(6)*

    20問 • 3ヶ月前
    위영은

    3장 국민건강보험공단2(9)

    3장 국민건강보험공단2(9)

    위영은 · 20問 · 7ヶ月前

    3장 국민건강보험공단2(9)

    3장 국민건강보험공단2(9)

    20問 • 7ヶ月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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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장 국민건강보험공단3(10)

    3장 국민건강보험공단3(10)

    위영은 · 20問 · 4ヶ月前

    3장 국민건강보험공단3(10)

    3장 국민건강보험공단3(10)

    20問 • 4ヶ月前
    위영은

    3장 국민건강보험공단4(11)*

    3장 국민건강보험공단4(11)*

    위영은 · 20問 · 4ヶ月前

    3장 국민건강보험공단4(11)*

    3장 국민건강보험공단4(11)*

    20問 • 4ヶ月前
    위영은

    4장 보험급여7(19)

    4장 보험급여7(19)

    위영은 · 20問 · 7ヶ月前

    4장 보험급여7(19)

    4장 보험급여7(19)

    20問 • 7ヶ月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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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장 보험급여8(20)

    4장 보험급여8(20)

    위영은 · 20問 · 5ヶ月前

    4장 보험급여8(20)

    4장 보험급여8(20)

    20問 • 5ヶ月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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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장 보험급여9(21)

    4장 보험급여9(21)

    위영은 · 20問 · 4ヶ月前

    4장 보험급여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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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問 • 4ヶ月前
    위영은

    4장 보험급여10(22)

    4장 보험급여10(22)

    위영은 · 20問 · 4ヶ月前

    4장 보험급여10(22)

    4장 보험급여10(22)

    20問 • 4ヶ月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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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장 보험급여11(23)

    4장 보험급여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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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장 보험급여11(23)

    4장 보험급여11(23)

    20問 • 4ヶ月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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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장 보험급여12(24)

    4장 보험급여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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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장 보험급여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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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問 • 4ヶ月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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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장 보험급여13(25)

    4장 보험급여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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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장 보험급여13(25)

    4장 보험급여13(25)

    20問 • 3ヶ月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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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장 보험급여14(26)

    4장 보험급여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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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장 보험급여14(26)

    4장 보험급여14(26)

    20問 • 3ヶ月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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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장 보험급여15(27)

    4장 보험급여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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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장 보험급여15(27)

    4장 보험급여15(27)

    20問 • 3ヶ月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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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장 보험급여16(28)

    4장 보험급여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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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장 보험급여16(28)

    4장 보험급여16(28)

    20問 • 3ヶ月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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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장 보험급여17(29)

    4장 보험급여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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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장 보험급여17(29)

    4장 보험급여17(29)

    20問 • 3ヶ月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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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장 건강보험심사평가원2(35)*

    5장 건강보험심사평가원2(35)*

    위영은 · 18問 · 5ヶ月前

    5장 건강보험심사평가원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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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問 • 5ヶ月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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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장 보험료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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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장 보험료3(38)

    20問 • 8ヶ月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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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問題一覧

  • 1

    령43조 (지역가입자의 세대 분리) 공단은 지역가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가입자를 해당 세대에서 분리하여 별도 세대로 구성할 수 있다. <개정 2013.9.26, 2017.3.20, 2020.6.30, 2020.10.7> 1. 해당 세대와 ( )를 달리하여 공단에 세대 분리를 ( )한 사람 2. 별표 2제3호라목에 따른 ( )으로서 ( )을 경감받는 사람 3. 「병역법」 제21조 또는 제26조에 따라 소집되어 ( ) 또는 ( )으로 복무하는 사람 4.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소집되어 ( )¡으로 복무하는 사람

    가계단위 및 생계, 신청, 희귀난치성질환자등, 본인부담액, 상근예비역, 사회복무요원, 대체복무요원

  • 2

    령42조 (재산보험료부과점수의 산정기준) 재산은「지방세법」 제105조에 따른 재산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및 항공기. 다만, 종중재산(宗中財産), 마을 공동재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공동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주택 및 토지는 제외한다.

    X

  • 3

    령42조 (재산보험료부과점수의 산정기준)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지역가입자의 경우에는 임차주택에 대한 보증금 및 월세금액도 재산에 해당한다.

    O

  • 4

    제72조의3 (보험료 부과제도에 대한 적정성 평가)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5조에 따른 피부양자 인정기준(이하 이 조에서 "인정기준"이라 한다)과 제69조부터 제7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험료, 보수월액, 소득월액 및 재산보험료부과점수의 산정 기준 및 방법 등(이하 이 조에서 "산정기준"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정성을 평가하고, 이 법 시행일로부터 ( )이 경과한 때 이를 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4.2.6>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적정성 평가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24.1.9> 1. 제4조제1항제5호의2나목에 따라 심의위원회가 심의한 가입자의 소득 파악 현황 및 ( ) 2. 공단의 소득 관련 ( ) 3. 「소득세법」 제4조에 따른 종합소득(종합과세되는 종합소득과 분리과세되는 종합소득을 포함한다) ( ) 4. 직장가입자에게 부과되는 보험료와 지역가입자에게 부과되는 보험료 간 ( ) 5. 제1항에 따른 인정기준 및 산정기준의 조정으로 인한 ( ) 6. 그 밖에 적정성 평가 대상이 될 수 있는 사항으로서 (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적정성 평가의 절차, 방법 및 그 밖에 적정성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 ) 정한다.

    4년, 개선방안, 자료보유현황, 과세현황, 형평성, 보험료변동,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대통령령으로

  • 5

    령42조의7 (보험료 부과제도에 대한 적정성 평가)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등에 대하여 적정성 평가에 관한 의견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O

  • 6

    령42조의7 (보험료 부과제도에 대한 적정성 평가)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적정성 평가를 실시한 경우 그 결과를 국회에 알려야 한다. <개정 2024.5.7>

    X

  • 7

    령42조의7 (보험료 부과제도에 대한 적정성 평가) ① 심의위원회는 법 제72조의3제1항에 따른 적정성 평가(이하 "적정성 평가"라 한다)를 위한 조사 및 연구를 실시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장관은

  • 8

    령42조의7 (보험료 부과제도에 대한 적정성 평가)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조사 및 연구를 보험료 부과제도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연구기관, 대학, 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비영리법인

  • 9

    령46조의2 (사업의 양도 · 양수에 따른 제2차 납부의무) ① 법 제77조의2제2항 후단에 따라 제2차 납부의무를 지는 사업의 양수인은 ( )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은 제외한다)와 모든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은 제외한다)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자로 한다. ② 법 제77조의2제2항 후단에 따라 제2차 납부의무의 한도가 되는 사업양수 재산의 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금액은 제1호에 따른 금액이 없거나 불분명한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1. 양수인이 양도인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 2. 양수한 ( )를 공단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후 그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사업양수 재산의 가액은 같은 항 제1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과 제2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1. 제2항제1호에 따른 금액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에 따른 시가의 차액이 ( ) 이상인 경우 2. 제2항제1호에 따른 금액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에 따른 시가의 차액이 그 시가의 ( )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 [본조신설 2016.8.2][종전 제46조의2는 제46조의3으로 이동 <2016.8.2>]

    사업장별, 자산 및 부채, 3억원, 100분의 30

  • 10

    제75조/령45/칙46 (보험료의 경감 등) 요양기관의 이용이 제한되는 근무지의 특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지역에 거주하는 가입자 중 직장가입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은 보험료의 일부를 경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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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제75조/령45/칙46 (보험료의 경감 등)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 제2호에 따른 시와 군의 지역 중 동지역으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36 조 제 1 항 제 1 호에 따라 지정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과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지역에 거주하는 지역가입자로서 [소득세법] 제19조에 따른 사업소득이 연간 500만원 이하인 사람은 보험료의 일부를 경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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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제75조/령45/칙46 (보험료의 경감 등) 요양기관까지의 거리가 멀거나 대중교통으로 이동하는 시간이 오래 걸리는 지역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섬ㆍ벽지 지역에 거주하는 가입자 중 지역가입자만 보험료의 일부를 경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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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제75조/령45/칙46 (보험료의 경감 등) 직장가입자 중 휴직기간이 1개 월 이상인 휴직자는 보험료의 일부를 경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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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제75조/령45/칙46 (보험료의 경감 등) 그 밖에 생활이 어렵거나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보험료를 경감할 필요가 있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에 해당하는 가입자 중 지역가입자만 보험료의 일부를 경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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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제81조 (보험료등의 독촉 및 체납처분) ⑤ 공단은 제3항에 따른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압류하거나 제81조의2제1항에 따라 압류한 재산의 공매에 대하여 전문지식이 필요하거나 그 밖에 특수한 사정으로 공매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한국자산관리공사"라 한다)에 공매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매는 공단이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8.3.27, 2019.11.26, 2022.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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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제52조 (체납자에 대한 공매대행의 통지 등) ③ 공단이 점유하고 있거나 제3자로 하여금 보관하게 한 압류재산은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인도할 수 있으며, 이를 인수한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인계 · 인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제3자로 하여금 보관하게 한 재산에 대해서는 그 제3자가 발행하는 그 재산의 보관증을 인도함으로써 압류재산의 인도를 갈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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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제79조의2 (신용카드등으로 하는 보험료등의 납부) 조문 연혁조문 인쇄SNS해설 ① 공단이 납입 고지한 보험료등을 납부하는 자는 보험료등의 납부를 대행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등(이하 이 조에서 "보험료등납부대행기관"이라 한다)을 통하여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등"이라 한다)으로 납부할 수 있다. <개정 20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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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령46조의4 (신용카드등에 의한 보험료등의 납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등"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민법」 제32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금융결제원 2.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등"이라 한다)에 의한 결제를 수행하는 기관 중 시설, 업무수행능력 및 자본금 규모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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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령46조의4 (신용카드등에 의한 보험료등의 납부)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신용카드등에 의한 보험료등의 납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공단

  • 20

    제80조 (연체금) ① 공단은 보험료등의 ( )가 납부기한까지 보험료등을 내지 아니하면 그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매 1일이 경과할 때마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연체금을 징수한다. <개정 2016.2.3, 2019.1.15> 1. 제69조에 따른 보험료 또는 제53조제3항에 따른 보험급여 제한 기간 중 받은 보험급여에 대한 징수금을 체납한 경우: 해당 체납금액의 1천5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이 경우 연체금은 해당 체납금액의 ( )을 넘지 못한다. 2. 제1호 외에 이 법에 따른 징수금을 체납한 경우: 해당 체납금액의 ( )에 해당하는 금액. 이 경우 연체금은 해당 체납금액의 1천분의 30을 넘지 못한다. ② 공단은 보험료등의 납부의무자가 체납된 보험료등을 내지 아니하면 납부기한 후 ( )이 지난 날부터 매 1일이 경과할 때마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연체금을 제1항에 따른 연체금에 더하여 징수한다. <개정 2016.2.3, 2019.1.15, 2024.2.6> 1. 제69조에 따른 보험료 또는 제53조제3항에 따른 보험급여 제한 기간 중 받은 보험급여에 대한 징수금을 체납한 경우: 해당 체납금액의 ( )에 해당하는 금액. 이 경우 연체금(제1항제1호의 연체금을 포함한 금액을 말한다)은 해당 체납금액의 1천분의 50을 넘지 못한다. 2. 제1호 외에 이 법에 따른 징수금을 체납한 경우: 해당 체납금액의 3천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이 경우 연체금(제1항제2호의 연체금을 포함한 금액을 말한다)은 해당 체납금액의 ( )을 넘지 못한다. ③ 공단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 )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연체금을 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납부의무자, 1천분의 20, 1천분의 1, 30일, 6천분의 1, 1천분의 90, 보건복지부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