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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장 국민건강보험공단4(11)*
20問 • 4ヶ月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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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問題一覧

  • 1

    제34조 (재정운영위원회의 구성 등) 위원은 임기가 2년이고 이사장이 임명ㆍ위촉하며, 위원장을 포함하여 직장가입자대표, 지역가입자대표, 공익대표가 각각 10인씩 총30명으로 구성된다.

    X

  • 2

    법33(재정운영위원회)령15(재정운영위원회의 운영) 위원장은 공익대표 위원 10명을 대상으로 위원회에서 호선하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출석의결한다.

    출석

  • 3

    령15조 (재정운영위원회의 운영) 재정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매년 1회 정관으로 정하는 시기에 재정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이 소집한다. 임시회의는 공단 이사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할 때 또는 재정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O

  • 4

    령11조 (이사회의 심의 · 의결사항)

    사기예결/정변규제개폐/보징보/차준재취관처/공운중

  • 5

    제17조 (정관) 공단의 정관에 적어야하는 사항 중 틀린 것을 고르시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 4. 임직원에 관한 사항 5. 이사회의 운영 6. 재정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 7. 보험료와 그 밖의 법에 따른 징수금(이하 "보험료등"이라 한다) 및 보험급여에 관한 사항 8.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9. 차입금에 관한 사항 10. 업무와 그 집행 11.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2. 공고에 관한 사항

    3/7/9

  • 6

    1.공단의 상임이사와 직원은 그 직무 외에 영리를 목직으로 하는 사업에 종사하지 못한다. 2.이사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원을 임면한다. 3.이사장은 공단을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공단의 경영성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4.공단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본다. 5.이사장은 공단의 업무에 관한 모든 재판상의 행위 및 재판 외의 행위를 대행하게 하기 위하여 공단의 임원 또는 직원 중에서 대리임을 선임할 수 있다. 6.감사는 건강보험 업무ㆍ회계 및 재산 상황을 감사한다.

    상임임원과, o, 임기중, o, 또는, 이사, 공단의

  • 7

    제21조 (징수이사), 제9조 (징수이사 후보의 자격기준 및 심사기준 등)

    o, o, 이사, 사회보험, 예방조치능력, 조직관리능력, 이사장은

  • 8

    칙8조 (상임이사 후보 추천 절차 등) 상임이사추천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사장은 위원을 위촉할 때 공단의 비상임이사 2명을 위촉하고 공단의 업무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공단의 직원이 아닌 사람 2명을 위촉한다.

    X

  • 9

    제20조 (임원) 비상임이사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한다. 비상임이사 중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천하는 관계 공무원 3명이 있다.

    O

  • 10

    제35조 (회계) ③ 공단은 건강보험사업 및 징수위탁근거법의 위탁에 따른 국민연금사업 · 고용보험사업 · 산업재해보상보험사업 · 임금채권보장사업에 관한 회계를 공단의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각각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6>

    O

  • 11

    제37조 (차입금) 공단은 지출할 현금이 부족하여 차입하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X

  • 12

    법17(업무등) 법 제14조 (업무 등)에 따라 공단이 관장하는 업무로 틀린것은?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질병의 조기발견ㆍ예방 및 건강관리를 위한 예방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의료시설과 장기요양기관의 운영

  • 13

    령9조의2 (공단의 업무) 법 제14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건강관리를 위한 ( )의 구축 · 운영 2. ( ) 건강관리 프로그램 또는 서비스의 개발 및 제공 3. 연령별 · 성별 · 직업별 ( )에 대한 ( ) 제공 4. 고혈압 · 당뇨 등 ( )에 대한 정보 제공 및 건강관리 지원 5. 「지역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기관과의 ( )을 통한 지역별 건강관리 사업 지원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사업으로서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전자적 건강정보시스템, 생애주기별ㆍ사업장별ㆍ직능별, 주요질환, 정보수집ㆍ분석ㆍ연구 및 관리방안, 주요 만성질환, 연계ㆍ협력

  • 14

    칙8조 (상임이사 후보 추천 절차 등)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후보자 심사 및 추천 방법, 위원의 제척(除斥) · 기피 · 회피 등 상임이사추천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 ).

    공단의 정관 또는 내규로 정한다.

  • 15

    제20조 (임원) ① 공단은 임원으로서 이사장 1명, 이사 14명 및 감사 1명을 둔다. 이 경우 이사장, 이사 중 5명 및 감사는 상임으로 한다. ② 이사장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임원추천위원회(이하 "임원추천위원회"라 한다)가 복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③ 상임이사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추천 절차를 거쳐 이사장이 임명한다. ④ 비상임이사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이사장이 임명한다. 1. 노동조합 · 사용자단체 · 시민단체 · 소비자단체 · 농어업인단체 및 노인단체가 추천하는 각 1명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천하는 관계 공무원 3명 ⑤ 감사는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⑥ 제4항에 따른 비상임이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변상(實費辨償)을 받을 수 있다. ⑦ 이사장의 임기는 3년, 이사(공무원인 이사는 제외한다)와 감사의 임기는 각각 2년으로 한다.

    o, o, o, 보건복지부장관, 기획재정부장관, o, o

  • 16

    제29조 (규정 등)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하는 규정은 모두 4개이다.

    O

  • 17

    제32조 (이사장 권한의 위임) 이 법에 규정된 이사장의 권한 중 급여의 제한, 보험료의 납입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분사무소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X

  • 18

    령15조 (재정운영위원회의 운영) 임시회의는 매년 1회 정관으로 정하는 시기에 재정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이 소집한다.

    X

  • 19

    제34조 (재정운영위원회의 구성 등)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 10명 중 건강보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8명이 재정운영위원회의 위원이 된다.

    O

  • 20

    제12조 (이사회의 회의) ① 이사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매년 2회 이사장이 정하는 시기에 이사회의 의장이 소집한다. ③ 임시회의는 재적이사(이사장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 3분의 1 이상이 요구할 때 또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이사회의 의장이 소집한다. ④ 이사회의 회의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이사회의 의장은 이사장이 된다. ⑥ 이사회의 회의 소집 절차 등 이사회 운영에 필요한 그 밖의 사항은 공단의 정관으로 정한다.

    o, 공단의 정관으로, 포함, 재적, o, o

  • 1장 총칙2(2)*

    1장 총칙2(2)*

    위영은 · 20問 · 4ヶ月前

    1장 총칙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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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問 • 4ヶ月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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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장 가입자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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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장 가입자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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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問 • 7ヶ月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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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장 가입자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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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장 가입자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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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問 • 3ヶ月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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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장 국민건강보험공단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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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영은 · 20問 · 7ヶ月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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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問 • 7ヶ月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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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장 국민건강보험공단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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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問 • 4ヶ月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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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장 보험급여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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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장 보험급여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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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장 보험급여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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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장 보험급여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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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장 보험급여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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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장 보험료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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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장 보험료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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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問 • 8ヶ月前
    위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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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제34조 (재정운영위원회의 구성 등) 위원은 임기가 2년이고 이사장이 임명ㆍ위촉하며, 위원장을 포함하여 직장가입자대표, 지역가입자대표, 공익대표가 각각 10인씩 총30명으로 구성된다.

    X

  • 2

    법33(재정운영위원회)령15(재정운영위원회의 운영) 위원장은 공익대표 위원 10명을 대상으로 위원회에서 호선하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출석의결한다.

    출석

  • 3

    령15조 (재정운영위원회의 운영) 재정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매년 1회 정관으로 정하는 시기에 재정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이 소집한다. 임시회의는 공단 이사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할 때 또는 재정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O

  • 4

    령11조 (이사회의 심의 · 의결사항)

    사기예결/정변규제개폐/보징보/차준재취관처/공운중

  • 5

    제17조 (정관) 공단의 정관에 적어야하는 사항 중 틀린 것을 고르시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 4. 임직원에 관한 사항 5. 이사회의 운영 6. 재정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 7. 보험료와 그 밖의 법에 따른 징수금(이하 "보험료등"이라 한다) 및 보험급여에 관한 사항 8.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9. 차입금에 관한 사항 10. 업무와 그 집행 11.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2. 공고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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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1.공단의 상임이사와 직원은 그 직무 외에 영리를 목직으로 하는 사업에 종사하지 못한다. 2.이사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원을 임면한다. 3.이사장은 공단을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공단의 경영성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4.공단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본다. 5.이사장은 공단의 업무에 관한 모든 재판상의 행위 및 재판 외의 행위를 대행하게 하기 위하여 공단의 임원 또는 직원 중에서 대리임을 선임할 수 있다. 6.감사는 건강보험 업무ㆍ회계 및 재산 상황을 감사한다.

    상임임원과, o, 임기중, o, 또는, 이사, 공단의

  • 7

    제21조 (징수이사), 제9조 (징수이사 후보의 자격기준 및 심사기준 등)

    o, o, 이사, 사회보험, 예방조치능력, 조직관리능력, 이사장은

  • 8

    칙8조 (상임이사 후보 추천 절차 등) 상임이사추천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사장은 위원을 위촉할 때 공단의 비상임이사 2명을 위촉하고 공단의 업무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공단의 직원이 아닌 사람 2명을 위촉한다.

    X

  • 9

    제20조 (임원) 비상임이사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한다. 비상임이사 중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천하는 관계 공무원 3명이 있다.

    O

  • 10

    제35조 (회계) ③ 공단은 건강보험사업 및 징수위탁근거법의 위탁에 따른 국민연금사업 · 고용보험사업 · 산업재해보상보험사업 · 임금채권보장사업에 관한 회계를 공단의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각각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6>

    O

  • 11

    제37조 (차입금) 공단은 지출할 현금이 부족하여 차입하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X

  • 12

    법17(업무등) 법 제14조 (업무 등)에 따라 공단이 관장하는 업무로 틀린것은?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질병의 조기발견ㆍ예방 및 건강관리를 위한 예방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의료시설과 장기요양기관의 운영

  • 13

    령9조의2 (공단의 업무) 법 제14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건강관리를 위한 ( )의 구축 · 운영 2. ( ) 건강관리 프로그램 또는 서비스의 개발 및 제공 3. 연령별 · 성별 · 직업별 ( )에 대한 ( ) 제공 4. 고혈압 · 당뇨 등 ( )에 대한 정보 제공 및 건강관리 지원 5. 「지역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기관과의 ( )을 통한 지역별 건강관리 사업 지원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사업으로서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전자적 건강정보시스템, 생애주기별ㆍ사업장별ㆍ직능별, 주요질환, 정보수집ㆍ분석ㆍ연구 및 관리방안, 주요 만성질환, 연계ㆍ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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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칙8조 (상임이사 후보 추천 절차 등)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후보자 심사 및 추천 방법, 위원의 제척(除斥) · 기피 · 회피 등 상임이사추천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 ).

    공단의 정관 또는 내규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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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조 (임원) ① 공단은 임원으로서 이사장 1명, 이사 14명 및 감사 1명을 둔다. 이 경우 이사장, 이사 중 5명 및 감사는 상임으로 한다. ② 이사장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임원추천위원회(이하 "임원추천위원회"라 한다)가 복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③ 상임이사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추천 절차를 거쳐 이사장이 임명한다. ④ 비상임이사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이사장이 임명한다. 1. 노동조합 · 사용자단체 · 시민단체 · 소비자단체 · 농어업인단체 및 노인단체가 추천하는 각 1명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천하는 관계 공무원 3명 ⑤ 감사는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⑥ 제4항에 따른 비상임이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변상(實費辨償)을 받을 수 있다. ⑦ 이사장의 임기는 3년, 이사(공무원인 이사는 제외한다)와 감사의 임기는 각각 2년으로 한다.

    o, o, o, 보건복지부장관, 기획재정부장관, o, o

  • 16

    제29조 (규정 등)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하는 규정은 모두 4개이다.

    O

  • 17

    제32조 (이사장 권한의 위임) 이 법에 규정된 이사장의 권한 중 급여의 제한, 보험료의 납입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분사무소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X

  • 18

    령15조 (재정운영위원회의 운영) 임시회의는 매년 1회 정관으로 정하는 시기에 재정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이 소집한다.

    X

  • 19

    제34조 (재정운영위원회의 구성 등)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 10명 중 건강보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8명이 재정운영위원회의 위원이 된다.

    O

  • 20

    제12조 (이사회의 회의) ① 이사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매년 2회 이사장이 정하는 시기에 이사회의 의장이 소집한다. ③ 임시회의는 재적이사(이사장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 3분의 1 이상이 요구할 때 또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이사회의 의장이 소집한다. ④ 이사회의 회의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이사회의 의장은 이사장이 된다. ⑥ 이사회의 회의 소집 절차 등 이사회 운영에 필요한 그 밖의 사항은 공단의 정관으로 정한다.

    o, 공단의 정관으로, 포함, 재적, o, 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