ログイン

6장 보험료9(44)
20問 • 5ヶ月前
  • 위영은
  • 通報

    問題一覧

  • 1

    령48조 (고액 · 상습체납자의 인적사항 공개 및 공개 제외 사유 등) ② 공단과 보험료정보공개심의위원회는 법 제83조제3항에 따른 인적사항등의 공개대상자를 선정할 때에는 체납자의 재산상태, 소득수준, 미성년자 여부, 그 밖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납부능력이 있는지를 판단하여야 한다.

    O

  • 2

    제83조 (고액 · 상습체납자의 인적사항 공개) 제1항에 따른 체납자 인적사항등의 공개는 관보와 공단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에 따른다.

    X

  • 3

    제83조 (고액 · 상습체납자의 인적사항 공개) ③ 공단은 보험료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인적사항등의 공개대상자에게 공개대상자임을 문서로 통지하여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며, 통지일부터 6개월이 경과한 후 체납액의 납부이행 등을 감안하여 공개대상자를 선정한다.

    서면으로

  • 4

    령38조 (보수가 지급되지 않는 사용자의 보수월액 결정) 보수가 지급되지 아니하는 사용자의 보수월액은 해당 연도 중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으로 [소득세법] 제19조에 따른 사업소득으로 객관적인 자료를 통하여 확인된 금액으로 산정한다.

    O

  • 5

    령38조 (보수가 지급되지 않는 사용자의 보수월액 결정)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확인금액 또는 신고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보수월액이 해당 사업장에서 가장 높은 보수월액을 적용받는 근로자의 보수보다 낮은 경우(제2호나목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해당 사업장에서 가장 높은 보수월액을 적용받는 근로자의 보수

    X

  • 6

    령35조 (보수월액 산정을 위한 보수 등의 통보) ① 사용자는 법 제70조제1항에 따른 보수월액의 산정을 위하여 매년 3월 10일까지 ( ) 직장가입자에게 지급한 ( ㄴ )(법 제70조 및 이 영 제33조에 따라 산정된 금액으로서 ( )로 1월부터 12월까지 지급한 ( ㄴ )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직장가입자가 해당 사업장 · 국가 · 지방자치단체 · 사립학교 또는 그 학교경영기관(이하 "사업장등"이라 한다)에 ( ) 등 보수월액 산정에 필요한 사항을 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70조제3항 후단의 적용을 받는 직장가입자에 대해서는 통보를 ( )

    전년도, 보수의 총액, 가입자별, 종사한 기간, 생략할 수 있다.

  • 7

    령35조 (보수월액 산정을 위한 보수 등의 통보) ③ 제1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소득세법」 제164조의3제1항에 따라 전년도 직장가입자에게 지급한 보수의 총액에 관한 ( ㄱ )를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한 경우에는 제1항 전단에 따른 통보를 한 것으로 본다. 다만, 공단이 해당 ( ㄱ )에서 ( ) 등으로 인하여 보수월액 산정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24.8.20>

    간이지급명세서, 기재사항의 누락ㆍ오류

  • 8

    령41조 (소득월액) ④ 법 제71조제1항 계산식 외의 부분 및 같은 항의 계산식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각각 ( )만원을 말한다.

    연간 2천

  • 9

    령36조 (보수월액의 결정 등) ① 공단은 제35조에 따라 통보받은 보수의 총액을 전년도 중 직장가입자가 그 사업장등에 종사한 기간의 개월수로 나눈 금액을 매년 보수월액으로 결정한다.

    O

  • 10

    령36조 (보수월액의 결정 등) 사용자는 해당 직장가입자의 보수가 인상되거나 인하되었을 때에는 공단에 보수월액의 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X

  • 11

    령36조 (보수월액의 결정 등) ④ 직장가입자가 둘 이상의 건강보험 적용 사업장에서 보수를 받고 있는 경우에는 각 사업장에서 받고 있는 보수를 기준으로 각각 보수월액을 결정한다.

    O

  • 12

    령36조 (보수월액의 결정 등) ⑤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을 제33조부터 제38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정하기 곤란하거나 보수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는 경우 보수월액의 산정방법과 보수의 인상 · 인하 시 보수월액의 변경신청 등 필요한 사항은 공단의 정관으로 정한다.

    X

  • 13

    령39조 (보수월액보험료의 정산 및 분할납부) ④ 공단은 제1항에 따라 추가로 징수해야 할 금액(이하 "추가징수금액"이라 한다) 중 ( ㄱ )가 부담하는 금액이 해당 ( ㄱ )가 부담하는 보수월액보험료(추가징수금액을 ( )이 속하는 달의 보수월액보험료를 말한다) 이상인 경우에는 ( )의 신청에 따라 ( )의 범위에서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4.5.7>

    직장가입자, 고지하는 날, 사용자, 12회 이내

  • 14

    칙55조 (체납보험료 분할납부의 승인 등) ⑤ 공단은 제4항에 따라 분할납부 승인을 받은 자(이하 "분할납부자"라 한다)에게 ( ) 전까지 분할보험료 납입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분할납부자가 분할납부 승인을 신청할 때에 분할횟수에 해당하는 납입고지서를 모두 발급해 줄 것을 요청하면 이를 한꺼번에 발급할 수 있다.

    매회 납부기일 10일

  • 15

    령36조 (보수월액의 결정 등) ③ 공단은 사용자가 제35조에 따른 통보를 하지 아니하거나 통보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법 제94조에 따라 그 사실을 조사하여 보수월액을 산정 · 변경할 수 있으며, 제2항에 따른 보수월액의 변경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보수가 인상된 달 또는 인하된 달의 다음 달부터 보수월액을 변경할 수 있다.

    X

  • 16

    령36조 (보수월액의 결정 등) ⑤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을 제33조부터 제38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정하기 곤란하거나 보수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는 경우 보수월액의 산정방법과 보수의 인상 · 인하 시 보수월액의 변경신청 등 필요한 사항은 재정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단의 정관으로 정한다.

    O

  • 17

    령47조 (체납 또는 결손처분 자료 제공의 제외 사유) 체납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3조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에 따라 체납액의 징수를 유예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거나 체납액을 회생계획의 납부일정에 따라 내고 있는 때는 자료제공을 아니한다.

    O

  • 18

    령47조 (체납 또는 결손처분 자료 제공의 제외 사유) 재해 또는 도난으로 재산이 심하게 손실되었거나 사업이 현저하게 손실을 입거나 중대한 위기에 처하였을 때 자료를 제공하지 아니한다.

    X

  • 19

    제77조의2 (제2차 납부의무)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O

  • 20

    칙50조(보수월액보험료 납입고지 유예와 그 해지 신청 등) ( )는 제4항에 따라 납입고지가 유예된 보수월액보험료를 그 사유가 없어진 후 보수가 지급되는 최초의 달의 보수에서 공제하여 납부해야 한다. 다만, 납입고지가 유예된 보수월액보험료가 해당 직장가입자의 월 보수월액보험료의 ( )이고 해당 ( )가 원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납입 고지 유예 해지 신청을 할 때에 해당 보수월액보험료의 ( ) 를 함께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25. 4. 23.>

    사용자, 3배 이상, 직장가입자, 분할납부

  • 1장 총칙2(2)*

    1장 총칙2(2)*

    위영은 · 20問 · 4ヶ月前

    1장 총칙2(2)*

    1장 총칙2(2)*

    20問 • 4ヶ月前
    위영은

    2장 가입자2(5)

    2장 가입자2(5)

    위영은 · 20問 · 7ヶ月前

    2장 가입자2(5)

    2장 가입자2(5)

    20問 • 7ヶ月前
    위영은

    2장 가입자3(6)*

    2장 가입자3(6)*

    위영은 · 20問 · 3ヶ月前

    2장 가입자3(6)*

    2장 가입자3(6)*

    20問 • 3ヶ月前
    위영은

    3장 국민건강보험공단2(9)

    3장 국민건강보험공단2(9)

    위영은 · 20問 · 7ヶ月前

    3장 국민건강보험공단2(9)

    3장 국민건강보험공단2(9)

    20問 • 7ヶ月前
    위영은

    3장 국민건강보험공단3(10)

    3장 국민건강보험공단3(10)

    위영은 · 20問 · 4ヶ月前

    3장 국민건강보험공단3(10)

    3장 국민건강보험공단3(10)

    20問 • 4ヶ月前
    위영은

    3장 국민건강보험공단4(11)*

    3장 국민건강보험공단4(11)*

    위영은 · 20問 · 4ヶ月前

    3장 국민건강보험공단4(11)*

    3장 국민건강보험공단4(11)*

    20問 • 4ヶ月前
    위영은

    4장 보험급여7(19)

    4장 보험급여7(19)

    위영은 · 20問 · 7ヶ月前

    4장 보험급여7(19)

    4장 보험급여7(19)

    20問 • 7ヶ月前
    위영은

    4장 보험급여8(20)

    4장 보험급여8(20)

    위영은 · 20問 · 5ヶ月前

    4장 보험급여8(20)

    4장 보험급여8(20)

    20問 • 5ヶ月前
    위영은

    4장 보험급여9(21)

    4장 보험급여9(21)

    위영은 · 20問 · 4ヶ月前

    4장 보험급여9(21)

    4장 보험급여9(21)

    20問 • 4ヶ月前
    위영은

    4장 보험급여10(22)

    4장 보험급여10(22)

    위영은 · 20問 · 4ヶ月前

    4장 보험급여10(22)

    4장 보험급여10(22)

    20問 • 4ヶ月前
    위영은

    4장 보험급여11(23)

    4장 보험급여11(23)

    위영은 · 20問 · 4ヶ月前

    4장 보험급여11(23)

    4장 보험급여11(23)

    20問 • 4ヶ月前
    위영은

    4장 보험급여12(24)

    4장 보험급여12(24)

    위영은 · 20問 · 4ヶ月前

    4장 보험급여12(24)

    4장 보험급여12(24)

    20問 • 4ヶ月前
    위영은

    4장 보험급여13(25)

    4장 보험급여13(25)

    위영은 · 20問 · 3ヶ月前

    4장 보험급여13(25)

    4장 보험급여13(25)

    20問 • 3ヶ月前
    위영은

    4장 보험급여14(26)

    4장 보험급여14(26)

    위영은 · 20問 · 3ヶ月前

    4장 보험급여14(26)

    4장 보험급여14(26)

    20問 • 3ヶ月前
    위영은

    4장 보험급여15(27)

    4장 보험급여15(27)

    위영은 · 20問 · 3ヶ月前

    4장 보험급여15(27)

    4장 보험급여15(27)

    20問 • 3ヶ月前
    위영은

    4장 보험급여16(28)

    4장 보험급여16(28)

    위영은 · 20問 · 3ヶ月前

    4장 보험급여16(28)

    4장 보험급여16(28)

    20問 • 3ヶ月前
    위영은

    4장 보험급여17(29)

    4장 보험급여17(29)

    위영은 · 20問 · 3ヶ月前

    4장 보험급여17(29)

    4장 보험급여17(29)

    20問 • 3ヶ月前
    위영은

    5장 건강보험심사평가원2(35)*

    5장 건강보험심사평가원2(35)*

    위영은 · 18問 · 5ヶ月前

    5장 건강보험심사평가원2(35)*

    5장 건강보험심사평가원2(35)*

    18問 • 5ヶ月前
    위영은

    6장 보험료2(37)

    6장 보험료2(37)

    위영은 · 20問 · 8ヶ月前

    6장 보험료2(37)

    6장 보험료2(37)

    20問 • 8ヶ月前
    위영은

    6장 보험료3(38)

    6장 보험료3(38)

    위영은 · 20問 · 8ヶ月前

    6장 보험료3(38)

    6장 보험료3(38)

    20問 • 8ヶ月前
    위영은

    問題一覧

  • 1

    령48조 (고액 · 상습체납자의 인적사항 공개 및 공개 제외 사유 등) ② 공단과 보험료정보공개심의위원회는 법 제83조제3항에 따른 인적사항등의 공개대상자를 선정할 때에는 체납자의 재산상태, 소득수준, 미성년자 여부, 그 밖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납부능력이 있는지를 판단하여야 한다.

    O

  • 2

    제83조 (고액 · 상습체납자의 인적사항 공개) 제1항에 따른 체납자 인적사항등의 공개는 관보와 공단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에 따른다.

    X

  • 3

    제83조 (고액 · 상습체납자의 인적사항 공개) ③ 공단은 보험료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인적사항등의 공개대상자에게 공개대상자임을 문서로 통지하여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며, 통지일부터 6개월이 경과한 후 체납액의 납부이행 등을 감안하여 공개대상자를 선정한다.

    서면으로

  • 4

    령38조 (보수가 지급되지 않는 사용자의 보수월액 결정) 보수가 지급되지 아니하는 사용자의 보수월액은 해당 연도 중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으로 [소득세법] 제19조에 따른 사업소득으로 객관적인 자료를 통하여 확인된 금액으로 산정한다.

    O

  • 5

    령38조 (보수가 지급되지 않는 사용자의 보수월액 결정)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확인금액 또는 신고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보수월액이 해당 사업장에서 가장 높은 보수월액을 적용받는 근로자의 보수보다 낮은 경우(제2호나목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해당 사업장에서 가장 높은 보수월액을 적용받는 근로자의 보수

    X

  • 6

    령35조 (보수월액 산정을 위한 보수 등의 통보) ① 사용자는 법 제70조제1항에 따른 보수월액의 산정을 위하여 매년 3월 10일까지 ( ) 직장가입자에게 지급한 ( ㄴ )(법 제70조 및 이 영 제33조에 따라 산정된 금액으로서 ( )로 1월부터 12월까지 지급한 ( ㄴ )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직장가입자가 해당 사업장 · 국가 · 지방자치단체 · 사립학교 또는 그 학교경영기관(이하 "사업장등"이라 한다)에 ( ) 등 보수월액 산정에 필요한 사항을 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70조제3항 후단의 적용을 받는 직장가입자에 대해서는 통보를 ( )

    전년도, 보수의 총액, 가입자별, 종사한 기간, 생략할 수 있다.

  • 7

    령35조 (보수월액 산정을 위한 보수 등의 통보) ③ 제1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소득세법」 제164조의3제1항에 따라 전년도 직장가입자에게 지급한 보수의 총액에 관한 ( ㄱ )를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한 경우에는 제1항 전단에 따른 통보를 한 것으로 본다. 다만, 공단이 해당 ( ㄱ )에서 ( ) 등으로 인하여 보수월액 산정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24.8.20>

    간이지급명세서, 기재사항의 누락ㆍ오류

  • 8

    령41조 (소득월액) ④ 법 제71조제1항 계산식 외의 부분 및 같은 항의 계산식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각각 ( )만원을 말한다.

    연간 2천

  • 9

    령36조 (보수월액의 결정 등) ① 공단은 제35조에 따라 통보받은 보수의 총액을 전년도 중 직장가입자가 그 사업장등에 종사한 기간의 개월수로 나눈 금액을 매년 보수월액으로 결정한다.

    O

  • 10

    령36조 (보수월액의 결정 등) 사용자는 해당 직장가입자의 보수가 인상되거나 인하되었을 때에는 공단에 보수월액의 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X

  • 11

    령36조 (보수월액의 결정 등) ④ 직장가입자가 둘 이상의 건강보험 적용 사업장에서 보수를 받고 있는 경우에는 각 사업장에서 받고 있는 보수를 기준으로 각각 보수월액을 결정한다.

    O

  • 12

    령36조 (보수월액의 결정 등) ⑤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을 제33조부터 제38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정하기 곤란하거나 보수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는 경우 보수월액의 산정방법과 보수의 인상 · 인하 시 보수월액의 변경신청 등 필요한 사항은 공단의 정관으로 정한다.

    X

  • 13

    령39조 (보수월액보험료의 정산 및 분할납부) ④ 공단은 제1항에 따라 추가로 징수해야 할 금액(이하 "추가징수금액"이라 한다) 중 ( ㄱ )가 부담하는 금액이 해당 ( ㄱ )가 부담하는 보수월액보험료(추가징수금액을 ( )이 속하는 달의 보수월액보험료를 말한다) 이상인 경우에는 ( )의 신청에 따라 ( )의 범위에서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4.5.7>

    직장가입자, 고지하는 날, 사용자, 12회 이내

  • 14

    칙55조 (체납보험료 분할납부의 승인 등) ⑤ 공단은 제4항에 따라 분할납부 승인을 받은 자(이하 "분할납부자"라 한다)에게 ( ) 전까지 분할보험료 납입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분할납부자가 분할납부 승인을 신청할 때에 분할횟수에 해당하는 납입고지서를 모두 발급해 줄 것을 요청하면 이를 한꺼번에 발급할 수 있다.

    매회 납부기일 10일

  • 15

    령36조 (보수월액의 결정 등) ③ 공단은 사용자가 제35조에 따른 통보를 하지 아니하거나 통보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법 제94조에 따라 그 사실을 조사하여 보수월액을 산정 · 변경할 수 있으며, 제2항에 따른 보수월액의 변경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보수가 인상된 달 또는 인하된 달의 다음 달부터 보수월액을 변경할 수 있다.

    X

  • 16

    령36조 (보수월액의 결정 등) ⑤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을 제33조부터 제38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정하기 곤란하거나 보수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는 경우 보수월액의 산정방법과 보수의 인상 · 인하 시 보수월액의 변경신청 등 필요한 사항은 재정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단의 정관으로 정한다.

    O

  • 17

    령47조 (체납 또는 결손처분 자료 제공의 제외 사유) 체납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3조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에 따라 체납액의 징수를 유예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거나 체납액을 회생계획의 납부일정에 따라 내고 있는 때는 자료제공을 아니한다.

    O

  • 18

    령47조 (체납 또는 결손처분 자료 제공의 제외 사유) 재해 또는 도난으로 재산이 심하게 손실되었거나 사업이 현저하게 손실을 입거나 중대한 위기에 처하였을 때 자료를 제공하지 아니한다.

    X

  • 19

    제77조의2 (제2차 납부의무)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O

  • 20

    칙50조(보수월액보험료 납입고지 유예와 그 해지 신청 등) ( )는 제4항에 따라 납입고지가 유예된 보수월액보험료를 그 사유가 없어진 후 보수가 지급되는 최초의 달의 보수에서 공제하여 납부해야 한다. 다만, 납입고지가 유예된 보수월액보험료가 해당 직장가입자의 월 보수월액보험료의 ( )이고 해당 ( )가 원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납입 고지 유예 해지 신청을 할 때에 해당 보수월액보험료의 ( ) 를 함께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25. 4. 23.>

    사용자, 3배 이상, 직장가입자, 분할납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