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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관리규정1(78)
20問 • 6ヶ月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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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問題一覧

  • 1

    제3조 (다른 규정 등과의 관계) ② 문서의 ( )에 관한 사항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같은 법률 시행령 · 시행규칙 및 공단 「 」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등록ㆍ분류ㆍ편철ㆍ이관ㆍ보존ㆍ보관ㆍ폐기, 기록물관리규정

  • 2

    제2조 (정의) ①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문서"란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이 1)작성하거나 시행하는 문서(도면 · 사진 · 디스크 · 테이프 · 필름 · 슬라이드 · 전자문서 등의 특수매체기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2)공단이 업무상 접수한 모든 문서를 말한다. 2. "전자문서"란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를 사용하여 전자적인 형태로 작성되거나 3)송신 · 수신 또는 저장되는 문서를 말한다. 3. "주관부서"란 안전경영실을 말한다. 4. "처리부서"란 4)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행정업무, 문서 등을 처리하는 부서로서 「직제규정」 제6조에 따른 조직(본부의 경우 같은 규정 제7조에 따른 본부 각 실 및 NHIS인권센터를 말한다)을 말한다. 5. "직인"이란 5)이사장, 감사(監事), 처리부서의 장 등의 직급을 새긴 인장을 말한다. 6. "특수인"이란 수입, 지출, 회계, 민원업무 등 특수한 업무처리에 사용하는 인장을 말한다. 7. "전자이미지직인"이란 6)직인의 인영(印影)을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에 전자적인 이미지 형태로 입력하여 사용하는 직인을 말한다.

    업무상, 업무상x, o, o, 직명, o

  • 3

    제4조 (업무분장) ① 부서의 장은 업무의 효율적인 처리와 명확한 책임소재를 위하여 소속 직원에 대하여 업무분장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속 직원들 사이에 업무량이 균형을 유지하도록 분장하여야 한다.

    X

  • 4

    제4조 (업무분장) ③ 제1항에 따른 업무분장은 문서로 하여야 하며, 해당 문서에 「직제규정」 제19조에 따라 직무를 대리하는 사람을 명시하여야 한다.

    O

  • 5

    제5조 (업무의 인계 · 인수) ① 인사발령, 업무조정 등으로 담당 업무가 변경된 직원(이하 이 조에서 "전임자"라 한다)은 부득이한 사유가 없으면 그 사유발생 후 지체 없이 해당 업무를 이어받는 직원(이하 이 조에서 "후임자"라 한다)에게 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개정 2021.5.28.>

    O

  • 6

    제5조 (업무의 인계 · 인수) ③ 전임자는 후임자가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 등의 특별한 사유가 있어 업무를 인계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업무를 대리하는 사람에게 인계하고, 그 대리하는 사람은 후임자가 업무를 인수할 수 있게 되면 그 후임자에게 지체없이 해당 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X

  • 7

    제29조 (공고) ② ( )은 제1항에 따라 공고하는 경우에는 ( ㄱ )를 부여하여야 한다. 이 경우 ( ㄱ )는 다음 예시와 같이 처리부서, ( )를 함께 표시한다.<개정 2024.12.19.> <예시> 공고 ( )-2018-제000호

    처리부서의 장, 공고번호, 연도표시 일련번호, 안전경영실

  • 8

    제30조 (지침의 운영) ⑤ 처리부서의 장은 제4항에 따라 통보받은 지침을 ( )(직원들이 ( )에 활용할 수 있는 지식을 공유하여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공단이 구축 · 관리하는 ( )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 )하여야 한다.<개정 2021.5.28.>

    지식관리시스템, 업무, 정보시스템, 게시 또는 게시종료

  • 9

    제32조 (( ㄱ ) 등의 운영) ① 처리부서의 장은 ( ㄴ ) 또는 제30조에 따른 ( ㄷ )에서 해당 처리부서의 장이 정하도록 위임하거나 ( ㄴ ) 또는 ( ㄷ )에서 정한 내용을 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 ㄱ ) 또는 ( )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21.5.28.>

    업무편람, 규정등, 지침, 업무매뉴얼

  • 10

    제6조 (문서의 성립 및 효력발생) ① 문서는 결재권자가 해당 문서에 서명( )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방식으로 결재함으로써 성립한다.

    전자문자서명, 전자이미지서명 및 행정전자서명

  • 11

    제27조 (서식의 등록 등) ① 처리부서의 장은 서식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려면 사전에 그 서식안이 제26조제2항에 따른 원칙 및 기준에 맞는지 여부에 대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X

  • 12

    제28조 (서식의 관리 등) ① 주관부서의 장은 서식 등록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전산시스템을 설치 · 운영할 수 있다.

    O

  • 13

    별2(기안문의 구성) 본문의 내용이나 붙임에 적은 사항이 오른쪽 한계선에 닿은 경우에는 다음 줄의 왼쪽 기본선에서 한 칸에 해당하는 간격을 띄우고 “끝” 표시를 한다.

    X

  • 14

    별2(기안문의 구성) 본문의 내용이 표 형식으로 끝나는 경우에는 표의 마지막 칸까지 작성되면 표 아래 왼쪽 한계선에서 한 글자에 해당하는 간격을 띄운 후 “끝” 표시를 하고, 표의 중간까지만 작성된 경우에는 “끝” 표시를 하지 않고 마지막으로 작성된 칸의 다음 칸에 “이하 빈칸”으로 표시한다.

    기본선

  • 15

    별2(기안문의 구성) 결문의 발신 명의, 기안자․검토자․협조자․결재권자의 직위 또는 직급 및 서명, 생산등록번호와 시행일(접수한 문서의 경우에는 접수등록번호와 접수일을 말한다)공단의 우편번호, 주소,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기안자의 전자우편주소, 문서의 공개 여부(비공개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포함한다)로 구성한다.

    O

  • 16

    제17조 (문서의 반송 및 이송) ① 처리부서의 장은 접수한 문서에 형식상 흠이 있으면 그 문서의 ( )를 구체적으로 밝혀 발신한 부서의 장에게 반송할 수 있다.

    생산등록번호, 시행일, 제목 및 반송사유

  • 17

    제5조 (업무의 인계 · 인수)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인계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업무인계ㆍ인수서에 담당업무의 ( ), ( ), 그 밖에 업무와 관련되는 사항을 ( )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진행사항, 관계 문서ㆍ자료, 구체적

  • 18

    제19조 (부서간 협조 요청) ② 처리부서의 장이 제1항에 따라 협조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처리기한을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처리기한은 요청 내용, 회신에 필요한 기간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X

  • 19

    제20조 (요청받은 부서의 협조의무) ① 제19조제1항에 따라 협조 요청을 받은 부서의 장은 그 요청을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O

  • 20

    제6조 (문서의 성립 및 효력발생) 문서의 ( )은 수신자에게 ( )(전자문서의 경우는 수신자가 관리하거나 지정한 ( ) 등에 ( )되는 것을 말한다)함으로써 발생한다.

    효력, 도달, 전자적시스템, 입력

  • 1장 총칙2(2)*

    1장 총칙2(2)*

    위영은 · 20問 · 4ヶ月前

    1장 총칙2(2)*

    1장 총칙2(2)*

    20問 • 4ヶ月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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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장 가입자2(5)

    2장 가입자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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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장 가입자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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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問 • 7ヶ月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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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장 가입자3(6)*

    2장 가입자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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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장 가입자3(6)*

    2장 가입자3(6)*

    20問 • 3ヶ月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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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장 국민건강보험공단2(9)

    3장 국민건강보험공단2(9)

    위영은 · 20問 · 7ヶ月前

    3장 국민건강보험공단2(9)

    3장 국민건강보험공단2(9)

    20問 • 7ヶ月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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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장 국민건강보험공단3(10)

    3장 국민건강보험공단3(10)

    위영은 · 20問 · 4ヶ月前

    3장 국민건강보험공단3(10)

    3장 국민건강보험공단3(10)

    20問 • 4ヶ月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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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장 국민건강보험공단4(11)*

    3장 국민건강보험공단4(11)*

    위영은 · 20問 · 4ヶ月前

    3장 국민건강보험공단4(11)*

    3장 국민건강보험공단4(11)*

    20問 • 4ヶ月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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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장 보험급여7(19)

    4장 보험급여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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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장 보험급여7(19)

    4장 보험급여7(19)

    20問 • 7ヶ月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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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장 보험급여8(20)

    4장 보험급여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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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장 보험급여8(20)

    4장 보험급여8(20)

    20問 • 5ヶ月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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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장 보험급여9(21)

    4장 보험급여9(21)

    위영은 · 20問 · 4ヶ月前

    4장 보험급여9(21)

    4장 보험급여9(21)

    20問 • 4ヶ月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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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장 보험급여10(22)

    4장 보험급여10(22)

    위영은 · 20問 · 4ヶ月前

    4장 보험급여10(22)

    4장 보험급여10(22)

    20問 • 4ヶ月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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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장 보험급여11(23)

    4장 보험급여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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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장 보험급여11(23)

    4장 보험급여11(23)

    20問 • 4ヶ月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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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장 보험급여12(24)

    4장 보험급여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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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장 보험급여12(24)

    4장 보험급여12(24)

    20問 • 4ヶ月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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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장 보험급여13(25)

    4장 보험급여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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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장 보험급여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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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問 • 3ヶ月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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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장 보험급여14(26)

    4장 보험급여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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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장 보험급여14(26)

    4장 보험급여14(26)

    20問 • 3ヶ月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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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장 보험급여15(27)

    4장 보험급여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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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장 보험급여15(27)

    4장 보험급여15(27)

    20問 • 3ヶ月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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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장 보험급여16(28)

    4장 보험급여16(28)

    위영은 · 20問 · 3ヶ月前

    4장 보험급여16(28)

    4장 보험급여16(28)

    20問 • 3ヶ月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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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장 보험급여17(29)

    4장 보험급여17(29)

    위영은 · 20問 · 3ヶ月前

    4장 보험급여17(29)

    4장 보험급여17(29)

    20問 • 3ヶ月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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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장 건강보험심사평가원2(35)*

    5장 건강보험심사평가원2(35)*

    위영은 · 18問 · 5ヶ月前

    5장 건강보험심사평가원2(35)*

    5장 건강보험심사평가원2(35)*

    18問 • 5ヶ月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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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장 보험료2(37)

    6장 보험료2(37)

    위영은 · 20問 · 8ヶ月前

    6장 보험료2(37)

    6장 보험료2(37)

    20問 • 8ヶ月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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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장 보험료3(38)

    6장 보험료3(38)

    위영은 · 20問 · 8ヶ月前

    6장 보험료3(38)

    6장 보험료3(38)

    20問 • 8ヶ月前
    위영은

    問題一覧

  • 1

    제3조 (다른 규정 등과의 관계) ② 문서의 ( )에 관한 사항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같은 법률 시행령 · 시행규칙 및 공단 「 」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등록ㆍ분류ㆍ편철ㆍ이관ㆍ보존ㆍ보관ㆍ폐기, 기록물관리규정

  • 2

    제2조 (정의) ①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문서"란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이 1)작성하거나 시행하는 문서(도면 · 사진 · 디스크 · 테이프 · 필름 · 슬라이드 · 전자문서 등의 특수매체기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2)공단이 업무상 접수한 모든 문서를 말한다. 2. "전자문서"란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를 사용하여 전자적인 형태로 작성되거나 3)송신 · 수신 또는 저장되는 문서를 말한다. 3. "주관부서"란 안전경영실을 말한다. 4. "처리부서"란 4)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행정업무, 문서 등을 처리하는 부서로서 「직제규정」 제6조에 따른 조직(본부의 경우 같은 규정 제7조에 따른 본부 각 실 및 NHIS인권센터를 말한다)을 말한다. 5. "직인"이란 5)이사장, 감사(監事), 처리부서의 장 등의 직급을 새긴 인장을 말한다. 6. "특수인"이란 수입, 지출, 회계, 민원업무 등 특수한 업무처리에 사용하는 인장을 말한다. 7. "전자이미지직인"이란 6)직인의 인영(印影)을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에 전자적인 이미지 형태로 입력하여 사용하는 직인을 말한다.

    업무상, 업무상x, o, o, 직명, o

  • 3

    제4조 (업무분장) ① 부서의 장은 업무의 효율적인 처리와 명확한 책임소재를 위하여 소속 직원에 대하여 업무분장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속 직원들 사이에 업무량이 균형을 유지하도록 분장하여야 한다.

    X

  • 4

    제4조 (업무분장) ③ 제1항에 따른 업무분장은 문서로 하여야 하며, 해당 문서에 「직제규정」 제19조에 따라 직무를 대리하는 사람을 명시하여야 한다.

    O

  • 5

    제5조 (업무의 인계 · 인수) ① 인사발령, 업무조정 등으로 담당 업무가 변경된 직원(이하 이 조에서 "전임자"라 한다)은 부득이한 사유가 없으면 그 사유발생 후 지체 없이 해당 업무를 이어받는 직원(이하 이 조에서 "후임자"라 한다)에게 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개정 2021.5.28.>

    O

  • 6

    제5조 (업무의 인계 · 인수) ③ 전임자는 후임자가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 등의 특별한 사유가 있어 업무를 인계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업무를 대리하는 사람에게 인계하고, 그 대리하는 사람은 후임자가 업무를 인수할 수 있게 되면 그 후임자에게 지체없이 해당 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X

  • 7

    제29조 (공고) ② ( )은 제1항에 따라 공고하는 경우에는 ( ㄱ )를 부여하여야 한다. 이 경우 ( ㄱ )는 다음 예시와 같이 처리부서, ( )를 함께 표시한다.<개정 2024.12.19.> <예시> 공고 ( )-2018-제000호

    처리부서의 장, 공고번호, 연도표시 일련번호, 안전경영실

  • 8

    제30조 (지침의 운영) ⑤ 처리부서의 장은 제4항에 따라 통보받은 지침을 ( )(직원들이 ( )에 활용할 수 있는 지식을 공유하여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공단이 구축 · 관리하는 ( )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 )하여야 한다.<개정 2021.5.28.>

    지식관리시스템, 업무, 정보시스템, 게시 또는 게시종료

  • 9

    제32조 (( ㄱ ) 등의 운영) ① 처리부서의 장은 ( ㄴ ) 또는 제30조에 따른 ( ㄷ )에서 해당 처리부서의 장이 정하도록 위임하거나 ( ㄴ ) 또는 ( ㄷ )에서 정한 내용을 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 ㄱ ) 또는 ( )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21.5.28.>

    업무편람, 규정등, 지침, 업무매뉴얼

  • 10

    제6조 (문서의 성립 및 효력발생) ① 문서는 결재권자가 해당 문서에 서명( )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방식으로 결재함으로써 성립한다.

    전자문자서명, 전자이미지서명 및 행정전자서명

  • 11

    제27조 (서식의 등록 등) ① 처리부서의 장은 서식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려면 사전에 그 서식안이 제26조제2항에 따른 원칙 및 기준에 맞는지 여부에 대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X

  • 12

    제28조 (서식의 관리 등) ① 주관부서의 장은 서식 등록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전산시스템을 설치 · 운영할 수 있다.

    O

  • 13

    별2(기안문의 구성) 본문의 내용이나 붙임에 적은 사항이 오른쪽 한계선에 닿은 경우에는 다음 줄의 왼쪽 기본선에서 한 칸에 해당하는 간격을 띄우고 “끝” 표시를 한다.

    X

  • 14

    별2(기안문의 구성) 본문의 내용이 표 형식으로 끝나는 경우에는 표의 마지막 칸까지 작성되면 표 아래 왼쪽 한계선에서 한 글자에 해당하는 간격을 띄운 후 “끝” 표시를 하고, 표의 중간까지만 작성된 경우에는 “끝” 표시를 하지 않고 마지막으로 작성된 칸의 다음 칸에 “이하 빈칸”으로 표시한다.

    기본선

  • 15

    별2(기안문의 구성) 결문의 발신 명의, 기안자․검토자․협조자․결재권자의 직위 또는 직급 및 서명, 생산등록번호와 시행일(접수한 문서의 경우에는 접수등록번호와 접수일을 말한다)공단의 우편번호, 주소,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기안자의 전자우편주소, 문서의 공개 여부(비공개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포함한다)로 구성한다.

    O

  • 16

    제17조 (문서의 반송 및 이송) ① 처리부서의 장은 접수한 문서에 형식상 흠이 있으면 그 문서의 ( )를 구체적으로 밝혀 발신한 부서의 장에게 반송할 수 있다.

    생산등록번호, 시행일, 제목 및 반송사유

  • 17

    제5조 (업무의 인계 · 인수)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인계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업무인계ㆍ인수서에 담당업무의 ( ), ( ), 그 밖에 업무와 관련되는 사항을 ( )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진행사항, 관계 문서ㆍ자료, 구체적

  • 18

    제19조 (부서간 협조 요청) ② 처리부서의 장이 제1항에 따라 협조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처리기한을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처리기한은 요청 내용, 회신에 필요한 기간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X

  • 19

    제20조 (요청받은 부서의 협조의무) ① 제19조제1항에 따라 협조 요청을 받은 부서의 장은 그 요청을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O

  • 20

    제6조 (문서의 성립 및 효력발생) 문서의 ( )은 수신자에게 ( )(전자문서의 경우는 수신자가 관리하거나 지정한 ( ) 등에 ( )되는 것을 말한다)함으로써 발생한다.

    효력, 도달, 전자적시스템, 입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