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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제규정1(98)
20問 • 6ヶ月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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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問題一覧

  • 1

    직5(직원의 구분) 직원에 대한 구분이 다른 것은?

    행정직

  • 2

    제5조 (직원의 구분) ① 공단 직원은 다음 각 호의 ( )으로 구분한다.

    직군, 일반직, 연구직, 별정직, 업무지원직, 전문지원직, 수탁지원직

  • 3

    제6조 (조직) ( ) 본부 · 건강보험연구원 · 국민건강보험공단인재개발원 · 지역본부 · 지사 및 ( ) 국민건강보험공단일산병원 및 ( )을 두며, 그 ( )는 별표 1과 같다.

    공단에, 소속기관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서울요양원, 기구

  • 4

    제20조 (권한과 ㄱ ) 모든 ( )의 직무는 이 규정과 이 규정에서 위임한 규칙 및 「 」 제10조제2항에 따른 규칙에서 정한 ( )의 내용과 범위에 따라 수행되어야 하며, 그 권한에 상응하는 ( ㄱ )을 진다.

    책임, 직위, 사무관리규정, 직무권한

  • 5

    제22조 ( ㄱ 의 처리) 이사장은 ( )에 대하여 이 규정에 정한 ( )에 불구하고 특별한 사항의 처리를 ( ).<개정 2020.12.23.>

    특명사항, 임직원, 업무분장, 명할 수 있다.

  • 6

    제5조 (직원의 구분) ③ 연구직은 원장, ( )연구위원, ( )연구위원, 연구위원, ( )연구위원, ( )연구위원 및 ( )으로 구분한다.

    선임, 선임전문, 전문, 부, 주임연구원

  • 7

    제5조 (직원의 구분) 업무지원직 직원은 ( ) 직렬에 해당하는 직원을 말한다.

    연구지원직, 사무지원직, 환경미화직, 보안지원직, 시설지원직, 운전관리지원직, 건강관리지원직

  • 8

    제18조 (직무) ① 본부 각 부서의 장은 ( )을 보좌하고, ( ㄴ )를 관장하며 ( )을 지휘 · 감독하고, ( ㄴ )에 관하여 ( )를 지휘 · 감독한다.

    임원, 소관업무, 소속직원, 지역본부 및 지사

  • 9

    제5조 (직원의 구분) 6. ( ) : 「 ( ) 운영규정」 제6조에 따라 ( )을 부여받은 직원

    전문지원직, 임금피크제, 별도의 직무ㆍ보직

  • 10

    제5조 (직원의 구분) 약무직은 요양급여비용 계약, 약가협상 등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 업무에 종사하는 직원으로 직군은 일반직이다.

    O

  • 11

    제5조 (직원의 구분) 별정직은 비상계획 업무 또는 특정업무 수행을 위하여 임용한 직원, 그 밖에 임용에 관한 특례에 따라 임용한 직원으로 직군은 일반직이다.

    x

  • 12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정관」 제23조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 )과 ( ) 및 ( )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 )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1.12.28.>

    조직, 기능, 정원, 규정함

  • 13

    제2조 (적용 범위)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의 ( )과 ( ) 및 ( )에 관하여 ( )에서 정한 것을 ( )하고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20.12.23.>

    조직, 기능, 정원, 법령 및 정관, 제외

  • 14

    제19조 (직무대리) ① 임원 또는 직원이 결원, 출장, 휴가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직무를 대리한다. 1. 이사장의 직무는 제3조 각 호의 순서에 따른 ( )가 대리한다. 2. 상임이사의 직무는 제4조 각 호에 규정된 순서에 따른 ( )이, 상임감사의 직무는 ( )이 각각 대리한다. 다만, 급여상임이사의 직무는 보험급여실, 건강검진실, 급여관리실, 약제관리실, 의료비지원실, 요양기관지원실, 건강지원사업실, 보건의료자원실, 비급여관리실의 순서에 따라 해당 부서의 장이 대리한다. 3. 각 부서의 장의 직무는 제12조에 따라 ( )으로 정한 각 부서 ( )의 순위에 따른 하부조직의 장이 대리한다. 4. 각 부서의 장을 제외한 직원의 직무는 해당 직원과 동일한 직급의 직원 또는 해당 직원의 직하급 직원 중에서 해당 직원의 직상급 직원(이하 ( )"라 한다)이 지정한 직원이 대리한다.

    상임이사, 부서의 장, 감사실장, 규칙, 하부조직, 대리지정권자

  • 15

    제9조 (지역본부) ① 이사장은 본부와 지사간의 효율적 업무연계와 관할지사에 대한 업무지원 · 지도감독을 위하여 권역별로 지역본부를 두되, 지역본부의 명칭 · 위치 및 지역본부별 관할지사는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7.12.25., 2020.12.23.>

    X

  • 16

    제10조 (지사) ③ 이사장은 지사 관할구역내 특정지역의 업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당해 지사의 소속으로 별도의 민원실을 설치 · 운영할 수 있다.

    O

  • 17

    제7조 (본부) ① 본부에 기획조정실 · 법무지원실 · 재정관리실 · 홍보실 · ( ) · ( ) · 글로벌협력사업실 · 인력지원실 · ( ) · ( )· NHIS인권센터 · 자격부과실 · 통합징수실 · 고객지원실 · ( ) · ( ) · 보험급여실 · 급여관리실 · 약제관리실 · 의료비지원실 · 요양기관지원실 · 건강검진실 · ( ) · 보건의료자원실 · 비급여관리실 · 요양기획실 · 요양급여실 ·( ) · 요양심사실 · 감사실 및 ( ㅈ )을 둔다. ② ( ㅈ )은 이사장 직속으로 하고, 감사실은 상임감사 직속으로 한다.

    빅데이터사업실, 빅데이터연구개발실, 안전경영실, 돌봄통합지원실, 정보관리실, 정보운영실, 건강지원사업실, 요양자원실, 비서실

  • 18

    제15조 (직위별 보직기준) 본부 각 부서의 장과 그 하부조직의 장, 연구원 · 인재개발원의 장과 하부조직의 장, 지역본부장과 그 하부조직의 장 및 지사장과 그 하부조직의 장의 직위별 보직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X

  • 19

    제16조 (업무분장) ① 각 부서의 업무분장은 별표 7과 같다. 다만, 연구원 및 인재개발원의 서무 · 예산 · 회계 · 문서 · 보안 · 노무 및 직원의 인사 · 표창 · 징계 · 복무 · 인사기록의 유지관리 · 교육 · 보수 · 평가 등 기관운영에 관한 업무는 본부 해당 각 부서의 업무로 한다.

    O

  • 20

    제16조 (업무분장) ② 이사장은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업무분장을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정사항을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X

  • 1장 총칙2(2)*

    1장 총칙2(2)*

    위영은 · 20問 · 4ヶ月前

    1장 총칙2(2)*

    1장 총칙2(2)*

    20問 • 4ヶ月前
    위영은

    2장 가입자2(5)

    2장 가입자2(5)

    위영은 · 20問 · 7ヶ月前

    2장 가입자2(5)

    2장 가입자2(5)

    20問 • 7ヶ月前
    위영은

    2장 가입자3(6)*

    2장 가입자3(6)*

    위영은 · 20問 · 3ヶ月前

    2장 가입자3(6)*

    2장 가입자3(6)*

    20問 • 3ヶ月前
    위영은

    3장 국민건강보험공단2(9)

    3장 국민건강보험공단2(9)

    위영은 · 20問 · 7ヶ月前

    3장 국민건강보험공단2(9)

    3장 국민건강보험공단2(9)

    20問 • 7ヶ月前
    위영은

    3장 국민건강보험공단3(10)

    3장 국민건강보험공단3(10)

    위영은 · 20問 · 4ヶ月前

    3장 국민건강보험공단3(10)

    3장 국민건강보험공단3(10)

    20問 • 4ヶ月前
    위영은

    3장 국민건강보험공단4(11)*

    3장 국민건강보험공단4(11)*

    위영은 · 20問 · 4ヶ月前

    3장 국민건강보험공단4(11)*

    3장 국민건강보험공단4(11)*

    20問 • 4ヶ月前
    위영은

    4장 보험급여7(19)

    4장 보험급여7(19)

    위영은 · 20問 · 7ヶ月前

    4장 보험급여7(19)

    4장 보험급여7(19)

    20問 • 7ヶ月前
    위영은

    4장 보험급여8(20)

    4장 보험급여8(20)

    위영은 · 20問 · 5ヶ月前

    4장 보험급여8(20)

    4장 보험급여8(20)

    20問 • 5ヶ月前
    위영은

    4장 보험급여9(21)

    4장 보험급여9(21)

    위영은 · 20問 · 4ヶ月前

    4장 보험급여9(21)

    4장 보험급여9(21)

    20問 • 4ヶ月前
    위영은

    4장 보험급여10(22)

    4장 보험급여10(22)

    위영은 · 20問 · 4ヶ月前

    4장 보험급여10(22)

    4장 보험급여10(22)

    20問 • 4ヶ月前
    위영은

    4장 보험급여11(23)

    4장 보험급여11(23)

    위영은 · 20問 · 4ヶ月前

    4장 보험급여11(23)

    4장 보험급여11(23)

    20問 • 4ヶ月前
    위영은

    4장 보험급여12(24)

    4장 보험급여12(24)

    위영은 · 20問 · 4ヶ月前

    4장 보험급여12(24)

    4장 보험급여12(24)

    20問 • 4ヶ月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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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장 보험급여13(25)

    4장 보험급여13(25)

    위영은 · 20問 · 3ヶ月前

    4장 보험급여13(25)

    4장 보험급여13(25)

    20問 • 3ヶ月前
    위영은

    4장 보험급여14(26)

    4장 보험급여14(26)

    위영은 · 20問 · 3ヶ月前

    4장 보험급여14(26)

    4장 보험급여14(26)

    20問 • 3ヶ月前
    위영은

    4장 보험급여15(27)

    4장 보험급여15(27)

    위영은 · 20問 · 3ヶ月前

    4장 보험급여15(27)

    4장 보험급여15(27)

    20問 • 3ヶ月前
    위영은

    4장 보험급여16(28)

    4장 보험급여16(28)

    위영은 · 20問 · 3ヶ月前

    4장 보험급여16(28)

    4장 보험급여16(28)

    20問 • 3ヶ月前
    위영은

    4장 보험급여17(29)

    4장 보험급여17(29)

    위영은 · 20問 · 3ヶ月前

    4장 보험급여17(29)

    4장 보험급여17(29)

    20問 • 3ヶ月前
    위영은

    5장 건강보험심사평가원2(35)*

    5장 건강보험심사평가원2(35)*

    위영은 · 18問 · 5ヶ月前

    5장 건강보험심사평가원2(35)*

    5장 건강보험심사평가원2(35)*

    18問 • 5ヶ月前
    위영은

    6장 보험료2(37)

    6장 보험료2(37)

    위영은 · 20問 · 8ヶ月前

    6장 보험료2(37)

    6장 보험료2(37)

    20問 • 8ヶ月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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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장 보험료3(38)

    6장 보험료3(38)

    위영은 · 20問 · 8ヶ月前

    6장 보험료3(38)

    6장 보험료3(38)

    20問 • 8ヶ月前
    위영은

    問題一覧

  • 1

    직5(직원의 구분) 직원에 대한 구분이 다른 것은?

    행정직

  • 2

    제5조 (직원의 구분) ① 공단 직원은 다음 각 호의 ( )으로 구분한다.

    직군, 일반직, 연구직, 별정직, 업무지원직, 전문지원직, 수탁지원직

  • 3

    제6조 (조직) ( ) 본부 · 건강보험연구원 · 국민건강보험공단인재개발원 · 지역본부 · 지사 및 ( ) 국민건강보험공단일산병원 및 ( )을 두며, 그 ( )는 별표 1과 같다.

    공단에, 소속기관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서울요양원, 기구

  • 4

    제20조 (권한과 ㄱ ) 모든 ( )의 직무는 이 규정과 이 규정에서 위임한 규칙 및 「 」 제10조제2항에 따른 규칙에서 정한 ( )의 내용과 범위에 따라 수행되어야 하며, 그 권한에 상응하는 ( ㄱ )을 진다.

    책임, 직위, 사무관리규정, 직무권한

  • 5

    제22조 ( ㄱ 의 처리) 이사장은 ( )에 대하여 이 규정에 정한 ( )에 불구하고 특별한 사항의 처리를 ( ).<개정 2020.12.23.>

    특명사항, 임직원, 업무분장, 명할 수 있다.

  • 6

    제5조 (직원의 구분) ③ 연구직은 원장, ( )연구위원, ( )연구위원, 연구위원, ( )연구위원, ( )연구위원 및 ( )으로 구분한다.

    선임, 선임전문, 전문, 부, 주임연구원

  • 7

    제5조 (직원의 구분) 업무지원직 직원은 ( ) 직렬에 해당하는 직원을 말한다.

    연구지원직, 사무지원직, 환경미화직, 보안지원직, 시설지원직, 운전관리지원직, 건강관리지원직

  • 8

    제18조 (직무) ① 본부 각 부서의 장은 ( )을 보좌하고, ( ㄴ )를 관장하며 ( )을 지휘 · 감독하고, ( ㄴ )에 관하여 ( )를 지휘 · 감독한다.

    임원, 소관업무, 소속직원, 지역본부 및 지사

  • 9

    제5조 (직원의 구분) 6. ( ) : 「 ( ) 운영규정」 제6조에 따라 ( )을 부여받은 직원

    전문지원직, 임금피크제, 별도의 직무ㆍ보직

  • 10

    제5조 (직원의 구분) 약무직은 요양급여비용 계약, 약가협상 등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 업무에 종사하는 직원으로 직군은 일반직이다.

    O

  • 11

    제5조 (직원의 구분) 별정직은 비상계획 업무 또는 특정업무 수행을 위하여 임용한 직원, 그 밖에 임용에 관한 특례에 따라 임용한 직원으로 직군은 일반직이다.

    x

  • 12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정관」 제23조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 )과 ( ) 및 ( )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 )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1.12.28.>

    조직, 기능, 정원, 규정함

  • 13

    제2조 (적용 범위)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의 ( )과 ( ) 및 ( )에 관하여 ( )에서 정한 것을 ( )하고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20.12.23.>

    조직, 기능, 정원, 법령 및 정관, 제외

  • 14

    제19조 (직무대리) ① 임원 또는 직원이 결원, 출장, 휴가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직무를 대리한다. 1. 이사장의 직무는 제3조 각 호의 순서에 따른 ( )가 대리한다. 2. 상임이사의 직무는 제4조 각 호에 규정된 순서에 따른 ( )이, 상임감사의 직무는 ( )이 각각 대리한다. 다만, 급여상임이사의 직무는 보험급여실, 건강검진실, 급여관리실, 약제관리실, 의료비지원실, 요양기관지원실, 건강지원사업실, 보건의료자원실, 비급여관리실의 순서에 따라 해당 부서의 장이 대리한다. 3. 각 부서의 장의 직무는 제12조에 따라 ( )으로 정한 각 부서 ( )의 순위에 따른 하부조직의 장이 대리한다. 4. 각 부서의 장을 제외한 직원의 직무는 해당 직원과 동일한 직급의 직원 또는 해당 직원의 직하급 직원 중에서 해당 직원의 직상급 직원(이하 ( )"라 한다)이 지정한 직원이 대리한다.

    상임이사, 부서의 장, 감사실장, 규칙, 하부조직, 대리지정권자

  • 15

    제9조 (지역본부) ① 이사장은 본부와 지사간의 효율적 업무연계와 관할지사에 대한 업무지원 · 지도감독을 위하여 권역별로 지역본부를 두되, 지역본부의 명칭 · 위치 및 지역본부별 관할지사는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7.12.25., 2020.12.23.>

    X

  • 16

    제10조 (지사) ③ 이사장은 지사 관할구역내 특정지역의 업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당해 지사의 소속으로 별도의 민원실을 설치 · 운영할 수 있다.

    O

  • 17

    제7조 (본부) ① 본부에 기획조정실 · 법무지원실 · 재정관리실 · 홍보실 · ( ) · ( ) · 글로벌협력사업실 · 인력지원실 · ( ) · ( )· NHIS인권센터 · 자격부과실 · 통합징수실 · 고객지원실 · ( ) · ( ) · 보험급여실 · 급여관리실 · 약제관리실 · 의료비지원실 · 요양기관지원실 · 건강검진실 · ( ) · 보건의료자원실 · 비급여관리실 · 요양기획실 · 요양급여실 ·( ) · 요양심사실 · 감사실 및 ( ㅈ )을 둔다. ② ( ㅈ )은 이사장 직속으로 하고, 감사실은 상임감사 직속으로 한다.

    빅데이터사업실, 빅데이터연구개발실, 안전경영실, 돌봄통합지원실, 정보관리실, 정보운영실, 건강지원사업실, 요양자원실, 비서실

  • 18

    제15조 (직위별 보직기준) 본부 각 부서의 장과 그 하부조직의 장, 연구원 · 인재개발원의 장과 하부조직의 장, 지역본부장과 그 하부조직의 장 및 지사장과 그 하부조직의 장의 직위별 보직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X

  • 19

    제16조 (업무분장) ① 각 부서의 업무분장은 별표 7과 같다. 다만, 연구원 및 인재개발원의 서무 · 예산 · 회계 · 문서 · 보안 · 노무 및 직원의 인사 · 표창 · 징계 · 복무 · 인사기록의 유지관리 · 교육 · 보수 · 평가 등 기관운영에 관한 업무는 본부 해당 각 부서의 업무로 한다.

    O

  • 20

    제16조 (업무분장) ② 이사장은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업무분장을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정사항을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