ログイン

8장 보칙1(56)
20問 • 7ヶ月前
  • 위영은
  • 通報

    問題一覧

  • 1

    령81조의2 (규제의 재검토)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8조의2제4항 및 별표 4의2제2호에 따른 약제의 상한금액 감액 및 요양급여의 적용 정지 기준에 대하여 ( )을 기준으로 ( )(( )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2019년 7월 1일, 5년 마다, 매 5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날

  • 2

    령68조 (소득 축소 · 탈루 자료의 송부 절차) 소득축소탈루심사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는 사람으로 가장 틀린것은?

    공단의 임원

  • 3

    령68조 (소득 축소 · 탈루 자료의 송부 절차) 다음 중 소득축소탈루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의뢰할 수 있는 경우로 틀리게 기술한 것은?

    공단이 가입자의 보수ㆍ소득 관계 서류를 제출토록 안내하였으나 6개월 이상 늦게 제출한 경우로서 소득등의 축소 또는 탈루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4

    제96조 (자료의 제공) ① 공단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요양기관,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및 보험료율 산출 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그 밖의 공공단체 등에 대하여 해당 기관등이 보유하고 있는 자료를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X

  • 5

    제96조 (자료의 제공) ⑥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국가, 지방자치단체, 요양기관,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료율 산출 기관 그 밖의 공공기관 및 공공단체가 공단 또는 심사평가원에 제공하는 자료에 대하여는 사용료와 수수료 등을 면제한다. <개정 2016.3.22, 2018.3.27>

    O

  • 6

    법98(업무정지) 보건복지부장관은 요양기관에 대하여 요양ㆍ약제의 지급 등 보험급여에 관한 보고 또는 서류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이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하거나 관계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는데, 이에 따른 명령에 위반하거나 거짓 보고를 하거나 거짓 서류를 제출하거나, 소속공무원의 검사 또는 질문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그 요양기관에 대하여 1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O

  • 7

    법99(과징금) 보건복지부장관은 요양기관이 소속 공무원의 검사 또는 질문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으며, 그 업무정지 처분이 해당 요양기관을 이용하는 사람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업무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부담하게 한 금액의 5배 이하의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X

  • 8

    령71조 (과징금의 지원 규모 등) 과징금 수입의 100분의 65는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에 대한 지원에 100분의 35는「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응급의료기금 지원사업에 대해 지원한다.

    O

  • 9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과징금 운용계획서와 과징금 사용실적을 고려하여 다음 해 과징금 지원액을 정한 후 이를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

    X

  • 10

    별5(업무정지 처분 및 과징금 부과의 기준) 총부당금액이 100만원인 요양기관이 30일의 업무정지처분을 받았을 경우 과징금 부과금액은?

    300만원

  • 11

    별5(업무정지 처분 및 과징금 부과의 기준)

    20일

  • 12

    별5(업무정지 처분 및 과징금 부과의 기준)

    5/10/20/30/40/50

  • 13

    제98조 (업무정지) ③ 제1항에 따른 업무정지 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이 확정된 요양기관을 양수한 자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에 승계되고, 업무정지 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 때에는 양수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에 대하여 그 절차를 계속 진행해야 한다.

    X

  • 14

    제98조 (업무정지) ⑤ 제1항에 따른 업무정지를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 위반 정도 등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O

  • 15

    제110조 (실업자에 대한 특례) 사용관계가 끝난 사람 중 직장가입자로서의 자격을 유지한 기간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통산 1년 이상인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O

  • 16

    제110조 (실업자에 대한 특례) ③ 임의계속가입자의 보수월액은 보수월액보험료가 산정된 최근 12개월간의 보수를 평균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3.5.22, 2018.1.16>

    X

  • 17

    별4-3(제공요청자료) 법제96조제2항에 따라 심사평가원이 업무수행을 위해 요청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o, 및 외국인등록자료x, 과세자료, o, o, x

  • 18

    제96조의4 (서류의 보존) ① 요양기관은 ( )부터 5년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7조에 따른 ( )에 관한 서류를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약국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요양기관은 처방전을 요양급여비용을 ( )부터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3년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 ) 및 보험료 산정 등 건강보험에 관한 서류를 보존하여야 한다.

    요양급여가 끝난 날, 요양급여비용의 청구, 청구한 날, 자격관리

  • 19

    칙58조 (서류의 보존) 틀린것은?

    그 밖에 간호관리 등급료의 산정자료 등 요양급여비용 청구에 필요한 서류 및 이를 증명하는 서류

  • 20

    령70조의3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9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려는 때에는 과징금 부과대상이 되는 위반행위, 과징금의 금액, 납부기한 및 수납기관 등을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8.9.28>

    X

  • 1장 총칙2(2)*

    1장 총칙2(2)*

    위영은 · 20問 · 4ヶ月前

    1장 총칙2(2)*

    1장 총칙2(2)*

    20問 • 4ヶ月前
    위영은

    2장 가입자2(5)

    2장 가입자2(5)

    위영은 · 20問 · 7ヶ月前

    2장 가입자2(5)

    2장 가입자2(5)

    20問 • 7ヶ月前
    위영은

    2장 가입자3(6)*

    2장 가입자3(6)*

    위영은 · 20問 · 3ヶ月前

    2장 가입자3(6)*

    2장 가입자3(6)*

    20問 • 3ヶ月前
    위영은

    3장 국민건강보험공단2(9)

    3장 국민건강보험공단2(9)

    위영은 · 20問 · 7ヶ月前

    3장 국민건강보험공단2(9)

    3장 국민건강보험공단2(9)

    20問 • 7ヶ月前
    위영은

    3장 국민건강보험공단3(10)

    3장 국민건강보험공단3(10)

    위영은 · 20問 · 4ヶ月前

    3장 국민건강보험공단3(10)

    3장 국민건강보험공단3(10)

    20問 • 4ヶ月前
    위영은

    3장 국민건강보험공단4(11)*

    3장 국민건강보험공단4(11)*

    위영은 · 20問 · 4ヶ月前

    3장 국민건강보험공단4(11)*

    3장 국민건강보험공단4(11)*

    20問 • 4ヶ月前
    위영은

    4장 보험급여7(19)

    4장 보험급여7(19)

    위영은 · 20問 · 7ヶ月前

    4장 보험급여7(19)

    4장 보험급여7(19)

    20問 • 7ヶ月前
    위영은

    4장 보험급여8(20)

    4장 보험급여8(20)

    위영은 · 20問 · 5ヶ月前

    4장 보험급여8(20)

    4장 보험급여8(20)

    20問 • 5ヶ月前
    위영은

    4장 보험급여9(21)

    4장 보험급여9(21)

    위영은 · 20問 · 4ヶ月前

    4장 보험급여9(21)

    4장 보험급여9(21)

    20問 • 4ヶ月前
    위영은

    4장 보험급여10(22)

    4장 보험급여10(22)

    위영은 · 20問 · 4ヶ月前

    4장 보험급여10(22)

    4장 보험급여10(22)

    20問 • 4ヶ月前
    위영은

    4장 보험급여11(23)

    4장 보험급여11(23)

    위영은 · 20問 · 4ヶ月前

    4장 보험급여11(23)

    4장 보험급여11(23)

    20問 • 4ヶ月前
    위영은

    4장 보험급여12(24)

    4장 보험급여12(24)

    위영은 · 20問 · 4ヶ月前

    4장 보험급여12(24)

    4장 보험급여12(24)

    20問 • 4ヶ月前
    위영은

    4장 보험급여13(25)

    4장 보험급여13(25)

    위영은 · 20問 · 3ヶ月前

    4장 보험급여13(25)

    4장 보험급여13(25)

    20問 • 3ヶ月前
    위영은

    4장 보험급여14(26)

    4장 보험급여14(26)

    위영은 · 20問 · 3ヶ月前

    4장 보험급여14(26)

    4장 보험급여14(26)

    20問 • 3ヶ月前
    위영은

    4장 보험급여15(27)

    4장 보험급여15(27)

    위영은 · 20問 · 3ヶ月前

    4장 보험급여15(27)

    4장 보험급여15(27)

    20問 • 3ヶ月前
    위영은

    4장 보험급여16(28)

    4장 보험급여16(28)

    위영은 · 20問 · 3ヶ月前

    4장 보험급여16(28)

    4장 보험급여16(28)

    20問 • 3ヶ月前
    위영은

    4장 보험급여17(29)

    4장 보험급여17(29)

    위영은 · 20問 · 3ヶ月前

    4장 보험급여17(29)

    4장 보험급여17(29)

    20問 • 3ヶ月前
    위영은

    5장 건강보험심사평가원2(35)*

    5장 건강보험심사평가원2(35)*

    위영은 · 18問 · 5ヶ月前

    5장 건강보험심사평가원2(35)*

    5장 건강보험심사평가원2(35)*

    18問 • 5ヶ月前
    위영은

    6장 보험료2(37)

    6장 보험료2(37)

    위영은 · 20問 · 8ヶ月前

    6장 보험료2(37)

    6장 보험료2(37)

    20問 • 8ヶ月前
    위영은

    6장 보험료3(38)

    6장 보험료3(38)

    위영은 · 20問 · 8ヶ月前

    6장 보험료3(38)

    6장 보험료3(38)

    20問 • 8ヶ月前
    위영은

    問題一覧

  • 1

    령81조의2 (규제의 재검토)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8조의2제4항 및 별표 4의2제2호에 따른 약제의 상한금액 감액 및 요양급여의 적용 정지 기준에 대하여 ( )을 기준으로 ( )(( )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2019년 7월 1일, 5년 마다, 매 5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날

  • 2

    령68조 (소득 축소 · 탈루 자료의 송부 절차) 소득축소탈루심사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는 사람으로 가장 틀린것은?

    공단의 임원

  • 3

    령68조 (소득 축소 · 탈루 자료의 송부 절차) 다음 중 소득축소탈루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의뢰할 수 있는 경우로 틀리게 기술한 것은?

    공단이 가입자의 보수ㆍ소득 관계 서류를 제출토록 안내하였으나 6개월 이상 늦게 제출한 경우로서 소득등의 축소 또는 탈루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4

    제96조 (자료의 제공) ① 공단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요양기관,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및 보험료율 산출 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그 밖의 공공단체 등에 대하여 해당 기관등이 보유하고 있는 자료를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X

  • 5

    제96조 (자료의 제공) ⑥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국가, 지방자치단체, 요양기관,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료율 산출 기관 그 밖의 공공기관 및 공공단체가 공단 또는 심사평가원에 제공하는 자료에 대하여는 사용료와 수수료 등을 면제한다. <개정 2016.3.22, 2018.3.27>

    O

  • 6

    법98(업무정지) 보건복지부장관은 요양기관에 대하여 요양ㆍ약제의 지급 등 보험급여에 관한 보고 또는 서류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이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하거나 관계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는데, 이에 따른 명령에 위반하거나 거짓 보고를 하거나 거짓 서류를 제출하거나, 소속공무원의 검사 또는 질문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그 요양기관에 대하여 1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O

  • 7

    법99(과징금) 보건복지부장관은 요양기관이 소속 공무원의 검사 또는 질문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으며, 그 업무정지 처분이 해당 요양기관을 이용하는 사람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업무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부담하게 한 금액의 5배 이하의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X

  • 8

    령71조 (과징금의 지원 규모 등) 과징금 수입의 100분의 65는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에 대한 지원에 100분의 35는「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응급의료기금 지원사업에 대해 지원한다.

    O

  • 9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과징금 운용계획서와 과징금 사용실적을 고려하여 다음 해 과징금 지원액을 정한 후 이를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

    X

  • 10

    별5(업무정지 처분 및 과징금 부과의 기준) 총부당금액이 100만원인 요양기관이 30일의 업무정지처분을 받았을 경우 과징금 부과금액은?

    300만원

  • 11

    별5(업무정지 처분 및 과징금 부과의 기준)

    20일

  • 12

    별5(업무정지 처분 및 과징금 부과의 기준)

    5/10/20/30/40/50

  • 13

    제98조 (업무정지) ③ 제1항에 따른 업무정지 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이 확정된 요양기관을 양수한 자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에 승계되고, 업무정지 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 때에는 양수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에 대하여 그 절차를 계속 진행해야 한다.

    X

  • 14

    제98조 (업무정지) ⑤ 제1항에 따른 업무정지를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 위반 정도 등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O

  • 15

    제110조 (실업자에 대한 특례) 사용관계가 끝난 사람 중 직장가입자로서의 자격을 유지한 기간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통산 1년 이상인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O

  • 16

    제110조 (실업자에 대한 특례) ③ 임의계속가입자의 보수월액은 보수월액보험료가 산정된 최근 12개월간의 보수를 평균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3.5.22, 2018.1.16>

    X

  • 17

    별4-3(제공요청자료) 법제96조제2항에 따라 심사평가원이 업무수행을 위해 요청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o, 및 외국인등록자료x, 과세자료, o, o, x

  • 18

    제96조의4 (서류의 보존) ① 요양기관은 ( )부터 5년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7조에 따른 ( )에 관한 서류를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약국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요양기관은 처방전을 요양급여비용을 ( )부터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3년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 ) 및 보험료 산정 등 건강보험에 관한 서류를 보존하여야 한다.

    요양급여가 끝난 날, 요양급여비용의 청구, 청구한 날, 자격관리

  • 19

    칙58조 (서류의 보존) 틀린것은?

    그 밖에 간호관리 등급료의 산정자료 등 요양급여비용 청구에 필요한 서류 및 이를 증명하는 서류

  • 20

    령70조의3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9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려는 때에는 과징금 부과대상이 되는 위반행위, 과징금의 금액, 납부기한 및 수납기관 등을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8.9.28>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