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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장 보험료14(49)
20問 • 3ヶ月前
  • 위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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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問題一覧

  • 1

    제46조의2 (사업의 양도 · 양수에 따른 제2차 납부의무) ② 법 제77조의2제2항 후단에 따라 제2차 납부의무의 한도가 되는 (1/사업양수 재산)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다만, (2/제2호에 따른 금액은 제1호에 따른 금액이 없거나 불분명한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1. 양수인이 양도인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 2. 양수한 자산 및 부채를 공단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3/평가한 후 그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사업양수 재산의 가액은 같은 항 (4/제1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과 제2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1. 제2항제1호에 따른 금액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에 따른 (5/시가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 2. 제2항제1호에 따른 금액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에 따른 (6/시가의 차액이 그 시가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

    재산의 가액은, o, o, o, o, 그 시가의

  • 2

    제48조의2 (납부기한의 연장) 법 제78조제2항 전단에서 "납입 고지의 송달 지연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란 납부의무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납입고지서가 납부기한이 지나서 송달된 경우 또는 그 밖에 공단이 인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등이 있다.

    X

  • 3

    칙48조의2 (납부기한의 연장) ②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납부기한의 연장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해당 보험료의 납부기한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28호의2서식의 보험료 납부기한 연장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공단은 제2항에 따른 납부기한 연장 신청을 받으면 그 연장 여부를 결정하여 지체 없이 납부의무자에게 문서 등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O

  • 4

    제42조 (재산보험료부과점수의 산정기준) ① 법 제72조제1항에 따른 재산보험료부과점수(이하 "재산보험료부과점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재산을 고려하여 산정하되, 구체적인 ( )은 별표 4와 같다. 1. 「지방세법」 제105조에 따른 재산세의 ( )이 되는 토지, ( ), 주택, 선박 및 항공기. 다만, 종중재산(宗中財産), 마을 공동재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공동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 )는 제외한다. 2.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지역가입자의 경우에는 임차주택에 대한 보증금 및 월세금액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산보험료부과점수의 산정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 )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24.5.7]

    산정방법, 과세표준, 건축물, 건축물 및 토지, 공단의 정관

  • 5

    제73조 (보험료율 등) ①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은 ( )의 범위에서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 )에 종사하고 있는 직장가입자에 대한 보험료율은 제1항에 따라 정해진 보험료율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③ 지역가입자의 보험료율과 ( )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4.2.6>

    1천분의 80, 국외에서 업무, 재산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

  • 6

    제74조 (보험료의 면제) ③ 제1항에 따른 보험료의 면제나 제2항에 따라 보험료의 산정에서 제외되는 소득월액 및 재산보험료부과점수에 대하여는 급여정지 사유가 매월 1일에 없어진 경우 또는 제54조제2호에 해당하는 가입자 또는 그 피부양자가 국내에 입국하여 입국일이 속하는 달에 보험급여를 받고 그 달에 출국하는 경우에는 그 달의 보험료를 면제하지 아니하거나 보험료의 산정에서 소득월액 및 재산보험료부과점수를 제외하지 아니한다.

    O

  • 7

    제75조 (보험료의 경감 등) ③ 제1항에 따른 보험료 경감의 방법 ·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5.22>

    x

  • 8

    제75조 (보험료의 경감 등) 보험료 납부의무자가 제81조의6제1항에 따라 보험료의 납입 고지를 전자문서로 받는 경우나 보험료를 계좌 또는 신용카드 자동이체의 방법으로 내는 경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단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료를 감액하는 등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할 수 있다.

    납입고지 또는 독촉을, 대통령령으로

  • 9

    제83조 (고액 · 상습체납자의 인적사항 공개) ① 공단은 이 법에 따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1년이 경과한 보험료, 연체금과 체납처분비(제84조에 따라 결손처분한 보험료, 연체금과 체납처분비로서 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것을 포함한다)의 총액이 1천만원 이상인 체납자가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체납한 경우 그 인적사항 · 체납액 등(이하 이 조에서 "인적사항등"이라 한다)을 공개할 수 있다.

    O

  • 10

    제83조 (고액 · 상습체납자의 인적사항 공개) 체납자의 인적사항등에 대한 공개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공단에 보험료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두고 보험료정보공개심의위원회는 심의를 거친 인적사항등의 공개대상자에게 공개대상자임을 서면으로 통지하여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며, 통지일부터 6개월이 경과한 후 체납액의 납부이행 등을 감안하여 공개대상자를 선정한다.

    X

  • 11

    제77조 (보험료 납부의무) 보수월액보험료는 사용자가 납부한다. 이 경우 사업장의 사용자가 2명 이상인 때에는 그 사업장의 사용자는 해당 직장가입자의 보험료를 연대하여 납부한다.

    O

  • 12

    제77조 (보험료 납부의무)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그 가입자가 속한 세대의가입자 전원이 연대하여 납부한다.

    X

  • 13

    령36조 (보수월액의 결정 등) 1. 공단은 통보받은 보수의 총액을 전년도 중 직장가입자가 그 사업장등에 종사한 기간의 개월 수로 나눈 금액을 매년 보수월액으로 결정한다. 2. 사용자는 해당 직장가입자의 보수가 인상되거나 인하되였을 때에는 공단에 보수월액의 변경 을 신청하여야한다. 3. 직장가입자가 둘 이상의 건강보협 적용 사업자에서 보수를 받고 있는 경우에는 각 사업장에서 받고 있는 보수를 기준으로 각각 보수월액을 결정한다. 4.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을 산정하기 관란하거나 보수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는 경우 보수 월액의 산정방법과 보수의 인상인하시 보수월액의 변경신청등 필요한 사항을 공단의 정관으로 정한다.

    o, 신청할 수 있다., o, 재정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 14

    령36조 (보수월액의 결정 등) 공단은 사용자가 제35조에 따른 통보를 하지 아니하거나 통보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법 제94조에 따라 그 사실을 조사하여 보수월액을 산정 · 변경할 수 있으며, 제2항에 따른 보수월액의 변경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보수가 인상된 달 또는 인하된 달의 다음 달부터 보수월액을 변경할 수 있다.

    X

  • 15

    령36조 (보수월액의 결정 등) ⑤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을 제33조부터 제38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정하기 곤란하거나 보수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는 경우 보수월액의 산정방법과 보수의 인상 · 인하 시 보수월액의 변경신청 등 필요한 사항은 재정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단의 정관으로 정한다.

    O

  • 16

    제82조 (체납보험료의 분할납부)/칙55조 (체납보험료 분할납부의 승인 등) 1. 공단은 보험료를 3개월, 이상 체납한 자에 대하여 제81조제3항에 따른 체납처분을 하기 전에 분하납부를 신청할 수 있음을 알리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납부 신청의 절차, 방법등에 관한 사항을 안내하여야 한다. 2. 공단은 분하납부 승인을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5회 이상 그 승인된 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하면 그 분할납부의 승인을 취소한다. 3. 공단은 법 82조제2항에 따라 체납 보험료 분할납부 신청의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제79조에 따라 보험료를 징수할 때 납입 고지하는 문서와 법 81조제4항에 따라 체납처분을 하기 전에 발송하는 압류예정통지서에 적어 안내하여야 한다. 4. 공단은 분하납부를 신청한 자가 법 82조제3항에 따라 승인이 취소된 적이 있으면 분할납부의 승인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5. 분할납부하는 횟수는 24회 이내로 정하고, 매월 납부할 금액(분할보험료)은 해당 월별로 고지 된 보험료(연체금 포함) 이상으로 정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6. 공단은 분하납부 승인을 받은 자에게 매월 납부기일 10일 전까지 분할보험료 납입고지서를 발급 하여야한다. 7. 공단은 법82조제3함에 따라 분하납부의 승인을 취소한 경우에는 즉시 그 사실을 해당 분할납부자에게 통보하여야한다.

    3회, o, 통보서, o, o, 매회, 지체없이

  • 17

    령46조의4 (신용카드등에 의한 보험료등의 납부) ② 법 제79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등"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민법」 제32조에 따라 ( )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 ) 2.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등"이라 한다)에 의한 결제를 수행하는 기관 중 시설, ( ) 등을 고려하여 ( )이 지정하는 기관 ③ 법 제79조의2제3항에 따른 납부대행 수수료는 공단이 납부대행기관의 ( )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승인한다. 이 경우 납부대행 수수료는 해당 보험료등 납부금액의 ( )을 초과할 수 없다. ④ 공단은 신용카드등에 의한 보험료등의 납부에 필요한 사항을 ( )

    금융위원회, 금융결제원, 업무수행능력 및 자본금 규모, 공단, 운영경비, 1천분의 10, 정할 수 있다.

  • 18

    령35조 (보수월액 산정을 위한 보수 등의 통보) ③ 제1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소득세법」 제164조의3제1항에 따라 전년도 직장가입자에게 지급한 보수의 총액에 관한 ( ㄱ )를 ( ), ( ) 또는 ( )에게 제출한 경우에는 제1항 전단에 따른 통보를 한 것으로 본다. 다만, 공단이 해당 ( ㄱ )에서 기재 사항의 ( ) 등으로 인하여 보수월액 산정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24.8.20>

    간이지급명세서,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국세청장, 누락ㆍ오류

  • 19

    법73(보험료율등)-ox만 1. 국민건강보험법 제 73 조에 따르면 보험료율 및 재산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은 해당 연도의 지출규모를 고려하여 매년 조정하여야 한다. 2. 보험료율과 재산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은 재정운영의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정해야 한다. 3.국내에 거주하는 피부양자를 둔 직장가입자가 국외에 체류하는 경우에는 보수월 액보험료에 대해서만 일반 보험료율의 50%를 적용한다.

    x, x, x

  • 20

    령47조의3 (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③ 법 제77조에 따른 보험료 납부의무자가 법 제81조의4제1항 본문에 따라 보험료와 그에 따른 연체금 및 체납처분비 납부사실의 증명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 )하는 바에 따라 공단에 그 증명을 요청해야 한다. 다만, ( )를 지급받는 자가 원래의 계약자가 아닌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가 납부사실의 증명을 요청해야 한다. <개정 2023.6.20> 1. 채권양도로 인한 경우: 양도인과 양수인 2. 법원의 ( )에 따르는 경우: 압류채권자 3.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건설공사의 ( )을 ( )받는 경우: ( )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 계약대가, 전부명령,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수급사업자

  • 1장 총칙2(2)*

    1장 총칙2(2)*

    위영은 · 20問 · 4ヶ月前

    1장 총칙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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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問 • 4ヶ月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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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장 가입자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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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장 가입자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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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장 가입자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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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問 • 3ヶ月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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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장 국민건강보험공단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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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問 • 7ヶ月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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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장 국민건강보험공단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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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장 국민건강보험공단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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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問 • 4ヶ月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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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장 국민건강보험공단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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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問 • 4ヶ月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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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장 보험급여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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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장 보험급여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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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問 • 7ヶ月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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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장 보험급여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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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장 보험급여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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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問 • 5ヶ月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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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장 보험급여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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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장 보험급여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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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問 • 4ヶ月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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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장 보험급여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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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장 보험급여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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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問 • 4ヶ月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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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장 보험급여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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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장 보험급여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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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問 • 4ヶ月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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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장 보험급여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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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장 보험급여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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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問 • 4ヶ月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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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장 보험급여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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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장 보험급여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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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問 • 3ヶ月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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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장 보험급여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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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장 보험급여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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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問 • 3ヶ月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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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장 보험급여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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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장 보험급여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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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問 • 3ヶ月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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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장 보험급여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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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장 보험급여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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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장 보험급여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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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장 보험급여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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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장 건강보험심사평가원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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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장 보험료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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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장 보험료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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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장 보험료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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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장 보험료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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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장 보험료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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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장 보험료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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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장 보험료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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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장 보험료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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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장 보험료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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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장 보험료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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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장 보험료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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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장 보험료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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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장 보험료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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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장 보험료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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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장 보험료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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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장 보험료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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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問 • 3ヶ月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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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장 보험료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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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장 보험료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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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問 • 3ヶ月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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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장 이의신청 및 심판청구등2(53)

    7장 이의신청 및 심판청구등2(53)

    위영은 · 20問 · 5ヶ月前

    7장 이의신청 및 심판청구등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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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장 이의신청 및 심판청구등3(54)*

    7장 이의신청 및 심판청구등3(54)*

    위영은 · 20問 · 3ヶ月前

    7장 이의신청 및 심판청구등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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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問 • 3ヶ月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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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장 보칙1(56)

    8장 보칙1(56)

    위영은 · 20問 · 7ヶ月前

    8장 보칙1(56)

    8장 보칙1(56)

    20問 • 7ヶ月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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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장 보칙2(57)

    8장 보칙2(57)

    위영은 · 20問 · 7ヶ月前

    8장 보칙2(57)

    8장 보칙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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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장 보칙3(58)

    8장 보칙3(58)

    위영은 · 20問 · 7ヶ月前

    8장 보칙3(58)

    8장 보칙3(58)

    20問 • 7ヶ月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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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장 보칙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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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제규정4(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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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제규정4(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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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問題一覧

  • 1

    제46조의2 (사업의 양도 · 양수에 따른 제2차 납부의무) ② 법 제77조의2제2항 후단에 따라 제2차 납부의무의 한도가 되는 (1/사업양수 재산)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다만, (2/제2호에 따른 금액은 제1호에 따른 금액이 없거나 불분명한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1. 양수인이 양도인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 2. 양수한 자산 및 부채를 공단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3/평가한 후 그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사업양수 재산의 가액은 같은 항 (4/제1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과 제2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1. 제2항제1호에 따른 금액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에 따른 (5/시가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 2. 제2항제1호에 따른 금액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에 따른 (6/시가의 차액이 그 시가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

    재산의 가액은, o, o, o, o, 그 시가의

  • 2

    제48조의2 (납부기한의 연장) 법 제78조제2항 전단에서 "납입 고지의 송달 지연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란 납부의무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납입고지서가 납부기한이 지나서 송달된 경우 또는 그 밖에 공단이 인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등이 있다.

    X

  • 3

    칙48조의2 (납부기한의 연장) ②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납부기한의 연장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해당 보험료의 납부기한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28호의2서식의 보험료 납부기한 연장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공단은 제2항에 따른 납부기한 연장 신청을 받으면 그 연장 여부를 결정하여 지체 없이 납부의무자에게 문서 등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O

  • 4

    제42조 (재산보험료부과점수의 산정기준) ① 법 제72조제1항에 따른 재산보험료부과점수(이하 "재산보험료부과점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재산을 고려하여 산정하되, 구체적인 ( )은 별표 4와 같다. 1. 「지방세법」 제105조에 따른 재산세의 ( )이 되는 토지, ( ), 주택, 선박 및 항공기. 다만, 종중재산(宗中財産), 마을 공동재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공동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 )는 제외한다. 2.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지역가입자의 경우에는 임차주택에 대한 보증금 및 월세금액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산보험료부과점수의 산정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 )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24.5.7]

    산정방법, 과세표준, 건축물, 건축물 및 토지, 공단의 정관

  • 5

    제73조 (보험료율 등) ①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은 ( )의 범위에서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 )에 종사하고 있는 직장가입자에 대한 보험료율은 제1항에 따라 정해진 보험료율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③ 지역가입자의 보험료율과 ( )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4.2.6>

    1천분의 80, 국외에서 업무, 재산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

  • 6

    제74조 (보험료의 면제) ③ 제1항에 따른 보험료의 면제나 제2항에 따라 보험료의 산정에서 제외되는 소득월액 및 재산보험료부과점수에 대하여는 급여정지 사유가 매월 1일에 없어진 경우 또는 제54조제2호에 해당하는 가입자 또는 그 피부양자가 국내에 입국하여 입국일이 속하는 달에 보험급여를 받고 그 달에 출국하는 경우에는 그 달의 보험료를 면제하지 아니하거나 보험료의 산정에서 소득월액 및 재산보험료부과점수를 제외하지 아니한다.

    O

  • 7

    제75조 (보험료의 경감 등) ③ 제1항에 따른 보험료 경감의 방법 ·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5.22>

    x

  • 8

    제75조 (보험료의 경감 등) 보험료 납부의무자가 제81조의6제1항에 따라 보험료의 납입 고지를 전자문서로 받는 경우나 보험료를 계좌 또는 신용카드 자동이체의 방법으로 내는 경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단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료를 감액하는 등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할 수 있다.

    납입고지 또는 독촉을, 대통령령으로

  • 9

    제83조 (고액 · 상습체납자의 인적사항 공개) ① 공단은 이 법에 따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1년이 경과한 보험료, 연체금과 체납처분비(제84조에 따라 결손처분한 보험료, 연체금과 체납처분비로서 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것을 포함한다)의 총액이 1천만원 이상인 체납자가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체납한 경우 그 인적사항 · 체납액 등(이하 이 조에서 "인적사항등"이라 한다)을 공개할 수 있다.

    O

  • 10

    제83조 (고액 · 상습체납자의 인적사항 공개) 체납자의 인적사항등에 대한 공개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공단에 보험료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두고 보험료정보공개심의위원회는 심의를 거친 인적사항등의 공개대상자에게 공개대상자임을 서면으로 통지하여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며, 통지일부터 6개월이 경과한 후 체납액의 납부이행 등을 감안하여 공개대상자를 선정한다.

    X

  • 11

    제77조 (보험료 납부의무) 보수월액보험료는 사용자가 납부한다. 이 경우 사업장의 사용자가 2명 이상인 때에는 그 사업장의 사용자는 해당 직장가입자의 보험료를 연대하여 납부한다.

    O

  • 12

    제77조 (보험료 납부의무)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그 가입자가 속한 세대의가입자 전원이 연대하여 납부한다.

    X

  • 13

    령36조 (보수월액의 결정 등) 1. 공단은 통보받은 보수의 총액을 전년도 중 직장가입자가 그 사업장등에 종사한 기간의 개월 수로 나눈 금액을 매년 보수월액으로 결정한다. 2. 사용자는 해당 직장가입자의 보수가 인상되거나 인하되였을 때에는 공단에 보수월액의 변경 을 신청하여야한다. 3. 직장가입자가 둘 이상의 건강보협 적용 사업자에서 보수를 받고 있는 경우에는 각 사업장에서 받고 있는 보수를 기준으로 각각 보수월액을 결정한다. 4.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을 산정하기 관란하거나 보수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는 경우 보수 월액의 산정방법과 보수의 인상인하시 보수월액의 변경신청등 필요한 사항을 공단의 정관으로 정한다.

    o, 신청할 수 있다., o, 재정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 14

    령36조 (보수월액의 결정 등) 공단은 사용자가 제35조에 따른 통보를 하지 아니하거나 통보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법 제94조에 따라 그 사실을 조사하여 보수월액을 산정 · 변경할 수 있으며, 제2항에 따른 보수월액의 변경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보수가 인상된 달 또는 인하된 달의 다음 달부터 보수월액을 변경할 수 있다.

    X

  • 15

    령36조 (보수월액의 결정 등) ⑤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을 제33조부터 제38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정하기 곤란하거나 보수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는 경우 보수월액의 산정방법과 보수의 인상 · 인하 시 보수월액의 변경신청 등 필요한 사항은 재정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단의 정관으로 정한다.

    O

  • 16

    제82조 (체납보험료의 분할납부)/칙55조 (체납보험료 분할납부의 승인 등) 1. 공단은 보험료를 3개월, 이상 체납한 자에 대하여 제81조제3항에 따른 체납처분을 하기 전에 분하납부를 신청할 수 있음을 알리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납부 신청의 절차, 방법등에 관한 사항을 안내하여야 한다. 2. 공단은 분하납부 승인을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5회 이상 그 승인된 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하면 그 분할납부의 승인을 취소한다. 3. 공단은 법 82조제2항에 따라 체납 보험료 분할납부 신청의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제79조에 따라 보험료를 징수할 때 납입 고지하는 문서와 법 81조제4항에 따라 체납처분을 하기 전에 발송하는 압류예정통지서에 적어 안내하여야 한다. 4. 공단은 분하납부를 신청한 자가 법 82조제3항에 따라 승인이 취소된 적이 있으면 분할납부의 승인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5. 분할납부하는 횟수는 24회 이내로 정하고, 매월 납부할 금액(분할보험료)은 해당 월별로 고지 된 보험료(연체금 포함) 이상으로 정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6. 공단은 분하납부 승인을 받은 자에게 매월 납부기일 10일 전까지 분할보험료 납입고지서를 발급 하여야한다. 7. 공단은 법82조제3함에 따라 분하납부의 승인을 취소한 경우에는 즉시 그 사실을 해당 분할납부자에게 통보하여야한다.

    3회, o, 통보서, o, o, 매회, 지체없이

  • 17

    령46조의4 (신용카드등에 의한 보험료등의 납부) ② 법 제79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등"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민법」 제32조에 따라 ( )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 ) 2.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등"이라 한다)에 의한 결제를 수행하는 기관 중 시설, ( ) 등을 고려하여 ( )이 지정하는 기관 ③ 법 제79조의2제3항에 따른 납부대행 수수료는 공단이 납부대행기관의 ( )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승인한다. 이 경우 납부대행 수수료는 해당 보험료등 납부금액의 ( )을 초과할 수 없다. ④ 공단은 신용카드등에 의한 보험료등의 납부에 필요한 사항을 ( )

    금융위원회, 금융결제원, 업무수행능력 및 자본금 규모, 공단, 운영경비, 1천분의 10, 정할 수 있다.

  • 18

    령35조 (보수월액 산정을 위한 보수 등의 통보) ③ 제1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소득세법」 제164조의3제1항에 따라 전년도 직장가입자에게 지급한 보수의 총액에 관한 ( ㄱ )를 ( ), ( ) 또는 ( )에게 제출한 경우에는 제1항 전단에 따른 통보를 한 것으로 본다. 다만, 공단이 해당 ( ㄱ )에서 기재 사항의 ( ) 등으로 인하여 보수월액 산정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24.8.20>

    간이지급명세서,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국세청장, 누락ㆍ오류

  • 19

    법73(보험료율등)-ox만 1. 국민건강보험법 제 73 조에 따르면 보험료율 및 재산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은 해당 연도의 지출규모를 고려하여 매년 조정하여야 한다. 2. 보험료율과 재산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은 재정운영의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정해야 한다. 3.국내에 거주하는 피부양자를 둔 직장가입자가 국외에 체류하는 경우에는 보수월 액보험료에 대해서만 일반 보험료율의 50%를 적용한다.

    x, x, x

  • 20

    령47조의3 (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③ 법 제77조에 따른 보험료 납부의무자가 법 제81조의4제1항 본문에 따라 보험료와 그에 따른 연체금 및 체납처분비 납부사실의 증명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 )하는 바에 따라 공단에 그 증명을 요청해야 한다. 다만, ( )를 지급받는 자가 원래의 계약자가 아닌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가 납부사실의 증명을 요청해야 한다. <개정 2023.6.20> 1. 채권양도로 인한 경우: 양도인과 양수인 2. 법원의 ( )에 따르는 경우: 압류채권자 3.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건설공사의 ( )을 ( )받는 경우: ( )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 계약대가, 전부명령,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수급사업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