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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장 보칙6(60)
20問 • 5ヶ月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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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問題一覧

  • 1

    령74조 (공표 절차 및 방법 등)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00조제4항에 따라 공표대상자로 선정된 요양기관이 같은 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거짓 청구를 반복적으로 하거나 그 거짓 청구가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등 추가 공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공고 외에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문 또는 「방송법」에 따른 방송에 추가로 공표할 수 있다.

    O

  • 2

    령74조 (공표 절차 및 방법 등) ④ 제2항에 따른 공고 대상인 요양기관을 관할하는 특별시장 · 광역시장 · 특별자치시장 · 도지사 ·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 군수 · 구청장 또는 보건소의 장은 「의료법」 제33조제5항에 따른 변경허가 · 변경신고 등으로 제2항에 따른 공고기간 중 법 제100조제1항에 따른 공표 사항이 변경된 사실이 확인되었을 때에는 즉시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그 변경 사항이 제2항에 따른 공고 내용에 지체없이 반영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0.6.2>

    X

  • 3

    령73(공표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공표심의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는 사람은?

    언론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1명

  • 4

    제91조 (시효) ① 다음 각 호의 권리는 3년 동안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개정 2016.3.22> 1. 보험료, 연체금 및 가산금을 ( ) 권리 2. 보험료, 연체금 및 가산금으로 ( )받을 권리 3. ( )를 받을 권리 4. ( )을 받을 권리 5. 제47조제3항 후단에 따라 ( )받을 권리 6. 제61조에 따른 ( )의 권리

    징수할, 과오납부한 금액을 환급, 보험급여, 보험급여비용, 과다납부된 본인일부부담금을 돌려, 근로복지공단

  • 5

    제102조 (정보의 유지 등) 가.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는 행위 나.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개인정보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다. 업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정보를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는 행위 라. 업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마.법 102조는 공단, 심사평가원 뿐만 아니라 요양기관과 대행청구단체에 종사하였던 사람에게도 적용된다.

    o, o, o, o, 요양기관과x

  • 6

    령68조 (소득 축소 · 탈루 자료의 송부 절차) ① ( )은 법 제95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 )의 ( )를 거쳐 관련 자료를 ( )에게 ( )하고 ( )에게 ( )하여야 한다.

    공단, 소득축소탈루심사위원회, 심사, 보건복지부장관, 제출, 국세청장, 송부

  • 7

    제100조 (위반사실의 공표)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 )로 요양급여비용을 ( )하여 제98조 또는 제99조에 따른 행정처분을 받은 요양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위반 행위, 처분 내용, 해당 요양기관의 명칭 · 주소 및 대표자 성명, 그 밖에 다른 요양기관과의 구별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 ) 정하는 사항을 공표할 수 있다. 이 경우 공표 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그 위반행위의 (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거짓으로 청구한 금액이 1천 500만원 이상인 경우 2. 요양급여비용 총액 중 거짓으로 청구한 금액의 비율이 100분의 ( )이상인 경우

    관련서류의 위조ㆍ변조, 거짓으로 청구, 대통령령으로, 동기, 정도, 횟수 및 결과, 20

  • 8

    별5(업무정지 처분 및 과징금 부과의 기준) 월평균 부당금액은 조사대상 기간(요양기관이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였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12개월부터 36개월까지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 동안 요양기관이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을 부담하게 한 금액과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본인부담액을 부담하게 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이하 "총부당금액"이라 한다)을 조사대상 기간의 개월 수로 나눈 금액으로 한다.

    6

  • 9

    별6(포상금의 지급기준)

    1만원, 15만원, 2천원, 350만원, 10만원, 500

  • 10

    령68조 (소득 축소 · 탈루 자료의 송부 절차) 소득축소탈루심사위원회의 위원

    공직1/복세5급이상고공일2/세회1

  • 11

    제99조 (과징금) ⑦ 보건복지부장관은 과징금을 징수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 )(으)로 ( )의 장 또는 ( )의 장에게 ( )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4.1.1, 2016.3.22, 2018.3.27> 1. 납세자의 ( ) 2. ( ) 3. 과징금 ( )

    문서, 관할 세무관서, 지방자치단체, 과세정보, 인적사항, 사용목적, 부과사유 및 부과기준

  • 12

    제98조 (업무정지) ③ 제1항에 따른 업무정지 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이 확정된 요양기관을 양수한 자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에 ( )되고, 업무정지 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 때에는 양수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에 대하여 그 절차를 계속 진행할 수 있다. 다만, 양수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이 그 처분 또는 위반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을 (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1항에 따른 ( ㄷ )을 받았거나 ( ㄷ )의 절차가 진행 중인 자는 ( ㄹ )을 받은 사실 또는 ( ㄹ )절차가 진행 중인 사실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수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에 ( ) 알려야 한다.

    승계, 증명, 업무정지처분, 행정처분, 지체없이

  • 13

    령74조 (공표 절차 및 방법 등) ④ 제2항에 따른 공고 대상인 요양기관을 관할하는 특별시장 · 광역시장 · 특별자치시장 · 도지사 ·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 군수 · 구청장 또는 ( )은 「의료법」 제33조제5항에 따른 ( ) 등으로 제2항에 따른 공고기간 중 법 제100조제1항에 따른 공표 사항이 변경된 사실이 확인되었을 때에는( )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그 변경 사항이 제2항에 따른 공고 내용에 ( ) 반영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0.6.2>

    보건소의 장, 변경허가ㆍ변경신고, 지체없이, 즉시

  • 14

    제96조의4, 칙58 (서류의 보존) ① 요양기관이 요양급여비용 심사청구서 및 요양급여비용 명세서 보존기간 ② 약국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요양기관이 처방전을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날부터 보존해야 하는 보존기간 ② 간호관리 등급료의 산정자료등 요양급여비용 산정에 필요한 서류 및 이를 증명하는 서류의 보존기간 ② 사용자가 직장가입자의 자격 취득·변동·상실 및 보험료 산정과 관련하여 관련 규정에 따라 공단에 신고 또는 통보한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보존기간

    5/3/5/3

  • 15

    제103조 (공단 등에 대한 감독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공단과 심사평가원의 경영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 ㄱ )이나 ( ㄴ )에 대하여 보고를 명하거나 그 사업이나 ( ㄷ ) 또는 재산상황을 검사하는 등 감독을 할 수 있다. <개정 2022.6.10> 1. 제14조제1항제1호부터 제1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단의 ( ㄹ ) 및 제63조제1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심사평가원의 ( ㅁ )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0조에 따른 경영지침의 이행과 관련된 ( ㅂ ) 3.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서 공단과 심사평가원이 위탁받은 ( ㅅ ) 4. 그 밖에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과 관련된 ( ㅇ )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감독상 필요한 경우에는 정관이나 규정의 변경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

    사/업/업/업/업/사/업/사

  • 16

    제110조 (실업자에 대한 특례) ① 사용관계가 끝난 사람 중 직장가입자로서의 자격을 유지한 기간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통산 1년 이상인 사람은 지역가입자가 된 이후 최초로 제79조에 따라 지역가입자 보험료를 고지받은 날부터 그 납부기한에서 2개월이 지나기 이전까지 공단에 직장가입자로서의 자격을 유지할 것을 신청할 수 있다

    O

  • 17

    제110조 (실업자에 대한 특례) 임의계속가입자의 보수월액은 보수월액보험료가 산정된 최근 12개월간의 보수월액을 평균한 금액으로 하며, 임의계속가입자의 보험료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경감할 수 있다.

    X

  • 18

    제112조 (업무의 위탁) ① 공단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료의 수납 또는 보험료납부의 확인에 관한 업무, 보험급여비용의 지급에 관한 업무, 징수위탁근거법의 위탁에 따라 징수하는 연금보험료, 고용보험료,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부담금 및 분담금 등(이하 "징수위탁보험료등"이라 한다)의 수납 또는 그 납부의 확인에 관한 업무를 체신관서, 금융기관 또는 그 밖의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X

  • 19

    제112조 (업무의 위탁) 공단은 그 업무의 일부를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사회보험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이나 그 밖의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다만, 보험료와 징수위탁보험료등의 징수 업무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항에 따라 공단이 위탁할 수 있는 업무 및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범위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O

  • 20

    제99조 (과징금) 과징금은 제47조제3항에 따라 공단이 요양급여비용으로 지급하는 자금,「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응급의료기금의 지원,「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에 대한 지원 이외의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다.

    O

  • 1장 총칙2(2)*

    1장 총칙2(2)*

    위영은 · 20問 · 4ヶ月前

    1장 총칙2(2)*

    1장 총칙2(2)*

    20問 • 4ヶ月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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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장 가입자2(5)

    2장 가입자2(5)

    위영은 · 20問 · 7ヶ月前

    2장 가입자2(5)

    2장 가입자2(5)

    20問 • 7ヶ月前
    위영은

    2장 가입자3(6)*

    2장 가입자3(6)*

    위영은 · 20問 · 3ヶ月前

    2장 가입자3(6)*

    2장 가입자3(6)*

    20問 • 3ヶ月前
    위영은

    3장 국민건강보험공단2(9)

    3장 국민건강보험공단2(9)

    위영은 · 20問 · 7ヶ月前

    3장 국민건강보험공단2(9)

    3장 국민건강보험공단2(9)

    20問 • 7ヶ月前
    위영은

    3장 국민건강보험공단3(10)

    3장 국민건강보험공단3(10)

    위영은 · 20問 · 4ヶ月前

    3장 국민건강보험공단3(10)

    3장 국민건강보험공단3(10)

    20問 • 4ヶ月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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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장 국민건강보험공단4(11)*

    3장 국민건강보험공단4(11)*

    위영은 · 20問 · 4ヶ月前

    3장 국민건강보험공단4(11)*

    3장 국민건강보험공단4(11)*

    20問 • 4ヶ月前
    위영은

    4장 보험급여7(19)

    4장 보험급여7(19)

    위영은 · 20問 · 7ヶ月前

    4장 보험급여7(19)

    4장 보험급여7(19)

    20問 • 7ヶ月前
    위영은

    4장 보험급여8(20)

    4장 보험급여8(20)

    위영은 · 20問 · 5ヶ月前

    4장 보험급여8(20)

    4장 보험급여8(20)

    20問 • 5ヶ月前
    위영은

    4장 보험급여9(21)

    4장 보험급여9(21)

    위영은 · 20問 · 4ヶ月前

    4장 보험급여9(21)

    4장 보험급여9(21)

    20問 • 4ヶ月前
    위영은

    4장 보험급여10(22)

    4장 보험급여10(22)

    위영은 · 20問 · 4ヶ月前

    4장 보험급여10(22)

    4장 보험급여10(22)

    20問 • 4ヶ月前
    위영은

    4장 보험급여11(23)

    4장 보험급여11(23)

    위영은 · 20問 · 4ヶ月前

    4장 보험급여11(23)

    4장 보험급여11(23)

    20問 • 4ヶ月前
    위영은

    4장 보험급여12(24)

    4장 보험급여12(24)

    위영은 · 20問 · 4ヶ月前

    4장 보험급여12(24)

    4장 보험급여12(24)

    20問 • 4ヶ月前
    위영은

    4장 보험급여13(25)

    4장 보험급여13(25)

    위영은 · 20問 · 3ヶ月前

    4장 보험급여13(25)

    4장 보험급여13(25)

    20問 • 3ヶ月前
    위영은

    4장 보험급여14(26)

    4장 보험급여14(26)

    위영은 · 20問 · 3ヶ月前

    4장 보험급여14(26)

    4장 보험급여14(26)

    20問 • 3ヶ月前
    위영은

    4장 보험급여15(27)

    4장 보험급여15(27)

    위영은 · 20問 · 3ヶ月前

    4장 보험급여15(27)

    4장 보험급여15(27)

    20問 • 3ヶ月前
    위영은

    4장 보험급여16(28)

    4장 보험급여16(28)

    위영은 · 20問 · 3ヶ月前

    4장 보험급여16(28)

    4장 보험급여16(28)

    20問 • 3ヶ月前
    위영은

    4장 보험급여17(29)

    4장 보험급여17(29)

    위영은 · 20問 · 3ヶ月前

    4장 보험급여17(29)

    4장 보험급여17(29)

    20問 • 3ヶ月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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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장 건강보험심사평가원2(35)*

    5장 건강보험심사평가원2(35)*

    위영은 · 18問 · 5ヶ月前

    5장 건강보험심사평가원2(35)*

    5장 건강보험심사평가원2(35)*

    18問 • 5ヶ月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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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장 보험료2(37)

    6장 보험료2(37)

    위영은 · 20問 · 8ヶ月前

    6장 보험료2(37)

    6장 보험료2(37)

    20問 • 8ヶ月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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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장 보험료3(38)

    6장 보험료3(38)

    위영은 · 20問 · 8ヶ月前

    6장 보험료3(38)

    6장 보험료3(38)

    20問 • 8ヶ月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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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장 보험료4(39)

    6장 보험료4(39)

    위영은 · 20問 · 7ヶ月前

    6장 보험료4(39)

    6장 보험료4(39)

    20問 • 7ヶ月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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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장 보험료5(40)

    6장 보험료5(40)

    위영은 · 20問 · 7ヶ月前

    6장 보험료5(40)

    6장 보험료5(40)

    20問 • 7ヶ月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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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장 보험료6(41)

    6장 보험료6(41)

    위영은 · 20問 · 7ヶ月前

    6장 보험료6(41)

    6장 보험료6(41)

    20問 • 7ヶ月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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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장 보험료7(42)

    6장 보험료7(42)

    위영은 · 20問 · 7ヶ月前

    6장 보험료7(42)

    6장 보험료7(42)

    20問 • 7ヶ月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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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장 보험료8(43)

    6장 보험료8(43)

    위영은 · 20問 · 5ヶ月前

    6장 보험료8(43)

    6장 보험료8(43)

    20問 • 5ヶ月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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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장 보험료9(44)

    6장 보험료9(44)

    위영은 · 20問 · 5ヶ月前

    6장 보험료9(44)

    6장 보험료9(44)

    20問 • 5ヶ月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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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장 보험료10(45)

    6장 보험료10(45)

    위영은 · 20問 · 4ヶ月前

    6장 보험료10(45)

    6장 보험료10(45)

    20問 • 4ヶ月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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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장 보험료11(46)

    6장 보험료11(46)

    위영은 · 20問 · 4ヶ月前

    6장 보험료11(46)

    6장 보험료11(46)

    20問 • 4ヶ月前
    위영은

    6장 보험료12(47)

    6장 보험료12(47)

    위영은 · 20問 · 3ヶ月前

    6장 보험료12(47)

    6장 보험료12(47)

    20問 • 3ヶ月前
    위영은

    6장 보험료13(48)

    6장 보험료13(48)

    위영은 · 20問 · 3ヶ月前

    6장 보험료13(48)

    6장 보험료13(48)

    20問 • 3ヶ月前
    위영은

    6장 보험료14(49)

    6장 보험료14(49)

    위영은 · 20問 · 3ヶ月前

    6장 보험료14(49)

    6장 보험료14(49)

    20問 • 3ヶ月前
    위영은

    7장 이의신청 및 심판청구등2(53)

    7장 이의신청 및 심판청구등2(53)

    위영은 · 20問 · 5ヶ月前

    7장 이의신청 및 심판청구등2(53)

    7장 이의신청 및 심판청구등2(53)

    20問 • 5ヶ月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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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장 이의신청 및 심판청구등3(54)*

    7장 이의신청 및 심판청구등3(54)*

    위영은 · 20問 · 3ヶ月前

    7장 이의신청 및 심판청구등3(54)*

    7장 이의신청 및 심판청구등3(54)*

    20問 • 3ヶ月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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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장 보칙1(56)

    8장 보칙1(56)

    위영은 · 20問 · 7ヶ月前

    8장 보칙1(56)

    8장 보칙1(56)

    20問 • 7ヶ月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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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장 보칙2(57)

    8장 보칙2(57)

    위영은 · 20問 · 7ヶ月前

    8장 보칙2(57)

    8장 보칙2(57)

    20問 • 7ヶ月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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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장 보칙3(58)

    8장 보칙3(58)

    위영은 · 20問 · 7ヶ月前

    8장 보칙3(58)

    8장 보칙3(58)

    20問 • 7ヶ月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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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장 보칙4(59)

    8장 보칙4(59)

    위영은 · 20問 · 6ヶ月前

    8장 보칙4(59)

    8장 보칙4(59)

    20問 • 6ヶ月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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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장 보칙5(60)

    8장 보칙5(60)

    위영은 · 20問 · 5ヶ月前

    8장 보칙5(60)

    8장 보칙5(60)

    20問 • 5ヶ月前
    위영은

    8장 보칙7(61)

    8장 보칙7(61)

    위영은 · 20問 · 4ヶ月前

    8장 보칙7(61)

    8장 보칙7(61)

    20問 • 4ヶ月前
    위영은

    8장 보칙8(62)

    8장 보칙8(62)

    위영은 · 20問 · 3ヶ月前

    8장 보칙8(62)

    8장 보칙8(62)

    20問 • 3ヶ月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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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장 보칙9(63)

    8장 보칙9(63)

    위영은 · 20問 · 3ヶ月前

    8장 보칙9(63)

    8장 보칙9(63)

    20問 • 3ヶ月前
    위영은

    8장 보칙10(64)

    8장 보칙10(64)

    위영은 · 20問 · 3ヶ月前

    8장 보칙10(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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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장 벌칙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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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장 벌칙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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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합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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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問 • 6ヶ月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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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問 • 6ヶ月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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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問 • 6ヶ月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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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問 • 6ヶ月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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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問 • 5ヶ月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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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問 • 4ヶ月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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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問 • 3ヶ月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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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問 • 3ヶ月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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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問 • 6ヶ月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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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問 • 5ヶ月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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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問 • 5ヶ月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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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問 • 4ヶ月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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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問 • 4ヶ月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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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규정10(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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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問 • 3ヶ月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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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제규정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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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제규정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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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제규정2(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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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問 • 6ヶ月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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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제규정3(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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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제규정3(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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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問 • 4ヶ月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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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제규정4(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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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제규정4(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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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問 • 3ヶ月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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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問題一覧

  • 1

    령74조 (공표 절차 및 방법 등)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00조제4항에 따라 공표대상자로 선정된 요양기관이 같은 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거짓 청구를 반복적으로 하거나 그 거짓 청구가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등 추가 공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공고 외에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문 또는 「방송법」에 따른 방송에 추가로 공표할 수 있다.

    O

  • 2

    령74조 (공표 절차 및 방법 등) ④ 제2항에 따른 공고 대상인 요양기관을 관할하는 특별시장 · 광역시장 · 특별자치시장 · 도지사 ·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 군수 · 구청장 또는 보건소의 장은 「의료법」 제33조제5항에 따른 변경허가 · 변경신고 등으로 제2항에 따른 공고기간 중 법 제100조제1항에 따른 공표 사항이 변경된 사실이 확인되었을 때에는 즉시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그 변경 사항이 제2항에 따른 공고 내용에 지체없이 반영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0.6.2>

    X

  • 3

    령73(공표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공표심의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는 사람은?

    언론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1명

  • 4

    제91조 (시효) ① 다음 각 호의 권리는 3년 동안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개정 2016.3.22> 1. 보험료, 연체금 및 가산금을 ( ) 권리 2. 보험료, 연체금 및 가산금으로 ( )받을 권리 3. ( )를 받을 권리 4. ( )을 받을 권리 5. 제47조제3항 후단에 따라 ( )받을 권리 6. 제61조에 따른 ( )의 권리

    징수할, 과오납부한 금액을 환급, 보험급여, 보험급여비용, 과다납부된 본인일부부담금을 돌려, 근로복지공단

  • 5

    제102조 (정보의 유지 등) 가.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는 행위 나.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개인정보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다. 업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정보를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는 행위 라. 업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마.법 102조는 공단, 심사평가원 뿐만 아니라 요양기관과 대행청구단체에 종사하였던 사람에게도 적용된다.

    o, o, o, o, 요양기관과x

  • 6

    령68조 (소득 축소 · 탈루 자료의 송부 절차) ① ( )은 법 제95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 )의 ( )를 거쳐 관련 자료를 ( )에게 ( )하고 ( )에게 ( )하여야 한다.

    공단, 소득축소탈루심사위원회, 심사, 보건복지부장관, 제출, 국세청장, 송부

  • 7

    제100조 (위반사실의 공표)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 )로 요양급여비용을 ( )하여 제98조 또는 제99조에 따른 행정처분을 받은 요양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위반 행위, 처분 내용, 해당 요양기관의 명칭 · 주소 및 대표자 성명, 그 밖에 다른 요양기관과의 구별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 ) 정하는 사항을 공표할 수 있다. 이 경우 공표 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그 위반행위의 (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거짓으로 청구한 금액이 1천 500만원 이상인 경우 2. 요양급여비용 총액 중 거짓으로 청구한 금액의 비율이 100분의 ( )이상인 경우

    관련서류의 위조ㆍ변조, 거짓으로 청구, 대통령령으로, 동기, 정도, 횟수 및 결과, 20

  • 8

    별5(업무정지 처분 및 과징금 부과의 기준) 월평균 부당금액은 조사대상 기간(요양기관이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였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12개월부터 36개월까지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 동안 요양기관이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을 부담하게 한 금액과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본인부담액을 부담하게 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이하 "총부당금액"이라 한다)을 조사대상 기간의 개월 수로 나눈 금액으로 한다.

    6

  • 9

    별6(포상금의 지급기준)

    1만원, 15만원, 2천원, 350만원, 10만원, 500

  • 10

    령68조 (소득 축소 · 탈루 자료의 송부 절차) 소득축소탈루심사위원회의 위원

    공직1/복세5급이상고공일2/세회1

  • 11

    제99조 (과징금) ⑦ 보건복지부장관은 과징금을 징수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 )(으)로 ( )의 장 또는 ( )의 장에게 ( )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4.1.1, 2016.3.22, 2018.3.27> 1. 납세자의 ( ) 2. ( ) 3. 과징금 ( )

    문서, 관할 세무관서, 지방자치단체, 과세정보, 인적사항, 사용목적, 부과사유 및 부과기준

  • 12

    제98조 (업무정지) ③ 제1항에 따른 업무정지 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이 확정된 요양기관을 양수한 자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에 ( )되고, 업무정지 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 때에는 양수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에 대하여 그 절차를 계속 진행할 수 있다. 다만, 양수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이 그 처분 또는 위반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을 (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1항에 따른 ( ㄷ )을 받았거나 ( ㄷ )의 절차가 진행 중인 자는 ( ㄹ )을 받은 사실 또는 ( ㄹ )절차가 진행 중인 사실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수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에 ( ) 알려야 한다.

    승계, 증명, 업무정지처분, 행정처분, 지체없이

  • 13

    령74조 (공표 절차 및 방법 등) ④ 제2항에 따른 공고 대상인 요양기관을 관할하는 특별시장 · 광역시장 · 특별자치시장 · 도지사 ·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 군수 · 구청장 또는 ( )은 「의료법」 제33조제5항에 따른 ( ) 등으로 제2항에 따른 공고기간 중 법 제100조제1항에 따른 공표 사항이 변경된 사실이 확인되었을 때에는( )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그 변경 사항이 제2항에 따른 공고 내용에 ( ) 반영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0.6.2>

    보건소의 장, 변경허가ㆍ변경신고, 지체없이, 즉시

  • 14

    제96조의4, 칙58 (서류의 보존) ① 요양기관이 요양급여비용 심사청구서 및 요양급여비용 명세서 보존기간 ② 약국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요양기관이 처방전을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날부터 보존해야 하는 보존기간 ② 간호관리 등급료의 산정자료등 요양급여비용 산정에 필요한 서류 및 이를 증명하는 서류의 보존기간 ② 사용자가 직장가입자의 자격 취득·변동·상실 및 보험료 산정과 관련하여 관련 규정에 따라 공단에 신고 또는 통보한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보존기간

    5/3/5/3

  • 15

    제103조 (공단 등에 대한 감독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공단과 심사평가원의 경영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 ㄱ )이나 ( ㄴ )에 대하여 보고를 명하거나 그 사업이나 ( ㄷ ) 또는 재산상황을 검사하는 등 감독을 할 수 있다. <개정 2022.6.10> 1. 제14조제1항제1호부터 제1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단의 ( ㄹ ) 및 제63조제1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심사평가원의 ( ㅁ )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0조에 따른 경영지침의 이행과 관련된 ( ㅂ ) 3.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서 공단과 심사평가원이 위탁받은 ( ㅅ ) 4. 그 밖에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과 관련된 ( ㅇ )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감독상 필요한 경우에는 정관이나 규정의 변경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

    사/업/업/업/업/사/업/사

  • 16

    제110조 (실업자에 대한 특례) ① 사용관계가 끝난 사람 중 직장가입자로서의 자격을 유지한 기간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통산 1년 이상인 사람은 지역가입자가 된 이후 최초로 제79조에 따라 지역가입자 보험료를 고지받은 날부터 그 납부기한에서 2개월이 지나기 이전까지 공단에 직장가입자로서의 자격을 유지할 것을 신청할 수 있다

    O

  • 17

    제110조 (실업자에 대한 특례) 임의계속가입자의 보수월액은 보수월액보험료가 산정된 최근 12개월간의 보수월액을 평균한 금액으로 하며, 임의계속가입자의 보험료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경감할 수 있다.

    X

  • 18

    제112조 (업무의 위탁) ① 공단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료의 수납 또는 보험료납부의 확인에 관한 업무, 보험급여비용의 지급에 관한 업무, 징수위탁근거법의 위탁에 따라 징수하는 연금보험료, 고용보험료,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부담금 및 분담금 등(이하 "징수위탁보험료등"이라 한다)의 수납 또는 그 납부의 확인에 관한 업무를 체신관서, 금융기관 또는 그 밖의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X

  • 19

    제112조 (업무의 위탁) 공단은 그 업무의 일부를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사회보험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이나 그 밖의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다만, 보험료와 징수위탁보험료등의 징수 업무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항에 따라 공단이 위탁할 수 있는 업무 및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범위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O

  • 20

    제99조 (과징금) 과징금은 제47조제3항에 따라 공단이 요양급여비용으로 지급하는 자금,「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응급의료기금의 지원,「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에 대한 지원 이외의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다.

    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