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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장 보칙10(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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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問題一覧

  • 1

    제104조 (포상금 등의 지급) ① 공단은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ㆍ다른 사람이 보험급여를 받도록 한 자ㆍ보험급여 비용을 받은 요양기관 또는 보험급여를 받은 준요양기관 및 보조기기 판매업자 또는 제57조에 따라 징수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사람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제4호에 따른 은닉재산을 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12.29, 2022.12.27>

    O

  • 2

    제75조 (포상금의 지급 기준 등) 공단은 포상금 신고를 받으면 신고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 포상금 지급여부를 결정하여 신고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X

  • 3

    제75조의2 (장려금의 지급 등) ① 공단은 법 제104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건강보험 재정 지출을 ( )하는 데에 이바지한 요양기관에 장려금을 ( ). <개정 2014.8.29, 2021.12.7> 1. 성분 또는 효능이 같아 ( )이 가능한 약제 중 요양급여비용이 보다 저렴한 약제를 처방하거나 조제하였을 것 2. 제70조의2제2항제1호에 따라 퇴장방지의약품으로 지정 · 고시된 약제 중에서 다른 약제에 비하여 ( )이면서 약제의 특성상 다른 약제를 대체하는 효과가 있는 약제를 처방하거나 조제하였을 것 3.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 동안 ( )을 ( )보다 저렴하게 구입하거나 전년도 약제 ( ㅅ )보다 ( ㅅ )을 줄였을 것

    절감, 지급한다., 대체사용, 저가, 의약품, 상한금액, 사용량

  • 4

    제113조 (징수위탁보험료등의 ( ㄱ ) 및 납입 등) ① 공단은 ( )한 보험료와 그에 따른 징수금 또는 징수위탁보험료등의 금액이 ( )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방법에 따라 이를 ( ㄱ )하여 ( ). 다만, 납부의무자가 다른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그에 따른다. ② 공단은 징수위탁보험료등을 징수한 때에는 이를 ( ) 해당 보험별 기금에 납입하여야 한다.

    배분, 자신이 징수, 징수하여야할 총액에 부족, 납부처리하여야 한다., 지체없이

  • 5

    제114조 (출연금의 용도 등) ① ( )은 「국민연금법」, 「 」, 「고용보험법」 및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라 국민연금기금, ( )기금, 고용보험기금 및 임금채권보장기금으로부터 각각 지급받은 출연금을 제14조제1항제11호에 따른 업무에 소요되는 비용에 사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급받은 출연금의 관리 및 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 )으로 정한다.

    공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 대통령령

  • 6

    제110조 (실업자에 대한 특례)/제62조 (임의계속가입을 위한 직장가입자 자격 유지 기간) 1.사용관계가 끝난 사람 중 직장가입자로서의 자격을 유지한 기간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통산 1년 이상인 사람은 지역가입자가 된 이후 최초로 지역가입자 보험료를 고지받은 날부터 그 납부기한에서 2개월이 지나기 이전까지 공단에 직장가입자로서의 자격을 유지할 것을 신청할 수 있다. 2.임의계속가입자는 제9조에도 불구하고 사용관계가 끝난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36개월이 되는 날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직장가입자의 자격을 유지한다. 다만, 신청 후 최초로 내야 할 직장가입자 보험료를 그 납부기한부터 2개월이 지난 날까지 내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자격을 유지할 수 없다. 3. 임의계속가입자의 보수월액은 보수월액보험료가 산정된 최근 12개월간의 보수를 평균한 금액으로 한다. 4. 임의계속가입자의 보험료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경감한다. 5. 임의계속가입자의 지역가입자보험료는 제76조제1항 뒷 제77조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그 임의계속가입자가 전액을 부담하고 납부한다. 6. 법 제110조제1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사용관계가 끝난 날로부터 18개월간을 말한다.

    o, o, 보수월액을, 경감할 수 있다., o, 끝난날 이전

  • 7

    제109조 (외국인 등에 대한 특례) ① (1/공단은)(2/ 외국 정부가 사용자)인 사업장의 근로자의 건강보험에 관하여는 (3/외국 정부와 한 합의)에 따라 이를 (4/따로 정할 수 있다.) ② 국내에 체류하는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이하 "국내체류 외국인등"이라 한다)이 (5/적용대상사업장의 근로자, 공무원 또는 교직원)이고 제6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조에도 불구하고 (6/직장가입자가 될 수 있다.) <개정 2016.3.22> 1.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라 등록한 사람 2.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한 사람 3. (7/「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한 사람) ③ 제2항에 따른 직장가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국내체류 외국인등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제5조에도 불구하고 (8/지역가입자가 된다.) <신설 2016.3.22, 2019.1.15> 1. (9/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국내에 거주하였거나 (10/해당 기간 동안 국내에 지속적으로 거주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는 사유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될 것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나. (11/「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한 사람)

    정부, o, o, o, o, o, 된다., o, o,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체류자격이 있는 사람

  • 8

    별4-2 나. ( )에 따른 약제의 상한금액의 감액 및 요양급여의 적용 정지 기준은 약제의 상한금액이 ( ) 또는 요양급여의 적용이 ( )(과징금이 ( )을 포함한다)부터 ( )간 ( ㅂ )에 대한 위반행위로 약제의 상한금액의 감액 또는 요양급여의 적용 정지 처분이나 그에 갈음하는 과징금을 부과(이하 "상한금액 감액처분등"이라 한다)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상한금액 감액처분등을 한 날(약제의 상한금액의 감액 및 요양급여 적용 정지 처분일 또는 과징금 부과일)과 그 상한금액 감액처분등 후 다시 ( ㅂ )에 대한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라. ( ㅂ )에 대한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각각의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기준에 따른 상한금액의 감액 및 요양급여의 적용 정지기간을 ( )하여 처분한다.

    위반행위의 횟수, 감액된 날, 정지된 날, 부과된 날, 5년, 동일한 약제, 합산

  • 9

    별6(포상금의 지급기준)

    1만원, 20, 15만원, 30, 2천원, 1만원, 10만원, 20, 2천만원, 350만원

  • 10

    령70조의4 (과징금 미납자에 대한 처분)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99조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내지 아니하면 같은 조 제5항 본문에 따라 납부기한이 지난 후 10일 이상 15일 이내에 독촉장을 발급하여야 한다.

    X

  • 11

    령70조의4 (과징금 미납자에 대한 처분)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99조제5항 본문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법 제98조제1항에 따른 업무정지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처분대상자에게 서면으로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서면에는 처분의 변경사유와 업무정지 처분의 기간 등 업무정지 처분에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O

  • 12

    령81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보건복지부장관(법 제111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약어

    체승심보검업과부징공

  • 13

    제99조 (과징금) ⑦ 보건복지부장관은 과징금을 징수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 )로 관할 세무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 )의 제공을 ( ) <개정 2014.1.1, 2016.3.22, 2018.3.27> 1. 납세자의 ( ) 2. ( ) 3. 과징금 ( )

    문서, 과세정보, 요청할 수 있다., 인적사항, 사용목적, 부과사유 및 부과기준

  • 14

    다음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8장 보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으로 바르게 기술한 것은?

    보건복지부장관은 요양기관의 요양급여비용 부당청구 행위에 가담한 의약품제조업자에 대해서 그 요양기관과 연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는 없다.

  • 15

    별6(포상금의 지급기준) 부당청구 요양기관을 신고한 자에 대하여 지급하는 포상금은 그 부당청구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X

  • 16

    제109조 (외국인 등에 대한 특례) ① 정부는 외국 정부가 사용자인 사업장의 근로자(내국인도 포함)의 건강보험에 관하여는 외국 정부와 한 합의에 따라 이를 따로 정할 수 있다.

    O

  • 17

    제96조 (자료의 제공)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41조의2에 따른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상한금액의 감액 및 요양급여의 적용 정지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8.3.27>

    O

  • 18

    제96조 (자료의 제공) ② 심사평가원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요양기관,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및 보험료율 산출 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그 밖의 공공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4.5.20>

    X

  • 19

    제95조 (소득 축소 · 탈루 자료의 송부 등)/ 령68조 (소득 축소 · 탈루 자료의 송부 절차) 공단은 제94조제1항에 따라 신고한 보수 또는 소득 등에 축소 또는 탈루(脫漏)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을 거쳐 소득의 축소 또는 탈루에 관한 사항을 문서로 국세청장에게 송부할 수 있다. 법 제95조제1항에 따른 소득등의 축소 또는 탈루 여부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공단에 소득축소탈루심사위원회(이하 "소득축소탈루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①소득축소탈루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5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소득축소탈루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공단 소속 임직원 중에서 공단의 이사장 추천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한다. 소득축소탈루심사위원회의 위원은 ③ 공단의 직원 1명, ④보건복지부 및 국세청 소속의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소속 기관의 장이 각각 1명씩 지명하는 사람 2명 ⑤ 세무사와 공인회계사 각각 1명으로 공단의 이사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명을 포함한, 공단의 이사장, o, o, 세무사 또는 공인회계사 1명

  • 20

    법98(업무정지)-ox만 가.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자 · 가입자 및 피부양자에게 요양급여비용을 부담하게 한 경우 나. 제97조제2항에 따른 명령에 위반하거나 거짓 보고를 하거나 거짓 서류를 제출하거나, 소속 공무원의 검사 또는 질문을 거부 · 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다. 정당한 사유 없이 요양기관이 제41조의3제1항에 따른 결정을 신청하지 아니하고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행위 · 치료재료를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실시 또는 사용하고 비용을 부담시킨 경우 라.업무정지 처분을 받았거나 업무정지 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 자는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 또는 행정처분절차가 진행 중인 사실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수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에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① 가의 경우 업무정지처분만 가능하고 과징금 처분은 내릴 수 없다. ② 나의 경우 과징금처분 및 벌칙이 가능하며 과징금은 부당하게 부담하게 한 금액의 5배를 넘을 수 없고 1 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가 및 다의 경우 업무정지처분과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고, 해당 업무정지기간중에 요양급여를 실시할 경우 1 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1년이하의 징역의 벌칙을 받을 수 있다. ④ 라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벌금 500만원의 벌칙을 부과한다.

    x, x, o, x

  • 1장 총칙2(2)*

    1장 총칙2(2)*

    위영은 · 20問 · 4ヶ月前

    1장 총칙2(2)*

    1장 총칙2(2)*

    20問 • 4ヶ月前
    위영은

    2장 가입자2(5)

    2장 가입자2(5)

    위영은 · 20問 · 7ヶ月前

    2장 가입자2(5)

    2장 가입자2(5)

    20問 • 7ヶ月前
    위영은

    2장 가입자3(6)*

    2장 가입자3(6)*

    위영은 · 20問 · 3ヶ月前

    2장 가입자3(6)*

    2장 가입자3(6)*

    20問 • 3ヶ月前
    위영은

    3장 국민건강보험공단2(9)

    3장 국민건강보험공단2(9)

    위영은 · 20問 · 7ヶ月前

    3장 국민건강보험공단2(9)

    3장 국민건강보험공단2(9)

    20問 • 7ヶ月前
    위영은

    3장 국민건강보험공단3(10)

    3장 국민건강보험공단3(10)

    위영은 · 20問 · 4ヶ月前

    3장 국민건강보험공단3(10)

    3장 국민건강보험공단3(10)

    20問 • 4ヶ月前
    위영은

    3장 국민건강보험공단4(11)*

    3장 국민건강보험공단4(11)*

    위영은 · 20問 · 4ヶ月前

    3장 국민건강보험공단4(11)*

    3장 국민건강보험공단4(11)*

    20問 • 4ヶ月前
    위영은

    4장 보험급여7(19)

    4장 보험급여7(19)

    위영은 · 20問 · 7ヶ月前

    4장 보험급여7(19)

    4장 보험급여7(19)

    20問 • 7ヶ月前
    위영은

    4장 보험급여8(20)

    4장 보험급여8(20)

    위영은 · 20問 · 5ヶ月前

    4장 보험급여8(20)

    4장 보험급여8(20)

    20問 • 5ヶ月前
    위영은

    4장 보험급여9(21)

    4장 보험급여9(21)

    위영은 · 20問 · 4ヶ月前

    4장 보험급여9(21)

    4장 보험급여9(21)

    20問 • 4ヶ月前
    위영은

    4장 보험급여10(22)

    4장 보험급여10(22)

    위영은 · 20問 · 4ヶ月前

    4장 보험급여10(22)

    4장 보험급여10(22)

    20問 • 4ヶ月前
    위영은

    4장 보험급여11(23)

    4장 보험급여11(23)

    위영은 · 20問 · 4ヶ月前

    4장 보험급여11(23)

    4장 보험급여11(23)

    20問 • 4ヶ月前
    위영은

    4장 보험급여12(24)

    4장 보험급여12(24)

    위영은 · 20問 · 4ヶ月前

    4장 보험급여12(24)

    4장 보험급여12(24)

    20問 • 4ヶ月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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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장 보험급여13(25)

    4장 보험급여13(25)

    위영은 · 20問 · 3ヶ月前

    4장 보험급여13(25)

    4장 보험급여13(25)

    20問 • 3ヶ月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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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장 보험급여14(26)

    4장 보험급여14(26)

    위영은 · 20問 · 3ヶ月前

    4장 보험급여14(26)

    4장 보험급여14(26)

    20問 • 3ヶ月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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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장 보험급여15(27)

    4장 보험급여15(27)

    위영은 · 20問 · 3ヶ月前

    4장 보험급여15(27)

    4장 보험급여15(27)

    20問 • 3ヶ月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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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장 보험급여16(28)

    4장 보험급여16(28)

    위영은 · 20問 · 3ヶ月前

    4장 보험급여16(28)

    4장 보험급여16(28)

    20問 • 3ヶ月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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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장 보험급여17(29)

    4장 보험급여17(29)

    위영은 · 20問 · 3ヶ月前

    4장 보험급여17(29)

    4장 보험급여17(29)

    20問 • 3ヶ月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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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장 건강보험심사평가원2(35)*

    5장 건강보험심사평가원2(35)*

    위영은 · 18問 · 5ヶ月前

    5장 건강보험심사평가원2(35)*

    5장 건강보험심사평가원2(35)*

    18問 • 5ヶ月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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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장 보험료2(37)

    6장 보험료2(37)

    위영은 · 20問 · 8ヶ月前

    6장 보험료2(37)

    6장 보험료2(37)

    20問 • 8ヶ月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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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장 보험료3(38)

    6장 보험료3(38)

    위영은 · 20問 · 8ヶ月前

    6장 보험료3(38)

    6장 보험료3(38)

    20問 • 8ヶ月前
    위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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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제104조 (포상금 등의 지급) ① 공단은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ㆍ다른 사람이 보험급여를 받도록 한 자ㆍ보험급여 비용을 받은 요양기관 또는 보험급여를 받은 준요양기관 및 보조기기 판매업자 또는 제57조에 따라 징수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사람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제4호에 따른 은닉재산을 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12.29, 2022.12.27>

    O

  • 2

    제75조 (포상금의 지급 기준 등) 공단은 포상금 신고를 받으면 신고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 포상금 지급여부를 결정하여 신고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X

  • 3

    제75조의2 (장려금의 지급 등) ① 공단은 법 제104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건강보험 재정 지출을 ( )하는 데에 이바지한 요양기관에 장려금을 ( ). <개정 2014.8.29, 2021.12.7> 1. 성분 또는 효능이 같아 ( )이 가능한 약제 중 요양급여비용이 보다 저렴한 약제를 처방하거나 조제하였을 것 2. 제70조의2제2항제1호에 따라 퇴장방지의약품으로 지정 · 고시된 약제 중에서 다른 약제에 비하여 ( )이면서 약제의 특성상 다른 약제를 대체하는 효과가 있는 약제를 처방하거나 조제하였을 것 3.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 동안 ( )을 ( )보다 저렴하게 구입하거나 전년도 약제 ( ㅅ )보다 ( ㅅ )을 줄였을 것

    절감, 지급한다., 대체사용, 저가, 의약품, 상한금액, 사용량

  • 4

    제113조 (징수위탁보험료등의 ( ㄱ ) 및 납입 등) ① 공단은 ( )한 보험료와 그에 따른 징수금 또는 징수위탁보험료등의 금액이 ( )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방법에 따라 이를 ( ㄱ )하여 ( ). 다만, 납부의무자가 다른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그에 따른다. ② 공단은 징수위탁보험료등을 징수한 때에는 이를 ( ) 해당 보험별 기금에 납입하여야 한다.

    배분, 자신이 징수, 징수하여야할 총액에 부족, 납부처리하여야 한다., 지체없이

  • 5

    제114조 (출연금의 용도 등) ① ( )은 「국민연금법」, 「 」, 「고용보험법」 및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라 국민연금기금, ( )기금, 고용보험기금 및 임금채권보장기금으로부터 각각 지급받은 출연금을 제14조제1항제11호에 따른 업무에 소요되는 비용에 사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급받은 출연금의 관리 및 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 )으로 정한다.

    공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 대통령령

  • 6

    제110조 (실업자에 대한 특례)/제62조 (임의계속가입을 위한 직장가입자 자격 유지 기간) 1.사용관계가 끝난 사람 중 직장가입자로서의 자격을 유지한 기간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통산 1년 이상인 사람은 지역가입자가 된 이후 최초로 지역가입자 보험료를 고지받은 날부터 그 납부기한에서 2개월이 지나기 이전까지 공단에 직장가입자로서의 자격을 유지할 것을 신청할 수 있다. 2.임의계속가입자는 제9조에도 불구하고 사용관계가 끝난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36개월이 되는 날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직장가입자의 자격을 유지한다. 다만, 신청 후 최초로 내야 할 직장가입자 보험료를 그 납부기한부터 2개월이 지난 날까지 내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자격을 유지할 수 없다. 3. 임의계속가입자의 보수월액은 보수월액보험료가 산정된 최근 12개월간의 보수를 평균한 금액으로 한다. 4. 임의계속가입자의 보험료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경감한다. 5. 임의계속가입자의 지역가입자보험료는 제76조제1항 뒷 제77조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그 임의계속가입자가 전액을 부담하고 납부한다. 6. 법 제110조제1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사용관계가 끝난 날로부터 18개월간을 말한다.

    o, o, 보수월액을, 경감할 수 있다., o, 끝난날 이전

  • 7

    제109조 (외국인 등에 대한 특례) ① (1/공단은)(2/ 외국 정부가 사용자)인 사업장의 근로자의 건강보험에 관하여는 (3/외국 정부와 한 합의)에 따라 이를 (4/따로 정할 수 있다.) ② 국내에 체류하는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이하 "국내체류 외국인등"이라 한다)이 (5/적용대상사업장의 근로자, 공무원 또는 교직원)이고 제6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조에도 불구하고 (6/직장가입자가 될 수 있다.) <개정 2016.3.22> 1.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라 등록한 사람 2.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한 사람 3. (7/「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한 사람) ③ 제2항에 따른 직장가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국내체류 외국인등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제5조에도 불구하고 (8/지역가입자가 된다.) <신설 2016.3.22, 2019.1.15> 1. (9/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국내에 거주하였거나 (10/해당 기간 동안 국내에 지속적으로 거주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는 사유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될 것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나. (11/「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한 사람)

    정부, o, o, o, o, o, 된다., o, o,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체류자격이 있는 사람

  • 8

    별4-2 나. ( )에 따른 약제의 상한금액의 감액 및 요양급여의 적용 정지 기준은 약제의 상한금액이 ( ) 또는 요양급여의 적용이 ( )(과징금이 ( )을 포함한다)부터 ( )간 ( ㅂ )에 대한 위반행위로 약제의 상한금액의 감액 또는 요양급여의 적용 정지 처분이나 그에 갈음하는 과징금을 부과(이하 "상한금액 감액처분등"이라 한다)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상한금액 감액처분등을 한 날(약제의 상한금액의 감액 및 요양급여 적용 정지 처분일 또는 과징금 부과일)과 그 상한금액 감액처분등 후 다시 ( ㅂ )에 대한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라. ( ㅂ )에 대한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각각의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기준에 따른 상한금액의 감액 및 요양급여의 적용 정지기간을 ( )하여 처분한다.

    위반행위의 횟수, 감액된 날, 정지된 날, 부과된 날, 5년, 동일한 약제, 합산

  • 9

    별6(포상금의 지급기준)

    1만원, 20, 15만원, 30, 2천원, 1만원, 10만원, 20, 2천만원, 350만원

  • 10

    령70조의4 (과징금 미납자에 대한 처분)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99조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내지 아니하면 같은 조 제5항 본문에 따라 납부기한이 지난 후 10일 이상 15일 이내에 독촉장을 발급하여야 한다.

    X

  • 11

    령70조의4 (과징금 미납자에 대한 처분)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99조제5항 본문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법 제98조제1항에 따른 업무정지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처분대상자에게 서면으로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서면에는 처분의 변경사유와 업무정지 처분의 기간 등 업무정지 처분에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O

  • 12

    령81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보건복지부장관(법 제111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약어

    체승심보검업과부징공

  • 13

    제99조 (과징금) ⑦ 보건복지부장관은 과징금을 징수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 )로 관할 세무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 )의 제공을 ( ) <개정 2014.1.1, 2016.3.22, 2018.3.27> 1. 납세자의 ( ) 2. ( ) 3. 과징금 ( )

    문서, 과세정보, 요청할 수 있다., 인적사항, 사용목적, 부과사유 및 부과기준

  • 14

    다음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8장 보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으로 바르게 기술한 것은?

    보건복지부장관은 요양기관의 요양급여비용 부당청구 행위에 가담한 의약품제조업자에 대해서 그 요양기관과 연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는 없다.

  • 15

    별6(포상금의 지급기준) 부당청구 요양기관을 신고한 자에 대하여 지급하는 포상금은 그 부당청구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X

  • 16

    제109조 (외국인 등에 대한 특례) ① 정부는 외국 정부가 사용자인 사업장의 근로자(내국인도 포함)의 건강보험에 관하여는 외국 정부와 한 합의에 따라 이를 따로 정할 수 있다.

    O

  • 17

    제96조 (자료의 제공)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41조의2에 따른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상한금액의 감액 및 요양급여의 적용 정지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8.3.27>

    O

  • 18

    제96조 (자료의 제공) ② 심사평가원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요양기관,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및 보험료율 산출 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그 밖의 공공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4.5.20>

    X

  • 19

    제95조 (소득 축소 · 탈루 자료의 송부 등)/ 령68조 (소득 축소 · 탈루 자료의 송부 절차) 공단은 제94조제1항에 따라 신고한 보수 또는 소득 등에 축소 또는 탈루(脫漏)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을 거쳐 소득의 축소 또는 탈루에 관한 사항을 문서로 국세청장에게 송부할 수 있다. 법 제95조제1항에 따른 소득등의 축소 또는 탈루 여부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공단에 소득축소탈루심사위원회(이하 "소득축소탈루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①소득축소탈루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5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소득축소탈루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공단 소속 임직원 중에서 공단의 이사장 추천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한다. 소득축소탈루심사위원회의 위원은 ③ 공단의 직원 1명, ④보건복지부 및 국세청 소속의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소속 기관의 장이 각각 1명씩 지명하는 사람 2명 ⑤ 세무사와 공인회계사 각각 1명으로 공단의 이사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명을 포함한, 공단의 이사장, o, o, 세무사 또는 공인회계사 1명

  • 20

    법98(업무정지)-ox만 가.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자 · 가입자 및 피부양자에게 요양급여비용을 부담하게 한 경우 나. 제97조제2항에 따른 명령에 위반하거나 거짓 보고를 하거나 거짓 서류를 제출하거나, 소속 공무원의 검사 또는 질문을 거부 · 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다. 정당한 사유 없이 요양기관이 제41조의3제1항에 따른 결정을 신청하지 아니하고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행위 · 치료재료를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실시 또는 사용하고 비용을 부담시킨 경우 라.업무정지 처분을 받았거나 업무정지 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 자는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 또는 행정처분절차가 진행 중인 사실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수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에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① 가의 경우 업무정지처분만 가능하고 과징금 처분은 내릴 수 없다. ② 나의 경우 과징금처분 및 벌칙이 가능하며 과징금은 부당하게 부담하게 한 금액의 5배를 넘을 수 없고 1 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가 및 다의 경우 업무정지처분과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고, 해당 업무정지기간중에 요양급여를 실시할 경우 1 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1년이하의 징역의 벌칙을 받을 수 있다. ④ 라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벌금 500만원의 벌칙을 부과한다.

    x, x, o,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