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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장 보칙8(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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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령74조의2 (손실 상당액 산정기준 등) ② 공단은 제조업자등이 동일한 약제 · 치료재료에 대하여 법 제101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위반행위 중 둘 이상의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각 위반행위에 따른 손실 상당액 중 가장 큰 금액을 손실 상당액으로 징수할 수 있다.

    징수한다.

  • 2

    제64조 (업무의 위탁) ① 공단은 법 제112조제2항에 따라 국가기관 · 지방자치단체 · 심사평가원 및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공단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6.7.27, 2018.12.18> 1. 가입자의 자격 취득 · 변경 및 상실 신고의 접수 및 처리 2. 건강보험증의 발급 및 가입자의 민원접수 및 처리 3. 보험급여비용의 지급에 관한 업무 4. 보험료등, 연체금 및 체납처분비의 조회 및 납부 사실 확인에 관한 업무

    o, o, 요양급여비용, 체납된

  • 3

    제109조 (외국인 등에 대한 특례) ⑦ 가입자인 국내체류 외국인등이 매월 2일 이후 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하고 그 자격을 취득한 날이 속하는 달에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사유로 해당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제69조제2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그 자격을 취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보험료를 부과하여 징수한다. <신설 2016.3.22>

    X

  • 4

    제109조 (외국인 등에 대한 특례) ⑧ 국내체류 외국인등(제9항 단서의 적용을 받는 사람에 한정한다)에 해당하는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제78조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그 직전 월 25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공단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6.3.22, 2019.1.15> 1. 자격을 취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보험료를 징수하는 경우 2. 매월 26일 이후부터 말일까지의 기간에 자격을 취득한 경우

    O

  • 5

    칙61조의2 (외국인 등의 지역가입자 자격취득 신고 등) ① 법 제109조제3항제1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 ) 이상의 기간을 말하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8.12.18, 2019.7.16, 2021.2.26, 2021.10.14> 1. 「출입국관리법」 제10조제2호에 따른 ( )자격을 받은 경우 2.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2제21호에 따른 ( )의 체류자격을 받은 경우 3.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2제27호에 따른 ( )의 체류자격을 받은 경우 4.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 ) 또는 ( )의 체류자격을 받은 경우

    6개월, 영주, 비전문취업, 결혼이민, 유학, 일반연수

  • 6

    110조 (실업자에 대한 특례) 임의계속가입의 신청은 지역가입자 보험료를 고지받은 날부터 그 납부기한에서 2개월이 지나기 이전까지 공단에 직장가입자로서의 자격을 유지할 것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3.5.22, 2018.1.16>

    X

  • 7

    제110조 (실업자에 대한 특례) ⑤ 임의계속가입자의 보수월액보험료는 제76조제1항 및 제77조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그 임의계속가입자가 전액을 부담하고 납부한다. <개정 2013.5.22>

    O

  • 8

    령81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1.공단은 보험급여비용의 지급을 위해 건강에 관한 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 2.공단의 의료시설과 장기요양기관의 운영을 위해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등의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3.공단은 장려금 및 포상금 지급을 위해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4.공단은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 를 처리할 수 있다.

    o, 과 장기요양기관x, 장려금 및x, 행정심판x

  • 9

    제101조 (제조업자 등의 금지행위 등) 손실상당액을 징수할 수 있는 제조업자등의 금지행위에 해당하는 것은?

    보건복지부, 공단 또는 심사평가원에 거짓 자료의 제출, 그 밖에 속임수로 요양급여대상 여부의 결정과 요양급여비용의 산정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 10

    제110조 (실업자에 대한 특례) 1.임의계속가입의 신청은 지역가입자가 된 이후 최초로 제79조에 따라 지역가입자 보험료를 고지받은 날부터 납부기한에서 2개월이 지나기 이전까지 공단에 직장가입자로서의 자격을 유지할 것을 신청할 수 있다. 2 임의계속 가입자는 직장가입자인 사용자가 된날그 자격을 상실한다. 3 임의계속가입자의 보수월액 보험료를 임의계속가입자가 전액 부담하고 납부한다. 4.임의계속가입자의 보험료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경감할 수 있다. 5.임의계속가입자의 보수월액은 최근 12개월간의 수월액을 평균한 금액으로 한다.

    o, 변동, o, 그 일부를, 보수월액 보험료가 산정된

  • 11

    령73조 (공표심의위원회의 구성 · 운영 등) 공표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 중 사회보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의약계를 대표하는 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3명이다.

    11, 건강보험, 5

  • 12

    별4-3(제공요청자료) 고 1.「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자료와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2.「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외국인등록자료 및 국민·외국인의 출입국자료 3.「국민건강보험법」,「의료급여법」,「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에 따른 자격, 급여제공 또는 비용지원, 급여의 제한·정지에 대한 자료 4.「관세법」,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부가가치세법」, 「지방세기본법」, 「지방세징수법」, 「지방세법」,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과세ㆍ환급자료 및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환급자료 5.「국세기본법」, 「지방세기본법」 또는 「관세법」에 따른 과세자료 6. 임신·출산 진료비,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관련 자료

    공/공/심/공/심/공

  • 13

    제93조 (근로자의 권익 보호) 제6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용자는 그가 고용한 근로자가 이 법에 따른 직장가입자가 되는 것을 방해하거나 자신이 부담하는 부담금이 증가되는 것을 피할 목적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자의 승급 또는 임금 인상을 하지 아니하거나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조치를 할 수 없다.

    O

  • 14

    제94조 (신고 등) 공단은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사항이나 제출받은 자료에 대하여 사실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으면 소속 직원이 해당 사항에 관하여 조사하여야 한다.제2항에 따라 조사를 하는 소속 직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X

  • 15

    령70조의4 (과징금 미납자에 대한 처분)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99조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내지 아니하면 같은 조 제5항 본문에 따라 납부기한이 지난 후 ( )일 이내에 독촉장을 발급하여야 한다. 령73조 (공표심의위원회의 구성 · 운영 등) ① 공표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 )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5.9.16> 령74조 (공표 절차 및 방법 등)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00조제4항에 따라 공표대상자로 선정된 요양기관에 대하여 보건복지부, 공단, 심사평가원, 관할 특별시 · 광역시 · 특별자치시 · 도 · 특별자치도와 시 · 군 · 자치구 및 보건소의 홈페이지에 ( )개월 동안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공표 사항을 공고해야 하며, 추가로 게시판 등에도 공고할 수 있다. <개정 2020.6.2>

    15/11/6

  • 16

    별7(과태료 부과기준)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1) 위반행위자가 「 」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위반행위가 ( )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위반행위자가 ( )하였거나 (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 ), 위반행위의 ( )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스스로 신고, 조사에 협조, 정도, 동기와 그 결과등

  • 17

    제111조 (권한의 위임) 이 법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특별시장 · 광역시장 · 특별자치시장 ·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4.1.2]

    O

  • 18

    제108조의2 (보험재정에 대한 정부지원) ① 국가는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전년도 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100분의 14에 상당하는 금액을 국고에서 공단에 지원한다.

    X

  • 19

    령74조의2 (손실 상당액 산정기준 등) ① 법 제101조제3항에 따라 ( )이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의 ( ) 및 「의료기기법」에 따른 의료기기 ( )(이하 "제조업자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징수하는 손실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손실 상당액"이라 한다)은 같은 조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위반행위로 보험자 · 가입자 및 피부양자가 부당하게 부담하게 된 ( )으로 한다.

    공단, 제조업자ㆍ위탁제조판매업자ㆍ수입자ㆍ판매업자, 제조업자ㆍ수입업자ㆍ수리업자ㆍ판매업자ㆍ임대업자, 요양급여비용 전액

  • 20

    제109조 (외국인 등에 대한 특례)-ox로만 1. 보건복지부장관은 외국 정부가 사용자인 사업장의 근로자의 건강보험에 관하여는 외국 정부와 합의에 따라 이를 따로 정할 수있다. 2. 국내에 체류하는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이 적용대상사업장의 근로자, 공무원 또는 교직원이고 제6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면서 [주민등록법]에 따라 등록한 사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장가입자가 된다. 3. 국내에 체류하는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이 적용대상사업장의 근로자, 공무원 또는 교직원이고 제6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면서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국내거소 신고를 한 사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장가입자가 된다. 4. 국내에 체류하는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이 적용대상사업장의 근로자, 공무원 또는 교직원이고 제6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면서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한 사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장가입자가 된다. 5. 직장가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국내체류 외국인등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기간 동안 국내에 거주하였거나 해당 기간 동안 국내에 지속적으로 거주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는 사유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역 가입자가 된다. 6. 직장가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국내체류 외국인등이 [주민등록법]에 따라 등록한 사람 또는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내거소 신고를 한 사람 또는 [출입국관리법] 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한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체류자격이 있는 사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지역가입자가 된다.

    x, o, o, o, x, x

  • 1장 총칙2(2)*

    1장 총칙2(2)*

    위영은 · 20問 · 4ヶ月前

    1장 총칙2(2)*

    1장 총칙2(2)*

    20問 • 4ヶ月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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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장 가입자2(5)

    2장 가입자2(5)

    위영은 · 20問 · 7ヶ月前

    2장 가입자2(5)

    2장 가입자2(5)

    20問 • 7ヶ月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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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장 가입자3(6)*

    2장 가입자3(6)*

    위영은 · 20問 · 3ヶ月前

    2장 가입자3(6)*

    2장 가입자3(6)*

    20問 • 3ヶ月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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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장 국민건강보험공단2(9)

    3장 국민건강보험공단2(9)

    위영은 · 20問 · 7ヶ月前

    3장 국민건강보험공단2(9)

    3장 국민건강보험공단2(9)

    20問 • 7ヶ月前
    위영은

    3장 국민건강보험공단3(10)

    3장 국민건강보험공단3(10)

    위영은 · 20問 · 4ヶ月前

    3장 국민건강보험공단3(10)

    3장 국민건강보험공단3(10)

    20問 • 4ヶ月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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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장 국민건강보험공단4(11)*

    3장 국민건강보험공단4(11)*

    위영은 · 20問 · 4ヶ月前

    3장 국민건강보험공단4(11)*

    3장 국민건강보험공단4(11)*

    20問 • 4ヶ月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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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장 보험급여7(19)

    4장 보험급여7(19)

    위영은 · 20問 · 7ヶ月前

    4장 보험급여7(19)

    4장 보험급여7(19)

    20問 • 7ヶ月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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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장 보험급여8(20)

    4장 보험급여8(20)

    위영은 · 20問 · 5ヶ月前

    4장 보험급여8(20)

    4장 보험급여8(20)

    20問 • 5ヶ月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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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장 보험급여9(21)

    4장 보험급여9(21)

    위영은 · 20問 · 4ヶ月前

    4장 보험급여9(21)

    4장 보험급여9(21)

    20問 • 4ヶ月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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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장 보험급여10(22)

    4장 보험급여10(22)

    위영은 · 20問 · 4ヶ月前

    4장 보험급여10(22)

    4장 보험급여10(22)

    20問 • 4ヶ月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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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장 보험급여11(23)

    4장 보험급여11(23)

    위영은 · 20問 · 4ヶ月前

    4장 보험급여11(23)

    4장 보험급여11(23)

    20問 • 4ヶ月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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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장 보험급여12(24)

    4장 보험급여12(24)

    위영은 · 20問 · 4ヶ月前

    4장 보험급여12(24)

    4장 보험급여12(24)

    20問 • 4ヶ月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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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장 보험급여13(25)

    4장 보험급여13(25)

    위영은 · 20問 · 3ヶ月前

    4장 보험급여13(25)

    4장 보험급여13(25)

    20問 • 3ヶ月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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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장 보험급여14(26)

    4장 보험급여14(26)

    위영은 · 20問 · 3ヶ月前

    4장 보험급여14(26)

    4장 보험급여14(26)

    20問 • 3ヶ月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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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장 보험급여15(27)

    4장 보험급여15(27)

    위영은 · 20問 · 3ヶ月前

    4장 보험급여15(27)

    4장 보험급여15(27)

    20問 • 3ヶ月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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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장 보험급여16(28)

    4장 보험급여16(28)

    위영은 · 20問 · 3ヶ月前

    4장 보험급여16(28)

    4장 보험급여16(28)

    20問 • 3ヶ月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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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장 보험급여17(29)

    4장 보험급여17(29)

    위영은 · 20問 · 3ヶ月前

    4장 보험급여17(29)

    4장 보험급여17(29)

    20問 • 3ヶ月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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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장 건강보험심사평가원2(35)*

    5장 건강보험심사평가원2(35)*

    위영은 · 18問 · 5ヶ月前

    5장 건강보험심사평가원2(35)*

    5장 건강보험심사평가원2(35)*

    18問 • 5ヶ月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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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장 보험료2(37)

    6장 보험료2(37)

    위영은 · 20問 · 8ヶ月前

    6장 보험료2(37)

    6장 보험료2(37)

    20問 • 8ヶ月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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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장 보험료3(38)

    6장 보험료3(38)

    위영은 · 20問 · 8ヶ月前

    6장 보험료3(38)

    6장 보험료3(38)

    20問 • 8ヶ月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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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령74조의2 (손실 상당액 산정기준 등) ② 공단은 제조업자등이 동일한 약제 · 치료재료에 대하여 법 제101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위반행위 중 둘 이상의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각 위반행위에 따른 손실 상당액 중 가장 큰 금액을 손실 상당액으로 징수할 수 있다.

    징수한다.

  • 2

    제64조 (업무의 위탁) ① 공단은 법 제112조제2항에 따라 국가기관 · 지방자치단체 · 심사평가원 및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공단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6.7.27, 2018.12.18> 1. 가입자의 자격 취득 · 변경 및 상실 신고의 접수 및 처리 2. 건강보험증의 발급 및 가입자의 민원접수 및 처리 3. 보험급여비용의 지급에 관한 업무 4. 보험료등, 연체금 및 체납처분비의 조회 및 납부 사실 확인에 관한 업무

    o, o, 요양급여비용, 체납된

  • 3

    제109조 (외국인 등에 대한 특례) ⑦ 가입자인 국내체류 외국인등이 매월 2일 이후 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하고 그 자격을 취득한 날이 속하는 달에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사유로 해당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제69조제2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그 자격을 취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보험료를 부과하여 징수한다. <신설 2016.3.22>

    X

  • 4

    제109조 (외국인 등에 대한 특례) ⑧ 국내체류 외국인등(제9항 단서의 적용을 받는 사람에 한정한다)에 해당하는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제78조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그 직전 월 25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공단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6.3.22, 2019.1.15> 1. 자격을 취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보험료를 징수하는 경우 2. 매월 26일 이후부터 말일까지의 기간에 자격을 취득한 경우

    O

  • 5

    칙61조의2 (외국인 등의 지역가입자 자격취득 신고 등) ① 법 제109조제3항제1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 ) 이상의 기간을 말하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8.12.18, 2019.7.16, 2021.2.26, 2021.10.14> 1. 「출입국관리법」 제10조제2호에 따른 ( )자격을 받은 경우 2.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2제21호에 따른 ( )의 체류자격을 받은 경우 3.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2제27호에 따른 ( )의 체류자격을 받은 경우 4.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 ) 또는 ( )의 체류자격을 받은 경우

    6개월, 영주, 비전문취업, 결혼이민, 유학, 일반연수

  • 6

    110조 (실업자에 대한 특례) 임의계속가입의 신청은 지역가입자 보험료를 고지받은 날부터 그 납부기한에서 2개월이 지나기 이전까지 공단에 직장가입자로서의 자격을 유지할 것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3.5.22, 2018.1.16>

    X

  • 7

    제110조 (실업자에 대한 특례) ⑤ 임의계속가입자의 보수월액보험료는 제76조제1항 및 제77조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그 임의계속가입자가 전액을 부담하고 납부한다. <개정 2013.5.22>

    O

  • 8

    령81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1.공단은 보험급여비용의 지급을 위해 건강에 관한 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 2.공단의 의료시설과 장기요양기관의 운영을 위해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등의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3.공단은 장려금 및 포상금 지급을 위해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4.공단은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 를 처리할 수 있다.

    o, 과 장기요양기관x, 장려금 및x, 행정심판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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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1조 (제조업자 등의 금지행위 등) 손실상당액을 징수할 수 있는 제조업자등의 금지행위에 해당하는 것은?

    보건복지부, 공단 또는 심사평가원에 거짓 자료의 제출, 그 밖에 속임수로 요양급여대상 여부의 결정과 요양급여비용의 산정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 10

    제110조 (실업자에 대한 특례) 1.임의계속가입의 신청은 지역가입자가 된 이후 최초로 제79조에 따라 지역가입자 보험료를 고지받은 날부터 납부기한에서 2개월이 지나기 이전까지 공단에 직장가입자로서의 자격을 유지할 것을 신청할 수 있다. 2 임의계속 가입자는 직장가입자인 사용자가 된날그 자격을 상실한다. 3 임의계속가입자의 보수월액 보험료를 임의계속가입자가 전액 부담하고 납부한다. 4.임의계속가입자의 보험료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경감할 수 있다. 5.임의계속가입자의 보수월액은 최근 12개월간의 수월액을 평균한 금액으로 한다.

    o, 변동, o, 그 일부를, 보수월액 보험료가 산정된

  • 11

    령73조 (공표심의위원회의 구성 · 운영 등) 공표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 중 사회보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의약계를 대표하는 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3명이다.

    11, 건강보험, 5

  • 12

    별4-3(제공요청자료) 고 1.「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자료와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2.「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외국인등록자료 및 국민·외국인의 출입국자료 3.「국민건강보험법」,「의료급여법」,「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에 따른 자격, 급여제공 또는 비용지원, 급여의 제한·정지에 대한 자료 4.「관세법」,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부가가치세법」, 「지방세기본법」, 「지방세징수법」, 「지방세법」,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과세ㆍ환급자료 및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환급자료 5.「국세기본법」, 「지방세기본법」 또는 「관세법」에 따른 과세자료 6. 임신·출산 진료비,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관련 자료

    공/공/심/공/심/공

  • 13

    제93조 (근로자의 권익 보호) 제6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용자는 그가 고용한 근로자가 이 법에 따른 직장가입자가 되는 것을 방해하거나 자신이 부담하는 부담금이 증가되는 것을 피할 목적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자의 승급 또는 임금 인상을 하지 아니하거나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조치를 할 수 없다.

    O

  • 14

    제94조 (신고 등) 공단은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사항이나 제출받은 자료에 대하여 사실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으면 소속 직원이 해당 사항에 관하여 조사하여야 한다.제2항에 따라 조사를 하는 소속 직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X

  • 15

    령70조의4 (과징금 미납자에 대한 처분)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99조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내지 아니하면 같은 조 제5항 본문에 따라 납부기한이 지난 후 ( )일 이내에 독촉장을 발급하여야 한다. 령73조 (공표심의위원회의 구성 · 운영 등) ① 공표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 )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5.9.16> 령74조 (공표 절차 및 방법 등)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00조제4항에 따라 공표대상자로 선정된 요양기관에 대하여 보건복지부, 공단, 심사평가원, 관할 특별시 · 광역시 · 특별자치시 · 도 · 특별자치도와 시 · 군 · 자치구 및 보건소의 홈페이지에 ( )개월 동안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공표 사항을 공고해야 하며, 추가로 게시판 등에도 공고할 수 있다. <개정 2020.6.2>

    15/11/6

  • 16

    별7(과태료 부과기준)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1) 위반행위자가 「 」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위반행위가 ( )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위반행위자가 ( )하였거나 (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 ), 위반행위의 ( )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스스로 신고, 조사에 협조, 정도, 동기와 그 결과등

  • 17

    제111조 (권한의 위임) 이 법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특별시장 · 광역시장 · 특별자치시장 ·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4.1.2]

    O

  • 18

    제108조의2 (보험재정에 대한 정부지원) ① 국가는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전년도 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100분의 14에 상당하는 금액을 국고에서 공단에 지원한다.

    X

  • 19

    령74조의2 (손실 상당액 산정기준 등) ① 법 제101조제3항에 따라 ( )이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의 ( ) 및 「의료기기법」에 따른 의료기기 ( )(이하 "제조업자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징수하는 손실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손실 상당액"이라 한다)은 같은 조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위반행위로 보험자 · 가입자 및 피부양자가 부당하게 부담하게 된 ( )으로 한다.

    공단, 제조업자ㆍ위탁제조판매업자ㆍ수입자ㆍ판매업자, 제조업자ㆍ수입업자ㆍ수리업자ㆍ판매업자ㆍ임대업자, 요양급여비용 전액

  • 20

    제109조 (외국인 등에 대한 특례)-ox로만 1. 보건복지부장관은 외국 정부가 사용자인 사업장의 근로자의 건강보험에 관하여는 외국 정부와 합의에 따라 이를 따로 정할 수있다. 2. 국내에 체류하는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이 적용대상사업장의 근로자, 공무원 또는 교직원이고 제6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면서 [주민등록법]에 따라 등록한 사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장가입자가 된다. 3. 국내에 체류하는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이 적용대상사업장의 근로자, 공무원 또는 교직원이고 제6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면서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국내거소 신고를 한 사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장가입자가 된다. 4. 국내에 체류하는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이 적용대상사업장의 근로자, 공무원 또는 교직원이고 제6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면서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한 사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장가입자가 된다. 5. 직장가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국내체류 외국인등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기간 동안 국내에 거주하였거나 해당 기간 동안 국내에 지속적으로 거주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는 사유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역 가입자가 된다. 6. 직장가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국내체류 외국인등이 [주민등록법]에 따라 등록한 사람 또는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내거소 신고를 한 사람 또는 [출입국관리법] 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한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체류자격이 있는 사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지역가입자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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