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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장 보칙7(61)
20問 • 4ヶ月前
  • 위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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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問題一覧

  • 1

    법99(과징금) 보건복지부장관은 요양기관 업무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부과ㆍ징수하는 과징금을 납부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이를 내지 아니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그 과징금 부과 처분을 취소하고 제98조제1항에 따른 업무정지 처분을 하거나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X

  • 2

    별5(업무정지 처분 및 과징금 부과의 기준) 감면처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업무정지기간 또는 과징금 금액을 2분의 1의 범위에서 줄이거나 ( )할 수 있다. 다만, ( )를 사용하여 공단ㆍ가입자 및 피부양자에게 요양급여비용을 부담하게 하였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요양급여비용을 부당청구한 요양기관이 그 부당청구 사실이 적발되기 전에 보건복지부장관 등의 감독관청에 부당청구 사실을 ( )한 경우 나. 요양기관의 대표자가 인지할 수 없었던 ( )로 요양급여비용 부당청구가 발생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증명된 경우 다. 그 밖에 ( )의 ( ) 등을 고려하여 ( )에 해당하는 경우

    면제, 속임수, 자진하여 신고, 불가항력적인 사유, 위반행위, 동기ㆍ목적ㆍ정도 및 위반횟수,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감면기준

  • 3

    별5(업무정지 처분 및 과징금 부과의 기준)

    960만원

  • 4

    제100조 (위반사실의 공표)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공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공표대상자에게 공표대상자인 사실을 알려 소명자료를 제출하거나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O

  • 5

    제100조 (위반사실의 공표) 보건복지부장관은 관련 서류의 위조 · 변조로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하여 제98조 또는 제99조에 따른 행정처분을 받은 요양기관의 공표 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그 위반행위의 동기, 정도, 횟수 및 결과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O

  • 6

    제100조 (위반사실의 공표) 보건복지부장관은 공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공표대상자에게 공표대상자인 사실을 알려 소명자료를 제출하거나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소명자료 또는 진술된 의견을 고려하여 공표대상자를 재심의한 후 공표대상자를 선정한다.

    X

  • 7

    제95조 (소득 축소 · 탈루 자료의 송부 등) ① 공단은 제94조제1항에 따라 신고한 보수 또는 소득 등에 축소 또는 탈루(脫漏)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을 거쳐 소득의 축소 또는 탈루에 관한 사항을 국세청장에게 송부할 수 있다.

    X

  • 8

    제69조 (국세청 회신자료의 반영) 법 제95조제2항에 따라 국세청장으로부터 보수 · 소득에 관한 사항을 송부받은 공단은 그 결과를 해당 가입자의 보수 또는 소득에 반영하여야 한다.

    O

  • 9

    제97조 (보고와 검사)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사용자, 직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에게 가입자의 이동 · 보수 · 소득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보고 또는 서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이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하거나 관계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요양기관(제49조에 따라 요양을 실시한 기관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요양 · 약제의 지급 등 보험급여에 관한 보고 또는 서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이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하거나 관계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보험급여를 받는 사람에게 해당 보험급여의 내용에 관하여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이 질문하게 할 수 있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47조제7항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의 심사청구를 대행하는 단체(이하 "대행청구단체"라 한다)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이 대행청구에 관한 자료 등에 대해 질문하게 하거나 관계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2.12.27>

    세대주, o, 받은 자, 을 조사ㆍ확인

  • 10

    령71조 (과징금의 지원 규모 등) ③ ( )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과징금 ( )와 과징금 ( )을 고려하여 다음 해 과징금 지원액을 정한 후 이를 (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 )하여야 한다.

    보건복지부장관, 운용계획서, 사용실적, 국가재정법령, 예산에 반영

  • 11

    령69조의3 ( ㄱ 업무의 지원)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97조제7항에 따라 공단 또는 심사평가원으로 하여금 같은 조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 ㄱ ) 업무를 지원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공단 또는 심사평가원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 )해야 한다. 1.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 ) 2. 공단 또는 심사평가원의 업무지원 ( ) 3. 공단 또는 심사평가원의 업무지원 ( ) 4. 그 밖에 공단 또는 심사평가원의 업무지원을 위해 ( )하는 사항 [본조신설 2024.5.7]

    질문ㆍ검사ㆍ조사ㆍ확인, 미리통보, 공무원의 성명 및 직위, 내용 및 방법, 인력의 편성규모 및 운영계획,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

  • 12

    칙58조 (서류의 보존) ① 요양기관이 법 제96조의4제1항에 따라 보존해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요양급여비용 ( ) 및 요양급여비용 ( ) 2. ( ) , 그 밖의 ( )에 관한 서류 3. 개인별 ( )(약국 및 한국희귀 · 필수의약품센터의 경우만 해당한다) 4. 그 밖에 ( ) 등 요양급여비용 ( )에 필요한 서류 및 이를 증명하는 서류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서류 등을 디스켓, 마그네틱테이프 등 ( )를 이용하여 ( )에 저장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자료

    심사청구서, 명세서, 약제ㆍ치료재료, 요양급여의 구성요소의 구입, 투약기록 및 처방전, 간호관리 등급료의 산정자료, 산정, 전산기록장치, 자기매체

  • 13

    제97조 (보고와 검사)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 )(제49조에 따라 요양을 실시한 기관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 ) 등 ( )에 관한 ( )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이 ( )하게 하거나 ( )하게 할 수 있다.

    요양기관, 요양ㆍ약제의 지급, 보험급여, 보고 또는 서류제출, 관계인에게 질문, 관계서류를 검사

  • 14

    제97조 (보고와 검사)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47조제7항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의 심사청구를 대행하는 단체(이하 " "라 한다)에 ( )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이 대행청구에 관한 자료 등을 (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2.12.27>

    대행청구단체, 필요한 자료의 제출, 조사ㆍ확인

  • 15

    제97조 (보고와 검사)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47조제7항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의 심사청구를 대행하는 단체(이하 "대행청구단체"라 한다)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이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하거나 대행청구에 관한 자료 등을 조사 · 확인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2.12.27>

    X

  • 16

    제97조 (보고와 검사)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사용자, 직장가입자 또는 세대주에게 가입자의 이동 · 보수 · 소득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보고 또는 서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이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하거나 관계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O

  • 17

    제101조 (제조업자 등의 금지행위 등)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조업자등이 제1항에 위반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그 제조업자등에게 관련 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이 관계인에게 질문을 하게 하거나 관계 서류를 검사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속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O

  • 18

    제101조 (제조업자 등의 금지행위 등) ④ 공단은 제3항에 따라 징수한 손실 상당액 중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손실에 해당되는 금액을 그 가입자나 피부양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단은 가입자나 피부양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금액을 그 가입자 및 피부양자가 내야하는 보험료등과 상계할 수 있다. <신설 2016.2.3>

    O

  • 19

    령74조의2 (손실 상당액 산정기준 등) ① 법 제101조제3항에 따라 공단이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의 제조업자 · 위탁제조판매업자 · 수입자 · 판매업자 및 「의료기기법」에 따른 의료기기 제조업자 · 수입업자 · 수리업자 · 판매업자 · 임대업자(이하 "제조업자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징수하는 손실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손실 상당액"이라 한다)은 같은 조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위반행위로 보험자 · 가입자 및 피부양자가 부당하게 부담하게 된 요양급여비용 총액으로 한다.

    X

  • 20

    령74조의2 (손실 상당액 산정기준 등)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조업자등이 동일한 약제 · 치료재료에 대하여 법 제101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위반행위 중 둘 이상의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각 위반행위에 따른 손실 상당액 중 가장 큰 금액을 손실 상당액으로 징수한다.

    X

  • 1장 총칙2(2)*

    1장 총칙2(2)*

    위영은 · 20問 · 4ヶ月前

    1장 총칙2(2)*

    1장 총칙2(2)*

    20問 • 4ヶ月前
    위영은

    2장 가입자2(5)

    2장 가입자2(5)

    위영은 · 20問 · 7ヶ月前

    2장 가입자2(5)

    2장 가입자2(5)

    20問 • 7ヶ月前
    위영은

    2장 가입자3(6)*

    2장 가입자3(6)*

    위영은 · 20問 · 3ヶ月前

    2장 가입자3(6)*

    2장 가입자3(6)*

    20問 • 3ヶ月前
    위영은

    3장 국민건강보험공단2(9)

    3장 국민건강보험공단2(9)

    위영은 · 20問 · 7ヶ月前

    3장 국민건강보험공단2(9)

    3장 국민건강보험공단2(9)

    20問 • 7ヶ月前
    위영은

    3장 국민건강보험공단3(10)

    3장 국민건강보험공단3(10)

    위영은 · 20問 · 4ヶ月前

    3장 국민건강보험공단3(10)

    3장 국민건강보험공단3(10)

    20問 • 4ヶ月前
    위영은

    3장 국민건강보험공단4(11)*

    3장 국민건강보험공단4(11)*

    위영은 · 20問 · 4ヶ月前

    3장 국민건강보험공단4(11)*

    3장 국민건강보험공단4(11)*

    20問 • 4ヶ月前
    위영은

    4장 보험급여7(19)

    4장 보험급여7(19)

    위영은 · 20問 · 7ヶ月前

    4장 보험급여7(19)

    4장 보험급여7(19)

    20問 • 7ヶ月前
    위영은

    4장 보험급여8(20)

    4장 보험급여8(20)

    위영은 · 20問 · 5ヶ月前

    4장 보험급여8(20)

    4장 보험급여8(20)

    20問 • 5ヶ月前
    위영은

    4장 보험급여9(21)

    4장 보험급여9(21)

    위영은 · 20問 · 4ヶ月前

    4장 보험급여9(21)

    4장 보험급여9(21)

    20問 • 4ヶ月前
    위영은

    4장 보험급여10(22)

    4장 보험급여10(22)

    위영은 · 20問 · 4ヶ月前

    4장 보험급여10(22)

    4장 보험급여10(22)

    20問 • 4ヶ月前
    위영은

    4장 보험급여11(23)

    4장 보험급여11(23)

    위영은 · 20問 · 4ヶ月前

    4장 보험급여11(23)

    4장 보험급여11(23)

    20問 • 4ヶ月前
    위영은

    4장 보험급여12(24)

    4장 보험급여12(24)

    위영은 · 20問 · 4ヶ月前

    4장 보험급여12(24)

    4장 보험급여12(24)

    20問 • 4ヶ月前
    위영은

    4장 보험급여13(25)

    4장 보험급여13(25)

    위영은 · 20問 · 3ヶ月前

    4장 보험급여13(25)

    4장 보험급여13(25)

    20問 • 3ヶ月前
    위영은

    4장 보험급여14(26)

    4장 보험급여14(26)

    위영은 · 20問 · 3ヶ月前

    4장 보험급여14(26)

    4장 보험급여14(26)

    20問 • 3ヶ月前
    위영은

    4장 보험급여15(27)

    4장 보험급여15(27)

    위영은 · 20問 · 3ヶ月前

    4장 보험급여15(27)

    4장 보험급여15(27)

    20問 • 3ヶ月前
    위영은

    4장 보험급여16(28)

    4장 보험급여16(28)

    위영은 · 20問 · 3ヶ月前

    4장 보험급여16(28)

    4장 보험급여16(28)

    20問 • 3ヶ月前
    위영은

    4장 보험급여17(29)

    4장 보험급여17(29)

    위영은 · 20問 · 3ヶ月前

    4장 보험급여17(29)

    4장 보험급여17(29)

    20問 • 3ヶ月前
    위영은

    5장 건강보험심사평가원2(35)*

    5장 건강보험심사평가원2(35)*

    위영은 · 18問 · 5ヶ月前

    5장 건강보험심사평가원2(35)*

    5장 건강보험심사평가원2(35)*

    18問 • 5ヶ月前
    위영은

    6장 보험료2(37)

    6장 보험료2(37)

    위영은 · 20問 · 8ヶ月前

    6장 보험료2(37)

    6장 보험료2(37)

    20問 • 8ヶ月前
    위영은

    6장 보험료3(38)

    6장 보험료3(38)

    위영은 · 20問 · 8ヶ月前

    6장 보험료3(38)

    6장 보험료3(38)

    20問 • 8ヶ月前
    위영은

    問題一覧

  • 1

    법99(과징금) 보건복지부장관은 요양기관 업무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부과ㆍ징수하는 과징금을 납부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이를 내지 아니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그 과징금 부과 처분을 취소하고 제98조제1항에 따른 업무정지 처분을 하거나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X

  • 2

    별5(업무정지 처분 및 과징금 부과의 기준) 감면처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업무정지기간 또는 과징금 금액을 2분의 1의 범위에서 줄이거나 ( )할 수 있다. 다만, ( )를 사용하여 공단ㆍ가입자 및 피부양자에게 요양급여비용을 부담하게 하였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요양급여비용을 부당청구한 요양기관이 그 부당청구 사실이 적발되기 전에 보건복지부장관 등의 감독관청에 부당청구 사실을 ( )한 경우 나. 요양기관의 대표자가 인지할 수 없었던 ( )로 요양급여비용 부당청구가 발생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증명된 경우 다. 그 밖에 ( )의 ( ) 등을 고려하여 ( )에 해당하는 경우

    면제, 속임수, 자진하여 신고, 불가항력적인 사유, 위반행위, 동기ㆍ목적ㆍ정도 및 위반횟수,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감면기준

  • 3

    별5(업무정지 처분 및 과징금 부과의 기준)

    960만원

  • 4

    제100조 (위반사실의 공표)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공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공표대상자에게 공표대상자인 사실을 알려 소명자료를 제출하거나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O

  • 5

    제100조 (위반사실의 공표) 보건복지부장관은 관련 서류의 위조 · 변조로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하여 제98조 또는 제99조에 따른 행정처분을 받은 요양기관의 공표 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그 위반행위의 동기, 정도, 횟수 및 결과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O

  • 6

    제100조 (위반사실의 공표) 보건복지부장관은 공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공표대상자에게 공표대상자인 사실을 알려 소명자료를 제출하거나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소명자료 또는 진술된 의견을 고려하여 공표대상자를 재심의한 후 공표대상자를 선정한다.

    X

  • 7

    제95조 (소득 축소 · 탈루 자료의 송부 등) ① 공단은 제94조제1항에 따라 신고한 보수 또는 소득 등에 축소 또는 탈루(脫漏)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을 거쳐 소득의 축소 또는 탈루에 관한 사항을 국세청장에게 송부할 수 있다.

    X

  • 8

    제69조 (국세청 회신자료의 반영) 법 제95조제2항에 따라 국세청장으로부터 보수 · 소득에 관한 사항을 송부받은 공단은 그 결과를 해당 가입자의 보수 또는 소득에 반영하여야 한다.

    O

  • 9

    제97조 (보고와 검사)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사용자, 직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에게 가입자의 이동 · 보수 · 소득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보고 또는 서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이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하거나 관계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요양기관(제49조에 따라 요양을 실시한 기관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요양 · 약제의 지급 등 보험급여에 관한 보고 또는 서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이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하거나 관계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보험급여를 받는 사람에게 해당 보험급여의 내용에 관하여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이 질문하게 할 수 있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47조제7항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의 심사청구를 대행하는 단체(이하 "대행청구단체"라 한다)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이 대행청구에 관한 자료 등에 대해 질문하게 하거나 관계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2.12.27>

    세대주, o, 받은 자, 을 조사ㆍ확인

  • 10

    령71조 (과징금의 지원 규모 등) ③ ( )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과징금 ( )와 과징금 ( )을 고려하여 다음 해 과징금 지원액을 정한 후 이를 (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 )하여야 한다.

    보건복지부장관, 운용계획서, 사용실적, 국가재정법령, 예산에 반영

  • 11

    령69조의3 ( ㄱ 업무의 지원)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97조제7항에 따라 공단 또는 심사평가원으로 하여금 같은 조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 ㄱ ) 업무를 지원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공단 또는 심사평가원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 )해야 한다. 1.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 ) 2. 공단 또는 심사평가원의 업무지원 ( ) 3. 공단 또는 심사평가원의 업무지원 ( ) 4. 그 밖에 공단 또는 심사평가원의 업무지원을 위해 ( )하는 사항 [본조신설 2024.5.7]

    질문ㆍ검사ㆍ조사ㆍ확인, 미리통보, 공무원의 성명 및 직위, 내용 및 방법, 인력의 편성규모 및 운영계획,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

  • 12

    칙58조 (서류의 보존) ① 요양기관이 법 제96조의4제1항에 따라 보존해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요양급여비용 ( ) 및 요양급여비용 ( ) 2. ( ) , 그 밖의 ( )에 관한 서류 3. 개인별 ( )(약국 및 한국희귀 · 필수의약품센터의 경우만 해당한다) 4. 그 밖에 ( ) 등 요양급여비용 ( )에 필요한 서류 및 이를 증명하는 서류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서류 등을 디스켓, 마그네틱테이프 등 ( )를 이용하여 ( )에 저장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자료

    심사청구서, 명세서, 약제ㆍ치료재료, 요양급여의 구성요소의 구입, 투약기록 및 처방전, 간호관리 등급료의 산정자료, 산정, 전산기록장치, 자기매체

  • 13

    제97조 (보고와 검사)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 )(제49조에 따라 요양을 실시한 기관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 ) 등 ( )에 관한 ( )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이 ( )하게 하거나 ( )하게 할 수 있다.

    요양기관, 요양ㆍ약제의 지급, 보험급여, 보고 또는 서류제출, 관계인에게 질문, 관계서류를 검사

  • 14

    제97조 (보고와 검사)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47조제7항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의 심사청구를 대행하는 단체(이하 " "라 한다)에 ( )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이 대행청구에 관한 자료 등을 (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2.12.27>

    대행청구단체, 필요한 자료의 제출, 조사ㆍ확인

  • 15

    제97조 (보고와 검사)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47조제7항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의 심사청구를 대행하는 단체(이하 "대행청구단체"라 한다)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이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하거나 대행청구에 관한 자료 등을 조사 · 확인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2.12.27>

    X

  • 16

    제97조 (보고와 검사)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사용자, 직장가입자 또는 세대주에게 가입자의 이동 · 보수 · 소득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보고 또는 서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이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하거나 관계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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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제101조 (제조업자 등의 금지행위 등)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조업자등이 제1항에 위반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그 제조업자등에게 관련 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이 관계인에게 질문을 하게 하거나 관계 서류를 검사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속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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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제101조 (제조업자 등의 금지행위 등) ④ 공단은 제3항에 따라 징수한 손실 상당액 중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손실에 해당되는 금액을 그 가입자나 피부양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단은 가입자나 피부양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금액을 그 가입자 및 피부양자가 내야하는 보험료등과 상계할 수 있다. <신설 20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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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령74조의2 (손실 상당액 산정기준 등) ① 법 제101조제3항에 따라 공단이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의 제조업자 · 위탁제조판매업자 · 수입자 · 판매업자 및 「의료기기법」에 따른 의료기기 제조업자 · 수입업자 · 수리업자 · 판매업자 · 임대업자(이하 "제조업자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징수하는 손실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손실 상당액"이라 한다)은 같은 조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위반행위로 보험자 · 가입자 및 피부양자가 부당하게 부담하게 된 요양급여비용 총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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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령74조의2 (손실 상당액 산정기준 등)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조업자등이 동일한 약제 · 치료재료에 대하여 법 제101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위반행위 중 둘 이상의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각 위반행위에 따른 손실 상당액 중 가장 큰 금액을 손실 상당액으로 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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