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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규정7(91)
20問 • 4ヶ月前
  • 위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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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제67조 (직권면직) 이사장은 휴직기간이 끝나거나 휴직사유가 없어진 후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아니하거나 직무를 감당할 수 없는 경우에 따라 소속 직원을 면직시킬 때에는 임용 형태, 업무실적, 직무수행역량, 징계사실 등을 고려하여 면직기준을 정해야 한다.<개정 2020.7.2.>

    X

  • 2

    인16(무보직) 1. 직제의 신설, 개편 또는 폐지 시 그 준비를 위해 필요한 경우 : ( ) 이내 2. 교육훈련에 따른 파견 준비를 위해 필요한 경우: ( ) 이내 3. 직위해제 또는 파면ㆍ해임이 판결 등으로 무효인 사실이 확인되거나 취소되어 복귀하는 경우: 그 복귀하거나 부직하는 직급의 정원에 ( )이 발생할 때까지 4. 그 밖에 정상적인 직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이사장이 인정하는 경우: ( ) 이내

    2개월, 2개월, 최초결원, 3개월

  • 3

    인10(제한경쟁시험) 제한경쟁시험으로 채용할 수 있는 사유가 아닌것은?

    그 밖에 공개경쟁시험으로 채용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한 것으로 이사장이 인정하는 경우

  • 4

    제11조 (채용 시 우대) 1.이사장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의 법령에 따른 채용의무 대상자가 채용 시험에 응시한 경우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대해야 한다. 2.「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이 시험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대할 수 있다. 3.「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9조의2에 따른 이전지역의 취업지원 대상자가 시험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대할 수 있다. 4. 그 밖에 중앙위원회의 심의 · 의결을 거쳐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이 시험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대할 수 있다.

    취업지원, o, 채용의무 대상이 되는 사람이, o

  • 5

    제63조 (정년퇴직) ① 직원(별정직 및 제83조제1항에 따른 ( ) 은 제외한다)의 정년은 60세로 한다. ② 직원은 그 정년에 이른 날이 1월 1일부터 6월 30일 사이에 있으면 ( )에, 7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이에 있으면 ( )에 각각 퇴직한다.<개정 2025.5.28.> ③ 이사장은 정년까지 남은 기간이 ( )인 직원이 퇴직 이후의 사회적응역량을 기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로연수를 명할 수 있다.

    계약제 직원, 7월 1일, 다음연도 1월 1일, 1년 이내

  • 6

    인13(수습임용)/ 인63(정년퇴직)

    3/2/60/15

  • 7

    제16조 (무보직) 이사장은 6개월 이상 파견된 직원이 복귀하거나, 58조 제1항 또는 같은 조 제2항의 사유로 휴직 중인 직원이 복직하는 경우 그 복귀하거나 복직하는 직급의 정원에 최초결원이 발생할 때까지 해당직원에게 직위를 부여하지 않을 수있다.

    X

  • 8

    1.이사장은 휴직ㆍ직위해제ㆍ강임 또는 정직으로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직원을 제외한 모든 직원에게 그 직급에 상응하는 일정한 직위를 부여해야 한다. 2.이사장은 인사교류가 필요한 경우에는 전보하거나 다른 부서에서 직위를 변경할 수 있다. (전문성이 특별히 필요한 직위로서 이사장이 정하는 직위는제외) 3.이사장은 전직을 실시할 때 반드시 중앙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4.이사장은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1명의 직원에게 둘 이상의 직위를 보직할 수 있다. 5.이사장은 임시조직의 설치, 업무량 급증 등으로 부서 간 일시적인 인력지원이 필요한 경우 전보할 수 있다. 6.이사장은 교육훈련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단 업무와 관련하여 국내외 다른 기관에서 근무할 필요가 있는 경우 파견할 수 있다. 7.파견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파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2년 이내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강등, 같은, o, o, 파견, o, 필요한

  • 9

    10/3/10/5/28/28/37/5/3

  • 10

    별3(연차휴가일수) 2009년 1월1일 입사한 직원으로 2016년 1월1일부터 같은해 3월31일까지 업무상 질병으로 휴직한 경우 이 2017년 직원의 연가는 몇 일인가?

    18일

  • 11

    제10조 (제한경쟁시험) 1. ( )에 상응하는 ( )이 있는 사람을 채용하는 경우 2. ( )가 필요한 직무를 위해 채용하는 경우 3. 공단에서 퇴직한 사람을 ( )에 ( )에 채용하는 경우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라 ( ) 중에서 채용하는 경우 5. 그 밖에 ( )으로 채용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한 것으로 ( ) ② 제한경쟁시험은 (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한다.<개정 2023.12.27.>

    임용예정 직급, 경력, 자격 또는 면허, 퇴직일부터 2년 이내, 재직시와 같은직급, 국가보훈부장관이 추천한 취업지원 대상자, 공개경쟁시험, 인정되는 경우, 규칙

  • 12

    제62조 (강임) ①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원을 ( )의 심의 · 의결을 거쳐 강임할 수 있다. 1. 직제 · 정원의 조정이나 ( ) 등으로 그 ( )가 없어지거나 정원이 초과된 경우 2. 본인이 신청한 경우 ② 이사장은 제1항제1호에 따른 강임 후 상위 직급에 결원이 생기면 그 강임된 직원을 해당 상위 직급으로 우선 ( ).<개정 2020.2.5.> ③ 이사장은 제1항제2호에 따라 강임된 직원에 대하여 ( )과 공단의 인력운영 사정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상위 직급으로 우선 ( ).<개정 2020.2.5.>

    중앙위원회, 예산의 감소, 직위, 임용해야 한다., 본인의 경력, 임용할 수 있다.

  • 13

    1.인사 규정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임직원의 인사에 대한 기준과 절차를 정함으로써 합리적이고 공정한 인사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2. 국민건강보험공단 임직원의 인사는 직원들이 보람을 갖고 각자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공정하고 투명하게 관리해야 한다. 3. "임용"이란 채용. 보직.전적.겸임.파견. 승진.승급.휴직. 복직.직위해제 .강임.면직.파면.해임.강등 및 정직을 말한다. 4."복직"이란 휴직.직위해제.강임 또는 정직 중인 직원이 직무에 복귀하는 것을 말한다. 5. "강등"이란 현재의 직급보다 바로 하워 직급으로 임명하는 것을 말한다. 6."전직"이란 직군과 직렬을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7."호봉"이란 보수규정에 따른 연봉제를 적용받지 아니하는 직원의 보수를 산정하는 기준으로서 직무의 난이도와 책임이 비숫하여 동일한 보수를 지급하기 위해 정한 보수의 폭의 등급을 말한다. 8 공단 직원의 인사에 관하여 법률.정관 또는 다른 규정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직원, 직원, o, 강등, 강임, 또는, o, 법령

  • 14

    1. 이사장은 근무예정 지역 또는 근무예정 부서를 미리 정하여 5년 이상 해당 지역 또는 부서에 근무하는 것을 조건으로 직원을 채용하여야 한다. 2. 이사장은 직원 채용 시 임직원의 가족을 우대해서는 아니 되며, 성별.신체조건.용모.학력.연령 등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 없이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균등한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 3. 이사장은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9조의2에 따른 이전지역의 채용 대상이 되는 사람이 채용 시험에 응시한 경우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대할 수있다. 4. 직원을 신규채용하는 경우에는 3개월 동안 수습직원으로 임용하고, 그 기간 중의 시험 성적에 대한 평가 결과를 고려하여 정규직원으로 임용한다. 5. 이사장은 중앙위원회의 심의 ·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제9조제1항(채용의 원칙)에도 불구하고 자격 또는 면허가 필요한 직무를 위해 채용하는 경우 응시대상을 제한하는 시험(이하 "제한경쟁시험"이라 한다)을 거쳐 채용할 수 있다. 6.공단 직원을 채용하기 위한 시험의 방법, 절차, 합격자 결정, 그 밖에 채용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채용할 수 있다., o, 채용의무, 근무성적, o, o

  • 15

    인14(결격사유) 1.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2. 피성년후견인 또는 한정후견인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4.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5. 정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부정채용을 이유로 채용을 취소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6.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7. 미성년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집행유예기간이 지난 사람은 제외한다)

    o, 피한정후견인, o, o, 5, 3, 포함

  • 16

    인7(인사위원회) 다음중 중앙인사위원회 심의ㆍ의결 사항으로 맞는것은 몇 개인가? 2.진 3. 4. 5 6.

    채용 계획의 수립과 변경, 제한경쟁시험, 채용 우대에 관한 사항, 전직에 관한 사항, 이사장포상 및 이사장상 수여에 관한 사항, 승진 또는 승급 제한기간의 단축 또는 면제에 관한 사항, 그 밖에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 17

    5/3/20/10/60/1주당 1일

  • 18

    별4(특별휴가) ( )의 주요 직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여 ( ) 정하는 바에 따라 ( )으로 인정되는 경우-( )

    국가 또는 공단, 이사장이, 탁월한 공적, 1일

  • 19

    제13조 (수습임용) ① 직원을 신규채용하는 경우에는 3개월 동안 수습직원으로 임용하고, 그 기간(이하 "수습기간"이라 한다) 중의 ( )(교육훈련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성적을 포함한다)에 대한 평가 결과를 고려하여 정규직원으로 임용한다. 다만, ( )의 직원을 채용하거나 그 밖에 원활한 인력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수습기간을 면제하거나 단축할 수 있다. ② ( ) 또는 ( )의 ( ) 기간은 수습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이사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가 현저히 저조하여 수습직원이 직무를 감당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 )에도 불구하고 해당 수습직원을 ( )할 수 있다. ④ 수습직원의 평가 절차 · 방법, 면직 등에 필요한 사항은 ( ) 정한다.

    근무성적, 2급 이상, 휴직, 직위해제, 정직, 감봉, 15일 이상, 특별휴가ㆍ병가, 수습직원의 의사, 면직, 규칙으로

  • 20

    제83조 (계약제 직원 등의 인사)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는 「직제규정」에 따른 정원 범위 내에서 근로계약에 기간을 정하여 근무하는 직원(이하 "계약제 직원"이라 한다)으로 ( ). 다만, 제2호의 직위에 제17조제1항에 따라 공단 외부의 사람을 채용하는 경우에는 계약제 직원으로( ).<개정 2024.8.28.> 1. 「직제규정」 제5조제1항제2호의 연구직 직원의 직위 2. 제17조에 따른 개방형직위 3. 그 밖에 ( )이 요구되거나 ( )이 요구되어 계약제로 임용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 ) 인정하는 직위

    직위, 임용할 수 있다., 임용해야 한다., 전문적인 지식 또는 기술, 특수성, 이사장이

  • 1장 총칙2(2)*

    1장 총칙2(2)*

    위영은 · 20問 · 4ヶ月前

    1장 총칙2(2)*

    1장 총칙2(2)*

    20問 • 4ヶ月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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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장 가입자2(5)

    2장 가입자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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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장 가입자2(5)

    2장 가입자2(5)

    20問 • 7ヶ月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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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장 가입자3(6)*

    2장 가입자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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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장 가입자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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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장 국민건강보험공단2(9)

    3장 국민건강보험공단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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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장 국민건강보험공단2(9)

    3장 국민건강보험공단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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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장 국민건강보험공단3(10)

    3장 국민건강보험공단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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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장 국민건강보험공단3(10)

    3장 국민건강보험공단3(10)

    20問 • 4ヶ月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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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장 국민건강보험공단4(11)*

    3장 국민건강보험공단4(11)*

    위영은 · 20問 · 4ヶ月前

    3장 국민건강보험공단4(11)*

    3장 국민건강보험공단4(11)*

    20問 • 4ヶ月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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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장 보험급여7(19)

    4장 보험급여7(19)

    위영은 · 20問 · 7ヶ月前

    4장 보험급여7(19)

    4장 보험급여7(19)

    20問 • 7ヶ月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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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장 보험급여8(20)

    4장 보험급여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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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장 보험급여8(20)

    4장 보험급여8(20)

    20問 • 5ヶ月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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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장 보험급여9(21)

    4장 보험급여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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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장 보험급여9(21)

    4장 보험급여9(21)

    20問 • 4ヶ月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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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장 보험급여10(22)

    4장 보험급여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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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장 보험급여10(22)

    4장 보험급여10(22)

    20問 • 4ヶ月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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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장 보험급여11(23)

    4장 보험급여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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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장 보험급여11(23)

    4장 보험급여11(23)

    20問 • 4ヶ月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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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장 보험급여12(24)

    4장 보험급여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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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장 보험급여12(24)

    4장 보험급여12(24)

    20問 • 4ヶ月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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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장 보험급여13(25)

    4장 보험급여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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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장 보험급여13(25)

    4장 보험급여13(25)

    20問 • 3ヶ月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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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장 보험급여14(26)

    4장 보험급여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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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장 보험급여14(26)

    4장 보험급여14(26)

    20問 • 3ヶ月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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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장 보험급여15(27)

    4장 보험급여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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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장 보험급여15(27)

    4장 보험급여15(27)

    20問 • 3ヶ月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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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장 보험급여16(28)

    4장 보험급여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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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장 보험급여16(28)

    4장 보험급여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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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장 보험급여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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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장 보험급여17(29)

    4장 보험급여17(29)

    20問 • 3ヶ月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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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장 건강보험심사평가원2(35)*

    5장 건강보험심사평가원2(35)*

    위영은 · 18問 · 5ヶ月前

    5장 건강보험심사평가원2(35)*

    5장 건강보험심사평가원2(35)*

    18問 • 5ヶ月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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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장 보험료2(37)

    6장 보험료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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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장 보험료2(37)

    6장 보험료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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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장 보험료3(38)

    6장 보험료3(38)

    위영은 · 20問 · 8ヶ月前

    6장 보험료3(38)

    6장 보험료3(38)

    20問 • 8ヶ月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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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제67조 (직권면직) 이사장은 휴직기간이 끝나거나 휴직사유가 없어진 후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아니하거나 직무를 감당할 수 없는 경우에 따라 소속 직원을 면직시킬 때에는 임용 형태, 업무실적, 직무수행역량, 징계사실 등을 고려하여 면직기준을 정해야 한다.<개정 2020.7.2.>

    X

  • 2

    인16(무보직) 1. 직제의 신설, 개편 또는 폐지 시 그 준비를 위해 필요한 경우 : ( ) 이내 2. 교육훈련에 따른 파견 준비를 위해 필요한 경우: ( ) 이내 3. 직위해제 또는 파면ㆍ해임이 판결 등으로 무효인 사실이 확인되거나 취소되어 복귀하는 경우: 그 복귀하거나 부직하는 직급의 정원에 ( )이 발생할 때까지 4. 그 밖에 정상적인 직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이사장이 인정하는 경우: ( ) 이내

    2개월, 2개월, 최초결원, 3개월

  • 3

    인10(제한경쟁시험) 제한경쟁시험으로 채용할 수 있는 사유가 아닌것은?

    그 밖에 공개경쟁시험으로 채용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한 것으로 이사장이 인정하는 경우

  • 4

    제11조 (채용 시 우대) 1.이사장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의 법령에 따른 채용의무 대상자가 채용 시험에 응시한 경우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대해야 한다. 2.「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이 시험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대할 수 있다. 3.「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9조의2에 따른 이전지역의 취업지원 대상자가 시험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대할 수 있다. 4. 그 밖에 중앙위원회의 심의 · 의결을 거쳐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이 시험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대할 수 있다.

    취업지원, o, 채용의무 대상이 되는 사람이, o

  • 5

    제63조 (정년퇴직) ① 직원(별정직 및 제83조제1항에 따른 ( ) 은 제외한다)의 정년은 60세로 한다. ② 직원은 그 정년에 이른 날이 1월 1일부터 6월 30일 사이에 있으면 ( )에, 7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이에 있으면 ( )에 각각 퇴직한다.<개정 2025.5.28.> ③ 이사장은 정년까지 남은 기간이 ( )인 직원이 퇴직 이후의 사회적응역량을 기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로연수를 명할 수 있다.

    계약제 직원, 7월 1일, 다음연도 1월 1일, 1년 이내

  • 6

    인13(수습임용)/ 인63(정년퇴직)

    3/2/60/15

  • 7

    제16조 (무보직) 이사장은 6개월 이상 파견된 직원이 복귀하거나, 58조 제1항 또는 같은 조 제2항의 사유로 휴직 중인 직원이 복직하는 경우 그 복귀하거나 복직하는 직급의 정원에 최초결원이 발생할 때까지 해당직원에게 직위를 부여하지 않을 수있다.

    X

  • 8

    1.이사장은 휴직ㆍ직위해제ㆍ강임 또는 정직으로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직원을 제외한 모든 직원에게 그 직급에 상응하는 일정한 직위를 부여해야 한다. 2.이사장은 인사교류가 필요한 경우에는 전보하거나 다른 부서에서 직위를 변경할 수 있다. (전문성이 특별히 필요한 직위로서 이사장이 정하는 직위는제외) 3.이사장은 전직을 실시할 때 반드시 중앙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4.이사장은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1명의 직원에게 둘 이상의 직위를 보직할 수 있다. 5.이사장은 임시조직의 설치, 업무량 급증 등으로 부서 간 일시적인 인력지원이 필요한 경우 전보할 수 있다. 6.이사장은 교육훈련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단 업무와 관련하여 국내외 다른 기관에서 근무할 필요가 있는 경우 파견할 수 있다. 7.파견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파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2년 이내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강등, 같은, o, o, 파견, o, 필요한

  • 9

    10/3/10/5/28/28/37/5/3

  • 10

    별3(연차휴가일수) 2009년 1월1일 입사한 직원으로 2016년 1월1일부터 같은해 3월31일까지 업무상 질병으로 휴직한 경우 이 2017년 직원의 연가는 몇 일인가?

    18일

  • 11

    제10조 (제한경쟁시험) 1. ( )에 상응하는 ( )이 있는 사람을 채용하는 경우 2. ( )가 필요한 직무를 위해 채용하는 경우 3. 공단에서 퇴직한 사람을 ( )에 ( )에 채용하는 경우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라 ( ) 중에서 채용하는 경우 5. 그 밖에 ( )으로 채용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한 것으로 ( ) ② 제한경쟁시험은 (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한다.<개정 2023.12.27.>

    임용예정 직급, 경력, 자격 또는 면허, 퇴직일부터 2년 이내, 재직시와 같은직급, 국가보훈부장관이 추천한 취업지원 대상자, 공개경쟁시험, 인정되는 경우, 규칙

  • 12

    제62조 (강임) ①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원을 ( )의 심의 · 의결을 거쳐 강임할 수 있다. 1. 직제 · 정원의 조정이나 ( ) 등으로 그 ( )가 없어지거나 정원이 초과된 경우 2. 본인이 신청한 경우 ② 이사장은 제1항제1호에 따른 강임 후 상위 직급에 결원이 생기면 그 강임된 직원을 해당 상위 직급으로 우선 ( ).<개정 2020.2.5.> ③ 이사장은 제1항제2호에 따라 강임된 직원에 대하여 ( )과 공단의 인력운영 사정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상위 직급으로 우선 ( ).<개정 2020.2.5.>

    중앙위원회, 예산의 감소, 직위, 임용해야 한다., 본인의 경력, 임용할 수 있다.

  • 13

    1.인사 규정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임직원의 인사에 대한 기준과 절차를 정함으로써 합리적이고 공정한 인사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2. 국민건강보험공단 임직원의 인사는 직원들이 보람을 갖고 각자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공정하고 투명하게 관리해야 한다. 3. "임용"이란 채용. 보직.전적.겸임.파견. 승진.승급.휴직. 복직.직위해제 .강임.면직.파면.해임.강등 및 정직을 말한다. 4."복직"이란 휴직.직위해제.강임 또는 정직 중인 직원이 직무에 복귀하는 것을 말한다. 5. "강등"이란 현재의 직급보다 바로 하워 직급으로 임명하는 것을 말한다. 6."전직"이란 직군과 직렬을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7."호봉"이란 보수규정에 따른 연봉제를 적용받지 아니하는 직원의 보수를 산정하는 기준으로서 직무의 난이도와 책임이 비숫하여 동일한 보수를 지급하기 위해 정한 보수의 폭의 등급을 말한다. 8 공단 직원의 인사에 관하여 법률.정관 또는 다른 규정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직원, 직원, o, 강등, 강임, 또는, o, 법령

  • 14

    1. 이사장은 근무예정 지역 또는 근무예정 부서를 미리 정하여 5년 이상 해당 지역 또는 부서에 근무하는 것을 조건으로 직원을 채용하여야 한다. 2. 이사장은 직원 채용 시 임직원의 가족을 우대해서는 아니 되며, 성별.신체조건.용모.학력.연령 등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 없이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균등한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 3. 이사장은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9조의2에 따른 이전지역의 채용 대상이 되는 사람이 채용 시험에 응시한 경우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대할 수있다. 4. 직원을 신규채용하는 경우에는 3개월 동안 수습직원으로 임용하고, 그 기간 중의 시험 성적에 대한 평가 결과를 고려하여 정규직원으로 임용한다. 5. 이사장은 중앙위원회의 심의 ·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제9조제1항(채용의 원칙)에도 불구하고 자격 또는 면허가 필요한 직무를 위해 채용하는 경우 응시대상을 제한하는 시험(이하 "제한경쟁시험"이라 한다)을 거쳐 채용할 수 있다. 6.공단 직원을 채용하기 위한 시험의 방법, 절차, 합격자 결정, 그 밖에 채용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채용할 수 있다., o, 채용의무, 근무성적, o, o

  • 15

    인14(결격사유) 1.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2. 피성년후견인 또는 한정후견인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4.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5. 정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부정채용을 이유로 채용을 취소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6.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7. 미성년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집행유예기간이 지난 사람은 제외한다)

    o, 피한정후견인, o, o, 5, 3, 포함

  • 16

    인7(인사위원회) 다음중 중앙인사위원회 심의ㆍ의결 사항으로 맞는것은 몇 개인가? 2.진 3. 4. 5 6.

    채용 계획의 수립과 변경, 제한경쟁시험, 채용 우대에 관한 사항, 전직에 관한 사항, 이사장포상 및 이사장상 수여에 관한 사항, 승진 또는 승급 제한기간의 단축 또는 면제에 관한 사항, 그 밖에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 17

    5/3/20/10/60/1주당 1일

  • 18

    별4(특별휴가) ( )의 주요 직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여 ( ) 정하는 바에 따라 ( )으로 인정되는 경우-( )

    국가 또는 공단, 이사장이, 탁월한 공적, 1일

  • 19

    제13조 (수습임용) ① 직원을 신규채용하는 경우에는 3개월 동안 수습직원으로 임용하고, 그 기간(이하 "수습기간"이라 한다) 중의 ( )(교육훈련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성적을 포함한다)에 대한 평가 결과를 고려하여 정규직원으로 임용한다. 다만, ( )의 직원을 채용하거나 그 밖에 원활한 인력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수습기간을 면제하거나 단축할 수 있다. ② ( ) 또는 ( )의 ( ) 기간은 수습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이사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가 현저히 저조하여 수습직원이 직무를 감당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 )에도 불구하고 해당 수습직원을 ( )할 수 있다. ④ 수습직원의 평가 절차 · 방법, 면직 등에 필요한 사항은 ( ) 정한다.

    근무성적, 2급 이상, 휴직, 직위해제, 정직, 감봉, 15일 이상, 특별휴가ㆍ병가, 수습직원의 의사, 면직, 규칙으로

  • 20

    제83조 (계약제 직원 등의 인사)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는 「직제규정」에 따른 정원 범위 내에서 근로계약에 기간을 정하여 근무하는 직원(이하 "계약제 직원"이라 한다)으로 ( ). 다만, 제2호의 직위에 제17조제1항에 따라 공단 외부의 사람을 채용하는 경우에는 계약제 직원으로( ).<개정 2024.8.28.> 1. 「직제규정」 제5조제1항제2호의 연구직 직원의 직위 2. 제17조에 따른 개방형직위 3. 그 밖에 ( )이 요구되거나 ( )이 요구되어 계약제로 임용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 ) 인정하는 직위

    직위, 임용할 수 있다., 임용해야 한다., 전문적인 지식 또는 기술, 특수성, 이사장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