ログイン

8장 보칙4(59)
20問 • 6ヶ月前
  • 위영은
  • 通報

    問題一覧

  • 1

    제108조의2 (보험재정에 대한 정부지원) 국민건강증진기금으로부터 지원받은 재원은 가입자와 피부양자의 흡연으로 인한 질병 예방 사업에 사용한다.

    질병에 대한 보험급여

  • 2

    령75조의2 (장려금의 지급 등) ① 공단은 법 제104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건강보험 재정 지출을 절감하는 데에 이바지한 요양기관에 장려금을 지급한다. <개정 2014.8.29, 2021.12.7> 1. 성분 또는 효능이 같아 ( )이 가능한 약제 중 요양급여비용이 보다 저렴한 약제를 처방하거나 조제하였을 것 2. 제70조의2제2항제1호에 따라 ( )으로 지정 · 고시된 약제 중에서 다른 약제에 비하여 저가이면서 약제의 특성상 다른 약제를 대체하는 효과가 있는 약제를 처방하거나 조제하였을 것 3.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 동안 의약품을 ( )보다 저렴하게 구입하거나 전년도 약제 사용량보다 사용량을 줄였을 것 ② 장려금은 제1항에 따른 처방 또는 조제로 인하여 건강보험 재정 지출에서 절감된 금액의 ( )을 넘지 아니하는 금액으로 한다.

    대체처방, 퇴장방지의약품, 상한금액, 100분의 70

  • 3

    령81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요양기관(요양기관을 대행하는 단체를 포함한다)은 법 제 11 조 제 1 항에 따른 요양급여의 실시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나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 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X

  • 4

    령81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보건복지부장관(법 제111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거나 위탁받은자를 포함한다)은 법 제100조에 따른 위반 사실 공포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O

  • 5

    령81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공단(법 제112조에 따라 공단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 ),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 )에 해당하는 정보, 같은 영 제19조 각 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 )가 포함된 자료를 ( ) <개정 2013.9.26, 2014.11.20, 2022.6.30, 2023.6.20>

    건강에 관한 정보, 범죄경력자료, 외국인등록번호, 처리할 수 있다.

  • 6

    령81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1. 법 제7조에 따른 ( )에 관한 사무 2.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 )에 관한 사무 3. 법 제60조에 따른 ( ) 등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지급에 관한 사무 4. 법 제61조에 따른 ( )에 관한 사무 4의2. 법 제72조 및 제96조의2에 따른 금융정보등의 제공 요청에 관한 사무 4의3. 법 제81조의3에 따른 ( )에 관한 사무 5. 법 제83조에 따른 체납자 인적사항등의 공개에 관한 사무 6. 법 제87조 및 제90조에 따른 이의신청 및 행정소송에 관한 사무 7. 법 제94조에 따른 신고 등에 관한 사무 8. 법 제95조에 따른 소득 축소 · 탈루 자료의 송부에 관한 사무 8의2. 법 제96조에 따른 ( ) 에 관한 사무 9. 법 제104조에 따른 ( ) 지급에 관한 사무 10. 법 제112조에 따른 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무

    사업장의 신고, 업무, 현역병, 요양급여비용의 정산, 자료의 제공, 자료의 제공 요청, 포상금

  • 7

    제92조 (기간 계산)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 )에 규정된 기간의 계산에 관하여 ( )에는 「 」의 기간에 관한 규정을 ( ).

    명령, 이 법에서 정한 사항 외, 민법, 준용한다.

  • 8

    칙59조 (과징금의 징수 절차) 영 제70조제2항에 따른 과징금의 징수 절차에 관하여는 ( )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 9

    령68조 (소득 축소 · 탈루 자료의 송부 절차) ① 공단은 법 제95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소득축소탈루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관련 자료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 )하고 국세청장에게 ( )하여야 한다. 1. 법 제94조제1항에 따라 ( )가 신고한 ( ) 등(이하 "소득등"이라 한다)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 )에 신고한 소득등과 차이가 있는 경우 나. 해당 ( ) 평균 소득등보다 낮은 경우 다. ( )이나 그 밖의 소득 관련 서류 또는 ( ) 등의 내용과 다른 경우

    제출, 송부, 사용자, 직장가입자 및 세대주, 보수 또는 소득, 국세청, 업종ㆍ직종별, 임금대장, 장부

  • 10

    제99조 (과징금)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41조의2제3항에 따라 약제를 요양급여에서 적용 정지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요양급여의 적용 정지에 갈음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 ·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12개월의 범위에서 분할납부를 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4.1.1, 2018.3.27, 2021.6.8> 1. ( )을 초래하는 등 ( ) 에 지장을 줄 것으로 예상되는 때: 해당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 )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 2. ( )을 초래할 것이 예상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 해당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 )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 전단에 따라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된 약제가 과징금이 부과된 날부터 5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다시 제2항 전단에 따른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 · 징수할 수 있다. <신설 2018.3.27, 2021.6.8> 1. 제2항제1호에서 정하는 사유로 과징금 부과대상이 되는 경우: 해당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 )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 2. 제2항제2호에서 정하는 사유로 과징금 부과대상이 되는 경우: 해당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 )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

    환자진료에 불편, 공공복리, 100분의 200,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험, 100분의 60, 100분의 350, 100분의 100

  • 11

    령75조의2 (장려금의 지급 등) 공단에서 요양기관에 장려금을 지급하는 경우가 아닌것은?

    퇴장방지의약품 중 다른 약제에 비해 저가인 약제를 조제한 경우

  • 12

    제76조의3 (외국인 등의 피부양자 자격취득 시기 등) ② 국내체류 외국인등은 법 제109조제6항 본문에서 준용하는 법 제5조에 따라 같은 조 제3항에서 정한 날(( ), ( ) 또는 ( )를 받는 경우만 해당한다)에 피부양자의 자격을 잃는다. 다만, 법 제109조제6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에도 그 자격을 잃는다. <개정 2019.6.11> 1. 「출입국관리법」 제10조의2제1항제2호 및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 ) 2. 「출입국관리법」 제59조제3항에 따른 ( ) 3.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체류자격, 체류기간 및 체류경위 등을 고려하여 그 자격상실 시기를 국내거주 국민과 다르게 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해당 고시에서 정하는 날 [본조신설 2016.9.22]

    사망, 부양자의 직장가입자 자격상실, 의료급여, 체류기간이 종료된 날의 다음 날, 강제퇴거명령서를 발급받은 날의 다음 날

  • 13

    칙64조 (업무의 위탁) 임신ㆍ출산 진료비 이용권의 발급 신청 접수 및 발급에 관한 업무를「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기관 또는 「우체국예금 · 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에 위탁한다.

    O

  • 14

    령81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공단(법 제112조에 따라 공단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같은 영 제19조 각 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사신업현정금자/인이소송신탈/자포위

  • 15

    제101조 (제조업자 등의 금지행위 등) 1. 속임수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자ㆍ가입자 및 피부양자에게 ( )하게 하는 ( )에 개입 2. ( )에 ( )의 제출 3. 그 밖에 속임수나 ( ) 부당한 방법으로 ( )과 ( )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요양급여비용을 부담, 요양기관의 행위, 보건복지부, 공단 또는 심사평가원, 거짓자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요양급여대상 여부의 결정, 요양급여비용의 산정

  • 16

    제110조 (실업자에 대한 특례) ① 사용관계가 끝난 사람 중 직장가입자로서의 자격을 유지한 기간이 사용관계가 끝난 날 이전 ( ) 동안 ( ) 이상인 사람은 지역가입자가 된 이후 ( ) 제79조에 따라 지역가입자 보험료를 고지받은 날부터 그 납부기한에서 ( )이 지나기 이전까지 공단에 직장가입자로서의 자격을 유지할 것을 ( ).

    18개월, 통산 1년, 최초로, 2개월, 신청할 수 있다.

  • 17

    제95조 (소득 축소 · 탈루 자료의 송부 등) ② 국세청장은 제1항에 따라 송부받은 사항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등 관련 법률에 따른 세무조사를 하면 그 조사 결과 중 보수 · 소득에 관한 사항을 공단에 송부하여야 한다.

    O

  • 18

    령74조의2 (손실 상당액 산정기준 등) 공단은 법 제101조제3항에 따라 손실 상당액을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징수금액 및 징수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문서로 알려야 한다.

    X

  • 19

    제101조 (제조업자 등의 금지행위 등) 공단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부당한 방법으로 요양급여대상 여부의 결정과 요양급여비용의 산정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 보험자 · 가입자 및 피부양자에게 손실을 주는 행위를 한 제조업자등에 대하여 손실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손실 상당액"이라 한다)을 징수한다.

    O

  • 20

    제113조 (징수위탁보험료등의 배분 및 납입 등) ① 공단은 자신이 징수한 보험료와 그에 따른 징수금 또는 징수위탁보험료등의 금액이 징수하여야 할 총액에 부족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방법에 따라 이를 배분하여 납부 처리할 수 있다.

    X

  • 1장 총칙2(2)*

    1장 총칙2(2)*

    위영은 · 20問 · 4ヶ月前

    1장 총칙2(2)*

    1장 총칙2(2)*

    20問 • 4ヶ月前
    위영은

    2장 가입자2(5)

    2장 가입자2(5)

    위영은 · 20問 · 7ヶ月前

    2장 가입자2(5)

    2장 가입자2(5)

    20問 • 7ヶ月前
    위영은

    2장 가입자3(6)*

    2장 가입자3(6)*

    위영은 · 20問 · 3ヶ月前

    2장 가입자3(6)*

    2장 가입자3(6)*

    20問 • 3ヶ月前
    위영은

    3장 국민건강보험공단2(9)

    3장 국민건강보험공단2(9)

    위영은 · 20問 · 7ヶ月前

    3장 국민건강보험공단2(9)

    3장 국민건강보험공단2(9)

    20問 • 7ヶ月前
    위영은

    3장 국민건강보험공단3(10)

    3장 국민건강보험공단3(10)

    위영은 · 20問 · 4ヶ月前

    3장 국민건강보험공단3(10)

    3장 국민건강보험공단3(10)

    20問 • 4ヶ月前
    위영은

    3장 국민건강보험공단4(11)*

    3장 국민건강보험공단4(11)*

    위영은 · 20問 · 4ヶ月前

    3장 국민건강보험공단4(11)*

    3장 국민건강보험공단4(11)*

    20問 • 4ヶ月前
    위영은

    4장 보험급여7(19)

    4장 보험급여7(19)

    위영은 · 20問 · 7ヶ月前

    4장 보험급여7(19)

    4장 보험급여7(19)

    20問 • 7ヶ月前
    위영은

    4장 보험급여8(20)

    4장 보험급여8(20)

    위영은 · 20問 · 5ヶ月前

    4장 보험급여8(20)

    4장 보험급여8(20)

    20問 • 5ヶ月前
    위영은

    4장 보험급여9(21)

    4장 보험급여9(21)

    위영은 · 20問 · 4ヶ月前

    4장 보험급여9(21)

    4장 보험급여9(21)

    20問 • 4ヶ月前
    위영은

    4장 보험급여10(22)

    4장 보험급여10(22)

    위영은 · 20問 · 4ヶ月前

    4장 보험급여10(22)

    4장 보험급여10(22)

    20問 • 4ヶ月前
    위영은

    4장 보험급여11(23)

    4장 보험급여11(23)

    위영은 · 20問 · 4ヶ月前

    4장 보험급여11(23)

    4장 보험급여11(23)

    20問 • 4ヶ月前
    위영은

    4장 보험급여12(24)

    4장 보험급여12(24)

    위영은 · 20問 · 4ヶ月前

    4장 보험급여12(24)

    4장 보험급여12(24)

    20問 • 4ヶ月前
    위영은

    4장 보험급여13(25)

    4장 보험급여13(25)

    위영은 · 20問 · 3ヶ月前

    4장 보험급여13(25)

    4장 보험급여13(25)

    20問 • 3ヶ月前
    위영은

    4장 보험급여14(26)

    4장 보험급여14(26)

    위영은 · 20問 · 3ヶ月前

    4장 보험급여14(26)

    4장 보험급여14(26)

    20問 • 3ヶ月前
    위영은

    4장 보험급여15(27)

    4장 보험급여15(27)

    위영은 · 20問 · 3ヶ月前

    4장 보험급여15(27)

    4장 보험급여15(27)

    20問 • 3ヶ月前
    위영은

    4장 보험급여16(28)

    4장 보험급여16(28)

    위영은 · 20問 · 3ヶ月前

    4장 보험급여16(28)

    4장 보험급여16(28)

    20問 • 3ヶ月前
    위영은

    4장 보험급여17(29)

    4장 보험급여17(29)

    위영은 · 20問 · 3ヶ月前

    4장 보험급여17(29)

    4장 보험급여17(29)

    20問 • 3ヶ月前
    위영은

    5장 건강보험심사평가원2(35)*

    5장 건강보험심사평가원2(35)*

    위영은 · 18問 · 5ヶ月前

    5장 건강보험심사평가원2(35)*

    5장 건강보험심사평가원2(35)*

    18問 • 5ヶ月前
    위영은

    6장 보험료2(37)

    6장 보험료2(37)

    위영은 · 20問 · 8ヶ月前

    6장 보험료2(37)

    6장 보험료2(37)

    20問 • 8ヶ月前
    위영은

    6장 보험료3(38)

    6장 보험료3(38)

    위영은 · 20問 · 8ヶ月前

    6장 보험료3(38)

    6장 보험료3(38)

    20問 • 8ヶ月前
    위영은

    問題一覧

  • 1

    제108조의2 (보험재정에 대한 정부지원) 국민건강증진기금으로부터 지원받은 재원은 가입자와 피부양자의 흡연으로 인한 질병 예방 사업에 사용한다.

    질병에 대한 보험급여

  • 2

    령75조의2 (장려금의 지급 등) ① 공단은 법 제104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건강보험 재정 지출을 절감하는 데에 이바지한 요양기관에 장려금을 지급한다. <개정 2014.8.29, 2021.12.7> 1. 성분 또는 효능이 같아 ( )이 가능한 약제 중 요양급여비용이 보다 저렴한 약제를 처방하거나 조제하였을 것 2. 제70조의2제2항제1호에 따라 ( )으로 지정 · 고시된 약제 중에서 다른 약제에 비하여 저가이면서 약제의 특성상 다른 약제를 대체하는 효과가 있는 약제를 처방하거나 조제하였을 것 3.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 동안 의약품을 ( )보다 저렴하게 구입하거나 전년도 약제 사용량보다 사용량을 줄였을 것 ② 장려금은 제1항에 따른 처방 또는 조제로 인하여 건강보험 재정 지출에서 절감된 금액의 ( )을 넘지 아니하는 금액으로 한다.

    대체처방, 퇴장방지의약품, 상한금액, 100분의 70

  • 3

    령81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요양기관(요양기관을 대행하는 단체를 포함한다)은 법 제 11 조 제 1 항에 따른 요양급여의 실시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나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 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X

  • 4

    령81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보건복지부장관(법 제111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거나 위탁받은자를 포함한다)은 법 제100조에 따른 위반 사실 공포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O

  • 5

    령81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공단(법 제112조에 따라 공단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 ),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 )에 해당하는 정보, 같은 영 제19조 각 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 )가 포함된 자료를 ( ) <개정 2013.9.26, 2014.11.20, 2022.6.30, 2023.6.20>

    건강에 관한 정보, 범죄경력자료, 외국인등록번호, 처리할 수 있다.

  • 6

    령81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1. 법 제7조에 따른 ( )에 관한 사무 2.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 )에 관한 사무 3. 법 제60조에 따른 ( ) 등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지급에 관한 사무 4. 법 제61조에 따른 ( )에 관한 사무 4의2. 법 제72조 및 제96조의2에 따른 금융정보등의 제공 요청에 관한 사무 4의3. 법 제81조의3에 따른 ( )에 관한 사무 5. 법 제83조에 따른 체납자 인적사항등의 공개에 관한 사무 6. 법 제87조 및 제90조에 따른 이의신청 및 행정소송에 관한 사무 7. 법 제94조에 따른 신고 등에 관한 사무 8. 법 제95조에 따른 소득 축소 · 탈루 자료의 송부에 관한 사무 8의2. 법 제96조에 따른 ( ) 에 관한 사무 9. 법 제104조에 따른 ( ) 지급에 관한 사무 10. 법 제112조에 따른 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무

    사업장의 신고, 업무, 현역병, 요양급여비용의 정산, 자료의 제공, 자료의 제공 요청, 포상금

  • 7

    제92조 (기간 계산)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 )에 규정된 기간의 계산에 관하여 ( )에는 「 」의 기간에 관한 규정을 ( ).

    명령, 이 법에서 정한 사항 외, 민법, 준용한다.

  • 8

    칙59조 (과징금의 징수 절차) 영 제70조제2항에 따른 과징금의 징수 절차에 관하여는 ( )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 9

    령68조 (소득 축소 · 탈루 자료의 송부 절차) ① 공단은 법 제95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소득축소탈루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관련 자료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 )하고 국세청장에게 ( )하여야 한다. 1. 법 제94조제1항에 따라 ( )가 신고한 ( ) 등(이하 "소득등"이라 한다)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 )에 신고한 소득등과 차이가 있는 경우 나. 해당 ( ) 평균 소득등보다 낮은 경우 다. ( )이나 그 밖의 소득 관련 서류 또는 ( ) 등의 내용과 다른 경우

    제출, 송부, 사용자, 직장가입자 및 세대주, 보수 또는 소득, 국세청, 업종ㆍ직종별, 임금대장, 장부

  • 10

    제99조 (과징금)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41조의2제3항에 따라 약제를 요양급여에서 적용 정지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요양급여의 적용 정지에 갈음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 ·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12개월의 범위에서 분할납부를 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4.1.1, 2018.3.27, 2021.6.8> 1. ( )을 초래하는 등 ( ) 에 지장을 줄 것으로 예상되는 때: 해당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 )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 2. ( )을 초래할 것이 예상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 해당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 )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 전단에 따라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된 약제가 과징금이 부과된 날부터 5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다시 제2항 전단에 따른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 · 징수할 수 있다. <신설 2018.3.27, 2021.6.8> 1. 제2항제1호에서 정하는 사유로 과징금 부과대상이 되는 경우: 해당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 )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 2. 제2항제2호에서 정하는 사유로 과징금 부과대상이 되는 경우: 해당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 )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

    환자진료에 불편, 공공복리, 100분의 200,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험, 100분의 60, 100분의 350, 100분의 100

  • 11

    령75조의2 (장려금의 지급 등) 공단에서 요양기관에 장려금을 지급하는 경우가 아닌것은?

    퇴장방지의약품 중 다른 약제에 비해 저가인 약제를 조제한 경우

  • 12

    제76조의3 (외국인 등의 피부양자 자격취득 시기 등) ② 국내체류 외국인등은 법 제109조제6항 본문에서 준용하는 법 제5조에 따라 같은 조 제3항에서 정한 날(( ), ( ) 또는 ( )를 받는 경우만 해당한다)에 피부양자의 자격을 잃는다. 다만, 법 제109조제6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에도 그 자격을 잃는다. <개정 2019.6.11> 1. 「출입국관리법」 제10조의2제1항제2호 및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 ) 2. 「출입국관리법」 제59조제3항에 따른 ( ) 3.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체류자격, 체류기간 및 체류경위 등을 고려하여 그 자격상실 시기를 국내거주 국민과 다르게 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해당 고시에서 정하는 날 [본조신설 2016.9.22]

    사망, 부양자의 직장가입자 자격상실, 의료급여, 체류기간이 종료된 날의 다음 날, 강제퇴거명령서를 발급받은 날의 다음 날

  • 13

    칙64조 (업무의 위탁) 임신ㆍ출산 진료비 이용권의 발급 신청 접수 및 발급에 관한 업무를「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기관 또는 「우체국예금 · 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에 위탁한다.

    O

  • 14

    령81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공단(법 제112조에 따라 공단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같은 영 제19조 각 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사신업현정금자/인이소송신탈/자포위

  • 15

    제101조 (제조업자 등의 금지행위 등) 1. 속임수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자ㆍ가입자 및 피부양자에게 ( )하게 하는 ( )에 개입 2. ( )에 ( )의 제출 3. 그 밖에 속임수나 ( ) 부당한 방법으로 ( )과 ( )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요양급여비용을 부담, 요양기관의 행위, 보건복지부, 공단 또는 심사평가원, 거짓자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요양급여대상 여부의 결정, 요양급여비용의 산정

  • 16

    제110조 (실업자에 대한 특례) ① 사용관계가 끝난 사람 중 직장가입자로서의 자격을 유지한 기간이 사용관계가 끝난 날 이전 ( ) 동안 ( ) 이상인 사람은 지역가입자가 된 이후 ( ) 제79조에 따라 지역가입자 보험료를 고지받은 날부터 그 납부기한에서 ( )이 지나기 이전까지 공단에 직장가입자로서의 자격을 유지할 것을 ( ).

    18개월, 통산 1년, 최초로, 2개월, 신청할 수 있다.

  • 17

    제95조 (소득 축소 · 탈루 자료의 송부 등) ② 국세청장은 제1항에 따라 송부받은 사항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등 관련 법률에 따른 세무조사를 하면 그 조사 결과 중 보수 · 소득에 관한 사항을 공단에 송부하여야 한다.

    O

  • 18

    령74조의2 (손실 상당액 산정기준 등) 공단은 법 제101조제3항에 따라 손실 상당액을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징수금액 및 징수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문서로 알려야 한다.

    X

  • 19

    제101조 (제조업자 등의 금지행위 등) 공단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부당한 방법으로 요양급여대상 여부의 결정과 요양급여비용의 산정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 보험자 · 가입자 및 피부양자에게 손실을 주는 행위를 한 제조업자등에 대하여 손실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손실 상당액"이라 한다)을 징수한다.

    O

  • 20

    제113조 (징수위탁보험료등의 배분 및 납입 등) ① 공단은 자신이 징수한 보험료와 그에 따른 징수금 또는 징수위탁보험료등의 금액이 징수하여야 할 총액에 부족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방법에 따라 이를 배분하여 납부 처리할 수 있다.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