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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장 보험료8(43)
20問 • 5ヶ月前
  • 위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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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問題一覧

  • 1

    제81조의4 (보험료의 납부증명) ① 제77조에 따른 보험료의 납부의무자(이하 이 조에서 "납부의무자"라 한다)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이 조에서 "공공기관"이라 한다)으로부터 공사 · 제조 · 구매 · 용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의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보험료와 그에 따른 연체금 및 체납처분비의 ( ㄱ )하여야 한다. 다만, 납부의무자가 계약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체납한 보험료로 납부하려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납부의무자가 제1항에 따라 ( ㄱ )하여야 할 경우 제1항의 계약을 담당하는 주무관서 또는 공공기관은 ( )를 받아 공단에 조회하여 보험료와 그에 따른 연체금 및 체납처분비의 ( )하는 것으로 제1항에 따른 ( )할 수 있다.

    납부사실을 증명, 납부의무자의 동의, 납부여부를 확인, 납부증명을 갈음

  • 2

    령26조 (급여의 제한) ③ 법 제5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미만인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소득은 제41조제1항에 따른 소득을 말하고, 재산은 제4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재산을 말한다. <신설 2019.6.11, 2021.12.31, 2024.5.7>

    O

  • 3

    별4(재산보험료부과점수의 산정방법) 재산보험료부과점수는 지역가입자가 속한 세대의 재산보험료 부담능력을 표시하는 점수로서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및 항공기의 재산세 과세표준금액과 임차주택에 대한 보증금 및 월세금액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평가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에서 ( )을 뺀 금액을 등급별로 구분하여 산정한다. 이 경우 재산의 등급별 점수는 제3호의 표에 따른다.

    1억원 및 대출금액을 평가한 금액

  • 4

    제77조의2 (제2차 납부의무) ①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이 납부하여야 하는 보험료, 연체금 및 체납처분비를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해당 법인에게 보험료가 체납된 날 현재의 무한책임사원 또는 과점주주(「국세기본법」 제3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가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부의무를 진다.

    X

  • 5

    제77조의2 (제2차 납부의무) ② 사업이 양도 · 양수된 경우에 양도일 이전에 양도인에게 납부의무가 부과된 보험료, 연체금 및 체납처분비를 양도인의 재산으로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사업의 양수인이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양수한 재산의 가액을 한도로 제2차 납부의무를 진다.

    O

  • 6

    제81조 (보험료등의 독촉 및 체납처분) ② 제1항에 따라 독촉할 때에는 10일 이상 15일 이내의 납부기일을 정하여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X

  • 7

    제81조 (보험료등의 독촉 및 체납처분) ④ 공단은 제3항에 따라 체납처분을 하기 전에 보험료등의 체납 내역, 압류 가능한 재산의 종류, 압류 예정 사실 및 「국세징수법」 제41조제18호에 따른 소액금융재산에 대한 압류금지 사실 등이 포함된 통보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O

  • 8

    제76조 (보험료의 부담) ①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보험료는 직장가입자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가 각각 보험료액의 100분의 50씩 부담한다. 다만, 직장가입자가 교직원으로서 ( )이면 보험료액은 그 직장가입자가 100분의 50을, 제3조제2호다목에 해당하는 사용자가 100분의 30을, 국가가 100분의 20을 각각 부담한다. <개정 2014.1.1> 1. 직장가입자가 근로자인 경우에는 제3조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 ) 2. 직장가입자가 공무원인 경우에는 그 공무원이 소속되어 있는 ( ) 3. 직장가입자가 ( )(사립학교에 근무하는 교원은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제3조제2호다목에 해당하는 ( ) ② 직장가입자의 보수 외 소득월액보험료는 직장가입자가 부담한다. <개정 2024.2.6> ③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그 가입자가 속한 세대의 ( )이 연대하여 부담한다. ④ 직장가입자가 교직원인 경우 제3조제2호다목에 해당하는 사용자가 ( ) 전부를 부담할 수 없으면 그 ( )을 학교에 속하는 회계에서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4.1.1>

    사립학교에 근무하는 교원, 사업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교직원, 사용자, 지역가입자 전원, 부담액, 부족액

  • 9

    령37조 (직장가입자의 자격 취득 · 변동 시 보수월액의 결정) 공단은 직장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하거나, 다른 직장가입자로 자격이 변동되거나, 지역가입자에서 직장가입자로 자격이 변동된 사람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해당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으로 결정한다. 1. 연 · 분기 · 월 · 주 또는 그 밖의 일정기간으로 보수가 정해지는 경우: 그 보수액을 그 기간의 ( )로 나눈 금액의 ( )하는 금액 2. ( )으로 보수가 정해지는 경우: 직장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하거나 자격이 변동된 달의 전 1개월 동안에 그 사업장에서 해당 직장가입자와 ( ㄹ )에 종사하고 ( ㅁ )를 받는 사람의 ( ㅂ )한 금액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보수월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 직장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하거나 자격이 변동된 달의 전 1개월 동안 ( ㄹ )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이 받는 ( ㅂ )한 금액

    총일수, 30배에 상당, 일ㆍ시간ㆍ생산량 또는 도급, 같은업무, 같은보수, 보수액을 평균

  • 10

    제82조 (체납보험료의 분할납부) ③ 공단은 제1항에 따라 분할납부 승인을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5회(제1항에 따라 승인받은 분할납부 횟수가 5회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분할납부 횟수를 말한다) 이상 그 승인된 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하면 그 분할납부의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X

  • 11

    분할납부의 승인과 취소에 관한 절차 · 방법 ·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공단의 정관으로 정한다. <개정 2018.3.27>

    X

  • 12

    (체납보험료 분할납부의 승인 등) ⑥ 공단은 분할납부의 승인을 취소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해당 분할납부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O

  • 13

    (체납보험료 분할납부의 승인 등) ③ 공단은 제1항에 따라 분할납부를 신청한 자가 법 제82조제3항에 따라 승인이 취소된 적이 있으면 분할납부의 승인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8.9.28>

    O

  • 14

    법80(연체금) 폭행으로 급여제한 사유임에도 요양급여로 처리하여 발생한 부당이득징수금 200만원을 납부기한 이 지나고 30일에 100만원 납부하고 나머지 금액을 납부기한으로부터 60일이 되는 날 완납하였을 경우 연체금은 얼마인가?

    7만원

  • 15

    제79조 (보험료등의 납입 고지) ① 공단은 보험료등을 징수하려면 그 금액을 결정하여 납부의무자에게 징수하려는 보험료등의 종류, 납부해야 하는 금액, 납부기한 및 장소를 적은 문서로 납입 고지를 하여야 한다.

    O

  • 16

    제81조의6 (전자문서에 의한 납입 고지 등) ① 가입자가 제79조제1항에 따른 납입 고지 또는 제81조제1항에 따른 독촉을 전자문서교환방식 등에 의한 전자문서로 해줄 것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공단은 전자문서로 고지 또는 독촉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자문서 고지 및 독촉에 대한 신청 방법 ·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X

  • 17

    제82조 (체납보험료의 분할납부) ① 공단은 보험료를 5회 이상 체납한 자가 신청하는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납부를 승인할 수 있다. <개정 2018.3.27> ② 공단은 보험료를 5회 이상 체납한 자에 대하여 제81조제3항에 따른 체납처분을 하기 전에 제1항에 따른 분할납부를 신청할 수 있음을 알리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납부 신청의 절차 ·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안내하여야 한다. <신설 2018.3.27> ③ 공단은 제1항에 따라 분할납부 승인을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5회(제1항에 따라 승인받은 분할납부 횟수가 5회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분할납부 횟수를 말한다) 이상 그 승인된 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하면 그 분할납부의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8.3.27, 2019.4.23> ④ 분할납부의 승인과 취소에 관한 절차 · 방법 ·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3.27>

    3, 보건복지부령, 취소한다.

  • 18

    제75조 (보험료의 경감 등)-ox로만 1.요양기관까지의 거리가 말거나 대중교통으로 이동하는 시간이 걸리는 지역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섬ㆍ벽지 지역에 거주하는 직장가입자 2.요양기관의 이용이 제한되는 근무지의 특성은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지역에 거주하는 가입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 3. 해당하는 직장가입자 중 휴직기간이 1개월 이상인 사람 4. 그 밖에 생활이 어렵거나 친재지변 등의 사유로 보험료를 경감할 필요가 있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정하여 고시하는 직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 5. 군 및 도농복합 형태 시의 읍ㆍ면 지역에 거주하는 지역가입자로서 소득세법] 제19조에 따른 사업소득이 연간 500만원 이하인 사람

    o, x, o, o, o

  • 19

    령47조의3 (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③ 법 제77조에 따른 보험료 납부의무자가 법 제81조의4제1항 본문에 따라 보험료와 그에 따른 연체금 및 체납처분비 납부사실의 증명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 )에 따라 공단에 그 증명을 요청해야 한다. 다만, 계약 대가를 지급받는 자가 원래의 계약자가 아닌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가 납부사실의 증명을 요청해야 한다. <개정 2023.6.20> 1. ( )로 인한 경우: 양도인과 양수인 2. 법원의 ( )에 따르는 경우: 압류채권자 3.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건설공사의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받는 경우: ( )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 채권양도, 전부명령, 수급사업자

  • 20

    별4(재산보험료부과점수의 산정방법) 재산보험료부과점수는 지역가입자가 속한 세대의 재산보험료 ( )을 표시하는 점수로서 다음 각 목의 금액을 ( )한 금액에서 ( ) 및 제42조의2제3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뺀 금액을 등급별로 구분하여 산정한다. 이 경우 재산의 등급별 점수는 제3호의 표에 따른다. 가. 제42조제1항제1호에 따른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및 항공기의 ( ) 나. 제4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임차주택에 대한 보증금 및 월세금액을 ( )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평가한 금액

    부담능력, 합산, 1억원, 재산세 과세표준금액, 보건복지부령

  • 1장 총칙2(2)*

    1장 총칙2(2)*

    위영은 · 20問 · 4ヶ月前

    1장 총칙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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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장 가입자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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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장 가입자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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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장 가입자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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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장 가입자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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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問 • 3ヶ月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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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장 국민건강보험공단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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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장 국민건강보험공단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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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問 • 7ヶ月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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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장 국민건강보험공단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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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영은 · 20問 · 4ヶ月前

    3장 국민건강보험공단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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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問 • 4ヶ月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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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장 국민건강보험공단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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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장 국민건강보험공단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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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問 • 4ヶ月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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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장 보험급여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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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장 보험급여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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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問 • 7ヶ月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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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장 보험급여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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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장 보험급여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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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問 • 5ヶ月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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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장 보험급여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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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장 보험급여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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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問 • 4ヶ月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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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장 보험급여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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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장 보험급여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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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장 보험급여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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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장 보험급여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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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장 보험급여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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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장 보험급여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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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장 보험급여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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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장 보험급여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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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장 보험급여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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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장 보험급여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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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장 보험급여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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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장 보험급여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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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장 보험급여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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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問 • 3ヶ月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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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장 보험급여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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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장 보험급여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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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장 건강보험심사평가원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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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장 건강보험심사평가원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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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問 • 5ヶ月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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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장 보험료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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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장 보험료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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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장 보험료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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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장 보험료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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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問 • 8ヶ月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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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제81조의4 (보험료의 납부증명) ① 제77조에 따른 보험료의 납부의무자(이하 이 조에서 "납부의무자"라 한다)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이 조에서 "공공기관"이라 한다)으로부터 공사 · 제조 · 구매 · 용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의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보험료와 그에 따른 연체금 및 체납처분비의 ( ㄱ )하여야 한다. 다만, 납부의무자가 계약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체납한 보험료로 납부하려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납부의무자가 제1항에 따라 ( ㄱ )하여야 할 경우 제1항의 계약을 담당하는 주무관서 또는 공공기관은 ( )를 받아 공단에 조회하여 보험료와 그에 따른 연체금 및 체납처분비의 ( )하는 것으로 제1항에 따른 ( )할 수 있다.

    납부사실을 증명, 납부의무자의 동의, 납부여부를 확인, 납부증명을 갈음

  • 2

    령26조 (급여의 제한) ③ 법 제5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미만인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소득은 제41조제1항에 따른 소득을 말하고, 재산은 제4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재산을 말한다. <신설 2019.6.11, 2021.12.31, 2024.5.7>

    O

  • 3

    별4(재산보험료부과점수의 산정방법) 재산보험료부과점수는 지역가입자가 속한 세대의 재산보험료 부담능력을 표시하는 점수로서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및 항공기의 재산세 과세표준금액과 임차주택에 대한 보증금 및 월세금액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평가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에서 ( )을 뺀 금액을 등급별로 구분하여 산정한다. 이 경우 재산의 등급별 점수는 제3호의 표에 따른다.

    1억원 및 대출금액을 평가한 금액

  • 4

    제77조의2 (제2차 납부의무) ①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이 납부하여야 하는 보험료, 연체금 및 체납처분비를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해당 법인에게 보험료가 체납된 날 현재의 무한책임사원 또는 과점주주(「국세기본법」 제3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가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부의무를 진다.

    X

  • 5

    제77조의2 (제2차 납부의무) ② 사업이 양도 · 양수된 경우에 양도일 이전에 양도인에게 납부의무가 부과된 보험료, 연체금 및 체납처분비를 양도인의 재산으로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사업의 양수인이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양수한 재산의 가액을 한도로 제2차 납부의무를 진다.

    O

  • 6

    제81조 (보험료등의 독촉 및 체납처분) ② 제1항에 따라 독촉할 때에는 10일 이상 15일 이내의 납부기일을 정하여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X

  • 7

    제81조 (보험료등의 독촉 및 체납처분) ④ 공단은 제3항에 따라 체납처분을 하기 전에 보험료등의 체납 내역, 압류 가능한 재산의 종류, 압류 예정 사실 및 「국세징수법」 제41조제18호에 따른 소액금융재산에 대한 압류금지 사실 등이 포함된 통보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O

  • 8

    제76조 (보험료의 부담) ①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보험료는 직장가입자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가 각각 보험료액의 100분의 50씩 부담한다. 다만, 직장가입자가 교직원으로서 ( )이면 보험료액은 그 직장가입자가 100분의 50을, 제3조제2호다목에 해당하는 사용자가 100분의 30을, 국가가 100분의 20을 각각 부담한다. <개정 2014.1.1> 1. 직장가입자가 근로자인 경우에는 제3조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 ) 2. 직장가입자가 공무원인 경우에는 그 공무원이 소속되어 있는 ( ) 3. 직장가입자가 ( )(사립학교에 근무하는 교원은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제3조제2호다목에 해당하는 ( ) ② 직장가입자의 보수 외 소득월액보험료는 직장가입자가 부담한다. <개정 2024.2.6> ③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그 가입자가 속한 세대의 ( )이 연대하여 부담한다. ④ 직장가입자가 교직원인 경우 제3조제2호다목에 해당하는 사용자가 ( ) 전부를 부담할 수 없으면 그 ( )을 학교에 속하는 회계에서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4.1.1>

    사립학교에 근무하는 교원, 사업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교직원, 사용자, 지역가입자 전원, 부담액, 부족액

  • 9

    령37조 (직장가입자의 자격 취득 · 변동 시 보수월액의 결정) 공단은 직장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하거나, 다른 직장가입자로 자격이 변동되거나, 지역가입자에서 직장가입자로 자격이 변동된 사람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해당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으로 결정한다. 1. 연 · 분기 · 월 · 주 또는 그 밖의 일정기간으로 보수가 정해지는 경우: 그 보수액을 그 기간의 ( )로 나눈 금액의 ( )하는 금액 2. ( )으로 보수가 정해지는 경우: 직장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하거나 자격이 변동된 달의 전 1개월 동안에 그 사업장에서 해당 직장가입자와 ( ㄹ )에 종사하고 ( ㅁ )를 받는 사람의 ( ㅂ )한 금액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보수월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 직장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하거나 자격이 변동된 달의 전 1개월 동안 ( ㄹ )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이 받는 ( ㅂ )한 금액

    총일수, 30배에 상당, 일ㆍ시간ㆍ생산량 또는 도급, 같은업무, 같은보수, 보수액을 평균

  • 10

    제82조 (체납보험료의 분할납부) ③ 공단은 제1항에 따라 분할납부 승인을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5회(제1항에 따라 승인받은 분할납부 횟수가 5회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분할납부 횟수를 말한다) 이상 그 승인된 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하면 그 분할납부의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X

  • 11

    분할납부의 승인과 취소에 관한 절차 · 방법 ·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공단의 정관으로 정한다. <개정 2018.3.27>

    X

  • 12

    (체납보험료 분할납부의 승인 등) ⑥ 공단은 분할납부의 승인을 취소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해당 분할납부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O

  • 13

    (체납보험료 분할납부의 승인 등) ③ 공단은 제1항에 따라 분할납부를 신청한 자가 법 제82조제3항에 따라 승인이 취소된 적이 있으면 분할납부의 승인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8.9.28>

    O

  • 14

    법80(연체금) 폭행으로 급여제한 사유임에도 요양급여로 처리하여 발생한 부당이득징수금 200만원을 납부기한 이 지나고 30일에 100만원 납부하고 나머지 금액을 납부기한으로부터 60일이 되는 날 완납하였을 경우 연체금은 얼마인가?

    7만원

  • 15

    제79조 (보험료등의 납입 고지) ① 공단은 보험료등을 징수하려면 그 금액을 결정하여 납부의무자에게 징수하려는 보험료등의 종류, 납부해야 하는 금액, 납부기한 및 장소를 적은 문서로 납입 고지를 하여야 한다.

    O

  • 16

    제81조의6 (전자문서에 의한 납입 고지 등) ① 가입자가 제79조제1항에 따른 납입 고지 또는 제81조제1항에 따른 독촉을 전자문서교환방식 등에 의한 전자문서로 해줄 것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공단은 전자문서로 고지 또는 독촉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자문서 고지 및 독촉에 대한 신청 방법 ·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X

  • 17

    제82조 (체납보험료의 분할납부) ① 공단은 보험료를 5회 이상 체납한 자가 신청하는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납부를 승인할 수 있다. <개정 2018.3.27> ② 공단은 보험료를 5회 이상 체납한 자에 대하여 제81조제3항에 따른 체납처분을 하기 전에 제1항에 따른 분할납부를 신청할 수 있음을 알리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납부 신청의 절차 ·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안내하여야 한다. <신설 2018.3.27> ③ 공단은 제1항에 따라 분할납부 승인을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5회(제1항에 따라 승인받은 분할납부 횟수가 5회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분할납부 횟수를 말한다) 이상 그 승인된 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하면 그 분할납부의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8.3.27, 2019.4.23> ④ 분할납부의 승인과 취소에 관한 절차 · 방법 ·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3.27>

    3, 보건복지부령, 취소한다.

  • 18

    제75조 (보험료의 경감 등)-ox로만 1.요양기관까지의 거리가 말거나 대중교통으로 이동하는 시간이 걸리는 지역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섬ㆍ벽지 지역에 거주하는 직장가입자 2.요양기관의 이용이 제한되는 근무지의 특성은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지역에 거주하는 가입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 3. 해당하는 직장가입자 중 휴직기간이 1개월 이상인 사람 4. 그 밖에 생활이 어렵거나 친재지변 등의 사유로 보험료를 경감할 필요가 있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정하여 고시하는 직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 5. 군 및 도농복합 형태 시의 읍ㆍ면 지역에 거주하는 지역가입자로서 소득세법] 제19조에 따른 사업소득이 연간 500만원 이하인 사람

    o, x, o, o, o

  • 19

    령47조의3 (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③ 법 제77조에 따른 보험료 납부의무자가 법 제81조의4제1항 본문에 따라 보험료와 그에 따른 연체금 및 체납처분비 납부사실의 증명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 )에 따라 공단에 그 증명을 요청해야 한다. 다만, 계약 대가를 지급받는 자가 원래의 계약자가 아닌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가 납부사실의 증명을 요청해야 한다. <개정 2023.6.20> 1. ( )로 인한 경우: 양도인과 양수인 2. 법원의 ( )에 따르는 경우: 압류채권자 3.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건설공사의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받는 경우: ( )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 채권양도, 전부명령, 수급사업자

  • 20

    별4(재산보험료부과점수의 산정방법) 재산보험료부과점수는 지역가입자가 속한 세대의 재산보험료 ( )을 표시하는 점수로서 다음 각 목의 금액을 ( )한 금액에서 ( ) 및 제42조의2제3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뺀 금액을 등급별로 구분하여 산정한다. 이 경우 재산의 등급별 점수는 제3호의 표에 따른다. 가. 제42조제1항제1호에 따른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및 항공기의 ( ) 나. 제4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임차주택에 대한 보증금 및 월세금액을 ( )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평가한 금액

    부담능력, 합산, 1억원, 재산세 과세표준금액, 보건복지부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