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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1(71)
20問 • 6ヶ月前
  • 위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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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問題一覧

  • 1

    제54조 (예산) ① 공단은 그 내용의 성질별로 구분하여 편성한 매 회계연도의 예산안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보건복지부장관(「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및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장관을 말한다. 이하 제3항, 제56조제2항에서 같다)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변경 2019.10.1>

    O

  • 2

    제57조 (계속비) 공단은 완성에 2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는 공사, 제조 또는 연구개발사업을 위하여 한 회계연도를 넘어 계속하여 지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계속비로서 예산에 반영해야 한다.

    X

  • 3

    제56조 (예비비) ① 공단은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을 초과하는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 편성 시 해당 회계연도의 보험급여비(장기요양사업의 경우에는 장기요양급여비를 말한다)를 제외한 예산액의 ( )의 금액을 예비비로서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예산에 관한 사항을 정한 지침에 따라 미리 ( )을 지정해 놓은 예비비는 별도로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변경 2014.12.24., 2020.09.29.>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른 ( )하려면 ( )을 얻어야 한다.

    100분의 3 이내, 사용목적, 예비비를 사용,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

  • 4

    제58조 (자금차입) ① 공단은 지출할 현금이 부족한 때에는 자금을 ( ). 이 경우 ( )의 장기차입을 하려면 ( ㄷ )을 얻어야 한다.<변경 2019.10.1.>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라 장기차입을 한 경우에는 매 회계연도마다 장기차입금 ( )을 수립하여 해당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 ㄷ )을 얻어야 한다. 공단이 장기차입금 상환계획을 변경하려 할 때에도 또한 같다.<변경 2020.09.29.>

    차입할 수 있다., 1년 이상,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 상환계획

  • 5

    제56조 (예비비) ① 공단은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을 초과하는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 편성 시 1) 전년도 보험급여비(장기요양사업의 경우에는 장기요양급여비를 말한다)를 제외한 예산액의 2)100분의 3 이내의 금액을 예비비로서 예산에 3)반영할 수 있다. 다만,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예산에 관한 사항을 정한 지침에 따라 미리 사용목적을 지정해 놓은 예비비는 별도로 예산에 4)계상할 수 있다.<변경 2014.12.24., 2020.09.29.>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른 예비비를 사용하려면 5)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해당 회계연도의, o, 반영하여야 한다., o,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후x

  • 6

    제58조 (자금차입) ① 공단은 지출할 현금이 부족한 때에는 자금을 차입(借入)할 수 있다. 이 경우 1) 1년 이상의 장기차입을 하려면 2)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를 하여야 한다.<변경 2019.10.1.>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라 장기차입을 한 경우에는 매 회계연도마다 장기차입금 상환계획을 수립하여 3)해당 회계연도 개시 2개월 전까지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공단이 장기차입금 상환계획을 변경하려 할 때에도 또한 같다.<변경 2020.09.29.>

    o,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개월x

  • 7

    제11조 (임원의 직무) ⑦ 선임비상임이사는 이사회 안건 그 밖에 기관 운영에 관한 사항을 논의하기 위하여 비상임이사회의를 소집·주재할 수 있다.<변경 2020.09.29.>

    O

  • 8

    제27조 (의결방법) ② 회의 안건과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임원(제26조에 따라 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그 대리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은 그 안건의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이 경우 의결에 참여하지 못하는 임원은 제1항에 따른 출석이사 수에 포함되지 아니한다.<변경 2020.09.29., 2023.6.1.>

    X

  • 9

    제76조(직영장기요양기관의 운영재원) 공단의 정관에 명시된 병원의 사업 및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의 재원으로 충당방법으로 틀린것은?

    준비금

  • 10

    제54조 (예산) ② 제1항에 따라 제출하는 예산안은 ( )를 내용으로 하고

    예산총칙, 추정재무상태표, 추정포괄손익계산서 및 자금계획서

  • 11

    제5조 (규정 등의 제 · 개정 등) 공단의 전반적인 운영과 모든 업무수행에 필요한 기본방침 및 절차 등에 관한 기본적 준칙으로서의 규범을 제정 또는 개정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X

  • 12

    제5조 (규정 등의 제 · 개정 등) 공단의 조직, 인사, 보수, 회계에 관한 규정을 제정 또는 개정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정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조직, 인사, 보수, 회계에 관한 규정을 폐지할 때에도 그러하다.

    O

  • 13

    제19조 (임직원의 겸직제한) -ox만 제1항에 따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1. 상업 · 공업 · 금융업 또는 그 밖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를 스스로 경영하여 영리를 추구하는 것이 현저한 업무 2. 상업 · 공업 · 금융업 또는 그 밖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의 무한책임사원 · 지배인 · 발기인 또는 그 밖의 임원이 되는 것 3. 타인의 기업에 투자하는 행위 4. 그 밖에 계속적으로 재산상의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

    o, x, x, o

  • 14

    다음중 이사회의 의결과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이 모두 필요한 것이 아닌 것은?

    예비비 사용

  • 15

    제54조 (예산) 그 내용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변경 2012.12.21.> 1. 추정재무상태표의 명세서 2. 추정포괄손익계산서의 명세서 3. ( ) 4. ( ) 5. 계속비에 대한 전년도 말까지의 지출액 또는 지출 추정액, 해당 연도 이후의 지출예정액과 사업전체의 계획 및 그 진행상황에 관한 ( ) 6. 이사회의 회의록 7. 그 밖에 예산안의 내용을 명백히 하는데 필요한 서류 ③ 공단은 제1항에 따라 승인을 얻은 예산을 변경하려면 변경된 ( )을 작성하여 이사회 의결을 거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사업계획서, 자금 및 자산운용계획서, 명세서, 예산안

  • 16

    제4조 (공고 방법) 공단의 공고(결산공고를 제외한다)는 공단의 주된 사무소, 분사무소, 제62조에 따른 의료시설, 제70조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의 게시판 또는 공단 인터넷 홈페이지에 14일 이상 게시하는 방법이 있다.

    O

  • 17

    제3조 (사무소 등) ① 공단은 주된 사무소를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에 두고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분사무소로 지역본부 · 지사를, 소속기관으로 제62조에 따른 의료시설과 제70조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을 둔다.

    X

  • 18

    제43조의4 (재산보험료부과점수 산정에 반영하는 소득 자료 등) ① 영 제42조제1항에 따른 재산보험료부과점수 산정에 반영하는 재산에 관한 자료로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료는 그 호의 달의 재산보험료부과점수 산정에 반영한다.<변경 2024.6.4.> 1. ( )이 제공하는 영 제42조제1항제1호의 재산에 관한 자료(( ) 6월 1일을 기준으로 하는 재산세 과세자료를 말한다): 해당 연도 11월부터 다음 연도 10월까지 2. 영 제4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보증금 및 월세금액에 관한 자료로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자료: 그 목에 해당하는 달 가. ( )이 매달 제공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6에 따른 확정일자부 중 임대차계약에 관한 자료: 해당 월 나. 가입자가 제출하거나 공단이 조사 또는 확인한 자료: ( ) 3. 삭제<2024.6.4.>

    지방자치단체의 장, 해당연도, 국토교통부장관, 이사장이 정하는 달

  • 19

    제43조의4 (재산보험료부과점수 산정에 반영하는 소득 자료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달 제공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6에 따른 확정일자부 중 임대차계약에 관한 자료는 해당 월의 소득월액 및 재산보험료부과점수 산정에 반영한다.

    X

  • 20

    제43조의4 (재산보험료부과점수 산정에 반영하는 소득 자료 등) 공단은 제1항 각 호의 재산에 관한 자료를 재산보험료부과점수 산정에 반영한 후 행정안전부장관이 제공하는 재산에 관한 취득세 자료 등으로 보험료 부과자료의 변동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변동 전 자료가 반영된 재산보험료부과점수를 변동된 자료를 기준으로 다시 산정한다.<변경 2024.6.4.>

    O

  • 1장 총칙2(2)*

    1장 총칙2(2)*

    위영은 · 20問 · 4ヶ月前

    1장 총칙2(2)*

    1장 총칙2(2)*

    20問 • 4ヶ月前
    위영은

    2장 가입자2(5)

    2장 가입자2(5)

    위영은 · 20問 · 7ヶ月前

    2장 가입자2(5)

    2장 가입자2(5)

    20問 • 7ヶ月前
    위영은

    2장 가입자3(6)*

    2장 가입자3(6)*

    위영은 · 20問 · 3ヶ月前

    2장 가입자3(6)*

    2장 가입자3(6)*

    20問 • 3ヶ月前
    위영은

    3장 국민건강보험공단2(9)

    3장 국민건강보험공단2(9)

    위영은 · 20問 · 7ヶ月前

    3장 국민건강보험공단2(9)

    3장 국민건강보험공단2(9)

    20問 • 7ヶ月前
    위영은

    3장 국민건강보험공단3(10)

    3장 국민건강보험공단3(10)

    위영은 · 20問 · 4ヶ月前

    3장 국민건강보험공단3(10)

    3장 국민건강보험공단3(10)

    20問 • 4ヶ月前
    위영은

    3장 국민건강보험공단4(11)*

    3장 국민건강보험공단4(11)*

    위영은 · 20問 · 4ヶ月前

    3장 국민건강보험공단4(11)*

    3장 국민건강보험공단4(11)*

    20問 • 4ヶ月前
    위영은

    4장 보험급여7(19)

    4장 보험급여7(19)

    위영은 · 20問 · 7ヶ月前

    4장 보험급여7(19)

    4장 보험급여7(19)

    20問 • 7ヶ月前
    위영은

    4장 보험급여8(20)

    4장 보험급여8(20)

    위영은 · 20問 · 5ヶ月前

    4장 보험급여8(20)

    4장 보험급여8(20)

    20問 • 5ヶ月前
    위영은

    4장 보험급여9(21)

    4장 보험급여9(21)

    위영은 · 20問 · 4ヶ月前

    4장 보험급여9(21)

    4장 보험급여9(21)

    20問 • 4ヶ月前
    위영은

    4장 보험급여10(22)

    4장 보험급여10(22)

    위영은 · 20問 · 4ヶ月前

    4장 보험급여10(22)

    4장 보험급여10(22)

    20問 • 4ヶ月前
    위영은

    4장 보험급여11(23)

    4장 보험급여11(23)

    위영은 · 20問 · 4ヶ月前

    4장 보험급여11(23)

    4장 보험급여11(23)

    20問 • 4ヶ月前
    위영은

    4장 보험급여12(24)

    4장 보험급여12(24)

    위영은 · 20問 · 4ヶ月前

    4장 보험급여12(24)

    4장 보험급여12(24)

    20問 • 4ヶ月前
    위영은

    4장 보험급여13(25)

    4장 보험급여13(25)

    위영은 · 20問 · 3ヶ月前

    4장 보험급여13(25)

    4장 보험급여13(25)

    20問 • 3ヶ月前
    위영은

    4장 보험급여14(26)

    4장 보험급여14(26)

    위영은 · 20問 · 3ヶ月前

    4장 보험급여14(26)

    4장 보험급여14(26)

    20問 • 3ヶ月前
    위영은

    4장 보험급여15(27)

    4장 보험급여15(27)

    위영은 · 20問 · 3ヶ月前

    4장 보험급여15(27)

    4장 보험급여15(27)

    20問 • 3ヶ月前
    위영은

    4장 보험급여16(28)

    4장 보험급여16(28)

    위영은 · 20問 · 3ヶ月前

    4장 보험급여16(28)

    4장 보험급여16(28)

    20問 • 3ヶ月前
    위영은

    4장 보험급여17(29)

    4장 보험급여17(29)

    위영은 · 20問 · 3ヶ月前

    4장 보험급여17(29)

    4장 보험급여17(29)

    20問 • 3ヶ月前
    위영은

    5장 건강보험심사평가원2(35)*

    5장 건강보험심사평가원2(35)*

    위영은 · 18問 · 5ヶ月前

    5장 건강보험심사평가원2(35)*

    5장 건강보험심사평가원2(35)*

    18問 • 5ヶ月前
    위영은

    6장 보험료2(37)

    6장 보험료2(37)

    위영은 · 20問 · 8ヶ月前

    6장 보험료2(37)

    6장 보험료2(37)

    20問 • 8ヶ月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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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장 보험료3(38)

    6장 보험료3(38)

    위영은 · 20問 · 8ヶ月前

    6장 보험료3(38)

    6장 보험료3(38)

    20問 • 8ヶ月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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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장 보험료4(39)

    6장 보험료4(39)

    위영은 · 20問 · 7ヶ月前

    6장 보험료4(39)

    6장 보험료4(39)

    20問 • 7ヶ月前
    위영은

    6장 보험료5(40)

    6장 보험료5(40)

    위영은 · 20問 · 7ヶ月前

    6장 보험료5(40)

    6장 보험료5(40)

    20問 • 7ヶ月前
    위영은

    6장 보험료6(41)

    6장 보험료6(41)

    위영은 · 20問 · 7ヶ月前

    6장 보험료6(41)

    6장 보험료6(41)

    20問 • 7ヶ月前
    위영은

    6장 보험료7(42)

    6장 보험료7(42)

    위영은 · 20問 · 7ヶ月前

    6장 보험료7(42)

    6장 보험료7(42)

    20問 • 7ヶ月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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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장 보험료8(43)

    6장 보험료8(43)

    위영은 · 20問 · 5ヶ月前

    6장 보험료8(43)

    6장 보험료8(43)

    20問 • 5ヶ月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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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장 보험료9(44)

    6장 보험료9(44)

    위영은 · 20問 · 5ヶ月前

    6장 보험료9(44)

    6장 보험료9(44)

    20問 • 5ヶ月前
    위영은

    6장 보험료10(45)

    6장 보험료10(45)

    위영은 · 20問 · 4ヶ月前

    6장 보험료10(45)

    6장 보험료10(45)

    20問 • 4ヶ月前
    위영은

    6장 보험료11(46)

    6장 보험료11(46)

    위영은 · 20問 · 4ヶ月前

    6장 보험료11(46)

    6장 보험료11(46)

    20問 • 4ヶ月前
    위영은

    6장 보험료12(47)

    6장 보험료12(47)

    위영은 · 20問 · 3ヶ月前

    6장 보험료12(47)

    6장 보험료12(47)

    20問 • 3ヶ月前
    위영은

    6장 보험료13(48)

    6장 보험료13(48)

    위영은 · 20問 · 3ヶ月前

    6장 보험료13(48)

    6장 보험료13(48)

    20問 • 3ヶ月前
    위영은

    6장 보험료14(49)

    6장 보험료14(49)

    위영은 · 20問 · 3ヶ月前

    6장 보험료14(49)

    6장 보험료14(49)

    20問 • 3ヶ月前
    위영은

    7장 이의신청 및 심판청구등2(53)

    7장 이의신청 및 심판청구등2(53)

    위영은 · 20問 · 5ヶ月前

    7장 이의신청 및 심판청구등2(53)

    7장 이의신청 및 심판청구등2(53)

    20問 • 5ヶ月前
    위영은

    7장 이의신청 및 심판청구등3(54)*

    7장 이의신청 및 심판청구등3(54)*

    위영은 · 20問 · 3ヶ月前

    7장 이의신청 및 심판청구등3(54)*

    7장 이의신청 및 심판청구등3(54)*

    20問 • 3ヶ月前
    위영은

    8장 보칙1(56)

    8장 보칙1(56)

    위영은 · 20問 · 7ヶ月前

    8장 보칙1(56)

    8장 보칙1(56)

    20問 • 7ヶ月前
    위영은

    8장 보칙2(57)

    8장 보칙2(57)

    위영은 · 20問 · 7ヶ月前

    8장 보칙2(57)

    8장 보칙2(57)

    20問 • 7ヶ月前
    위영은

    8장 보칙3(58)

    8장 보칙3(58)

    위영은 · 20問 · 7ヶ月前

    8장 보칙3(58)

    8장 보칙3(58)

    20問 • 7ヶ月前
    위영은

    8장 보칙4(59)

    8장 보칙4(59)

    위영은 · 20問 · 6ヶ月前

    8장 보칙4(59)

    8장 보칙4(59)

    20問 • 6ヶ月前
    위영은

    8장 보칙5(60)

    8장 보칙5(60)

    위영은 · 20問 · 5ヶ月前

    8장 보칙5(60)

    8장 보칙5(60)

    20問 • 5ヶ月前
    위영은

    8장 보칙6(60)

    8장 보칙6(60)

    위영은 · 20問 · 5ヶ月前

    8장 보칙6(60)

    8장 보칙6(60)

    20問 • 5ヶ月前
    위영은

    8장 보칙7(61)

    8장 보칙7(61)

    위영은 · 20問 · 4ヶ月前

    8장 보칙7(61)

    8장 보칙7(61)

    20問 • 4ヶ月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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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장 보칙8(62)

    8장 보칙8(62)

    위영은 · 20問 · 3ヶ月前

    8장 보칙8(62)

    8장 보칙8(62)

    20問 • 3ヶ月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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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장 보칙9(63)

    8장 보칙9(63)

    위영은 · 20問 · 3ヶ月前

    8장 보칙9(63)

    8장 보칙9(63)

    20問 • 3ヶ月前
    위영은

    8장 보칙10(64)

    8장 보칙10(64)

    위영은 · 20問 · 3ヶ月前

    8장 보칙10(64)

    8장 보칙10(64)

    20問 • 3ヶ月前
    위영은

    9장 벌칙1(68)

    9장 벌칙1(68)

    위영은 · 20問 · 7ヶ月前

    9장 벌칙1(68)

    9장 벌칙1(68)

    20問 • 7ヶ月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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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합1(70)

    복합1(70)

    위영은 · 20問 · 7ヶ月前

    복합1(70)

    복합1(70)

    20問 • 7ヶ月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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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관2(68)

    정관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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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問題一覧

  • 1

    제54조 (예산) ① 공단은 그 내용의 성질별로 구분하여 편성한 매 회계연도의 예산안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보건복지부장관(「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및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장관을 말한다. 이하 제3항, 제56조제2항에서 같다)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변경 2019.10.1>

    O

  • 2

    제57조 (계속비) 공단은 완성에 2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는 공사, 제조 또는 연구개발사업을 위하여 한 회계연도를 넘어 계속하여 지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계속비로서 예산에 반영해야 한다.

    X

  • 3

    제56조 (예비비) ① 공단은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을 초과하는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 편성 시 해당 회계연도의 보험급여비(장기요양사업의 경우에는 장기요양급여비를 말한다)를 제외한 예산액의 ( )의 금액을 예비비로서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예산에 관한 사항을 정한 지침에 따라 미리 ( )을 지정해 놓은 예비비는 별도로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변경 2014.12.24., 2020.09.29.>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른 ( )하려면 ( )을 얻어야 한다.

    100분의 3 이내, 사용목적, 예비비를 사용,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

  • 4

    제58조 (자금차입) ① 공단은 지출할 현금이 부족한 때에는 자금을 ( ). 이 경우 ( )의 장기차입을 하려면 ( ㄷ )을 얻어야 한다.<변경 2019.10.1.>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라 장기차입을 한 경우에는 매 회계연도마다 장기차입금 ( )을 수립하여 해당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 ㄷ )을 얻어야 한다. 공단이 장기차입금 상환계획을 변경하려 할 때에도 또한 같다.<변경 2020.09.29.>

    차입할 수 있다., 1년 이상,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 상환계획

  • 5

    제56조 (예비비) ① 공단은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을 초과하는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 편성 시 1) 전년도 보험급여비(장기요양사업의 경우에는 장기요양급여비를 말한다)를 제외한 예산액의 2)100분의 3 이내의 금액을 예비비로서 예산에 3)반영할 수 있다. 다만,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예산에 관한 사항을 정한 지침에 따라 미리 사용목적을 지정해 놓은 예비비는 별도로 예산에 4)계상할 수 있다.<변경 2014.12.24., 2020.09.29.>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른 예비비를 사용하려면 5)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해당 회계연도의, o, 반영하여야 한다., o,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후x

  • 6

    제58조 (자금차입) ① 공단은 지출할 현금이 부족한 때에는 자금을 차입(借入)할 수 있다. 이 경우 1) 1년 이상의 장기차입을 하려면 2)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를 하여야 한다.<변경 2019.10.1.>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라 장기차입을 한 경우에는 매 회계연도마다 장기차입금 상환계획을 수립하여 3)해당 회계연도 개시 2개월 전까지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공단이 장기차입금 상환계획을 변경하려 할 때에도 또한 같다.<변경 2020.09.29.>

    o,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개월x

  • 7

    제11조 (임원의 직무) ⑦ 선임비상임이사는 이사회 안건 그 밖에 기관 운영에 관한 사항을 논의하기 위하여 비상임이사회의를 소집·주재할 수 있다.<변경 2020.09.29.>

    O

  • 8

    제27조 (의결방법) ② 회의 안건과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임원(제26조에 따라 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그 대리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은 그 안건의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이 경우 의결에 참여하지 못하는 임원은 제1항에 따른 출석이사 수에 포함되지 아니한다.<변경 2020.09.29., 2023.6.1.>

    X

  • 9

    제76조(직영장기요양기관의 운영재원) 공단의 정관에 명시된 병원의 사업 및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의 재원으로 충당방법으로 틀린것은?

    준비금

  • 10

    제54조 (예산) ② 제1항에 따라 제출하는 예산안은 ( )를 내용으로 하고

    예산총칙, 추정재무상태표, 추정포괄손익계산서 및 자금계획서

  • 11

    제5조 (규정 등의 제 · 개정 등) 공단의 전반적인 운영과 모든 업무수행에 필요한 기본방침 및 절차 등에 관한 기본적 준칙으로서의 규범을 제정 또는 개정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X

  • 12

    제5조 (규정 등의 제 · 개정 등) 공단의 조직, 인사, 보수, 회계에 관한 규정을 제정 또는 개정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정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조직, 인사, 보수, 회계에 관한 규정을 폐지할 때에도 그러하다.

    O

  • 13

    제19조 (임직원의 겸직제한) -ox만 제1항에 따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1. 상업 · 공업 · 금융업 또는 그 밖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를 스스로 경영하여 영리를 추구하는 것이 현저한 업무 2. 상업 · 공업 · 금융업 또는 그 밖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의 무한책임사원 · 지배인 · 발기인 또는 그 밖의 임원이 되는 것 3. 타인의 기업에 투자하는 행위 4. 그 밖에 계속적으로 재산상의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

    o, x, x, o

  • 14

    다음중 이사회의 의결과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이 모두 필요한 것이 아닌 것은?

    예비비 사용

  • 15

    제54조 (예산) 그 내용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변경 2012.12.21.> 1. 추정재무상태표의 명세서 2. 추정포괄손익계산서의 명세서 3. ( ) 4. ( ) 5. 계속비에 대한 전년도 말까지의 지출액 또는 지출 추정액, 해당 연도 이후의 지출예정액과 사업전체의 계획 및 그 진행상황에 관한 ( ) 6. 이사회의 회의록 7. 그 밖에 예산안의 내용을 명백히 하는데 필요한 서류 ③ 공단은 제1항에 따라 승인을 얻은 예산을 변경하려면 변경된 ( )을 작성하여 이사회 의결을 거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사업계획서, 자금 및 자산운용계획서, 명세서, 예산안

  • 16

    제4조 (공고 방법) 공단의 공고(결산공고를 제외한다)는 공단의 주된 사무소, 분사무소, 제62조에 따른 의료시설, 제70조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의 게시판 또는 공단 인터넷 홈페이지에 14일 이상 게시하는 방법이 있다.

    O

  • 17

    제3조 (사무소 등) ① 공단은 주된 사무소를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에 두고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분사무소로 지역본부 · 지사를, 소속기관으로 제62조에 따른 의료시설과 제70조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을 둔다.

    X

  • 18

    제43조의4 (재산보험료부과점수 산정에 반영하는 소득 자료 등) ① 영 제42조제1항에 따른 재산보험료부과점수 산정에 반영하는 재산에 관한 자료로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료는 그 호의 달의 재산보험료부과점수 산정에 반영한다.<변경 2024.6.4.> 1. ( )이 제공하는 영 제42조제1항제1호의 재산에 관한 자료(( ) 6월 1일을 기준으로 하는 재산세 과세자료를 말한다): 해당 연도 11월부터 다음 연도 10월까지 2. 영 제4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보증금 및 월세금액에 관한 자료로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자료: 그 목에 해당하는 달 가. ( )이 매달 제공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6에 따른 확정일자부 중 임대차계약에 관한 자료: 해당 월 나. 가입자가 제출하거나 공단이 조사 또는 확인한 자료: ( ) 3. 삭제<2024.6.4.>

    지방자치단체의 장, 해당연도, 국토교통부장관, 이사장이 정하는 달

  • 19

    제43조의4 (재산보험료부과점수 산정에 반영하는 소득 자료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달 제공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6에 따른 확정일자부 중 임대차계약에 관한 자료는 해당 월의 소득월액 및 재산보험료부과점수 산정에 반영한다.

    X

  • 20

    제43조의4 (재산보험료부과점수 산정에 반영하는 소득 자료 등) 공단은 제1항 각 호의 재산에 관한 자료를 재산보험료부과점수 산정에 반영한 후 행정안전부장관이 제공하는 재산에 관한 취득세 자료 등으로 보험료 부과자료의 변동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변동 전 자료가 반영된 재산보험료부과점수를 변동된 자료를 기준으로 다시 산정한다.<변경 2024.6.4.>

    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