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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장 가입자3(6)*
20問 • 3ヶ月前
  • 위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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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問題一覧

  • 1

    제11조 (자격취득 등의 확인) 가입자 자격의 취득 · 변동 및 상실은 제8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격의 취득 · 변동 및 상실의 시기로 소급하여 효력을 발생한다. 이 경우 보험자는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고 피부양자이었던 사람도 확인을 청구할 수 있다.

    O

  • 2

    칙2조 (피부양자 자격의 인정기준 등) 피부양자는 다음의 각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게 된 날에 그 자격을 상실하는데 틀린것은?

    국내에 체류하지 아니하게 된 날의 다음 날, 직장가입자가 자격을 상실한 날의 다음 날, 법제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유공자등 의료보호대상자인 피부양자가 공단에 건강보험의 적용배제 신청을 한 날, 제1항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단이 그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다고 확인한 날의 다음 달

  • 3

    법5(적용대상등)/칙2조 (피부양자 자격의 인정기준 등) 1.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직장가입자의 직계 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 직계비속(배우자의 직계비속은 포함한다)과 그 배우자 형제 · 자매에 해당하는 사람 중 직장가입자와 함께 생활하는 사람으로서 소득 및 재산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에 해당하는 사람은 말한다. 2. 피부양자 자격의 인정 기준, 취득ㆍ상실시기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3. 피부양자의 자격 취득일은 신생아의 경우는 출생한 날, 직장가입자의 자격 취득일 또는 가입자의 자격 변동일부터 90일 이내에 피부양자의 자격취득 신고를 한 경우는 직장가입자의 자격 취득일 또는 해당 가입자의 자격 변동일, 90일을 넘겨 피부양자 자격취득 신고를 한 경우는 공단에 피부양자 자격(취득ㆍ상실) 신고서를 제출한 날로 한다. 4. 천재지변, 질병 사고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본인의 책임이 없는 부득이한 사유로 90일을 넘겨 피부양자 자격취득 신고를 한 경우에는 직장가입자의자격 취득일 또는 가입자의 자격 변동일로 한다. 5. 피부양자의 자격 상실일은 사망한 날의 다음 날, 대한민국의 국적을 잃은 날의 다음 날, 국내에 거주하지 아니하게 된 날의 다음 날, 직장가입자가 자격 을 상실한 날, 수급권 자가 된 날 , 유공자등 의료 보호대상자인 피부양자가 공단에 건강보험의 적용 배제 신청을 한 날의 다음 날 및 공단이 그 요건을 충 족하지 아니한다고 확인한 날의 다음 달 등으로 한다. 6. 직장가입자가 피부양자 자격 취득 또는 상실 신고를 하거나 피부양자가 제3항제8호에 따른 자격 상실 신고를 하려면 별지 피부양자 자격 (취득ㆍ상실)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자격 취득 신고의 경우만 해당한다)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단이 법 제96조에 따라 국가 등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로 피부양자 자격 취득 또는 상실 대상자를 확인한 수 있는 경우에는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직장가입자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 o, o, 공단, 날, 아니한다.

  • 4

    칙2조 (피부양자 자격의 인정기준 등) 12. 제9호부터 제11호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영 제41조의2제1항에 따른 ( ) 또는 이 규칙에 따른 ( )를 하여 피부양자 자격을 취득한 것을 공단이 확인한 경우에는 ( )

    소득월액의 조정신청, 피부양자 자격취득신고, 그 자격을 취득한 날

  • 5

    칙3조 (사업장의 적용 · 변경 · 탈퇴 신고)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라 공단에 신고한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사업장(기관)변경신고서를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공단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하며, 신고인이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X

  • 6

    칙3조 (사업장의 적용 · 변경 · 탈퇴 신고) ③ 사용자는 사업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사업장 탈퇴신고서에 사업장 탈퇴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단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휴업 · 폐업 사실 증명원(사업장이 휴업 · 폐업한 경우만 해당한다) 및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휴업 · 폐업 사실 증명원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O

  • 7

    제7조 (건강보험증을 대체하는 신분증명서) 1. 행정기관이나 공공기관이 ( )로서 사진이 붙어 있고,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되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 ), ( ), ( ), 그 밖에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발행한 증명서, 국가보훈등록증, 장애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

  • 8

    제7조 (건강보험증을 대체하는 신분증명서) 2. 행정기관이나 공공기관이 ( )하는 것으로서 사진이 붙어 있고,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되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 )

    기록ㆍ관리, 서류

  • 9

    제7조 (건강보험증을 대체하는 신분증명서) 3. 「 ㄱ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 ㄱ )(서명자의 ( )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이 ( )되어 있거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3에 따른 ( )이 제공하는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 )

    전자서명, 실지명의, 첨부, 본인확인기관, 증명서 또는 서류

  • 10

    제7조의2 (본인 여부 및 자격 확인 등) ① 법 제12조제4항 본문에 따라 요양기관이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의 본인 여부 및 그 자격을 확인하는 경우에는 공단이 운영하는 ( ㄱ )(공단이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자격 및 보험급여 관리를 위하여 구축 · 운영하는 ( ㄱ )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통하여 그 자격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 )로 ( ㄱ )을 통한 자격 확인이 ( ) 경우에는 ( ) 정하는 방법으로 그 자격을 ( ).

    정보시스템, 불가피한 사유, 불가능한, 공단의 이사장이, 확인해야 한다.

  • 11

    제7조의2 (본인 여부 및 자격 확인 등) ② 법 제12조제4항 단서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 ㄱ )"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4.10.4> 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 )에게 요양급여를 실시하는 경우 등 요양급여 실시가 지체되면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 )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건강보험증이나 신분증명서를 제출하기 ( )

    정당한 사유, 응급환자, 위해, 곤란한 경우

  • 12

    제7조의2 (본인 여부 및 자격 확인 등) 2. 그 밖에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 대한 본인 여부 및 자격 확인이 환자 진료에 심각한 불편이나 지장을 초래하는 등 부득이한 경우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X

  • 13

    법12(건강보험증) ④ 요양기관은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요양급여를 실시하는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강보험증이나 신분증명서로 본인 여부 및 그 자격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요양기관이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의 본인 여부 및 그 자격을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23.5.19>

    O

  • 14

    칙3조 (사업장의 적용 · 변경 · 탈퇴 신고)-ox만 1. 사용자는 해당 사업장이 법 제6조 제2항에 따라 직장가입자기 되는 근로자ㆍ공무원 및 교직원을 사용하는 사업장이 된 경우에는 그때부터 14일 이내에 사업장(기관) 적용신고서에 통장 사본 1부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할 수 있다. 2.이 경우 신고인이 사업자등록증을 학인하는것에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명 및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학인하여야 한다. 3.사용자는 사업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날부터 14일 이내에 사업장탈퇴신고서에 사업장 탈퇴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4. 이 경우 공단은 전자정부법 제36조 제2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휴업ㆍ폐업 사실 증명원 및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할 수있다. 5.사용자는 사업장이 휴업ㆍ폐업 되는 경우, 합병되는 경우. 페쇄되는 경우 근로자가 없게 되거나 시행령 제9조제1호에 따른 근로자만을 고용하게 되는 경우 14일 이내에 사업장 탈퇴신고서에 사업장 탈퇴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x, x, o, x, o

  • 15

    법10(자격의 상실시기등) 지사의 자격업무 담당자인 김주임이 최근 가입자 자격상실 처리한 내용이다. 다음 사항 중 옳게 처리된 것은 ?

    2019.10.25.에 국적상실한 김OO 2019.10.26.자로 자격상실 처리, 2019.11.1자자 배우자의 피부양자가 된 양OO 2019.11.1자 자격상실 처리, 2019.10.29.자로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된 권OO 2019.10.29.자로 자격상실 처리

  • 16

    칙7조 (건강보험증을 대체하는 신분증명서) 법 제12조제3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란 다음 각 호의 증명서 또는 서류(관계 법령에서 인정하고 있는 전자적 방식의 증명서 또는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말한다. 이 경우 그 증명서 또는 서류에 유효기간이 적혀 있는 경우에는 그 유효기간이 지나지 않아야 한다. <개정 2020.10.30, 2023.11.14, 2024.5.28> 1. 행정기관이나 공공기관이 발행한 ( ㄱ )로서 사진이 붙어 있고,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되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 ), 그 밖에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 ㄱ ) 2. 행정기관이나 공공기관이 ( )하는 것으로서 사진이 붙어 있고,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되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 ) 3. 「 」 제2조제2호에 따른 ( )(서명자의 ( )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이 첨부되어 있거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3에 따른 ( )이 제공하는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 )

    증명서, 국가보훈등록증, 장애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 기록ㆍ관리, 서류, 전자서명법, 전자서명, 실지명의, 본인확인기관, 증명서 또는 서류

  • 17

    36. 법 제9조 (자격의 변동 시기) 중 틀린 것은?

    직장자입자의 피부양자이었던 사람은 그 자격을 잃은 날, 직장가입자가 같은 적용대상사업장의 사용자로 되거나 근로자등으로 사용된 날, 지역가입자가 사업장의 사용자로 되거나, 근로자 공무원 또는 교직원(이하 "근로자등" 이라한다)으로 사용된 날, 수급권자이었던 사람은 대상자에서 제외된 날, 건강보험을 적용받고 있던 사람이 유공자등 의료보호대상자가 되어 건강보험의 적용배제신청을한날, 직장가입자인 근로자등이 그 사용관계가 끝난 날의 다음 달,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가 된날, 국내에 거주하지 아니하게 된 날의 다음 날

  • 18

    법12(건강보험증) 1.국민건강보험공단은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신청하는 경우 건강보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2.요양기관은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보양급여를 실시하는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강보험증이나 신분증명서로 본인 여부 및 그 자격을 확인하여야 한다. 3.가입자 피부양자는 제10조제1항에 따라 자격을 잃은 후 자격을 증명하던 서류를 사용하여 요양급여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4.가입자 또는 피부양자는 제2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주민등록증(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포함한다), 운전면허증, 여권,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이하 "신분증명서"라 한다)로 요양기관이 그 자격을 확인할 수 있으면 건강보험증을 제출하지 아니한다. 5.건강보험증의 신청 절차와 방법, 서식과 그 교부 및 사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전복지부령으로 정한다.

    o, 요양급여, 보험급여, 아니할 수 있다., o

  • 19

    령13(이사장 권한의 위임) 법 제32조에서 이사장 권한의 위임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법 제5조 및 제8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격 관리에 관한 권한, 법 제53조에 따른 보험급여의 제한에 관한 권한, 법 제57조제69조 제79조 및 제81조에 따른 보험료 등의 부과, 징수, 납입 고지, 독촉 및 국세체납 처분의 예에 따른 징수에 관한 권한, 법 제60조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의 행사에 관한 권한

  • 20

    칙7조 (건강보험증을 대체하는 신분증명서) 1. 행정기관이나 공공기관이 발행한 증명서로서 사진이 붙어 있고,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되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 ), 그 밖에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국가보훈등록증, 장애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

  • 1장 총칙2(2)*

    1장 총칙2(2)*

    위영은 · 20問 · 4ヶ月前

    1장 총칙2(2)*

    1장 총칙2(2)*

    20問 • 4ヶ月前
    위영은

    2장 가입자2(5)

    2장 가입자2(5)

    위영은 · 20問 · 7ヶ月前

    2장 가입자2(5)

    2장 가입자2(5)

    20問 • 7ヶ月前
    위영은

    3장 국민건강보험공단2(9)

    3장 국민건강보험공단2(9)

    위영은 · 20問 · 7ヶ月前

    3장 국민건강보험공단2(9)

    3장 국민건강보험공단2(9)

    20問 • 7ヶ月前
    위영은

    3장 국민건강보험공단3(10)

    3장 국민건강보험공단3(10)

    위영은 · 20問 · 4ヶ月前

    3장 국민건강보험공단3(10)

    3장 국민건강보험공단3(10)

    20問 • 4ヶ月前
    위영은

    3장 국민건강보험공단4(11)*

    3장 국민건강보험공단4(11)*

    위영은 · 20問 · 4ヶ月前

    3장 국민건강보험공단4(11)*

    3장 국민건강보험공단4(11)*

    20問 • 4ヶ月前
    위영은

    4장 보험급여7(19)

    4장 보험급여7(19)

    위영은 · 20問 · 7ヶ月前

    4장 보험급여7(19)

    4장 보험급여7(19)

    20問 • 7ヶ月前
    위영은

    4장 보험급여8(20)

    4장 보험급여8(20)

    위영은 · 20問 · 5ヶ月前

    4장 보험급여8(20)

    4장 보험급여8(20)

    20問 • 5ヶ月前
    위영은

    4장 보험급여9(21)

    4장 보험급여9(21)

    위영은 · 20問 · 4ヶ月前

    4장 보험급여9(21)

    4장 보험급여9(21)

    20問 • 4ヶ月前
    위영은

    4장 보험급여10(22)

    4장 보험급여10(22)

    위영은 · 20問 · 4ヶ月前

    4장 보험급여10(22)

    4장 보험급여10(22)

    20問 • 4ヶ月前
    위영은

    4장 보험급여11(23)

    4장 보험급여11(23)

    위영은 · 20問 · 4ヶ月前

    4장 보험급여11(23)

    4장 보험급여11(23)

    20問 • 4ヶ月前
    위영은

    4장 보험급여12(24)

    4장 보험급여12(24)

    위영은 · 20問 · 4ヶ月前

    4장 보험급여12(24)

    4장 보험급여12(24)

    20問 • 4ヶ月前
    위영은

    4장 보험급여13(25)

    4장 보험급여13(25)

    위영은 · 20問 · 3ヶ月前

    4장 보험급여13(25)

    4장 보험급여13(25)

    20問 • 3ヶ月前
    위영은

    4장 보험급여14(26)

    4장 보험급여14(26)

    위영은 · 20問 · 3ヶ月前

    4장 보험급여14(26)

    4장 보험급여14(26)

    20問 • 3ヶ月前
    위영은

    4장 보험급여15(27)

    4장 보험급여15(27)

    위영은 · 20問 · 3ヶ月前

    4장 보험급여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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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問 • 3ヶ月前
    위영은

    4장 보험급여16(28)

    4장 보험급여16(28)

    위영은 · 20問 · 3ヶ月前

    4장 보험급여16(28)

    4장 보험급여16(28)

    20問 • 3ヶ月前
    위영은

    4장 보험급여17(29)

    4장 보험급여17(29)

    위영은 · 20問 · 3ヶ月前

    4장 보험급여17(29)

    4장 보험급여17(29)

    20問 • 3ヶ月前
    위영은

    5장 건강보험심사평가원2(35)*

    5장 건강보험심사평가원2(35)*

    위영은 · 18問 · 5ヶ月前

    5장 건강보험심사평가원2(35)*

    5장 건강보험심사평가원2(35)*

    18問 • 5ヶ月前
    위영은

    6장 보험료2(37)

    6장 보험료2(37)

    위영은 · 20問 · 8ヶ月前

    6장 보험료2(37)

    6장 보험료2(37)

    20問 • 8ヶ月前
    위영은

    6장 보험료3(38)

    6장 보험료3(38)

    위영은 · 20問 · 8ヶ月前

    6장 보험료3(38)

    6장 보험료3(38)

    20問 • 8ヶ月前
    위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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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제11조 (자격취득 등의 확인) 가입자 자격의 취득 · 변동 및 상실은 제8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격의 취득 · 변동 및 상실의 시기로 소급하여 효력을 발생한다. 이 경우 보험자는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고 피부양자이었던 사람도 확인을 청구할 수 있다.

    O

  • 2

    칙2조 (피부양자 자격의 인정기준 등) 피부양자는 다음의 각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게 된 날에 그 자격을 상실하는데 틀린것은?

    국내에 체류하지 아니하게 된 날의 다음 날, 직장가입자가 자격을 상실한 날의 다음 날, 법제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유공자등 의료보호대상자인 피부양자가 공단에 건강보험의 적용배제 신청을 한 날, 제1항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단이 그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다고 확인한 날의 다음 달

  • 3

    법5(적용대상등)/칙2조 (피부양자 자격의 인정기준 등) 1.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직장가입자의 직계 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 직계비속(배우자의 직계비속은 포함한다)과 그 배우자 형제 · 자매에 해당하는 사람 중 직장가입자와 함께 생활하는 사람으로서 소득 및 재산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에 해당하는 사람은 말한다. 2. 피부양자 자격의 인정 기준, 취득ㆍ상실시기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3. 피부양자의 자격 취득일은 신생아의 경우는 출생한 날, 직장가입자의 자격 취득일 또는 가입자의 자격 변동일부터 90일 이내에 피부양자의 자격취득 신고를 한 경우는 직장가입자의 자격 취득일 또는 해당 가입자의 자격 변동일, 90일을 넘겨 피부양자 자격취득 신고를 한 경우는 공단에 피부양자 자격(취득ㆍ상실) 신고서를 제출한 날로 한다. 4. 천재지변, 질병 사고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본인의 책임이 없는 부득이한 사유로 90일을 넘겨 피부양자 자격취득 신고를 한 경우에는 직장가입자의자격 취득일 또는 가입자의 자격 변동일로 한다. 5. 피부양자의 자격 상실일은 사망한 날의 다음 날, 대한민국의 국적을 잃은 날의 다음 날, 국내에 거주하지 아니하게 된 날의 다음 날, 직장가입자가 자격 을 상실한 날, 수급권 자가 된 날 , 유공자등 의료 보호대상자인 피부양자가 공단에 건강보험의 적용 배제 신청을 한 날의 다음 날 및 공단이 그 요건을 충 족하지 아니한다고 확인한 날의 다음 달 등으로 한다. 6. 직장가입자가 피부양자 자격 취득 또는 상실 신고를 하거나 피부양자가 제3항제8호에 따른 자격 상실 신고를 하려면 별지 피부양자 자격 (취득ㆍ상실)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자격 취득 신고의 경우만 해당한다)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단이 법 제96조에 따라 국가 등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로 피부양자 자격 취득 또는 상실 대상자를 확인한 수 있는 경우에는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직장가입자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 o, o, 공단, 날, 아니한다.

  • 4

    칙2조 (피부양자 자격의 인정기준 등) 12. 제9호부터 제11호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영 제41조의2제1항에 따른 ( ) 또는 이 규칙에 따른 ( )를 하여 피부양자 자격을 취득한 것을 공단이 확인한 경우에는 ( )

    소득월액의 조정신청, 피부양자 자격취득신고, 그 자격을 취득한 날

  • 5

    칙3조 (사업장의 적용 · 변경 · 탈퇴 신고)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라 공단에 신고한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사업장(기관)변경신고서를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공단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하며, 신고인이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X

  • 6

    칙3조 (사업장의 적용 · 변경 · 탈퇴 신고) ③ 사용자는 사업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사업장 탈퇴신고서에 사업장 탈퇴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단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휴업 · 폐업 사실 증명원(사업장이 휴업 · 폐업한 경우만 해당한다) 및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휴업 · 폐업 사실 증명원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O

  • 7

    제7조 (건강보험증을 대체하는 신분증명서) 1. 행정기관이나 공공기관이 ( )로서 사진이 붙어 있고,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되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 ), ( ), ( ), 그 밖에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발행한 증명서, 국가보훈등록증, 장애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

  • 8

    제7조 (건강보험증을 대체하는 신분증명서) 2. 행정기관이나 공공기관이 ( )하는 것으로서 사진이 붙어 있고,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되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 )

    기록ㆍ관리, 서류

  • 9

    제7조 (건강보험증을 대체하는 신분증명서) 3. 「 ㄱ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 ㄱ )(서명자의 ( )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이 ( )되어 있거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3에 따른 ( )이 제공하는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 )

    전자서명, 실지명의, 첨부, 본인확인기관, 증명서 또는 서류

  • 10

    제7조의2 (본인 여부 및 자격 확인 등) ① 법 제12조제4항 본문에 따라 요양기관이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의 본인 여부 및 그 자격을 확인하는 경우에는 공단이 운영하는 ( ㄱ )(공단이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자격 및 보험급여 관리를 위하여 구축 · 운영하는 ( ㄱ )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통하여 그 자격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 )로 ( ㄱ )을 통한 자격 확인이 ( ) 경우에는 ( ) 정하는 방법으로 그 자격을 ( ).

    정보시스템, 불가피한 사유, 불가능한, 공단의 이사장이, 확인해야 한다.

  • 11

    제7조의2 (본인 여부 및 자격 확인 등) ② 법 제12조제4항 단서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 ㄱ )"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4.10.4> 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 )에게 요양급여를 실시하는 경우 등 요양급여 실시가 지체되면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 )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건강보험증이나 신분증명서를 제출하기 ( )

    정당한 사유, 응급환자, 위해, 곤란한 경우

  • 12

    제7조의2 (본인 여부 및 자격 확인 등) 2. 그 밖에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 대한 본인 여부 및 자격 확인이 환자 진료에 심각한 불편이나 지장을 초래하는 등 부득이한 경우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X

  • 13

    법12(건강보험증) ④ 요양기관은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요양급여를 실시하는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강보험증이나 신분증명서로 본인 여부 및 그 자격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요양기관이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의 본인 여부 및 그 자격을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23.5.19>

    O

  • 14

    칙3조 (사업장의 적용 · 변경 · 탈퇴 신고)-ox만 1. 사용자는 해당 사업장이 법 제6조 제2항에 따라 직장가입자기 되는 근로자ㆍ공무원 및 교직원을 사용하는 사업장이 된 경우에는 그때부터 14일 이내에 사업장(기관) 적용신고서에 통장 사본 1부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할 수 있다. 2.이 경우 신고인이 사업자등록증을 학인하는것에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명 및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학인하여야 한다. 3.사용자는 사업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날부터 14일 이내에 사업장탈퇴신고서에 사업장 탈퇴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4. 이 경우 공단은 전자정부법 제36조 제2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휴업ㆍ폐업 사실 증명원 및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할 수있다. 5.사용자는 사업장이 휴업ㆍ폐업 되는 경우, 합병되는 경우. 페쇄되는 경우 근로자가 없게 되거나 시행령 제9조제1호에 따른 근로자만을 고용하게 되는 경우 14일 이내에 사업장 탈퇴신고서에 사업장 탈퇴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x, x, o, x, o

  • 15

    법10(자격의 상실시기등) 지사의 자격업무 담당자인 김주임이 최근 가입자 자격상실 처리한 내용이다. 다음 사항 중 옳게 처리된 것은 ?

    2019.10.25.에 국적상실한 김OO 2019.10.26.자로 자격상실 처리, 2019.11.1자자 배우자의 피부양자가 된 양OO 2019.11.1자 자격상실 처리, 2019.10.29.자로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된 권OO 2019.10.29.자로 자격상실 처리

  • 16

    칙7조 (건강보험증을 대체하는 신분증명서) 법 제12조제3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란 다음 각 호의 증명서 또는 서류(관계 법령에서 인정하고 있는 전자적 방식의 증명서 또는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말한다. 이 경우 그 증명서 또는 서류에 유효기간이 적혀 있는 경우에는 그 유효기간이 지나지 않아야 한다. <개정 2020.10.30, 2023.11.14, 2024.5.28> 1. 행정기관이나 공공기관이 발행한 ( ㄱ )로서 사진이 붙어 있고,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되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 ), 그 밖에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 ㄱ ) 2. 행정기관이나 공공기관이 ( )하는 것으로서 사진이 붙어 있고,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되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 ) 3. 「 」 제2조제2호에 따른 ( )(서명자의 ( )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이 첨부되어 있거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3에 따른 ( )이 제공하는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 )

    증명서, 국가보훈등록증, 장애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 기록ㆍ관리, 서류, 전자서명법, 전자서명, 실지명의, 본인확인기관, 증명서 또는 서류

  • 17

    36. 법 제9조 (자격의 변동 시기) 중 틀린 것은?

    직장자입자의 피부양자이었던 사람은 그 자격을 잃은 날, 직장가입자가 같은 적용대상사업장의 사용자로 되거나 근로자등으로 사용된 날, 지역가입자가 사업장의 사용자로 되거나, 근로자 공무원 또는 교직원(이하 "근로자등" 이라한다)으로 사용된 날, 수급권자이었던 사람은 대상자에서 제외된 날, 건강보험을 적용받고 있던 사람이 유공자등 의료보호대상자가 되어 건강보험의 적용배제신청을한날, 직장가입자인 근로자등이 그 사용관계가 끝난 날의 다음 달,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가 된날, 국내에 거주하지 아니하게 된 날의 다음 날

  • 18

    법12(건강보험증) 1.국민건강보험공단은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신청하는 경우 건강보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2.요양기관은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보양급여를 실시하는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강보험증이나 신분증명서로 본인 여부 및 그 자격을 확인하여야 한다. 3.가입자 피부양자는 제10조제1항에 따라 자격을 잃은 후 자격을 증명하던 서류를 사용하여 요양급여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4.가입자 또는 피부양자는 제2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주민등록증(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포함한다), 운전면허증, 여권,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이하 "신분증명서"라 한다)로 요양기관이 그 자격을 확인할 수 있으면 건강보험증을 제출하지 아니한다. 5.건강보험증의 신청 절차와 방법, 서식과 그 교부 및 사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전복지부령으로 정한다.

    o, 요양급여, 보험급여, 아니할 수 있다., o

  • 19

    령13(이사장 권한의 위임) 법 제32조에서 이사장 권한의 위임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법 제5조 및 제8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격 관리에 관한 권한, 법 제53조에 따른 보험급여의 제한에 관한 권한, 법 제57조제69조 제79조 및 제81조에 따른 보험료 등의 부과, 징수, 납입 고지, 독촉 및 국세체납 처분의 예에 따른 징수에 관한 권한, 법 제60조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의 행사에 관한 권한

  • 20

    칙7조 (건강보험증을 대체하는 신분증명서) 1. 행정기관이나 공공기관이 발행한 증명서로서 사진이 붙어 있고,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되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 ), 그 밖에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국가보훈등록증, 장애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