問題一覧
1
O
2
국내에 체류하지 아니하게 된 날의 다음 날, 직장가입자가 자격을 상실한 날의 다음 날, 법제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유공자등 의료보호대상자인 피부양자가 공단에 건강보험의 적용배제 신청을 한 날, 제1항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단이 그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다고 확인한 날의 다음 달
3
직장가입자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 o, o, 공단, 날, 아니한다.
4
소득월액의 조정신청, 피부양자 자격취득신고, 그 자격을 취득한 날
5
X
6
O
7
발행한 증명서, 국가보훈등록증, 장애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
8
기록ㆍ관리, 서류
9
전자서명, 실지명의, 첨부, 본인확인기관, 증명서 또는 서류
10
정보시스템, 불가피한 사유, 불가능한, 공단의 이사장이, 확인해야 한다.
11
정당한 사유, 응급환자, 위해, 곤란한 경우
12
X
13
O
14
x, x, o, x, o
15
2019.10.25.에 국적상실한 김OO 2019.10.26.자로 자격상실 처리, 2019.11.1자자 배우자의 피부양자가 된 양OO 2019.11.1자 자격상실 처리, 2019.10.29.자로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된 권OO 2019.10.29.자로 자격상실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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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명서, 국가보훈등록증, 장애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 기록ㆍ관리, 서류, 전자서명법, 전자서명, 실지명의, 본인확인기관, 증명서 또는 서류
17
직장자입자의 피부양자이었던 사람은 그 자격을 잃은 날, 직장가입자가 같은 적용대상사업장의 사용자로 되거나 근로자등으로 사용된 날, 지역가입자가 사업장의 사용자로 되거나, 근로자 공무원 또는 교직원(이하 "근로자등" 이라한다)으로 사용된 날, 수급권자이었던 사람은 대상자에서 제외된 날, 건강보험을 적용받고 있던 사람이 유공자등 의료보호대상자가 되어 건강보험의 적용배제신청을한날, 직장가입자인 근로자등이 그 사용관계가 끝난 날의 다음 달,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가 된날, 국내에 거주하지 아니하게 된 날의 다음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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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요양급여, 보험급여, 아니할 수 있다., o
19
법 제5조 및 제8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격 관리에 관한 권한, 법 제53조에 따른 보험급여의 제한에 관한 권한, 법 제57조제69조 제79조 및 제81조에 따른 보험료 등의 부과, 징수, 납입 고지, 독촉 및 국세체납 처분의 예에 따른 징수에 관한 권한, 법 제60조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의 행사에 관한 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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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등록증, 장애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
1장 총칙2(2)*
1장 총칙2(2)*
위영은 · 20問 · 4ヶ月前1장 총칙2(2)*
1장 총칙2(2)*
20問 • 4ヶ月前2장 가입자2(5)
2장 가입자2(5)
위영은 · 20問 · 7ヶ月前2장 가입자2(5)
2장 가입자2(5)
20問 • 7ヶ月前3장 국민건강보험공단2(9)
3장 국민건강보험공단2(9)
위영은 · 20問 · 7ヶ月前3장 국민건강보험공단2(9)
3장 국민건강보험공단2(9)
20問 • 7ヶ月前3장 국민건강보험공단3(10)
3장 국민건강보험공단3(10)
위영은 · 20問 · 4ヶ月前3장 국민건강보험공단3(10)
3장 국민건강보험공단3(10)
20問 • 4ヶ月前3장 국민건강보험공단4(11)*
3장 국민건강보험공단4(11)*
위영은 · 20問 · 4ヶ月前3장 국민건강보험공단4(11)*
3장 국민건강보험공단4(11)*
20問 • 4ヶ月前4장 보험급여7(19)
4장 보험급여7(19)
위영은 · 20問 · 7ヶ月前4장 보험급여7(19)
4장 보험급여7(19)
20問 • 7ヶ月前4장 보험급여8(20)
4장 보험급여8(20)
위영은 · 20問 · 5ヶ月前4장 보험급여8(20)
4장 보험급여8(20)
20問 • 5ヶ月前4장 보험급여9(21)
4장 보험급여9(21)
위영은 · 20問 · 4ヶ月前4장 보험급여9(21)
4장 보험급여9(21)
20問 • 4ヶ月前4장 보험급여10(22)
4장 보험급여10(22)
위영은 · 20問 · 4ヶ月前4장 보험급여10(22)
4장 보험급여10(22)
20問 • 4ヶ月前4장 보험급여11(23)
4장 보험급여11(23)
위영은 · 20問 · 4ヶ月前4장 보험급여11(23)
4장 보험급여11(23)
20問 • 4ヶ月前4장 보험급여12(24)
4장 보험급여12(24)
위영은 · 20問 · 4ヶ月前4장 보험급여12(24)
4장 보험급여12(24)
20問 • 4ヶ月前4장 보험급여13(25)
4장 보험급여13(25)
위영은 · 20問 · 3ヶ月前4장 보험급여13(25)
4장 보험급여13(25)
20問 • 3ヶ月前4장 보험급여14(26)
4장 보험급여14(26)
위영은 · 20問 · 3ヶ月前4장 보험급여14(26)
4장 보험급여14(26)
20問 • 3ヶ月前4장 보험급여15(27)
4장 보험급여15(27)
위영은 · 20問 · 3ヶ月前4장 보험급여15(27)
4장 보험급여15(27)
20問 • 3ヶ月前4장 보험급여16(28)
4장 보험급여16(28)
위영은 · 20問 · 3ヶ月前4장 보험급여16(28)
4장 보험급여16(28)
20問 • 3ヶ月前4장 보험급여17(29)
4장 보험급여17(29)
위영은 · 20問 · 3ヶ月前4장 보험급여17(29)
4장 보험급여17(29)
20問 • 3ヶ月前5장 건강보험심사평가원2(35)*
5장 건강보험심사평가원2(35)*
위영은 · 18問 · 5ヶ月前5장 건강보험심사평가원2(35)*
5장 건강보험심사평가원2(35)*
18問 • 5ヶ月前6장 보험료2(37)
6장 보험료2(37)
위영은 · 20問 · 8ヶ月前6장 보험료2(37)
6장 보험료2(37)
20問 • 8ヶ月前6장 보험료3(38)
6장 보험료3(38)
위영은 · 20問 · 8ヶ月前6장 보험료3(38)
6장 보험료3(38)
20問 • 8ヶ月前問題一覧
1
O
2
국내에 체류하지 아니하게 된 날의 다음 날, 직장가입자가 자격을 상실한 날의 다음 날, 법제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유공자등 의료보호대상자인 피부양자가 공단에 건강보험의 적용배제 신청을 한 날, 제1항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단이 그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다고 확인한 날의 다음 달
3
직장가입자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 o, o, 공단, 날, 아니한다.
4
소득월액의 조정신청, 피부양자 자격취득신고, 그 자격을 취득한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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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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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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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한 증명서, 국가보훈등록증, 장애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
8
기록ㆍ관리, 서류
9
전자서명, 실지명의, 첨부, 본인확인기관, 증명서 또는 서류
10
정보시스템, 불가피한 사유, 불가능한, 공단의 이사장이, 확인해야 한다.
11
정당한 사유, 응급환자, 위해, 곤란한 경우
12
X
13
O
14
x, x, o, x, o
15
2019.10.25.에 국적상실한 김OO 2019.10.26.자로 자격상실 처리, 2019.11.1자자 배우자의 피부양자가 된 양OO 2019.11.1자 자격상실 처리, 2019.10.29.자로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된 권OO 2019.10.29.자로 자격상실 처리
16
증명서, 국가보훈등록증, 장애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 기록ㆍ관리, 서류, 전자서명법, 전자서명, 실지명의, 본인확인기관, 증명서 또는 서류
17
직장자입자의 피부양자이었던 사람은 그 자격을 잃은 날, 직장가입자가 같은 적용대상사업장의 사용자로 되거나 근로자등으로 사용된 날, 지역가입자가 사업장의 사용자로 되거나, 근로자 공무원 또는 교직원(이하 "근로자등" 이라한다)으로 사용된 날, 수급권자이었던 사람은 대상자에서 제외된 날, 건강보험을 적용받고 있던 사람이 유공자등 의료보호대상자가 되어 건강보험의 적용배제신청을한날, 직장가입자인 근로자등이 그 사용관계가 끝난 날의 다음 달,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가 된날, 국내에 거주하지 아니하게 된 날의 다음 날
18
o, 요양급여, 보험급여, 아니할 수 있다., o
19
법 제5조 및 제8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격 관리에 관한 권한, 법 제53조에 따른 보험급여의 제한에 관한 권한, 법 제57조제69조 제79조 및 제81조에 따른 보험료 등의 부과, 징수, 납입 고지, 독촉 및 국세체납 처분의 예에 따른 징수에 관한 권한, 법 제60조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의 행사에 관한 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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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등록증, 장애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