ログイン

6장 보험료4(39)
20問 • 7ヶ月前
  • 위영은
  • 通報

    問題一覧

  • 1

    제72조의3 (보험료 부과제도에 대한 적정성 평가)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5조에 따른 피부양자 인정기준(이하 이 조에서 "인정기준"이라 한다)과 제69조부터 제7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험료, 보수월액, 소득월액 및 재산보험료부과점수의 산정 기준 및 방법 등(이하 이 조에서 "산정기준"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정성을 평가하고, 이 법 시행일로부터 4년마다 이를 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4.2.6>

    X

  • 2

    제71조 (소득월액) ① 직장가입자의 보수 외 소득월액은 제70조에 따른 ( )의 산정에 포함된 ( )를 제외한 직장가입자의 소득(이하 "보수 외 소득"이라 한다)이 ( )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의 계산식에 따른 값을 (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하여 산정한다. <개정 2017.4.18, 2024.2.6>

    보수월액, 보수, 대통령령, 보건복지부령

  • 3

    제72조 (재산보험료부과점수) ① 제69조제5항제2호에 따른 재산보험료부과점수는 지역가입자의 ( )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가입자가 ( )를 목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의 주택을 구입 또는 임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출을 받고 그 사실을 공단에 통보하는 경우에는 해당 대출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하여 재산보험료부과점수 산정 시 제외한다. <개정 2017.4.18, 2019.12.3, 2024.2.6, 2024.2.20>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 ㄷ )(이하 "( ㄷ )"이라 한다)으로부터 받은 대출 2. 「( ㄹ )법」에 따른 ( ㄹ )을 재원으로 하는 대출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대출

    재산, 실제거주, 금융회사등, 주택도시기금

  • 4

    제72조 (재산보험료부과점수) ② 제1항에 따라 재산보험료부과점수의 ( )을 정할 때 ( )에 따라 ( )가 ( )되는 재산에 대하여는 다른 재산과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24.2.6>

    산정방법과 산정기준, 법령, 재산권의 행사, 제한

  • 5

    령34조 직장가입자에 대한 ( )는 매년 직장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하거나, 다른 직장가입자로 자격이 변동되거나, 지역가입자에서 직장가입자로 자격이 변동된 사람은 자격 취득 또는 변동 시의 ( ㄴ )을 기준으로 하여 부과하고, 다음 해에 확정되는 해당 연도의 ( )을 기준으로 ( ㄴ )을 ( )하여 정산한다.

    보수월액보험료, 보수월액, 보수의 총액, 다시 산정

  • 6

    제69조 (보험료) ① 공단은 건강보험사업과 장기요양사업에 드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제77조에 따른 보험료의 납부의무자로부터 보험료를 징수한다.

    X

  • 7

    법69(보험료) ② 제1항에 따른 보험료는 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가입자의 자격을 잃은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까지 징수한다. 다만, 가입자의 자격을 매월 1일에 취득한 경우 또는 유공자등 의료보호대상자중 건강보험 적용 신청으로 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달부터 징수한다.

    O

  • 8

    법69(보험료) ⑥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월별 보험료액은 가입자의 보험료 평균 보수월액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상한 및 하한을 정한다.

    평균액

  • 9

    령36조 (보수월액의 결정 등) ④ 직장가입자가 ( )의 ( )에서 보수를 받고 있는 경우에는 각 사업장에서 받고 있는 보수를 기준으로 ( ) 보수월액을 결정한다.

    둘 이상, 건강보험 적용사업장, 각각

  • 10

    령43(지역가입자의 세대분리) 공단은 지역가입자가 해당 세대와 가계 단위 및 생계를 달리하여 공단에 세대 분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가입자를 해당 세대에서 분리하여 별도 세대로 구성할수 있다.

    O

  • 11

    령43조 (지역가입자의 세대 분리) 공단은 지역가입자가 별표 2 제3호라목에 따른 희귀난치성 질환자등으로서 본인부담액을 경감 받는 사람이 공단에 세대 분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그 가입자를 해당 세대에서 분리하여 별도 세대로 구성할 있다.

    X

  • 12

    제33조 (보수에 포함되는 금품 등) ① 법 제70조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근로의 대가로 받은 봉급, 급료, 보수, 세비(歲費), 임금, 상여, 수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품으로서 다음 각 호의 것을 ( ㄱ )한 것을 말한다. <개정 2015.6.30> 1. 2. 3. 「소득세법」에 따른 ( ). 다만, 「소득세법」 제12조제3호차목 · 파목 및 거목에 따라 비과세되는 소득은 ( ㄱ )한다.

    제외, 퇴직금, 현상금, 번역료 및 원고료, 비과세근로소득

  • 13

    제70조 (보수월액) ① 제69조제4항제1호에 따른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은 직장가입자가 지급받는 ( )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다. <개정 2017.4.18> ② 휴직이나 ( )로 보수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지급되지 아니하는 가입자(이하 "휴직자등"이라 한다)의 ( )은/는 해당 사유가 생기기 전 달의 ( )을/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보수, 그 밖의 사유, 보수월액보험료, 보수월액

  • 14

    제74조 (보험료의 면제) 공단은 직장가입자가 제54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같은 조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개월 이상 국외에 체류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그 가입자의 보험료를 면제한다.

    O

  • 15

    제74조 (보험료의 면제) 급여정지 사유가 매월 1일에 없어진 경우나 제54조제2호에 해당하는 가입자 또는 그 피부양자가 국내에 입국하여 입국일이 속하는 그 달에 출국하는 경우에는 그 달의 보험료를 면제하지 아니하거나 보험료의 산정에서 소득월액 및 재산보험료부과점수를 제외하지 아니한다.

    X

  • 16

    령40조 (공무원의 전출 시의 보수월액보험료 납부) 공무원인 직장가입자가 ( )으로 전출된 경우 전출된 날이 속하는 달의 보수월액보험료는 ( )이 전출된 공무원에게 지급할 보수에서 이를 공제하여 납부한다. 다만, ( )이 전출한 날이 속하는 달의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 )이 보수에서 공제하여 납부한다.

    다른기관, 전출전 기관의 장, 전출한 기관의 장, 전입받은 기관의 장

  • 17

    제75조/령45/칙46 (보험료의 경감 등)-ox로만 1.65세 이상인 직장ㆍ지역가입자는 보험료 경감을 받을 수 있다. 2.휴직자는 직장가입자의 경우에만 보험료 경감을 받을 수 있다. 3.영 제45조제2호에 해당하는 지역에 거주하는 지역가입자로서 수산업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어업인은 소득세법 제19조에 따른 사업소득이 연간 50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보험료 경감을 받을 수 있다. 4.요양기관까지의 거리가 멀거나 대중교통으로 이동하는 시간이 오래 걸리는 지역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섬ㆍ벽지 지역에 거주하는 직장ㆍ지역가입자는 보협료 경감을 받을 수있다. 5.[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시와 군의 지역 중 동지역에 거주하는 [소득세법] 제19조에 따른 사업소득이 연간 500만 원 이하인 사람은 보험료 경감을 받을 수있다.

    x, o, o, o, x

  • 18

    제42조 (재산보험료부과점수의 산정기준) ① 법 제72조제1항에 따른 재산보험료부과점수(이하 "재산보험료부과점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재산을 고려하여 산정하되, 구체적인 산정방법은 별표 4와 같다. 1. 「지방세법」 제105조에 따른 재산세의 ( )이 되는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및 항공기. 다만, 종중재산(宗中財産), 마을 공동재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공동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 )는 제외한다. 2.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지역가입자의 경우에는 임차주택에 대한 ( )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산보험료부과점수의 산정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 )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24.5.7]

    과세대상, 건축물 및 토지, 보증금 및 월세금액, 공단의 정관

  • 19

    제46조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연대납부의무 면제 대상 미성년자) 사업소득과 배당소득의 합이 연간 100만원 이하이고 재산이 없는 미성년자는 납부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

    X

  • 20

    제76조 (보험료의 부담) 직장가입자가 교직원인 경우 제3조제2호다목에 해당하는 사용자가 부담액 전부를 부담할 수 없으면 그 부족액을 학교에 속하는 회계에서 부담하게 할 수 있다.

    O

  • 1장 총칙2(2)*

    1장 총칙2(2)*

    위영은 · 20問 · 4ヶ月前

    1장 총칙2(2)*

    1장 총칙2(2)*

    20問 • 4ヶ月前
    위영은

    2장 가입자2(5)

    2장 가입자2(5)

    위영은 · 20問 · 7ヶ月前

    2장 가입자2(5)

    2장 가입자2(5)

    20問 • 7ヶ月前
    위영은

    2장 가입자3(6)*

    2장 가입자3(6)*

    위영은 · 20問 · 3ヶ月前

    2장 가입자3(6)*

    2장 가입자3(6)*

    20問 • 3ヶ月前
    위영은

    3장 국민건강보험공단2(9)

    3장 국민건강보험공단2(9)

    위영은 · 20問 · 7ヶ月前

    3장 국민건강보험공단2(9)

    3장 국민건강보험공단2(9)

    20問 • 7ヶ月前
    위영은

    3장 국민건강보험공단3(10)

    3장 국민건강보험공단3(10)

    위영은 · 20問 · 4ヶ月前

    3장 국민건강보험공단3(10)

    3장 국민건강보험공단3(10)

    20問 • 4ヶ月前
    위영은

    3장 국민건강보험공단4(11)*

    3장 국민건강보험공단4(11)*

    위영은 · 20問 · 4ヶ月前

    3장 국민건강보험공단4(11)*

    3장 국민건강보험공단4(11)*

    20問 • 4ヶ月前
    위영은

    4장 보험급여7(19)

    4장 보험급여7(19)

    위영은 · 20問 · 7ヶ月前

    4장 보험급여7(19)

    4장 보험급여7(19)

    20問 • 7ヶ月前
    위영은

    4장 보험급여8(20)

    4장 보험급여8(20)

    위영은 · 20問 · 5ヶ月前

    4장 보험급여8(20)

    4장 보험급여8(20)

    20問 • 5ヶ月前
    위영은

    4장 보험급여9(21)

    4장 보험급여9(21)

    위영은 · 20問 · 4ヶ月前

    4장 보험급여9(21)

    4장 보험급여9(21)

    20問 • 4ヶ月前
    위영은

    4장 보험급여10(22)

    4장 보험급여10(22)

    위영은 · 20問 · 4ヶ月前

    4장 보험급여10(22)

    4장 보험급여10(22)

    20問 • 4ヶ月前
    위영은

    4장 보험급여11(23)

    4장 보험급여11(23)

    위영은 · 20問 · 4ヶ月前

    4장 보험급여11(23)

    4장 보험급여11(23)

    20問 • 4ヶ月前
    위영은

    4장 보험급여12(24)

    4장 보험급여12(24)

    위영은 · 20問 · 4ヶ月前

    4장 보험급여12(24)

    4장 보험급여12(24)

    20問 • 4ヶ月前
    위영은

    4장 보험급여13(25)

    4장 보험급여13(25)

    위영은 · 20問 · 3ヶ月前

    4장 보험급여13(25)

    4장 보험급여13(25)

    20問 • 3ヶ月前
    위영은

    4장 보험급여14(26)

    4장 보험급여14(26)

    위영은 · 20問 · 3ヶ月前

    4장 보험급여14(26)

    4장 보험급여14(26)

    20問 • 3ヶ月前
    위영은

    4장 보험급여15(27)

    4장 보험급여15(27)

    위영은 · 20問 · 3ヶ月前

    4장 보험급여15(27)

    4장 보험급여15(27)

    20問 • 3ヶ月前
    위영은

    4장 보험급여16(28)

    4장 보험급여16(28)

    위영은 · 20問 · 3ヶ月前

    4장 보험급여16(28)

    4장 보험급여16(28)

    20問 • 3ヶ月前
    위영은

    4장 보험급여17(29)

    4장 보험급여17(29)

    위영은 · 20問 · 3ヶ月前

    4장 보험급여17(29)

    4장 보험급여17(29)

    20問 • 3ヶ月前
    위영은

    5장 건강보험심사평가원2(35)*

    5장 건강보험심사평가원2(35)*

    위영은 · 18問 · 5ヶ月前

    5장 건강보험심사평가원2(35)*

    5장 건강보험심사평가원2(35)*

    18問 • 5ヶ月前
    위영은

    6장 보험료2(37)

    6장 보험료2(37)

    위영은 · 20問 · 8ヶ月前

    6장 보험료2(37)

    6장 보험료2(37)

    20問 • 8ヶ月前
    위영은

    6장 보험료3(38)

    6장 보험료3(38)

    위영은 · 20問 · 8ヶ月前

    6장 보험료3(38)

    6장 보험료3(38)

    20問 • 8ヶ月前
    위영은

    問題一覧

  • 1

    제72조의3 (보험료 부과제도에 대한 적정성 평가)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5조에 따른 피부양자 인정기준(이하 이 조에서 "인정기준"이라 한다)과 제69조부터 제7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험료, 보수월액, 소득월액 및 재산보험료부과점수의 산정 기준 및 방법 등(이하 이 조에서 "산정기준"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정성을 평가하고, 이 법 시행일로부터 4년마다 이를 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4.2.6>

    X

  • 2

    제71조 (소득월액) ① 직장가입자의 보수 외 소득월액은 제70조에 따른 ( )의 산정에 포함된 ( )를 제외한 직장가입자의 소득(이하 "보수 외 소득"이라 한다)이 ( )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의 계산식에 따른 값을 (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하여 산정한다. <개정 2017.4.18, 2024.2.6>

    보수월액, 보수, 대통령령, 보건복지부령

  • 3

    제72조 (재산보험료부과점수) ① 제69조제5항제2호에 따른 재산보험료부과점수는 지역가입자의 ( )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가입자가 ( )를 목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의 주택을 구입 또는 임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출을 받고 그 사실을 공단에 통보하는 경우에는 해당 대출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하여 재산보험료부과점수 산정 시 제외한다. <개정 2017.4.18, 2019.12.3, 2024.2.6, 2024.2.20>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 ㄷ )(이하 "( ㄷ )"이라 한다)으로부터 받은 대출 2. 「( ㄹ )법」에 따른 ( ㄹ )을 재원으로 하는 대출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대출

    재산, 실제거주, 금융회사등, 주택도시기금

  • 4

    제72조 (재산보험료부과점수) ② 제1항에 따라 재산보험료부과점수의 ( )을 정할 때 ( )에 따라 ( )가 ( )되는 재산에 대하여는 다른 재산과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24.2.6>

    산정방법과 산정기준, 법령, 재산권의 행사, 제한

  • 5

    령34조 직장가입자에 대한 ( )는 매년 직장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하거나, 다른 직장가입자로 자격이 변동되거나, 지역가입자에서 직장가입자로 자격이 변동된 사람은 자격 취득 또는 변동 시의 ( ㄴ )을 기준으로 하여 부과하고, 다음 해에 확정되는 해당 연도의 ( )을 기준으로 ( ㄴ )을 ( )하여 정산한다.

    보수월액보험료, 보수월액, 보수의 총액, 다시 산정

  • 6

    제69조 (보험료) ① 공단은 건강보험사업과 장기요양사업에 드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제77조에 따른 보험료의 납부의무자로부터 보험료를 징수한다.

    X

  • 7

    법69(보험료) ② 제1항에 따른 보험료는 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가입자의 자격을 잃은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까지 징수한다. 다만, 가입자의 자격을 매월 1일에 취득한 경우 또는 유공자등 의료보호대상자중 건강보험 적용 신청으로 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달부터 징수한다.

    O

  • 8

    법69(보험료) ⑥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월별 보험료액은 가입자의 보험료 평균 보수월액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상한 및 하한을 정한다.

    평균액

  • 9

    령36조 (보수월액의 결정 등) ④ 직장가입자가 ( )의 ( )에서 보수를 받고 있는 경우에는 각 사업장에서 받고 있는 보수를 기준으로 ( ) 보수월액을 결정한다.

    둘 이상, 건강보험 적용사업장, 각각

  • 10

    령43(지역가입자의 세대분리) 공단은 지역가입자가 해당 세대와 가계 단위 및 생계를 달리하여 공단에 세대 분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가입자를 해당 세대에서 분리하여 별도 세대로 구성할수 있다.

    O

  • 11

    령43조 (지역가입자의 세대 분리) 공단은 지역가입자가 별표 2 제3호라목에 따른 희귀난치성 질환자등으로서 본인부담액을 경감 받는 사람이 공단에 세대 분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그 가입자를 해당 세대에서 분리하여 별도 세대로 구성할 있다.

    X

  • 12

    제33조 (보수에 포함되는 금품 등) ① 법 제70조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근로의 대가로 받은 봉급, 급료, 보수, 세비(歲費), 임금, 상여, 수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품으로서 다음 각 호의 것을 ( ㄱ )한 것을 말한다. <개정 2015.6.30> 1. 2. 3. 「소득세법」에 따른 ( ). 다만, 「소득세법」 제12조제3호차목 · 파목 및 거목에 따라 비과세되는 소득은 ( ㄱ )한다.

    제외, 퇴직금, 현상금, 번역료 및 원고료, 비과세근로소득

  • 13

    제70조 (보수월액) ① 제69조제4항제1호에 따른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은 직장가입자가 지급받는 ( )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다. <개정 2017.4.18> ② 휴직이나 ( )로 보수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지급되지 아니하는 가입자(이하 "휴직자등"이라 한다)의 ( )은/는 해당 사유가 생기기 전 달의 ( )을/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보수, 그 밖의 사유, 보수월액보험료, 보수월액

  • 14

    제74조 (보험료의 면제) 공단은 직장가입자가 제54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같은 조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개월 이상 국외에 체류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그 가입자의 보험료를 면제한다.

    O

  • 15

    제74조 (보험료의 면제) 급여정지 사유가 매월 1일에 없어진 경우나 제54조제2호에 해당하는 가입자 또는 그 피부양자가 국내에 입국하여 입국일이 속하는 그 달에 출국하는 경우에는 그 달의 보험료를 면제하지 아니하거나 보험료의 산정에서 소득월액 및 재산보험료부과점수를 제외하지 아니한다.

    X

  • 16

    령40조 (공무원의 전출 시의 보수월액보험료 납부) 공무원인 직장가입자가 ( )으로 전출된 경우 전출된 날이 속하는 달의 보수월액보험료는 ( )이 전출된 공무원에게 지급할 보수에서 이를 공제하여 납부한다. 다만, ( )이 전출한 날이 속하는 달의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 )이 보수에서 공제하여 납부한다.

    다른기관, 전출전 기관의 장, 전출한 기관의 장, 전입받은 기관의 장

  • 17

    제75조/령45/칙46 (보험료의 경감 등)-ox로만 1.65세 이상인 직장ㆍ지역가입자는 보험료 경감을 받을 수 있다. 2.휴직자는 직장가입자의 경우에만 보험료 경감을 받을 수 있다. 3.영 제45조제2호에 해당하는 지역에 거주하는 지역가입자로서 수산업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어업인은 소득세법 제19조에 따른 사업소득이 연간 50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보험료 경감을 받을 수 있다. 4.요양기관까지의 거리가 멀거나 대중교통으로 이동하는 시간이 오래 걸리는 지역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섬ㆍ벽지 지역에 거주하는 직장ㆍ지역가입자는 보협료 경감을 받을 수있다. 5.[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시와 군의 지역 중 동지역에 거주하는 [소득세법] 제19조에 따른 사업소득이 연간 500만 원 이하인 사람은 보험료 경감을 받을 수있다.

    x, o, o, o, x

  • 18

    제42조 (재산보험료부과점수의 산정기준) ① 법 제72조제1항에 따른 재산보험료부과점수(이하 "재산보험료부과점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재산을 고려하여 산정하되, 구체적인 산정방법은 별표 4와 같다. 1. 「지방세법」 제105조에 따른 재산세의 ( )이 되는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및 항공기. 다만, 종중재산(宗中財産), 마을 공동재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공동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 )는 제외한다. 2.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지역가입자의 경우에는 임차주택에 대한 ( )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산보험료부과점수의 산정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 )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24.5.7]

    과세대상, 건축물 및 토지, 보증금 및 월세금액, 공단의 정관

  • 19

    제46조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연대납부의무 면제 대상 미성년자) 사업소득과 배당소득의 합이 연간 100만원 이하이고 재산이 없는 미성년자는 납부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

    X

  • 20

    제76조 (보험료의 부담) 직장가입자가 교직원인 경우 제3조제2호다목에 해당하는 사용자가 부담액 전부를 부담할 수 없으면 그 부족액을 학교에 속하는 회계에서 부담하게 할 수 있다.

    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