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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규정4(88)
20問 • 5ヶ月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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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問題一覧

  • 1

    제80조 (실비보상 등) 직원은 「보수규정」에 따른 보수를 받는 외에 (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 )에 필요한 ( )이나 ( )을 위한 ( )를 지급받을 수 있다.

    규칙, 직무수행, 실비보상, 복리후생, 보조비

  • 2

    제81조 (안전 및 ㄱ ) 직원의 안전 및 ( ㄱ )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건강진단, 안전보건관리규정

  • 3

    제82조 (재해보상) ( )은 ( ) 사망이나 부상, 질병 등의 피해를 입은 직원에 대하여 「 」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 )

    공단, 업무상, 근로기준법, 보상한다.

  • 4

    인74(징계위원회) 지역본부 · 지사 소속 3급 이상 직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은 중앙징계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한다.

    O

  • 5

    제76조 (재심의) 중앙징계위원회는 재심의 청구에 대하여 원래의 징계보다 무겁게 의결할 수 없고, 재심의 청구에 따른재심의 결과 징계의 종류 또는 정도가 달라진 경우 그 효력은 원래의 징계가 있었던 날로 소급할 수 있다.

    X

  • 6

    제14조 (결격사유) 직원의 결격사유로 잘못 설명된것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파면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 7

    제38조 (직원의 의무) ① 직원은 법령, 공단 ( ) 및 직무상 ( )을 준수해야 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 ② 직원은 공사(公私)를 분별해야 하며, 친절 · 공정하고 신속 · 정확하게 업무를 처리해야 한다. ③ 직원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1. 직무 여부와 관계없이 공단 직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 2. 공단의 ( )을 저해하거나 공단에 재산상 손해를 입히는 행위 3. ( )의 승인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직장을 이탈하는 행위

    내부규정, 정당한 명령, 사업수행, 소속 부서장

  • 8

    제29조 (특별승진) ①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직원에 대하여 제23조 및 제26조에도 불구하고 중앙승진위원회의 심의 · 의결을 거쳐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승진을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23.12.27.>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 )이 탁월하여 공단 발전에 큰 공헌을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나. 공단의 ( ) 발전에 큰 공헌을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 재직 중 ( )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직원이 ( ) 사망한 경우 2. 해당 직급에서의 근속기간이 ( )에서 1년을 뺀 기간 이상일 것 3. 제28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을 것

    직무수행능력, 예산절감 및 행정운영, 현저한 공적, 공단의 직무를 수행하던 중, 승진소요최저연수

  • 9

    제83조 (계약제 직원 등의 인사)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위는 「직제규정」에 따른 정원 범위 내에서 근로계약에 기간을 정하여 근무하는 직원(이하 "계약제 직원"이라 한다)으로 임용할 수 있다. 다만, 제2호의 직위에 제17조제1항에 따라 공단 외부의 사람을 채용하는 경우에는 계약제 직원으로 임용해야 한다.<개정 2024.8.28.> 1. 「직제규정」 제5조제1항제2호의 ( ) 직원의 직위 2. 제17조에 따른 ( ) 3. 그 밖에 ( )이 요구되거나 특수성이 요구되어 계약제로 임용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이사장이 인정하는 직위 ② 이사장은 공단의 사업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직제규정」에 따른 정원에 포함되지 않는 인력으로 ( ㄹ )를 사용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계약제 직원 및 ( ㄹ )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연구직, 개방형직위, 전문적인 지식 또는 기술, 기간제 근로자

  • 10

    제67조 (직권면직)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면허 또는 자격의 효력이 없어지거나 취소되어 담당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이사장은 중앙위원회의 심의 · 의결을 거쳐 직권으로 면직시킬 수 있다.

    o

  • 11

    제67조 (직권면직) 이사장은 소속 직원을 면직시킬 때에는 임용 형태, 업무실적, 직무수행역량, 징계사실 등을 고려하여 면직기준을 정해야 한다.<개정 2020.7.2.>

    X

  • 12

    제58조의2 (휴직의 목적 외 사용 금지 등) 이사장은 직원이 제1항을 위반하지 않도록 휴직을 신청한 직원 및 휴직 중인 직원을 관리해야 하며, 휴직을 신청한 직원 및 휴직 중인 직원은 이사장에게 복무상황을 정기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이 경우 직원 관리 및 복무상황 보고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X

  • 13

    제59조 (복직) 휴직 중인 직원은 휴직사유가 없어진 경우 그 날부터 30일 이내에, 휴직기간이 끝나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휴직기간이 끝나는 날의 15일 전까지 복직신고를 해야한다.

    O

  • 14

    인58(휴직) 공단 업무와 관련 있는 국제기구 또는 국가기관(공공단체를 포함한다)에 임시로 채용되는 경우 해당 채용 기간 동안 이사장은 휴직을 명해야 한다.

    X

  • 15

    인58(휴직) 사고나 질병 등으로 장기간 요양이 필요한 부모가 있는 간호를 위해 본인이 신청한 경우 1년 이내에 이사장은 휴직을 명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재직중 총 2년을 넘을 수 없다.

    3

  • 16

    인58(휴직) 8세 이하 자녀를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자녀 1명당 3년 이내에 이사장은 휴직을 명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자녀 1명에 대한 육아휴직은 최대 4회(본인이 임신 중에 사용한 육아휴직 횟수는 포함하지 아니한다)까지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다.

    X

  • 17

    (인58휴직) 이사장은 외국의 대학 이상의 교육기관이나 이에 상응하는 연구기관에 ( )으로 유학하는 경우: ( )에 휴직을 ( ). 다만, 유학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 )하여 ( )에서 연장할 수 있다.

    개인자격, 2년 이내, 명할 수 있다., 1회에 한정, 2년의 범위

  • 18

    제36조 (평정의 방법 등) ① 근무평정은 평정 대상을 직군 · 직렬 · 직급별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다만, 이사장이 효율적인 인력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로 다른 직군을 통합하여 근무평정을 실시할 수 있다.

    X

  • 19

    별3(근무평정의 구성항목별 평정점수) 1.1급직원의 근무평정의 구성항목별 평정점수에 ( )에 대한 평정점수는 없다. 2. 3급 이하 직원의 근무평정의 구성항목별 평정점수에 ( )에 대한 평정점수는 없다.

    교육훈련성적평정, 경력평정, 내부평가평정

  • 20

    제36조 (평정의 방법 등) ③ 근무평정은 각 항목별 평정점수의 합산점수에 가점평정 점수를 가산하는 방식으로 실시한다.

    O

  • 1장 총칙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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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영은 · 20問 · 4ヶ月前

    1장 총칙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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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問 • 4ヶ月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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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장 가입자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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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장 가입자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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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問 • 7ヶ月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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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장 가입자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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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장 가입자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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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問 • 3ヶ月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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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장 국민건강보험공단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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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영은 · 20問 · 7ヶ月前

    3장 국민건강보험공단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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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問 • 7ヶ月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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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장 국민건강보험공단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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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장 국민건강보험공단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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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問 • 4ヶ月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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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장 국민건강보험공단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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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장 국민건강보험공단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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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장 보험급여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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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장 보험급여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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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問 • 7ヶ月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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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장 보험급여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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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장 보험급여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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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장 보험급여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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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장 보험급여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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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問 • 4ヶ月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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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장 보험급여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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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장 보험급여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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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問 • 4ヶ月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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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장 보험급여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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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장 보험급여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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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問 • 4ヶ月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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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장 보험급여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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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장 보험급여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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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장 보험급여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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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영은 · 20問 · 3ヶ月前

    4장 보험급여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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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장 보험급여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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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장 보험급여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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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장 보험급여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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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장 보험급여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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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問 • 3ヶ月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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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장 보험급여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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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장 보험급여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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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장 보험급여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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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問 • 3ヶ月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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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장 건강보험심사평가원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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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장 보험료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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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장 보험료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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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問 • 8ヶ月前
    위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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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제80조 (실비보상 등) 직원은 「보수규정」에 따른 보수를 받는 외에 (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 )에 필요한 ( )이나 ( )을 위한 ( )를 지급받을 수 있다.

    규칙, 직무수행, 실비보상, 복리후생, 보조비

  • 2

    제81조 (안전 및 ㄱ ) 직원의 안전 및 ( ㄱ )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건강진단, 안전보건관리규정

  • 3

    제82조 (재해보상) ( )은 ( ) 사망이나 부상, 질병 등의 피해를 입은 직원에 대하여 「 」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 )

    공단, 업무상, 근로기준법, 보상한다.

  • 4

    인74(징계위원회) 지역본부 · 지사 소속 3급 이상 직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은 중앙징계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한다.

    O

  • 5

    제76조 (재심의) 중앙징계위원회는 재심의 청구에 대하여 원래의 징계보다 무겁게 의결할 수 없고, 재심의 청구에 따른재심의 결과 징계의 종류 또는 정도가 달라진 경우 그 효력은 원래의 징계가 있었던 날로 소급할 수 있다.

    X

  • 6

    제14조 (결격사유) 직원의 결격사유로 잘못 설명된것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파면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 7

    제38조 (직원의 의무) ① 직원은 법령, 공단 ( ) 및 직무상 ( )을 준수해야 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 ② 직원은 공사(公私)를 분별해야 하며, 친절 · 공정하고 신속 · 정확하게 업무를 처리해야 한다. ③ 직원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1. 직무 여부와 관계없이 공단 직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 2. 공단의 ( )을 저해하거나 공단에 재산상 손해를 입히는 행위 3. ( )의 승인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직장을 이탈하는 행위

    내부규정, 정당한 명령, 사업수행, 소속 부서장

  • 8

    제29조 (특별승진) ①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직원에 대하여 제23조 및 제26조에도 불구하고 중앙승진위원회의 심의 · 의결을 거쳐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승진을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23.12.27.>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 )이 탁월하여 공단 발전에 큰 공헌을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나. 공단의 ( ) 발전에 큰 공헌을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 재직 중 ( )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직원이 ( ) 사망한 경우 2. 해당 직급에서의 근속기간이 ( )에서 1년을 뺀 기간 이상일 것 3. 제28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을 것

    직무수행능력, 예산절감 및 행정운영, 현저한 공적, 공단의 직무를 수행하던 중, 승진소요최저연수

  • 9

    제83조 (계약제 직원 등의 인사)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위는 「직제규정」에 따른 정원 범위 내에서 근로계약에 기간을 정하여 근무하는 직원(이하 "계약제 직원"이라 한다)으로 임용할 수 있다. 다만, 제2호의 직위에 제17조제1항에 따라 공단 외부의 사람을 채용하는 경우에는 계약제 직원으로 임용해야 한다.<개정 2024.8.28.> 1. 「직제규정」 제5조제1항제2호의 ( ) 직원의 직위 2. 제17조에 따른 ( ) 3. 그 밖에 ( )이 요구되거나 특수성이 요구되어 계약제로 임용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이사장이 인정하는 직위 ② 이사장은 공단의 사업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직제규정」에 따른 정원에 포함되지 않는 인력으로 ( ㄹ )를 사용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계약제 직원 및 ( ㄹ )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연구직, 개방형직위, 전문적인 지식 또는 기술, 기간제 근로자

  • 10

    제67조 (직권면직)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면허 또는 자격의 효력이 없어지거나 취소되어 담당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이사장은 중앙위원회의 심의 · 의결을 거쳐 직권으로 면직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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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제67조 (직권면직) 이사장은 소속 직원을 면직시킬 때에는 임용 형태, 업무실적, 직무수행역량, 징계사실 등을 고려하여 면직기준을 정해야 한다.<개정 2020.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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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제58조의2 (휴직의 목적 외 사용 금지 등) 이사장은 직원이 제1항을 위반하지 않도록 휴직을 신청한 직원 및 휴직 중인 직원을 관리해야 하며, 휴직을 신청한 직원 및 휴직 중인 직원은 이사장에게 복무상황을 정기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이 경우 직원 관리 및 복무상황 보고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X

  • 13

    제59조 (복직) 휴직 중인 직원은 휴직사유가 없어진 경우 그 날부터 30일 이내에, 휴직기간이 끝나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휴직기간이 끝나는 날의 15일 전까지 복직신고를 해야한다.

    O

  • 14

    인58(휴직) 공단 업무와 관련 있는 국제기구 또는 국가기관(공공단체를 포함한다)에 임시로 채용되는 경우 해당 채용 기간 동안 이사장은 휴직을 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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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인58(휴직) 사고나 질병 등으로 장기간 요양이 필요한 부모가 있는 간호를 위해 본인이 신청한 경우 1년 이내에 이사장은 휴직을 명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재직중 총 2년을 넘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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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인58(휴직) 8세 이하 자녀를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자녀 1명당 3년 이내에 이사장은 휴직을 명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자녀 1명에 대한 육아휴직은 최대 4회(본인이 임신 중에 사용한 육아휴직 횟수는 포함하지 아니한다)까지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다.

    X

  • 17

    (인58휴직) 이사장은 외국의 대학 이상의 교육기관이나 이에 상응하는 연구기관에 ( )으로 유학하는 경우: ( )에 휴직을 ( ). 다만, 유학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 )하여 ( )에서 연장할 수 있다.

    개인자격, 2년 이내, 명할 수 있다., 1회에 한정, 2년의 범위

  • 18

    제36조 (평정의 방법 등) ① 근무평정은 평정 대상을 직군 · 직렬 · 직급별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다만, 이사장이 효율적인 인력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로 다른 직군을 통합하여 근무평정을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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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별3(근무평정의 구성항목별 평정점수) 1.1급직원의 근무평정의 구성항목별 평정점수에 ( )에 대한 평정점수는 없다. 2. 3급 이하 직원의 근무평정의 구성항목별 평정점수에 ( )에 대한 평정점수는 없다.

    교육훈련성적평정, 경력평정, 내부평가평정

  • 20

    제36조 (평정의 방법 등) ③ 근무평정은 각 항목별 평정점수의 합산점수에 가점평정 점수를 가산하는 방식으로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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