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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장 국민건강보험공단2(9)
20問 • 7ヶ月前
  • 위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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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問題一覧

  • 1

    제14조 (업무 등) ①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장한다. <개정 2017.2.8> 1.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 ) 2. 보험료와 그 밖에 이 법에 따른 징수금의 ( ) 3. ( )의 관리 4.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질병의 조기발견 · 예방 및 건강관리를 위하여 ( )과 ( )등을 활용하여 실시하는 예방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5. ( )의 지급 6. 자산의 관리 · 운영 및 ( ) 7. ( )의 운영 8. 건강보험에 관한 ( ) 9. 건강보험에 관한 ( ) 10. 이 법에서 공단의 업무로 정하고 있는 사항 11. 「국민연금법」,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임금채권보장법」 및 「석면피해구제법」(이하 "징수위탁근거법"이라 한다)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 12.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 13. 그 밖에 건강보험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업무

    자격관리, 부과ㆍ징수, 보험급여, 요양급여 실시현황, 건강검진결과, 보험급여비용, 증식사업, 의료시설, 교육훈련 및 홍보, 조사연구 및 국제협력

  • 2

    령14조 (재정운영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34조제2항제2호에 따라 농어업인 단체, 도시자영업자단체 및 시민단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제2호에 따른 위원을 추천한다. 1. 농어업인 단체 및 도시자영업자단체: ( )명 추천 2. 시민단체: ( )명 추천 ② 법 제34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공무원"이란 ( )이 해당 기관 소속의 ( )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각각 1명씩 지명하는 사람을 말한다.

    각각 3, 4, 기획재정부장관 및 보건복지부장관, 4급 이상

  • 3

    제38조 (준비금) 준비금의 관리 및 운영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고, 준비금은 부족한 보험급여 비용에 충당하거나 지출할 현금이 부족할 때 외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 현금 지출에 준비금을 사용한 경우에는 해당 회계연도 중에 이를 보전(補塡)하여야 한다.

    O

  • 4

    제36조 (예산) 이사장은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예산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6.3.22>

    X

  • 5

    제22조 (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공단을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임기 중 공단의 ( )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 ( )는 이사장의 명을 받아 공단의 업무를 집행한다. ③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임이사 중 1명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상임이사가 없거나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 )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감사는 공단의 업무, 회계 및 ( )을 감사한다.

    경영성과, 상임이사, 임원, 재산상황

  • 6

    제38조 (준비금) ② 제1항에 따른 준비금은 부족한 보험급여 비용에 충당하거나 지출할 현금이 부족할 때 외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 현금 지출에 준비금을 사용한 경우에는 다음 회계연도 중에 이를 보전(補塡)하여야 한다.

    해당

  • 7

    제26조 (이사회) 이사회는 이사와 감사로 구성하고,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이사회의 의결 사항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사장과 이사

  • 8

    제17조 (정관) ① 공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 ) 4. ( )에 관한 사항 5. 이사회의 운영 6. 재정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 7. ( )에 관한 사항 8.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9.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10. ( ) 11.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2. 공고에 관한 사항

    사무소의 소재지, 임직원, 보험료 및 보험급여, 업무와 그 집행

  • 9

    법14조 (업무 등) 가입자 및 피부양자 질병의 조기발견 · 예방 및 건강증진을 위하여 요양급여 실시 현황과 건강검진 결과 등을 활용하여 실시하는 예방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X

  • 10

    제38조 (준비금) ① 공단은 회계연도마다 ( ) 중에서 그 연도의 보험급여에 든 비용의 ( )하는 금액을 그 연도에 든 비용의 ( )에 이를 때까지 준비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준비금은 부족한 보험급여 비용에 충당하거나 지출할 현금이 부족할 때 외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 ( )에 준비금을 사용한 경우에는 ( ) 회계연도 중에 이를 (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준비금의 관리 및 운영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 ).

    결산상의 잉여금, 100분의 5 이상에 상당, 100분의 50, 현금지출, 해당, 보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 11

    제21조 (징수이사) ⑥ 제4항에 따른 계약 조건에 관한 협의, 제5항에 따른 계약 체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O

  • 12

    제21조 (징수이사) ② 징수이사 후보를 추천하기 위하여 공단에 이사를 위원으로 하는 징수이사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이 경우 추천위원회의 위원장은 이사장이 지명하는 인사업무를 담당하는 상임이사로 한다.

    X

  • 13

    제21조 (징수이사) ③ 추천위원회는 일반 일간신문에 징수이사 후보의 모집 공고를 하여야 하며, 이와 별도로 적임자로 판단되는 징수이사 후보를 조사하거나 전문단체에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주요

  • 14

    제9조 (징수이사 후보의 자격기준 및 심사기준 등) 징수이사추천위원회가 징수이사 후보 심사기준에는 경영, 경제 및 사회보험에 관한 학식, 문제에 대한 예측 및 예방조치 능력과 조직관리 능력도 포함된다.

    O

  • 15

    제9조 (징수이사 후보의 자격기준 및 심사기준 등) ① 법 제21조제1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이란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이사장이 정하는 단위 부서장 이상의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법 제14조제1항제2호 및 제11호에 따른 업무에 관한 전문지식 및 경험을 갖추고 경영혁신을 추진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한다.

    X

  • 16

    제17조 (정관) ① 공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임직원에 관한 사항 5. 이사회의 운영 6. 재정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 7. 보험료 및 보험급여비용에 관한 사항 8.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9. 자산의 관리운영 및 증식 10. 업무와 그 집행 11.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2. 공고에 관한 사항

    보험급여,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 17

    제37조 (차입금) 공단은 지출할 현금이 부족한 경우 1년 이상 장기로 차입하려면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o

  • 18

    제39조 (결산) ① 공단은 회계연도마다 결산보고서와 사업보고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X

  • 19

    제39조의2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에 대한 출연) 공단은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에 사용되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출연 금액의 상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출연할 수 있다.

  • 20

    법20(임원) 공단의 비상임이사를 추천할 수 있는 단체를 모두 고르시오.

    노동조합, 사용자단체, 시민단체, 소비자단체, 농어업인단체, 노인단체

  • 1장 총칙2(2)*

    1장 총칙2(2)*

    위영은 · 20問 · 4ヶ月前

    1장 총칙2(2)*

    1장 총칙2(2)*

    20問 • 4ヶ月前
    위영은

    2장 가입자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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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영은 · 20問 · 7ヶ月前

    2장 가입자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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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問 • 7ヶ月前
    위영은

    2장 가입자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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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영은 · 20問 · 3ヶ月前

    2장 가입자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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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問 • 3ヶ月前
    위영은

    3장 국민건강보험공단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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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영은 · 20問 · 4ヶ月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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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問 • 4ヶ月前
    위영은

    3장 국민건강보험공단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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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영은 · 20問 · 4ヶ月前

    3장 국민건강보험공단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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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問 • 4ヶ月前
    위영은

    4장 보험급여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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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영은 · 20問 · 7ヶ月前

    4장 보험급여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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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問 • 7ヶ月前
    위영은

    4장 보험급여8(20)

    4장 보험급여8(20)

    위영은 · 20問 · 5ヶ月前

    4장 보험급여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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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問 • 5ヶ月前
    위영은

    4장 보험급여9(21)

    4장 보험급여9(21)

    위영은 · 20問 · 4ヶ月前

    4장 보험급여9(21)

    4장 보험급여9(21)

    20問 • 4ヶ月前
    위영은

    4장 보험급여10(22)

    4장 보험급여10(22)

    위영은 · 20問 · 4ヶ月前

    4장 보험급여10(22)

    4장 보험급여10(22)

    20問 • 4ヶ月前
    위영은

    4장 보험급여11(23)

    4장 보험급여11(23)

    위영은 · 20問 · 4ヶ月前

    4장 보험급여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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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問 • 4ヶ月前
    위영은

    4장 보험급여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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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장 보험급여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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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問 • 4ヶ月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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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장 보험급여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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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장 보험급여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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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問 • 3ヶ月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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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장 보험급여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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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장 보험급여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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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問 • 3ヶ月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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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장 보험급여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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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장 보험급여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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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問 • 3ヶ月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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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장 보험급여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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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영은 · 20問 · 3ヶ月前

    4장 보험급여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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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問 • 3ヶ月前
    위영은

    4장 보험급여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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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장 보험급여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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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問 • 3ヶ月前
    위영은

    5장 건강보험심사평가원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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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영은 · 18問 · 5ヶ月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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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問 • 5ヶ月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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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장 보험료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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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영은 · 20問 · 8ヶ月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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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問 • 8ヶ月前
    위영은

    6장 보험료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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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영은 · 20問 · 8ヶ月前

    6장 보험료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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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問 • 8ヶ月前
    위영은

    問題一覧

  • 1

    제14조 (업무 등) ①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장한다. <개정 2017.2.8> 1.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 ) 2. 보험료와 그 밖에 이 법에 따른 징수금의 ( ) 3. ( )의 관리 4.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질병의 조기발견 · 예방 및 건강관리를 위하여 ( )과 ( )등을 활용하여 실시하는 예방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5. ( )의 지급 6. 자산의 관리 · 운영 및 ( ) 7. ( )의 운영 8. 건강보험에 관한 ( ) 9. 건강보험에 관한 ( ) 10. 이 법에서 공단의 업무로 정하고 있는 사항 11. 「국민연금법」,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임금채권보장법」 및 「석면피해구제법」(이하 "징수위탁근거법"이라 한다)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 12.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 13. 그 밖에 건강보험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업무

    자격관리, 부과ㆍ징수, 보험급여, 요양급여 실시현황, 건강검진결과, 보험급여비용, 증식사업, 의료시설, 교육훈련 및 홍보, 조사연구 및 국제협력

  • 2

    령14조 (재정운영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34조제2항제2호에 따라 농어업인 단체, 도시자영업자단체 및 시민단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제2호에 따른 위원을 추천한다. 1. 농어업인 단체 및 도시자영업자단체: ( )명 추천 2. 시민단체: ( )명 추천 ② 법 제34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공무원"이란 ( )이 해당 기관 소속의 ( )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각각 1명씩 지명하는 사람을 말한다.

    각각 3, 4, 기획재정부장관 및 보건복지부장관, 4급 이상

  • 3

    제38조 (준비금) 준비금의 관리 및 운영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고, 준비금은 부족한 보험급여 비용에 충당하거나 지출할 현금이 부족할 때 외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 현금 지출에 준비금을 사용한 경우에는 해당 회계연도 중에 이를 보전(補塡)하여야 한다.

    O

  • 4

    제36조 (예산) 이사장은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예산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6.3.22>

    X

  • 5

    제22조 (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공단을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임기 중 공단의 ( )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 ( )는 이사장의 명을 받아 공단의 업무를 집행한다. ③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임이사 중 1명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상임이사가 없거나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 )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감사는 공단의 업무, 회계 및 ( )을 감사한다.

    경영성과, 상임이사, 임원, 재산상황

  • 6

    제38조 (준비금) ② 제1항에 따른 준비금은 부족한 보험급여 비용에 충당하거나 지출할 현금이 부족할 때 외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 현금 지출에 준비금을 사용한 경우에는 다음 회계연도 중에 이를 보전(補塡)하여야 한다.

    해당

  • 7

    제26조 (이사회) 이사회는 이사와 감사로 구성하고,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이사회의 의결 사항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사장과 이사

  • 8

    제17조 (정관) ① 공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 ) 4. ( )에 관한 사항 5. 이사회의 운영 6. 재정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 7. ( )에 관한 사항 8.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9.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10. ( ) 11.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2. 공고에 관한 사항

    사무소의 소재지, 임직원, 보험료 및 보험급여, 업무와 그 집행

  • 9

    법14조 (업무 등) 가입자 및 피부양자 질병의 조기발견 · 예방 및 건강증진을 위하여 요양급여 실시 현황과 건강검진 결과 등을 활용하여 실시하는 예방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X

  • 10

    제38조 (준비금) ① 공단은 회계연도마다 ( ) 중에서 그 연도의 보험급여에 든 비용의 ( )하는 금액을 그 연도에 든 비용의 ( )에 이를 때까지 준비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준비금은 부족한 보험급여 비용에 충당하거나 지출할 현금이 부족할 때 외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 ( )에 준비금을 사용한 경우에는 ( ) 회계연도 중에 이를 (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준비금의 관리 및 운영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 ).

    결산상의 잉여금, 100분의 5 이상에 상당, 100분의 50, 현금지출, 해당, 보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 11

    제21조 (징수이사) ⑥ 제4항에 따른 계약 조건에 관한 협의, 제5항에 따른 계약 체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O

  • 12

    제21조 (징수이사) ② 징수이사 후보를 추천하기 위하여 공단에 이사를 위원으로 하는 징수이사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이 경우 추천위원회의 위원장은 이사장이 지명하는 인사업무를 담당하는 상임이사로 한다.

    X

  • 13

    제21조 (징수이사) ③ 추천위원회는 일반 일간신문에 징수이사 후보의 모집 공고를 하여야 하며, 이와 별도로 적임자로 판단되는 징수이사 후보를 조사하거나 전문단체에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주요

  • 14

    제9조 (징수이사 후보의 자격기준 및 심사기준 등) 징수이사추천위원회가 징수이사 후보 심사기준에는 경영, 경제 및 사회보험에 관한 학식, 문제에 대한 예측 및 예방조치 능력과 조직관리 능력도 포함된다.

    O

  • 15

    제9조 (징수이사 후보의 자격기준 및 심사기준 등) ① 법 제21조제1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이란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이사장이 정하는 단위 부서장 이상의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법 제14조제1항제2호 및 제11호에 따른 업무에 관한 전문지식 및 경험을 갖추고 경영혁신을 추진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한다.

    X

  • 16

    제17조 (정관) ① 공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임직원에 관한 사항 5. 이사회의 운영 6. 재정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 7. 보험료 및 보험급여비용에 관한 사항 8.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9. 자산의 관리운영 및 증식 10. 업무와 그 집행 11.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2. 공고에 관한 사항

    보험급여,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 17

    제37조 (차입금) 공단은 지출할 현금이 부족한 경우 1년 이상 장기로 차입하려면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o

  • 18

    제39조 (결산) ① 공단은 회계연도마다 결산보고서와 사업보고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X

  • 19

    제39조의2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에 대한 출연) 공단은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에 사용되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출연 금액의 상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출연할 수 있다.

  • 20

    법20(임원) 공단의 비상임이사를 추천할 수 있는 단체를 모두 고르시오.

    노동조합, 사용자단체, 시민단체, 소비자단체, 농어업인단체, 노인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