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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장 보험급여16(28)
20問 • 3ヶ月前
  • 위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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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問題一覧

  • 1

    령26조 (급여의 제한) ③ 법 제5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미만인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소득은 제41조제1항에 따른 소득을 말하고, 재산은 제4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재산을 말한다. <신설 2019.6.11, 2021.12.31, 2024.5.7> 1. 법 제53조제3항제2호의 보험료를 체납한 가입자가 속한 세대의 ( )이 336만원 미만이고, 그 세대의 ( )에 대한 「지방세법」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6까지의 규정에 따른 ( ㄷ )이 450만원 미만일 것. 다만, 가입자가 미성년자, 65세 이상인 사람 또는 ( )한 장애인인 경우에는 그 소득 및 재산에 대한 ( ㄷ )이 각각 공단이 정하는 금액 ( )일 것 2. 법 제53조제3항제2호의 보험료를 체납한 가입자가 「소득세법」 제168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이 없을 것

    소득, 재산, 과세표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 미만

  • 2

    제53조 (급여의 제한) ③ 공단은 (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다음 각 호의 보험료를 체납한 경우 그 체납한 보험료를 ( )할 때까지 그 가입자 및 피부양자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월별 보험료의 총체납횟수(이미 납부된 체납보험료는 총체납횟수에서 제외하며, 보험료의 ( )은 고려하지 아니한다)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횟수 미만이거나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소득 · 재산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12.11, 2024.2.6> 1. 제69조제4항제2호에 따른 ( ) 2. 제69조제5항에 따른 ( )

    가입자, 완납, 체납기간, 보수외 소득월액보험료, 세대단위의 보험료

  • 3

    제46조 제41조제1항제2호의 ( ㄱ )에 대한 요양급여비용은 제45조에도 불구하고 요양기관의 ( ㄱ )( ) 등을 고려하여 (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 ).

    약제ㆍ치료재료, 구입금액, 대통령령, 달리 산정할 수 있다.

  • 4

    칙20조 (요양급여비용의 심사 · 지급) ② 심사평가원의 원장은 제1항에 따라 심사를 하는 경우에는 요양급여비용에 대한 심사청구를 받은 날부터 40일(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통보하는 경우에는 15일) 이내에 심사하여 그 내용이 기재된 요양급여비용 지급통보서를 해당 요양기관에 송부해야 한다.

    X

  • 5

    칙20조 (요양급여비용의 심사 · 지급) ③ 공단은 법 제47조제3항에 따라 요양기관에 지급할 요양급여비용에서 과다하게 납부된 본인부담액을 공제한 경우에는 그 공제 내용을 요양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O

  • 6

    제47조 (요양급여비용의 청구와 지급 등)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심사청구를 「의료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의사회 · 치과의사회 · 한의사회 · 조산사회 또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신고한 각각의 지부 및 분회가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2.12.27>

    요양기관

  • 7

    령22조의2 (요양급여비용의 지급 보류 등) ②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요양기관은 지급 보류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요양급여비용의 지급 보류에 대한 이의신청서에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X

  • 8

    령22조의2 (요양급여비용의 지급 보류 등) ⑥ 제5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공단은 지체 없이 지급 보류된 요양급여비용과 지급 보류된 기간 동안의 이자를 지급해야 한다. <개정 2024.8.20>

    O

  • 9

    제48조 (요양급여 대상 여부의 확인 등) ① 가입자나 피부양자는 자신이 부담한 비용이 제41조제4항에 따라 요양급여 대상에서 제외되는 비용인지 여부에 대하여 심사평가원에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X

  • 10

    제48조 (요양급여 대상 여부의 확인 등) ③ 제2항 후단에 따라 통보받은 요양기관은 받아야 할 금액보다 더 많이 징수한 금액(이하 "과다본인부담금"이라 한다)을 지체 없이 확인을 요청한 사람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O

  • 11

    법49/칙23(요양비) 1. 공단은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요양기관을 이용할 수 없거나 요양기관이 없는 경우 준요양기관에서 질병ㆍ부상ㆍ출산 등에 대하여 요양을 받거나 요양기관이 아닌 장소에서 출산한 경우에는 그 요양급여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입자나 피부양자에게 요양비로 지급한다. 2. 요양기관 외의 장소에서 출산한 경우로 요양비를 지급받으려면 요양비 지급청구서와 요양비 명세서 및 출산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를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3. 요양기관이 없는 경우로 출산(사산의 경우에는 임신 16주 이사인 경우를 말한다)에 대하여 요양을 받은 경우에는 요양비를 지급받으려면 요양비 명세서(약국의 경우에는 요양비처방전을 말한다) 또는 세금계산서[「부가가치세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전자세금계산서(이하 "전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사본 1부 및 요양기관에서 요양을 받을 수 없었던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를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4. 수면무호흡증 환자가 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양압기를 구입ㆍ사용하는 경우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긴급하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한다. 5. 만성신부전중 환자가 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복막관류액 또는 자동복막투석에 사용되는 소모성 재료를 요양기관 외의 의료기기관매업소에서 구입ㆍ사용한 경우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긴급하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한다.

    o, 요양비 명세서 및x, o, 대여받아, 의약품

  • 12

    제53조 (급여의 제한) ① 공단은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보험급여를 하지 아니한다. 1.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에 그 원인이 있거나 고의로 사고를 일으킨 경우 2.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1/공단이나 요양기관의 요양에 관한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3.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55조에 따른 문서와 그 밖의 물건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질문 또는 진단을 기피한 경우 4. (2/질병 · 부상 · 재해로 다른 법령)에 따른 보험급여나 보상(報償) 또는 보상(補償)을 받게 되는 경우 ② 공단은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3/다른 기관으로부터 보험급여)에 상당하는 급여를 받거나 보험급여에 상당하는 비용을 지급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한도에서 보험급여를 하지 아니한다. ③ 공단은 가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다음 각 호의 보험료를 체납한 경우 그 체납한 보험료를 완납할 때까지 그 가입자 및 피부양자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월별 보험료의 총체납횟수(이미 납부된 체납보험료는 총체납횟수에서 제외하며, 보험료의 체납기간은 고려하지 아니한다)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횟수 미만이거나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소득 · 재산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12.11, 2024.2.6> 1. 제69조제4항제2호에 따른 (4/보수월액보험료) 2. 제69조제5항에 따른 세대단위의 보험료 ④ 공단은 제77조제1항제1호에 따라 납부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가 제69조제4항제1호에 따른 보수월액보험료를 체납한 경우에는 (5/그 체납에 대하여 사용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에게도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2019.4.23>

    o, 업무 또는 공무로 생긴, 다른법령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보수외 소득월액보험료, 직장가입자 본인

  • 13

    령26조의3 (부당이득 징수금 체납자의 인적사항 공개 및 공개 제외 사유 등) "체납된 금액의 일부 납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로 가장 잘못 기술된 것은?

    재해 등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은 경우 등으로서 법 제57조의2제2항에 따른 공단이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인적사항등을 공개할 실익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 14

    칙19조 (요양급여비용의 청구) ① 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요양기관 또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 )가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려면 ( )에 ( )에 대한 ( ) 를 첨부하여 심사평가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대행청구단체, 요양급여비용 심사청구서, 급여를 받은 사람, 요양급여비용 명세서

  • 15

    제47조의2 (요양급여비용의 지급 보류) 1. 요양급여비용의 지급을 보류하기 전에 해당 요양기관에 의견 제출의 기회를 줄 수 있다. 2. 법원의 무죄 판결이 선고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위반한 혐의가 입증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단은 지급 보류된 요양급여비용에 지급 보류된 기간 동안의 이자를 가산하여 해당 요양기관에 지급하여야 한다. 3. 지급 보류 절차 및 의견 제출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 지급 보류된 요양급여비용 및 이자의 지급 절차와 이자의산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주어야 한다., 확정, 대통령령

  • 16

    제42조의2 (요양기관의 선별급여 실시에 대한 관리) ④ 제1항에 따른 선별급여의 실시 조건, 제2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 제3항에 따른 선별급여의 실시 제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O

  • 17

    령42조의2 (요양기관의 선별급여 실시에 대한 관리)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요양기관이 제1항에 따른 선별급여의 실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제2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해당 선별급여의 실시를 제한할 수 있다.

    X

  • 18

    제41조의3 (행위 · 치료재료 및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대상 여부의 결정 및 조정)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환자의 진료상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행위 · 치료재료 및 약제의 요양급여대상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X

  • 19

    령18-4(선별급여)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적합성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보건의료 관련 법인 · 단체 · 전문가 등에게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O

  • 20

    제42조 (요양기관)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전문요양기관으로 인정된 요양기관 또는 「의료법」 제3조의4에 따른 상급종합병원에 대하여는 제41조제3항에 따른 요양급여의 절차 및 제45조에 따른 요양급여비용을 다른 요양기관과 달리 할 수 있다. <개정 2016.2.3>

    보건복지부장관은x

  • 1장 총칙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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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영은 · 20問 · 4ヶ月前

    1장 총칙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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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장 가입자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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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장 가입자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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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장 가입자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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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장 가입자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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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장 국민건강보험공단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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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問 • 7ヶ月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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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장 국민건강보험공단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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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장 국민건강보험공단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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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장 국민건강보험공단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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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장 보험급여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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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問 • 7ヶ月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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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장 보험급여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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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장 보험급여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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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장 보험급여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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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장 보험급여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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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장 보험급여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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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問 • 4ヶ月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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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장 보험급여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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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問 • 3ヶ月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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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장 보험급여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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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장 보험급여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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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問 • 3ヶ月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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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장 건강보험심사평가원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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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장 보험료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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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장 보험료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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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問 • 8ヶ月前
    위영은

    問題一覧

  • 1

    령26조 (급여의 제한) ③ 법 제5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미만인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소득은 제41조제1항에 따른 소득을 말하고, 재산은 제4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재산을 말한다. <신설 2019.6.11, 2021.12.31, 2024.5.7> 1. 법 제53조제3항제2호의 보험료를 체납한 가입자가 속한 세대의 ( )이 336만원 미만이고, 그 세대의 ( )에 대한 「지방세법」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6까지의 규정에 따른 ( ㄷ )이 450만원 미만일 것. 다만, 가입자가 미성년자, 65세 이상인 사람 또는 ( )한 장애인인 경우에는 그 소득 및 재산에 대한 ( ㄷ )이 각각 공단이 정하는 금액 ( )일 것 2. 법 제53조제3항제2호의 보험료를 체납한 가입자가 「소득세법」 제168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이 없을 것

    소득, 재산, 과세표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 미만

  • 2

    제53조 (급여의 제한) ③ 공단은 (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다음 각 호의 보험료를 체납한 경우 그 체납한 보험료를 ( )할 때까지 그 가입자 및 피부양자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월별 보험료의 총체납횟수(이미 납부된 체납보험료는 총체납횟수에서 제외하며, 보험료의 ( )은 고려하지 아니한다)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횟수 미만이거나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소득 · 재산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12.11, 2024.2.6> 1. 제69조제4항제2호에 따른 ( ) 2. 제69조제5항에 따른 ( )

    가입자, 완납, 체납기간, 보수외 소득월액보험료, 세대단위의 보험료

  • 3

    제46조 제41조제1항제2호의 ( ㄱ )에 대한 요양급여비용은 제45조에도 불구하고 요양기관의 ( ㄱ )( ) 등을 고려하여 (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 ).

    약제ㆍ치료재료, 구입금액, 대통령령, 달리 산정할 수 있다.

  • 4

    칙20조 (요양급여비용의 심사 · 지급) ② 심사평가원의 원장은 제1항에 따라 심사를 하는 경우에는 요양급여비용에 대한 심사청구를 받은 날부터 40일(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통보하는 경우에는 15일) 이내에 심사하여 그 내용이 기재된 요양급여비용 지급통보서를 해당 요양기관에 송부해야 한다.

    X

  • 5

    칙20조 (요양급여비용의 심사 · 지급) ③ 공단은 법 제47조제3항에 따라 요양기관에 지급할 요양급여비용에서 과다하게 납부된 본인부담액을 공제한 경우에는 그 공제 내용을 요양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O

  • 6

    제47조 (요양급여비용의 청구와 지급 등)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심사청구를 「의료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의사회 · 치과의사회 · 한의사회 · 조산사회 또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신고한 각각의 지부 및 분회가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2.12.27>

    요양기관

  • 7

    령22조의2 (요양급여비용의 지급 보류 등) ②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요양기관은 지급 보류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요양급여비용의 지급 보류에 대한 이의신청서에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X

  • 8

    령22조의2 (요양급여비용의 지급 보류 등) ⑥ 제5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공단은 지체 없이 지급 보류된 요양급여비용과 지급 보류된 기간 동안의 이자를 지급해야 한다. <개정 2024.8.20>

    O

  • 9

    제48조 (요양급여 대상 여부의 확인 등) ① 가입자나 피부양자는 자신이 부담한 비용이 제41조제4항에 따라 요양급여 대상에서 제외되는 비용인지 여부에 대하여 심사평가원에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X

  • 10

    제48조 (요양급여 대상 여부의 확인 등) ③ 제2항 후단에 따라 통보받은 요양기관은 받아야 할 금액보다 더 많이 징수한 금액(이하 "과다본인부담금"이라 한다)을 지체 없이 확인을 요청한 사람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O

  • 11

    법49/칙23(요양비) 1. 공단은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요양기관을 이용할 수 없거나 요양기관이 없는 경우 준요양기관에서 질병ㆍ부상ㆍ출산 등에 대하여 요양을 받거나 요양기관이 아닌 장소에서 출산한 경우에는 그 요양급여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입자나 피부양자에게 요양비로 지급한다. 2. 요양기관 외의 장소에서 출산한 경우로 요양비를 지급받으려면 요양비 지급청구서와 요양비 명세서 및 출산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를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3. 요양기관이 없는 경우로 출산(사산의 경우에는 임신 16주 이사인 경우를 말한다)에 대하여 요양을 받은 경우에는 요양비를 지급받으려면 요양비 명세서(약국의 경우에는 요양비처방전을 말한다) 또는 세금계산서[「부가가치세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전자세금계산서(이하 "전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사본 1부 및 요양기관에서 요양을 받을 수 없었던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를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4. 수면무호흡증 환자가 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양압기를 구입ㆍ사용하는 경우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긴급하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한다. 5. 만성신부전중 환자가 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복막관류액 또는 자동복막투석에 사용되는 소모성 재료를 요양기관 외의 의료기기관매업소에서 구입ㆍ사용한 경우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긴급하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한다.

    o, 요양비 명세서 및x, o, 대여받아, 의약품

  • 12

    제53조 (급여의 제한) ① 공단은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보험급여를 하지 아니한다. 1.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에 그 원인이 있거나 고의로 사고를 일으킨 경우 2.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1/공단이나 요양기관의 요양에 관한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3.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55조에 따른 문서와 그 밖의 물건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질문 또는 진단을 기피한 경우 4. (2/질병 · 부상 · 재해로 다른 법령)에 따른 보험급여나 보상(報償) 또는 보상(補償)을 받게 되는 경우 ② 공단은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3/다른 기관으로부터 보험급여)에 상당하는 급여를 받거나 보험급여에 상당하는 비용을 지급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한도에서 보험급여를 하지 아니한다. ③ 공단은 가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다음 각 호의 보험료를 체납한 경우 그 체납한 보험료를 완납할 때까지 그 가입자 및 피부양자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월별 보험료의 총체납횟수(이미 납부된 체납보험료는 총체납횟수에서 제외하며, 보험료의 체납기간은 고려하지 아니한다)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횟수 미만이거나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소득 · 재산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12.11, 2024.2.6> 1. 제69조제4항제2호에 따른 (4/보수월액보험료) 2. 제69조제5항에 따른 세대단위의 보험료 ④ 공단은 제77조제1항제1호에 따라 납부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가 제69조제4항제1호에 따른 보수월액보험료를 체납한 경우에는 (5/그 체납에 대하여 사용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에게도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2019.4.23>

    o, 업무 또는 공무로 생긴, 다른법령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보수외 소득월액보험료, 직장가입자 본인

  • 13

    령26조의3 (부당이득 징수금 체납자의 인적사항 공개 및 공개 제외 사유 등) "체납된 금액의 일부 납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로 가장 잘못 기술된 것은?

    재해 등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은 경우 등으로서 법 제57조의2제2항에 따른 공단이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인적사항등을 공개할 실익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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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칙19조 (요양급여비용의 청구) ① 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요양기관 또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 )가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려면 ( )에 ( )에 대한 ( ) 를 첨부하여 심사평가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대행청구단체, 요양급여비용 심사청구서, 급여를 받은 사람, 요양급여비용 명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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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7조의2 (요양급여비용의 지급 보류) 1. 요양급여비용의 지급을 보류하기 전에 해당 요양기관에 의견 제출의 기회를 줄 수 있다. 2. 법원의 무죄 판결이 선고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위반한 혐의가 입증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단은 지급 보류된 요양급여비용에 지급 보류된 기간 동안의 이자를 가산하여 해당 요양기관에 지급하여야 한다. 3. 지급 보류 절차 및 의견 제출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 지급 보류된 요양급여비용 및 이자의 지급 절차와 이자의산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주어야 한다., 확정, 대통령령

  • 16

    제42조의2 (요양기관의 선별급여 실시에 대한 관리) ④ 제1항에 따른 선별급여의 실시 조건, 제2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 제3항에 따른 선별급여의 실시 제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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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령42조의2 (요양기관의 선별급여 실시에 대한 관리)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요양기관이 제1항에 따른 선별급여의 실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제2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해당 선별급여의 실시를 제한할 수 있다.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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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1조의3 (행위 · 치료재료 및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대상 여부의 결정 및 조정)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환자의 진료상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행위 · 치료재료 및 약제의 요양급여대상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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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령18-4(선별급여)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적합성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보건의료 관련 법인 · 단체 · 전문가 등에게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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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2조 (요양기관)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전문요양기관으로 인정된 요양기관 또는 「의료법」 제3조의4에 따른 상급종합병원에 대하여는 제41조제3항에 따른 요양급여의 절차 및 제45조에 따른 요양급여비용을 다른 요양기관과 달리 할 수 있다. <개정 2016.2.3>

    보건복지부장관은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