ログイン

4장 보험급여8(20)
20問 • 5ヶ月前
  • 위영은
  • 通報

    問題一覧

  • 1

    칙26조 (장애인 보조기기에 대한 보험급여기준 등) ⑥ 공단은 제2항,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지급청구를 받으면 청구된 내용의 적정성을 지체 없이 확인한 후 지급청구를 한 사람 또는 보조기기 판매업자에게 제1항에 따른 공단의 부담금액을 지급해야 한다.

    O

  • 2

    칙26조 (장애인 보조기기에 대한 보험급여기준 등) ④ 공단은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해당 처방전에 적힌 장애상태 등을 확인하여 신청인이 급여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결정 · 통보해야 하고, 급여 대상으로 통보받은 신청인은 보조기기 업소에서 발행한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등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지출한 금액 명세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X

  • 3

    령23조 (부가급여) ③ 공단은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용을 결제할 수 있는 임신 · 출산 진료비 이용권(이하 "이용권"이라 한다)을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18.12.24, 2020.6.2, 2021.6.29> 1. 임신 · 출산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의 ( ㄱ )에 드는 비용 2. 임신 · 출산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의 ( )에 드는 비용 3. ( ㄷ ) 영유아의 ( ㄱ )에 드는 비용 4. ( ㄷ ) 영유아에게 ( )에 드는 비용

    진료, 약제ㆍ치료재료의 구입, 2세 미만, 처방된 약제ㆍ치료재료의 구입

  • 4

    제50조 (부가급여) 공단은 이 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신 · 출산 진료비, 장제비, 상병수당, 그 밖의 급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5.22>

    실시할 수 있다.

  • 5

    제61조 (요양급여비용의 정산) 다음의 요양급여중 같은 법의 요양급여 2가지를 고르시오. 공단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조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이 이 법에 따라 1)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에 따른 2)요양급여를 지급한 후 그 지급결정이 취소되어 해당 3)요양급여의 비용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4)요양급여가 이 법에 따라 실시할 수 있는 5)요양급여에 상당한 것으로 인정되면 그 6)요양급여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할 수 있다.

    1, 5

  • 6

    별2(본인일부부담금의 부담률 및 부담액) 1.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조산아(早産兒)와 저체중 출생아의 외래진료(출생일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의 외래진료를 말한다)에 대한 요양급여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요양급여의 경우에는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100분의 ( ) 2.가목1)ㆍ2)ㆍ3), 나목, 다목1), 마목, 자목 및 하목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추나요법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요양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해당 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 ). 다만, 보건복지부장관이 따로 정하여 고시하는 추나요법에 대하여 요양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해당 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 )으로 한다. 3.희귀난치성질환등을 가진 사람 중 65세 이상인 사람이 틀니 요양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해당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100분의 ( ) 4.희귀난치성질환등 외의 질환으로 6개월 이상 치료를 받고 있거나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사람 중 65세 이상인 사람이 틀니 요양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해당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100분의 ( ) 5.희귀난치성질환등을 가진 사람 중 65세 이상인 사람이 치과임플란트 요양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해당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100분의 ( ) 6.희귀난치성질환등 외의 질환으로 6개월 이상 치료를 받고 있거나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사람 중 65세 이상인 사람이 치과임플란트 요양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해당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100분의 ( ) 7.희귀난치성질환등을 가진 사람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추나요법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요양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해당 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 ). 다만, 보건복지부장관이 따로 정하여 고시하는 추나요법에 대하여 요양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해당 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 )으로 한다.

    5/50/80/5/15/10/20/30/80

  • 7

    별2(본인일부부담금의 부담률 및 부담액) 제25조제3항제1호에 따른 일반건강검진 결과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질환이나 질병에 대하여 추가적인 진료 또는 검사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사람이 그 질환이나 질병에 대하여 일반건강검진을 받은 날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양급여(의원 및 병원만 해당하되, 결핵에 대한 진료 또는 검사의 경우에는 종합병원 및 상급종합병원도 해당한다)를 받는 경우에는 본인일부부담금은 없는 것으로 한다.

    O

  • 8

    별2(본인일부부담금의 부담률 및 부담액)

    없음, 900원, 500원, 없음

  • 9

    령22조의2 (요양급여비용의 지급 보류 등) 공단은 법 제47조의2제1항 전단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의 지급을 보류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요양기관에 미리 다음 사항을 적은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통보사항으로 틀린것은?

    지급 보류의 대상이 되는 요양급여비용 및 산정 근거

  • 10

    령23(부가급여) 지금은 2020년 5월 23일입니다. 법 제50조에 따른임신 출산 진료비 지원 대상으로 현재 이용권을 사용할 수 없는 사람은 누구인가?

    2019년 1월1일 임신하였으나 2019년8월5일 공단에 임신ㆍ출산 진료비 신청을 하였고 출산일이 2019년 10월2일인 수급권자 김미경

  • 11

    법 제53조(급여의 제한)에 따라 공단이 보험급여를 하지 아니하는 사람에 해당되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은?

    김해시청으로부터 질병지원금 1,000만원을 지원받은 김지원

  • 12

    령22조 1. 한약제: 상한금액 2. 한약제 외의 ( ): 구입금액 3. 삭제 <2014.8.29> 4. ( ): ( )

    약제, 치료재료, 구입금액

  • 13

    령23조 (부가급여) ⑥ 이용권을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은 제5항에 따라 이용권을 발급받은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까지로 한다. <개정 2018.12.24, 2021.6.29> 1. 임신 · 출산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 )(유산 및 사산의 경우 그 해당일)부터 ( ㄴ )이 되는 날 2. ( ㄷ ) 영유아의 법정대리인: ( ㄷ ) 영유아의 ( )부터 ( ㄴ )이 되는 날 ⑦ 이용권으로 결제할 수 있는 금액의 상한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상한을 초과하여 결제할 수 있다. <개정 2018.12.24, 2021.6.29> 1. 하나의 태아를 임신 · 출산한 경우: ( )만원 2. 둘 이상의 태아를 임신 · 출산한 경우: ( )만원

    출산일, 2년, 2세 미만, 출생일, 100, 140

  • 14

    령18조의4 (선별급여) 선별급여의 평가주기는 선별급여를 실시한 날부터 5년마다 평가할 것. 다만, 보건복지부장관은 해당 선별급여의 내용 · 성격 또는 효과 등을 고려하여 신속한 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평가주기를 달리 정할 수 있다.

    O

  • 15

    령18조의4 (선별급여) 보건복지부장관은 적합성평가와 관련하여 전문적 · 심층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건의료 관련 비영리법인 · 단체 또는 전문가 등에게 그 평가를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X

  • 16

    제41조의4 (선별급여)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선별급여(이하 "선별급여"라 한다)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요양급여의 타당성을 평가하여 요양급여 여부를 다시 결정하고, 제41조제3항에 따른 요양급여의 기준을 조정하여야 한다.

    적합성

  • 17

    제57조 (부당이득의 징수) ① 공단은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 · 준요양기관 및 보조기기 판매업자나 보험급여 비용을 받은 요양기관에 대하여 그 보험급여나 보험급여 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한다. <개정 2020.12.29, 2023.5.19>

    X

  • 18

    제57조 (부당이득의 징수) ⑤ 요양기관이 가입자나 피부양자로부터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요양급여비용을 받은 경우 공단은 해당 요양기관으로부터 이를 징수하여 가입자나 피부양자에게 지체 없이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단은 가입자나 피부양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금액을 그 가입자 및 피부양자가 내야 하는 보험료등과 상계할 수 있다. <개정 2013.5.22>

    O

  • 19

    별2(본인일부부담금의 부담률 및 부담액) 본인일부부담금의 부담률이 다른 하나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조산아, 저체중출생아의 외래진료

  • 20

    별4-2(약제의 상한금액의 감액, 요양급여의 적용 정지 및 과징금 부과 기준) ( )에 따른 약제의 상한금액의 감액 및 요양급여의 적용 정지 기준은 약제의 상한금액이 감액된 날 또는 요양급여의 적용이 정지된 날(과징금이 부과된 날을 포함한다)부터 ( )간 ( ㄷ ) 약제에 대한 위반행위로 약제의 상한금액의 감액 또는 요양급여의 적용 정지 처분이나 그에 갈음하는 과징금을 부과(이하 "( ㄹ )"이라 한다)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 ㄹ )을 한 날(약제의 상한금액의 감액 및 요양급여 적용 정지 처분일 또는 과징금 부과일)과 그 ( ㄹ ) 후 다시 ( ㄷ ) 약제에 대한 위반행위를 하여 ( ) 날을 기준으로 한다.

    위반행위의 횟수, 5년, 동일한, 상한금액 감액처분등, 적발된

  • 1장 총칙2(2)*

    1장 총칙2(2)*

    위영은 · 20問 · 4ヶ月前

    1장 총칙2(2)*

    1장 총칙2(2)*

    20問 • 4ヶ月前
    위영은

    2장 가입자2(5)

    2장 가입자2(5)

    위영은 · 20問 · 7ヶ月前

    2장 가입자2(5)

    2장 가입자2(5)

    20問 • 7ヶ月前
    위영은

    2장 가입자3(6)*

    2장 가입자3(6)*

    위영은 · 20問 · 3ヶ月前

    2장 가입자3(6)*

    2장 가입자3(6)*

    20問 • 3ヶ月前
    위영은

    3장 국민건강보험공단2(9)

    3장 국민건강보험공단2(9)

    위영은 · 20問 · 7ヶ月前

    3장 국민건강보험공단2(9)

    3장 국민건강보험공단2(9)

    20問 • 7ヶ月前
    위영은

    3장 국민건강보험공단3(10)

    3장 국민건강보험공단3(10)

    위영은 · 20問 · 4ヶ月前

    3장 국민건강보험공단3(10)

    3장 국민건강보험공단3(10)

    20問 • 4ヶ月前
    위영은

    3장 국민건강보험공단4(11)*

    3장 국민건강보험공단4(11)*

    위영은 · 20問 · 4ヶ月前

    3장 국민건강보험공단4(11)*

    3장 국민건강보험공단4(11)*

    20問 • 4ヶ月前
    위영은

    4장 보험급여7(19)

    4장 보험급여7(19)

    위영은 · 20問 · 7ヶ月前

    4장 보험급여7(19)

    4장 보험급여7(19)

    20問 • 7ヶ月前
    위영은

    4장 보험급여9(21)

    4장 보험급여9(21)

    위영은 · 20問 · 4ヶ月前

    4장 보험급여9(21)

    4장 보험급여9(21)

    20問 • 4ヶ月前
    위영은

    4장 보험급여10(22)

    4장 보험급여10(22)

    위영은 · 20問 · 4ヶ月前

    4장 보험급여10(22)

    4장 보험급여10(22)

    20問 • 4ヶ月前
    위영은

    4장 보험급여11(23)

    4장 보험급여11(23)

    위영은 · 20問 · 4ヶ月前

    4장 보험급여11(23)

    4장 보험급여11(23)

    20問 • 4ヶ月前
    위영은

    4장 보험급여12(24)

    4장 보험급여12(24)

    위영은 · 20問 · 4ヶ月前

    4장 보험급여12(24)

    4장 보험급여12(24)

    20問 • 4ヶ月前
    위영은

    4장 보험급여13(25)

    4장 보험급여13(25)

    위영은 · 20問 · 3ヶ月前

    4장 보험급여13(25)

    4장 보험급여13(25)

    20問 • 3ヶ月前
    위영은

    4장 보험급여14(26)

    4장 보험급여14(26)

    위영은 · 20問 · 3ヶ月前

    4장 보험급여14(26)

    4장 보험급여14(26)

    20問 • 3ヶ月前
    위영은

    4장 보험급여15(27)

    4장 보험급여15(27)

    위영은 · 20問 · 3ヶ月前

    4장 보험급여15(27)

    4장 보험급여15(27)

    20問 • 3ヶ月前
    위영은

    4장 보험급여16(28)

    4장 보험급여16(28)

    위영은 · 20問 · 3ヶ月前

    4장 보험급여16(28)

    4장 보험급여16(28)

    20問 • 3ヶ月前
    위영은

    4장 보험급여17(29)

    4장 보험급여17(29)

    위영은 · 20問 · 3ヶ月前

    4장 보험급여17(29)

    4장 보험급여17(29)

    20問 • 3ヶ月前
    위영은

    5장 건강보험심사평가원2(35)*

    5장 건강보험심사평가원2(35)*

    위영은 · 18問 · 5ヶ月前

    5장 건강보험심사평가원2(35)*

    5장 건강보험심사평가원2(35)*

    18問 • 5ヶ月前
    위영은

    6장 보험료2(37)

    6장 보험료2(37)

    위영은 · 20問 · 8ヶ月前

    6장 보험료2(37)

    6장 보험료2(37)

    20問 • 8ヶ月前
    위영은

    6장 보험료3(38)

    6장 보험료3(38)

    위영은 · 20問 · 8ヶ月前

    6장 보험료3(38)

    6장 보험료3(38)

    20問 • 8ヶ月前
    위영은

    問題一覧

  • 1

    칙26조 (장애인 보조기기에 대한 보험급여기준 등) ⑥ 공단은 제2항,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지급청구를 받으면 청구된 내용의 적정성을 지체 없이 확인한 후 지급청구를 한 사람 또는 보조기기 판매업자에게 제1항에 따른 공단의 부담금액을 지급해야 한다.

    O

  • 2

    칙26조 (장애인 보조기기에 대한 보험급여기준 등) ④ 공단은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해당 처방전에 적힌 장애상태 등을 확인하여 신청인이 급여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결정 · 통보해야 하고, 급여 대상으로 통보받은 신청인은 보조기기 업소에서 발행한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등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지출한 금액 명세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X

  • 3

    령23조 (부가급여) ③ 공단은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용을 결제할 수 있는 임신 · 출산 진료비 이용권(이하 "이용권"이라 한다)을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18.12.24, 2020.6.2, 2021.6.29> 1. 임신 · 출산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의 ( ㄱ )에 드는 비용 2. 임신 · 출산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의 ( )에 드는 비용 3. ( ㄷ ) 영유아의 ( ㄱ )에 드는 비용 4. ( ㄷ ) 영유아에게 ( )에 드는 비용

    진료, 약제ㆍ치료재료의 구입, 2세 미만, 처방된 약제ㆍ치료재료의 구입

  • 4

    제50조 (부가급여) 공단은 이 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신 · 출산 진료비, 장제비, 상병수당, 그 밖의 급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5.22>

    실시할 수 있다.

  • 5

    제61조 (요양급여비용의 정산) 다음의 요양급여중 같은 법의 요양급여 2가지를 고르시오. 공단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조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이 이 법에 따라 1)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에 따른 2)요양급여를 지급한 후 그 지급결정이 취소되어 해당 3)요양급여의 비용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4)요양급여가 이 법에 따라 실시할 수 있는 5)요양급여에 상당한 것으로 인정되면 그 6)요양급여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할 수 있다.

    1, 5

  • 6

    별2(본인일부부담금의 부담률 및 부담액) 1.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조산아(早産兒)와 저체중 출생아의 외래진료(출생일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의 외래진료를 말한다)에 대한 요양급여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요양급여의 경우에는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100분의 ( ) 2.가목1)ㆍ2)ㆍ3), 나목, 다목1), 마목, 자목 및 하목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추나요법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요양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해당 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 ). 다만, 보건복지부장관이 따로 정하여 고시하는 추나요법에 대하여 요양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해당 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 )으로 한다. 3.희귀난치성질환등을 가진 사람 중 65세 이상인 사람이 틀니 요양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해당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100분의 ( ) 4.희귀난치성질환등 외의 질환으로 6개월 이상 치료를 받고 있거나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사람 중 65세 이상인 사람이 틀니 요양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해당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100분의 ( ) 5.희귀난치성질환등을 가진 사람 중 65세 이상인 사람이 치과임플란트 요양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해당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100분의 ( ) 6.희귀난치성질환등 외의 질환으로 6개월 이상 치료를 받고 있거나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사람 중 65세 이상인 사람이 치과임플란트 요양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해당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100분의 ( ) 7.희귀난치성질환등을 가진 사람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추나요법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요양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해당 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 ). 다만, 보건복지부장관이 따로 정하여 고시하는 추나요법에 대하여 요양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해당 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 )으로 한다.

    5/50/80/5/15/10/20/30/80

  • 7

    별2(본인일부부담금의 부담률 및 부담액) 제25조제3항제1호에 따른 일반건강검진 결과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질환이나 질병에 대하여 추가적인 진료 또는 검사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사람이 그 질환이나 질병에 대하여 일반건강검진을 받은 날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양급여(의원 및 병원만 해당하되, 결핵에 대한 진료 또는 검사의 경우에는 종합병원 및 상급종합병원도 해당한다)를 받는 경우에는 본인일부부담금은 없는 것으로 한다.

    O

  • 8

    별2(본인일부부담금의 부담률 및 부담액)

    없음, 900원, 500원, 없음

  • 9

    령22조의2 (요양급여비용의 지급 보류 등) 공단은 법 제47조의2제1항 전단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의 지급을 보류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요양기관에 미리 다음 사항을 적은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통보사항으로 틀린것은?

    지급 보류의 대상이 되는 요양급여비용 및 산정 근거

  • 10

    령23(부가급여) 지금은 2020년 5월 23일입니다. 법 제50조에 따른임신 출산 진료비 지원 대상으로 현재 이용권을 사용할 수 없는 사람은 누구인가?

    2019년 1월1일 임신하였으나 2019년8월5일 공단에 임신ㆍ출산 진료비 신청을 하였고 출산일이 2019년 10월2일인 수급권자 김미경

  • 11

    법 제53조(급여의 제한)에 따라 공단이 보험급여를 하지 아니하는 사람에 해당되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은?

    김해시청으로부터 질병지원금 1,000만원을 지원받은 김지원

  • 12

    령22조 1. 한약제: 상한금액 2. 한약제 외의 ( ): 구입금액 3. 삭제 <2014.8.29> 4. ( ): ( )

    약제, 치료재료, 구입금액

  • 13

    령23조 (부가급여) ⑥ 이용권을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은 제5항에 따라 이용권을 발급받은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까지로 한다. <개정 2018.12.24, 2021.6.29> 1. 임신 · 출산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 )(유산 및 사산의 경우 그 해당일)부터 ( ㄴ )이 되는 날 2. ( ㄷ ) 영유아의 법정대리인: ( ㄷ ) 영유아의 ( )부터 ( ㄴ )이 되는 날 ⑦ 이용권으로 결제할 수 있는 금액의 상한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상한을 초과하여 결제할 수 있다. <개정 2018.12.24, 2021.6.29> 1. 하나의 태아를 임신 · 출산한 경우: ( )만원 2. 둘 이상의 태아를 임신 · 출산한 경우: ( )만원

    출산일, 2년, 2세 미만, 출생일, 100, 140

  • 14

    령18조의4 (선별급여) 선별급여의 평가주기는 선별급여를 실시한 날부터 5년마다 평가할 것. 다만, 보건복지부장관은 해당 선별급여의 내용 · 성격 또는 효과 등을 고려하여 신속한 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평가주기를 달리 정할 수 있다.

    O

  • 15

    령18조의4 (선별급여) 보건복지부장관은 적합성평가와 관련하여 전문적 · 심층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건의료 관련 비영리법인 · 단체 또는 전문가 등에게 그 평가를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X

  • 16

    제41조의4 (선별급여)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선별급여(이하 "선별급여"라 한다)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요양급여의 타당성을 평가하여 요양급여 여부를 다시 결정하고, 제41조제3항에 따른 요양급여의 기준을 조정하여야 한다.

    적합성

  • 17

    제57조 (부당이득의 징수) ① 공단은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 · 준요양기관 및 보조기기 판매업자나 보험급여 비용을 받은 요양기관에 대하여 그 보험급여나 보험급여 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한다. <개정 2020.12.29, 2023.5.19>

    X

  • 18

    제57조 (부당이득의 징수) ⑤ 요양기관이 가입자나 피부양자로부터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요양급여비용을 받은 경우 공단은 해당 요양기관으로부터 이를 징수하여 가입자나 피부양자에게 지체 없이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단은 가입자나 피부양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금액을 그 가입자 및 피부양자가 내야 하는 보험료등과 상계할 수 있다. <개정 2013.5.22>

    O

  • 19

    별2(본인일부부담금의 부담률 및 부담액) 본인일부부담금의 부담률이 다른 하나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조산아, 저체중출생아의 외래진료

  • 20

    별4-2(약제의 상한금액의 감액, 요양급여의 적용 정지 및 과징금 부과 기준) ( )에 따른 약제의 상한금액의 감액 및 요양급여의 적용 정지 기준은 약제의 상한금액이 감액된 날 또는 요양급여의 적용이 정지된 날(과징금이 부과된 날을 포함한다)부터 ( )간 ( ㄷ ) 약제에 대한 위반행위로 약제의 상한금액의 감액 또는 요양급여의 적용 정지 처분이나 그에 갈음하는 과징금을 부과(이하 "( ㄹ )"이라 한다)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 ㄹ )을 한 날(약제의 상한금액의 감액 및 요양급여 적용 정지 처분일 또는 과징금 부과일)과 그 ( ㄹ ) 후 다시 ( ㄷ ) 약제에 대한 위반행위를 하여 ( ) 날을 기준으로 한다.

    위반행위의 횟수, 5년, 동일한, 상한금액 감액처분등, 적발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