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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장 보험료6(41)
20問 • 7ヶ月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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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問題一覧

  • 1

    령36조 (보수월액의 결정 등) ① 공단은 제35조에 따라 통보받은 보수의 총액을 전년도 중 직장가입자가 그 사업장등에 종사한 기간의 개월수로 나눈 금액을 매년 보수월액으로 결정한다. 다만, 사용자가 그 사업장등의 해당 연도 보수의 평균 인상률 또는 인하율을 공단에 통보한 경우에는 본문에 따라 계산한 금액에 그 평균 인상률 또는 인하율을 반영하여 산정한 금액을 매년 보수월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

    X

  • 2

    령36조 (보수월액의 결정 등) ③ 공단은 사용자가 제35조에 따른 통보를 하지 아니하거나 통보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법 제94조에 따라 그 사실을 조사하여 보수월액을 산정 · 변경할 수 있으며, 제2항에 따른 보수월액의 변경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보수가 인상된 달 또는 인하된 달부터 보수월액을 변경할 수 있다.

    O

  • 3

    령34조 (직장가입자에 대한 보수월액보험료 부과의 원칙) ① 법 제70조제1항에 따라 직장가입자에 대한 보수월액보험료는 매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된 1(보수를 기준으로) 하여 부과하고, 다음 해에 확정되는 해당 연도의 2(보수월액을 기준으로) 제39조에 따라 3(보수월액보험료를 다시 산정)하여 정산한다. 다만, 법 제70조제3항 후단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이 적용되는 직장가입자에 대해서는 그 고시하는 금액이 적용되는 기간 동안 부과한 보수월액보험료의 4(정산을 생략할 수 있다.) 1. 직장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하거나, 다른 직장가입자로 자격이 변동되거나, 지역가입자에서 직장가입자로 자격이 변동된 사람: 제37조에 따른 자격 취득 또는 변동 시의 보수월액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직장가입자: 전년도에 받은 5(보수)를 기준으로 제36조에 따라 산정한 보수월액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6(보수월액의 적용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9.26> 1. 제1항제1호의 가입자: 자격 취득 또는 변동일이 속하는 달(매월 2일 이후에 자격이 변동된 경우에는 그 자격 변동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을 말한다)부터 다음 해 3월까지 2. 제1항제2호의 가입자: 매년 4월부터 다음 해 3월까지

    보수월액, 보수총액, 보수월액, o, 보수의 총액, o

  • 4

    령43조 (지역가입자의 세대 분리) 공단은 지역가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가입자를 해당 세대에서 분리하여 별도 세대로 구성할 수 있다. <개정 2013.9.26, 2017.3.20, 2020.6.30, 2020.10.7> 1. 해당 세대와 ( )를 달리하여 ( )한 사람 2. 별표 2제3호라목에 따른 희귀난치성질환자등으로서 ( )을 경감받는 사람 3. 「병역법」 제21조 또는 제26조에 따라 소집되어 ( ) 또는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는 사람 4.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소집

    가계단위 및 생계, 공단에 세대분리를 신청, 본인부담액, 상근예비역

  • 5

    령38조 (보수가 지급되지 않는 사용자의 보수월액 결정) ① 법 제70조제4항에 따른 보수가 지급되지 아니하는 사용자의 보수월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산정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매년 ( )까지[「소득세법」 제70조의2에 따라 세무서장에게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한 사용자(이하 이 항에서 "성실신고사용자"라 한다)인 경우에는 ( )까지] 수입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거나 수입금액을 공단에 통보하여야 하며, 산정된 보수월액은 매년 ( )월부터 다음 해 ( )월까지(성실신고사용자의 경우에는 매년 ( )월부터 다음 해 ( )월까지) 적용한다. <개정 2013.9.26> 1. 해당 연도 중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 )으로 정하는 수입으로서 객관적인 자료를 통하여 확인된 금액 2. 수입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 )의 신고금액

    5월 31일, 6월 30일, 6/5/7/6, 보건복지부령, 사용자

  • 6

    령41(소득월액) 소득월액(직장가입자의 경우에는 법 제71조제1항에 따른 보수 외 소득월액을 말하고, 지역가입자의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소득월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산정에 포함되는 소득은 소득세법에 따른 이자ㆍ배당ㆍ사업ㆍ근로ㆍ연금ㆍ기타소득이다. 이 경우 「소득세법」에 따른 비과세근로소득은 제외한다.

    x

  • 7

    령41(소득월액)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소득 자료의 구체적인 종류 등 소득월액의 산정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공단의 정관으로 정한다. <신설 2022.8.31, 2024.5.7>

    O

  • 8

    제72조 (재산보험료부과점수) 제69조제5항에 따른 보험료부과점수는 지역가입자의 소득 및 재산을 기준으로 산정하나, 주택을 구입 또는 임차하기 위하여 금융 실명거래 및 비밀 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으로부터 대출을 받고 그 사실을 공단에 통보하는 경우에는 해당 대출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하여 보험료 부과점수 산정 시 제외한다.

    X

  • 9

    제72조 (재산보험료부과점수)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재산보험료부과점수의 산정방법 · 산정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9.12.3, 2024.2.6>

    O

  • 10

    제72조 (재산보험료부과점수) ② 제1항에 따라 재산보험료부과점수의 산정방법과 산정기준을 정할 때 법령에 따라 재산권의 행사가 제한되는 재산에 대하여는 다른 재산과 달리 정한다. <개정 2024.2.6>

    정할 수 있다.

  • 11

    제72조 (재산보험료부과점수) ③ 지역가입자는 제1항 단서에 따라 공단에 통보할 때 「( ㄱ )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 ㄱ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 ㄴ ),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자료 · 정보 중 ( )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 정보(이하 "금융정보등"이라 한다)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1항 단서에 따른 재산보험료부과점수 산정을 위하여 필요한 금융정보등을 공단에 제공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한다는 ( )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9.12.3, 2022.6.10, 2024.2.6>

    신용정보, 금융자산, 대출금액, 서면

  • 12

    령51조 (과오납금의 충당 순서) 공단은 보험료와 그에 따른 연체금을 과오납부한 경우 환급금을 체납처분비 -> 체납된 보험료와 그에 따른 연체금 앞으로 내야 할 1개월분의 보험료(충당하고 남은 금액을 받을수 있는 사람이 동의한 경우만 해당한다) 순서대로 충당할 수 있다.

    충당해야 한다.

  • 13

    제83조 (고액 · 상습체납자의 인적사항 공개) ① 공단은 이 법에 따른 납부기한의 ( )한 보험료, 연체금과 체납처분비(제84조에 따라 결손처분한 보험료, 연체금과 체납처분비로서 ( )가 완성되지 아니한 것을 포함한다)의 총액이 ( )인 체납자가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체납한 경우 그 인적사항 · 체납액 등(이하 이 조에서 "인적사항등"이라 한다)을 ( ) 다만, 체납된 보험료, 연체금과 체납처분비와 관련하여 제87조에 따른 이의신청, 제88조에 따른 심판청구가 제기되거나 행정소송이 계류 중인 경우 또는 그 밖에 체납된 금액의 일부 납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음날부터 1년이 경과, 징수권 소멸시효, 1천만원 이상, 공개할 수 있다.

  • 14

    칙50조 (보수월액보험료 납입고지 유예와 그 해지 신청 등) ⑥ 사용자는 제4항에 따라 납입고지가 유예된 보수월액보험료를 그 사유가 없어진 후 보수가 지급되는 최초의 달의 보수에서 공제하여 납부해야 한다. 다만, 납입고지가 유예된 보수월액보험료가 해당 직장가입자의 월 보수월액보험료의 3배 이상이고 해당 직장가입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납입 고지 유예 해지 신청을 할 때에 해당 보수월액보험료의 분할납부를 함께 신청해야 한다.

    O

  • 15

    칙50조 (보수월액보험료 납입고지 유예와 그 해지 신청 등) ⑦ 직장가입자가 제6항 단서에 따라 분할납부를 신청한 경우에는 10회의 범위에서 해당 보수월액보험료를 균등하게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다. 이 경우 매월 분할납부하는 금액은 해당 직장가입자의 월 보수월액보험료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25.4.23>

    X

  • 16

    제79조 (보험료등의 납입 고지) ④ 직장가입자의 사용자가 2명 이상인 경우 또는 지역가입자의 세대가 2명 이상으로 구성된 경우 그 중 1명에게 한 고지는 해당 사업장의 다른 사용자 또는 세대 구성원인 다른 가입자 모두에게 효력이 있는 것으로 본다. ⑤ 휴직자등의 보험료는 휴직 등의 사유가 끝날 때까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입 고지를 ( ) ⑥ 공단은 제77조의2에 따른 제2차 납부의무자에게 납입의 고지를 한 경우에는 해당 법인인 사용자 및 사업 양수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6.2.3>

    지역가입자, 유예할 수 있다., 양도인

  • 17

    제86조 (보험료등의 충당과 환급) ① 공단은 납부의무자가 ( ㄱ ) · 연체금 또는 체납처분비로 낸 금액 중 ( )한 금액이 있으면 ( )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과오납금을 ( ㄱ ) · 연체금 또는 체납처분비에 ( )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

    보험료등, 과오납부, 대통령령으로, 우선충당

  • 18

    령46조의4 (신용카드등에 의한 보험료등의 납부) ② 법 제79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등"이란「민법」 제32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금융결제원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등"이라 한다)에 의한 결제를 수행하는 기관 중 시설, 업무수행능력 및 자본금 규모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X

  • 19

    령47조의2 (체납 또는 결손처분 자료의 제공절차) ③ 공단은 제2항에 따라 체납등 자료를 제공한 후 체납액의 납부, 결손처분의 취소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사실을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체납등 자료를 제공한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알려야 한다.

    O

  • 20

    령48조 (고액 · 상습체납자의 인적사항 공개 및 공개 제외 사유 등) 법 제83조제1항 단서에서 "체납된 금액의 일부 납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란 법 제83조제3항에 따른 선정 당시 체납된 보험료, 연체금 및 체납처분비(이하 이 조에서 "체납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30 이상을 그 통지일부터 6개월 이내에 납부한 경우를 말한다.

    통지

  • 1장 총칙2(2)*

    1장 총칙2(2)*

    위영은 · 20問 · 4ヶ月前

    1장 총칙2(2)*

    1장 총칙2(2)*

    20問 • 4ヶ月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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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장 가입자2(5)

    2장 가입자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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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장 가입자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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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問 • 7ヶ月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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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장 가입자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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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장 가입자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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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問 • 3ヶ月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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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장 국민건강보험공단2(9)

    3장 국민건강보험공단2(9)

    위영은 · 20問 · 7ヶ月前

    3장 국민건강보험공단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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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問 • 7ヶ月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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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장 국민건강보험공단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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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영은 · 20問 · 4ヶ月前

    3장 국민건강보험공단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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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問 • 4ヶ月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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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장 국민건강보험공단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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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영은 · 20問 · 4ヶ月前

    3장 국민건강보험공단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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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問 • 4ヶ月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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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장 보험급여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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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영은 · 20問 · 7ヶ月前

    4장 보험급여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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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問 • 7ヶ月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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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장 보험급여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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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영은 · 20問 · 5ヶ月前

    4장 보험급여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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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問 • 5ヶ月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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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장 보험급여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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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장 보험급여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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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問 • 4ヶ月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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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장 보험급여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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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장 보험급여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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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問 • 4ヶ月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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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장 보험급여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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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장 보험급여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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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장 보험급여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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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장 보험급여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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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장 보험급여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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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장 보험급여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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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장 보험급여14(26)

    4장 보험급여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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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장 보험급여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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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장 보험급여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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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장 보험급여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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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장 보험급여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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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장 보험급여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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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장 보험급여17(29)

    4장 보험급여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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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장 보험급여17(29)

    4장 보험급여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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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장 건강보험심사평가원2(35)*

    5장 건강보험심사평가원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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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장 건강보험심사평가원2(35)*

    5장 건강보험심사평가원2(35)*

    18問 • 5ヶ月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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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장 보험료2(37)

    6장 보험료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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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장 보험료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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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장 보험료3(38)

    6장 보험료3(38)

    위영은 · 20問 · 8ヶ月前

    6장 보험료3(38)

    6장 보험료3(38)

    20問 • 8ヶ月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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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問題一覧

  • 1

    령36조 (보수월액의 결정 등) ① 공단은 제35조에 따라 통보받은 보수의 총액을 전년도 중 직장가입자가 그 사업장등에 종사한 기간의 개월수로 나눈 금액을 매년 보수월액으로 결정한다. 다만, 사용자가 그 사업장등의 해당 연도 보수의 평균 인상률 또는 인하율을 공단에 통보한 경우에는 본문에 따라 계산한 금액에 그 평균 인상률 또는 인하율을 반영하여 산정한 금액을 매년 보수월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

    X

  • 2

    령36조 (보수월액의 결정 등) ③ 공단은 사용자가 제35조에 따른 통보를 하지 아니하거나 통보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법 제94조에 따라 그 사실을 조사하여 보수월액을 산정 · 변경할 수 있으며, 제2항에 따른 보수월액의 변경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보수가 인상된 달 또는 인하된 달부터 보수월액을 변경할 수 있다.

    O

  • 3

    령34조 (직장가입자에 대한 보수월액보험료 부과의 원칙) ① 법 제70조제1항에 따라 직장가입자에 대한 보수월액보험료는 매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된 1(보수를 기준으로) 하여 부과하고, 다음 해에 확정되는 해당 연도의 2(보수월액을 기준으로) 제39조에 따라 3(보수월액보험료를 다시 산정)하여 정산한다. 다만, 법 제70조제3항 후단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이 적용되는 직장가입자에 대해서는 그 고시하는 금액이 적용되는 기간 동안 부과한 보수월액보험료의 4(정산을 생략할 수 있다.) 1. 직장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하거나, 다른 직장가입자로 자격이 변동되거나, 지역가입자에서 직장가입자로 자격이 변동된 사람: 제37조에 따른 자격 취득 또는 변동 시의 보수월액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직장가입자: 전년도에 받은 5(보수)를 기준으로 제36조에 따라 산정한 보수월액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6(보수월액의 적용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9.26> 1. 제1항제1호의 가입자: 자격 취득 또는 변동일이 속하는 달(매월 2일 이후에 자격이 변동된 경우에는 그 자격 변동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을 말한다)부터 다음 해 3월까지 2. 제1항제2호의 가입자: 매년 4월부터 다음 해 3월까지

    보수월액, 보수총액, 보수월액, o, 보수의 총액, o

  • 4

    령43조 (지역가입자의 세대 분리) 공단은 지역가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가입자를 해당 세대에서 분리하여 별도 세대로 구성할 수 있다. <개정 2013.9.26, 2017.3.20, 2020.6.30, 2020.10.7> 1. 해당 세대와 ( )를 달리하여 ( )한 사람 2. 별표 2제3호라목에 따른 희귀난치성질환자등으로서 ( )을 경감받는 사람 3. 「병역법」 제21조 또는 제26조에 따라 소집되어 ( ) 또는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는 사람 4.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소집

    가계단위 및 생계, 공단에 세대분리를 신청, 본인부담액, 상근예비역

  • 5

    령38조 (보수가 지급되지 않는 사용자의 보수월액 결정) ① 법 제70조제4항에 따른 보수가 지급되지 아니하는 사용자의 보수월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산정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매년 ( )까지[「소득세법」 제70조의2에 따라 세무서장에게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한 사용자(이하 이 항에서 "성실신고사용자"라 한다)인 경우에는 ( )까지] 수입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거나 수입금액을 공단에 통보하여야 하며, 산정된 보수월액은 매년 ( )월부터 다음 해 ( )월까지(성실신고사용자의 경우에는 매년 ( )월부터 다음 해 ( )월까지) 적용한다. <개정 2013.9.26> 1. 해당 연도 중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 )으로 정하는 수입으로서 객관적인 자료를 통하여 확인된 금액 2. 수입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 )의 신고금액

    5월 31일, 6월 30일, 6/5/7/6, 보건복지부령, 사용자

  • 6

    령41(소득월액) 소득월액(직장가입자의 경우에는 법 제71조제1항에 따른 보수 외 소득월액을 말하고, 지역가입자의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소득월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산정에 포함되는 소득은 소득세법에 따른 이자ㆍ배당ㆍ사업ㆍ근로ㆍ연금ㆍ기타소득이다. 이 경우 「소득세법」에 따른 비과세근로소득은 제외한다.

    x

  • 7

    령41(소득월액)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소득 자료의 구체적인 종류 등 소득월액의 산정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공단의 정관으로 정한다. <신설 2022.8.31, 2024.5.7>

    O

  • 8

    제72조 (재산보험료부과점수) 제69조제5항에 따른 보험료부과점수는 지역가입자의 소득 및 재산을 기준으로 산정하나, 주택을 구입 또는 임차하기 위하여 금융 실명거래 및 비밀 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으로부터 대출을 받고 그 사실을 공단에 통보하는 경우에는 해당 대출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하여 보험료 부과점수 산정 시 제외한다.

    X

  • 9

    제72조 (재산보험료부과점수)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재산보험료부과점수의 산정방법 · 산정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9.12.3, 2024.2.6>

    O

  • 10

    제72조 (재산보험료부과점수) ② 제1항에 따라 재산보험료부과점수의 산정방법과 산정기준을 정할 때 법령에 따라 재산권의 행사가 제한되는 재산에 대하여는 다른 재산과 달리 정한다. <개정 2024.2.6>

    정할 수 있다.

  • 11

    제72조 (재산보험료부과점수) ③ 지역가입자는 제1항 단서에 따라 공단에 통보할 때 「( ㄱ )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 ㄱ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 ㄴ ),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자료 · 정보 중 ( )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 정보(이하 "금융정보등"이라 한다)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1항 단서에 따른 재산보험료부과점수 산정을 위하여 필요한 금융정보등을 공단에 제공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한다는 ( )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9.12.3, 2022.6.10, 2024.2.6>

    신용정보, 금융자산, 대출금액, 서면

  • 12

    령51조 (과오납금의 충당 순서) 공단은 보험료와 그에 따른 연체금을 과오납부한 경우 환급금을 체납처분비 -> 체납된 보험료와 그에 따른 연체금 앞으로 내야 할 1개월분의 보험료(충당하고 남은 금액을 받을수 있는 사람이 동의한 경우만 해당한다) 순서대로 충당할 수 있다.

    충당해야 한다.

  • 13

    제83조 (고액 · 상습체납자의 인적사항 공개) ① 공단은 이 법에 따른 납부기한의 ( )한 보험료, 연체금과 체납처분비(제84조에 따라 결손처분한 보험료, 연체금과 체납처분비로서 ( )가 완성되지 아니한 것을 포함한다)의 총액이 ( )인 체납자가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체납한 경우 그 인적사항 · 체납액 등(이하 이 조에서 "인적사항등"이라 한다)을 ( ) 다만, 체납된 보험료, 연체금과 체납처분비와 관련하여 제87조에 따른 이의신청, 제88조에 따른 심판청구가 제기되거나 행정소송이 계류 중인 경우 또는 그 밖에 체납된 금액의 일부 납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음날부터 1년이 경과, 징수권 소멸시효, 1천만원 이상, 공개할 수 있다.

  • 14

    칙50조 (보수월액보험료 납입고지 유예와 그 해지 신청 등) ⑥ 사용자는 제4항에 따라 납입고지가 유예된 보수월액보험료를 그 사유가 없어진 후 보수가 지급되는 최초의 달의 보수에서 공제하여 납부해야 한다. 다만, 납입고지가 유예된 보수월액보험료가 해당 직장가입자의 월 보수월액보험료의 3배 이상이고 해당 직장가입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납입 고지 유예 해지 신청을 할 때에 해당 보수월액보험료의 분할납부를 함께 신청해야 한다.

    O

  • 15

    칙50조 (보수월액보험료 납입고지 유예와 그 해지 신청 등) ⑦ 직장가입자가 제6항 단서에 따라 분할납부를 신청한 경우에는 10회의 범위에서 해당 보수월액보험료를 균등하게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다. 이 경우 매월 분할납부하는 금액은 해당 직장가입자의 월 보수월액보험료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25.4.23>

    X

  • 16

    제79조 (보험료등의 납입 고지) ④ 직장가입자의 사용자가 2명 이상인 경우 또는 지역가입자의 세대가 2명 이상으로 구성된 경우 그 중 1명에게 한 고지는 해당 사업장의 다른 사용자 또는 세대 구성원인 다른 가입자 모두에게 효력이 있는 것으로 본다. ⑤ 휴직자등의 보험료는 휴직 등의 사유가 끝날 때까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입 고지를 ( ) ⑥ 공단은 제77조의2에 따른 제2차 납부의무자에게 납입의 고지를 한 경우에는 해당 법인인 사용자 및 사업 양수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6.2.3>

    지역가입자, 유예할 수 있다., 양도인

  • 17

    제86조 (보험료등의 충당과 환급) ① 공단은 납부의무자가 ( ㄱ ) · 연체금 또는 체납처분비로 낸 금액 중 ( )한 금액이 있으면 ( )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과오납금을 ( ㄱ ) · 연체금 또는 체납처분비에 ( )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

    보험료등, 과오납부, 대통령령으로, 우선충당

  • 18

    령46조의4 (신용카드등에 의한 보험료등의 납부) ② 법 제79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등"이란「민법」 제32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금융결제원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등"이라 한다)에 의한 결제를 수행하는 기관 중 시설, 업무수행능력 및 자본금 규모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X

  • 19

    령47조의2 (체납 또는 결손처분 자료의 제공절차) ③ 공단은 제2항에 따라 체납등 자료를 제공한 후 체납액의 납부, 결손처분의 취소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사실을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체납등 자료를 제공한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알려야 한다.

    O

  • 20

    령48조 (고액 · 상습체납자의 인적사항 공개 및 공개 제외 사유 등) 법 제83조제1항 단서에서 "체납된 금액의 일부 납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란 법 제83조제3항에 따른 선정 당시 체납된 보험료, 연체금 및 체납처분비(이하 이 조에서 "체납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30 이상을 그 통지일부터 6개월 이내에 납부한 경우를 말한다.

    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