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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장 보험료7(42)
20問 • 7ヶ月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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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問題一覧

  • 1

    령48조 (고액 · 상습체납자의 인적사항 공개 및 공개 제외 사유 등) 법 제83조제1항 단서에서 "체납된 금액의 일부 납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란 재해 등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었거나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등을 말한다.

    X

  • 2

    제82조 (체납보험료의 분할납부) ② 공단은 보험료를 3회 이상 체납한 자에 대하여 제81조제3항에 따른 체납처분을 하기 전에 제1항에 따른 분할납부를 신청할 수 있음을 알리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납부 신청의 절차 ·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안내하여야 한다. <신설 2018.3.27>

    O

  • 3

    령48조 (고액 · 상습체납자의 인적사항 공개 및 공개 제외 사유 등) ② 공단과 보험료정보공개심의위원회는 법 제83조제3항에 따른 인적사항등의 공개대상자를 선정할 때에는 체납자의 재산상태, 소득수준, 미성년자 여부, 그 밖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납부능력이 있는지를 판단하여야 한다.

    O

  • 4

    령48조 (고액 · 상습체납자의 인적사항 공개 및 공개 제외 사유 등) ③ 공단과 보험료정보공개심의위원회는 제83조제3항에 따라 인적사항등 공개대상자임을 통지할 때에는 체납액의 납부를 촉구하고, 같은 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인적사항등의 공개 제외 사유에 해당하면 그에 관한 소명자료를 제출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X

  • 5

    칙55조 (체납보험료 분할납부의 승인 등) ④ 공단은 제1항에 따라 분할납부를 신청한 자가 제3항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분할납부를 승인해야 한다. 이 경우 분할납부하는 횟수는 ( ).로 정하고, 매월 납부할 금액(이하 "분할보험료"라 한다)은 해당 ( ㄴ ) 이상[제1항에 따라 분할납부를 신청한 달에 고지된 보험료가 영 제32조제2호에 따른 월별 보험료액의 하한액에 해당하는 가입자가 보험료를 체납한 경우(직장가입자가 보수월액보험료를 체납한 경우는 ( )한다)에는 해당 월별로 ( ㄴ )의 ( )]으로 정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18.9.28, 2024.5.28>

    24회 이내, 고지된 보험료 및 연체금, 제외, 100분의 50이상

  • 6

    령49조 (보험료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1명

  • 7

    령49조 (보험료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위원은 공단의 이사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공단 소속 직원 4명과 보건복지부 소속 3급 또는 4급 공무원 1명이 있다.

    X

  • 8

    령49조 (보험료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위원으로 공단의 이사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국세청의 3급 또는 4급 공무원 1명과 법률, 회계 또는 사회보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명이 있다.

    O

  • 9

    칙43조 (보수가 지급되지 아니하는 사용자의 소득) 영 제38조제1항제1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수입"이란 「소득세법」 제19조에 따른 사업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등을 말한다.

    X

  • 10

    령38조 (보수가 지급되지 않는 사용자의 보수월액 결정) 사용자의 보수월액은 해당 사업장에서 가장 높은 보수월액을 적용받는 근로자의 보수월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 근로자의 보수월액을 해당 사용자의 보수월액으로 한다.

    O

  • 11

    령39조 (보수월액보험료의 정산 및 분할납부) ② 사용자는 직장가입자의 사용 · 임용 · 채용 관계가 끝난 경우에는 해당 직장가입자가 납부한 보수월액보험료를 다시 산정하여 근로자와 정산한 후 공단과 정산 절차를 거쳐야 한다

    O

  • 12

    령40조 (공무원의 전출 시의 보수월액보험료 납부) 공무원인 직장가입자가 소속기관장을 달리하는 다른 기관으로 전출된 경우 전출된 날이 속하는 달의 보수월액보험료는 전출 전 기관의 장이 전출된 공무원에게 지급할 보수에서 이를 공제하여 납부한다.

    X

  • 13

    령52조 (과오납금의 충당 · 지급 시 가산 이자 등) 법 제86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과오납금을 보험료등 · 연체금 또는 체납처분비에 ( )하는 날(( )의 경우에는 환급통지서를 발송한 날을 말한다)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과오납금에 「 」 제43조의3제2항 본문에 따른 ( )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3.9.26, 2020.6.2>

    충당, 환급, 국세기본법 시행령, 국세환급가산금의 이자율

  • 14

    제72조의3 (보험료 부과제도에 대한 적정성 평가) 보험료 부과제도에 대한 적정성 평가시 고려하여야 할 사항이 아닌 것은?

    제4조제1항제5호의2나목에 따라 심의위원회가 심의한 가입자의 소득 파악 실태 및 개선방안

  • 15

    령45조 (보험료 경감 대상지역) 보험료 경감대상 지역으로 틀린 것은?

    요양기관을 이용할 수 없거나 요양기관이 없는 지역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섬ㆍ벽지 지역

  • 16

    칙48조의2 (납부기한의 연장) 납부의무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납입고지서가 납부기한이 지나서 송달된 경우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O

  • 17

    칙48조의2 (납부기한의 연장) 공단은 제2항에 따른 납부기한 연장 신청을 받으면 그 연장 여부를 결정하여 지체 없이 가입자에게 문서 등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X

  • 18

    칙47조 (보험료의 분기별 납부) ① 법 제78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보험료(직장가입자의 경우에는 보수 외 소득월액보험료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분기별로 납부하려는 직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는 분기가 시작되는 달의 전달 말일까지 별지 제28호서식의 건강보험료 분기납부 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O

  • 19

    제79조의2 (신용카드등으로 하는 보험료등의 납부) 보험료등납부대행기관은 보험료등의 납부의무자로부터 보험료등의 납부를 대행하는 대가로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X

  • 20

    령46조의4 (신용카드등에 의한 보험료등의 납부) ③ 법 제79조의2제3항에 따른 납부대행 수수료는 ( )이 납부대행기관의 운영경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승인한다. 이 경우 납부대행 수수료는 해당 보험료등 납부금액의 ( )을 초과할 수 없다.

    공단, 1천분의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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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問 • 8ヶ月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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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령48조 (고액 · 상습체납자의 인적사항 공개 및 공개 제외 사유 등) 법 제83조제1항 단서에서 "체납된 금액의 일부 납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란 재해 등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었거나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등을 말한다.

    X

  • 2

    제82조 (체납보험료의 분할납부) ② 공단은 보험료를 3회 이상 체납한 자에 대하여 제81조제3항에 따른 체납처분을 하기 전에 제1항에 따른 분할납부를 신청할 수 있음을 알리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납부 신청의 절차 ·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안내하여야 한다. <신설 2018.3.27>

    O

  • 3

    령48조 (고액 · 상습체납자의 인적사항 공개 및 공개 제외 사유 등) ② 공단과 보험료정보공개심의위원회는 법 제83조제3항에 따른 인적사항등의 공개대상자를 선정할 때에는 체납자의 재산상태, 소득수준, 미성년자 여부, 그 밖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납부능력이 있는지를 판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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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령48조 (고액 · 상습체납자의 인적사항 공개 및 공개 제외 사유 등) ③ 공단과 보험료정보공개심의위원회는 제83조제3항에 따라 인적사항등 공개대상자임을 통지할 때에는 체납액의 납부를 촉구하고, 같은 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인적사항등의 공개 제외 사유에 해당하면 그에 관한 소명자료를 제출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X

  • 5

    칙55조 (체납보험료 분할납부의 승인 등) ④ 공단은 제1항에 따라 분할납부를 신청한 자가 제3항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분할납부를 승인해야 한다. 이 경우 분할납부하는 횟수는 ( ).로 정하고, 매월 납부할 금액(이하 "분할보험료"라 한다)은 해당 ( ㄴ ) 이상[제1항에 따라 분할납부를 신청한 달에 고지된 보험료가 영 제32조제2호에 따른 월별 보험료액의 하한액에 해당하는 가입자가 보험료를 체납한 경우(직장가입자가 보수월액보험료를 체납한 경우는 ( )한다)에는 해당 월별로 ( ㄴ )의 ( )]으로 정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18.9.28, 2024.5.28>

    24회 이내, 고지된 보험료 및 연체금, 제외, 100분의 50이상

  • 6

    령49조 (보험료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1명

  • 7

    령49조 (보험료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위원은 공단의 이사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공단 소속 직원 4명과 보건복지부 소속 3급 또는 4급 공무원 1명이 있다.

    X

  • 8

    령49조 (보험료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위원으로 공단의 이사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국세청의 3급 또는 4급 공무원 1명과 법률, 회계 또는 사회보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명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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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칙43조 (보수가 지급되지 아니하는 사용자의 소득) 영 제38조제1항제1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수입"이란 「소득세법」 제19조에 따른 사업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등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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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령38조 (보수가 지급되지 않는 사용자의 보수월액 결정) 사용자의 보수월액은 해당 사업장에서 가장 높은 보수월액을 적용받는 근로자의 보수월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 근로자의 보수월액을 해당 사용자의 보수월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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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령39조 (보수월액보험료의 정산 및 분할납부) ② 사용자는 직장가입자의 사용 · 임용 · 채용 관계가 끝난 경우에는 해당 직장가입자가 납부한 보수월액보험료를 다시 산정하여 근로자와 정산한 후 공단과 정산 절차를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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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령40조 (공무원의 전출 시의 보수월액보험료 납부) 공무원인 직장가입자가 소속기관장을 달리하는 다른 기관으로 전출된 경우 전출된 날이 속하는 달의 보수월액보험료는 전출 전 기관의 장이 전출된 공무원에게 지급할 보수에서 이를 공제하여 납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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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령52조 (과오납금의 충당 · 지급 시 가산 이자 등) 법 제86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과오납금을 보험료등 · 연체금 또는 체납처분비에 ( )하는 날(( )의 경우에는 환급통지서를 발송한 날을 말한다)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과오납금에 「 」 제43조의3제2항 본문에 따른 ( )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3.9.26, 2020.6.2>

    충당, 환급, 국세기본법 시행령, 국세환급가산금의 이자율

  • 14

    제72조의3 (보험료 부과제도에 대한 적정성 평가) 보험료 부과제도에 대한 적정성 평가시 고려하여야 할 사항이 아닌 것은?

    제4조제1항제5호의2나목에 따라 심의위원회가 심의한 가입자의 소득 파악 실태 및 개선방안

  • 15

    령45조 (보험료 경감 대상지역) 보험료 경감대상 지역으로 틀린 것은?

    요양기관을 이용할 수 없거나 요양기관이 없는 지역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섬ㆍ벽지 지역

  • 16

    칙48조의2 (납부기한의 연장) 납부의무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납입고지서가 납부기한이 지나서 송달된 경우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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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칙48조의2 (납부기한의 연장) 공단은 제2항에 따른 납부기한 연장 신청을 받으면 그 연장 여부를 결정하여 지체 없이 가입자에게 문서 등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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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칙47조 (보험료의 분기별 납부) ① 법 제78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보험료(직장가입자의 경우에는 보수 외 소득월액보험료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분기별로 납부하려는 직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는 분기가 시작되는 달의 전달 말일까지 별지 제28호서식의 건강보험료 분기납부 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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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제79조의2 (신용카드등으로 하는 보험료등의 납부) 보험료등납부대행기관은 보험료등의 납부의무자로부터 보험료등의 납부를 대행하는 대가로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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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령46조의4 (신용카드등에 의한 보험료등의 납부) ③ 법 제79조의2제3항에 따른 납부대행 수수료는 ( )이 납부대행기관의 운영경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승인한다. 이 경우 납부대행 수수료는 해당 보험료등 납부금액의 ( )을 초과할 수 없다.

    공단, 1천분의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