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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장 총칙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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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제4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령3조 (심의위원회의 심의 · 의결사항)

    종시요기요비/지보직보재금/부개건주대, 요각상/약치요상/부주위

  • 2

    제3조의2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의 수립 등) 국민건강보험법 제3조의2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5년마다 수립하는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중 틀린 것을 모두 고르시오.

    건강보험 재정 안정성 확보 추진계획, 건강보험의 장기 재정 전망 및 운영, 요양급여에 관한 사항,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사항, 건강검진 사업에 관한 사항, 그 밖에 건강보험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그 밖에 건강보험에 관한 주요사항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3

    제4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5의2. 보험료 부과 관련 제도 개선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의결은 제외한다) 가. 건강보험 가입자(이하 "가입자"라 한다)의 ( )에 관한 ( )에 관한 사항 나. 가입자의 소득 파악 및 ( )를 위한 ( )에 관한 사항 다. 그 밖에 보험료 부과와 관련된 제도 개선 사항으로서 ( ) 사항

    소득파악실태, 조사 및 연구, 소득에 대한 보험료 부과강화, 개선방안, 심의위원회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 4

    1.법 제1조에서 드러나는 건강보험의 목적은 국민보건 및 사회보장을 증진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시키는 것이다. 2. 법 제1조에 의하면 국민의 질병ㆍ부상에 대한 예방ㆍ진찰ㆍ치료ㆍ재활과 출산ㆍ사망 및 건강증진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한다. 3.건강보험의 보험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며, 4. 건강보험사업은 공단이 맡아서 주관한다. 5. 건강보험법에서의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근로의 대가로 보수를 받아 생활하는 사람이다. 6. 건강보험법에서의 " 교직원" 이란 학교나 학교의 경영기관에서 근무하는 교원과 직원을 말한다.

    국민보건향상 및 사회보장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진단, 이사장x, 보건복지부장관, 사람으로서 공무원 및 교직원을 제외한 사람을 말한다., 사립

  • 5

    제3조의2/령2-2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의 수립 등) 1.보건복지부장관은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도 그 내용을 알려야한다. 2.종합계획 수립의 주된 목적은 건강보험의 건전한 운영이다. 3.종합계획에 포함될 사항으로 보험급여비용에 관한 사항이 있다. 4.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할 내용 중에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이 있다. 5.공단은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ㆍ시행 하여야 한다. 6.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o, o, 요양급여비용, 시행x, 보건복지부장관, 종합계획 및x

  • 6

    법4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령6조 (심의위원회의 회의)-OX만 1.건강보험 정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 소속으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둔다. 2.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3.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보건복지부차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4.심의위원회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5.심의위원회의 위원 중에 의약계를 대표하는 단체가 추천하는 8명이 있다. 6.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이 요구할 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x, x, x, x, x, o

  • 7

    법3-2/령2-2(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의 수립 등) 보건복지부장관은 시행계획을 변경한 경우 보건복지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장, 공단의 이사장, 심사평가원의 원장에게 그내용을 알려야 한다.

    O

  • 8

    제3조의2, 령2-2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의 수립 등) 장관은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 후 건강보힘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여야 한다.

    X

  • 9

    제3조의2, 령2-2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의 수립 등) 보건복지부장관은 종합계획을 변경한 경우 관련 사항에 대하여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그 내용을 알려야 한다.

    보고하여야 한다.

  • 10

    제4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1. 심의위원회는 효율적인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분야별로 전문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2.부가급여에 관한 사항 등 건강보험에 관한 주요사항으로서 보건복지부 차관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심의위원회의 심의 ㆍ의결 사항이다. 3. 건강보험에 관한 주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심의ㆍ의결 사항 중에는 요양급여 각 항목에 대한 상대가치점수의 점수당 단가도 해당된다. 4.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원장이 추천하는 사람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지명하는 심의위원회의 부위원장이 될 수있다. 5. 심의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에 간사 1명은 둘 수 있다. 6. 간사는 보건복지부 소속 4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위원장 이 지명한다.

    소위원회, o, 당 단가x, o, 둔다., 4급 이상

  • 11

    별1(사용자인 기관장) 건강보험법상 규정하고 있는 사용자로서 공무원이 소속되어있는 기관의 장으로 틀린것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국장, 헌법재판소장, 금융감독위원회 위원장

  • 12

    제3조의2/령2-2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의 수립 등)

    시행계획의 수립, 종합계획의 수립, 추진실적의 평가x, o

  • 13

    제3조 (정의) 1. "사용자"란 근로자가 소속되어 있는 사업장의 사업주, 공무원이 소속되어 있는 기관의 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또는 교직원이 소속되어 있는 사립학교를 설립 ·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2. "교직원"이란 사립학교나 사립학교의 경영기관에서 근무하는 교원 또는 직원을 말한다.

    o, 과

  • 14

    법3(정의) 1.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는 그 근로자가 소속되어 있는 사업장의 사업주이다. 2. 교직원에 대한 사용자는 그 교직원이 소속되어 있는 사립학교 (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 제3조에 규정된 사립학교를 말한다.)를 설립 운영하는 자이다. 3. "공무원"이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상시 공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4. 공무원에 대한 사용자는 그 공무원이 소속되어 있는 기관의 장이다. 5. "교직원"이란 사립학교나 사립학교의 경영기관에서 근무하는 교원을 말한다. 6.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에 따라 근로의 대가로 보수를 받아 생활하는 사람(법인의 이사와 그 밖의 임원을 포함한다)으로서 공무원 및 교직원을 제외한 사람을 말한다. 7. "사업장"이란 사업소나 사무소를 말한다.

    o, o, o, 기관의 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과 직원, 종류와 관계없이, o

  • 15

    별1(사용자인 기관장)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사용자인 기관장으로 맞는 것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장

  • 16

    법3-2(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의 수립등) 다음은 법상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에 필수 내용이 아닌 것은?

    건강보험의 제도적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건강보험과 관련된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 17

    제4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④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근로자단체 및 사용자단체가 추천하는 ( )명 2.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 소비자단체, 농어업인단체 및 자영업자단체가 추천하는 ( )명 3. 의료계를 대표하는 단체 및 약업계를 대표하는 단체가 추천하는 ( )명 4.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 )명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 )명 나.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이사장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원장이 추천하는 ( )명 다. 건강보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 )명

    각2/각1/8/8/2/각1/4

  • 18

    제3조의2/령2-2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의 수립 등/제2조의3 (종합계획에 포함될 사항)-ox만 1.보건복지부장관은 시행계획을 변경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도 그 내용을 알려야 한다. 2.종합계획을 변경한 경우에는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3.종합계획에 포함될 사항으로 요양급여에 관한 사항이 있다. 4.보건복지부장관은 5년마다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을 수립하여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최종적으로 심의를 거쳐야한다. 5.공단은 종합계획의 수립, 시행계획의 수립, 시행 및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의 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기관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6.종합계획에는 건강보험의 개선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 포함된다. 7.종합계획 수립의 목적은 건강보험의 건전한 운영이다.

    o, o, x, x, x, o, o

  • 19

    법4(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1.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5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보건복지부차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3.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인정할 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요구할 때에 소집한다. 4.간사는 보건복지부 소속 4급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명한다. 5. 심의위원회는 효율적인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분야별로 전문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6. 심의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북지부장관이 정한다. 7.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8. 심의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이내x, 제4항 제4호, 요구, 인정, 위원장, 소위원회, 대통령령으로, 출석위원, o

  • 20

    법4(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건강보험정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법 제4조에 따른 심의ㆍ의결사항으로 묶인 것은? e @

    1.제3조의2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2.제22조에 따른 약제치치재료별 요양급여비용의 상한, 3.보험료 부과 관련 제도 개선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 2장 가입자2(5)

    2장 가입자2(5)

    위영은 · 20問 · 7ヶ月前

    2장 가입자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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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問 • 7ヶ月前
    위영은

    2장 가입자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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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영은 · 20問 · 3ヶ月前

    2장 가입자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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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問 • 3ヶ月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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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장 국민건강보험공단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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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영은 · 20問 · 7ヶ月前

    3장 국민건강보험공단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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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問 • 7ヶ月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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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장 국민건강보험공단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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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장 국민건강보험공단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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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問 • 4ヶ月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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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장 국민건강보험공단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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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영은 · 20問 · 4ヶ月前

    3장 국민건강보험공단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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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問 • 4ヶ月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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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장 보험급여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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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영은 · 20問 · 7ヶ月前

    4장 보험급여7(19)

    4장 보험급여7(19)

    20問 • 7ヶ月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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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장 보험급여8(20)

    4장 보험급여8(20)

    위영은 · 20問 · 5ヶ月前

    4장 보험급여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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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問 • 5ヶ月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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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장 보험급여9(21)

    4장 보험급여9(21)

    위영은 · 20問 · 4ヶ月前

    4장 보험급여9(21)

    4장 보험급여9(21)

    20問 • 4ヶ月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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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장 보험급여10(22)

    4장 보험급여10(22)

    위영은 · 20問 · 4ヶ月前

    4장 보험급여10(22)

    4장 보험급여10(22)

    20問 • 4ヶ月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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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장 보험급여11(23)

    4장 보험급여11(23)

    위영은 · 20問 · 4ヶ月前

    4장 보험급여11(23)

    4장 보험급여11(23)

    20問 • 4ヶ月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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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장 보험급여12(24)

    4장 보험급여12(24)

    위영은 · 20問 · 4ヶ月前

    4장 보험급여12(24)

    4장 보험급여12(24)

    20問 • 4ヶ月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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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장 보험급여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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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영은 · 20問 · 3ヶ月前

    4장 보험급여13(25)

    4장 보험급여13(25)

    20問 • 3ヶ月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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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장 보험급여14(26)

    4장 보험급여14(26)

    위영은 · 20問 · 3ヶ月前

    4장 보험급여14(26)

    4장 보험급여14(26)

    20問 • 3ヶ月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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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장 보험급여15(27)

    4장 보험급여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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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장 보험급여15(27)

    4장 보험급여15(27)

    20問 • 3ヶ月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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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장 보험급여16(28)

    4장 보험급여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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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장 보험급여16(28)

    4장 보험급여16(28)

    20問 • 3ヶ月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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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장 보험급여17(29)

    4장 보험급여17(29)

    위영은 · 20問 · 3ヶ月前

    4장 보험급여17(29)

    4장 보험급여17(29)

    20問 • 3ヶ月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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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장 건강보험심사평가원2(35)*

    5장 건강보험심사평가원2(35)*

    위영은 · 18問 · 5ヶ月前

    5장 건강보험심사평가원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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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問 • 5ヶ月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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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장 보험료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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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영은 · 20問 · 8ヶ月前

    6장 보험료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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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問 • 8ヶ月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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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장 보험료3(38)

    6장 보험료3(38)

    위영은 · 20問 · 8ヶ月前

    6장 보험료3(38)

    6장 보험료3(38)

    20問 • 8ヶ月前
    위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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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제4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령3조 (심의위원회의 심의 · 의결사항)

    종시요기요비/지보직보재금/부개건주대, 요각상/약치요상/부주위

  • 2

    제3조의2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의 수립 등) 국민건강보험법 제3조의2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5년마다 수립하는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중 틀린 것을 모두 고르시오.

    건강보험 재정 안정성 확보 추진계획, 건강보험의 장기 재정 전망 및 운영, 요양급여에 관한 사항,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사항, 건강검진 사업에 관한 사항, 그 밖에 건강보험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그 밖에 건강보험에 관한 주요사항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3

    제4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5의2. 보험료 부과 관련 제도 개선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의결은 제외한다) 가. 건강보험 가입자(이하 "가입자"라 한다)의 ( )에 관한 ( )에 관한 사항 나. 가입자의 소득 파악 및 ( )를 위한 ( )에 관한 사항 다. 그 밖에 보험료 부과와 관련된 제도 개선 사항으로서 ( ) 사항

    소득파악실태, 조사 및 연구, 소득에 대한 보험료 부과강화, 개선방안, 심의위원회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 4

    1.법 제1조에서 드러나는 건강보험의 목적은 국민보건 및 사회보장을 증진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시키는 것이다. 2. 법 제1조에 의하면 국민의 질병ㆍ부상에 대한 예방ㆍ진찰ㆍ치료ㆍ재활과 출산ㆍ사망 및 건강증진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한다. 3.건강보험의 보험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며, 4. 건강보험사업은 공단이 맡아서 주관한다. 5. 건강보험법에서의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근로의 대가로 보수를 받아 생활하는 사람이다. 6. 건강보험법에서의 " 교직원" 이란 학교나 학교의 경영기관에서 근무하는 교원과 직원을 말한다.

    국민보건향상 및 사회보장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진단, 이사장x, 보건복지부장관, 사람으로서 공무원 및 교직원을 제외한 사람을 말한다., 사립

  • 5

    제3조의2/령2-2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의 수립 등) 1.보건복지부장관은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도 그 내용을 알려야한다. 2.종합계획 수립의 주된 목적은 건강보험의 건전한 운영이다. 3.종합계획에 포함될 사항으로 보험급여비용에 관한 사항이 있다. 4.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할 내용 중에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이 있다. 5.공단은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ㆍ시행 하여야 한다. 6.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o, o, 요양급여비용, 시행x, 보건복지부장관, 종합계획 및x

  • 6

    법4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령6조 (심의위원회의 회의)-OX만 1.건강보험 정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 소속으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둔다. 2.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3.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보건복지부차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4.심의위원회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5.심의위원회의 위원 중에 의약계를 대표하는 단체가 추천하는 8명이 있다. 6.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이 요구할 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x, x, x, x, x, o

  • 7

    법3-2/령2-2(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의 수립 등) 보건복지부장관은 시행계획을 변경한 경우 보건복지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장, 공단의 이사장, 심사평가원의 원장에게 그내용을 알려야 한다.

    O

  • 8

    제3조의2, 령2-2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의 수립 등) 장관은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 후 건강보힘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여야 한다.

    X

  • 9

    제3조의2, 령2-2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의 수립 등) 보건복지부장관은 종합계획을 변경한 경우 관련 사항에 대하여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그 내용을 알려야 한다.

    보고하여야 한다.

  • 10

    제4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1. 심의위원회는 효율적인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분야별로 전문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2.부가급여에 관한 사항 등 건강보험에 관한 주요사항으로서 보건복지부 차관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심의위원회의 심의 ㆍ의결 사항이다. 3. 건강보험에 관한 주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심의ㆍ의결 사항 중에는 요양급여 각 항목에 대한 상대가치점수의 점수당 단가도 해당된다. 4.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원장이 추천하는 사람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지명하는 심의위원회의 부위원장이 될 수있다. 5. 심의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에 간사 1명은 둘 수 있다. 6. 간사는 보건복지부 소속 4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위원장 이 지명한다.

    소위원회, o, 당 단가x, o, 둔다., 4급 이상

  • 11

    별1(사용자인 기관장) 건강보험법상 규정하고 있는 사용자로서 공무원이 소속되어있는 기관의 장으로 틀린것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국장, 헌법재판소장, 금융감독위원회 위원장

  • 12

    제3조의2/령2-2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의 수립 등)

    시행계획의 수립, 종합계획의 수립, 추진실적의 평가x, o

  • 13

    제3조 (정의) 1. "사용자"란 근로자가 소속되어 있는 사업장의 사업주, 공무원이 소속되어 있는 기관의 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또는 교직원이 소속되어 있는 사립학교를 설립 ·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2. "교직원"이란 사립학교나 사립학교의 경영기관에서 근무하는 교원 또는 직원을 말한다.

    o, 과

  • 14

    법3(정의) 1.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는 그 근로자가 소속되어 있는 사업장의 사업주이다. 2. 교직원에 대한 사용자는 그 교직원이 소속되어 있는 사립학교 (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 제3조에 규정된 사립학교를 말한다.)를 설립 운영하는 자이다. 3. "공무원"이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상시 공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4. 공무원에 대한 사용자는 그 공무원이 소속되어 있는 기관의 장이다. 5. "교직원"이란 사립학교나 사립학교의 경영기관에서 근무하는 교원을 말한다. 6.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에 따라 근로의 대가로 보수를 받아 생활하는 사람(법인의 이사와 그 밖의 임원을 포함한다)으로서 공무원 및 교직원을 제외한 사람을 말한다. 7. "사업장"이란 사업소나 사무소를 말한다.

    o, o, o, 기관의 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과 직원, 종류와 관계없이, o

  • 15

    별1(사용자인 기관장)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사용자인 기관장으로 맞는 것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장

  • 16

    법3-2(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의 수립등) 다음은 법상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에 필수 내용이 아닌 것은?

    건강보험의 제도적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건강보험과 관련된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 17

    제4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④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근로자단체 및 사용자단체가 추천하는 ( )명 2.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 소비자단체, 농어업인단체 및 자영업자단체가 추천하는 ( )명 3. 의료계를 대표하는 단체 및 약업계를 대표하는 단체가 추천하는 ( )명 4.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 )명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 )명 나.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이사장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원장이 추천하는 ( )명 다. 건강보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 )명

    각2/각1/8/8/2/각1/4

  • 18

    제3조의2/령2-2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의 수립 등/제2조의3 (종합계획에 포함될 사항)-ox만 1.보건복지부장관은 시행계획을 변경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도 그 내용을 알려야 한다. 2.종합계획을 변경한 경우에는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3.종합계획에 포함될 사항으로 요양급여에 관한 사항이 있다. 4.보건복지부장관은 5년마다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을 수립하여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최종적으로 심의를 거쳐야한다. 5.공단은 종합계획의 수립, 시행계획의 수립, 시행 및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의 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기관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6.종합계획에는 건강보험의 개선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 포함된다. 7.종합계획 수립의 목적은 건강보험의 건전한 운영이다.

    o, o, x, x, x, o, o

  • 19

    법4(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1.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5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보건복지부차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3.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인정할 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요구할 때에 소집한다. 4.간사는 보건복지부 소속 4급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명한다. 5. 심의위원회는 효율적인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분야별로 전문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6. 심의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북지부장관이 정한다. 7.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8. 심의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이내x, 제4항 제4호, 요구, 인정, 위원장, 소위원회, 대통령령으로, 출석위원, o

  • 20

    법4(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건강보험정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법 제4조에 따른 심의ㆍ의결사항으로 묶인 것은? e @

    1.제3조의2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2.제22조에 따른 약제치치재료별 요양급여비용의 상한, 3.보험료 부과 관련 제도 개선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