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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장 보험료5(40)
20問 • 7ヶ月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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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問題一覧

  • 1

    령44조 (보험료율 및 재산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 ① 법 제73조제1항에 따른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지역가입자의 보험료율은 각각 ( )로 한다. <개정 2012.12.27, 2013.9.26, 2014.11.20, 2015.12.22, 2017.12.29, 2018.12.24, 2019.12.31, 2020.12.29, 2021.12.7, 2022.12.27, 2024.5.7> ② 법 제73조제3항에 따른 지역가입자의 재산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은 ( )원으로 한다. <개정 2012.12.27, 2013.9.26, 2014.11.20, 2015.12.22, 2017.12.29, 2018.12.24, 2019.12.31, 2020.12.29, 2021.12.7, 2022.12.27, 2024.5.7>

    1만분의 709, 208.4

  • 2

    제73조 (보험료율 등) ①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은 ( )의 범위에서 ( ㄴ )을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국외에서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직장가입자에 대한 보험료율은 제1항에 따라 정해진 보험료율의 ( )으로 한다. ③ 지역가입자의 보험료율과 ( )은 ( ㄴ )을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4.2.6>

    1천분의 80, 심의위원회의 의결, 100분의 50, 재산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

  • 3

    령46조의2 (사업의 양도 · 양수에 따른 제2차 납부의무) ② 법 제77조의2제2항 후단에 따라 제2차 납부의무의 한도가 되는 사업양수 재산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금액은 제1호에 따른 금액이 없거나 불분명한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1. 양수인이 양도인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 2. 양수한 자산 및 부채를 공단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후 그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

    재산의 가액

  • 4

    칙48조의2 (납부기한의 연장) 납입 고지의 송달 지연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는 납부의무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납입고지서가 납부기한이 지나서 송달된 경우 또는 그 밖에 공단이 인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등이 있다.

    X

  • 5

    칙48조의2 (납부기한의 연장) 제1항 각호의 사유로 납부기한의 연장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해당 보험료의 납부기한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보험료 납부기한 연장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하고, 공단은 납부기한 연장 신청을 받으면 그 연장 여부를 결정하여 지체 없이 납부의무자에게 문서 등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O

  • 6

    칙48조의2 (납부기한의 연장) ① 법 제78조제2항 전단에서 "납입 고지의 송달 지연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공단의 책임 없는 사유로 납입고지서가 납부기한이 지나서 송달된 경우 2. 자동 계좌이체의 방법으로 보험료를 내는 경우로서 정보통신망의 장애 등 부득이한 사유로 납부기한까지 이체되지 아니한 경우 3. 그 밖에 공단이 인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②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납부기한의 연장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해당 보험료의 납부기한으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28호의2서식의 보험료 납부기한 연장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공단은 제2항에 따른 납부기한 연장 신청을 받으면 그 연장 여부를 결정하여 지체 없이 가입자에게 문서 등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납부의무자의 책임없는, 보건복지부장관, 1개월, 납부의무자

  • 7

    령46조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연대납부의무 면제 대상 미성년자)

    1, 4

  • 8

    법 제75조제1항제1호에서 "섬ㆍ벽지ㆍ농어촌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가장 맞는 것은?|

    군 및 도농복합형태시의 읍ㆍ면 지역에 해당하는 농어촌지역 또는 [농어촌주민 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지역

  • 9

    령45조의2 (계좌이체자 등에 대한 보험료 감액 등) 공단은 법 제75조제2항에 따라 ( )로 납입 고지를 받거나 계좌 또는 신용카드 자동이체의 방법으로 보험료를 내는 납부의무자에 대해서는 그에 따라 절감되는 우편요금 등 ( )의 범위에서 (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료를 감액하거나 감액하는 금액에 ( ) 금품을 제공할 수 있다.

    전자문서, 행정비용, 공단의 정관, 상당하는

  • 10

    제75조 (보험료의 경감 등) ② 제77조에 따른 보험료 납부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료를 감액하는 등 ( )을 ( ) <신설 2013.5.22, 2019.4.23, 2023.5.19> 1. 제81조의6제1항에 따라 보험료의 납입 고지 또는 독촉을 ( )로 받는 경우 2. 보험료를 계좌 또는 ( ) 자동이체의 방법으로 내는 경우

    재산상의 이익, 제공할 수 있다., 전자문서, 신용카드

  • 11

    제81조의6 (전자문서에 의한 납입 고지 등) ① 납부의무자가 제79조제1항에 따른 납입 고지 또는 제81조제1항에 따른 독촉을 전자문서교환방식 등에 의한 전자문서로 해줄 것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공단은 전자문서로 고지 또는 독촉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자문서 고지 및 독촉에 대한 신청 방법 ·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 ㄱ )으로 정한다. ② 공단이 제1항에 따라 전자문서로 고지 또는 독촉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가 ( ㄱ )으로 정하는 정보통신망에 ( )되거나 납부의무자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에 ( )된 때에 납입 고지 또는 독촉이 그 납부의무자에게 ( )된 것으로 본다.

    보건복지부령, 저장, 입력, 도달

  • 12

    시행령 제46조의 5 보험료등의 체납처분 전 통보 예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경매가 시작된 경우나 법인이 합병한 경우

  • 13

    령47조의3 (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① 법 제81조의4제1항 본문에서 "공사 · 제조 · 구매 · 용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을 말한다. <개정 2016.11.29, 2023.6.20> 1. 「( )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계약. 다만, 「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른 ( )로 그 대가를 지급받는 계약은 제외한다. 2. 「( )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계약. 다만,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른 ( )로 그 대가를 지급받는 계약은 제외한다. 3. 「( ㅁ )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 ㅁ )이 체결하는 계약. 다만, ( )의 자금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금으로 그 대가를 지급받는 계약은 제외한다

    국가, 관서운영경비, 지방자치단체, 일상경비, 공공기관, 일상경비적 성격

  • 14

    제81조의4 (보험료의 납부증명) ② 납부의무자가 제1항에 따라 납부사실을 증명하여야 할 경우 제1항의 ( )을 담당하는 ( )은 납부의무자의 ( )를 받아 공단에 조회하여 보험료와 그에 따른 연체금 및 체납처분비의 ( )하는 것으로 제1항에 따른 납부증명을 갈음할 수 있다.

    계약, 주무관서 또는 공공기관, 동의, 납부여부를 확인

  • 15

    제81조의4 (보험료의 납부증명) ① 제77조에 따른 보험료의 납부의무자(이하 이 조에서 "납부의무자"라 한다)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이 조에서 "공공기관"이라 한다)으로부터 공사 · 제조 · 구매 · 용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보험료와 그에 따른 연체금 및 체납처분비의 납부사실을 증명하여야 한다. 다만, 납부의무자가 계약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체납한 보험료로 납부하려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X

  • 16

    령47조의3 (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납부의무자가 계약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체납한 보험료로 납부하려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법 제81조에 따른 체납처분에 따라 공단이 그 계약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또는「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관재인이 납부증명을 하지 못하여 관할법원이 파산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파산관재인이 공단에 납부증명의 예외를 요청하는 경우가 있다.

    O

  • 17

    령36조 (보수월액의 결정 등) 공단은 제35조에 따라 통보받은 보수의 총액을 전년도 중 직장가입자가 그 사업장등에 종사한 기간의 개월수로 나눈 금액을 매년 보수월액으로 결정한다. 다만, 사용자가 그 사업장등의 해당 연도 보수의 평균 인상률 또는 인하율을 공단에 통보한 경우에는 본문에 따라 계산한 금액에 그 평균 인상률 또는 인하율을 반영하여 산정한 금액을 매년 보수월액으로 결정한다.

    O

  • 18

    령36조 (보수월액의 결정 등) 사용자는 해당 직장가입자의 보수가 인상되거나 인하되었을 때에는 공단에 보수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상시 100명 이상의 근로자가 소속되어 있는 사업장의 사용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공단에 그 보수월액의 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X

  • 19

    제70조 (보수월앸) ③ 제1항에 따른 ( )는 근로자등이 근로를 제공하고 ( )로부터 지급받는 금품(실비변상적인 성격을 갖는 금품은 제외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보수 관련 자료가 없거나 불명확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면 ( )하는 금액을 보수로 ( ).

    보수, 사용자ㆍ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 본다.

  • 20

    제69조 (보험료) 공단은 건강보험사업에 드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제77조에 따른 보험료의 납부의무자로부터 보험료를 징수하고 월별 보험료액은 가입자의 보험료 평균액의 일정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상한 및 하한을 정한다.

    해당

  • 1장 총칙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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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영은 · 20問 · 4ヶ月前

    1장 총칙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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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問 • 4ヶ月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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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장 가입자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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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장 가입자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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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장 가입자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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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장 가입자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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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장 국민건강보험공단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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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장 국민건강보험공단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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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장 국민건강보험공단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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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장 국민건강보험공단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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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장 보험급여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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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장 보험급여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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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장 보험급여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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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장 보험급여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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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장 보험급여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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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장 보험급여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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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장 보험급여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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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問 • 3ヶ月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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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장 건강보험심사평가원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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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장 보험료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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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問 • 8ヶ月前
    위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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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령44조 (보험료율 및 재산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 ① 법 제73조제1항에 따른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지역가입자의 보험료율은 각각 ( )로 한다. <개정 2012.12.27, 2013.9.26, 2014.11.20, 2015.12.22, 2017.12.29, 2018.12.24, 2019.12.31, 2020.12.29, 2021.12.7, 2022.12.27, 2024.5.7> ② 법 제73조제3항에 따른 지역가입자의 재산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은 ( )원으로 한다. <개정 2012.12.27, 2013.9.26, 2014.11.20, 2015.12.22, 2017.12.29, 2018.12.24, 2019.12.31, 2020.12.29, 2021.12.7, 2022.12.27, 2024.5.7>

    1만분의 709, 208.4

  • 2

    제73조 (보험료율 등) ①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은 ( )의 범위에서 ( ㄴ )을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국외에서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직장가입자에 대한 보험료율은 제1항에 따라 정해진 보험료율의 ( )으로 한다. ③ 지역가입자의 보험료율과 ( )은 ( ㄴ )을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4.2.6>

    1천분의 80, 심의위원회의 의결, 100분의 50, 재산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

  • 3

    령46조의2 (사업의 양도 · 양수에 따른 제2차 납부의무) ② 법 제77조의2제2항 후단에 따라 제2차 납부의무의 한도가 되는 사업양수 재산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금액은 제1호에 따른 금액이 없거나 불분명한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1. 양수인이 양도인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 2. 양수한 자산 및 부채를 공단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후 그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

    재산의 가액

  • 4

    칙48조의2 (납부기한의 연장) 납입 고지의 송달 지연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는 납부의무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납입고지서가 납부기한이 지나서 송달된 경우 또는 그 밖에 공단이 인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등이 있다.

    X

  • 5

    칙48조의2 (납부기한의 연장) 제1항 각호의 사유로 납부기한의 연장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해당 보험료의 납부기한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보험료 납부기한 연장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하고, 공단은 납부기한 연장 신청을 받으면 그 연장 여부를 결정하여 지체 없이 납부의무자에게 문서 등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O

  • 6

    칙48조의2 (납부기한의 연장) ① 법 제78조제2항 전단에서 "납입 고지의 송달 지연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공단의 책임 없는 사유로 납입고지서가 납부기한이 지나서 송달된 경우 2. 자동 계좌이체의 방법으로 보험료를 내는 경우로서 정보통신망의 장애 등 부득이한 사유로 납부기한까지 이체되지 아니한 경우 3. 그 밖에 공단이 인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②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납부기한의 연장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해당 보험료의 납부기한으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28호의2서식의 보험료 납부기한 연장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공단은 제2항에 따른 납부기한 연장 신청을 받으면 그 연장 여부를 결정하여 지체 없이 가입자에게 문서 등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납부의무자의 책임없는, 보건복지부장관, 1개월, 납부의무자

  • 7

    령46조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연대납부의무 면제 대상 미성년자)

    1, 4

  • 8

    법 제75조제1항제1호에서 "섬ㆍ벽지ㆍ농어촌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가장 맞는 것은?|

    군 및 도농복합형태시의 읍ㆍ면 지역에 해당하는 농어촌지역 또는 [농어촌주민 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지역

  • 9

    령45조의2 (계좌이체자 등에 대한 보험료 감액 등) 공단은 법 제75조제2항에 따라 ( )로 납입 고지를 받거나 계좌 또는 신용카드 자동이체의 방법으로 보험료를 내는 납부의무자에 대해서는 그에 따라 절감되는 우편요금 등 ( )의 범위에서 (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료를 감액하거나 감액하는 금액에 ( ) 금품을 제공할 수 있다.

    전자문서, 행정비용, 공단의 정관, 상당하는

  • 10

    제75조 (보험료의 경감 등) ② 제77조에 따른 보험료 납부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료를 감액하는 등 ( )을 ( ) <신설 2013.5.22, 2019.4.23, 2023.5.19> 1. 제81조의6제1항에 따라 보험료의 납입 고지 또는 독촉을 ( )로 받는 경우 2. 보험료를 계좌 또는 ( ) 자동이체의 방법으로 내는 경우

    재산상의 이익, 제공할 수 있다., 전자문서, 신용카드

  • 11

    제81조의6 (전자문서에 의한 납입 고지 등) ① 납부의무자가 제79조제1항에 따른 납입 고지 또는 제81조제1항에 따른 독촉을 전자문서교환방식 등에 의한 전자문서로 해줄 것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공단은 전자문서로 고지 또는 독촉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자문서 고지 및 독촉에 대한 신청 방법 ·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 ㄱ )으로 정한다. ② 공단이 제1항에 따라 전자문서로 고지 또는 독촉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가 ( ㄱ )으로 정하는 정보통신망에 ( )되거나 납부의무자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에 ( )된 때에 납입 고지 또는 독촉이 그 납부의무자에게 ( )된 것으로 본다.

    보건복지부령, 저장, 입력, 도달

  • 12

    시행령 제46조의 5 보험료등의 체납처분 전 통보 예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경매가 시작된 경우나 법인이 합병한 경우

  • 13

    령47조의3 (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① 법 제81조의4제1항 본문에서 "공사 · 제조 · 구매 · 용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을 말한다. <개정 2016.11.29, 2023.6.20> 1. 「( )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계약. 다만, 「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른 ( )로 그 대가를 지급받는 계약은 제외한다. 2. 「( )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계약. 다만,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른 ( )로 그 대가를 지급받는 계약은 제외한다. 3. 「( ㅁ )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 ㅁ )이 체결하는 계약. 다만, ( )의 자금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금으로 그 대가를 지급받는 계약은 제외한다

    국가, 관서운영경비, 지방자치단체, 일상경비, 공공기관, 일상경비적 성격

  • 14

    제81조의4 (보험료의 납부증명) ② 납부의무자가 제1항에 따라 납부사실을 증명하여야 할 경우 제1항의 ( )을 담당하는 ( )은 납부의무자의 ( )를 받아 공단에 조회하여 보험료와 그에 따른 연체금 및 체납처분비의 ( )하는 것으로 제1항에 따른 납부증명을 갈음할 수 있다.

    계약, 주무관서 또는 공공기관, 동의, 납부여부를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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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1조의4 (보험료의 납부증명) ① 제77조에 따른 보험료의 납부의무자(이하 이 조에서 "납부의무자"라 한다)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이 조에서 "공공기관"이라 한다)으로부터 공사 · 제조 · 구매 · 용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보험료와 그에 따른 연체금 및 체납처분비의 납부사실을 증명하여야 한다. 다만, 납부의무자가 계약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체납한 보험료로 납부하려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X

  • 16

    령47조의3 (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납부의무자가 계약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체납한 보험료로 납부하려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법 제81조에 따른 체납처분에 따라 공단이 그 계약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또는「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관재인이 납부증명을 하지 못하여 관할법원이 파산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파산관재인이 공단에 납부증명의 예외를 요청하는 경우가 있다.

    O

  • 17

    령36조 (보수월액의 결정 등) 공단은 제35조에 따라 통보받은 보수의 총액을 전년도 중 직장가입자가 그 사업장등에 종사한 기간의 개월수로 나눈 금액을 매년 보수월액으로 결정한다. 다만, 사용자가 그 사업장등의 해당 연도 보수의 평균 인상률 또는 인하율을 공단에 통보한 경우에는 본문에 따라 계산한 금액에 그 평균 인상률 또는 인하율을 반영하여 산정한 금액을 매년 보수월액으로 결정한다.

    O

  • 18

    령36조 (보수월액의 결정 등) 사용자는 해당 직장가입자의 보수가 인상되거나 인하되었을 때에는 공단에 보수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상시 100명 이상의 근로자가 소속되어 있는 사업장의 사용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공단에 그 보수월액의 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X

  • 19

    제70조 (보수월앸) ③ 제1항에 따른 ( )는 근로자등이 근로를 제공하고 ( )로부터 지급받는 금품(실비변상적인 성격을 갖는 금품은 제외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보수 관련 자료가 없거나 불명확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면 ( )하는 금액을 보수로 ( ).

    보수, 사용자ㆍ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 본다.

  • 20

    제69조 (보험료) 공단은 건강보험사업에 드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제77조에 따른 보험료의 납부의무자로부터 보험료를 징수하고 월별 보험료액은 가입자의 보험료 평균액의 일정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상한 및 하한을 정한다.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