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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장 보칙3(58)
20問 • 7ヶ月前
  • 위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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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問題一覧

  • 1

    제91조 (시효) ① 다음 각 호의 권리는 1)3년 동안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개정 2016.3.22> 1. 보험료, 연체금 및 2)체납처분비를 징수할 권리 2. 보험료, 연체금 및 가산금으로 과오납부한 금액을 환급받을 권리 3.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 4. 보험급여 비용을 받을 권리 5. 제47조제3항 후단에 따라 3)과다납부된 본인일부부담금을 돌려받을 권리 6. 제61조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의 권리 ② 제1항에 따른 시효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4)완성된다. 1. 5)보험료의 고지 또는 압류 2. 보험급여 또는 보험급여 비용의 청구 ③ 휴직자등의 6)소득월액보험료를 징수할 권리의 소멸시효는 제79조제5항에 따라 고지가 유예된 경우 휴직 등의 사유가 끝날 때까지 7)진행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소멸시효기간, 제2항에 따른 시효 중단 및 제3항에 따른 시효 정지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8)「민법」을 준용한다.

    o, 가산금, o, 중단된다., 독촉, 보수월액보험료, o, 따른다.

  • 2

    제96조 (자료의 제공) ① 공단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요양기관,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및 보험료율 산출 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그 밖의 공공단체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주민등록 · 가족관계등록 · 국세 · 지방세 · 토지 · 건물 · 출입국관리 등의 자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4.5.20> 1.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자격 관리, 보험료의 부과 · 징수, 보험급여의 관리 등 건강보험사업의 수행 2. 제14조제1항제11호에 따른 업무의 수행 ② 심사평가원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요양기관,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및 보험료율 산출 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그 밖의 공공단체 등에 대하여 요양급여비용을 심사하고 보험급여의 적정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주민등록 · 출입국관리 · 진료기록 · 의약품공급 등의 자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4.5.20>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41조의2에 따른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상한금액의 감액 및 요양급여의 적용 정지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8.3.27>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자료 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⑤ 공단 또는 심사평가원은 국가, 지방자단체,요양기관,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및 보험료율 산출 기관에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자료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자료 제공 요청 근거 및 사유, 자료 제공 대상자, 대상기간, 자료 제공 기한, 제출 자료 등이 기재된 자료제공요청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신설 2016.3.22, 2018.3.27> ⑥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국가, 지방자치단체, 요양기관,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료율 산출 기관 그 밖의 공공기관 및 공공단체가 공단 또는 심사평가원에 제공하는 자료에 대하여는 사용료와 수수료 등을 면제한다. <개정 2016.3.22, 2018.3.27>

    o, 요양급여, o, 성실히 이에 따라야 한다., 국가, 지방자치단체x, o

  • 3

    제97조 (보고와 검사)

    사용자, 직장가입자 또는 세대주, 가입자의 이동ㆍ보수ㆍ소득, 보고 또는 서류제출, 1천만원 이하 벌금, 질문, 대행청구단체, 자료의 제출, 의약품공급자, 500만원 이하 과태료

  • 4

    법99(과징금) 보건복지부장관은 요양기관이 요양기관에 대하여 요양ㆍ약제의 지급 등 보험급여에 관한 보고 또는 서류 제출을 명령에 위반하거나 거짓 보고를 하거나 거짓 서류를 제출하여 업무정지 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업무정지 처분이 해당 요양기관을 이용하는 사람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업무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속임수나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부담하게 한 금액의 5배 이하의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X

  • 5

    법99(과징금)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41조의2제3항에 따라 (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 )에 갈음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 ·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12개월의 범위에서 분할납부를 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4.1.1, 2018.3.27, 2021.6.8> 1. 환자 진료에 불편을 초래하는 등 공공복리에 지장을 줄 것으로 예상되는 때: 해당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 )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 2.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것이 예상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 해당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 )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

    약제를 요양급여에서 적용정지, 요양급여의 적용정지, 100분의 200, 100분의 60

  • 6

    령70조의4 (과징금 미납자에 대한 처분)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99조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내지 아니하면 같은 조 제5항 본문에 따라 납부기한이 지난 후 ( )일 이내에 독촉장을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 )은 독촉장을 발급하는 날부터 ( )일 이내로 하여야 한다.

    15, 납부기한, 10

  • 7

    법99(과징금) 보건복지부장관은 12개월의 범위에서 모든 과징금을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X

  • 8

    제74조 (공표 절차 및 방법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00조제3항에 따라 공표대상자인 사실을 통지받은 요양기관에 대하여 그 통지를 한 날부터 20일 동안 소명자료를 제출하거나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X

  • 9

    제74조 (공표 절차 및 방법 등) ④ 제2항에 따른 공고 대상인 요양기관을 관할하는 특별시장 · 광역시장 · 특별자치시장 · 도지사 ·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 군수 · 구청장 또는 보건소의 장은 「의료법」 제33조제5항에 따른 변경허가 · 변경신고 등으로 제2항에 따른 공고기간 중 법 제100조제1항에 따른 공표 사항이 변경된 사실이 확인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그 변경 사항이 제2항에 따른 공고 내용에 즉시 반영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0.6.2>

    O

  • 10

    법100(위반사실의 공표)에 따라 공표하는 절차

    공표심의위원회의 심의, 공표대상자인 사실을 알림, 소명자료 제출 또는 의견진술, 공표심의위원회의 재심의, 공표대상자 선정

  • 11

    제93조 (근로자의 권익 보호) 제6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 )는 그가 고용한 근로자가 이 법에 따른 ( )가 되는 것을 방해하거나 ( )되는 것을 피할 목적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자의( )을 하지 아니하거나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조치를 할 수 없다

    사용자, 직장가입자, 자신이 부담하는 부담금이 증가, 승급 또는 임금인상

  • 12

    제94조 (신고 등) ① 공단은 사용자, 직장가입자 및 세대주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신고하게 하거나 관계 서류(전자적 방법으로 기록된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5.22> 1. 가입자의 ( ) 2. 가입자의 ( ) 3. 그 밖에 ( )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사항이나 제출받은 자료에 대하여 사실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으면 소속 직원이 해당 사항에 관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조사를 하는 소속 직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 )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거주지변경, 보수ㆍ소득, 건강보험사업, 관계인

  • 13

    제96조의3 (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의 공동이용) ① ( )은 제96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전자정부법」에 따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전산정보자료를 공동이용(「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처리를 포함한다)할 수 있다. ② ( )은 제1항에 따라 공단이 전산정보자료의 공동이용을 요청하는 경우 그 공동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 ) 제1항에 따라 공동이용하는 전산정보자료를 그 목적 외의 용도로 ( )하거나 ( )하여서는 아니 된다.

    공단, 법원 행정처장, 누구든지, 이용, 활용

  • 14

    제97조 (보고와 검사)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사용자, 직장가입자 또는 세대주에게 가입자의 ( ) · 보수 · 소득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 ㄴ )을 명하거나, ( ㄷ )이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하거나 관계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요양기관(제49조에 따라 요양을 실시한 기관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요양 · 약제의 지급 등 보험급여에 관한 ( ㄴ )을 명하거나, ( ㄷ )이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하거나 관계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보험급여를 받은 자에게 해당 보험급여의 내용에 관하여 보고하게 하거나, ( ㄷ )이 질문하게 할 수 있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47조제7항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의 심사청구를 대행하는 단체(이하 "대행청구단체"라 한다)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 ㄷ )이 ( )에 관한 자료 등을 조사 · 확인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2.12.27>

    이동,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 소속공무원, 대행청구

  • 15

    령70조 (행정처분기준) ① 법 제98조제1항 및 제99조제1항에 따른 요양기관에 대한 ( ) 및 ( )의 기준은 별표 5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 )는 ( )으로 정한다.

    업무정지처분, 과징금부과, 징수절차, 보건복지부령

  • 16

    칙59조 (과징금의 ㄱ ) 영 제70조제2항에 따른 과징금의 ( ㄱ )에 관하여는 「 ㅈ 」을 준용한다.

    징수절차,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

  • 17

    칙60조 (행정처분 사실 등의 통지) 법 제98조제4항에 따라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거나 업무정지 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 자는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 또는 ( )가 진행 중인 사실을 「우편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제4호가목에 따른 ( )으로 양수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에 ( )

    행정처분절차, 내용증명, 지체없이 알려야 한다.

  • 18

    령70조의3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9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려는 때에는 과징금 부과대상이 되는 ( ), ( ), ( ) 등을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 )하여야 한다. <개정 2018.9.28>

    위반행위, 과징금의 금액, 납부기한 및 수납기관, 서면으로 통지

  • 19

    제101조 (제조업자 등의 금지행위 등) ①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의 제조업자 · 위탁제조판매업자 · 수입자 · 판매업자 및 「의료기기법」에 따른 의료기기 제조업자 · 수입업자 · 수리업자 · 판매업자 · 임대업자(이하 "제조업자등"이라 한다)는 약제 · 치료재료와 관련하여 제41조의3에 따라 ( )하거나 제46조에 따라 ( )할 때에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 ( )에게 ( )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6.2.3>

    요양급여대상 여부를 결정, 요양급여비용을 산정, 보험자ㆍ가입자 및 피부양자, 손실

  • 20

    제102조 (정보의 유지 등) 공단, 심사평가원 및 ( )에 종사하였던 사람 또는 종사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6.3.22, 2019.4.23> 1. ( )의 개인정보(「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를 말한다. 이하 "개인정보"라 한다)를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 또는 ( )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2. ( )하면서 알게 된 정보(제1호의 개인정보는 제외한다)를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대행청구단체, 가입자 및 피부양자, 정당한 사유없이, 업무를 수행

  • 1장 총칙2(2)*

    1장 총칙2(2)*

    위영은 · 20問 · 4ヶ月前

    1장 총칙2(2)*

    1장 총칙2(2)*

    20問 • 4ヶ月前
    위영은

    2장 가입자2(5)

    2장 가입자2(5)

    위영은 · 20問 · 7ヶ月前

    2장 가입자2(5)

    2장 가입자2(5)

    20問 • 7ヶ月前
    위영은

    2장 가입자3(6)*

    2장 가입자3(6)*

    위영은 · 20問 · 3ヶ月前

    2장 가입자3(6)*

    2장 가입자3(6)*

    20問 • 3ヶ月前
    위영은

    3장 국민건강보험공단2(9)

    3장 국민건강보험공단2(9)

    위영은 · 20問 · 7ヶ月前

    3장 국민건강보험공단2(9)

    3장 국민건강보험공단2(9)

    20問 • 7ヶ月前
    위영은

    3장 국민건강보험공단3(10)

    3장 국민건강보험공단3(10)

    위영은 · 20問 · 4ヶ月前

    3장 국민건강보험공단3(10)

    3장 국민건강보험공단3(10)

    20問 • 4ヶ月前
    위영은

    3장 국민건강보험공단4(11)*

    3장 국민건강보험공단4(11)*

    위영은 · 20問 · 4ヶ月前

    3장 국민건강보험공단4(11)*

    3장 국민건강보험공단4(11)*

    20問 • 4ヶ月前
    위영은

    4장 보험급여7(19)

    4장 보험급여7(19)

    위영은 · 20問 · 7ヶ月前

    4장 보험급여7(19)

    4장 보험급여7(19)

    20問 • 7ヶ月前
    위영은

    4장 보험급여8(20)

    4장 보험급여8(20)

    위영은 · 20問 · 5ヶ月前

    4장 보험급여8(20)

    4장 보험급여8(20)

    20問 • 5ヶ月前
    위영은

    4장 보험급여9(21)

    4장 보험급여9(21)

    위영은 · 20問 · 4ヶ月前

    4장 보험급여9(21)

    4장 보험급여9(21)

    20問 • 4ヶ月前
    위영은

    4장 보험급여10(22)

    4장 보험급여10(22)

    위영은 · 20問 · 4ヶ月前

    4장 보험급여10(22)

    4장 보험급여10(22)

    20問 • 4ヶ月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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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장 보험급여11(23)

    4장 보험급여11(23)

    위영은 · 20問 · 4ヶ月前

    4장 보험급여11(23)

    4장 보험급여11(23)

    20問 • 4ヶ月前
    위영은

    4장 보험급여12(24)

    4장 보험급여12(24)

    위영은 · 20問 · 4ヶ月前

    4장 보험급여12(24)

    4장 보험급여12(24)

    20問 • 4ヶ月前
    위영은

    4장 보험급여13(25)

    4장 보험급여13(25)

    위영은 · 20問 · 3ヶ月前

    4장 보험급여13(25)

    4장 보험급여13(25)

    20問 • 3ヶ月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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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장 보험급여14(26)

    4장 보험급여14(26)

    위영은 · 20問 · 3ヶ月前

    4장 보험급여14(26)

    4장 보험급여14(26)

    20問 • 3ヶ月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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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장 보험급여15(27)

    4장 보험급여15(27)

    위영은 · 20問 · 3ヶ月前

    4장 보험급여15(27)

    4장 보험급여15(27)

    20問 • 3ヶ月前
    위영은

    4장 보험급여16(28)

    4장 보험급여16(28)

    위영은 · 20問 · 3ヶ月前

    4장 보험급여16(28)

    4장 보험급여16(28)

    20問 • 3ヶ月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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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장 보험급여17(29)

    4장 보험급여17(29)

    위영은 · 20問 · 3ヶ月前

    4장 보험급여17(29)

    4장 보험급여17(29)

    20問 • 3ヶ月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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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장 건강보험심사평가원2(35)*

    5장 건강보험심사평가원2(35)*

    위영은 · 18問 · 5ヶ月前

    5장 건강보험심사평가원2(35)*

    5장 건강보험심사평가원2(35)*

    18問 • 5ヶ月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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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장 보험료2(37)

    6장 보험료2(37)

    위영은 · 20問 · 8ヶ月前

    6장 보험료2(37)

    6장 보험료2(37)

    20問 • 8ヶ月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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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장 보험료3(38)

    6장 보험료3(38)

    위영은 · 20問 · 8ヶ月前

    6장 보험료3(38)

    6장 보험료3(38)

    20問 • 8ヶ月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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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장 보험료4(39)

    6장 보험료4(39)

    위영은 · 20問 · 7ヶ月前

    6장 보험료4(39)

    6장 보험료4(39)

    20問 • 7ヶ月前
    위영은

    6장 보험료5(40)

    6장 보험료5(40)

    위영은 · 20問 · 7ヶ月前

    6장 보험료5(40)

    6장 보험료5(40)

    20問 • 7ヶ月前
    위영은

    6장 보험료6(41)

    6장 보험료6(41)

    위영은 · 20問 · 7ヶ月前

    6장 보험료6(41)

    6장 보험료6(41)

    20問 • 7ヶ月前
    위영은

    6장 보험료7(42)

    6장 보험료7(42)

    위영은 · 20問 · 7ヶ月前

    6장 보험료7(42)

    6장 보험료7(42)

    20問 • 7ヶ月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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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장 보험료8(43)

    6장 보험료8(43)

    위영은 · 20問 · 5ヶ月前

    6장 보험료8(43)

    6장 보험료8(43)

    20問 • 5ヶ月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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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장 보험료9(44)

    6장 보험료9(44)

    위영은 · 20問 · 5ヶ月前

    6장 보험료9(44)

    6장 보험료9(44)

    20問 • 5ヶ月前
    위영은

    6장 보험료10(45)

    6장 보험료10(45)

    위영은 · 20問 · 4ヶ月前

    6장 보험료10(45)

    6장 보험료10(45)

    20問 • 4ヶ月前
    위영은

    6장 보험료11(46)

    6장 보험료11(46)

    위영은 · 20問 · 4ヶ月前

    6장 보험료11(46)

    6장 보험료11(46)

    20問 • 4ヶ月前
    위영은

    6장 보험료12(47)

    6장 보험료12(47)

    위영은 · 20問 · 3ヶ月前

    6장 보험료12(47)

    6장 보험료12(47)

    20問 • 3ヶ月前
    위영은

    6장 보험료13(48)

    6장 보험료13(48)

    위영은 · 20問 · 3ヶ月前

    6장 보험료13(48)

    6장 보험료13(48)

    20問 • 3ヶ月前
    위영은

    6장 보험료14(49)

    6장 보험료14(49)

    위영은 · 20問 · 3ヶ月前

    6장 보험료14(49)

    6장 보험료14(49)

    20問 • 3ヶ月前
    위영은

    7장 이의신청 및 심판청구등2(53)

    7장 이의신청 및 심판청구등2(53)

    위영은 · 20問 · 5ヶ月前

    7장 이의신청 및 심판청구등2(53)

    7장 이의신청 및 심판청구등2(53)

    20問 • 5ヶ月前
    위영은

    7장 이의신청 및 심판청구등3(54)*

    7장 이의신청 및 심판청구등3(54)*

    위영은 · 20問 · 3ヶ月前

    7장 이의신청 및 심판청구등3(54)*

    7장 이의신청 및 심판청구등3(54)*

    20問 • 3ヶ月前
    위영은

    8장 보칙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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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규정10(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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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제규정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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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제규정2(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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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제규정3(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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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제규정3(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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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제규정4(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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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제규정4(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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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問 • 3ヶ月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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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問題一覧

  • 1

    제91조 (시효) ① 다음 각 호의 권리는 1)3년 동안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개정 2016.3.22> 1. 보험료, 연체금 및 2)체납처분비를 징수할 권리 2. 보험료, 연체금 및 가산금으로 과오납부한 금액을 환급받을 권리 3.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 4. 보험급여 비용을 받을 권리 5. 제47조제3항 후단에 따라 3)과다납부된 본인일부부담금을 돌려받을 권리 6. 제61조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의 권리 ② 제1항에 따른 시효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4)완성된다. 1. 5)보험료의 고지 또는 압류 2. 보험급여 또는 보험급여 비용의 청구 ③ 휴직자등의 6)소득월액보험료를 징수할 권리의 소멸시효는 제79조제5항에 따라 고지가 유예된 경우 휴직 등의 사유가 끝날 때까지 7)진행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소멸시효기간, 제2항에 따른 시효 중단 및 제3항에 따른 시효 정지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8)「민법」을 준용한다.

    o, 가산금, o, 중단된다., 독촉, 보수월액보험료, o, 따른다.

  • 2

    제96조 (자료의 제공) ① 공단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요양기관,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및 보험료율 산출 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그 밖의 공공단체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주민등록 · 가족관계등록 · 국세 · 지방세 · 토지 · 건물 · 출입국관리 등의 자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4.5.20> 1.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자격 관리, 보험료의 부과 · 징수, 보험급여의 관리 등 건강보험사업의 수행 2. 제14조제1항제11호에 따른 업무의 수행 ② 심사평가원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요양기관,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및 보험료율 산출 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그 밖의 공공단체 등에 대하여 요양급여비용을 심사하고 보험급여의 적정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주민등록 · 출입국관리 · 진료기록 · 의약품공급 등의 자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4.5.20>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41조의2에 따른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상한금액의 감액 및 요양급여의 적용 정지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8.3.27>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자료 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⑤ 공단 또는 심사평가원은 국가, 지방자단체,요양기관,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및 보험료율 산출 기관에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자료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자료 제공 요청 근거 및 사유, 자료 제공 대상자, 대상기간, 자료 제공 기한, 제출 자료 등이 기재된 자료제공요청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신설 2016.3.22, 2018.3.27> ⑥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국가, 지방자치단체, 요양기관,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료율 산출 기관 그 밖의 공공기관 및 공공단체가 공단 또는 심사평가원에 제공하는 자료에 대하여는 사용료와 수수료 등을 면제한다. <개정 2016.3.22, 2018.3.27>

    o, 요양급여, o, 성실히 이에 따라야 한다., 국가, 지방자치단체x, o

  • 3

    제97조 (보고와 검사)

    사용자, 직장가입자 또는 세대주, 가입자의 이동ㆍ보수ㆍ소득, 보고 또는 서류제출, 1천만원 이하 벌금, 질문, 대행청구단체, 자료의 제출, 의약품공급자, 500만원 이하 과태료

  • 4

    법99(과징금) 보건복지부장관은 요양기관이 요양기관에 대하여 요양ㆍ약제의 지급 등 보험급여에 관한 보고 또는 서류 제출을 명령에 위반하거나 거짓 보고를 하거나 거짓 서류를 제출하여 업무정지 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업무정지 처분이 해당 요양기관을 이용하는 사람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업무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속임수나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부담하게 한 금액의 5배 이하의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X

  • 5

    법99(과징금)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41조의2제3항에 따라 (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 )에 갈음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 ·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12개월의 범위에서 분할납부를 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4.1.1, 2018.3.27, 2021.6.8> 1. 환자 진료에 불편을 초래하는 등 공공복리에 지장을 줄 것으로 예상되는 때: 해당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 )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 2.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것이 예상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 해당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 )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

    약제를 요양급여에서 적용정지, 요양급여의 적용정지, 100분의 200, 100분의 60

  • 6

    령70조의4 (과징금 미납자에 대한 처분)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99조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내지 아니하면 같은 조 제5항 본문에 따라 납부기한이 지난 후 ( )일 이내에 독촉장을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 )은 독촉장을 발급하는 날부터 ( )일 이내로 하여야 한다.

    15, 납부기한, 10

  • 7

    법99(과징금) 보건복지부장관은 12개월의 범위에서 모든 과징금을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X

  • 8

    제74조 (공표 절차 및 방법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00조제3항에 따라 공표대상자인 사실을 통지받은 요양기관에 대하여 그 통지를 한 날부터 20일 동안 소명자료를 제출하거나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X

  • 9

    제74조 (공표 절차 및 방법 등) ④ 제2항에 따른 공고 대상인 요양기관을 관할하는 특별시장 · 광역시장 · 특별자치시장 · 도지사 ·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 군수 · 구청장 또는 보건소의 장은 「의료법」 제33조제5항에 따른 변경허가 · 변경신고 등으로 제2항에 따른 공고기간 중 법 제100조제1항에 따른 공표 사항이 변경된 사실이 확인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그 변경 사항이 제2항에 따른 공고 내용에 즉시 반영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0.6.2>

    O

  • 10

    법100(위반사실의 공표)에 따라 공표하는 절차

    공표심의위원회의 심의, 공표대상자인 사실을 알림, 소명자료 제출 또는 의견진술, 공표심의위원회의 재심의, 공표대상자 선정

  • 11

    제93조 (근로자의 권익 보호) 제6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 )는 그가 고용한 근로자가 이 법에 따른 ( )가 되는 것을 방해하거나 ( )되는 것을 피할 목적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자의( )을 하지 아니하거나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조치를 할 수 없다

    사용자, 직장가입자, 자신이 부담하는 부담금이 증가, 승급 또는 임금인상

  • 12

    제94조 (신고 등) ① 공단은 사용자, 직장가입자 및 세대주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신고하게 하거나 관계 서류(전자적 방법으로 기록된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5.22> 1. 가입자의 ( ) 2. 가입자의 ( ) 3. 그 밖에 ( )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사항이나 제출받은 자료에 대하여 사실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으면 소속 직원이 해당 사항에 관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조사를 하는 소속 직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 )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거주지변경, 보수ㆍ소득, 건강보험사업, 관계인

  • 13

    제96조의3 (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의 공동이용) ① ( )은 제96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전자정부법」에 따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전산정보자료를 공동이용(「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처리를 포함한다)할 수 있다. ② ( )은 제1항에 따라 공단이 전산정보자료의 공동이용을 요청하는 경우 그 공동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 ) 제1항에 따라 공동이용하는 전산정보자료를 그 목적 외의 용도로 ( )하거나 ( )하여서는 아니 된다.

    공단, 법원 행정처장, 누구든지, 이용, 활용

  • 14

    제97조 (보고와 검사)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사용자, 직장가입자 또는 세대주에게 가입자의 ( ) · 보수 · 소득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 ㄴ )을 명하거나, ( ㄷ )이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하거나 관계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요양기관(제49조에 따라 요양을 실시한 기관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요양 · 약제의 지급 등 보험급여에 관한 ( ㄴ )을 명하거나, ( ㄷ )이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하거나 관계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보험급여를 받은 자에게 해당 보험급여의 내용에 관하여 보고하게 하거나, ( ㄷ )이 질문하게 할 수 있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47조제7항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의 심사청구를 대행하는 단체(이하 "대행청구단체"라 한다)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 ㄷ )이 ( )에 관한 자료 등을 조사 · 확인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2.12.27>

    이동,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 소속공무원, 대행청구

  • 15

    령70조 (행정처분기준) ① 법 제98조제1항 및 제99조제1항에 따른 요양기관에 대한 ( ) 및 ( )의 기준은 별표 5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 )는 ( )으로 정한다.

    업무정지처분, 과징금부과, 징수절차, 보건복지부령

  • 16

    칙59조 (과징금의 ㄱ ) 영 제70조제2항에 따른 과징금의 ( ㄱ )에 관하여는 「 ㅈ 」을 준용한다.

    징수절차,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

  • 17

    칙60조 (행정처분 사실 등의 통지) 법 제98조제4항에 따라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거나 업무정지 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 자는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 또는 ( )가 진행 중인 사실을 「우편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제4호가목에 따른 ( )으로 양수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에 ( )

    행정처분절차, 내용증명, 지체없이 알려야 한다.

  • 18

    령70조의3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9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려는 때에는 과징금 부과대상이 되는 ( ), ( ), ( ) 등을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 )하여야 한다. <개정 2018.9.28>

    위반행위, 과징금의 금액, 납부기한 및 수납기관, 서면으로 통지

  • 19

    제101조 (제조업자 등의 금지행위 등) ①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의 제조업자 · 위탁제조판매업자 · 수입자 · 판매업자 및 「의료기기법」에 따른 의료기기 제조업자 · 수입업자 · 수리업자 · 판매업자 · 임대업자(이하 "제조업자등"이라 한다)는 약제 · 치료재료와 관련하여 제41조의3에 따라 ( )하거나 제46조에 따라 ( )할 때에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 ( )에게 ( )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6.2.3>

    요양급여대상 여부를 결정, 요양급여비용을 산정, 보험자ㆍ가입자 및 피부양자, 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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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2조 (정보의 유지 등) 공단, 심사평가원 및 ( )에 종사하였던 사람 또는 종사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6.3.22, 2019.4.23> 1. ( )의 개인정보(「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를 말한다. 이하 "개인정보"라 한다)를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 또는 ( )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2. ( )하면서 알게 된 정보(제1호의 개인정보는 제외한다)를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대행청구단체, 가입자 및 피부양자, 정당한 사유없이, 업무를 수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