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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관리규정2(79)
20問 • 6ヶ月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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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問題一覧

  • 1

    별1(문서작성ㆍ표기원칙) 다음 중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이 포함되는 것은?

    문서에 쓰는 숫자는 아라비아 숫자를 쓴다., 문서 작성에 사용하는 용지는 가로 210밀리미터, 세로 297밀리미터의 직사각형 용지로 한다., 문서는 「국어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문규범에 맞게 한글로 작성하며, 가로로 쓴다.

  • 2

    별3(인장의 규격) 위 길이는 사각형인 경우에는 한 변의 최대 길이를, 원 또는 다각형인 경우에는 최대 지름 또는 대각선의 길이를 말한다.

    O

  • 3

    제30조 (지침의 운영) 처리부서의 장은 상당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처리하는 행정사무의 통일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규정등 외의 업무처리기준으로서 지침을 정할 수 있다.

    X

  • 4

    제30조 (지침의 운영) 인재개발원장은 제2항 또는 제3항 본문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우 지체 없이 등록번호를 부여한 후 해당 처리부서의 장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조제5호에 따른 법규관리부서의 장(이하 "법규관리부서장"이라 한다)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21.5.28.>

    O

  • 5

    제21조 (인장의 종류 · 규격) ② 제1항제1호 · 제2호의 인장의 ( )은 별표 3의 규격을 ( )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부분에 따른 사람이 정한다. 1. ( ): 주관부서의 장 2. ( ): 해당 인장을 사용하는 처리부서의 장

    모양, 초과, 이사장직인, 그 밖의 직인 및 특수인

  • 6

    제16조 (문서의 접수 · 처리) 처리부서 및 주관부서에서 문서의 접수사무를 담당하는 직원은 접수한 문서를 처리부서의 업무담당자(이하 "처리담당자"라 한다)에게 인계하여야 하고, 그 처리담당자는 공람할 사람의 범위를 정하여 그 문서를 공람하게 한다. 다음 중 틀린것은?

    .접수된 문서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후 검토할 필요가 있는 문서

  • 7

    제13조 (발신 명의) 다음 중 발신 명의가 부서의 장인 경우에 대해 잘못 설명한 것은?

    지역본부 또는 지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일산병원 상호간에 발신하는 문서

  • 8

    제14조 (직인날인 또는 서명)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관보나 신문등에 실리는 문서에는 직인을 찍거나 서명하지 ( ), 일일명령 등 ( )에 관한 문서와 부서 사이의 단순한 자료요구, 업무연락, 통보 등을 위한 문서에는 ( )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직인날인 또는 서명을 ( )

    아니하며, 단순업무처리, 주관부서의 장, 생략할 수 있다.

  • 9

    제15조 (문서의 발신) ① 문서는 ( ㄱ )을 이용하여 발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업무의 성질상 ( ㄱ )을 이용한 발신이 적절하지 아니하거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우편 · 팩스 등의 방법으로 문서를 ( ), 내용이 중요한 문서는 등기우편이나 그 밖에 ( )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으로 ( ).<개정 2021.5.28.>

    정보통신망, 발신할 수 있으며, 발신사실, 발신하여야 한다.

  • 10

    제16조 (문서의 접수 · 처리) -공람이 필요한 문서 1. 결재권자에게서 ( )을 받아야 할 필요가 있는 문서 2. ( ) 3. 다른 기관 또는 부서 사이의 ( )에 관한 문서 4. 접수된 문서를 처리하기 위하여 ( )할 필요가 있는 문서 5. 그 밖에 소속 직원이 ( )가 있는 문서

    처리지침, 민원문서, 업무협조, 미리검토, 알아야할 필요

  • 11

    별2(문서작성ㆍ표기원칙) 문서는 「국어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문규범에 맞게 한글로 작성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가로로 쓴다. 다만, 뜻을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한자나 그 밖의 외국어를 넣어 쓸 수 있다.

    X

  • 12

    제13조 (발신 명의) ② 처리부서에서 발신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문서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문서를 발신하는 부서의 장의 명의로 한다.<개정 2020.1.31., 2021.5.28.> 1. 본부 각 실(감사실은 제외한다), ( )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인재개발원(이하 "인재개발원"이라 한다) 상호간에 발신하는 문서 2. 감사실과 제1호의 부서 상호간에 발신하는 문서[( ), 그 결과에 따른 ( )에 관한 문서는 제외한다] 3. 지역본부 또는 지사에서 제1호의 부서, 감사실, 「정관」 제62조에 따른 ( ) 또는 제70조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에 발신하는 문서 4. 지역본부 상호간, 지역본부와 지사 상호간, 지사 상호간에 발신하는 문서

    건강보험연구원, 감사실시, 처분요구 및 조치결과통보, 의료시설

  • 13

    별1(문서작성ㆍ표기원칙) 문서의 내용은 간결하고 명확하게 표현하고 약어와 전문용어 등의 사용을 피하여 이해하기 쉽게 작성하여야 한다.

    X

  • 14

    별1(문서작성ㆍ표기원칙) 문서에는 음성정보나 영상정보 등이 수록되거나 연계된 바코드 등을 표기할 수 있다.

    O

  • 15

    별2(기안문의 구성) 두문은 기관명 및 수신자로 구성하며, 기관명에는 공단의 명칭을 표시하고, 수신자가 없는 내부결재문서인 경우에는 “내부결재”로 표시한다.수신자가 있는 경우에는 수신자명을 표시하고, 바로 이어서 괄호 안에 업무를 처리할 부서장명을 표시한다.

    부서 또는 그 하부조직의 장의 직위명칭

  • 16

    별2(기안문의 구성) 본문 내용(본문에 붙임이 있는 경우에는 붙임을 말한다)의 마지막 글자에서 한 글자에 해당하는 간격을 띄우고 “끝” 표시를 한다. 다만, 본문의 내용이나 붙임에 적은 사항이 오른쪽 한계선에 닿은 경우에는 다음 줄의 왼쪽 한계선에서 한 글자의 절반에 해당하는 간격을 띄우고 “끝” 표시를 한다.

    기본선, 의 절반x

  • 17

    제17조 (문서의 반송 및 이송) ① 처리부서의 장은 접수한 문서에 형식상 흠이 있으면 그 문서의 생산등록번호, 시행일, 제목 및 반송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발신한 부서의 장에게 반송하여야 한다.

    X

  • 18

    제17조 (문서의 반송 및 이송) ② 처리부서의 장은 접수한 문서가 다른 부서 또는 기관의 소관사항인 경우에는 그 문서를 지체 없이 소관 부서의 장 또는 기관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O

  • 19

    제23조 (인장의 등록) ② 제22조에 따라 처리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인장이 분실 또는 마멸(磨滅)되면 그에 해당하는 인장을 다시 제작하여 이를 별지 제5호서식의 인장대장에 등록하여야 한다.

    X

  • 20

    제23조 (인장의 등록) ③ 처리부서의 장은 제22조제2호의 인장을 사용하려는 경우(등록된 인장이 분실 또는 마멸되어 제2항에 따라 인장을 다시 제작하여 사용하려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주관부서의 장에게 문서로 해당 인장의 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처리부서의 장은 그 요청 시 별지 제5호서식의 인장대장에 해당 인장의 인영을 날인하여 그 원본을 주관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O

  • 1장 총칙2(2)*

    1장 총칙2(2)*

    위영은 · 20問 · 4ヶ月前

    1장 총칙2(2)*

    1장 총칙2(2)*

    20問 • 4ヶ月前
    위영은

    2장 가입자2(5)

    2장 가입자2(5)

    위영은 · 20問 · 7ヶ月前

    2장 가입자2(5)

    2장 가입자2(5)

    20問 • 7ヶ月前
    위영은

    2장 가입자3(6)*

    2장 가입자3(6)*

    위영은 · 20問 · 3ヶ月前

    2장 가입자3(6)*

    2장 가입자3(6)*

    20問 • 3ヶ月前
    위영은

    3장 국민건강보험공단2(9)

    3장 국민건강보험공단2(9)

    위영은 · 20問 · 7ヶ月前

    3장 국민건강보험공단2(9)

    3장 국민건강보험공단2(9)

    20問 • 7ヶ月前
    위영은

    3장 국민건강보험공단3(10)

    3장 국민건강보험공단3(10)

    위영은 · 20問 · 4ヶ月前

    3장 국민건강보험공단3(10)

    3장 국민건강보험공단3(10)

    20問 • 4ヶ月前
    위영은

    3장 국민건강보험공단4(11)*

    3장 국민건강보험공단4(11)*

    위영은 · 20問 · 4ヶ月前

    3장 국민건강보험공단4(11)*

    3장 국민건강보험공단4(11)*

    20問 • 4ヶ月前
    위영은

    4장 보험급여7(19)

    4장 보험급여7(19)

    위영은 · 20問 · 7ヶ月前

    4장 보험급여7(19)

    4장 보험급여7(19)

    20問 • 7ヶ月前
    위영은

    4장 보험급여8(20)

    4장 보험급여8(20)

    위영은 · 20問 · 5ヶ月前

    4장 보험급여8(20)

    4장 보험급여8(20)

    20問 • 5ヶ月前
    위영은

    4장 보험급여9(21)

    4장 보험급여9(21)

    위영은 · 20問 · 4ヶ月前

    4장 보험급여9(21)

    4장 보험급여9(21)

    20問 • 4ヶ月前
    위영은

    4장 보험급여10(22)

    4장 보험급여10(22)

    위영은 · 20問 · 4ヶ月前

    4장 보험급여10(22)

    4장 보험급여10(22)

    20問 • 4ヶ月前
    위영은

    4장 보험급여11(23)

    4장 보험급여11(23)

    위영은 · 20問 · 4ヶ月前

    4장 보험급여11(23)

    4장 보험급여11(23)

    20問 • 4ヶ月前
    위영은

    4장 보험급여12(24)

    4장 보험급여12(24)

    위영은 · 20問 · 4ヶ月前

    4장 보험급여12(24)

    4장 보험급여12(24)

    20問 • 4ヶ月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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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장 보험급여13(25)

    4장 보험급여13(25)

    위영은 · 20問 · 3ヶ月前

    4장 보험급여13(25)

    4장 보험급여13(25)

    20問 • 3ヶ月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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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장 보험급여14(26)

    4장 보험급여14(26)

    위영은 · 20問 · 3ヶ月前

    4장 보험급여14(26)

    4장 보험급여14(26)

    20問 • 3ヶ月前
    위영은

    4장 보험급여15(27)

    4장 보험급여15(27)

    위영은 · 20問 · 3ヶ月前

    4장 보험급여15(27)

    4장 보험급여15(27)

    20問 • 3ヶ月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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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장 보험급여16(28)

    4장 보험급여16(28)

    위영은 · 20問 · 3ヶ月前

    4장 보험급여16(28)

    4장 보험급여16(28)

    20問 • 3ヶ月前
    위영은

    4장 보험급여17(29)

    4장 보험급여17(29)

    위영은 · 20問 · 3ヶ月前

    4장 보험급여17(29)

    4장 보험급여17(29)

    20問 • 3ヶ月前
    위영은

    5장 건강보험심사평가원2(35)*

    5장 건강보험심사평가원2(35)*

    위영은 · 18問 · 5ヶ月前

    5장 건강보험심사평가원2(35)*

    5장 건강보험심사평가원2(35)*

    18問 • 5ヶ月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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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장 보험료2(37)

    6장 보험료2(37)

    위영은 · 20問 · 8ヶ月前

    6장 보험료2(37)

    6장 보험료2(37)

    20問 • 8ヶ月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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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장 보험료3(38)

    6장 보험료3(38)

    위영은 · 20問 · 8ヶ月前

    6장 보험료3(38)

    6장 보험료3(38)

    20問 • 8ヶ月前
    위영은

    問題一覧

  • 1

    별1(문서작성ㆍ표기원칙) 다음 중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이 포함되는 것은?

    문서에 쓰는 숫자는 아라비아 숫자를 쓴다., 문서 작성에 사용하는 용지는 가로 210밀리미터, 세로 297밀리미터의 직사각형 용지로 한다., 문서는 「국어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문규범에 맞게 한글로 작성하며, 가로로 쓴다.

  • 2

    별3(인장의 규격) 위 길이는 사각형인 경우에는 한 변의 최대 길이를, 원 또는 다각형인 경우에는 최대 지름 또는 대각선의 길이를 말한다.

    O

  • 3

    제30조 (지침의 운영) 처리부서의 장은 상당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처리하는 행정사무의 통일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규정등 외의 업무처리기준으로서 지침을 정할 수 있다.

    X

  • 4

    제30조 (지침의 운영) 인재개발원장은 제2항 또는 제3항 본문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우 지체 없이 등록번호를 부여한 후 해당 처리부서의 장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조제5호에 따른 법규관리부서의 장(이하 "법규관리부서장"이라 한다)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21.5.28.>

    O

  • 5

    제21조 (인장의 종류 · 규격) ② 제1항제1호 · 제2호의 인장의 ( )은 별표 3의 규격을 ( )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부분에 따른 사람이 정한다. 1. ( ): 주관부서의 장 2. ( ): 해당 인장을 사용하는 처리부서의 장

    모양, 초과, 이사장직인, 그 밖의 직인 및 특수인

  • 6

    제16조 (문서의 접수 · 처리) 처리부서 및 주관부서에서 문서의 접수사무를 담당하는 직원은 접수한 문서를 처리부서의 업무담당자(이하 "처리담당자"라 한다)에게 인계하여야 하고, 그 처리담당자는 공람할 사람의 범위를 정하여 그 문서를 공람하게 한다. 다음 중 틀린것은?

    .접수된 문서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후 검토할 필요가 있는 문서

  • 7

    제13조 (발신 명의) 다음 중 발신 명의가 부서의 장인 경우에 대해 잘못 설명한 것은?

    지역본부 또는 지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일산병원 상호간에 발신하는 문서

  • 8

    제14조 (직인날인 또는 서명)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관보나 신문등에 실리는 문서에는 직인을 찍거나 서명하지 ( ), 일일명령 등 ( )에 관한 문서와 부서 사이의 단순한 자료요구, 업무연락, 통보 등을 위한 문서에는 ( )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직인날인 또는 서명을 ( )

    아니하며, 단순업무처리, 주관부서의 장, 생략할 수 있다.

  • 9

    제15조 (문서의 발신) ① 문서는 ( ㄱ )을 이용하여 발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업무의 성질상 ( ㄱ )을 이용한 발신이 적절하지 아니하거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우편 · 팩스 등의 방법으로 문서를 ( ), 내용이 중요한 문서는 등기우편이나 그 밖에 ( )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으로 ( ).<개정 2021.5.28.>

    정보통신망, 발신할 수 있으며, 발신사실, 발신하여야 한다.

  • 10

    제16조 (문서의 접수 · 처리) -공람이 필요한 문서 1. 결재권자에게서 ( )을 받아야 할 필요가 있는 문서 2. ( ) 3. 다른 기관 또는 부서 사이의 ( )에 관한 문서 4. 접수된 문서를 처리하기 위하여 ( )할 필요가 있는 문서 5. 그 밖에 소속 직원이 ( )가 있는 문서

    처리지침, 민원문서, 업무협조, 미리검토, 알아야할 필요

  • 11

    별2(문서작성ㆍ표기원칙) 문서는 「국어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문규범에 맞게 한글로 작성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가로로 쓴다. 다만, 뜻을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한자나 그 밖의 외국어를 넣어 쓸 수 있다.

    X

  • 12

    제13조 (발신 명의) ② 처리부서에서 발신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문서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문서를 발신하는 부서의 장의 명의로 한다.<개정 2020.1.31., 2021.5.28.> 1. 본부 각 실(감사실은 제외한다), ( )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인재개발원(이하 "인재개발원"이라 한다) 상호간에 발신하는 문서 2. 감사실과 제1호의 부서 상호간에 발신하는 문서[( ), 그 결과에 따른 ( )에 관한 문서는 제외한다] 3. 지역본부 또는 지사에서 제1호의 부서, 감사실, 「정관」 제62조에 따른 ( ) 또는 제70조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에 발신하는 문서 4. 지역본부 상호간, 지역본부와 지사 상호간, 지사 상호간에 발신하는 문서

    건강보험연구원, 감사실시, 처분요구 및 조치결과통보, 의료시설

  • 13

    별1(문서작성ㆍ표기원칙) 문서의 내용은 간결하고 명확하게 표현하고 약어와 전문용어 등의 사용을 피하여 이해하기 쉽게 작성하여야 한다.

    X

  • 14

    별1(문서작성ㆍ표기원칙) 문서에는 음성정보나 영상정보 등이 수록되거나 연계된 바코드 등을 표기할 수 있다.

    O

  • 15

    별2(기안문의 구성) 두문은 기관명 및 수신자로 구성하며, 기관명에는 공단의 명칭을 표시하고, 수신자가 없는 내부결재문서인 경우에는 “내부결재”로 표시한다.수신자가 있는 경우에는 수신자명을 표시하고, 바로 이어서 괄호 안에 업무를 처리할 부서장명을 표시한다.

    부서 또는 그 하부조직의 장의 직위명칭

  • 16

    별2(기안문의 구성) 본문 내용(본문에 붙임이 있는 경우에는 붙임을 말한다)의 마지막 글자에서 한 글자에 해당하는 간격을 띄우고 “끝” 표시를 한다. 다만, 본문의 내용이나 붙임에 적은 사항이 오른쪽 한계선에 닿은 경우에는 다음 줄의 왼쪽 한계선에서 한 글자의 절반에 해당하는 간격을 띄우고 “끝” 표시를 한다.

    기본선, 의 절반x

  • 17

    제17조 (문서의 반송 및 이송) ① 처리부서의 장은 접수한 문서에 형식상 흠이 있으면 그 문서의 생산등록번호, 시행일, 제목 및 반송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발신한 부서의 장에게 반송하여야 한다.

    X

  • 18

    제17조 (문서의 반송 및 이송) ② 처리부서의 장은 접수한 문서가 다른 부서 또는 기관의 소관사항인 경우에는 그 문서를 지체 없이 소관 부서의 장 또는 기관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O

  • 19

    제23조 (인장의 등록) ② 제22조에 따라 처리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인장이 분실 또는 마멸(磨滅)되면 그에 해당하는 인장을 다시 제작하여 이를 별지 제5호서식의 인장대장에 등록하여야 한다.

    X

  • 20

    제23조 (인장의 등록) ③ 처리부서의 장은 제22조제2호의 인장을 사용하려는 경우(등록된 인장이 분실 또는 마멸되어 제2항에 따라 인장을 다시 제작하여 사용하려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주관부서의 장에게 문서로 해당 인장의 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처리부서의 장은 그 요청 시 별지 제5호서식의 인장대장에 해당 인장의 인영을 날인하여 그 원본을 주관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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