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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제규정3(100)
20問 • 4ヶ月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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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問題一覧

  • 1

    제21조 (임시조직의 설치 등)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시조직 및 위원회의 설치 · 운영에 관하여는 ( ).

    예산의 범위내에서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

  • 2

    별7(업무분장) 지역본부의 업무분장에 해당하지 않는 사항이 포함된 것은?

    보험료 부과에 관한 사항, 간호 간병통합서비스 급여비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 3

    제9조 (지역본부) ① 본부와 지사간의 효율적 ( )와 관할지사에 대한 ( )을 위하여 ( )로 지역본부를 둔다. 이 경우 ( )의 명칭 · 위치 및 지역본부별 ( )는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7.12.25.,

    업무연계, 업무지원ㆍ지도감독, 권역별, 지역본부, 관할지사

  • 4

    제10조 (지사) ① 이사장은 가입자 수, 민원 편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지역에 설치한다. 이 경우 지사의 명칭, 위치 및 관할구역은 규칙으로 정한다.

    X

  • 5

    제10조 (지사) ④ 이사장은 지사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지사관할의 일정지역을 전담하는 지역별 업무담당팀으로 지사의 하부조직을 편성 · 운영할 수 있다.

    O

  • 6

    제19조 (직무대리) 2. 상임이사의 직무는 제4조 각 호에 규정된 순서에 따른 ( )이, 상임감사의 직무는 ( )이 각각 대리한다. 다만, 급여상임이사의 직무는 ( )의 순서에 따라 해당 부서의 장이 대리한다.

    부서의 장, 감사실장, 보험급여실, 건강검진실, 급여관리실, 약제관리실, 의료비지원실, 요양기관지원실, 건강지원사업실, 보건의료자원실, 비급여관리실

  • 7

    제19조 (직무대리) 3. 각 부서의 장의 직무는 제12조에 따라 ( ) 정한 각 ( ) 하부조직의 순위에 따른 하부조직의 장이 대리한다. 4. 각 부서의 장을 제외한 직원의 직무는 해당 직원과 ( )의 직원 또는 해당 직원의 ( ) 직원 중에서 해당 직원의 ( ) 직원(이하 "대리지정권자"라 한다)이 지정한 직원이 대리한다.

    규칙으로, 부서, 동일한 직급, 직하급, 직상급

  • 8

    제5조 (직원의 구분) 5. 업무지원직 : 직급의 구분 없이 연구, 사무, 환경 등의 업무 전반을 지원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다음 각 목의 직렬에 해당하는 직원(기간의 정함이 없고 정년이 존재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가. ( )지원직 : 자료 수집 · 확인, 통계조사, 통계분석 등 연구수행에 필요한 업무를 지원하는 직원 나. ( )지원직: 각종 사무행정에 필요한 업무를 지원하는 직원 다. ( )직: 건물 내외부 ( ) 등의 업무 및 관련 행정업무를 지원하는 직원 라. ( )지원직: 건물 내외부 ( ) 등의 업무 및 관련 행정업무를 지원하는 직원 마. ( )지원직: 건물 내외부 각종 시설전반의 ( ) 등의 업무 및 관련 행정업무를 지원하는 직원 바. ( )지원직: 운전, 수송, 배차 등 차량 관련 제반업무를 지원하는 직원 사. ( )지원직: 운동처방, 운동지도, 영양관리 등 건강관리 프로그램 및 관련 행정업무를 지원하는 직원

    연구, 사무, 환경미화, 미화, 청소, 조경, 보안, 출입, 주차관리, 보안, 경비, 순찰, 안내, 시설, 점검, 수리, 보수, 관리, 운전관리, 건강관리

  • 9

    별7(업무분장) 1. 요양급여비용 계약에 관한 사항 2. 채권압류 요양급여비용 등 권리분석 및 지급의뢰에 관한 사항 3. 국민건강정보자료 구축ㆍ관리에 관한 사항 4. 빅데이터ㆍ인공지능(AI) 플랫폼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지역본부ㆍ지사 관리에 관한 사항 6. 국내외 학술활동 및 유관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급여관리실, 보험급여실, 빅데이터연구개발실, 빅데이터사업실, 기획조정실, 연구원

  • 10

    제19조 (직무대리) 3. 각 부서의 장의 직무는 제12조에 따라 규칙으로 정한 각 부서 ( )의 순위에 따른 ( )이 대리한다. 4. 각 부서의 장을 제외한 직원의 직무는 해당 직원과 ( )의 직원 또는 해당 직원의 ( ) 직원 중에서 해당 직원의 ( ) 직원(이하 "대리지정권자"라 한다)이 ( )이 대리한다.

    하부조직, 하부조직의 장, 동일한 직급, 직하급, 직상급, 지정한 직원

  • 11

    1.공단의 직군 중 전문지원직은 [임금피크제 운영규정] 제6조에 따라 별도의 직무를 부여받은 직원을 말한다. 2. 일반직 및 별정직 직원은 각각 1급부터 6급까지의 직급으로 한다.이 경우 각 직급의 명칭은 규칙으로 정한다. 3. 이사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때에는 일시적으로 각 상임이사가 관장하는 업무의 일부를 다른 상임이사로 하여금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4.연구직 직원의 인사, 보수, 연구원의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심의와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거쳐 따로 정한다. 5. 공단은 교육훈련 및 연수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건강보험공단인재개발원(이하 "인재개발원"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한다. 6. 지사는 가입자 수, 민원 편의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지역에 설치하되, 지사의 명칭, 위치 및 관할구역은 규칙으로 정한다. 8. 본부 각 부서의 장과 그 하부조직의 장, 연구원 . 인재개발원의 하부조직의 장, 지역본부장과 그 하부조직의 장및 및 지사장과 그 하부조직의 장의 직위별 보직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직무ㆍ보직을, 6급(가, 나), 특히, 의결, 교육훈련등, 국민건강보험인재개발원, 민원 편의성, o

  • 12

    제16조 (업무분장) ① 각 부서의 업무분장은 별표 7과 같다. 다만, 연구원 및 인재개발원의 서무 · 예산 · 회계 · 문서 · 보안 · 노무 및 ( ) 등 기관운영에 관한 업무는 본부 해당 각 부서의 업무로 한다.<개정 2006.9.29., 2006.12.19., 2009.1.29., 2013.7.30., 2014.12.24., 2020.6.11.>

    직원의 인사ㆍ표창ㆍ징계ㆍ복무ㆍ인사기록의 유지관리ㆍ교육ㆍ보수ㆍ평가

  • 13

    1. 모든 직위의 직무는 직제 규정 및 직제 규정 시행규칙과 위임전결규칙에서 정한 업무분장의 내용과 범위에 따라 수행되어야 하며, 그 권한에 상응하는 책임을 진다. 2. 이사장은 특정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임시조직을 두거나, 전문적ㆍ기술적 사항에 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임시조직 및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이사장이 정한다. 3. 이사장은 임ㆍ직원에 대하여 직제 규정에 정한 업무분장에 따라 특별한 사항의 처리를 명할 수있다. 4. 직제 규정에서 규칙으로 위임된 사항과 이 규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규칙으로 정하며, 규칙을 정한 때에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5. 이사장은 공단의 운영에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법률, 회계. 노무 등 전문분야에 한하여 고문을 위촉할 수있다. 6. 본부 각 부서의 장은 임원을 보좌하고, 소관업무클 관장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 ㆍ감독하고, 소관업무에 관하여 지역본부 및 지사를 지휘.감독한다.

    직무권한, 따로, 불구하고, o, o, o

  • 14

    제19조 (직무대리)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직무를 대리할 사람이 정해지지 아니하거나 대리할 직무가 특수하여 제1항에 따라 직무를 대리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리지정권자가 ( ) 등을 고려하여 직무대리자를 지정한다.<개정 2018.12.23.>

    직무비중, 직무능력, 경력, 책임

  • 15

    별7(업무분장) 1.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현황 관리 및 일자리 창출 총괄 운영에 관한 사항 2.「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징수위탁 보험료 등 및 출연금 자금운용ㆍ집행에 관한 사항 3. 「국민건강보험법」제14조에 따른 출연금 예산안 편성에 관한 사항 4. 임직원 사회보험 및 급여성 복리후생에 관한 사항 5. 비급여성 복리후생에 관한 사항 6. 요양병원 퇴원환자 지역복귀 관련 정책지원에 관한 사항

    기획조정실, 재정관리실, 기획조정실, 인력지원실, 안전경영실, 돌봄통합지원실

  • 16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조직과 기능 및 정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1.12.28.>

    X

  • 17

    제5조 (직원의 구분) 업무지원직은 직급의 구분 없이 연구, 사무, 환경 등의 업무 전반을 지원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다음 각 목의 직렬에 해당하는 직원(기간의 정함이 없고 정년이 존재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을 말한다.

    O

  • 18

    제16조 (업무분장) ② 이사장은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업무분장을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정사항을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X

  • 19

    제19조 (직무대리) ① 임원 또는 직원이 결원, 출장, 휴가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직무를 대리한다.

    O

  • 20

    직10(지사)/ ① 지사는 가입자 수, 민원 편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지역에 설치하되, 지사의 명칭, 위치 및 관할구역은 이사장이 정한다. ② 공단은 건강보험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건강보험을 비롯한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조사연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건강보험연구원 설치 운영 할 수 있다. ③ 공단은 교육훈련 및 연수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인재개발원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4 본부와 지사간의 효율적 업무연계와 관할지사에 대한 업무지원 지도감독을 위하여 권역별로 지역본부를 두되, 지역본부의 장은 가입자의 민원편의 제공을 위하여 지역본부에 별도의 민원실을 설치 · 운영할 수 있다. 5. 연구직 직원의 인사, 보수, 연구원의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과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거쳐 따로 정한다 ⑥ 건강보험정책연구원 연구원장은 연구직으로 보할 수 있다.

    규칙으로, 과 노인장기요양보험사업, 설치ㆍ운영한다., 교육훈련등을, 설치ㆍ운영한다., 이사장, o, 임명한다.

  • 1장 총칙2(2)*

    1장 총칙2(2)*

    위영은 · 20問 · 4ヶ月前

    1장 총칙2(2)*

    1장 총칙2(2)*

    20問 • 4ヶ月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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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장 가입자2(5)

    2장 가입자2(5)

    위영은 · 20問 · 7ヶ月前

    2장 가입자2(5)

    2장 가입자2(5)

    20問 • 7ヶ月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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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장 가입자3(6)*

    2장 가입자3(6)*

    위영은 · 20問 · 3ヶ月前

    2장 가입자3(6)*

    2장 가입자3(6)*

    20問 • 3ヶ月前
    위영은

    3장 국민건강보험공단2(9)

    3장 국민건강보험공단2(9)

    위영은 · 20問 · 7ヶ月前

    3장 국민건강보험공단2(9)

    3장 국민건강보험공단2(9)

    20問 • 7ヶ月前
    위영은

    3장 국민건강보험공단3(10)

    3장 국민건강보험공단3(10)

    위영은 · 20問 · 4ヶ月前

    3장 국민건강보험공단3(10)

    3장 국민건강보험공단3(10)

    20問 • 4ヶ月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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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장 국민건강보험공단4(11)*

    3장 국민건강보험공단4(11)*

    위영은 · 20問 · 4ヶ月前

    3장 국민건강보험공단4(11)*

    3장 국민건강보험공단4(11)*

    20問 • 4ヶ月前
    위영은

    4장 보험급여7(19)

    4장 보험급여7(19)

    위영은 · 20問 · 7ヶ月前

    4장 보험급여7(19)

    4장 보험급여7(19)

    20問 • 7ヶ月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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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장 보험급여8(20)

    4장 보험급여8(20)

    위영은 · 20問 · 5ヶ月前

    4장 보험급여8(20)

    4장 보험급여8(20)

    20問 • 5ヶ月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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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장 보험급여9(21)

    4장 보험급여9(21)

    위영은 · 20問 · 4ヶ月前

    4장 보험급여9(21)

    4장 보험급여9(21)

    20問 • 4ヶ月前
    위영은

    4장 보험급여10(22)

    4장 보험급여10(22)

    위영은 · 20問 · 4ヶ月前

    4장 보험급여10(22)

    4장 보험급여10(22)

    20問 • 4ヶ月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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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장 보험급여11(23)

    4장 보험급여11(23)

    위영은 · 20問 · 4ヶ月前

    4장 보험급여11(23)

    4장 보험급여11(23)

    20問 • 4ヶ月前
    위영은

    4장 보험급여12(24)

    4장 보험급여12(24)

    위영은 · 20問 · 4ヶ月前

    4장 보험급여12(24)

    4장 보험급여12(24)

    20問 • 4ヶ月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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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장 보험급여13(25)

    4장 보험급여13(25)

    위영은 · 20問 · 3ヶ月前

    4장 보험급여13(25)

    4장 보험급여13(25)

    20問 • 3ヶ月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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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장 보험급여14(26)

    4장 보험급여14(26)

    위영은 · 20問 · 3ヶ月前

    4장 보험급여14(26)

    4장 보험급여14(26)

    20問 • 3ヶ月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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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장 보험급여15(27)

    4장 보험급여15(27)

    위영은 · 20問 · 3ヶ月前

    4장 보험급여15(27)

    4장 보험급여15(27)

    20問 • 3ヶ月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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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장 보험급여16(28)

    4장 보험급여16(28)

    위영은 · 20問 · 3ヶ月前

    4장 보험급여16(28)

    4장 보험급여16(28)

    20問 • 3ヶ月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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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장 보험급여17(29)

    4장 보험급여17(29)

    위영은 · 20問 · 3ヶ月前

    4장 보험급여17(29)

    4장 보험급여17(29)

    20問 • 3ヶ月前
    위영은

    5장 건강보험심사평가원2(35)*

    5장 건강보험심사평가원2(35)*

    위영은 · 18問 · 5ヶ月前

    5장 건강보험심사평가원2(35)*

    5장 건강보험심사평가원2(35)*

    18問 • 5ヶ月前
    위영은

    6장 보험료2(37)

    6장 보험료2(37)

    위영은 · 20問 · 8ヶ月前

    6장 보험료2(37)

    6장 보험료2(37)

    20問 • 8ヶ月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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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장 보험료3(38)

    6장 보험료3(38)

    위영은 · 20問 · 8ヶ月前

    6장 보험료3(38)

    6장 보험료3(38)

    20問 • 8ヶ月前
    위영은

    問題一覧

  • 1

    제21조 (임시조직의 설치 등)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시조직 및 위원회의 설치 · 운영에 관하여는 ( ).

    예산의 범위내에서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

  • 2

    별7(업무분장) 지역본부의 업무분장에 해당하지 않는 사항이 포함된 것은?

    보험료 부과에 관한 사항, 간호 간병통합서비스 급여비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 3

    제9조 (지역본부) ① 본부와 지사간의 효율적 ( )와 관할지사에 대한 ( )을 위하여 ( )로 지역본부를 둔다. 이 경우 ( )의 명칭 · 위치 및 지역본부별 ( )는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7.12.25.,

    업무연계, 업무지원ㆍ지도감독, 권역별, 지역본부, 관할지사

  • 4

    제10조 (지사) ① 이사장은 가입자 수, 민원 편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지역에 설치한다. 이 경우 지사의 명칭, 위치 및 관할구역은 규칙으로 정한다.

    X

  • 5

    제10조 (지사) ④ 이사장은 지사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지사관할의 일정지역을 전담하는 지역별 업무담당팀으로 지사의 하부조직을 편성 · 운영할 수 있다.

    O

  • 6

    제19조 (직무대리) 2. 상임이사의 직무는 제4조 각 호에 규정된 순서에 따른 ( )이, 상임감사의 직무는 ( )이 각각 대리한다. 다만, 급여상임이사의 직무는 ( )의 순서에 따라 해당 부서의 장이 대리한다.

    부서의 장, 감사실장, 보험급여실, 건강검진실, 급여관리실, 약제관리실, 의료비지원실, 요양기관지원실, 건강지원사업실, 보건의료자원실, 비급여관리실

  • 7

    제19조 (직무대리) 3. 각 부서의 장의 직무는 제12조에 따라 ( ) 정한 각 ( ) 하부조직의 순위에 따른 하부조직의 장이 대리한다. 4. 각 부서의 장을 제외한 직원의 직무는 해당 직원과 ( )의 직원 또는 해당 직원의 ( ) 직원 중에서 해당 직원의 ( ) 직원(이하 "대리지정권자"라 한다)이 지정한 직원이 대리한다.

    규칙으로, 부서, 동일한 직급, 직하급, 직상급

  • 8

    제5조 (직원의 구분) 5. 업무지원직 : 직급의 구분 없이 연구, 사무, 환경 등의 업무 전반을 지원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다음 각 목의 직렬에 해당하는 직원(기간의 정함이 없고 정년이 존재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가. ( )지원직 : 자료 수집 · 확인, 통계조사, 통계분석 등 연구수행에 필요한 업무를 지원하는 직원 나. ( )지원직: 각종 사무행정에 필요한 업무를 지원하는 직원 다. ( )직: 건물 내외부 ( ) 등의 업무 및 관련 행정업무를 지원하는 직원 라. ( )지원직: 건물 내외부 ( ) 등의 업무 및 관련 행정업무를 지원하는 직원 마. ( )지원직: 건물 내외부 각종 시설전반의 ( ) 등의 업무 및 관련 행정업무를 지원하는 직원 바. ( )지원직: 운전, 수송, 배차 등 차량 관련 제반업무를 지원하는 직원 사. ( )지원직: 운동처방, 운동지도, 영양관리 등 건강관리 프로그램 및 관련 행정업무를 지원하는 직원

    연구, 사무, 환경미화, 미화, 청소, 조경, 보안, 출입, 주차관리, 보안, 경비, 순찰, 안내, 시설, 점검, 수리, 보수, 관리, 운전관리, 건강관리

  • 9

    별7(업무분장) 1. 요양급여비용 계약에 관한 사항 2. 채권압류 요양급여비용 등 권리분석 및 지급의뢰에 관한 사항 3. 국민건강정보자료 구축ㆍ관리에 관한 사항 4. 빅데이터ㆍ인공지능(AI) 플랫폼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지역본부ㆍ지사 관리에 관한 사항 6. 국내외 학술활동 및 유관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급여관리실, 보험급여실, 빅데이터연구개발실, 빅데이터사업실, 기획조정실, 연구원

  • 10

    제19조 (직무대리) 3. 각 부서의 장의 직무는 제12조에 따라 규칙으로 정한 각 부서 ( )의 순위에 따른 ( )이 대리한다. 4. 각 부서의 장을 제외한 직원의 직무는 해당 직원과 ( )의 직원 또는 해당 직원의 ( ) 직원 중에서 해당 직원의 ( ) 직원(이하 "대리지정권자"라 한다)이 ( )이 대리한다.

    하부조직, 하부조직의 장, 동일한 직급, 직하급, 직상급, 지정한 직원

  • 11

    1.공단의 직군 중 전문지원직은 [임금피크제 운영규정] 제6조에 따라 별도의 직무를 부여받은 직원을 말한다. 2. 일반직 및 별정직 직원은 각각 1급부터 6급까지의 직급으로 한다.이 경우 각 직급의 명칭은 규칙으로 정한다. 3. 이사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때에는 일시적으로 각 상임이사가 관장하는 업무의 일부를 다른 상임이사로 하여금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4.연구직 직원의 인사, 보수, 연구원의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심의와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거쳐 따로 정한다. 5. 공단은 교육훈련 및 연수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건강보험공단인재개발원(이하 "인재개발원"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한다. 6. 지사는 가입자 수, 민원 편의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지역에 설치하되, 지사의 명칭, 위치 및 관할구역은 규칙으로 정한다. 8. 본부 각 부서의 장과 그 하부조직의 장, 연구원 . 인재개발원의 하부조직의 장, 지역본부장과 그 하부조직의 장및 및 지사장과 그 하부조직의 장의 직위별 보직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직무ㆍ보직을, 6급(가, 나), 특히, 의결, 교육훈련등, 국민건강보험인재개발원, 민원 편의성, o

  • 12

    제16조 (업무분장) ① 각 부서의 업무분장은 별표 7과 같다. 다만, 연구원 및 인재개발원의 서무 · 예산 · 회계 · 문서 · 보안 · 노무 및 ( ) 등 기관운영에 관한 업무는 본부 해당 각 부서의 업무로 한다.<개정 2006.9.29., 2006.12.19., 2009.1.29., 2013.7.30., 2014.12.24., 2020.6.11.>

    직원의 인사ㆍ표창ㆍ징계ㆍ복무ㆍ인사기록의 유지관리ㆍ교육ㆍ보수ㆍ평가

  • 13

    1. 모든 직위의 직무는 직제 규정 및 직제 규정 시행규칙과 위임전결규칙에서 정한 업무분장의 내용과 범위에 따라 수행되어야 하며, 그 권한에 상응하는 책임을 진다. 2. 이사장은 특정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임시조직을 두거나, 전문적ㆍ기술적 사항에 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임시조직 및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이사장이 정한다. 3. 이사장은 임ㆍ직원에 대하여 직제 규정에 정한 업무분장에 따라 특별한 사항의 처리를 명할 수있다. 4. 직제 규정에서 규칙으로 위임된 사항과 이 규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규칙으로 정하며, 규칙을 정한 때에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5. 이사장은 공단의 운영에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법률, 회계. 노무 등 전문분야에 한하여 고문을 위촉할 수있다. 6. 본부 각 부서의 장은 임원을 보좌하고, 소관업무클 관장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 ㆍ감독하고, 소관업무에 관하여 지역본부 및 지사를 지휘.감독한다.

    직무권한, 따로, 불구하고, o, o, o

  • 14

    제19조 (직무대리)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직무를 대리할 사람이 정해지지 아니하거나 대리할 직무가 특수하여 제1항에 따라 직무를 대리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리지정권자가 ( ) 등을 고려하여 직무대리자를 지정한다.<개정 2018.12.23.>

    직무비중, 직무능력, 경력, 책임

  • 15

    별7(업무분장) 1.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현황 관리 및 일자리 창출 총괄 운영에 관한 사항 2.「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징수위탁 보험료 등 및 출연금 자금운용ㆍ집행에 관한 사항 3. 「국민건강보험법」제14조에 따른 출연금 예산안 편성에 관한 사항 4. 임직원 사회보험 및 급여성 복리후생에 관한 사항 5. 비급여성 복리후생에 관한 사항 6. 요양병원 퇴원환자 지역복귀 관련 정책지원에 관한 사항

    기획조정실, 재정관리실, 기획조정실, 인력지원실, 안전경영실, 돌봄통합지원실

  • 16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조직과 기능 및 정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1.12.28.>

    X

  • 17

    제5조 (직원의 구분) 업무지원직은 직급의 구분 없이 연구, 사무, 환경 등의 업무 전반을 지원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다음 각 목의 직렬에 해당하는 직원(기간의 정함이 없고 정년이 존재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을 말한다.

    O

  • 18

    제16조 (업무분장) ② 이사장은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업무분장을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정사항을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X

  • 19

    제19조 (직무대리) ① 임원 또는 직원이 결원, 출장, 휴가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직무를 대리한다.

    O

  • 20

    직10(지사)/ ① 지사는 가입자 수, 민원 편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지역에 설치하되, 지사의 명칭, 위치 및 관할구역은 이사장이 정한다. ② 공단은 건강보험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건강보험을 비롯한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조사연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건강보험연구원 설치 운영 할 수 있다. ③ 공단은 교육훈련 및 연수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인재개발원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4 본부와 지사간의 효율적 업무연계와 관할지사에 대한 업무지원 지도감독을 위하여 권역별로 지역본부를 두되, 지역본부의 장은 가입자의 민원편의 제공을 위하여 지역본부에 별도의 민원실을 설치 · 운영할 수 있다. 5. 연구직 직원의 인사, 보수, 연구원의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과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거쳐 따로 정한다 ⑥ 건강보험정책연구원 연구원장은 연구직으로 보할 수 있다.

    규칙으로, 과 노인장기요양보험사업, 설치ㆍ운영한다., 교육훈련등을, 설치ㆍ운영한다., 이사장, o, 임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