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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규정3(87)
20問 • 5ヶ月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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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問題一覧

  • 1

    제2조 (인사의 원칙) ①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직원의 인사는 직원들이 보람을 갖고 각자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공정하고 투명하게 관리해야 한다.

    O

  • 2

    제2조 (인사의 원칙) ② 이사장은 남녀를 성별로 균등하게 고용하여 실질적인 양성평등을 실현하고 국가유공자 · 장애인 · 지방인재 · 저소득층 · 다문화가족 등에 대한 사회적 형평을 고려하여 인력을 운영해야 한다.

    X

  • 3

    제4조 (다른 규정 등과의 관계) 공단 직원의 인사에 관하여 법령 · 정관 또는 다른 법률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규정

  • 4

    제14조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개정 2020.12.23.> 1. 피성년후견인 또는 ( ) 2. ( )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 )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 )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 ㅁ )를 받고 그 ( ㅁ )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따라 자격이 ( )되거나 ( )된 사람 7.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 )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 )이 지나지 않은 사람

    피한정후견인, 파산선고, 5, 2, 선고유예, 상실, 정지, 100만원 이상, 3년

  • 5

    1. 신규채용하는 경우에는 3개월 동안 수습직원으로 임용하는데 ( )일 이상의 특별휴가ㆍ병가 기간은 수습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 공단에서 퇴직한 사람을 퇴직일부터( )년 이내에 재직시와 같은 각급에 채용하는 경우는 중앙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특별채용합 수 있다. 3. 이사장은 근무예정지역 또는 근무예정 부서를 미리 정하여 ( )년 이상 해당 지역 또는 부서에 근무하는 것을 조건으로 직원을 채용할 수있다. 4. 직원은 보직된 직위에서( )년이상 근무해야 한다. 5. 이사장은 해당 직급에서의 근속기간이 ( )년 이상인 4급 직원에 대하여 제23조 및 제26조에도 불구하고 명예승진을 실시할 수 있다.

    15/2/5/1/10

  • 6

    인3(정의) 6. "전직"이란 직군과 직렬을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X

  • 7

    인3(정의등) 14. "부서"란 「직제규정」 제6조에 따른 건강보험연구원, 국민건강보험공단인재개발원, 지역본부, 지사, 같은 규정 제7조제1항에 따른 본부 각 실(NHIS인권센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이에 준하는 같은 규정 제21조에 따른 임시조직을 말한다.

    O

  • 8

    인3(정의) 9. "호봉"이란 「보수규정」에 따른 ( )를 적용받지 아니하는 직원의 보수를 산정하는 기준으로서 ( )이 비슷하여 ( )를 지급하기 위해 정한 ( )을 말한다.

    연봉제, 직무의 난이도와 책임, 동일한 보수, 보수의 폭의 등급

  • 9

    제5조 (인사권) 이사장은 임용, 보직제한 등 모든 임직원의 인사에 대한 권한을 가지고, 이사장은 원활한 인력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인사에 관한 권한의 일부를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할 수 있다.

    X

  • 10

    제57조 (신분보장) 직원은 형의 선고, 징계 또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휴직, 강임, 면직 등 인사상 불이익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O

  • 11

    인60(직위해제) 금품 · 향응 수수, 공금 횡령 · 유용 또는 성폭력등으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나 수사를 받고 있는 직원과 직무수행 역량이 현저히 부족하거나 근무성적 또는 근무태도가 매우 불량한 직원에게 직위를 부여하지 않은 경우에는 3개월의 범위에서 대기를 명하고, 직무수행역량 향상을 위해 교육훈련 실시, 별도 과제 부여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X

  • 12

    인60(직위해제) 형사사건으로 구속 기소된 직원의 경우 즉시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 한다.

    즉시x, 아니할 수 있다.

  • 13

    인62(직위해제) 노동조합 활동과 관련하여 징계의결이 요구 중인 직원 외의 사유로 징계의결이 요구 중인 직원에 대하여 중앙위원회의 심의 · 의결을 거쳐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O

  • 14

    인60(직위해제) 직위해제사유가 직무수행 역량이 현저히 부족하거나 근무성적 또는 근무태도가 매우 불량한 경우와 그 밖의 직위해제사유가 경합하는 직원에 대하여는 직무수행 역량이 현저히 부족하거나 근무성적 또는 근무태도가 매우 불량한 사유로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한다.

    X

  • 15

    별1(근속기간 산정기준) 다음 각 목의 기간은 제1호에도 불구하고 근속기간에 포함한다. 가. ( ), 같은 항 ( ), ( ), ( ), ( ) 까지 및 같은 조 ( )에 따른 휴직 기간. 다만, 제58조의2제1항을 위반한 경우 해당 휴직 기간은 근속기간 산정 시 제외한다.

    산재, 병역, 법률, 가족돌봄, 육아, 국제기구 또는 국가기관

  • 16

    제70조 (표창의 종류) 제69조에 따른 표창(이하 "표창"이라 한다)은 ( )에 대한 표창[이하 "포상"(褒賞)이라 한다]과 ( )에 대한 표창[이하 "시상"(施賞)이라 한다]으로 나누며, 각각의 ( )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포상: 이사장포상, 지역본부장포상 2. 시상: ( )

    공적, 성적, 훈격, 이사장상, 지역본부장상

  • 17

    제34조 (승급의 제한) 1. 휴직(제58조제1항제1호 단서, 같은 항 제2호 · 제4호 · 제5호 · 제6호 및 같은 조 제2항제3호에 따른 휴직은 제외한다), 직위해제 또는 징계의결 중에 있는 직원은 해당 기간 동안 승급할 수 없다.

    X

  • 18

    제34조 (승급의 제한) 징계를 받은 직원이 제69조에 따른 표창을 받은 경우 또는 그 밖에 공단 발전에 기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중앙위원회의 심의 · 의결을 거쳐 그 승급제한기간을 단축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O

  • 19

    제45조 (휴가의 종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특별휴가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여성보건휴가를 사용한 경우나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경우는 무급으로 하고,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하여 「고용보험법」 제75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을 지급받은 경우 그 지급받는 금액의 한도 내에서 무급으로 한다.<개정 2020.2.5.>

    X

  • 20

    제46조 (연차휴가 등) 재직기간이 1년 미만인 직원과 재직기간이 1년 이상인 직원중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직원은 1개월 개근할 때마다 1일의 유급휴가 또는 연차휴가가 발생한다

    O

  • 1장 총칙2(2)*

    1장 총칙2(2)*

    위영은 · 20問 · 4ヶ月前

    1장 총칙2(2)*

    1장 총칙2(2)*

    20問 • 4ヶ月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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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장 가입자2(5)

    2장 가입자2(5)

    위영은 · 20問 · 7ヶ月前

    2장 가입자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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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問 • 7ヶ月前
    위영은

    2장 가입자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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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영은 · 20問 · 3ヶ月前

    2장 가입자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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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問 • 3ヶ月前
    위영은

    3장 국민건강보험공단2(9)

    3장 국민건강보험공단2(9)

    위영은 · 20問 · 7ヶ月前

    3장 국민건강보험공단2(9)

    3장 국민건강보험공단2(9)

    20問 • 7ヶ月前
    위영은

    3장 국민건강보험공단3(10)

    3장 국민건강보험공단3(10)

    위영은 · 20問 · 4ヶ月前

    3장 국민건강보험공단3(10)

    3장 국민건강보험공단3(10)

    20問 • 4ヶ月前
    위영은

    3장 국민건강보험공단4(11)*

    3장 국민건강보험공단4(11)*

    위영은 · 20問 · 4ヶ月前

    3장 국민건강보험공단4(11)*

    3장 국민건강보험공단4(11)*

    20問 • 4ヶ月前
    위영은

    4장 보험급여7(19)

    4장 보험급여7(19)

    위영은 · 20問 · 7ヶ月前

    4장 보험급여7(19)

    4장 보험급여7(19)

    20問 • 7ヶ月前
    위영은

    4장 보험급여8(20)

    4장 보험급여8(20)

    위영은 · 20問 · 5ヶ月前

    4장 보험급여8(20)

    4장 보험급여8(20)

    20問 • 5ヶ月前
    위영은

    4장 보험급여9(21)

    4장 보험급여9(21)

    위영은 · 20問 · 4ヶ月前

    4장 보험급여9(21)

    4장 보험급여9(21)

    20問 • 4ヶ月前
    위영은

    4장 보험급여10(22)

    4장 보험급여10(22)

    위영은 · 20問 · 4ヶ月前

    4장 보험급여10(22)

    4장 보험급여10(22)

    20問 • 4ヶ月前
    위영은

    4장 보험급여11(23)

    4장 보험급여11(23)

    위영은 · 20問 · 4ヶ月前

    4장 보험급여11(23)

    4장 보험급여11(23)

    20問 • 4ヶ月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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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장 보험급여12(24)

    4장 보험급여12(24)

    위영은 · 20問 · 4ヶ月前

    4장 보험급여12(24)

    4장 보험급여12(24)

    20問 • 4ヶ月前
    위영은

    4장 보험급여13(25)

    4장 보험급여13(25)

    위영은 · 20問 · 3ヶ月前

    4장 보험급여13(25)

    4장 보험급여13(25)

    20問 • 3ヶ月前
    위영은

    4장 보험급여14(26)

    4장 보험급여14(26)

    위영은 · 20問 · 3ヶ月前

    4장 보험급여14(26)

    4장 보험급여14(26)

    20問 • 3ヶ月前
    위영은

    4장 보험급여15(27)

    4장 보험급여15(27)

    위영은 · 20問 · 3ヶ月前

    4장 보험급여15(27)

    4장 보험급여15(27)

    20問 • 3ヶ月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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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장 보험급여16(28)

    4장 보험급여16(28)

    위영은 · 20問 · 3ヶ月前

    4장 보험급여16(28)

    4장 보험급여16(28)

    20問 • 3ヶ月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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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장 보험급여17(29)

    4장 보험급여17(29)

    위영은 · 20問 · 3ヶ月前

    4장 보험급여17(29)

    4장 보험급여17(29)

    20問 • 3ヶ月前
    위영은

    5장 건강보험심사평가원2(35)*

    5장 건강보험심사평가원2(35)*

    위영은 · 18問 · 5ヶ月前

    5장 건강보험심사평가원2(35)*

    5장 건강보험심사평가원2(35)*

    18問 • 5ヶ月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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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장 보험료2(37)

    6장 보험료2(37)

    위영은 · 20問 · 8ヶ月前

    6장 보험료2(37)

    6장 보험료2(37)

    20問 • 8ヶ月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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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장 보험료3(38)

    6장 보험료3(38)

    위영은 · 20問 · 8ヶ月前

    6장 보험료3(38)

    6장 보험료3(38)

    20問 • 8ヶ月前
    위영은

    問題一覧

  • 1

    제2조 (인사의 원칙) ①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직원의 인사는 직원들이 보람을 갖고 각자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공정하고 투명하게 관리해야 한다.

    O

  • 2

    제2조 (인사의 원칙) ② 이사장은 남녀를 성별로 균등하게 고용하여 실질적인 양성평등을 실현하고 국가유공자 · 장애인 · 지방인재 · 저소득층 · 다문화가족 등에 대한 사회적 형평을 고려하여 인력을 운영해야 한다.

    X

  • 3

    제4조 (다른 규정 등과의 관계) 공단 직원의 인사에 관하여 법령 · 정관 또는 다른 법률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규정

  • 4

    제14조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개정 2020.12.23.> 1. 피성년후견인 또는 ( ) 2. ( )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 )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 )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 ㅁ )를 받고 그 ( ㅁ )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따라 자격이 ( )되거나 ( )된 사람 7.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 )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 )이 지나지 않은 사람

    피한정후견인, 파산선고, 5, 2, 선고유예, 상실, 정지, 100만원 이상, 3년

  • 5

    1. 신규채용하는 경우에는 3개월 동안 수습직원으로 임용하는데 ( )일 이상의 특별휴가ㆍ병가 기간은 수습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 공단에서 퇴직한 사람을 퇴직일부터( )년 이내에 재직시와 같은 각급에 채용하는 경우는 중앙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특별채용합 수 있다. 3. 이사장은 근무예정지역 또는 근무예정 부서를 미리 정하여 ( )년 이상 해당 지역 또는 부서에 근무하는 것을 조건으로 직원을 채용할 수있다. 4. 직원은 보직된 직위에서( )년이상 근무해야 한다. 5. 이사장은 해당 직급에서의 근속기간이 ( )년 이상인 4급 직원에 대하여 제23조 및 제26조에도 불구하고 명예승진을 실시할 수 있다.

    15/2/5/1/10

  • 6

    인3(정의) 6. "전직"이란 직군과 직렬을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X

  • 7

    인3(정의등) 14. "부서"란 「직제규정」 제6조에 따른 건강보험연구원, 국민건강보험공단인재개발원, 지역본부, 지사, 같은 규정 제7조제1항에 따른 본부 각 실(NHIS인권센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이에 준하는 같은 규정 제21조에 따른 임시조직을 말한다.

    O

  • 8

    인3(정의) 9. "호봉"이란 「보수규정」에 따른 ( )를 적용받지 아니하는 직원의 보수를 산정하는 기준으로서 ( )이 비슷하여 ( )를 지급하기 위해 정한 ( )을 말한다.

    연봉제, 직무의 난이도와 책임, 동일한 보수, 보수의 폭의 등급

  • 9

    제5조 (인사권) 이사장은 임용, 보직제한 등 모든 임직원의 인사에 대한 권한을 가지고, 이사장은 원활한 인력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인사에 관한 권한의 일부를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할 수 있다.

    X

  • 10

    제57조 (신분보장) 직원은 형의 선고, 징계 또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휴직, 강임, 면직 등 인사상 불이익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O

  • 11

    인60(직위해제) 금품 · 향응 수수, 공금 횡령 · 유용 또는 성폭력등으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나 수사를 받고 있는 직원과 직무수행 역량이 현저히 부족하거나 근무성적 또는 근무태도가 매우 불량한 직원에게 직위를 부여하지 않은 경우에는 3개월의 범위에서 대기를 명하고, 직무수행역량 향상을 위해 교육훈련 실시, 별도 과제 부여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X

  • 12

    인60(직위해제) 형사사건으로 구속 기소된 직원의 경우 즉시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 한다.

    즉시x, 아니할 수 있다.

  • 13

    인62(직위해제) 노동조합 활동과 관련하여 징계의결이 요구 중인 직원 외의 사유로 징계의결이 요구 중인 직원에 대하여 중앙위원회의 심의 · 의결을 거쳐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O

  • 14

    인60(직위해제) 직위해제사유가 직무수행 역량이 현저히 부족하거나 근무성적 또는 근무태도가 매우 불량한 경우와 그 밖의 직위해제사유가 경합하는 직원에 대하여는 직무수행 역량이 현저히 부족하거나 근무성적 또는 근무태도가 매우 불량한 사유로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한다.

    X

  • 15

    별1(근속기간 산정기준) 다음 각 목의 기간은 제1호에도 불구하고 근속기간에 포함한다. 가. ( ), 같은 항 ( ), ( ), ( ), ( ) 까지 및 같은 조 ( )에 따른 휴직 기간. 다만, 제58조의2제1항을 위반한 경우 해당 휴직 기간은 근속기간 산정 시 제외한다.

    산재, 병역, 법률, 가족돌봄, 육아, 국제기구 또는 국가기관

  • 16

    제70조 (표창의 종류) 제69조에 따른 표창(이하 "표창"이라 한다)은 ( )에 대한 표창[이하 "포상"(褒賞)이라 한다]과 ( )에 대한 표창[이하 "시상"(施賞)이라 한다]으로 나누며, 각각의 ( )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포상: 이사장포상, 지역본부장포상 2. 시상: ( )

    공적, 성적, 훈격, 이사장상, 지역본부장상

  • 17

    제34조 (승급의 제한) 1. 휴직(제58조제1항제1호 단서, 같은 항 제2호 · 제4호 · 제5호 · 제6호 및 같은 조 제2항제3호에 따른 휴직은 제외한다), 직위해제 또는 징계의결 중에 있는 직원은 해당 기간 동안 승급할 수 없다.

    X

  • 18

    제34조 (승급의 제한) 징계를 받은 직원이 제69조에 따른 표창을 받은 경우 또는 그 밖에 공단 발전에 기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중앙위원회의 심의 · 의결을 거쳐 그 승급제한기간을 단축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O

  • 19

    제45조 (휴가의 종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특별휴가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여성보건휴가를 사용한 경우나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경우는 무급으로 하고,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하여 「고용보험법」 제75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을 지급받은 경우 그 지급받는 금액의 한도 내에서 무급으로 한다.<개정 2020.2.5.>

    X

  • 20

    제46조 (연차휴가 등) 재직기간이 1년 미만인 직원과 재직기간이 1년 이상인 직원중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직원은 1개월 개근할 때마다 1일의 유급휴가 또는 연차휴가가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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