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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장 이의신청 및 심판청구등2(53)
20問 • 5ヶ月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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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問題一覧

  • 1

    령60조 (심판청구 결정의 통지) 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심판청구에 대하여 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결정서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 지체 없이 청구인에게는 결정서의 정본을 보내고, 처분을 한 자 및 이해관계인에게는 그 사본을 보내야 하는데 그 기재사항으로 틀린 것은?

    처분의 요지 및 처분이 있음을 안 날, 청구인이 처분을 받은자가 아닌 경우에는 처분을 받은 자와의 관계, 주문의 결정, 첨부서류의 표시

  • 2

    령64조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의 임기), 령66조 (분쟁조정위원회의 간사)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제6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위원 중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간사는 보건복지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명한다

    O

  • 3

    령62조 (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등)

    4공일/판검변자/사의부/사의학경풍

  • 4

    제89조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분쟁조정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 당연직위원 및 위원장이 매 회의마다 지명하는 7명의 위원을 포함하여 총 9명으로 구성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11

    X

  • 5

    령54조 (이의신청위원회의 구성 등) 제53조에 따른 이의신청위원회(이하 "이의신청위원회"라 한다)는 각각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X

  • 6

    령54조 (이의신청위원회의 구성 등) 공단에 설치하는 이의신청위원회의 위원장은 공단의 이사장이 지명하는 공단의 상임이사가 되고, 위원은 공단의 이사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O

  • 7

    제88조 (심판청구) ① 이의신청에 대한 ( )에 불복하는 자는 제89조에 따른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심판청구의 ( ) 및 ( )에 관하여는 제87조제3항을 준용한다.

    결정, 제기기간, 제기방법

  • 8

    령54조 (이의신청위원회의 구성 등) 1.공단과 심사평가원 이의신청위인회의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2.이의신청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있다. 3.이의신청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안건의 범위, 그 밖에 이의신청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이의신청위원회의 의결을 거서 위원장이 정한다. 4.이의신청위원회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결정서의 정본(正本)을 보내고, 이해관계인에게는 그 사본을 보내야 한다.

    위촉된, 위원장 및 소속임직원을 제외한 나머지, o, 공단과 심사평가원은

  • 9

    령65조의2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의 제척 · 기피 · 회피)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리 · 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분쟁조정위원회에 기피(忌避) 신청을 할 수 있고, 분쟁조정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O

  • 10

    령62조의2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의 해임 및 해촉) 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는 사유로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가 있다.

    X

  • 11

    령59조 (심판청구서의 제출 등), 령60조 (심판청구 결정의 통지) 심판청구를 하려는 자는 심판청구서를 공단, 심사평가원 또는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출하는 심판청구서와 결정서에 모두 들어가는 것이 아닌것은?

    결정 연월일, 첨부서류의 표시, 처분의 요지 및 처분이 있음을 안 날

  • 12

    령54조 (이의신청위원회의 구성 등) ② 공단에 설치하는 이의신청위원회의 위원장은 공단의 이사장이 지명하는 공단의 상임이사가 되고, 위원은 공단의 이사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공단의 임직원 1명, 사용자단체 및 근로자단체가 각각 4명씩 추천하는 8명, 시민단체, 소비자단체, 농어업인단체 및 자영업자단체가 각각 2명씩 추천하는 8명, 변호사, 사회보험 및 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7명으로 한다.

    O

  • 13

    제54조 (이의신청위원회의 구성 등) ① 제53조에 따른 이의신청위원회(이하 "이의신청위원회"라 한다)는 각각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5명이내로 구성한다.

    25명의 위원으로

  • 14

    령54조 (이의신청위원회의 구성 등) ③ 심사평가원에 설치하는 이의신청위원회의 위원장은 심사평가원의 원장이 지명하는 심사평가원의 상임이사가 되고, 위원은 심사평가원의 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심사평가원의 임직원 1명, 가입자를 대표하는 단체(시민단체를 포함한다)가 추천하는 사람 5명, 변호사, 사회보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명, 의약에 관한 학식이 풍부한 사람 14명으로 한다.

    X

  • 15

    령59조 (심판청구서의 제출 등) ② 공단과 심사평가원은 제1항에 따라 심판청구서를 받으면 그 심판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심판청구서에 처분을 받은 자의 답변서 및 이의신청 결정서 사본을 첨부하여 분쟁조정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X

  • 16

    령59조 (심판청구서의 제출 등) ④ 제1항 후단에 따라 심판청구서를 정당한 권한이 있는 자에게 보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청구인에게 알려야 한다.

    O

  • 17

    령54조 (이의신청위원회의 구성 등) 공단: 심사평가원:

    임직1/사근8/시소농자8/변사의학경풍7, 임직1/가시5/변사학경풍4/의약단14

  • 18

    령54조 (이의신청위원회의 구성 등) 시행령 제53조(이의신청위원회) 법 제8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공단 및 심사평가원에 각각 이의신청위원회를 설치한다. 다음 중 각각의 이의신청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는 사람은?

    노인단체가 추천하는 C

  • 19

    령60조 (심판청구 결정의 통지) 심판청구결정서에 반드시 기재해야하는 사항은?

    처분을 한 자, 결정의 주문, 결정 이유

  • 20

    령62조 (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등)

    4공일/판검변자/사의부/사의학경풍

  • 1장 총칙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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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問 • 4ヶ月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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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問 • 7ヶ月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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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問 • 8ヶ月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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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問題一覧

  • 1

    령60조 (심판청구 결정의 통지) 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심판청구에 대하여 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결정서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 지체 없이 청구인에게는 결정서의 정본을 보내고, 처분을 한 자 및 이해관계인에게는 그 사본을 보내야 하는데 그 기재사항으로 틀린 것은?

    처분의 요지 및 처분이 있음을 안 날, 청구인이 처분을 받은자가 아닌 경우에는 처분을 받은 자와의 관계, 주문의 결정, 첨부서류의 표시

  • 2

    령64조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의 임기), 령66조 (분쟁조정위원회의 간사)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제6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위원 중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간사는 보건복지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명한다

    O

  • 3

    령62조 (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등)

    4공일/판검변자/사의부/사의학경풍

  • 4

    제89조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분쟁조정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 당연직위원 및 위원장이 매 회의마다 지명하는 7명의 위원을 포함하여 총 9명으로 구성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11

    X

  • 5

    령54조 (이의신청위원회의 구성 등) 제53조에 따른 이의신청위원회(이하 "이의신청위원회"라 한다)는 각각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X

  • 6

    령54조 (이의신청위원회의 구성 등) 공단에 설치하는 이의신청위원회의 위원장은 공단의 이사장이 지명하는 공단의 상임이사가 되고, 위원은 공단의 이사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O

  • 7

    제88조 (심판청구) ① 이의신청에 대한 ( )에 불복하는 자는 제89조에 따른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심판청구의 ( ) 및 ( )에 관하여는 제87조제3항을 준용한다.

    결정, 제기기간, 제기방법

  • 8

    령54조 (이의신청위원회의 구성 등) 1.공단과 심사평가원 이의신청위인회의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2.이의신청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있다. 3.이의신청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안건의 범위, 그 밖에 이의신청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이의신청위원회의 의결을 거서 위원장이 정한다. 4.이의신청위원회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결정서의 정본(正本)을 보내고, 이해관계인에게는 그 사본을 보내야 한다.

    위촉된, 위원장 및 소속임직원을 제외한 나머지, o, 공단과 심사평가원은

  • 9

    령65조의2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의 제척 · 기피 · 회피)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리 · 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분쟁조정위원회에 기피(忌避) 신청을 할 수 있고, 분쟁조정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O

  • 10

    령62조의2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의 해임 및 해촉) 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는 사유로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가 있다.

    X

  • 11

    령59조 (심판청구서의 제출 등), 령60조 (심판청구 결정의 통지) 심판청구를 하려는 자는 심판청구서를 공단, 심사평가원 또는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출하는 심판청구서와 결정서에 모두 들어가는 것이 아닌것은?

    결정 연월일, 첨부서류의 표시, 처분의 요지 및 처분이 있음을 안 날

  • 12

    령54조 (이의신청위원회의 구성 등) ② 공단에 설치하는 이의신청위원회의 위원장은 공단의 이사장이 지명하는 공단의 상임이사가 되고, 위원은 공단의 이사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공단의 임직원 1명, 사용자단체 및 근로자단체가 각각 4명씩 추천하는 8명, 시민단체, 소비자단체, 농어업인단체 및 자영업자단체가 각각 2명씩 추천하는 8명, 변호사, 사회보험 및 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7명으로 한다.

    O

  • 13

    제54조 (이의신청위원회의 구성 등) ① 제53조에 따른 이의신청위원회(이하 "이의신청위원회"라 한다)는 각각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5명이내로 구성한다.

    25명의 위원으로

  • 14

    령54조 (이의신청위원회의 구성 등) ③ 심사평가원에 설치하는 이의신청위원회의 위원장은 심사평가원의 원장이 지명하는 심사평가원의 상임이사가 되고, 위원은 심사평가원의 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심사평가원의 임직원 1명, 가입자를 대표하는 단체(시민단체를 포함한다)가 추천하는 사람 5명, 변호사, 사회보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명, 의약에 관한 학식이 풍부한 사람 14명으로 한다.

    X

  • 15

    령59조 (심판청구서의 제출 등) ② 공단과 심사평가원은 제1항에 따라 심판청구서를 받으면 그 심판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심판청구서에 처분을 받은 자의 답변서 및 이의신청 결정서 사본을 첨부하여 분쟁조정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X

  • 16

    령59조 (심판청구서의 제출 등) ④ 제1항 후단에 따라 심판청구서를 정당한 권한이 있는 자에게 보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청구인에게 알려야 한다.

    O

  • 17

    령54조 (이의신청위원회의 구성 등) 공단: 심사평가원:

    임직1/사근8/시소농자8/변사의학경풍7, 임직1/가시5/변사학경풍4/의약단14

  • 18

    령54조 (이의신청위원회의 구성 등) 시행령 제53조(이의신청위원회) 법 제8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공단 및 심사평가원에 각각 이의신청위원회를 설치한다. 다음 중 각각의 이의신청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는 사람은?

    노인단체가 추천하는 C

  • 19

    령60조 (심판청구 결정의 통지) 심판청구결정서에 반드시 기재해야하는 사항은?

    처분을 한 자, 결정의 주문, 결정 이유

  • 20

    령62조 (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등)

    4공일/판검변자/사의부/사의학경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