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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장 이의신청 및 심판청구등3(54)*
20問 • 3ヶ月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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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問題一覧

  • 1

    제54조 (이의신청위원회의 구성 등) 공단에 설치하는 이의신청위원회의 위원으로 적당치 않은것은?

    변호사, 사회보험 및 의약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7명

  • 2

    령59조 (심판청구서의 제출 등) ① 법 제88조제1항에 따라 심판청구를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심판청구서를 공단, 심사평가원 및 법 제89조에 따른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쟁조정위원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X

  • 3

    령59조 (심판청구서의 제출 등) 정당한 권한이 없는 자에게 심판청구서가 제출되었을 때에는 심판청구서를 받은 자는 그 심판청구서를 정당한 권한이 있는 자에게 보내야 한다.

    O

  • 4

    제60조 (심판청구 결정의 통지) 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심판청구에 대하여 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결정서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 지체 없이 청구인에게는 결정서의 정본을 보내고, 처분을 한 자에게는 그 사본을 보내야 한다.

    X

  • 5

    1.이의신청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2.이의신청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명하는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3.이의신청위원회의 회의는 구성업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4.이의신청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소속 임직원을 제외한 나머지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ㆍ그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5.분쟁조정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6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중 1명은 당연직위원으로 한다. 이 경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6.분쟁조정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 당연직위원 및 위원장이 매회의마다 지정하는7명의 위원을 포함하여 총 9명으로 구성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과반수가 되도록하여야 한다. 7. 분쟁조정위원회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8.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당연직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분쟁조정위원회를 실무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분쟁조정위원회에 사무국을 둔다

    o, 6, o, 위원장 및, 제외, o, o,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

  • 6

    령57조 (이의신청 결정의 통지) 공단과 심사평가원은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결정서의 정본(正本)을 보내고, 이해관계인에게는 그 사본을 보내야 한다.

    O

  • 7

    칙56조 (이의신청의 서식 등) 공단과 심사평가원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및 그결정은 별지 제32호서식 및 별지 제33호서식에 따른다.

    X

  • 8

    제55조 (이의신청위원회의 운영) ① 이의신청위원회의 위원장은 이의신청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이 경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이의신청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명하는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이의신청위원회의 회의는 제2항에 따른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이의신청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장 및 소속 임직원을 제외한 나머지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수,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⑤ 이의신청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안건의 범위, 그 밖에 이의신청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이의신청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 7, 구성원, 보수x, o

  • 9

    령64조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등) ① 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제6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위원 중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5.9.16>

    X

  • 10

    령64조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등) ② 위원장 및 위원은 제1항 본문에 따른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후임자가 임명되거나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신설 2025.9.16>

    O

  • 11

    제88조 (심판청구) ①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에 불복하는 사람은 제89조에 따른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X

  • 12

    제88조 (심판청구) 정당한 사유로 그 기간에 심판청구를 할 수 없었음을 소명한 경우가 아니라면 심판청구는 공단의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문서로 해야한다.

    O

  • 13

    제87조 (이의신청) ①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자격, 보험료등, 보험급여, 보험급여 비용에 관한 공단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공단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요양급여비용 및 요양급여의 적정성 평가 등에 관한 심사평가원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공단, 요양기관 또는 그 밖의 자는 심사평가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이하 "이의신청"이라 한다)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60일 이내에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하여야 하며 처분이 있은 날부터 90일을 지나면 제기하지 못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그 기간에 이의신청을 할 수 없었음을 소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3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요양기관이 제48조에 따른 심사평가원의 확인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려면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의신청의 방법 · 결정 및 그 결정의 통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o, o, 90, 180, 30, 대통령령

  • 14

    령79(심판청구서의 제출등)

    처분의 요지와 함께 처분이 있었던 2019년 12월 31일을 기재해주시면 됩니다.

  • 15

    제87조 (이의신청)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이하 "이의신청"이라 한다)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하여야 하며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을 지나면 제기하지 못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그 기간에 이의신청을 할 수 없었음을 소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O

  • 16

    법87(이의신청) 보험자 이의신청은 국민건강보험법 제87조 제2항 및 제3항과 관련, 심사평가원의 요양급여비용 심사결과 적정성 여부 확인 후 이의신청을 하는 업무로 심사차수 '20250101'에 대한 이의신청 법정기한은 요양급여비용 지급일부터 90일 이내이다.

    X

  • 17

    령57조 (이의신청 결정의 통지) 공단과 심사평가원은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 )에게 ( )을 보내고, ( )에게는 그 ( )을 보내야 한다.

    신청인, 결정서의 정본, 이해관계인, 사본

  • 18

    제87조 (이의신청) ④ 제3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요양기관과 확인을 요청한 사람이 제48조에 따른 심사평가원의 확인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려면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X

  • 19

    령54조 (이의신청위원회의 구성 등) 심사평가원에 설치하는 이의신청위원회의 위원 1. 심사평가원의 ( ) ( )명 2. 가입자를 대표하는 단체(시민단체를 포함한다)가 추천하는 사람 5명 3. 변호사, 사회보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명 4. ( )가 추천하는 사람 ( )명

    임직원, 1, 4, 의약관련단체, 14

  • 20

    제89조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분쟁조정위원회 및 사무국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분쟁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4.1.1>

    대통령령으로

  • 1장 총칙2(2)*

    1장 총칙2(2)*

    위영은 · 20問 · 4ヶ月前

    1장 총칙2(2)*

    1장 총칙2(2)*

    20問 • 4ヶ月前
    위영은

    2장 가입자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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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영은 · 20問 · 7ヶ月前

    2장 가입자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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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問 • 7ヶ月前
    위영은

    2장 가입자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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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영은 · 20問 · 3ヶ月前

    2장 가입자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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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問 • 3ヶ月前
    위영은

    3장 국민건강보험공단2(9)

    3장 국민건강보험공단2(9)

    위영은 · 20問 · 7ヶ月前

    3장 국민건강보험공단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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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問 • 7ヶ月前
    위영은

    3장 국민건강보험공단3(10)

    3장 국민건강보험공단3(10)

    위영은 · 20問 · 4ヶ月前

    3장 국민건강보험공단3(10)

    3장 국민건강보험공단3(10)

    20問 • 4ヶ月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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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장 국민건강보험공단4(11)*

    3장 국민건강보험공단4(11)*

    위영은 · 20問 · 4ヶ月前

    3장 국민건강보험공단4(11)*

    3장 국민건강보험공단4(11)*

    20問 • 4ヶ月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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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장 보험급여7(19)

    4장 보험급여7(19)

    위영은 · 20問 · 7ヶ月前

    4장 보험급여7(19)

    4장 보험급여7(19)

    20問 • 7ヶ月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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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장 보험급여8(20)

    4장 보험급여8(20)

    위영은 · 20問 · 5ヶ月前

    4장 보험급여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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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問 • 5ヶ月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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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장 보험급여9(21)

    4장 보험급여9(21)

    위영은 · 20問 · 4ヶ月前

    4장 보험급여9(21)

    4장 보험급여9(21)

    20問 • 4ヶ月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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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장 보험급여10(22)

    4장 보험급여10(22)

    위영은 · 20問 · 4ヶ月前

    4장 보험급여10(22)

    4장 보험급여10(22)

    20問 • 4ヶ月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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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장 보험급여11(23)

    4장 보험급여11(23)

    위영은 · 20問 · 4ヶ月前

    4장 보험급여11(23)

    4장 보험급여11(23)

    20問 • 4ヶ月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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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장 보험급여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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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영은 · 20問 · 4ヶ月前

    4장 보험급여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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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問 • 4ヶ月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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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장 보험급여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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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영은 · 20問 · 3ヶ月前

    4장 보험급여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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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問 • 3ヶ月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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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장 보험급여14(26)

    4장 보험급여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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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장 보험급여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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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問 • 3ヶ月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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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장 보험급여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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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영은 · 20問 · 3ヶ月前

    4장 보험급여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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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問 • 3ヶ月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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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장 보험급여16(28)

    4장 보험급여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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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장 보험급여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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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問 • 3ヶ月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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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장 보험급여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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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장 보험급여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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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問 • 3ヶ月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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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장 건강보험심사평가원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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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영은 · 18問 · 5ヶ月前

    5장 건강보험심사평가원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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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問 • 5ヶ月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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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장 보험료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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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영은 · 20問 · 8ヶ月前

    6장 보험료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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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問 • 8ヶ月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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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장 보험료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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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영은 · 20問 · 8ヶ月前

    6장 보험료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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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問 • 8ヶ月前
    위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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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제54조 (이의신청위원회의 구성 등) 공단에 설치하는 이의신청위원회의 위원으로 적당치 않은것은?

    변호사, 사회보험 및 의약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7명

  • 2

    령59조 (심판청구서의 제출 등) ① 법 제88조제1항에 따라 심판청구를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심판청구서를 공단, 심사평가원 및 법 제89조에 따른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쟁조정위원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X

  • 3

    령59조 (심판청구서의 제출 등) 정당한 권한이 없는 자에게 심판청구서가 제출되었을 때에는 심판청구서를 받은 자는 그 심판청구서를 정당한 권한이 있는 자에게 보내야 한다.

    O

  • 4

    제60조 (심판청구 결정의 통지) 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심판청구에 대하여 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결정서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 지체 없이 청구인에게는 결정서의 정본을 보내고, 처분을 한 자에게는 그 사본을 보내야 한다.

    X

  • 5

    1.이의신청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2.이의신청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명하는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3.이의신청위원회의 회의는 구성업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4.이의신청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소속 임직원을 제외한 나머지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ㆍ그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5.분쟁조정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6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중 1명은 당연직위원으로 한다. 이 경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6.분쟁조정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 당연직위원 및 위원장이 매회의마다 지정하는7명의 위원을 포함하여 총 9명으로 구성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과반수가 되도록하여야 한다. 7. 분쟁조정위원회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8.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당연직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분쟁조정위원회를 실무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분쟁조정위원회에 사무국을 둔다

    o, 6, o, 위원장 및, 제외, o, o,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

  • 6

    령57조 (이의신청 결정의 통지) 공단과 심사평가원은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결정서의 정본(正本)을 보내고, 이해관계인에게는 그 사본을 보내야 한다.

    O

  • 7

    칙56조 (이의신청의 서식 등) 공단과 심사평가원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및 그결정은 별지 제32호서식 및 별지 제33호서식에 따른다.

    X

  • 8

    제55조 (이의신청위원회의 운영) ① 이의신청위원회의 위원장은 이의신청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이 경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이의신청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명하는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이의신청위원회의 회의는 제2항에 따른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이의신청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장 및 소속 임직원을 제외한 나머지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수,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⑤ 이의신청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안건의 범위, 그 밖에 이의신청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이의신청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 7, 구성원, 보수x, o

  • 9

    령64조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등) ① 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제6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위원 중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5.9.16>

    X

  • 10

    령64조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등) ② 위원장 및 위원은 제1항 본문에 따른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후임자가 임명되거나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신설 2025.9.16>

    O

  • 11

    제88조 (심판청구) ①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에 불복하는 사람은 제89조에 따른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X

  • 12

    제88조 (심판청구) 정당한 사유로 그 기간에 심판청구를 할 수 없었음을 소명한 경우가 아니라면 심판청구는 공단의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문서로 해야한다.

    O

  • 13

    제87조 (이의신청) ①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자격, 보험료등, 보험급여, 보험급여 비용에 관한 공단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공단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요양급여비용 및 요양급여의 적정성 평가 등에 관한 심사평가원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공단, 요양기관 또는 그 밖의 자는 심사평가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이하 "이의신청"이라 한다)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60일 이내에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하여야 하며 처분이 있은 날부터 90일을 지나면 제기하지 못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그 기간에 이의신청을 할 수 없었음을 소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3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요양기관이 제48조에 따른 심사평가원의 확인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려면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의신청의 방법 · 결정 및 그 결정의 통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o, o, 90, 180, 30, 대통령령

  • 14

    령79(심판청구서의 제출등)

    처분의 요지와 함께 처분이 있었던 2019년 12월 31일을 기재해주시면 됩니다.

  • 15

    제87조 (이의신청)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이하 "이의신청"이라 한다)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하여야 하며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을 지나면 제기하지 못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그 기간에 이의신청을 할 수 없었음을 소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O

  • 16

    법87(이의신청) 보험자 이의신청은 국민건강보험법 제87조 제2항 및 제3항과 관련, 심사평가원의 요양급여비용 심사결과 적정성 여부 확인 후 이의신청을 하는 업무로 심사차수 '20250101'에 대한 이의신청 법정기한은 요양급여비용 지급일부터 90일 이내이다.

    X

  • 17

    령57조 (이의신청 결정의 통지) 공단과 심사평가원은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 )에게 ( )을 보내고, ( )에게는 그 ( )을 보내야 한다.

    신청인, 결정서의 정본, 이해관계인, 사본

  • 18

    제87조 (이의신청) ④ 제3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요양기관과 확인을 요청한 사람이 제48조에 따른 심사평가원의 확인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려면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X

  • 19

    령54조 (이의신청위원회의 구성 등) 심사평가원에 설치하는 이의신청위원회의 위원 1. 심사평가원의 ( ) ( )명 2. 가입자를 대표하는 단체(시민단체를 포함한다)가 추천하는 사람 5명 3. 변호사, 사회보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명 4. ( )가 추천하는 사람 ( )명

    임직원, 1, 4, 의약관련단체, 14

  • 20

    제89조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분쟁조정위원회 및 사무국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분쟁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4.1.1>

    대통령령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