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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장 보험료3(38)
20問 • 8ヶ月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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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問題一覧

  • 1

    제81조의3 (체납 또는 결손처분 자료의 제공) ① 공단은 보험료 징수 및 제57조에 따른 징수금(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징수하는 금액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부당이득금"이라 한다)의 징수 또는 ( )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1호의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체납자 또는 결손처분자의 인적사항 · 체납액 또는 결손처분액에 관한 자료(이하 이 조에서 "체납등 자료"라 한다)를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체납된 보험료나 부당이득금과 관련하여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이 계류 중인 경우, 제82조제1항에 따라 분할납부를 승인받은 경우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3.5.19, 2023.7.11> 1. 이 법에 따른 ( ㄴ )부터 1년이 지난 보험료 및 그에 따른 연체금과 체납처분비의 총액이 500만원 이상인 자 2. 이 법에 따른 ( ㄴ )부터 1년이 지난 부당이득금 및 그에 따른 연체금과 체납처분비의 총액이 ( ) 이상인 자 3. 제84조에 따라 ( )한 금액의 총액이 500만원 이상인 자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라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체납등 자료를 제공하기 전에 해당 체납자 또는 결손처분자에게 그 사실을 ( )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지를 받은 체납자가 체납액을 납부하거나 체납액 납부계획서를 제출하는 경우 공단은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체납등 자료를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체납등 자료의 제공을 유예할 수 있다. <신설 2023.5.19> ③ 체납등 자료의 제공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 )으로 정한다. <개정 2023.5.19> ④ 제1항에 따라 체납등 자료를 제공받은 자는 이를 업무 외의 목적으로 ( )하거나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3.5.19> [본조신설 2013.5.22][제81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81조의3은 제81조의4로 이동 <2022.12.27>]

    공익목적, 납부기한의 다음날, 1억원, 결손처분, 서면으로, 대통령령, 누설

  • 2

    제81조의4 (보험료의 납부증명) ① 제77조에 따른 보험료의 납부의무자(이하 이 조에서 "납부의무자"라 한다)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이 조에서 "공공기관"이라 한다)으로부터 공사 · 제조 · 구매 · 용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의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보험료등과 그에 따른 연체금 및 체납처분비의 납부사실을 증명하여야 한다. 다만, 납부의무자가 계약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체납한 보험료로 납부하려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보험료와

  • 3

    령47조의3 (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① 법 제81조의4제1항 본문에서 "공사 · 제조 · 구매 · 용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을 말한다. <개정 2016.11.29, 2023.6.20>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계약. 다만, 「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른 1(일상운영경비로 그 대가를 지급받는 계약)은 제외한다.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계약. 다만,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른 2(관서운영경비로 그 대가를 지급받는 계약)은 제외한다.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 체결하는 계약. 다만, 3(일상경비적 성격의 자금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금으로 그 대가를 지급받는 계약)은 제외한다. ② 법 제81조의4제1항 단서에서 "납부의무자가 계약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체납한 보험료로 납부하려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3.6.20> 1. 납부의무자가 지급받는 대가의 전부를 보험료와 그에 따른 연체금 및 체납처분비로 납부하거나 그 대가의 일부를 보험료와 그에 따른 연체금 및 체납처분비 전액으로 납부하려는 경우 2. 법 제81조에 따른 4(체납처분에 따라 공단이 그 계약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3.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관재인이 납부증명을 하지 못하여 관할법원이 파산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5(법원이 공단에 납부증명의 예외를 요청하는 경우) 4.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에서 보험료와 그에 따른 연체금 및 체납처분비의 6(징수를 유예하거나 체납처분에 의한 재산의 환가를 유예하는 내용을 정한 경우.) 이 경우 납부사실을 증명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보험료와 그에 따른 연체금 및 체납처분비는 해당 징수유예 또는 환가유예된 금액만 해당한다. ③ 법 제77조에 따른 보험료 납부의무자가 법 제81조의4제1항 본문에 따라 보험료와 그에 따른 연체금 및 체납처분비 납부사실의 증명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공단에 그 증명을 요청해야 한다. 다만, 계약 대가를 지급받는 자가 원래의 계약자가 아닌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가 납부사실의 증명을 요청해야 한다. <개정 2023.6.20> 1. 채권양도로 인한 경우: 7(양수인) 2. 법원의 전부명령(轉付命令)에 따르는 경우: 8(압류채권자) 3.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9(건설공사의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받는 경우: 원수급사업자) [본조신설 2016.8.2]

    관서운영경비, 일상경비, o, o, 파산관재인, o, 양수인과 양도인, o, 수급사업자

  • 4

    제85조 (보험료등의 징수 순위) 보험료등은 국세와 지방세를 제외한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한다. 다만, 보험료등의 ( )에 ( ㄱ ) 또는 「동산 · 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의 설정을 등기 또는 ( )한 사실이 ( )되는 재산을 매각할 때에 그 매각대금 중에서 보험료등을 징수하는 경우 그 ( ㄱ )또는 「동산 · 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으로 담보된 채권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납부기한전, 전세권ㆍ질권ㆍ저당권, 등록, 증명

  • 5

    제84조/령50(결손처분) 공단은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총재산이 보험료등보다 우선하는 국세, 지방세, 전세권ㆍ질권ㆍ저당권 또는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 등의 변제에 충당하고 나면 남을 여지가 없음이 확인된 경우 결손처분을 한 후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이 있는 것을 발견한 데에는 지체 없이 그 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하여야 한다.

    O

  • 6

    제70조 (보수월액) ③ 제1항에 따른 보수는 근로자등이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급받는 ( ㄱ )(실비변상적인 성격을 갖는 ( ㄱ )은 ( )한다)으로서 ( ㄷ )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보수 관련 자료가 없거나 불명확한 경우 등 ( ㄷ )하는 사유에 해당하면 ( )하는 금액을 보수로 본다.

    금품, 제외, 대통령령으로 정,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

  • 7

    제36조 (보수월액의 결정 등) ④ 직장가입자가 둘 이상의 사업장에서 보수를 받고 있는 경우에는 각 사업장에서 받고 있는 보수를 기준으로 각각 보수월액을 결정한다.

    X

  • 8

    령36조 (보수월액의 결정 등) 사용자는 해당 직장가입자의 보수가 인상되거나 인하되었을 때에는 공단에 보수월액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상시 100명 이상의 근로자가 소속되어 있는 사업장의 사용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공단에 그 보수월액의 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O

  • 9

    제36조 (보수월액의 결정 등) 제35조에 따라 통보받은 보수의 총액을 전년도 중 직장가입자가 그 사업장등에 종사한 기간의 개월수로 나눈 금액을 매년 보수월액으로 결정한다. 다만, 사용자가 그 사업장등의 전년도 보수의 평균 인상률 또는 인하율을 공단에 통보한 경우에는 본문에 따라 계산한 금액에 그 평균 인상률 또는 인하율을 반영하여 산정한 금액을 매년 보수월액으로 결정한다.

    해당연도

  • 10

    령36조 (보수월액의 결정 등) ③ 공단은 사용자가 제35조에 따른 통보를 하지 아니하거나 통보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법 제94조에 따라 그 사실을 조사하여 보수월액을 산정 · 변경할 수 있으며, 제2항에 따른 보수월액의 변경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보수가 인상된 달 또는 인하된 달부터 보수월액을 변경하여야 한다.

    변경할 수 있다.

  • 11

    제39조 (보수월액보험료의 정산 및 분할납부) ② 사용자는 직장가입자의 ( ) 관계가 끝난 경우에는 해당 직장가입자가 납부한 보수월액보험료를 다시 산정하여 ( ) 정산한 후 ( )정산 절차를 거쳐야 한다. 다만, 법 제70조제3항 후단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이 적용되는 직장가입자에 대해서는 그 고시하는 금액이 적용되는 기간에 부과한 ( )의 정산을 생략할 수 있다.

    사용ㆍ임용ㆍ채용, 근로자와, 공단과, 보수월액보험료

  • 12

    령39조 (보수월액보험료의 정산 및 분할납부) ③ 사용자는 제1항에 따라 반환받은 금액 또는 추가 납부한 금액 중 직장가입자가 반환받을 금액 및 부담하여야 할 금액에 대해서는 해당 직장가입자와 정산하여야 한다.

    O

  • 13

    령39조 (보수월액보험료의 정산 및 분할납부) ④ 공단은 제1항에 따라 추가로 징수해야 할 금액(이하 "추가징수금액"이라 한다) 중 사용자가 부담하는 금액이 해당 사용자가 부담하는 보수월액보험료(추가징수금액을 고지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보수월액보험료를 말한다) 이상인 경우에는 사용자의 신청에 따라 12회 이내의 범위에서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4.5.7>

    X

  • 14

    령35조 (보수월액 산정을 위한 보수 등의 통보) ① 사용자는 법 제70조제1항에 따른 보수월액의 산정을 위하여 ( )까지 전년도 직장가입자에게 지급한 ( ㄴ )(법 제70조 및 이 영 제33조에 따라 산정된 금액으로서 ( )로 1월부터 12월까지 지급한 ( ㄴ )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직장가입자가 해당 사업장 · 국가 · 지방자치단체 · 사립학교 또는 그 학교경영기관(이하 "사업장등"이라 한다)에 종사한 기간 등 보수월액 산정에 필요한 사항을 ( )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70조제3항 후단의 적용을 받는 직장가입자에 대해서는 통보를 생략할 수 있다.

    매년 3월 10일, 보수의 총액, 가입자별, 공단

  • 15

    칙40조 (보수 총액 등의 통보) ( )는 영 제35조에 따라 직장가입자의 보수 총액 및 종사기간 등을 공단에 통보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1. ( )가 계속되는 경우: 별지 제26호서식의직장가입자 ( ) 2. 연도 중 영 제3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별지 제8호서식의 직장가입자 ( )

    사용자, 사용관계, 보수총액통보서, 자격상실신고서

  • 16

    제71조 (소득월액) ① 직장가입자의 보수 외 소득월액은 제70조에 따른 보수월액의 산정에 포함된 보수를 제외한 직장가입자의 소득(이하 "보수 외 소득"이라 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의 계산식에 따른 값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하여 산정한다.

    X

  • 17

    칙44조 (소득 산정방법 및 평가기준) 소득월액의 소득은 법 제71조제1항의 계산식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에 법 제71조제1항에 따른 연간 보수외소득에서 이자소득, 사업소득은 해당 소득 전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O

  • 18

    령37조 (직장가입자의 자격 취득 · 변동 시 보수월액의 결정) 공단은 직장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하거나, 다른 직장가입자로 자격이 변동되거나, 지역가입자에서 직장가입자로 자격이 변동된 사람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해당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으로 결정한다. 1. 연 · 분기 · 월 · 주 또는 그 밖의 ( )으로 보수가 정해지는 경우: 그 보수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의 30배에 상당하는 금액 2. 일(日) · ( ) 또는 도급(都給)으로 보수가 정해지는 경우: 직장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하거나 자격이 변동된 달의 전 1개월 동안에 그 사업장에서 해당 직장가입자와 ( ㄷ )에 종사하고 ( )를 받는 사람의 보수액을 평균한 금액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보수월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 직장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하거나 자격이 변동된 달의 전 1개월 동안 ( ㄷ )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이 받는 보수액을 평균한 금액

    일정기간, 시간ㆍ생산량, 같은업무, 같은보수

  • 19

    제72조의3 (보험료 부과제도에 대한 적정성 평가) 1. 제4조제1항제5호의2나목에 따라 심의위원회가 심의한 ( ) 2. 3. 「소득세법」 제4조에 따른 종합소득(종합과세되는 종합소득과 분리과세되는 종합소득을 포함한다) ( ) 4. 직장가입자에게 부과되는 보험료와 지역가입자에게 부과되는 ( ) 5. 제1항에 따른 인정기준 및 산정기준의 ( ) 6. 그 밖에 적정성 평가 대상이 될 수 있는 사항으로서 ( )

    가입자의 소득파악현황 및 개선방안, 공단의 소득관련자료 보유현황, 과세현황, 보험료 간 형평성, 조정으로 인한 보험료변동,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 20

    령48조 (고액 · 상습체납자의 인적사항 공개 및 공개 제외 사유 등) ④ 공단은 법 제83조제4항에 따라 인적사항등을 공개할 때에는 체납자의 성명, 상호(법인의 명칭을 포함한다), 나이, 업종 · 직종, 주소, 체납액의 종류 · 납부기한 · 납부한 금액, 체납요지 등을 공개해야 하고, 체납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대표자를 함께 공개해야 한다. <개정 2023.6.20>

    X

  • 1장 총칙2(2)*

    1장 총칙2(2)*

    위영은 · 20問 · 4ヶ月前

    1장 총칙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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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問 • 4ヶ月前
    위영은

    2장 가입자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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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영은 · 20問 · 7ヶ月前

    2장 가입자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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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問 • 7ヶ月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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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장 가입자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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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장 가입자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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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問 • 3ヶ月前
    위영은

    3장 국민건강보험공단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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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영은 · 20問 · 7ヶ月前

    3장 국민건강보험공단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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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問 • 7ヶ月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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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장 국민건강보험공단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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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영은 · 20問 · 4ヶ月前

    3장 국민건강보험공단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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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問 • 4ヶ月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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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장 국민건강보험공단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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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장 국민건강보험공단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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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問 • 4ヶ月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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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장 보험급여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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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영은 · 20問 · 7ヶ月前

    4장 보험급여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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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問 • 7ヶ月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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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장 보험급여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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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장 보험급여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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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장 보험급여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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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장 보험급여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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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장 보험급여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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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장 보험급여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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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問 • 4ヶ月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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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장 보험급여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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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장 보험급여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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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問 • 4ヶ月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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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장 보험급여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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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장 보험급여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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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장 보험급여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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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장 보험급여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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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問 • 3ヶ月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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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장 보험급여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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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장 보험급여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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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장 보험급여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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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장 보험급여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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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장 보험급여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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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장 보험급여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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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장 보험급여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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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장 보험급여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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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장 건강보험심사평가원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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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장 건강보험심사평가원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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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장 보험료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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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장 보험료2(37)

    6장 보험료2(37)

    20問 • 8ヶ月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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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제81조의3 (체납 또는 결손처분 자료의 제공) ① 공단은 보험료 징수 및 제57조에 따른 징수금(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징수하는 금액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부당이득금"이라 한다)의 징수 또는 ( )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1호의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체납자 또는 결손처분자의 인적사항 · 체납액 또는 결손처분액에 관한 자료(이하 이 조에서 "체납등 자료"라 한다)를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체납된 보험료나 부당이득금과 관련하여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이 계류 중인 경우, 제82조제1항에 따라 분할납부를 승인받은 경우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3.5.19, 2023.7.11> 1. 이 법에 따른 ( ㄴ )부터 1년이 지난 보험료 및 그에 따른 연체금과 체납처분비의 총액이 500만원 이상인 자 2. 이 법에 따른 ( ㄴ )부터 1년이 지난 부당이득금 및 그에 따른 연체금과 체납처분비의 총액이 ( ) 이상인 자 3. 제84조에 따라 ( )한 금액의 총액이 500만원 이상인 자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라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체납등 자료를 제공하기 전에 해당 체납자 또는 결손처분자에게 그 사실을 ( )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지를 받은 체납자가 체납액을 납부하거나 체납액 납부계획서를 제출하는 경우 공단은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체납등 자료를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체납등 자료의 제공을 유예할 수 있다. <신설 2023.5.19> ③ 체납등 자료의 제공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 )으로 정한다. <개정 2023.5.19> ④ 제1항에 따라 체납등 자료를 제공받은 자는 이를 업무 외의 목적으로 ( )하거나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3.5.19> [본조신설 2013.5.22][제81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81조의3은 제81조의4로 이동 <2022.12.27>]

    공익목적, 납부기한의 다음날, 1억원, 결손처분, 서면으로, 대통령령, 누설

  • 2

    제81조의4 (보험료의 납부증명) ① 제77조에 따른 보험료의 납부의무자(이하 이 조에서 "납부의무자"라 한다)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이 조에서 "공공기관"이라 한다)으로부터 공사 · 제조 · 구매 · 용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의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보험료등과 그에 따른 연체금 및 체납처분비의 납부사실을 증명하여야 한다. 다만, 납부의무자가 계약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체납한 보험료로 납부하려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보험료와

  • 3

    령47조의3 (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① 법 제81조의4제1항 본문에서 "공사 · 제조 · 구매 · 용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을 말한다. <개정 2016.11.29, 2023.6.20>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계약. 다만, 「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른 1(일상운영경비로 그 대가를 지급받는 계약)은 제외한다.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계약. 다만,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른 2(관서운영경비로 그 대가를 지급받는 계약)은 제외한다.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 체결하는 계약. 다만, 3(일상경비적 성격의 자금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금으로 그 대가를 지급받는 계약)은 제외한다. ② 법 제81조의4제1항 단서에서 "납부의무자가 계약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체납한 보험료로 납부하려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3.6.20> 1. 납부의무자가 지급받는 대가의 전부를 보험료와 그에 따른 연체금 및 체납처분비로 납부하거나 그 대가의 일부를 보험료와 그에 따른 연체금 및 체납처분비 전액으로 납부하려는 경우 2. 법 제81조에 따른 4(체납처분에 따라 공단이 그 계약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3.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관재인이 납부증명을 하지 못하여 관할법원이 파산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5(법원이 공단에 납부증명의 예외를 요청하는 경우) 4.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에서 보험료와 그에 따른 연체금 및 체납처분비의 6(징수를 유예하거나 체납처분에 의한 재산의 환가를 유예하는 내용을 정한 경우.) 이 경우 납부사실을 증명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보험료와 그에 따른 연체금 및 체납처분비는 해당 징수유예 또는 환가유예된 금액만 해당한다. ③ 법 제77조에 따른 보험료 납부의무자가 법 제81조의4제1항 본문에 따라 보험료와 그에 따른 연체금 및 체납처분비 납부사실의 증명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공단에 그 증명을 요청해야 한다. 다만, 계약 대가를 지급받는 자가 원래의 계약자가 아닌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가 납부사실의 증명을 요청해야 한다. <개정 2023.6.20> 1. 채권양도로 인한 경우: 7(양수인) 2. 법원의 전부명령(轉付命令)에 따르는 경우: 8(압류채권자) 3.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9(건설공사의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받는 경우: 원수급사업자) [본조신설 2016.8.2]

    관서운영경비, 일상경비, o, o, 파산관재인, o, 양수인과 양도인, o, 수급사업자

  • 4

    제85조 (보험료등의 징수 순위) 보험료등은 국세와 지방세를 제외한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한다. 다만, 보험료등의 ( )에 ( ㄱ ) 또는 「동산 · 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의 설정을 등기 또는 ( )한 사실이 ( )되는 재산을 매각할 때에 그 매각대금 중에서 보험료등을 징수하는 경우 그 ( ㄱ )또는 「동산 · 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으로 담보된 채권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납부기한전, 전세권ㆍ질권ㆍ저당권, 등록, 증명

  • 5

    제84조/령50(결손처분) 공단은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총재산이 보험료등보다 우선하는 국세, 지방세, 전세권ㆍ질권ㆍ저당권 또는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 등의 변제에 충당하고 나면 남을 여지가 없음이 확인된 경우 결손처분을 한 후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이 있는 것을 발견한 데에는 지체 없이 그 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하여야 한다.

    O

  • 6

    제70조 (보수월액) ③ 제1항에 따른 보수는 근로자등이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급받는 ( ㄱ )(실비변상적인 성격을 갖는 ( ㄱ )은 ( )한다)으로서 ( ㄷ )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보수 관련 자료가 없거나 불명확한 경우 등 ( ㄷ )하는 사유에 해당하면 ( )하는 금액을 보수로 본다.

    금품, 제외, 대통령령으로 정,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

  • 7

    제36조 (보수월액의 결정 등) ④ 직장가입자가 둘 이상의 사업장에서 보수를 받고 있는 경우에는 각 사업장에서 받고 있는 보수를 기준으로 각각 보수월액을 결정한다.

    X

  • 8

    령36조 (보수월액의 결정 등) 사용자는 해당 직장가입자의 보수가 인상되거나 인하되었을 때에는 공단에 보수월액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상시 100명 이상의 근로자가 소속되어 있는 사업장의 사용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공단에 그 보수월액의 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O

  • 9

    제36조 (보수월액의 결정 등) 제35조에 따라 통보받은 보수의 총액을 전년도 중 직장가입자가 그 사업장등에 종사한 기간의 개월수로 나눈 금액을 매년 보수월액으로 결정한다. 다만, 사용자가 그 사업장등의 전년도 보수의 평균 인상률 또는 인하율을 공단에 통보한 경우에는 본문에 따라 계산한 금액에 그 평균 인상률 또는 인하율을 반영하여 산정한 금액을 매년 보수월액으로 결정한다.

    해당연도

  • 10

    령36조 (보수월액의 결정 등) ③ 공단은 사용자가 제35조에 따른 통보를 하지 아니하거나 통보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법 제94조에 따라 그 사실을 조사하여 보수월액을 산정 · 변경할 수 있으며, 제2항에 따른 보수월액의 변경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보수가 인상된 달 또는 인하된 달부터 보수월액을 변경하여야 한다.

    변경할 수 있다.

  • 11

    제39조 (보수월액보험료의 정산 및 분할납부) ② 사용자는 직장가입자의 ( ) 관계가 끝난 경우에는 해당 직장가입자가 납부한 보수월액보험료를 다시 산정하여 ( ) 정산한 후 ( )정산 절차를 거쳐야 한다. 다만, 법 제70조제3항 후단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이 적용되는 직장가입자에 대해서는 그 고시하는 금액이 적용되는 기간에 부과한 ( )의 정산을 생략할 수 있다.

    사용ㆍ임용ㆍ채용, 근로자와, 공단과, 보수월액보험료

  • 12

    령39조 (보수월액보험료의 정산 및 분할납부) ③ 사용자는 제1항에 따라 반환받은 금액 또는 추가 납부한 금액 중 직장가입자가 반환받을 금액 및 부담하여야 할 금액에 대해서는 해당 직장가입자와 정산하여야 한다.

    O

  • 13

    령39조 (보수월액보험료의 정산 및 분할납부) ④ 공단은 제1항에 따라 추가로 징수해야 할 금액(이하 "추가징수금액"이라 한다) 중 사용자가 부담하는 금액이 해당 사용자가 부담하는 보수월액보험료(추가징수금액을 고지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보수월액보험료를 말한다) 이상인 경우에는 사용자의 신청에 따라 12회 이내의 범위에서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4.5.7>

    X

  • 14

    령35조 (보수월액 산정을 위한 보수 등의 통보) ① 사용자는 법 제70조제1항에 따른 보수월액의 산정을 위하여 ( )까지 전년도 직장가입자에게 지급한 ( ㄴ )(법 제70조 및 이 영 제33조에 따라 산정된 금액으로서 ( )로 1월부터 12월까지 지급한 ( ㄴ )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직장가입자가 해당 사업장 · 국가 · 지방자치단체 · 사립학교 또는 그 학교경영기관(이하 "사업장등"이라 한다)에 종사한 기간 등 보수월액 산정에 필요한 사항을 ( )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70조제3항 후단의 적용을 받는 직장가입자에 대해서는 통보를 생략할 수 있다.

    매년 3월 10일, 보수의 총액, 가입자별, 공단

  • 15

    칙40조 (보수 총액 등의 통보) ( )는 영 제35조에 따라 직장가입자의 보수 총액 및 종사기간 등을 공단에 통보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1. ( )가 계속되는 경우: 별지 제26호서식의직장가입자 ( ) 2. 연도 중 영 제3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별지 제8호서식의 직장가입자 ( )

    사용자, 사용관계, 보수총액통보서, 자격상실신고서

  • 16

    제71조 (소득월액) ① 직장가입자의 보수 외 소득월액은 제70조에 따른 보수월액의 산정에 포함된 보수를 제외한 직장가입자의 소득(이하 "보수 외 소득"이라 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의 계산식에 따른 값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하여 산정한다.

    X

  • 17

    칙44조 (소득 산정방법 및 평가기준) 소득월액의 소득은 법 제71조제1항의 계산식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에 법 제71조제1항에 따른 연간 보수외소득에서 이자소득, 사업소득은 해당 소득 전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O

  • 18

    령37조 (직장가입자의 자격 취득 · 변동 시 보수월액의 결정) 공단은 직장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하거나, 다른 직장가입자로 자격이 변동되거나, 지역가입자에서 직장가입자로 자격이 변동된 사람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해당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으로 결정한다. 1. 연 · 분기 · 월 · 주 또는 그 밖의 ( )으로 보수가 정해지는 경우: 그 보수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의 30배에 상당하는 금액 2. 일(日) · ( ) 또는 도급(都給)으로 보수가 정해지는 경우: 직장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하거나 자격이 변동된 달의 전 1개월 동안에 그 사업장에서 해당 직장가입자와 ( ㄷ )에 종사하고 ( )를 받는 사람의 보수액을 평균한 금액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보수월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 직장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하거나 자격이 변동된 달의 전 1개월 동안 ( ㄷ )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이 받는 보수액을 평균한 금액

    일정기간, 시간ㆍ생산량, 같은업무, 같은보수

  • 19

    제72조의3 (보험료 부과제도에 대한 적정성 평가) 1. 제4조제1항제5호의2나목에 따라 심의위원회가 심의한 ( ) 2. 3. 「소득세법」 제4조에 따른 종합소득(종합과세되는 종합소득과 분리과세되는 종합소득을 포함한다) ( ) 4. 직장가입자에게 부과되는 보험료와 지역가입자에게 부과되는 ( ) 5. 제1항에 따른 인정기준 및 산정기준의 ( ) 6. 그 밖에 적정성 평가 대상이 될 수 있는 사항으로서 ( )

    가입자의 소득파악현황 및 개선방안, 공단의 소득관련자료 보유현황, 과세현황, 보험료 간 형평성, 조정으로 인한 보험료변동,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 20

    령48조 (고액 · 상습체납자의 인적사항 공개 및 공개 제외 사유 등) ④ 공단은 법 제83조제4항에 따라 인적사항등을 공개할 때에는 체납자의 성명, 상호(법인의 명칭을 포함한다), 나이, 업종 · 직종, 주소, 체납액의 종류 · 납부기한 · 납부한 금액, 체납요지 등을 공개해야 하고, 체납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대표자를 함께 공개해야 한다. <개정 2023.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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