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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관리규정3(80)
20問 • 6ヶ月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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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問題一覧

  • 1

    제30조 (지침의 운영) ① 이사장은 ( )에 걸쳐 반복적으로 처리하는 ( )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 ) 외의 ( )으로서 지침을 정할 수 있다.

    상당기간, 행정사무의 통일, 규정등, 업무처리기준

  • 2

    제21조 (인장의 종류 · 규격), 별3(인장의 규격) 1.공단의 인장은 ( )으로 구분한다. 2.인영이 이사장인 특수인의 길이는 ( )이다. 3.이사장 직인의 모양은 ( )부서의 장이 정한다. 4.그 밖의 직인 및 특수인의 모양은 해당 인장을 사용하는 ( )부서의 장이 정한다.

    직인, 특수인, 법인인감도장, 3cm, 주관, 처리

  • 3

    제2조 (정의) 2. "전자문서"란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를 사용하여 전자적인 형태로 작성되거나 ( )되는 문서를 말한다. 3. "주관부서"란 ( )을 말한다. 4. "처리부서"란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 ) 등을 처리하는 부서로서 「직제규정」 제6조에 따른 조직(본부의 경우 같은 규정 제7조에 따른 본부 각 실 및 ( )를 말한다)을 말한다.

    송신ㆍ수신 또는 저장, 안전경영실, 행정업무, 문서, NHIS인권센터

  • 4

    제12조 (시행문의 작성) ③ 시행문의 수신자가 여럿인 경우에는 그 수신자 전체를 함께 표시하여 시행문을 작성 · 시행하여야 하나, 수신자의 개인정보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수신자별로 작성 · 시행할 수 있다.

    X

  • 5

    제12조 (시행문의 작성) 발신하여야 하는 문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시행문으로 작성하여 발신 하나, 그 자체를 시행문으로 갈음할 수 있는 서식으로 기안한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시행문을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O

  • 6

    제30조 (지침의 운영) ① 이사장은 상당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처리하는 행정사무의 통일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규정등의 업무처리기준으로서 지침을 정할 수 있다.

    규정등외

  • 7

    제13조 (발신 명의) ② 처리부서에서 발신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문서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문서를 발신하는 부서의 장의 명의로 한다.<개정 2020.1.31., 2021.5.28.> 1. 본부 각 실(감사실은 제외한다), 건강보험연구원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인재개발원(이하 "인재개발원"이라 한다) ( ㄱ )에 발신하는 문서 2. 감사실과 제1호의 부서 ( ㄱ )에 발신하는 문서[감사(監査) 실시, 그 결과에 따른 처분 요구 및 ( )에 관한 문서는 제외한다] 3. 지역본부 또는 지사에서 제1호의 부서, 감사실, 「정관」 제62조에 따른 의료시설 또는 제70조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에 발신하는 문서 4. 지역본부 ( ㄱ ), 지역본부와 지사 ( ㄱ ), 지사 ( ㄱ )에 발신하는 문서 ③ 발신할 필요가 없는 ( )는 발신 명의를 표시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의 발신 명의에 관한 사항은 ( )이 따로 정한다.

    상호간, 조치결과통보, 내부결재문서, 주관부서의 장

  • 8

    사22(인장의 관리) 그 밖의 직인 및 특수인은 해당 인장을 사용하는 처리부서의 장이 관리한다.

    O

  • 9

    사23(인장의 등록) 처리부서의 장은 인장을 폐기한 후 주관부서의 장에게 인장의 폐기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X

  • 10

    제27조 (서식의 등록 등) ⑤ 처리부서의 장은 제4항에 따라 등록한 서식을 폐지한 경우에는 주관부서의 장에게 문서로 해당 서식의 등록말소를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관부서의 장은 해당 서식에 대한 등록말소 후 그 결과를 제28조제1항에 따른 문서로 처리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23.12.27.>

    전산시스템으로

  • 11

    제27조 (서식의 등록 등) ① 처리부서의 장은 서식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려면 사전에 그 서식안이 제26조제2항에 따른 원칙 및 기준에 맞는지를 주관부서의 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그 서식을 「정관」 제5조에 따른 규정, 규칙 또는 요령(이하 "규정등"이라 한다)으로 정하려면 「국민건강보험공단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8조에 따른 절차를 거친 후에 주관부서의 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21.5.28.>

    X

  • 12

    제28조 (서식의 관리 등) ① 주관부서의 장은 서식 등록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전산시스템을 설치 · 운영할 수 있다.

    O

  • 13

    별2(기안문의 구성) 6. 결문은 다음 각 목의 사항으로 구성한다. 가. ( ) 나. 기안자․검토자․협조자․결재권자의 ( ) 다. ( )(접수한 문서의 경우에는 접수등록번호와 접수일을 말한다) 라. 공단의 우편번호, 주소,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 ), 문서의 공개 여부(비공개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포함한다)

    발신명의, 직위 또는 직급 및 서명, 생산등록번호와 시행일, 기안자의 전자우편주소

  • 14

    제6조 (문서의 성립 및 효력발생) ① 문서는 결재권자가 해당 문서에 ( (전자문자서명, 전자이미지서명 및 행정전자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으로 결재함으로써 성립한다. ② 문서의 효력은 ( )(전자문서의 경우는 수신자가 관리하거나 지정한 ( )등에 입력되는 것을 말한다)함으로써 발생한다.

    서명의 방식, 수신자에게 도달, 전자적시스템

  • 15

    제2조 (정의) ①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1.5.28., 2023.12.27., 2024.6.21., 2024.12.19.> 1. "문서"란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이 업무상 작성하거나 시행하는 문서(도면 · 사진 · 디스크 · 테이프 · 필름 · 슬라이드 · 전자문서 등의 특수매체기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공단이 수령한 모든 문서를 말한다. 2. "전자문서"란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를 사용하여 전자적인 형태로 작성되거나 송신 · 수신 또는 기록되는 문서를 말한다. 3. "주관부서"란 안전경영실을 말한다. 4. "처리부서"란 행정업무, 문서 등을 처리하는 부서로서 「직제규정」 제6조에 따른 조직(본부의 경우 같은 규정 제7조에 따른 본부 각 실 및 NHIS인권센터를 말한다)을 말한다. 5. "직인"이란 이사장, 감사(監事), 처리부서의 장 등의 직명을 새긴 인장을 말한다. 6. "특수인"이란 수입, 지출, 회계, 민원업무 등 특수한 업무처리에 사용하는 인장을 말한다. 7. "전자이미지직인"이란 직인의 인영(印影)을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에 전자적인 이미지 형태로 입력하여 사용하는 직인을 말한다.

    접수, 저장, o,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o, o, o

  • 16

    제11조 (문서의 수정) ① 결재(제10조제2항 · 제3항에 따른 위임전결 및 대결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받는 문서의 일부분을 삭제하거나 수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재작성하여 결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전자문서 경우 결문의 문서 공개여부에 관한 내용은 재작성하지 않고 수정할 수 있다.

    받은

  • 17

    제12조 (시행문의 작성) ① 발신하여야 하는 문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시행문으로 작성하여 발신한다.

    O

  • 18

    제14조 (직인날인 또는 서명) ① 제13조제1항에 따른 발신 명의에는 직인(전자이미지직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찍거나 직인 날인을 갈음하여 서명(전자이미지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할 수 있다..<개정 2023.12.27.>

    X

  • 19

    제12조 (시행문의 작성) ③ 시행문의 수신자가 여럿인 경우에는 그 수신자 전체를 함께 표시하여 시행문을 작성 · 시행할 수 있다. 다만, 수신자의 개인정보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수신자별로 작성 · 시행할 수 있다.

    하여야 한다.

  • 20

    제16조 (문서의 접수 · 처리) ④ 처리부서 및 주관부서에서 문서의 접수사무를 담당하는 직원은 접수한 문서를 처리부서의 업무담당자(이하 "처리담당자"라 한다)에게 인계하여야 하고, 그 처리부서장은 문서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람할 사람의 범위를 정하여 그 문서를 공람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3.12.27.>

    처리담당자는, 공람하게 한다.

  • 1장 총칙2(2)*

    1장 총칙2(2)*

    위영은 · 20問 · 4ヶ月前

    1장 총칙2(2)*

    1장 총칙2(2)*

    20問 • 4ヶ月前
    위영은

    2장 가입자2(5)

    2장 가입자2(5)

    위영은 · 20問 · 7ヶ月前

    2장 가입자2(5)

    2장 가입자2(5)

    20問 • 7ヶ月前
    위영은

    2장 가입자3(6)*

    2장 가입자3(6)*

    위영은 · 20問 · 3ヶ月前

    2장 가입자3(6)*

    2장 가입자3(6)*

    20問 • 3ヶ月前
    위영은

    3장 국민건강보험공단2(9)

    3장 국민건강보험공단2(9)

    위영은 · 20問 · 7ヶ月前

    3장 국민건강보험공단2(9)

    3장 국민건강보험공단2(9)

    20問 • 7ヶ月前
    위영은

    3장 국민건강보험공단3(10)

    3장 국민건강보험공단3(10)

    위영은 · 20問 · 4ヶ月前

    3장 국민건강보험공단3(10)

    3장 국민건강보험공단3(10)

    20問 • 4ヶ月前
    위영은

    3장 국민건강보험공단4(11)*

    3장 국민건강보험공단4(11)*

    위영은 · 20問 · 4ヶ月前

    3장 국민건강보험공단4(11)*

    3장 국민건강보험공단4(11)*

    20問 • 4ヶ月前
    위영은

    4장 보험급여7(19)

    4장 보험급여7(19)

    위영은 · 20問 · 7ヶ月前

    4장 보험급여7(19)

    4장 보험급여7(19)

    20問 • 7ヶ月前
    위영은

    4장 보험급여8(20)

    4장 보험급여8(20)

    위영은 · 20問 · 5ヶ月前

    4장 보험급여8(20)

    4장 보험급여8(20)

    20問 • 5ヶ月前
    위영은

    4장 보험급여9(21)

    4장 보험급여9(21)

    위영은 · 20問 · 4ヶ月前

    4장 보험급여9(21)

    4장 보험급여9(21)

    20問 • 4ヶ月前
    위영은

    4장 보험급여10(22)

    4장 보험급여10(22)

    위영은 · 20問 · 4ヶ月前

    4장 보험급여10(22)

    4장 보험급여10(22)

    20問 • 4ヶ月前
    위영은

    4장 보험급여11(23)

    4장 보험급여11(23)

    위영은 · 20問 · 4ヶ月前

    4장 보험급여11(23)

    4장 보험급여11(23)

    20問 • 4ヶ月前
    위영은

    4장 보험급여12(24)

    4장 보험급여12(24)

    위영은 · 20問 · 4ヶ月前

    4장 보험급여12(24)

    4장 보험급여12(24)

    20問 • 4ヶ月前
    위영은

    4장 보험급여13(25)

    4장 보험급여13(25)

    위영은 · 20問 · 3ヶ月前

    4장 보험급여13(25)

    4장 보험급여13(25)

    20問 • 3ヶ月前
    위영은

    4장 보험급여14(26)

    4장 보험급여14(26)

    위영은 · 20問 · 3ヶ月前

    4장 보험급여14(26)

    4장 보험급여14(26)

    20問 • 3ヶ月前
    위영은

    4장 보험급여15(27)

    4장 보험급여15(27)

    위영은 · 20問 · 3ヶ月前

    4장 보험급여15(27)

    4장 보험급여15(27)

    20問 • 3ヶ月前
    위영은

    4장 보험급여16(28)

    4장 보험급여16(28)

    위영은 · 20問 · 3ヶ月前

    4장 보험급여16(28)

    4장 보험급여16(28)

    20問 • 3ヶ月前
    위영은

    4장 보험급여17(29)

    4장 보험급여17(29)

    위영은 · 20問 · 3ヶ月前

    4장 보험급여17(29)

    4장 보험급여17(29)

    20問 • 3ヶ月前
    위영은

    5장 건강보험심사평가원2(35)*

    5장 건강보험심사평가원2(35)*

    위영은 · 18問 · 5ヶ月前

    5장 건강보험심사평가원2(35)*

    5장 건강보험심사평가원2(35)*

    18問 • 5ヶ月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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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장 보험료2(37)

    6장 보험료2(37)

    위영은 · 20問 · 8ヶ月前

    6장 보험료2(37)

    6장 보험료2(37)

    20問 • 8ヶ月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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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장 보험료3(38)

    6장 보험료3(38)

    위영은 · 20問 · 8ヶ月前

    6장 보험료3(38)

    6장 보험료3(38)

    20問 • 8ヶ月前
    위영은

    問題一覧

  • 1

    제30조 (지침의 운영) ① 이사장은 ( )에 걸쳐 반복적으로 처리하는 ( )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 ) 외의 ( )으로서 지침을 정할 수 있다.

    상당기간, 행정사무의 통일, 규정등, 업무처리기준

  • 2

    제21조 (인장의 종류 · 규격), 별3(인장의 규격) 1.공단의 인장은 ( )으로 구분한다. 2.인영이 이사장인 특수인의 길이는 ( )이다. 3.이사장 직인의 모양은 ( )부서의 장이 정한다. 4.그 밖의 직인 및 특수인의 모양은 해당 인장을 사용하는 ( )부서의 장이 정한다.

    직인, 특수인, 법인인감도장, 3cm, 주관, 처리

  • 3

    제2조 (정의) 2. "전자문서"란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를 사용하여 전자적인 형태로 작성되거나 ( )되는 문서를 말한다. 3. "주관부서"란 ( )을 말한다. 4. "처리부서"란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 ) 등을 처리하는 부서로서 「직제규정」 제6조에 따른 조직(본부의 경우 같은 규정 제7조에 따른 본부 각 실 및 ( )를 말한다)을 말한다.

    송신ㆍ수신 또는 저장, 안전경영실, 행정업무, 문서, NHIS인권센터

  • 4

    제12조 (시행문의 작성) ③ 시행문의 수신자가 여럿인 경우에는 그 수신자 전체를 함께 표시하여 시행문을 작성 · 시행하여야 하나, 수신자의 개인정보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수신자별로 작성 · 시행할 수 있다.

    X

  • 5

    제12조 (시행문의 작성) 발신하여야 하는 문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시행문으로 작성하여 발신 하나, 그 자체를 시행문으로 갈음할 수 있는 서식으로 기안한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시행문을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O

  • 6

    제30조 (지침의 운영) ① 이사장은 상당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처리하는 행정사무의 통일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규정등의 업무처리기준으로서 지침을 정할 수 있다.

    규정등외

  • 7

    제13조 (발신 명의) ② 처리부서에서 발신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문서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문서를 발신하는 부서의 장의 명의로 한다.<개정 2020.1.31., 2021.5.28.> 1. 본부 각 실(감사실은 제외한다), 건강보험연구원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인재개발원(이하 "인재개발원"이라 한다) ( ㄱ )에 발신하는 문서 2. 감사실과 제1호의 부서 ( ㄱ )에 발신하는 문서[감사(監査) 실시, 그 결과에 따른 처분 요구 및 ( )에 관한 문서는 제외한다] 3. 지역본부 또는 지사에서 제1호의 부서, 감사실, 「정관」 제62조에 따른 의료시설 또는 제70조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에 발신하는 문서 4. 지역본부 ( ㄱ ), 지역본부와 지사 ( ㄱ ), 지사 ( ㄱ )에 발신하는 문서 ③ 발신할 필요가 없는 ( )는 발신 명의를 표시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의 발신 명의에 관한 사항은 ( )이 따로 정한다.

    상호간, 조치결과통보, 내부결재문서, 주관부서의 장

  • 8

    사22(인장의 관리) 그 밖의 직인 및 특수인은 해당 인장을 사용하는 처리부서의 장이 관리한다.

    O

  • 9

    사23(인장의 등록) 처리부서의 장은 인장을 폐기한 후 주관부서의 장에게 인장의 폐기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X

  • 10

    제27조 (서식의 등록 등) ⑤ 처리부서의 장은 제4항에 따라 등록한 서식을 폐지한 경우에는 주관부서의 장에게 문서로 해당 서식의 등록말소를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관부서의 장은 해당 서식에 대한 등록말소 후 그 결과를 제28조제1항에 따른 문서로 처리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23.12.27.>

    전산시스템으로

  • 11

    제27조 (서식의 등록 등) ① 처리부서의 장은 서식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려면 사전에 그 서식안이 제26조제2항에 따른 원칙 및 기준에 맞는지를 주관부서의 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그 서식을 「정관」 제5조에 따른 규정, 규칙 또는 요령(이하 "규정등"이라 한다)으로 정하려면 「국민건강보험공단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8조에 따른 절차를 거친 후에 주관부서의 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21.5.28.>

    X

  • 12

    제28조 (서식의 관리 등) ① 주관부서의 장은 서식 등록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전산시스템을 설치 · 운영할 수 있다.

    O

  • 13

    별2(기안문의 구성) 6. 결문은 다음 각 목의 사항으로 구성한다. 가. ( ) 나. 기안자․검토자․협조자․결재권자의 ( ) 다. ( )(접수한 문서의 경우에는 접수등록번호와 접수일을 말한다) 라. 공단의 우편번호, 주소,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 ), 문서의 공개 여부(비공개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포함한다)

    발신명의, 직위 또는 직급 및 서명, 생산등록번호와 시행일, 기안자의 전자우편주소

  • 14

    제6조 (문서의 성립 및 효력발생) ① 문서는 결재권자가 해당 문서에 ( (전자문자서명, 전자이미지서명 및 행정전자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으로 결재함으로써 성립한다. ② 문서의 효력은 ( )(전자문서의 경우는 수신자가 관리하거나 지정한 ( )등에 입력되는 것을 말한다)함으로써 발생한다.

    서명의 방식, 수신자에게 도달, 전자적시스템

  • 15

    제2조 (정의) ①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1.5.28., 2023.12.27., 2024.6.21., 2024.12.19.> 1. "문서"란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이 업무상 작성하거나 시행하는 문서(도면 · 사진 · 디스크 · 테이프 · 필름 · 슬라이드 · 전자문서 등의 특수매체기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공단이 수령한 모든 문서를 말한다. 2. "전자문서"란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를 사용하여 전자적인 형태로 작성되거나 송신 · 수신 또는 기록되는 문서를 말한다. 3. "주관부서"란 안전경영실을 말한다. 4. "처리부서"란 행정업무, 문서 등을 처리하는 부서로서 「직제규정」 제6조에 따른 조직(본부의 경우 같은 규정 제7조에 따른 본부 각 실 및 NHIS인권센터를 말한다)을 말한다. 5. "직인"이란 이사장, 감사(監事), 처리부서의 장 등의 직명을 새긴 인장을 말한다. 6. "특수인"이란 수입, 지출, 회계, 민원업무 등 특수한 업무처리에 사용하는 인장을 말한다. 7. "전자이미지직인"이란 직인의 인영(印影)을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에 전자적인 이미지 형태로 입력하여 사용하는 직인을 말한다.

    접수, 저장, o,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o, o, o

  • 16

    제11조 (문서의 수정) ① 결재(제10조제2항 · 제3항에 따른 위임전결 및 대결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받는 문서의 일부분을 삭제하거나 수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재작성하여 결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전자문서 경우 결문의 문서 공개여부에 관한 내용은 재작성하지 않고 수정할 수 있다.

    받은

  • 17

    제12조 (시행문의 작성) ① 발신하여야 하는 문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시행문으로 작성하여 발신한다.

    O

  • 18

    제14조 (직인날인 또는 서명) ① 제13조제1항에 따른 발신 명의에는 직인(전자이미지직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찍거나 직인 날인을 갈음하여 서명(전자이미지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할 수 있다..<개정 2023.12.27.>

    X

  • 19

    제12조 (시행문의 작성) ③ 시행문의 수신자가 여럿인 경우에는 그 수신자 전체를 함께 표시하여 시행문을 작성 · 시행할 수 있다. 다만, 수신자의 개인정보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수신자별로 작성 · 시행할 수 있다.

    하여야 한다.

  • 20

    제16조 (문서의 접수 · 처리) ④ 처리부서 및 주관부서에서 문서의 접수사무를 담당하는 직원은 접수한 문서를 처리부서의 업무담당자(이하 "처리담당자"라 한다)에게 인계하여야 하고, 그 처리부서장은 문서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람할 사람의 범위를 정하여 그 문서를 공람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3.12.27.>

    처리담당자는, 공람하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