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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장 보칙2(57)
20問 • 7ヶ月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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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問題一覧

  • 1

    령70조의4 (과징금 미납자에 대한 처분)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99조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내지 아니하면 같은 조 제5항 본문에 따라 납부기한이 지난 후 15일 이내에 독촉장을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부기한은 독촉장을 발급하는 날부터 10일 이내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8.9.28>

    O

  • 2

    제99조 (과징금)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요양기관이 제98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여 업무정지 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업무정지 처분이 해당 요양기관을 이용하는 사람에게 ( )을 주거나 ( )가 있다고 인정되면 업무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부담하게 한 금액의 ( )의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 ·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 )의 범위에서 분할납부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2.3>

    심한불편,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특별한 사유, 5배 이하, 12개월

  • 3

    제100조 (위반사실의 공표)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제98조 또는 제99조에 따른 행정처분을 받은 요양기관이 거짓으로 청구한 금액이 1천 500만원 이상인 경우 또는 요양급여비용 총액 중 거짓으로 청구한 금액의 비율이 100분의 20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면 그 위반 행위, 처분 내용, 해당 요양기관의 명칭 · 주소 및 대표자 성명, 그 밖에 다른 요양기관과의 구별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공표할 수 있다.

    X

  • 4

    제100조 (위반사실의 공표) 보건복지부장관은 공표심의위원회가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소명자료 또는 진술된 의견을 고려하여 공표대상자를 재심의한 후 공표대상자를 선정한다.

    O

  • 5

    령73조 (공표심의위원회의 구성 · 운영 등) 공표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고, 위원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X

  • 6

    제73조 (공표심의위원회의 구성 · 운영 등) 공표심의위원회 위원중에는 공단의 이사장 및 심사평가원의 원장이 각각 1명씩 추천하는 사람 2명이 있다.

    O

  • 7

    령74조 (공표 절차 및 방법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00조제3항에 따라 공표대상자인 사실을 통지받은 요양기관에 대하여 그 통지를 한 날부터 20일 동안 소명자료를 제출하거나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00조제4항에 따라 공표대상자로 선정된 요양기관에 대하여 보건복지부, 공단, 심사평가원, 관할 특별시 · 광역시 · 특별자치시 · 도 · 특별자치도와 시 · 군 · 자치구 및 보건소의 홈페이지와 게시판에 6개월 동안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공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6.2>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00조제4항에 따라 공표대상자로 선정된 요양기관이 같은 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거짓 청구를 반복적으로 하거나 그 거짓 청구가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등 추가 공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공고 외에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문 또는 「방송법」에 따른 방송에 추가로 공표할 수 있다.

    받은, 와 게시판x

  • 8

    제103조 (공단 등에 대한 감독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공단과 심사평가원의 경영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이나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명하거나 그 사업이나 업무 또는 ( )하는 등 감독을 할 수 있다. <개정 2022.6.10> 1. 제14조제1항제1호부터 제1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단의 업무 및 제63조제1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심사평가원의 업무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0조에 따른 ( )의 이행과 관련된 사업 3.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서 공단과 심사평가원이 ( )받은 업무 4. 그 밖에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과 관련된 사업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감독상 필요한 경우에는 ( )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

    재산상황을 검사, 경영지침, 위탁, 정관이나 규정의 변경

  • 9

    제105조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① 공단이나 심사평가원이 아닌 자는 ( ) 또는 이와 ( )을 사용하지 못한다. ② 이 법으로 정하는 ( )을 수행하는 자가 아닌 자는 보험계약 또는 보험계약의 명칭에 ( )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못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유사한 명칭, 건강보험사업, 국민건강보험

  • 10

    제106조 (소액 처리) 공단은 징수하여야 할 금액이나 반환하여야 할 금액이 ( )인 경우(제47조제5항, 제57조제5항 후단 및 제101조제4항 후단에 따라 각각 상계 처리할 수 있는 ( ) 및 가입자나 피부양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금액은 ( )한다)에는 징수 또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5.22, 2016.2.3, 2022.12.27>

    1건당 2천원 미만, 본인일부부담금 환급금, 부당이득징수금, 손실상당액 징수금, 제외

  • 11

    제107조 (끝수 처리) ( )에 관한 비용을 계산할 때 「( )」 제47조에 따른 끝수는 ( )

    보험료등과 보험급여, 국고금관리법, 계산하지 아니한다.

  • 12

    령75조 (포상금의 지급 기준 등) ① 법 제10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또는 은닉재산을 신고하려는 사람은 공단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에 신고해야 한다. 이 경우 2명 이상이 신고할 때에는 대표자를 지정해야 한다. <개정 2023.6.20>

    X

  • 13

    령75조 (포상금의 지급 기준 등) 공단은 제3항에 따라 포상금 지급 신청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인에게 별표 6의 포상금 지급 기준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후에 신고된 내용과 같은 내용의 신고를 한 사람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O

  • 14

    령77조 (임의계속가입자 적용기간) ③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임의계속가입의 재적용 신청에 필요한 신청기간, 절차, 방법 등은 공단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O

  • 15

    칙63조 (임의계속가입 · 탈퇴 및 자격 변동 시기 등) 임의계속가입자는 영 제77조에 따른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 제2항에 따른 임의계속탈퇴 신청서가 접수된 날의 다음 날 및 직장가입자인 사용자, 근로자, 공무원 또는 교직원이 된 날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에 그 자격이 상실 된다.

    X

  • 16

    칙64조 (업무의 위탁) ③ 공단은 법 제112조제2항에 따라 임신 · 출산 진료비 이용권의 발급 신청 접수 및 발급에 관한 업무는「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기관 또는 「우체국예금 · 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에 비용의 지급 및 정산에 관한 업무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원 및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한다.

    O

  • 17

    칙64조 (업무의 위탁) ① 공단은 법 제112조제2항에 따라 국가기관 · 지방자치단체 · 심사평가원 및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공단 및 그 밖의 자에게 가입자의 자격 취득 · 변경 및 상실 신고의 접수 및 처리, 건강보험증의 발급 및 가입자의 민원접수 및 처리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X

  • 18

    칙64조 (업무의 위탁) 공단은 법 제112조제2항에 따라 국가기관 · 지방자치단체 · 심사평가원 및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의 지급에 관한 업무또는 보험료등, 연체금의 조회 및 납부 사실 확인에 관한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체납된 보험료등, 연체금 및 체납처분비

  • 19

    제96조 (자료의 제공) ⑤ 공단 또는 심사평가원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요양기관,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및 보험료율 산출 기관에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자료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자료 제공 요청 근거 및 사유, 자료 제공 대상자, 대상기간, 자료 제공 기한, 제출 자료 등이 기재된 자료제공요청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신설 2016.3.22, 2018.3.27>

    X

  • 20

    제96조 (자료의 제공) ⑥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국가, 지방자치단체, 요양기관,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료율 산출 기관 그 밖의 공공기관 및 공공단체가 공단 또는 심사평가원에 제공하는 자료에 대하여는 사용료와 수수료 등을 면제한다. <개정 2016.3.22, 2018.3.27>

    O

  • 1장 총칙2(2)*

    1장 총칙2(2)*

    위영은 · 20問 · 4ヶ月前

    1장 총칙2(2)*

    1장 총칙2(2)*

    20問 • 4ヶ月前
    위영은

    2장 가입자2(5)

    2장 가입자2(5)

    위영은 · 20問 · 7ヶ月前

    2장 가입자2(5)

    2장 가입자2(5)

    20問 • 7ヶ月前
    위영은

    2장 가입자3(6)*

    2장 가입자3(6)*

    위영은 · 20問 · 3ヶ月前

    2장 가입자3(6)*

    2장 가입자3(6)*

    20問 • 3ヶ月前
    위영은

    3장 국민건강보험공단2(9)

    3장 국민건강보험공단2(9)

    위영은 · 20問 · 7ヶ月前

    3장 국민건강보험공단2(9)

    3장 국민건강보험공단2(9)

    20問 • 7ヶ月前
    위영은

    3장 국민건강보험공단3(10)

    3장 국민건강보험공단3(10)

    위영은 · 20問 · 4ヶ月前

    3장 국민건강보험공단3(10)

    3장 국민건강보험공단3(10)

    20問 • 4ヶ月前
    위영은

    3장 국민건강보험공단4(11)*

    3장 국민건강보험공단4(11)*

    위영은 · 20問 · 4ヶ月前

    3장 국민건강보험공단4(11)*

    3장 국민건강보험공단4(11)*

    20問 • 4ヶ月前
    위영은

    4장 보험급여7(19)

    4장 보험급여7(19)

    위영은 · 20問 · 7ヶ月前

    4장 보험급여7(19)

    4장 보험급여7(19)

    20問 • 7ヶ月前
    위영은

    4장 보험급여8(20)

    4장 보험급여8(20)

    위영은 · 20問 · 5ヶ月前

    4장 보험급여8(20)

    4장 보험급여8(20)

    20問 • 5ヶ月前
    위영은

    4장 보험급여9(21)

    4장 보험급여9(21)

    위영은 · 20問 · 4ヶ月前

    4장 보험급여9(21)

    4장 보험급여9(21)

    20問 • 4ヶ月前
    위영은

    4장 보험급여10(22)

    4장 보험급여10(22)

    위영은 · 20問 · 4ヶ月前

    4장 보험급여10(22)

    4장 보험급여10(22)

    20問 • 4ヶ月前
    위영은

    4장 보험급여11(23)

    4장 보험급여11(23)

    위영은 · 20問 · 4ヶ月前

    4장 보험급여11(23)

    4장 보험급여11(23)

    20問 • 4ヶ月前
    위영은

    4장 보험급여12(24)

    4장 보험급여12(24)

    위영은 · 20問 · 4ヶ月前

    4장 보험급여12(24)

    4장 보험급여12(24)

    20問 • 4ヶ月前
    위영은

    4장 보험급여13(25)

    4장 보험급여13(25)

    위영은 · 20問 · 3ヶ月前

    4장 보험급여13(25)

    4장 보험급여13(25)

    20問 • 3ヶ月前
    위영은

    4장 보험급여14(26)

    4장 보험급여14(26)

    위영은 · 20問 · 3ヶ月前

    4장 보험급여14(26)

    4장 보험급여14(26)

    20問 • 3ヶ月前
    위영은

    4장 보험급여15(27)

    4장 보험급여15(27)

    위영은 · 20問 · 3ヶ月前

    4장 보험급여15(27)

    4장 보험급여15(27)

    20問 • 3ヶ月前
    위영은

    4장 보험급여16(28)

    4장 보험급여16(28)

    위영은 · 20問 · 3ヶ月前

    4장 보험급여16(28)

    4장 보험급여16(28)

    20問 • 3ヶ月前
    위영은

    4장 보험급여17(29)

    4장 보험급여17(29)

    위영은 · 20問 · 3ヶ月前

    4장 보험급여17(29)

    4장 보험급여17(29)

    20問 • 3ヶ月前
    위영은

    5장 건강보험심사평가원2(35)*

    5장 건강보험심사평가원2(35)*

    위영은 · 18問 · 5ヶ月前

    5장 건강보험심사평가원2(35)*

    5장 건강보험심사평가원2(35)*

    18問 • 5ヶ月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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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장 보험료2(37)

    6장 보험료2(37)

    위영은 · 20問 · 8ヶ月前

    6장 보험료2(37)

    6장 보험료2(37)

    20問 • 8ヶ月前
    위영은

    6장 보험료3(38)

    6장 보험료3(38)

    위영은 · 20問 · 8ヶ月前

    6장 보험료3(38)

    6장 보험료3(38)

    20問 • 8ヶ月前
    위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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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령70조의4 (과징금 미납자에 대한 처분)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99조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내지 아니하면 같은 조 제5항 본문에 따라 납부기한이 지난 후 15일 이내에 독촉장을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부기한은 독촉장을 발급하는 날부터 10일 이내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8.9.28>

    O

  • 2

    제99조 (과징금)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요양기관이 제98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여 업무정지 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업무정지 처분이 해당 요양기관을 이용하는 사람에게 ( )을 주거나 ( )가 있다고 인정되면 업무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부담하게 한 금액의 ( )의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 ·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 )의 범위에서 분할납부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2.3>

    심한불편,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특별한 사유, 5배 이하, 12개월

  • 3

    제100조 (위반사실의 공표)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제98조 또는 제99조에 따른 행정처분을 받은 요양기관이 거짓으로 청구한 금액이 1천 500만원 이상인 경우 또는 요양급여비용 총액 중 거짓으로 청구한 금액의 비율이 100분의 20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면 그 위반 행위, 처분 내용, 해당 요양기관의 명칭 · 주소 및 대표자 성명, 그 밖에 다른 요양기관과의 구별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공표할 수 있다.

    X

  • 4

    제100조 (위반사실의 공표) 보건복지부장관은 공표심의위원회가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소명자료 또는 진술된 의견을 고려하여 공표대상자를 재심의한 후 공표대상자를 선정한다.

    O

  • 5

    령73조 (공표심의위원회의 구성 · 운영 등) 공표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고, 위원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X

  • 6

    제73조 (공표심의위원회의 구성 · 운영 등) 공표심의위원회 위원중에는 공단의 이사장 및 심사평가원의 원장이 각각 1명씩 추천하는 사람 2명이 있다.

    O

  • 7

    령74조 (공표 절차 및 방법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00조제3항에 따라 공표대상자인 사실을 통지받은 요양기관에 대하여 그 통지를 한 날부터 20일 동안 소명자료를 제출하거나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00조제4항에 따라 공표대상자로 선정된 요양기관에 대하여 보건복지부, 공단, 심사평가원, 관할 특별시 · 광역시 · 특별자치시 · 도 · 특별자치도와 시 · 군 · 자치구 및 보건소의 홈페이지와 게시판에 6개월 동안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공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6.2>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00조제4항에 따라 공표대상자로 선정된 요양기관이 같은 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거짓 청구를 반복적으로 하거나 그 거짓 청구가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등 추가 공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공고 외에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문 또는 「방송법」에 따른 방송에 추가로 공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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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제103조 (공단 등에 대한 감독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공단과 심사평가원의 경영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이나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명하거나 그 사업이나 업무 또는 ( )하는 등 감독을 할 수 있다. <개정 2022.6.10> 1. 제14조제1항제1호부터 제1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단의 업무 및 제63조제1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심사평가원의 업무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0조에 따른 ( )의 이행과 관련된 사업 3.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서 공단과 심사평가원이 ( )받은 업무 4. 그 밖에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과 관련된 사업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감독상 필요한 경우에는 ( )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

    재산상황을 검사, 경영지침, 위탁, 정관이나 규정의 변경

  • 9

    제105조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① 공단이나 심사평가원이 아닌 자는 ( ) 또는 이와 ( )을 사용하지 못한다. ② 이 법으로 정하는 ( )을 수행하는 자가 아닌 자는 보험계약 또는 보험계약의 명칭에 ( )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못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유사한 명칭, 건강보험사업, 국민건강보험

  • 10

    제106조 (소액 처리) 공단은 징수하여야 할 금액이나 반환하여야 할 금액이 ( )인 경우(제47조제5항, 제57조제5항 후단 및 제101조제4항 후단에 따라 각각 상계 처리할 수 있는 ( ) 및 가입자나 피부양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금액은 ( )한다)에는 징수 또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5.22, 2016.2.3, 2022.12.27>

    1건당 2천원 미만, 본인일부부담금 환급금, 부당이득징수금, 손실상당액 징수금, 제외

  • 11

    제107조 (끝수 처리) ( )에 관한 비용을 계산할 때 「( )」 제47조에 따른 끝수는 ( )

    보험료등과 보험급여, 국고금관리법, 계산하지 아니한다.

  • 12

    령75조 (포상금의 지급 기준 등) ① 법 제10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또는 은닉재산을 신고하려는 사람은 공단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에 신고해야 한다. 이 경우 2명 이상이 신고할 때에는 대표자를 지정해야 한다. <개정 2023.6.20>

    X

  • 13

    령75조 (포상금의 지급 기준 등) 공단은 제3항에 따라 포상금 지급 신청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인에게 별표 6의 포상금 지급 기준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후에 신고된 내용과 같은 내용의 신고를 한 사람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O

  • 14

    령77조 (임의계속가입자 적용기간) ③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임의계속가입의 재적용 신청에 필요한 신청기간, 절차, 방법 등은 공단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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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칙63조 (임의계속가입 · 탈퇴 및 자격 변동 시기 등) 임의계속가입자는 영 제77조에 따른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 제2항에 따른 임의계속탈퇴 신청서가 접수된 날의 다음 날 및 직장가입자인 사용자, 근로자, 공무원 또는 교직원이 된 날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에 그 자격이 상실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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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칙64조 (업무의 위탁) ③ 공단은 법 제112조제2항에 따라 임신 · 출산 진료비 이용권의 발급 신청 접수 및 발급에 관한 업무는「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기관 또는 「우체국예금 · 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에 비용의 지급 및 정산에 관한 업무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원 및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한다.

    O

  • 17

    칙64조 (업무의 위탁) ① 공단은 법 제112조제2항에 따라 국가기관 · 지방자치단체 · 심사평가원 및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공단 및 그 밖의 자에게 가입자의 자격 취득 · 변경 및 상실 신고의 접수 및 처리, 건강보험증의 발급 및 가입자의 민원접수 및 처리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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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칙64조 (업무의 위탁) 공단은 법 제112조제2항에 따라 국가기관 · 지방자치단체 · 심사평가원 및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의 지급에 관한 업무또는 보험료등, 연체금의 조회 및 납부 사실 확인에 관한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체납된 보험료등, 연체금 및 체납처분비

  • 19

    제96조 (자료의 제공) ⑤ 공단 또는 심사평가원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요양기관,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및 보험료율 산출 기관에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자료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자료 제공 요청 근거 및 사유, 자료 제공 대상자, 대상기간, 자료 제공 기한, 제출 자료 등이 기재된 자료제공요청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신설 2016.3.22, 2018.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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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제96조 (자료의 제공) ⑥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국가, 지방자치단체, 요양기관,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료율 산출 기관 그 밖의 공공기관 및 공공단체가 공단 또는 심사평가원에 제공하는 자료에 대하여는 사용료와 수수료 등을 면제한다. <개정 2016.3.22, 2018.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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