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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장 보험료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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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제81조 (보험료등의 독촉 및 체납처분) ④ 공단은 제3항에 따라 체납처분을 하기 전에 ( )의 체납 내역, ( ), 압류 예정 사실 및 「국세징수법」 제41조제18호에 따른 소액금융재산에 대한 ( ) 등이 포함된 ( )를 발송하여야 한다. 다만, 법인 해산 등 ( )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8.3.27, 2020.12.29>

    보험료등, 압류가능한 재산의 종류, 압류금지 사실, 통보서, 긴급히 체납처분

  • 2

    령52조 (과오납금의 충당 · 지급 시 가산 이자 등) ② 법 제86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과오납금을 보험료등 · 연체금 또는 체납처분비에 충당하는 날(환급의 경우에는 환급통지서를 발송한 날을 말한다)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과오납금에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제2항 본문에 따른 국세환급가산금의 이자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3.9.26, 2020.6.2, 2025.9.16>

    O

  • 3

    제86조 (보험료등의 충당과 환급) 공단은 납부의무자가 보험료등 · 연체금 또는 체납처분비로 낸 금액 중 과오납부(過誤納付)한 금액이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과오납금을 보험료등 · 연체금 또는 체납처분비에 우선 충당하여야 한다. 충당하고 남은 금액이 있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즉시 납부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

    X

  • 4

    제71조 (소득월액) ① 직장가입자의 보수 외 ( )은 제70조에 따른 보수월액의 산정에 포함된 ( )를 제외한 직장가입자의 소득(이하 " "이라 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의 계산식에 따른 값을 (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하여 산정한다. <개정 2017.4.18, 2024.2.6> <계산식쓰기>

    소득월액, 보수, 보수 외 소득, 보건복지부령, (연간 보수외 소득-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1/12

  • 5

    령32조 (월별 보험료액의 상한과 하한) 법 제69조제6항에 따른 월별 보험료액의 상한 및 하한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2.8.31, 2022.12.27, 2024.1.2, 2024.5.7> 1. 월별 보험료액의 상한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보험료: 보험료가 부과되는 연도의 전전년도 직장가입자 평균 보수월액보험료(이하 이 조에서 "전전년도 평균 보수월액보험료"라 한다)의 ( )하는 금액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나. 직장가입자의 ( ) 및 지역가입자의 월별 보험료액: 보험료가 부과되는 연도의 전전년도 평균 보수월액보험료의 ( )하는 금액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2. 월별 보험료액의 하한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보험료: 보험료가 부과되는 연도의 전전년도 평균 보수월액보험료의 ( )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나. 지역가입자의 월별 보험료액: 가목에 따른 보수월액보험료의 ( )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30배에 해당, 보수외 소득월액보험료, 15배에 해당, 1천분의 50이상 1천분의 85미만, 100분의 90이상 100분의 100이하

  • 6

    제72조 (재산보험료부과점수) ① 제69조제5항제2호에 따른 재산보험료부과점수는 지역가입자의 (1/소득 및 재산)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가입자가 실제 거주를 목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의 주택을 구입 또는 임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출을 받고 그 사실을 공단에 통보하는 경우에는 해당 대출금액을 (2/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하여 재산보험료부과점수 산정 시 (3/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17.4.18, 2019.12.3, 2024.2.6, 2024.2.20>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이하 "금융회사등"이라 한다)으로부터 받은 대출 2.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을 재원으로 하는 대출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대출 ② 제1항에 따라 재산보험료부과점수의 (4/산정방법과 산정기준)을 정할 때 (5/법령)에 따라 재산권의 행사가 제한되는 재산에 대하여는 다른 재산과 달리 (6/정할 수 있다.) <개정 2024.2.6> ③ 지역가입자는 제1항 단서에 따라 공단에 통보할 때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신용정보,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금융자산,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자료 · 정보 중 (7/대출금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 정보)(이하 "금융정보등"이라 한다)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1항 단서에 따른 재산보험료부과점수 산정을 위하여 필요한 금융정보등을 공단에 제공하는 것에 대하여 (8/동의한다는 문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9.12.3, 2022.6.10, 2024.2.6>

    재산, 대통령령, 제외한다., o, o, o, o, 서면을

  • 7

    법71/령41(소득월액) 직장가입자의 보수외 소득월액은 보수월액의 산정에 포함된 보수를 제외한 직장가입자의 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보수외소득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x 1/12에 따라 산정한다.

    X

  • 8

    제71조 (소득월액)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소득의 구체적인 범위, 소득월액을 산정하는 기준, 방법 등 소득월액의 산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4.2.6>

    O

  • 9

    제36조 (보수월액의 결정 등) 사용자는 해당 직장가입자의 보수가 인상되거나 인하되었을 때에는 공단에 보수월액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상시 100명 이상의 근로자등이 소속되어 있는 사업장의 사용자는 해당 월의 보수가 14일 이전에 변경된 경우에는 해당 월의 15일까지, 해당 월의 보수가 15일 이후에 변경된 경우에는 해당 월의 다음 달 15일까지 공단에 그 보수월액의 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2>

    X

  • 10

    령36조 (보수월액의 결정 등) ③ 공단은 사용자가 제35조에 따른 통보를 하지 아니하거나 통보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법 제94조에 따라 그 사실을 조사하여 보수월액을 산정 · 변경할 수 있으며, 제2항에 따른 보수월액의 변경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보수가 인상된 달 또는 인하된 달부터 보수월액을 변경할 수 있다.

    O

  • 11

    령39조 (보수월액보험료의 정산 및 분할납부) ④ 공단은 제1항에 따라 추가로 징수해야 할 금액(이하 "추가징수금액"이라 한다) 중 직장가입자가 부담하는 금액이 해당 직장가입자가 부담하는 ( ㄱ )(추가징수금액을 ( )이 속하는 달의 ㄱ 를 말한다) ( )인 경우에는 ( )의 신청에 따라 ( )에서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4.5.7>

    보수월액보험료, 고지하는 날, 이상, 사용자, 12회 이내의 범위

  • 12

    법74(보험료의 면제) 공단이 보험료를 면제하는 직장가입자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은?

    국외여행중인 직장가입자

  • 13

    제80조 (연체금) ① 공단은 보험료등의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보험료등을 내지 아니하면 그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매 1일이 경과할 때마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연체금을 징수한다. <개정 2016.2.3, 2019.1.15> 1. 제69조에 따른 보험료 또는 제53조제3항에 따른 보험급여 제한 기간 중 받은 보험급여에 대한 징수금을 체납한 경우: 해당 체납금액의 ( )에 해당하는 금액. 이 경우 연체금은 해당 체납금액의 ( )을 넘지 못한다. 2. 제1호 외에 이 법에 따른 징수금을 체납한 경우: 해당 체납금액의 ( )에 해당하는 금액. 이 경우 연체금은 해당 체납금액의 ( )을 넘지 못한다. ② 공단은 보험료등의 납부의무자가 체납된 보험료등을 내지 아니하면 납부기한 후 30일이 지난 날부터 매 1일이 경과할 때마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연체금을 제1항에 따른 연체금에 더하여 징수한다. <개정 2016.2.3, 2019.1.15, 2024.2.6> 1. 제69조에 따른 보험료 또는 제53조제3항에 따른 보험급여 제한 기간 중 받은 보험급여에 대한 징수금을 체납한 경우: 해당 체납금액의 ( )에 해당하는 금액. 이 경우 연체금(제1항제1호의 연체금을 ( ㅂ )한 금액을 말한다)은 해당 체납금액의 ( )을 넘지 못한다. 2. 제1호 외에 이 법에 따른 징수금을 체납한 경우: 해당 체납금액의 ( )에 해당하는 금액. 이 경우 연체금(제1항제2호의 연체금을 ( ㅂ )한 금액을 말한다)은 해당 체납금액의 ( )을 넘지 못한다.

    1천500분의 1, 1천분의 20, 1천분의 1, 1천분의 30, 6천분의 1, 포함, 1천분의 50, 3천분의 1, 1천분의 90

  • 14

    령41(소득월액) 귀속연도가 전년도인 소득자료는 해당연도 11월부터 다음 해 10월까지의 보수외소득월액 및 지역가입자 소득월액 산정에 반영한다.

    X

  • 15

    제69조 (보험료) 가입자의 자격을 매월 1일에 취득한 경우 또는 제5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유공자등 의료보호대상자 중 건강보험 적용 신청으로 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험료는 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가입자의 자격을 잃은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까지 징수한다.

    O

  • 16

    제69조 (보험료) 지역가입자의 월별 보험료액은 세대단위로 산정하되 소득으로 제71조제2항에 따라 산정한 지역가입자의 소득월액에 제73조제3항에 따른 보험료율을 곱하여 얻은 금액과 재산으로 제72조에 따라 산정한 재산보험료부과점수에 제73조제3항에 따른 재산보험료부과점수를 곱하여 얻은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X

  • 17

    령34조 (직장가입자에 대한 보수월액보험료 부과의 원칙) 1. 직장가입자에 대한 보수월액보험료는 매년 직장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하거나, 다른 직장가입자로 자격이 변동되거나, 지역가입자에서 직장가입자로 자격이 변동된 사람은 자격 취득 또는 변동 시의 보수월액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하여 부과하고, 다음 해에 확정되는 해당 연도의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보수월액 을 다시 산정하여 정산한다. 2.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직장가입자는 전년도에 받은 소득의 총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하여 부과하고, 다음 해에 확정되는 해당 연도의 보수 총액을 기준으로 보수월액을 다시 산정하여 정산한다. 3. 1과 2에도 불구하고 법 제70조제3항 후단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이 적용되는 직장가입자에 대해서는 그 고시하는 금액이 적용되는 기간 동안 부과한 보수월액보험료의 정산을 생략한다. 4. 보수월액의 적용기간은 1의 경우는 자격 취득 또는 변동일이 속하는 달(매월 2일 이후에 자격이 변동된 경우에는 그 자격 변동일이 속한 달의 다육 달을 말한다)부터 다음 해 3월까지이다. 5. 보수월액의 적용기간은 2의 경우는 매년 4월부터 다음 해 3월까지이다.

    보수총액, 보수, 생략할 수 있다., o, o

  • 18

    제74조 (보험료의 면제) ① 공단은 직장가입자가 제54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같은 조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개월 이상 국외에 체류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그 가입자의 보험료를 면제한다.

    O

  • 19

    제74조 (보험료의 면제) 급여정지 사유가 매월 1일에 없어진 경우나 제54조제2호에 해당하는 가입자 또는 그 피부양자가 국내에 입국하여 입국일이 속하는 그 달에 출국하는 경우에는 그 달의 보험료를 면제하지 아니하거나 보험료의 산정에서 소득월액 및 재산보험료부과점수를 제외하지 아니한다.

    X

  • 20

    제76조 (보험료의 부담) 직장가입자가 교직원인 경우 제3조제2호다목에 해당하는 사용자가 부담액 전부를 부담할 수 없으면 그 부족액을 학교에 속하는 회계에서 부담하게 할 수 있다.

    O

  • 1장 총칙2(2)*

    1장 총칙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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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장 총칙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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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장 가입자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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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장 가입자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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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장 가입자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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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장 가입자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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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장 국민건강보험공단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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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장 국민건강보험공단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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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장 국민건강보험공단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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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장 국민건강보험공단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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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장 국민건강보험공단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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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장 국민건강보험공단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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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장 보험급여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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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장 보험급여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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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장 보험급여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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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장 보험급여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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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장 보험급여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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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장 보험급여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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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장 보험급여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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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장 보험급여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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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장 보험급여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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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장 보험급여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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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장 보험급여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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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장 보험급여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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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장 보험급여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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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장 보험급여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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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장 보험급여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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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장 보험급여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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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장 보험급여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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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장 보험급여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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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장 보험급여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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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장 보험급여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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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장 보험급여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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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장 건강보험심사평가원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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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장 보험료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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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장 보험료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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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장 보험료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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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제81조 (보험료등의 독촉 및 체납처분) ④ 공단은 제3항에 따라 체납처분을 하기 전에 ( )의 체납 내역, ( ), 압류 예정 사실 및 「국세징수법」 제41조제18호에 따른 소액금융재산에 대한 ( ) 등이 포함된 ( )를 발송하여야 한다. 다만, 법인 해산 등 ( )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8.3.27, 2020.12.29>

    보험료등, 압류가능한 재산의 종류, 압류금지 사실, 통보서, 긴급히 체납처분

  • 2

    령52조 (과오납금의 충당 · 지급 시 가산 이자 등) ② 법 제86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과오납금을 보험료등 · 연체금 또는 체납처분비에 충당하는 날(환급의 경우에는 환급통지서를 발송한 날을 말한다)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과오납금에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제2항 본문에 따른 국세환급가산금의 이자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3.9.26, 2020.6.2, 2025.9.16>

    O

  • 3

    제86조 (보험료등의 충당과 환급) 공단은 납부의무자가 보험료등 · 연체금 또는 체납처분비로 낸 금액 중 과오납부(過誤納付)한 금액이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과오납금을 보험료등 · 연체금 또는 체납처분비에 우선 충당하여야 한다. 충당하고 남은 금액이 있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즉시 납부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

    X

  • 4

    제71조 (소득월액) ① 직장가입자의 보수 외 ( )은 제70조에 따른 보수월액의 산정에 포함된 ( )를 제외한 직장가입자의 소득(이하 " "이라 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의 계산식에 따른 값을 (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하여 산정한다. <개정 2017.4.18, 2024.2.6> <계산식쓰기>

    소득월액, 보수, 보수 외 소득, 보건복지부령, (연간 보수외 소득-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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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령32조 (월별 보험료액의 상한과 하한) 법 제69조제6항에 따른 월별 보험료액의 상한 및 하한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2.8.31, 2022.12.27, 2024.1.2, 2024.5.7> 1. 월별 보험료액의 상한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보험료: 보험료가 부과되는 연도의 전전년도 직장가입자 평균 보수월액보험료(이하 이 조에서 "전전년도 평균 보수월액보험료"라 한다)의 ( )하는 금액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나. 직장가입자의 ( ) 및 지역가입자의 월별 보험료액: 보험료가 부과되는 연도의 전전년도 평균 보수월액보험료의 ( )하는 금액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2. 월별 보험료액의 하한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보험료: 보험료가 부과되는 연도의 전전년도 평균 보수월액보험료의 ( )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나. 지역가입자의 월별 보험료액: 가목에 따른 보수월액보험료의 ( )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30배에 해당, 보수외 소득월액보험료, 15배에 해당, 1천분의 50이상 1천분의 85미만, 100분의 90이상 100분의 100이하

  • 6

    제72조 (재산보험료부과점수) ① 제69조제5항제2호에 따른 재산보험료부과점수는 지역가입자의 (1/소득 및 재산)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가입자가 실제 거주를 목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의 주택을 구입 또는 임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출을 받고 그 사실을 공단에 통보하는 경우에는 해당 대출금액을 (2/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하여 재산보험료부과점수 산정 시 (3/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17.4.18, 2019.12.3, 2024.2.6, 2024.2.20>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이하 "금융회사등"이라 한다)으로부터 받은 대출 2.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을 재원으로 하는 대출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대출 ② 제1항에 따라 재산보험료부과점수의 (4/산정방법과 산정기준)을 정할 때 (5/법령)에 따라 재산권의 행사가 제한되는 재산에 대하여는 다른 재산과 달리 (6/정할 수 있다.) <개정 2024.2.6> ③ 지역가입자는 제1항 단서에 따라 공단에 통보할 때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신용정보,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금융자산,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자료 · 정보 중 (7/대출금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 정보)(이하 "금융정보등"이라 한다)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1항 단서에 따른 재산보험료부과점수 산정을 위하여 필요한 금융정보등을 공단에 제공하는 것에 대하여 (8/동의한다는 문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9.12.3, 2022.6.10, 2024.2.6>

    재산, 대통령령, 제외한다., o, o, o, o, 서면을

  • 7

    법71/령41(소득월액) 직장가입자의 보수외 소득월액은 보수월액의 산정에 포함된 보수를 제외한 직장가입자의 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보수외소득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x 1/12에 따라 산정한다.

    X

  • 8

    제71조 (소득월액)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소득의 구체적인 범위, 소득월액을 산정하는 기준, 방법 등 소득월액의 산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4.2.6>

    O

  • 9

    제36조 (보수월액의 결정 등) 사용자는 해당 직장가입자의 보수가 인상되거나 인하되었을 때에는 공단에 보수월액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상시 100명 이상의 근로자등이 소속되어 있는 사업장의 사용자는 해당 월의 보수가 14일 이전에 변경된 경우에는 해당 월의 15일까지, 해당 월의 보수가 15일 이후에 변경된 경우에는 해당 월의 다음 달 15일까지 공단에 그 보수월액의 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2>

    X

  • 10

    령36조 (보수월액의 결정 등) ③ 공단은 사용자가 제35조에 따른 통보를 하지 아니하거나 통보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법 제94조에 따라 그 사실을 조사하여 보수월액을 산정 · 변경할 수 있으며, 제2항에 따른 보수월액의 변경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보수가 인상된 달 또는 인하된 달부터 보수월액을 변경할 수 있다.

    O

  • 11

    령39조 (보수월액보험료의 정산 및 분할납부) ④ 공단은 제1항에 따라 추가로 징수해야 할 금액(이하 "추가징수금액"이라 한다) 중 직장가입자가 부담하는 금액이 해당 직장가입자가 부담하는 ( ㄱ )(추가징수금액을 ( )이 속하는 달의 ㄱ 를 말한다) ( )인 경우에는 ( )의 신청에 따라 ( )에서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4.5.7>

    보수월액보험료, 고지하는 날, 이상, 사용자, 12회 이내의 범위

  • 12

    법74(보험료의 면제) 공단이 보험료를 면제하는 직장가입자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은?

    국외여행중인 직장가입자

  • 13

    제80조 (연체금) ① 공단은 보험료등의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보험료등을 내지 아니하면 그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매 1일이 경과할 때마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연체금을 징수한다. <개정 2016.2.3, 2019.1.15> 1. 제69조에 따른 보험료 또는 제53조제3항에 따른 보험급여 제한 기간 중 받은 보험급여에 대한 징수금을 체납한 경우: 해당 체납금액의 ( )에 해당하는 금액. 이 경우 연체금은 해당 체납금액의 ( )을 넘지 못한다. 2. 제1호 외에 이 법에 따른 징수금을 체납한 경우: 해당 체납금액의 ( )에 해당하는 금액. 이 경우 연체금은 해당 체납금액의 ( )을 넘지 못한다. ② 공단은 보험료등의 납부의무자가 체납된 보험료등을 내지 아니하면 납부기한 후 30일이 지난 날부터 매 1일이 경과할 때마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연체금을 제1항에 따른 연체금에 더하여 징수한다. <개정 2016.2.3, 2019.1.15, 2024.2.6> 1. 제69조에 따른 보험료 또는 제53조제3항에 따른 보험급여 제한 기간 중 받은 보험급여에 대한 징수금을 체납한 경우: 해당 체납금액의 ( )에 해당하는 금액. 이 경우 연체금(제1항제1호의 연체금을 ( ㅂ )한 금액을 말한다)은 해당 체납금액의 ( )을 넘지 못한다. 2. 제1호 외에 이 법에 따른 징수금을 체납한 경우: 해당 체납금액의 ( )에 해당하는 금액. 이 경우 연체금(제1항제2호의 연체금을 ( ㅂ )한 금액을 말한다)은 해당 체납금액의 ( )을 넘지 못한다.

    1천500분의 1, 1천분의 20, 1천분의 1, 1천분의 30, 6천분의 1, 포함, 1천분의 50, 3천분의 1, 1천분의 90

  • 14

    령41(소득월액) 귀속연도가 전년도인 소득자료는 해당연도 11월부터 다음 해 10월까지의 보수외소득월액 및 지역가입자 소득월액 산정에 반영한다.

    X

  • 15

    제69조 (보험료) 가입자의 자격을 매월 1일에 취득한 경우 또는 제5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유공자등 의료보호대상자 중 건강보험 적용 신청으로 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험료는 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가입자의 자격을 잃은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까지 징수한다.

    O

  • 16

    제69조 (보험료) 지역가입자의 월별 보험료액은 세대단위로 산정하되 소득으로 제71조제2항에 따라 산정한 지역가입자의 소득월액에 제73조제3항에 따른 보험료율을 곱하여 얻은 금액과 재산으로 제72조에 따라 산정한 재산보험료부과점수에 제73조제3항에 따른 재산보험료부과점수를 곱하여 얻은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X

  • 17

    령34조 (직장가입자에 대한 보수월액보험료 부과의 원칙) 1. 직장가입자에 대한 보수월액보험료는 매년 직장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하거나, 다른 직장가입자로 자격이 변동되거나, 지역가입자에서 직장가입자로 자격이 변동된 사람은 자격 취득 또는 변동 시의 보수월액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하여 부과하고, 다음 해에 확정되는 해당 연도의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보수월액 을 다시 산정하여 정산한다. 2.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직장가입자는 전년도에 받은 소득의 총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하여 부과하고, 다음 해에 확정되는 해당 연도의 보수 총액을 기준으로 보수월액을 다시 산정하여 정산한다. 3. 1과 2에도 불구하고 법 제70조제3항 후단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이 적용되는 직장가입자에 대해서는 그 고시하는 금액이 적용되는 기간 동안 부과한 보수월액보험료의 정산을 생략한다. 4. 보수월액의 적용기간은 1의 경우는 자격 취득 또는 변동일이 속하는 달(매월 2일 이후에 자격이 변동된 경우에는 그 자격 변동일이 속한 달의 다육 달을 말한다)부터 다음 해 3월까지이다. 5. 보수월액의 적용기간은 2의 경우는 매년 4월부터 다음 해 3월까지이다.

    보수총액, 보수, 생략할 수 있다., o, o

  • 18

    제74조 (보험료의 면제) ① 공단은 직장가입자가 제54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같은 조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개월 이상 국외에 체류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그 가입자의 보험료를 면제한다.

    O

  • 19

    제74조 (보험료의 면제) 급여정지 사유가 매월 1일에 없어진 경우나 제54조제2호에 해당하는 가입자 또는 그 피부양자가 국내에 입국하여 입국일이 속하는 그 달에 출국하는 경우에는 그 달의 보험료를 면제하지 아니하거나 보험료의 산정에서 소득월액 및 재산보험료부과점수를 제외하지 아니한다.

    X

  • 20

    제76조 (보험료의 부담) 직장가입자가 교직원인 경우 제3조제2호다목에 해당하는 사용자가 부담액 전부를 부담할 수 없으면 그 부족액을 학교에 속하는 회계에서 부담하게 할 수 있다.

    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