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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5(71)
20問 • 5ヶ月前
  • 위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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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問題一覧

  • 1

    제43조 (정산보험료 분할납부) 공단은 제1항에 따라 납부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그 분기별 납부 신청을 해지한다. 이 경우 해당 납부의무자는 그 해지일부터 1년 이내에 분기별 납부를 신청할 수 없다.

    해지할 수 있다.

  • 2

    제43조 (정산보험료 분할납부) ①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해당 사업주 또는 세대주가 추가로 납부하여야 하는 금액(시행규칙 제50조제3항에 따라 납입고지가 유예된 보수월액보험료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정산보험료"라 한다)이 월 보험료액(정산보험료를 고지한 날이 속하는 달의 월별 보험료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100 이상인 경우에는 이를 10회 이내에서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사용자 및 가입자는 공단이 고지한 정산보험료의 납부기한으로부터 1개월까지 분할납부를 신청하여야 한다.<

    사용자 또는 가입자, 12, 납부기한까지

  • 3

    제64조 (사업) ① 공단은 병원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변경 2012.5.9., 2019.10.1.> 1. 진료사업 2. 가입자 및 의료수급권자의 의료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 3. 건강보험 및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제도발전을 위한 연구 및 평가 4. 전공의 수련 및 임상의학 연구 5. 「의료법」 제49조제1항제4호, 제5호 및 제7호에 해당하는 부대사업(타인에게 해당 사업을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를 포함하며, 병원이 운영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및 해당 사업을 운영하려는 자에 대한 시설물의 임대 6. 그 밖에 사회복지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피부양자, 병원안에서, 국민보건

  • 4

    제19조 (임직원의 겸직제한) ① 공단의 ( )과 직원은 그 ( )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 )에 종사하지 못한다. 다만,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다른 ( )의 경우에는 공단 ( )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임명권자의 사전허가를 받아 ( ).<변경 2020.09.29.>

    상임임원, 직무, 업무, 업무, 직무수행, 겸직할 수 있다.

  • 5

    제26조 (이사의 대리인 선임 등) ① 이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을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그 대리인에게 회의에 출석하여 (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리인은 그 ( ㄴ )하는 서면을 이사회에 제출하여야 한다.<변경 2020.09.29.> 1. 상임이사: 공단 소속 직원 2. 비상임이사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사람 가. 제8조제3항제1호의 단체가 추천한 비상임이사: 그 단체 소속의 임직원 나. 제8조제3항제2호의 비상임이사: 같은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② 제1항 후단의 ( ㄴ )하는 서면에는 대리인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 ) 및 대리 행사할 수 있는 의결권의 범위 등을 기재하고 대리인을 선임한 이사가 ( )하여야 한다.

    의결권을 행사, 대리권을 증명, 소속, 서명 또는 기명날인

  • 6

    제37조 (사업) ① 공단은 건강보험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변경 2012.9.14., 2019.10.1., 2020.09.29.>

    자부징보예방/보비지/자관운증의료운/교홍조국/법공사법다른위탁/보필인

  • 7

    제55조 (예산( ㄹ )의 지급 등) 이사장은 예산의 ( ) 또는 ( ) 등으로 공단의 수입이 증가하거나 지출을 절약한 때에는 그에 기여한 사람에게 (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 ㄹ )을 지급할 수 있다.

    집행방법, 제도의 개선, 규정, 성과금

  • 8

    제56조 (예비비) ① 공단은 예측할 수 없는 ( )또는 ( )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 편성 시 해당 회계연도의 보험급여비(장기요양사업의 경우에는 장기요양급여비를 말한다)를 제외한 예산액의 100분의 3 이내의 금액을 예비비로서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에 따라 ( )이 예산에 관한 사항을 정한 지침에 따라 ( )을 지정해 놓은 예비비는 별도로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변경 2014.12.24., 2020.09.29.>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른 예비비를 사용하려면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예산외의 지출, 예산을 초과하는 지출, 기획재정부장관, 미리 사용목적

  • 9

    제74조 (직영장기요양기관 ㄱ )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공단에 직영장기요양기관 ( ㄱ )(이하 " ㄱ "라 한다)를 둔다.<변경 2020.09.29.> 1. 직영장기요양기관의 ( ) 2. 직영장기요양기관 ( )에 관하여 ( )이 요청한 사항

    운영심의위원회, 사업계획, 사업성과의 평가와 운영, 이사장

  • 10

    제40조 (보험료의 분기별 납부) ①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47조제3항에 따라 분기별로 납부하는 보험료의 납부의무자(이하 "분기별 납부의무자"라 한다)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보험료를 내지 않은 경우 해당 보험료 및 연체금을 법 제81조제2항에 따른 독촉 납부기한까지 전액 납부하지 않은 때에는 납부의사가 없는 것으로 본다.<변경 2015.5.19., 2020.09.29.>

    X

  • 11

    제40조 (보험료의 분기별 납부) 공단은 제1항에 따라 납부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그 분기별 납부 신청을 해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납부의무자는 그 해지일부터 1년 이내에 분기별 납부를 신청할 수 없다.

    해지할 수 있다.

  • 12

    제40조 (보험료의 분기별 납부) 공단은 제2항에 따라 분기별 납부 신청이 해지된 경우 해당 납부의무자에게 다음 분기 시작월 보험료부터 법 제69조 및 제79조에 따라 매월 보험료를 징수한다.

    O

  • 13

    제5조 (규정 등의 제 · 개정 등) ① 공단은 공단의 ( )과 ( )에 필요한 기본방침 및 절차 등에 관한 ( )으로서의 ( )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제정 또는 개정(폐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다.<변경 2019.10.1.> 1. 규정: 법령 또는 이 정관에서 위임하거나 법령 또는 이 정관에서 정한 내용을 시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 그 밖에 이사장이 ( )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규칙: 이 정관 또는 제1호에 따른 규정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하거나 제1호에 따른 ( )에서 정한 내용을 시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 3. 요령: 이 정관, 제1호에 따른 규정 및 제2호에 따른 규칙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하거나 제2호에 따른 ( )에서 정한 내용을 시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

    전반적인 운영, 모든 업무수행, 기본적 준칙, 규범, 공단업무, 규정, 규칙

  • 14

    제8조 (임원의 임명 등) ① 이사장은 제9조에 따른 임원추천위원회가 1)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② 상임이사(법 제21조에 따라 선임하는 상임이사는 제외한다)는 2)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3)이사장이 임명한다. 이 경우 상임이사추천위원회의 구성,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변경 2012.9.14., 2024.12.19.> ③ 비상임이사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을 4)이사장이 임명한다.<변경 2012.9.14., 2013.10.8., 2015.12.24.> 5)1. 노동조합, 사용자단체,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 소비자단체, 농어업인단체 및 노인단체가 각 1명씩 추천하는 6명 6)2. 기획재정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및 인사혁신처장이 해당 기관 소속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각 1명씩을 지명하는 방법으로 추천하는 3명 ④ 감사는 제9조에 따른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하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7)심의를 거친 사람 중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의 제청으로 8)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한다.<변경 2019.10.1.> ⑤ 공단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9)비상임이사 중에서 호선(互選)하여 선임비상임이사 1명을 둔다.

    복수로, 상임이사추천위원회, o, 보건복지부장관, o, o, 심의ㆍ의결, 대통령, o

  • 15

    제11조 (임원의 직무) ②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상임이사가 직제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하고, 상임이사가 없거나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없을 때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지명하는 비상임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변경 2020.09.29.>

    O

  • 16

    제11조 (임원의 직무) ⑧ 감사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공기업 · 준정부기관 감사 운영규정」에 따라 공단의 업무, 회계 및 재산 상황을 감사하고, 그 결과를 이사회에 제출한다

    X

  • 17

    정40조 (보험료의 분기별 납부)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라 납부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그 분기별 납부 신청을 ( ) 이 경우 해당 ( )는 그 ( )부터 ( )에 분기별 납부를 신청할 수 없다.

    해지할 수 있다., 납부의무자, 해지일, 1년 이내

  • 18

    정관 시행령 별표 위임 대상 이사장 권한 관련하여 이사장은 법 제32조 및 영 제13조에 따라 다음의 각 목의 권한을 지사의 장에게 위임하는데 이 보기로 틀린것은?

    법 제81조에 따른 보험료등의 독촉․체납처분 및 「국민연금법」,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임금채권보장법」 및 「석면피해구제법」(이하 “징수위탁근거법”이라 한다)에 따라 위탁받은 연금보험료, 고용보험료,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부담금 및 분담금(이하 “징수위탁보험료등”이라 한다)의 독촉ㆍ체납처분 및 결손처분에 관한 권한, 법 제82조에 따른 분할납부 승인과 승인취소에 관한 권한 및 분할납부할 보협료의 납입고지 등 징수에 관한 권한

  • 19

    제8조 (임원의 임명 등) ② 상임이사(법 제21조에 따라 선임하는 상임이사는 제외한다)는 상임이사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이사장이 임명한다. 이 경우 상임이사추천위원회의 구성,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변경 2012.9.14., 2024.12.19.>

    O

  • 20

    제10조 (임원의 임기) ① 이사장의 임기는 3년으로, 이사와 감사의 임기는 각각 2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임원의 임기는 공무원 직위에 재임 중인 기간으로 한다.<변경 2020.09.29.>

    X

  • 1장 총칙2(2)*

    1장 총칙2(2)*

    위영은 · 20問 · 4ヶ月前

    1장 총칙2(2)*

    1장 총칙2(2)*

    20問 • 4ヶ月前
    위영은

    2장 가입자2(5)

    2장 가입자2(5)

    위영은 · 20問 · 7ヶ月前

    2장 가입자2(5)

    2장 가입자2(5)

    20問 • 7ヶ月前
    위영은

    2장 가입자3(6)*

    2장 가입자3(6)*

    위영은 · 20問 · 3ヶ月前

    2장 가입자3(6)*

    2장 가입자3(6)*

    20問 • 3ヶ月前
    위영은

    3장 국민건강보험공단2(9)

    3장 국민건강보험공단2(9)

    위영은 · 20問 · 7ヶ月前

    3장 국민건강보험공단2(9)

    3장 국민건강보험공단2(9)

    20問 • 7ヶ月前
    위영은

    3장 국민건강보험공단3(10)

    3장 국민건강보험공단3(10)

    위영은 · 20問 · 4ヶ月前

    3장 국민건강보험공단3(10)

    3장 국민건강보험공단3(10)

    20問 • 4ヶ月前
    위영은

    3장 국민건강보험공단4(11)*

    3장 국민건강보험공단4(11)*

    위영은 · 20問 · 4ヶ月前

    3장 국민건강보험공단4(11)*

    3장 국민건강보험공단4(11)*

    20問 • 4ヶ月前
    위영은

    4장 보험급여7(19)

    4장 보험급여7(19)

    위영은 · 20問 · 7ヶ月前

    4장 보험급여7(19)

    4장 보험급여7(19)

    20問 • 7ヶ月前
    위영은

    4장 보험급여8(20)

    4장 보험급여8(20)

    위영은 · 20問 · 5ヶ月前

    4장 보험급여8(20)

    4장 보험급여8(20)

    20問 • 5ヶ月前
    위영은

    4장 보험급여9(21)

    4장 보험급여9(21)

    위영은 · 20問 · 4ヶ月前

    4장 보험급여9(21)

    4장 보험급여9(21)

    20問 • 4ヶ月前
    위영은

    4장 보험급여10(22)

    4장 보험급여10(22)

    위영은 · 20問 · 4ヶ月前

    4장 보험급여10(22)

    4장 보험급여10(22)

    20問 • 4ヶ月前
    위영은

    4장 보험급여11(23)

    4장 보험급여11(23)

    위영은 · 20問 · 4ヶ月前

    4장 보험급여11(23)

    4장 보험급여11(23)

    20問 • 4ヶ月前
    위영은

    4장 보험급여12(24)

    4장 보험급여12(24)

    위영은 · 20問 · 4ヶ月前

    4장 보험급여12(24)

    4장 보험급여12(24)

    20問 • 4ヶ月前
    위영은

    4장 보험급여13(25)

    4장 보험급여13(25)

    위영은 · 20問 · 3ヶ月前

    4장 보험급여13(25)

    4장 보험급여13(25)

    20問 • 3ヶ月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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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장 보험급여14(26)

    4장 보험급여14(26)

    위영은 · 20問 · 3ヶ月前

    4장 보험급여14(26)

    4장 보험급여14(26)

    20問 • 3ヶ月前
    위영은

    4장 보험급여15(27)

    4장 보험급여15(27)

    위영은 · 20問 · 3ヶ月前

    4장 보험급여15(27)

    4장 보험급여15(27)

    20問 • 3ヶ月前
    위영은

    4장 보험급여16(28)

    4장 보험급여16(28)

    위영은 · 20問 · 3ヶ月前

    4장 보험급여16(28)

    4장 보험급여16(28)

    20問 • 3ヶ月前
    위영은

    4장 보험급여17(29)

    4장 보험급여17(29)

    위영은 · 20問 · 3ヶ月前

    4장 보험급여17(29)

    4장 보험급여17(29)

    20問 • 3ヶ月前
    위영은

    5장 건강보험심사평가원2(35)*

    5장 건강보험심사평가원2(35)*

    위영은 · 18問 · 5ヶ月前

    5장 건강보험심사평가원2(35)*

    5장 건강보험심사평가원2(35)*

    18問 • 5ヶ月前
    위영은

    6장 보험료2(37)

    6장 보험료2(37)

    위영은 · 20問 · 8ヶ月前

    6장 보험료2(37)

    6장 보험료2(37)

    20問 • 8ヶ月前
    위영은

    6장 보험료3(38)

    6장 보험료3(38)

    위영은 · 20問 · 8ヶ月前

    6장 보험료3(38)

    6장 보험료3(38)

    20問 • 8ヶ月前
    위영은

    問題一覧

  • 1

    제43조 (정산보험료 분할납부) 공단은 제1항에 따라 납부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그 분기별 납부 신청을 해지한다. 이 경우 해당 납부의무자는 그 해지일부터 1년 이내에 분기별 납부를 신청할 수 없다.

    해지할 수 있다.

  • 2

    제43조 (정산보험료 분할납부) ①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해당 사업주 또는 세대주가 추가로 납부하여야 하는 금액(시행규칙 제50조제3항에 따라 납입고지가 유예된 보수월액보험료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정산보험료"라 한다)이 월 보험료액(정산보험료를 고지한 날이 속하는 달의 월별 보험료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100 이상인 경우에는 이를 10회 이내에서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사용자 및 가입자는 공단이 고지한 정산보험료의 납부기한으로부터 1개월까지 분할납부를 신청하여야 한다.<

    사용자 또는 가입자, 12, 납부기한까지

  • 3

    제64조 (사업) ① 공단은 병원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변경 2012.5.9., 2019.10.1.> 1. 진료사업 2. 가입자 및 의료수급권자의 의료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 3. 건강보험 및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제도발전을 위한 연구 및 평가 4. 전공의 수련 및 임상의학 연구 5. 「의료법」 제49조제1항제4호, 제5호 및 제7호에 해당하는 부대사업(타인에게 해당 사업을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를 포함하며, 병원이 운영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및 해당 사업을 운영하려는 자에 대한 시설물의 임대 6. 그 밖에 사회복지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피부양자, 병원안에서, 국민보건

  • 4

    제19조 (임직원의 겸직제한) ① 공단의 ( )과 직원은 그 ( )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 )에 종사하지 못한다. 다만,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다른 ( )의 경우에는 공단 ( )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임명권자의 사전허가를 받아 ( ).<변경 2020.09.29.>

    상임임원, 직무, 업무, 업무, 직무수행, 겸직할 수 있다.

  • 5

    제26조 (이사의 대리인 선임 등) ① 이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을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그 대리인에게 회의에 출석하여 (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리인은 그 ( ㄴ )하는 서면을 이사회에 제출하여야 한다.<변경 2020.09.29.> 1. 상임이사: 공단 소속 직원 2. 비상임이사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사람 가. 제8조제3항제1호의 단체가 추천한 비상임이사: 그 단체 소속의 임직원 나. 제8조제3항제2호의 비상임이사: 같은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② 제1항 후단의 ( ㄴ )하는 서면에는 대리인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 ) 및 대리 행사할 수 있는 의결권의 범위 등을 기재하고 대리인을 선임한 이사가 ( )하여야 한다.

    의결권을 행사, 대리권을 증명, 소속, 서명 또는 기명날인

  • 6

    제37조 (사업) ① 공단은 건강보험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변경 2012.9.14., 2019.10.1., 2020.09.29.>

    자부징보예방/보비지/자관운증의료운/교홍조국/법공사법다른위탁/보필인

  • 7

    제55조 (예산( ㄹ )의 지급 등) 이사장은 예산의 ( ) 또는 ( ) 등으로 공단의 수입이 증가하거나 지출을 절약한 때에는 그에 기여한 사람에게 (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 ㄹ )을 지급할 수 있다.

    집행방법, 제도의 개선, 규정, 성과금

  • 8

    제56조 (예비비) ① 공단은 예측할 수 없는 ( )또는 ( )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 편성 시 해당 회계연도의 보험급여비(장기요양사업의 경우에는 장기요양급여비를 말한다)를 제외한 예산액의 100분의 3 이내의 금액을 예비비로서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에 따라 ( )이 예산에 관한 사항을 정한 지침에 따라 ( )을 지정해 놓은 예비비는 별도로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변경 2014.12.24., 2020.09.29.>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른 예비비를 사용하려면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예산외의 지출, 예산을 초과하는 지출, 기획재정부장관, 미리 사용목적

  • 9

    제74조 (직영장기요양기관 ㄱ )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공단에 직영장기요양기관 ( ㄱ )(이하 " ㄱ "라 한다)를 둔다.<변경 2020.09.29.> 1. 직영장기요양기관의 ( ) 2. 직영장기요양기관 ( )에 관하여 ( )이 요청한 사항

    운영심의위원회, 사업계획, 사업성과의 평가와 운영, 이사장

  • 10

    제40조 (보험료의 분기별 납부) ①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47조제3항에 따라 분기별로 납부하는 보험료의 납부의무자(이하 "분기별 납부의무자"라 한다)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보험료를 내지 않은 경우 해당 보험료 및 연체금을 법 제81조제2항에 따른 독촉 납부기한까지 전액 납부하지 않은 때에는 납부의사가 없는 것으로 본다.<변경 2015.5.19., 2020.09.29.>

    X

  • 11

    제40조 (보험료의 분기별 납부) 공단은 제1항에 따라 납부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그 분기별 납부 신청을 해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납부의무자는 그 해지일부터 1년 이내에 분기별 납부를 신청할 수 없다.

    해지할 수 있다.

  • 12

    제40조 (보험료의 분기별 납부) 공단은 제2항에 따라 분기별 납부 신청이 해지된 경우 해당 납부의무자에게 다음 분기 시작월 보험료부터 법 제69조 및 제79조에 따라 매월 보험료를 징수한다.

    O

  • 13

    제5조 (규정 등의 제 · 개정 등) ① 공단은 공단의 ( )과 ( )에 필요한 기본방침 및 절차 등에 관한 ( )으로서의 ( )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제정 또는 개정(폐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다.<변경 2019.10.1.> 1. 규정: 법령 또는 이 정관에서 위임하거나 법령 또는 이 정관에서 정한 내용을 시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 그 밖에 이사장이 ( )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규칙: 이 정관 또는 제1호에 따른 규정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하거나 제1호에 따른 ( )에서 정한 내용을 시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 3. 요령: 이 정관, 제1호에 따른 규정 및 제2호에 따른 규칙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하거나 제2호에 따른 ( )에서 정한 내용을 시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

    전반적인 운영, 모든 업무수행, 기본적 준칙, 규범, 공단업무, 규정, 규칙

  • 14

    제8조 (임원의 임명 등) ① 이사장은 제9조에 따른 임원추천위원회가 1)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② 상임이사(법 제21조에 따라 선임하는 상임이사는 제외한다)는 2)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3)이사장이 임명한다. 이 경우 상임이사추천위원회의 구성,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변경 2012.9.14., 2024.12.19.> ③ 비상임이사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을 4)이사장이 임명한다.<변경 2012.9.14., 2013.10.8., 2015.12.24.> 5)1. 노동조합, 사용자단체,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 소비자단체, 농어업인단체 및 노인단체가 각 1명씩 추천하는 6명 6)2. 기획재정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및 인사혁신처장이 해당 기관 소속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각 1명씩을 지명하는 방법으로 추천하는 3명 ④ 감사는 제9조에 따른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하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7)심의를 거친 사람 중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의 제청으로 8)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한다.<변경 2019.10.1.> ⑤ 공단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9)비상임이사 중에서 호선(互選)하여 선임비상임이사 1명을 둔다.

    복수로, 상임이사추천위원회, o, 보건복지부장관, o, o, 심의ㆍ의결, 대통령, o

  • 15

    제11조 (임원의 직무) ②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상임이사가 직제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하고, 상임이사가 없거나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없을 때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지명하는 비상임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변경 2020.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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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제11조 (임원의 직무) ⑧ 감사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공기업 · 준정부기관 감사 운영규정」에 따라 공단의 업무, 회계 및 재산 상황을 감사하고, 그 결과를 이사회에 제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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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정40조 (보험료의 분기별 납부)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라 납부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그 분기별 납부 신청을 ( ) 이 경우 해당 ( )는 그 ( )부터 ( )에 분기별 납부를 신청할 수 없다.

    해지할 수 있다., 납부의무자, 해지일, 1년 이내

  • 18

    정관 시행령 별표 위임 대상 이사장 권한 관련하여 이사장은 법 제32조 및 영 제13조에 따라 다음의 각 목의 권한을 지사의 장에게 위임하는데 이 보기로 틀린것은?

    법 제81조에 따른 보험료등의 독촉․체납처분 및 「국민연금법」,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임금채권보장법」 및 「석면피해구제법」(이하 “징수위탁근거법”이라 한다)에 따라 위탁받은 연금보험료, 고용보험료,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부담금 및 분담금(이하 “징수위탁보험료등”이라 한다)의 독촉ㆍ체납처분 및 결손처분에 관한 권한, 법 제82조에 따른 분할납부 승인과 승인취소에 관한 권한 및 분할납부할 보협료의 납입고지 등 징수에 관한 권한

  • 19

    제8조 (임원의 임명 등) ② 상임이사(법 제21조에 따라 선임하는 상임이사는 제외한다)는 상임이사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이사장이 임명한다. 이 경우 상임이사추천위원회의 구성,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변경 2012.9.14., 2024.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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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제10조 (임원의 임기) ① 이사장의 임기는 3년으로, 이사와 감사의 임기는 각각 2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임원의 임기는 공무원 직위에 재임 중인 기간으로 한다.<변경 2020.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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