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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장 벌칙1(68)
20問 • 7ヶ月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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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問題一覧

  • 1

    제118조 (양벌 규정) ①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사자가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15조부터 제117조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 또는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2

    법117조(벌칙) 요양기관은 정당한 이유 없이 요양급여를 거부하지 못하는 것을 위반한 자 또는 요양급여를 실시한 기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요양비 명세서나 요양 명세를 적은 영수증을 요양을 받은 사람에게 내주어야 하는 것을 위반하여 요양비 명세서나 요양 명세를 적은 영수증을 내주지 아니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요양을

  • 3

    제116조 (벌칙) 보건복지부장관은 요양기관에 대하여 요양ㆍ약제의 지급등 보험급여에 관한 보고 또는 서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이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하거나 관계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는데 제97조제2항을 위반하여 보고 또는 서류 제출을 하지 아니한 자, 거짓으로 보고하거나 거짓 서류를 제출한 자, 검사나 질문을 거부 · 방해 또는 기피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O

  • 4

    법115조(벌칙) 대행청구단체의 종사자로서 거짓이나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요양급여비용음 청구한 자 또는 업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정보를 누설하거나 직무상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어 제3자에게 제공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X

  • 5

    1.사업장 적용신고를 그 해당일로부터 14일 이내 하지 아니한 사용자 2.정당한 사유없이 가입자의 보수,소득 자료를 공단에 신고. 서류제출을 하지 아니한 사용자 3.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날부터 3년동안 처방전을 보존하지 아니한 약국 4.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을 지체없이 알리지 아니한 자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6

    별9(과태료 부과기준) 과태료 부과기준에 대한 내용 중 맞는 것은?

    제98조제4항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 또는 행정처분절차가 진행 중인 사실을 지체 없이 알리지 아니한 자(500/500/500)

  • 7

    제119조 (과태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6.3.22, 2018.3.27> 1. ( )를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 ) 2. 정당한 사유 없이 ( )을 위반하여 ( ㄹ )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 ㄹ )을 한 자 3. 정당한 사유 없이 ( )을 위반하여 ( ㅂ )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 ㅂ )을 한 자 4. ( )을 위반하여 ( ㅇ )을 받은 사실 또는 ( ㅇ )절차가 진행 중인 사실을 지체 없이 알리지 아니한 자 5. 정당한 사유 없이 ( )을 위반하여 ( )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제7조, 사용자, 제94조제1항, 신고ㆍ서류제출, 제97조제1, 3, 4, 5항, 보고ㆍ서류제출, 제98조제4항, 행정처분, 제101조제2항, 서류

  • 8

    제115조 (벌칙) ① 제102조제1호를 위반하여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및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16.3.22, 2019.4.23>

    X

  • 9

    제115조 (벌칙) 대행청구단체의 종사자로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O

  • 10

    제115조 (벌칙) ③ 제96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공동이용하는 전산정보자료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활용한 자는 ( )에 처한다. <개정 2020.12.29>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11

    제118조 ( ) ①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 ), 그 밖의 종사자가 그 법인 또는 개인의 ( )에 관하여 제115조부터 제117조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 )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 )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 )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양벌규정, 사용인, 업무, 행위자, 벌금형, 상당한 주의와 감독

  • 12

    별7(과태료 부과기준)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 )간 ( )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 )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 ) 날을 기준으로 한다.

    최근 1년, 같은,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적발된

  • 13

    법118(양벌규정) 제98조제4항을 위반하며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 또는 행정처분절차가 진행 중인 사실을 지체 없이 알리지 아니한 의료법인의 경우, 그 종사자를 벌하는 외에 해당 의료법인에게도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의료법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X

  • 14

    보건복지부장관의 요양ㆍ약제의 지급 등 보험급여에 관한 보고 또는 서류 제출을 명을 위반한 요양기관에 대해서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O

  • 15

    1. 보건복지부장관의 요양ㆍ약제의 지급 등 보험급여에 관한 보고 또는 서류 제출을 명을 위반한 제49조에 따라 요양을 실시한 기관에 대해서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공단의 가입자의 보수ㆍ소득에 관한 사항의 신고ㆍ서류 제출 요구에 거짓으로 신고ㆍ서류 제출한 사용자에 대해서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3. 사용자가 사업상의 현황. 직장가입자의 자격 취득ㆍ변동ㆍ상실 및 보험료 산정과 관련하여 관련 규정에 따라 공단에 신고 또는 통보한 내용을 입증합 수 있는 서류를 5년간 보존하지 않은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o, 정당한 사유없이, 3

  • 16

    법119(과태료) 과태료 금액이 다른 것은?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날부터 3년동안 처방전을 보존하지 아니한 약국

  • 17

    법115,116조(벌칙) 다음 중 벌칙의 성격이 다른 것은?

    제97조제2항을 위반하여 보고한 요양기관의 개설자

  • 18

    제118조 (양벌 규정) ① 법인의 ( )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 )가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15조부터 제117조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를 하면 그 ( )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 )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대표자, 그 밖의 종사자, 위반행위, 행위자, 벌금형

  • 19

    법119(과태료)/법116(벌칙)/법117(벌칙)/법115(벌칙) 다음 중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지는 것은?

    제7조(사업장신고)를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사용자, 정당한 사유없이 제97조제1항, 제3항 제4항, 제5항을 위반하여 보고ㆍ서류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ㆍ서류제출을 한 자, 정당한 사유없이 제94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ㆍ서류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ㆍ서류제출을 한자, 제98조제4항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 또는 행정처분절차가 진행 중인 사실을 지체없이 알리지 아니한 자, 정당한 사유없이 제101조(제조업자등의 금지행위등)제2항을 위반하여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자

  • 20

    법119(과태료) A 사업장의 사용자는 혼자 사업장을 운영하다 월 60 시간 이상 근무하는 일용근로자를 채용하게 되었다. 그런데 사용자는 건강보험제도를 잘 알지 못해 14일 이내에 보험자에게 사업장적용신고서를 제출하지 못하였다. 이 경우 이 사용자에게 부과될 수 있는 과태료는 얼마인가?

    150만원

  • 1장 총칙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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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장 국민건강보험공단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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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問 • 8ヶ月前
    위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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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제118조 (양벌 규정) ①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사자가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15조부터 제117조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 또는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2

    법117조(벌칙) 요양기관은 정당한 이유 없이 요양급여를 거부하지 못하는 것을 위반한 자 또는 요양급여를 실시한 기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요양비 명세서나 요양 명세를 적은 영수증을 요양을 받은 사람에게 내주어야 하는 것을 위반하여 요양비 명세서나 요양 명세를 적은 영수증을 내주지 아니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요양을

  • 3

    제116조 (벌칙) 보건복지부장관은 요양기관에 대하여 요양ㆍ약제의 지급등 보험급여에 관한 보고 또는 서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이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하거나 관계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는데 제97조제2항을 위반하여 보고 또는 서류 제출을 하지 아니한 자, 거짓으로 보고하거나 거짓 서류를 제출한 자, 검사나 질문을 거부 · 방해 또는 기피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O

  • 4

    법115조(벌칙) 대행청구단체의 종사자로서 거짓이나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요양급여비용음 청구한 자 또는 업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정보를 누설하거나 직무상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어 제3자에게 제공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X

  • 5

    1.사업장 적용신고를 그 해당일로부터 14일 이내 하지 아니한 사용자 2.정당한 사유없이 가입자의 보수,소득 자료를 공단에 신고. 서류제출을 하지 아니한 사용자 3.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날부터 3년동안 처방전을 보존하지 아니한 약국 4.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을 지체없이 알리지 아니한 자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6

    별9(과태료 부과기준) 과태료 부과기준에 대한 내용 중 맞는 것은?

    제98조제4항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 또는 행정처분절차가 진행 중인 사실을 지체 없이 알리지 아니한 자(500/500/500)

  • 7

    제119조 (과태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6.3.22, 2018.3.27> 1. ( )를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 ) 2. 정당한 사유 없이 ( )을 위반하여 ( ㄹ )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 ㄹ )을 한 자 3. 정당한 사유 없이 ( )을 위반하여 ( ㅂ )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 ㅂ )을 한 자 4. ( )을 위반하여 ( ㅇ )을 받은 사실 또는 ( ㅇ )절차가 진행 중인 사실을 지체 없이 알리지 아니한 자 5. 정당한 사유 없이 ( )을 위반하여 ( )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제7조, 사용자, 제94조제1항, 신고ㆍ서류제출, 제97조제1, 3, 4, 5항, 보고ㆍ서류제출, 제98조제4항, 행정처분, 제101조제2항, 서류

  • 8

    제115조 (벌칙) ① 제102조제1호를 위반하여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및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16.3.22, 2019.4.23>

    X

  • 9

    제115조 (벌칙) 대행청구단체의 종사자로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O

  • 10

    제115조 (벌칙) ③ 제96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공동이용하는 전산정보자료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활용한 자는 ( )에 처한다. <개정 2020.12.29>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11

    제118조 ( ) ①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 ), 그 밖의 종사자가 그 법인 또는 개인의 ( )에 관하여 제115조부터 제117조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 )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 )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 )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양벌규정, 사용인, 업무, 행위자, 벌금형, 상당한 주의와 감독

  • 12

    별7(과태료 부과기준)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 )간 ( )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 )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 ) 날을 기준으로 한다.

    최근 1년, 같은,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적발된

  • 13

    법118(양벌규정) 제98조제4항을 위반하며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 또는 행정처분절차가 진행 중인 사실을 지체 없이 알리지 아니한 의료법인의 경우, 그 종사자를 벌하는 외에 해당 의료법인에게도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의료법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X

  • 14

    보건복지부장관의 요양ㆍ약제의 지급 등 보험급여에 관한 보고 또는 서류 제출을 명을 위반한 요양기관에 대해서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O

  • 15

    1. 보건복지부장관의 요양ㆍ약제의 지급 등 보험급여에 관한 보고 또는 서류 제출을 명을 위반한 제49조에 따라 요양을 실시한 기관에 대해서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공단의 가입자의 보수ㆍ소득에 관한 사항의 신고ㆍ서류 제출 요구에 거짓으로 신고ㆍ서류 제출한 사용자에 대해서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3. 사용자가 사업상의 현황. 직장가입자의 자격 취득ㆍ변동ㆍ상실 및 보험료 산정과 관련하여 관련 규정에 따라 공단에 신고 또는 통보한 내용을 입증합 수 있는 서류를 5년간 보존하지 않은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o, 정당한 사유없이, 3

  • 16

    법119(과태료) 과태료 금액이 다른 것은?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날부터 3년동안 처방전을 보존하지 아니한 약국

  • 17

    법115,116조(벌칙) 다음 중 벌칙의 성격이 다른 것은?

    제97조제2항을 위반하여 보고한 요양기관의 개설자

  • 18

    제118조 (양벌 규정) ① 법인의 ( )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 )가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15조부터 제117조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를 하면 그 ( )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 )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대표자, 그 밖의 종사자, 위반행위, 행위자, 벌금형

  • 19

    법119(과태료)/법116(벌칙)/법117(벌칙)/법115(벌칙) 다음 중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지는 것은?

    제7조(사업장신고)를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사용자, 정당한 사유없이 제97조제1항, 제3항 제4항, 제5항을 위반하여 보고ㆍ서류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ㆍ서류제출을 한 자, 정당한 사유없이 제94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ㆍ서류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ㆍ서류제출을 한자, 제98조제4항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 또는 행정처분절차가 진행 중인 사실을 지체없이 알리지 아니한 자, 정당한 사유없이 제101조(제조업자등의 금지행위등)제2항을 위반하여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자

  • 20

    법119(과태료) A 사업장의 사용자는 혼자 사업장을 운영하다 월 60 시간 이상 근무하는 일용근로자를 채용하게 되었다. 그런데 사용자는 건강보험제도를 잘 알지 못해 14일 이내에 보험자에게 사업장적용신고서를 제출하지 못하였다. 이 경우 이 사용자에게 부과될 수 있는 과태료는 얼마인가?

    15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