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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제규정2(99)
20問 • 6ヶ月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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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問題一覧

  • 1

    직5(직원의 구분) 1. 업무지원직은 직급에 따라 연구지원직, 사무지원직, 환경미화직, 보안지원직, 시설지원직, 운적관리지원직, 건강관리지원직이 있다. 2. 요양급여비용 계약 업무에 종사하는 직렬은 요양직이다. 3. 특정업무 수행을 위하여 임용한 직원은 별정직 직군에 해당한다. 4. 일반직 및 기능직 직원은 각각 1급부터 6급(가,나)까지의 직급으로 한다.

    직급의 구분없이, 약무직, o, 별정직

  • 2

    제20조 (권한과 책임) 모든 직위의 직무는 이 규정과 이 규정에서 위임한 규칙 및 「사무관리규정」 제10조제2항에 따른 규칙에서 정한 직무권한의 내용과 범위에 따라 수행되어야 하며, 그 권한에 상응하는 책임을 진다.<개정 2020.12.23.>

    O

  • 3

    제23조 (고문의 위촉 등) 이사장은 공단의 운영에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공단 업무와 관련하여 고문을 위촉 · 운영할 수 있다.

    X

  • 4

    제18조 (직무) ① 본부 각 부서의 장은 임원을 보좌하고, 소관업무를 관장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 · 감독하고, 소관업무에 관하여 지역본부 및 지사를 지휘 · 감독한다.

    O

  • 5

    제21조 (임시조직의 설치 등) ① 이사장은 특정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전문조직을 두거나, 기술적 사항에 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둘 수 있다.

    X

  • 6

    제14조 (정원운용) 이사장은 별표 5에서 정한 4급 내지 6급(가, 나)의 통합정원을 직제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하되, 직급별 운영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21.12.24.>

    인사규정

  • 7

    제19조 (직무대리) 각 부서의 장을 제외한 직원의 직무는 해당 직원과 동일한 직급의 직원 또는 해당 직원의 직하급 직원 중에서 해당 직원의 직상급 직원(이하 "대리지정권자"라 한다)이 대리한다.

    X

  • 8

    직19(직무대리)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직무를 대리할 사람이 정해지지 아니하거나 대리할 직무가 특수하여 제1항에 따라 직무를 대리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리지정권자가 직무비중, 직무능력, 경력, 책임 등을 고려하여 직무대리자를 지정한다.

    O

  • 9

    제19조 (직무대리) 2. 상임이사의 직무는 제4조 각 호에 규정된 순서에 따른 부서의 장이, 상임감사의 직무는 감사실장이 각각 대리한다. 다만, 급여상임이사의 직무는 ( )의 순서에 따라 해당 부서의 장이 대리한다.

    보험급여실, 건강검진실, 급여관리실, 약제관리실, 의료비지원실, 요양기관지원실, 건강지원사업실, 보건의료자원실, 비급여관리실

  • 10

    별7(업무분장) 1.대외기관 이사 및 위원 추천에 관한 사항 2.개인정보보호에 관한사항 3.인장관리 및 보안에 관한 사항 4.마이오피스 게시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기획조정실, 법무지원실, 안전경영실, 고객지원실

  • 11

    별7(업무분장) 보험급여실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본인부담상한제 사후환급금 운영 및 개선에 관한 사항

  • 12

    제12조 (부서의 하부조직) 각 부서[본부 각 실(NHIS인권센터를 포함한다), 연구원, 직영장기요양기관, 지역본부 및 지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하부조직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21.12.24.., 2024.6.21.>

    X

  • 13

    제19조 (직무대리) 각 부서의 장을 제외한 직원의 직무는 해당 직원과 동일한 직급의 직원 또는 해당 직원의 직하급 직원 중에서 해당 직원의 직상급 직원(이하 "대리지정권자"라 한다)이 지정한 직원이 대리한다.

    O

  • 14

    별5(정원표) 건강보험사업과 노인장기요양보험사업에 따른 구분된 직원의 정원수는 행정직과 요양직 직원의 수가 가장 크게 차지하나 전산직과 기술직의 경우는 건강보험사업과 노인장기요양보험사업 2곳 모두 정원이 있다.

    X

  • 15

    별6(업무지원직의 정원표) 연구직원직. 사무지원직과 건강관리지원직의 경우 건강보협사업에만 정원이 있고 보안지원직, 시설지원직, 운전관리지원직의 경우는 건강보험사업과 노인장기요양보험사업 2곳 모두 정원이 있다.

    O

  • 16

    별7(업무분장) 지역본부의 분장업무가 아닌 것은?

    사옥의 임대, 유지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17

    직제규정 중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이사장이 임직원에 대하여 이 규정에서 정한 업무분장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사항의 처리를 명했을 때

  • 18

    별7(업무분장) 1.예산안의 편성 및 예산 배정ㆍ집행에 관한 사항 2.재정운영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3.임직원 사회보험 및 급여성 복리후생에 관한 사항 4.비상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5.빅데이터ㆍ인공지능 플랫폼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기획조정실, 재정관리실, 인력지원실, 안전경영실, 빅데이터사업실

  • 19

    제21조 (임시조직의 설치 등) ① 이사장은 특정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임시조직을 두거나, 전문적 · 기술적 사항에 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둘 수 있다.

    O

  • 20

    제23조 (고문의 위촉 등) 이사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법률, 회계, 노무 등 전문 분야에 한하여 고문을 위촉 · 운영할 수 있다.

    X

  • 1장 총칙2(2)*

    1장 총칙2(2)*

    위영은 · 20問 · 4ヶ月前

    1장 총칙2(2)*

    1장 총칙2(2)*

    20問 • 4ヶ月前
    위영은

    2장 가입자2(5)

    2장 가입자2(5)

    위영은 · 20問 · 7ヶ月前

    2장 가입자2(5)

    2장 가입자2(5)

    20問 • 7ヶ月前
    위영은

    2장 가입자3(6)*

    2장 가입자3(6)*

    위영은 · 20問 · 3ヶ月前

    2장 가입자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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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問 • 3ヶ月前
    위영은

    3장 국민건강보험공단2(9)

    3장 국민건강보험공단2(9)

    위영은 · 20問 · 7ヶ月前

    3장 국민건강보험공단2(9)

    3장 국민건강보험공단2(9)

    20問 • 7ヶ月前
    위영은

    3장 국민건강보험공단3(10)

    3장 국민건강보험공단3(10)

    위영은 · 20問 · 4ヶ月前

    3장 국민건강보험공단3(10)

    3장 국민건강보험공단3(10)

    20問 • 4ヶ月前
    위영은

    3장 국민건강보험공단4(11)*

    3장 국민건강보험공단4(11)*

    위영은 · 20問 · 4ヶ月前

    3장 국민건강보험공단4(11)*

    3장 국민건강보험공단4(11)*

    20問 • 4ヶ月前
    위영은

    4장 보험급여7(19)

    4장 보험급여7(19)

    위영은 · 20問 · 7ヶ月前

    4장 보험급여7(19)

    4장 보험급여7(19)

    20問 • 7ヶ月前
    위영은

    4장 보험급여8(20)

    4장 보험급여8(20)

    위영은 · 20問 · 5ヶ月前

    4장 보험급여8(20)

    4장 보험급여8(20)

    20問 • 5ヶ月前
    위영은

    4장 보험급여9(21)

    4장 보험급여9(21)

    위영은 · 20問 · 4ヶ月前

    4장 보험급여9(21)

    4장 보험급여9(21)

    20問 • 4ヶ月前
    위영은

    4장 보험급여10(22)

    4장 보험급여10(22)

    위영은 · 20問 · 4ヶ月前

    4장 보험급여10(22)

    4장 보험급여10(22)

    20問 • 4ヶ月前
    위영은

    4장 보험급여11(23)

    4장 보험급여11(23)

    위영은 · 20問 · 4ヶ月前

    4장 보험급여11(23)

    4장 보험급여11(23)

    20問 • 4ヶ月前
    위영은

    4장 보험급여12(24)

    4장 보험급여12(24)

    위영은 · 20問 · 4ヶ月前

    4장 보험급여12(24)

    4장 보험급여12(24)

    20問 • 4ヶ月前
    위영은

    4장 보험급여13(25)

    4장 보험급여13(25)

    위영은 · 20問 · 3ヶ月前

    4장 보험급여13(25)

    4장 보험급여13(25)

    20問 • 3ヶ月前
    위영은

    4장 보험급여14(26)

    4장 보험급여14(26)

    위영은 · 20問 · 3ヶ月前

    4장 보험급여14(26)

    4장 보험급여14(26)

    20問 • 3ヶ月前
    위영은

    4장 보험급여15(27)

    4장 보험급여15(27)

    위영은 · 20問 · 3ヶ月前

    4장 보험급여15(27)

    4장 보험급여15(27)

    20問 • 3ヶ月前
    위영은

    4장 보험급여16(28)

    4장 보험급여16(28)

    위영은 · 20問 · 3ヶ月前

    4장 보험급여16(28)

    4장 보험급여16(28)

    20問 • 3ヶ月前
    위영은

    4장 보험급여17(29)

    4장 보험급여17(29)

    위영은 · 20問 · 3ヶ月前

    4장 보험급여17(29)

    4장 보험급여17(29)

    20問 • 3ヶ月前
    위영은

    5장 건강보험심사평가원2(35)*

    5장 건강보험심사평가원2(35)*

    위영은 · 18問 · 5ヶ月前

    5장 건강보험심사평가원2(35)*

    5장 건강보험심사평가원2(35)*

    18問 • 5ヶ月前
    위영은

    6장 보험료2(37)

    6장 보험료2(37)

    위영은 · 20問 · 8ヶ月前

    6장 보험료2(37)

    6장 보험료2(37)

    20問 • 8ヶ月前
    위영은

    6장 보험료3(38)

    6장 보험료3(38)

    위영은 · 20問 · 8ヶ月前

    6장 보험료3(38)

    6장 보험료3(38)

    20問 • 8ヶ月前
    위영은

    問題一覧

  • 1

    직5(직원의 구분) 1. 업무지원직은 직급에 따라 연구지원직, 사무지원직, 환경미화직, 보안지원직, 시설지원직, 운적관리지원직, 건강관리지원직이 있다. 2. 요양급여비용 계약 업무에 종사하는 직렬은 요양직이다. 3. 특정업무 수행을 위하여 임용한 직원은 별정직 직군에 해당한다. 4. 일반직 및 기능직 직원은 각각 1급부터 6급(가,나)까지의 직급으로 한다.

    직급의 구분없이, 약무직, o, 별정직

  • 2

    제20조 (권한과 책임) 모든 직위의 직무는 이 규정과 이 규정에서 위임한 규칙 및 「사무관리규정」 제10조제2항에 따른 규칙에서 정한 직무권한의 내용과 범위에 따라 수행되어야 하며, 그 권한에 상응하는 책임을 진다.<개정 2020.12.23.>

    O

  • 3

    제23조 (고문의 위촉 등) 이사장은 공단의 운영에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공단 업무와 관련하여 고문을 위촉 · 운영할 수 있다.

    X

  • 4

    제18조 (직무) ① 본부 각 부서의 장은 임원을 보좌하고, 소관업무를 관장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 · 감독하고, 소관업무에 관하여 지역본부 및 지사를 지휘 · 감독한다.

    O

  • 5

    제21조 (임시조직의 설치 등) ① 이사장은 특정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전문조직을 두거나, 기술적 사항에 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둘 수 있다.

    X

  • 6

    제14조 (정원운용) 이사장은 별표 5에서 정한 4급 내지 6급(가, 나)의 통합정원을 직제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하되, 직급별 운영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21.12.24.>

    인사규정

  • 7

    제19조 (직무대리) 각 부서의 장을 제외한 직원의 직무는 해당 직원과 동일한 직급의 직원 또는 해당 직원의 직하급 직원 중에서 해당 직원의 직상급 직원(이하 "대리지정권자"라 한다)이 대리한다.

    X

  • 8

    직19(직무대리)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직무를 대리할 사람이 정해지지 아니하거나 대리할 직무가 특수하여 제1항에 따라 직무를 대리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리지정권자가 직무비중, 직무능력, 경력, 책임 등을 고려하여 직무대리자를 지정한다.

    O

  • 9

    제19조 (직무대리) 2. 상임이사의 직무는 제4조 각 호에 규정된 순서에 따른 부서의 장이, 상임감사의 직무는 감사실장이 각각 대리한다. 다만, 급여상임이사의 직무는 ( )의 순서에 따라 해당 부서의 장이 대리한다.

    보험급여실, 건강검진실, 급여관리실, 약제관리실, 의료비지원실, 요양기관지원실, 건강지원사업실, 보건의료자원실, 비급여관리실

  • 10

    별7(업무분장) 1.대외기관 이사 및 위원 추천에 관한 사항 2.개인정보보호에 관한사항 3.인장관리 및 보안에 관한 사항 4.마이오피스 게시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기획조정실, 법무지원실, 안전경영실, 고객지원실

  • 11

    별7(업무분장) 보험급여실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본인부담상한제 사후환급금 운영 및 개선에 관한 사항

  • 12

    제12조 (부서의 하부조직) 각 부서[본부 각 실(NHIS인권센터를 포함한다), 연구원, 직영장기요양기관, 지역본부 및 지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하부조직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21.12.24.., 2024.6.21.>

    X

  • 13

    제19조 (직무대리) 각 부서의 장을 제외한 직원의 직무는 해당 직원과 동일한 직급의 직원 또는 해당 직원의 직하급 직원 중에서 해당 직원의 직상급 직원(이하 "대리지정권자"라 한다)이 지정한 직원이 대리한다.

    O

  • 14

    별5(정원표) 건강보험사업과 노인장기요양보험사업에 따른 구분된 직원의 정원수는 행정직과 요양직 직원의 수가 가장 크게 차지하나 전산직과 기술직의 경우는 건강보험사업과 노인장기요양보험사업 2곳 모두 정원이 있다.

    X

  • 15

    별6(업무지원직의 정원표) 연구직원직. 사무지원직과 건강관리지원직의 경우 건강보협사업에만 정원이 있고 보안지원직, 시설지원직, 운전관리지원직의 경우는 건강보험사업과 노인장기요양보험사업 2곳 모두 정원이 있다.

    O

  • 16

    별7(업무분장) 지역본부의 분장업무가 아닌 것은?

    사옥의 임대, 유지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17

    직제규정 중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이사장이 임직원에 대하여 이 규정에서 정한 업무분장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사항의 처리를 명했을 때

  • 18

    별7(업무분장) 1.예산안의 편성 및 예산 배정ㆍ집행에 관한 사항 2.재정운영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3.임직원 사회보험 및 급여성 복리후생에 관한 사항 4.비상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5.빅데이터ㆍ인공지능 플랫폼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기획조정실, 재정관리실, 인력지원실, 안전경영실, 빅데이터사업실

  • 19

    제21조 (임시조직의 설치 등) ① 이사장은 특정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임시조직을 두거나, 전문적 · 기술적 사항에 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둘 수 있다.

    O

  • 20

    제23조 (고문의 위촉 등) 이사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법률, 회계, 노무 등 전문 분야에 한하여 고문을 위촉 · 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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