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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2(68)
20問 • 6ヶ月前
  • 위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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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問題一覧

  • 1

    제66조 (병원운영심의위원회) ① 병원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병원에 병원운영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변경 2016.5.31.> 1. 제67조에 따른 사업목표 및 사업계획의 수립 · 변경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병원운영 심의위원회 규정에서 정하는 사항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 )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 )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이사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변경 2012.9.14., 2014.7.22., 2016.5.31., 2019.10.1., 2019.12.26.> 1. 다음 각 목의 공단 직원으로서 규정으로 정하는 직원 3명 가. 병원운영 지원업무를 담당하는 직원 1명 나. 요양급여비용 계약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 1명 다. ( ) 직원 1명 2. 병원운영 · 보건의약과 관련된 대학 또는 전문연구기관에서 ( ) 종사한 사람 2명 3. 경영능률 향상 및 생산성 제고와 관련된 전문기관이 추천하는 사람 1명 4. 제64조제3항에 따라 ( )을 체결한 대학 또는 병원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1명 5. 보건복지부장관이 그 소속 ( ) 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 1명 6. 법 제63조제1항제3호에 따른 ( )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법 제62조에 따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직원 중에서 제1호의 공단 직원의 직위에 상당하는 직원으로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원장이 지명하는 직원 1명 7. 다음 각 목의 병원 직원으로서 규정으로 정하는 직원 3명 가. 병원행정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 1명 나. 병원의 ( )를 담당하는 직원 1명 다. 임상연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 1명 ④ 심의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13명 이내, 병원장, 건강보험연구원, 3년 이상, 협약, 4급 이상, 심사기준의 개발, 진료업무

  • 2

    제40조 (보험료의 분기별 납부)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라 납부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그 분기별 납부 신청을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납부의무자는 그 해지일부터 1년 이내에 분기별 납부를 신청할 수 없다.<변경 2020.09.29.>

    O

  • 3

    제43조 (정산보험료 분할납부)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라 분할납부하는 금액을 법 제76조제1항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1조에 따라 부담하는 직장가입자가 그 사업장에서 퇴직하면 남은 회차의 분할납부금액을 그 직장가입자에 대한 퇴직 신고 이후 최초로 산정하는 보험료에 합산하여 고지한다. 다만, 직장가입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남은 회차의 분할납부금액을 계속하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X

  • 4

    제34조 (심의 · 의결사항 통보) 위원장은 제30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 · 의결한 때에는 그 내용을 공단 이사장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O

  • 5

    제21조 (임직원의 의무) ② 임직원은 타인의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X

  • 6

    제11조 (임원의 직무) 선임비상임이사는 이사회 안건 그 밖에 기관 운영에 관한 사항을 논의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소집·주재할 수 있다.<변경 2020.09.29.>

    비상임이사회의

  • 7

    제9조 ( ㄱ 구성 등) ① ( )은/는 임기만료 등의 사유로 ( )를 새로 선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9조제1항에 따라 ( ㄱ )를 구성한다. ② 제1항에 따른 ( ㄱ )의 구성 · 운영, 임원후보의 공개모집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 )으로 정한다.

    임원추천위원회, 공단 이사회, 이사장 또는 감사, 규정

  • 8

    제5조 (규정 등의 제 · 개정 등) ① 공단은 공단의 전반적인 운영과 모든 업무수행에 필요한 기본방침 및 절차 등에 관한 기본적 준칙으로서의 ( )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제정 또는 개정(폐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다.<변경 2019.10.1.> 1. 규정: 법령 또는 이 정관에서 위임하거나 법령 또는 이 정관에서 정한 내용을 시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 그 밖에 ( )이 공단 업무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 ): 이 정관 또는 제1호에 따른 규정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하거나 제1호에 따른 규정에서 정한 내용을 시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 3. ( ): 이 정관, 제1호에 따른 규정 및 제2호에 따른 규칙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하거나 제2호에 따른 규칙에서 정한 내용을 시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

    규범, 이사장, 규칙, 요령

  • 9

    제21조 (임직원의 의무) ① 임직원은 그 직무를 수행할 때에 법령 및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O

  • 10

    제20조 (임직원의 복무) 조문 연혁조문 인쇄SNS 임직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은 복무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X

  • 11

    제75조 (직영장기요양기관의 사업계획) ①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매 회계연도 개시 2개월 전까지 공단의 경영방침을 고려하여 직영장기요양기관 설립목적 달성, 장기요양급여 수준 향상 및 경영 합리화 등에 관한 사업목표를 정하고 그에 따른 사업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O

  • 12

    제76조 (직영장기요양기관의 운영재원) 제72조에 따른 사업수행 등 직영장기요양기관의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은 장기요양급여 등의 제공사업과 관련된 수입금, 장기요양사업회계 중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전년도 준비금, 차입금, 그 밖의 수입금의 재원으로 충당한다.

    X

  • 13

    제18조 (직원의 신분보장) 공단의 직원은 ( )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 )이 되는 경우를 ( )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 )되지 아니한다.

    인사, 징계 또는 직권면직, 제외, 해임

  • 14

    제19조 (임직원의 겸직제한) ① 공단의 ( )은/는 그 ( )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 )에 종사하지 못한다. 다만,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다른 ( )의 경우에는 공단 ( )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임명권자의 ( )를 받아 겸직할 수 있다.<변경 2020.09.29.>

    상임임원과 직원, 직무, 업무, 업무, 직무수행, 사전허가

  • 15

    제37조 (사업) ② 공단은 장기요양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변경 2020.09.29., 2023.11.30.> 1. 장기요양보험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와 의료급여수급권자의 ( ) 2. 장기요양보험료 등의 부과·징수 3. 장기요양인정 신청인에 대한 조사 4. ( ) 5. 장기요양인정서의 작성 및 ( )의 제공 6. 장기요양급여의 관리 및 평가 7. 수급자 및 그 가족에 대한 ( ) 등 장기요양급여 관련 이용지원에 관한 사항 8.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의 심사 및 지급과 ( )의 지급 9. 장기요양급여 제공내용 확인 10. 장기요양사업에 관한 ( ) 11. ( )예방사업 12.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부당이득금의 부과 · 징수 등 13. 자산의 관리 · 운영 및 증식사업 14. 장기요양급여의 ( )을 개발하고 장기요양급여비용의 적정성을 검토하기 위한 장기요양기관의 설치 및 운영 15. 장기요양요원 중 요양보호사의 자질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 ) 16. 그 밖에 장기요양사업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위탁한 업무

    자격관리, 등급판정위원회의 운영 및 장기요양등급 판정,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정보제공ㆍ안내ㆍ상담, 특별현금급여, 조사ㆍ연구 및 홍보, 노인성질환, 제공기준, 보수교육 실시

  • 16

    제55조 (예산 ㄹ 의 지급 등) 이사장은 예산의 ( ) 또는 ( ) 등으로 공단의 수입이 증가하거나 지출을 절약한 때에는 그에 기여한 사람에게 (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 ㄹ )을 지급할 수 있다.

    집행방법, 제도의 개선, 규정, 성과금

  • 17

    제74조 (직영장기요양기관 운영심의위원회) ② 운영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 )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운영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장기요양사업을 담당하는 상임이사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이사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변경 2019.10.1.> 1. 장기요양 업무 및 정책연구 등과 관련 있는 공단의 ( ) 2. 장기요양기관 운영·사회복지와 관련된 대학 또는 전문연구기관에서 ( ) 종사한 사람 3명 3. ( ) 4. 경영능률 향상 및 생산성 제고와 관련된 전문기관이 추천하는 사람 1명 5. 보건복지부장관이 ( )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 1명

    11명 이내, 부서장 4명, 3년 이상, 공인회계사 1명, 그 소속공무원

  • 18

    제8조 (임원의 임명 등) ① 이사장은 제9조에 따른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의 제청으로 ( )이 임명한다. ② 상임이사(법 제21조에 따라 선임하는 상임이사는 제외한다)는 상임이사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 )이 임명한다. 이 경우 상임이사추천위원회의 구성,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 )으로 정한다.<변경 2012.9.14., 2024.12.19.> ③ 비상임이사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을 ( )이 임명한다.<변경 2012.9.14., 2013.10.8.> ④ 감사는 제9조에 따른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하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심의 · 의결을 거친 사람 중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의 제청으로 ( )이 임명한다.<변경 2019.10.1.>

    대통령, 이사장, 규정, 보건복지부장관, 대통령

  • 19

    제33조 (의결방법) 제34조 (심의 · 의결사항 통보)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장은 제30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 · 의결한 때에는 그 내용을 공단 이사장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O

  • 20

    제30조 (설치 및 구성) 요양급여비용, 결손처분 및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 산정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 · 의결하기 위하여 공단에 재정운영위원회(이하 이 장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X

  • 1장 총칙2(2)*

    1장 총칙2(2)*

    위영은 · 20問 · 4ヶ月前

    1장 총칙2(2)*

    1장 총칙2(2)*

    20問 • 4ヶ月前
    위영은

    2장 가입자2(5)

    2장 가입자2(5)

    위영은 · 20問 · 7ヶ月前

    2장 가입자2(5)

    2장 가입자2(5)

    20問 • 7ヶ月前
    위영은

    2장 가입자3(6)*

    2장 가입자3(6)*

    위영은 · 20問 · 3ヶ月前

    2장 가입자3(6)*

    2장 가입자3(6)*

    20問 • 3ヶ月前
    위영은

    3장 국민건강보험공단2(9)

    3장 국민건강보험공단2(9)

    위영은 · 20問 · 7ヶ月前

    3장 국민건강보험공단2(9)

    3장 국민건강보험공단2(9)

    20問 • 7ヶ月前
    위영은

    3장 국민건강보험공단3(10)

    3장 국민건강보험공단3(10)

    위영은 · 20問 · 4ヶ月前

    3장 국민건강보험공단3(10)

    3장 국민건강보험공단3(10)

    20問 • 4ヶ月前
    위영은

    3장 국민건강보험공단4(11)*

    3장 국민건강보험공단4(11)*

    위영은 · 20問 · 4ヶ月前

    3장 국민건강보험공단4(11)*

    3장 국민건강보험공단4(11)*

    20問 • 4ヶ月前
    위영은

    4장 보험급여7(19)

    4장 보험급여7(19)

    위영은 · 20問 · 7ヶ月前

    4장 보험급여7(19)

    4장 보험급여7(19)

    20問 • 7ヶ月前
    위영은

    4장 보험급여8(20)

    4장 보험급여8(20)

    위영은 · 20問 · 5ヶ月前

    4장 보험급여8(20)

    4장 보험급여8(20)

    20問 • 5ヶ月前
    위영은

    4장 보험급여9(21)

    4장 보험급여9(21)

    위영은 · 20問 · 4ヶ月前

    4장 보험급여9(21)

    4장 보험급여9(21)

    20問 • 4ヶ月前
    위영은

    4장 보험급여10(22)

    4장 보험급여10(22)

    위영은 · 20問 · 4ヶ月前

    4장 보험급여10(22)

    4장 보험급여10(22)

    20問 • 4ヶ月前
    위영은

    4장 보험급여11(23)

    4장 보험급여11(23)

    위영은 · 20問 · 4ヶ月前

    4장 보험급여11(23)

    4장 보험급여11(23)

    20問 • 4ヶ月前
    위영은

    4장 보험급여12(24)

    4장 보험급여12(24)

    위영은 · 20問 · 4ヶ月前

    4장 보험급여12(24)

    4장 보험급여12(24)

    20問 • 4ヶ月前
    위영은

    4장 보험급여13(25)

    4장 보험급여13(25)

    위영은 · 20問 · 3ヶ月前

    4장 보험급여13(25)

    4장 보험급여13(25)

    20問 • 3ヶ月前
    위영은

    4장 보험급여14(26)

    4장 보험급여14(26)

    위영은 · 20問 · 3ヶ月前

    4장 보험급여14(26)

    4장 보험급여14(26)

    20問 • 3ヶ月前
    위영은

    4장 보험급여15(27)

    4장 보험급여15(27)

    위영은 · 20問 · 3ヶ月前

    4장 보험급여15(27)

    4장 보험급여15(27)

    20問 • 3ヶ月前
    위영은

    4장 보험급여16(28)

    4장 보험급여16(28)

    위영은 · 20問 · 3ヶ月前

    4장 보험급여16(28)

    4장 보험급여16(28)

    20問 • 3ヶ月前
    위영은

    4장 보험급여17(29)

    4장 보험급여17(29)

    위영은 · 20問 · 3ヶ月前

    4장 보험급여17(29)

    4장 보험급여17(29)

    20問 • 3ヶ月前
    위영은

    5장 건강보험심사평가원2(35)*

    5장 건강보험심사평가원2(35)*

    위영은 · 18問 · 5ヶ月前

    5장 건강보험심사평가원2(35)*

    5장 건강보험심사평가원2(35)*

    18問 • 5ヶ月前
    위영은

    6장 보험료2(37)

    6장 보험료2(37)

    위영은 · 20問 · 8ヶ月前

    6장 보험료2(37)

    6장 보험료2(37)

    20問 • 8ヶ月前
    위영은

    6장 보험료3(38)

    6장 보험료3(38)

    위영은 · 20問 · 8ヶ月前

    6장 보험료3(38)

    6장 보험료3(38)

    20問 • 8ヶ月前
    위영은

    問題一覧

  • 1

    제66조 (병원운영심의위원회) ① 병원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병원에 병원운영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변경 2016.5.31.> 1. 제67조에 따른 사업목표 및 사업계획의 수립 · 변경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병원운영 심의위원회 규정에서 정하는 사항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 )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 )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이사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변경 2012.9.14., 2014.7.22., 2016.5.31., 2019.10.1., 2019.12.26.> 1. 다음 각 목의 공단 직원으로서 규정으로 정하는 직원 3명 가. 병원운영 지원업무를 담당하는 직원 1명 나. 요양급여비용 계약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 1명 다. ( ) 직원 1명 2. 병원운영 · 보건의약과 관련된 대학 또는 전문연구기관에서 ( ) 종사한 사람 2명 3. 경영능률 향상 및 생산성 제고와 관련된 전문기관이 추천하는 사람 1명 4. 제64조제3항에 따라 ( )을 체결한 대학 또는 병원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1명 5. 보건복지부장관이 그 소속 ( ) 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 1명 6. 법 제63조제1항제3호에 따른 ( )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법 제62조에 따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직원 중에서 제1호의 공단 직원의 직위에 상당하는 직원으로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원장이 지명하는 직원 1명 7. 다음 각 목의 병원 직원으로서 규정으로 정하는 직원 3명 가. 병원행정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 1명 나. 병원의 ( )를 담당하는 직원 1명 다. 임상연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 1명 ④ 심의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13명 이내, 병원장, 건강보험연구원, 3년 이상, 협약, 4급 이상, 심사기준의 개발, 진료업무

  • 2

    제40조 (보험료의 분기별 납부)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라 납부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그 분기별 납부 신청을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납부의무자는 그 해지일부터 1년 이내에 분기별 납부를 신청할 수 없다.<변경 2020.09.29.>

    O

  • 3

    제43조 (정산보험료 분할납부)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라 분할납부하는 금액을 법 제76조제1항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1조에 따라 부담하는 직장가입자가 그 사업장에서 퇴직하면 남은 회차의 분할납부금액을 그 직장가입자에 대한 퇴직 신고 이후 최초로 산정하는 보험료에 합산하여 고지한다. 다만, 직장가입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남은 회차의 분할납부금액을 계속하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X

  • 4

    제34조 (심의 · 의결사항 통보) 위원장은 제30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 · 의결한 때에는 그 내용을 공단 이사장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O

  • 5

    제21조 (임직원의 의무) ② 임직원은 타인의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X

  • 6

    제11조 (임원의 직무) 선임비상임이사는 이사회 안건 그 밖에 기관 운영에 관한 사항을 논의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소집·주재할 수 있다.<변경 2020.09.29.>

    비상임이사회의

  • 7

    제9조 ( ㄱ 구성 등) ① ( )은/는 임기만료 등의 사유로 ( )를 새로 선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9조제1항에 따라 ( ㄱ )를 구성한다. ② 제1항에 따른 ( ㄱ )의 구성 · 운영, 임원후보의 공개모집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 )으로 정한다.

    임원추천위원회, 공단 이사회, 이사장 또는 감사, 규정

  • 8

    제5조 (규정 등의 제 · 개정 등) ① 공단은 공단의 전반적인 운영과 모든 업무수행에 필요한 기본방침 및 절차 등에 관한 기본적 준칙으로서의 ( )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제정 또는 개정(폐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다.<변경 2019.10.1.> 1. 규정: 법령 또는 이 정관에서 위임하거나 법령 또는 이 정관에서 정한 내용을 시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 그 밖에 ( )이 공단 업무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 ): 이 정관 또는 제1호에 따른 규정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하거나 제1호에 따른 규정에서 정한 내용을 시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 3. ( ): 이 정관, 제1호에 따른 규정 및 제2호에 따른 규칙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하거나 제2호에 따른 규칙에서 정한 내용을 시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

    규범, 이사장, 규칙, 요령

  • 9

    제21조 (임직원의 의무) ① 임직원은 그 직무를 수행할 때에 법령 및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O

  • 10

    제20조 (임직원의 복무) 조문 연혁조문 인쇄SNS 임직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은 복무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X

  • 11

    제75조 (직영장기요양기관의 사업계획) ①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매 회계연도 개시 2개월 전까지 공단의 경영방침을 고려하여 직영장기요양기관 설립목적 달성, 장기요양급여 수준 향상 및 경영 합리화 등에 관한 사업목표를 정하고 그에 따른 사업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O

  • 12

    제76조 (직영장기요양기관의 운영재원) 제72조에 따른 사업수행 등 직영장기요양기관의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은 장기요양급여 등의 제공사업과 관련된 수입금, 장기요양사업회계 중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전년도 준비금, 차입금, 그 밖의 수입금의 재원으로 충당한다.

    X

  • 13

    제18조 (직원의 신분보장) 공단의 직원은 ( )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 )이 되는 경우를 ( )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 )되지 아니한다.

    인사, 징계 또는 직권면직, 제외, 해임

  • 14

    제19조 (임직원의 겸직제한) ① 공단의 ( )은/는 그 ( )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 )에 종사하지 못한다. 다만,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다른 ( )의 경우에는 공단 ( )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임명권자의 ( )를 받아 겸직할 수 있다.<변경 2020.09.29.>

    상임임원과 직원, 직무, 업무, 업무, 직무수행, 사전허가

  • 15

    제37조 (사업) ② 공단은 장기요양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변경 2020.09.29., 2023.11.30.> 1. 장기요양보험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와 의료급여수급권자의 ( ) 2. 장기요양보험료 등의 부과·징수 3. 장기요양인정 신청인에 대한 조사 4. ( ) 5. 장기요양인정서의 작성 및 ( )의 제공 6. 장기요양급여의 관리 및 평가 7. 수급자 및 그 가족에 대한 ( ) 등 장기요양급여 관련 이용지원에 관한 사항 8.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의 심사 및 지급과 ( )의 지급 9. 장기요양급여 제공내용 확인 10. 장기요양사업에 관한 ( ) 11. ( )예방사업 12.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부당이득금의 부과 · 징수 등 13. 자산의 관리 · 운영 및 증식사업 14. 장기요양급여의 ( )을 개발하고 장기요양급여비용의 적정성을 검토하기 위한 장기요양기관의 설치 및 운영 15. 장기요양요원 중 요양보호사의 자질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 ) 16. 그 밖에 장기요양사업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위탁한 업무

    자격관리, 등급판정위원회의 운영 및 장기요양등급 판정,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정보제공ㆍ안내ㆍ상담, 특별현금급여, 조사ㆍ연구 및 홍보, 노인성질환, 제공기준, 보수교육 실시

  • 16

    제55조 (예산 ㄹ 의 지급 등) 이사장은 예산의 ( ) 또는 ( ) 등으로 공단의 수입이 증가하거나 지출을 절약한 때에는 그에 기여한 사람에게 (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 ㄹ )을 지급할 수 있다.

    집행방법, 제도의 개선, 규정, 성과금

  • 17

    제74조 (직영장기요양기관 운영심의위원회) ② 운영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 )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운영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장기요양사업을 담당하는 상임이사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이사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변경 2019.10.1.> 1. 장기요양 업무 및 정책연구 등과 관련 있는 공단의 ( ) 2. 장기요양기관 운영·사회복지와 관련된 대학 또는 전문연구기관에서 ( ) 종사한 사람 3명 3. ( ) 4. 경영능률 향상 및 생산성 제고와 관련된 전문기관이 추천하는 사람 1명 5. 보건복지부장관이 ( )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 1명

    11명 이내, 부서장 4명, 3년 이상, 공인회계사 1명, 그 소속공무원

  • 18

    제8조 (임원의 임명 등) ① 이사장은 제9조에 따른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의 제청으로 ( )이 임명한다. ② 상임이사(법 제21조에 따라 선임하는 상임이사는 제외한다)는 상임이사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 )이 임명한다. 이 경우 상임이사추천위원회의 구성,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 )으로 정한다.<변경 2012.9.14., 2024.12.19.> ③ 비상임이사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을 ( )이 임명한다.<변경 2012.9.14., 2013.10.8.> ④ 감사는 제9조에 따른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하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심의 · 의결을 거친 사람 중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의 제청으로 ( )이 임명한다.<변경 2019.10.1.>

    대통령, 이사장, 규정, 보건복지부장관, 대통령

  • 19

    제33조 (의결방법) 제34조 (심의 · 의결사항 통보)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장은 제30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 · 의결한 때에는 그 내용을 공단 이사장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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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제30조 (설치 및 구성) 요양급여비용, 결손처분 및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 산정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 · 의결하기 위하여 공단에 재정운영위원회(이하 이 장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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