ログイン

4장 보험급여9(21)
20問 • 4ヶ月前
  • 위영은
  • 通報

    問題一覧

  • 1

    령18조 (요양기관에서 제외되는 의료기관 등) 요양기관으로 적합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기관등은 요양기관에서 제외할 수 있는데 다음 중 요양기관에서 제외되는 기간이 다른 것은?

    법 제98조에 따른 업무정지 처분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요양기관의 개설자가 개설한 의료기관 또는 약국

  • 2

    제60조 (현역병 등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등의 지급) 법무부장관 · 국방부장관 · 경찰청장 · 소방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연간(年間) 들어갈 것으로 예상되는 요양급여비용과 요양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공단에 예탁하여야 한다.

    X

  • 3

    령27조 (현역병 등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등의 지급) ④ 공단은 제2항에 따라 기관장이 예탁한 요양급여비용과 요양비가 공단이 부담해야 할 요양급여비용과 요양비에 미치지 못할 때에는 기관장에게 이를 즉시 청구하고, 기관장은 공단의 청구에 따라 요양급여비용과 요양비를 공단에 지급해야 한다. <개정 2019.6.11>

    O

  • 4

    별2(본인일부부담금의 부담률 및 부담액) 다음중 동지역 1세미만 영유아 외래일반환자의 본인일부부담금의 부담률로 틀린것은?

    보건진료소: 요양급여비용 총액×5/100

  • 5

    칙20조 (요양급여비용의 심사 · 지급) ③ 공단은 법 제47조제3항에 따라 요양기관에 지급할 요양급여비용에서 과다하게 납부된 본인부담액을 공제한 경우에는 그 공제 내용을 요양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O

  • 6

    칙20조 (요양급여비용의 심사 · 지급) 심사평가원은 요양급여비용에 대한 심사청구를 받으면 그 심사청구 내용이 법 제41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요양급여의 기준 및 법 제45조제4항에 따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 요양급여비용의 명세에 적합한지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바에 따라 심사한다.

    X

  • 7

    칙26조 (장애인 보조기기에 대한 보험급여기준 등) 보조기기 검수확인서를 첨부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일반형 수동휠체어, 욕창예방방석, 욕창예방매트리스, 돋보기, 망원경, 전후방보행보조차

  • 8

    제53조 (급여의 제한) 맞는 것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55조에 따른 문서와 그 밖의 물건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질문 또는 진단을 기피한 경우, 업무 또는 공무로 생긴 질병 · 부상 · 재해로 다른 법령에 따른 보험급여나 보상(報償) 또는 보상(補償)을 받게 되는 경우

  • 9

    령26조 (급여의 제한) ④ 제3항에 따른 소득 및 재산의 확인 절차, 방법 및 시기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9.6.11>

    X

  • 10

    제61조 (요양급여비용의 정산) 공단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조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이 이 법에 따라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에 따른 요양급여를 지급한 후 그 지급결정이 취소되어 해당 ( )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요양급여가 이 법에 따라 실시할 수 있는 요양급여에 ( )한 것으로 인정되면 그 요양급여에 ( )하는 금액을 ( ).

    요양급여의 비용, 상당, 해당, 지급할 수 있다.

  • 11

    제47조 (요양급여비용의 청구와 지급 등) 요양급여비용의 청구를 할 수 있는 자가 아닌 것은?

    「의료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부속 의료기관 중 요양기관 제외 신청한 기관

  • 12

    칙23조 (요양비) 1. 요양기관을 이용할 수 없거나 요양기관이 없는 경우 2. 만성신부전증 환자가 의사의 요양비처방전(의사의 소견이나 처방기간 등을 적은 서류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복막관류액 또는 자동복막투석에 사용되는 소모성 재료를 의약품판매업소에서 구입 · 사용한 경우 3. 산소치료를 필요로 하는 환자가 의사의 산소치료 요양비처방전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산소치료를 받는 경우 4. 당뇨병 환자가 의사의 요양비처방전에 따라 혈당검사 또는 인슐린주사에 사용되는 소모성 재료나 당뇨병 관리기기를 요양기관 외의 의료기기판매업소에서 구입ㆍ사용한 경우 5. 신경인성 방광환자가 의사의 요양비처방전에 따라 자가도뇨에 사용되는 소모성 재료를 요양기관 외의 의료기기판매업소에서 대여받아 사용한 경우 6.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질환이 있는 사람으로서 인공호흡기 또는 기침유발기를 필요로 하는 환자가 의사의 요양비처방전에 따라 인공호흡기 또는 기침유발기를 구입ㆍ사용한 경우 7. 수면무호흡증 환자가 의사의 요양비처방전에 따라 양압기(수면 중 좁아진 기도에 지속적으로 공기를 불어 넣어 기도를 확보해 주는 기구를 말한다)를 대여받아 사용하는 경우

    o, 요양기관 외의, o, o, 구입ㆍ사용한, 대여받아, o

  • 13

    칙14조 (본인부담액 경감 인정) ① 영 별표 2제3호라목에 따라 본인부담액을 경감받을 수 있는 요건을 갖춘 희귀난치성질환자등은 본인부담액 경감 인정을 받으려면 경감 인정 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9.30, 2015.7.24, 2015.12.31>

    특별자치도지사 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 14

    칙14조 (본인부담액 경감 인정)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본인부담액의 경감 인정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 )'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 15

    별4-2(약제의 상한금액의 감액, 요양급여의 적용정지 및 과징금 부과기준) 1.보건복지부장관은 [약사법] 제47조제2항의 위반과 관련된 제41조제1항제2호의 약제에 대하여는 요양급여비용 상한금액의 100분의 20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금액의 일부를 감액할 수 있는데 이 경우부당금액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에만 가능하다. 2.동일한 약제에 대한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각각의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기준에 따른 상한금액의 감액 및 요양급여의 적용 정지기간을 합산하여 처분한다. 3.약제의 상한금액의 감액 및 요양급여의 적용정지의 기준은 [약사법]제45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의약품 도매상인 경우. [약사법]제76조제1항제5호의2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았거나, 같은 법 제94조제1항제5호의2에 따라 벌금 이상의 형(집행유예를 포함한다)을 선고 받은 경우에 항상 적용하는 것은 아니다. 4. "부당금액"이란 [약사법] 제47조제2항을 위반하여 해당 품목의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된 금전,물품,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금액을 말한다. 5.과징금은 약제의 요양급여의 적용 정지 처분을 결정한 날의 전년도 1년간 해당 약제로 인해 발생한 요양급여비용에 시행령 별표 4의 2에 표에 따른 과징금 부과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o, o, o, 정하는, 요양급여비용의 심사결정총액

  • 16

    별2(본인일부부담금의 부담률 및 부담액) 상급종합병원에서 법 제48조에 따라 신고한 입원병실 중 일반입원실의 2인실ㆍ3인실 ㆍ4인실 및정신과입원실의 2인실ㆍ 3인실ㆍ4인실을 이용한 경우의 본인일부부담금은 요양급여비용충액의 각각 100분의50ㆍ 100분의 40ㆍ100분의 30으로 한다.

    X

  • 17

    별표2(본인일부부담금의 부담률 및 부담액) [의료법]제3조제2항제3호리목에 따른 요양병원에서 입원진료를 받는 사람 중 입원치료보다는 요양시설이나 외래진료를 받는 것이 적합한 환자로서 보건복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환자군에 해당하는경우에는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100분의 40에 입원기간 중 식대의 100본의 50을 더한 금액을 본인일부부담금으로 한다.

    O

  • 18

    별표2(본인일부부담금의 부담률 및 부담액) 본인일부부담금 경감 인정 신청을 할 수 있는 "'회귀난치성질환자등" 이란 회귀난치성질환등 외의 질환으로 6개월 이상 치료를 받고 있거나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사람 또는 18세 미만의 아동 중 희귀난치성질환자등이 속한 세대(배우자를 포함한다)의 소득 및 재산을 더하여 계산한 가액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하거나 희귀난치성질환자등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을 말한다.

    X

  • 19

    별4-2(약제의 상한금액의 감액, 요양급여의 적용 정지 및 과징금 부과 기준) 1차 위반에 대한 약제의 상한금액 감액처분 이후 1차 위반의 경우와 ( ) 약제에 대하여 ( )을 달리하는 위반 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약제의 부당금액에 대한 ( ㄷ )으로 본다. ( ㄷ ) 후의 위반행위에 대한 경우에도 같다.

    동일한, 부당금액, 2차위반

  • 20

    별2(본인일부부담금의 부담률 및 부담액) 다음 중 본인일부부담금의 본인 부담률이 다른 하나는(단 식대는 고려하지 않음)?

    병원에서 일반환자인 임신부가 외래진료를 받는 경우 요양급여비용 총액에 해당하는 부분

  • 1장 총칙2(2)*

    1장 총칙2(2)*

    위영은 · 20問 · 4ヶ月前

    1장 총칙2(2)*

    1장 총칙2(2)*

    20問 • 4ヶ月前
    위영은

    2장 가입자2(5)

    2장 가입자2(5)

    위영은 · 20問 · 7ヶ月前

    2장 가입자2(5)

    2장 가입자2(5)

    20問 • 7ヶ月前
    위영은

    2장 가입자3(6)*

    2장 가입자3(6)*

    위영은 · 20問 · 3ヶ月前

    2장 가입자3(6)*

    2장 가입자3(6)*

    20問 • 3ヶ月前
    위영은

    3장 국민건강보험공단2(9)

    3장 국민건강보험공단2(9)

    위영은 · 20問 · 7ヶ月前

    3장 국민건강보험공단2(9)

    3장 국민건강보험공단2(9)

    20問 • 7ヶ月前
    위영은

    3장 국민건강보험공단3(10)

    3장 국민건강보험공단3(10)

    위영은 · 20問 · 4ヶ月前

    3장 국민건강보험공단3(10)

    3장 국민건강보험공단3(10)

    20問 • 4ヶ月前
    위영은

    3장 국민건강보험공단4(11)*

    3장 국민건강보험공단4(11)*

    위영은 · 20問 · 4ヶ月前

    3장 국민건강보험공단4(11)*

    3장 국민건강보험공단4(11)*

    20問 • 4ヶ月前
    위영은

    4장 보험급여7(19)

    4장 보험급여7(19)

    위영은 · 20問 · 7ヶ月前

    4장 보험급여7(19)

    4장 보험급여7(19)

    20問 • 7ヶ月前
    위영은

    4장 보험급여8(20)

    4장 보험급여8(20)

    위영은 · 20問 · 5ヶ月前

    4장 보험급여8(20)

    4장 보험급여8(20)

    20問 • 5ヶ月前
    위영은

    4장 보험급여10(22)

    4장 보험급여10(22)

    위영은 · 20問 · 4ヶ月前

    4장 보험급여10(22)

    4장 보험급여10(22)

    20問 • 4ヶ月前
    위영은

    4장 보험급여11(23)

    4장 보험급여11(23)

    위영은 · 20問 · 4ヶ月前

    4장 보험급여11(23)

    4장 보험급여11(23)

    20問 • 4ヶ月前
    위영은

    4장 보험급여12(24)

    4장 보험급여12(24)

    위영은 · 20問 · 4ヶ月前

    4장 보험급여12(24)

    4장 보험급여12(24)

    20問 • 4ヶ月前
    위영은

    4장 보험급여13(25)

    4장 보험급여13(25)

    위영은 · 20問 · 3ヶ月前

    4장 보험급여13(25)

    4장 보험급여13(25)

    20問 • 3ヶ月前
    위영은

    4장 보험급여14(26)

    4장 보험급여14(26)

    위영은 · 20問 · 3ヶ月前

    4장 보험급여14(26)

    4장 보험급여14(26)

    20問 • 3ヶ月前
    위영은

    4장 보험급여15(27)

    4장 보험급여15(27)

    위영은 · 20問 · 3ヶ月前

    4장 보험급여15(27)

    4장 보험급여15(27)

    20問 • 3ヶ月前
    위영은

    4장 보험급여16(28)

    4장 보험급여16(28)

    위영은 · 20問 · 3ヶ月前

    4장 보험급여16(28)

    4장 보험급여16(28)

    20問 • 3ヶ月前
    위영은

    4장 보험급여17(29)

    4장 보험급여17(29)

    위영은 · 20問 · 3ヶ月前

    4장 보험급여17(29)

    4장 보험급여17(29)

    20問 • 3ヶ月前
    위영은

    5장 건강보험심사평가원2(35)*

    5장 건강보험심사평가원2(35)*

    위영은 · 18問 · 5ヶ月前

    5장 건강보험심사평가원2(35)*

    5장 건강보험심사평가원2(35)*

    18問 • 5ヶ月前
    위영은

    6장 보험료2(37)

    6장 보험료2(37)

    위영은 · 20問 · 8ヶ月前

    6장 보험료2(37)

    6장 보험료2(37)

    20問 • 8ヶ月前
    위영은

    6장 보험료3(38)

    6장 보험료3(38)

    위영은 · 20問 · 8ヶ月前

    6장 보험료3(38)

    6장 보험료3(38)

    20問 • 8ヶ月前
    위영은

    問題一覧

  • 1

    령18조 (요양기관에서 제외되는 의료기관 등) 요양기관으로 적합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기관등은 요양기관에서 제외할 수 있는데 다음 중 요양기관에서 제외되는 기간이 다른 것은?

    법 제98조에 따른 업무정지 처분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요양기관의 개설자가 개설한 의료기관 또는 약국

  • 2

    제60조 (현역병 등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등의 지급) 법무부장관 · 국방부장관 · 경찰청장 · 소방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연간(年間) 들어갈 것으로 예상되는 요양급여비용과 요양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공단에 예탁하여야 한다.

    X

  • 3

    령27조 (현역병 등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등의 지급) ④ 공단은 제2항에 따라 기관장이 예탁한 요양급여비용과 요양비가 공단이 부담해야 할 요양급여비용과 요양비에 미치지 못할 때에는 기관장에게 이를 즉시 청구하고, 기관장은 공단의 청구에 따라 요양급여비용과 요양비를 공단에 지급해야 한다. <개정 2019.6.11>

    O

  • 4

    별2(본인일부부담금의 부담률 및 부담액) 다음중 동지역 1세미만 영유아 외래일반환자의 본인일부부담금의 부담률로 틀린것은?

    보건진료소: 요양급여비용 총액×5/100

  • 5

    칙20조 (요양급여비용의 심사 · 지급) ③ 공단은 법 제47조제3항에 따라 요양기관에 지급할 요양급여비용에서 과다하게 납부된 본인부담액을 공제한 경우에는 그 공제 내용을 요양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O

  • 6

    칙20조 (요양급여비용의 심사 · 지급) 심사평가원은 요양급여비용에 대한 심사청구를 받으면 그 심사청구 내용이 법 제41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요양급여의 기준 및 법 제45조제4항에 따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 요양급여비용의 명세에 적합한지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바에 따라 심사한다.

    X

  • 7

    칙26조 (장애인 보조기기에 대한 보험급여기준 등) 보조기기 검수확인서를 첨부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일반형 수동휠체어, 욕창예방방석, 욕창예방매트리스, 돋보기, 망원경, 전후방보행보조차

  • 8

    제53조 (급여의 제한) 맞는 것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55조에 따른 문서와 그 밖의 물건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질문 또는 진단을 기피한 경우, 업무 또는 공무로 생긴 질병 · 부상 · 재해로 다른 법령에 따른 보험급여나 보상(報償) 또는 보상(補償)을 받게 되는 경우

  • 9

    령26조 (급여의 제한) ④ 제3항에 따른 소득 및 재산의 확인 절차, 방법 및 시기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9.6.11>

    X

  • 10

    제61조 (요양급여비용의 정산) 공단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조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이 이 법에 따라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에 따른 요양급여를 지급한 후 그 지급결정이 취소되어 해당 ( )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요양급여가 이 법에 따라 실시할 수 있는 요양급여에 ( )한 것으로 인정되면 그 요양급여에 ( )하는 금액을 ( ).

    요양급여의 비용, 상당, 해당, 지급할 수 있다.

  • 11

    제47조 (요양급여비용의 청구와 지급 등) 요양급여비용의 청구를 할 수 있는 자가 아닌 것은?

    「의료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부속 의료기관 중 요양기관 제외 신청한 기관

  • 12

    칙23조 (요양비) 1. 요양기관을 이용할 수 없거나 요양기관이 없는 경우 2. 만성신부전증 환자가 의사의 요양비처방전(의사의 소견이나 처방기간 등을 적은 서류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복막관류액 또는 자동복막투석에 사용되는 소모성 재료를 의약품판매업소에서 구입 · 사용한 경우 3. 산소치료를 필요로 하는 환자가 의사의 산소치료 요양비처방전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산소치료를 받는 경우 4. 당뇨병 환자가 의사의 요양비처방전에 따라 혈당검사 또는 인슐린주사에 사용되는 소모성 재료나 당뇨병 관리기기를 요양기관 외의 의료기기판매업소에서 구입ㆍ사용한 경우 5. 신경인성 방광환자가 의사의 요양비처방전에 따라 자가도뇨에 사용되는 소모성 재료를 요양기관 외의 의료기기판매업소에서 대여받아 사용한 경우 6.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질환이 있는 사람으로서 인공호흡기 또는 기침유발기를 필요로 하는 환자가 의사의 요양비처방전에 따라 인공호흡기 또는 기침유발기를 구입ㆍ사용한 경우 7. 수면무호흡증 환자가 의사의 요양비처방전에 따라 양압기(수면 중 좁아진 기도에 지속적으로 공기를 불어 넣어 기도를 확보해 주는 기구를 말한다)를 대여받아 사용하는 경우

    o, 요양기관 외의, o, o, 구입ㆍ사용한, 대여받아, o

  • 13

    칙14조 (본인부담액 경감 인정) ① 영 별표 2제3호라목에 따라 본인부담액을 경감받을 수 있는 요건을 갖춘 희귀난치성질환자등은 본인부담액 경감 인정을 받으려면 경감 인정 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9.30, 2015.7.24, 2015.12.31>

    특별자치도지사 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 14

    칙14조 (본인부담액 경감 인정)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본인부담액의 경감 인정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 )'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 15

    별4-2(약제의 상한금액의 감액, 요양급여의 적용정지 및 과징금 부과기준) 1.보건복지부장관은 [약사법] 제47조제2항의 위반과 관련된 제41조제1항제2호의 약제에 대하여는 요양급여비용 상한금액의 100분의 20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금액의 일부를 감액할 수 있는데 이 경우부당금액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에만 가능하다. 2.동일한 약제에 대한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각각의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기준에 따른 상한금액의 감액 및 요양급여의 적용 정지기간을 합산하여 처분한다. 3.약제의 상한금액의 감액 및 요양급여의 적용정지의 기준은 [약사법]제45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의약품 도매상인 경우. [약사법]제76조제1항제5호의2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았거나, 같은 법 제94조제1항제5호의2에 따라 벌금 이상의 형(집행유예를 포함한다)을 선고 받은 경우에 항상 적용하는 것은 아니다. 4. "부당금액"이란 [약사법] 제47조제2항을 위반하여 해당 품목의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된 금전,물품,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금액을 말한다. 5.과징금은 약제의 요양급여의 적용 정지 처분을 결정한 날의 전년도 1년간 해당 약제로 인해 발생한 요양급여비용에 시행령 별표 4의 2에 표에 따른 과징금 부과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o, o, o, 정하는, 요양급여비용의 심사결정총액

  • 16

    별2(본인일부부담금의 부담률 및 부담액) 상급종합병원에서 법 제48조에 따라 신고한 입원병실 중 일반입원실의 2인실ㆍ3인실 ㆍ4인실 및정신과입원실의 2인실ㆍ 3인실ㆍ4인실을 이용한 경우의 본인일부부담금은 요양급여비용충액의 각각 100분의50ㆍ 100분의 40ㆍ100분의 30으로 한다.

    X

  • 17

    별표2(본인일부부담금의 부담률 및 부담액) [의료법]제3조제2항제3호리목에 따른 요양병원에서 입원진료를 받는 사람 중 입원치료보다는 요양시설이나 외래진료를 받는 것이 적합한 환자로서 보건복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환자군에 해당하는경우에는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100분의 40에 입원기간 중 식대의 100본의 50을 더한 금액을 본인일부부담금으로 한다.

    O

  • 18

    별표2(본인일부부담금의 부담률 및 부담액) 본인일부부담금 경감 인정 신청을 할 수 있는 "'회귀난치성질환자등" 이란 회귀난치성질환등 외의 질환으로 6개월 이상 치료를 받고 있거나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사람 또는 18세 미만의 아동 중 희귀난치성질환자등이 속한 세대(배우자를 포함한다)의 소득 및 재산을 더하여 계산한 가액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하거나 희귀난치성질환자등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을 말한다.

    X

  • 19

    별4-2(약제의 상한금액의 감액, 요양급여의 적용 정지 및 과징금 부과 기준) 1차 위반에 대한 약제의 상한금액 감액처분 이후 1차 위반의 경우와 ( ) 약제에 대하여 ( )을 달리하는 위반 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약제의 부당금액에 대한 ( ㄷ )으로 본다. ( ㄷ ) 후의 위반행위에 대한 경우에도 같다.

    동일한, 부당금액, 2차위반

  • 20

    별2(본인일부부담금의 부담률 및 부담액) 다음 중 본인일부부담금의 본인 부담률이 다른 하나는(단 식대는 고려하지 않음)?

    병원에서 일반환자인 임신부가 외래진료를 받는 경우 요양급여비용 총액에 해당하는 부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