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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1(70)
20問 • 7ヶ月前
  • 위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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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問題一覧

  • 1

    다음중 숫자가 15일인것은?

    요양급여비용 증감에 관련되는 요양기관현황 변경신고는 변경된 날부터 (15일) 이내 심사평가원에 신고/법43-2, 요양급여비용에 대한 심사청구를 받은 날부터 정보통신망으로 통보하는 경우 (15일) 이내 심사/칙20, 독촉할 때 10일 이상 (15일) 이내 납부기한 부여/법81, 체납 등 자료 제공후 체납액이 납부, 결손처분 취소 등의 사유발생 (15일) 이내 신용정보제공기관에 알려야 함/령47-2, 과징금 미납시 납부기한이 지난 후 (15일) 이내 독촉장 발급하여야 함/령70-4

  • 2

    1.과오납부한 환급금에 대해 ( )에 따른 국세환급가산금의 이자율을 곱하여 산정 2.과징금 징수절차는 ( ) 준용 3.공매대행 수수료는 ( ) 준용 4.보험료등과 보험급여에 관한 비용 계산시 ( )에 따른 끝수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5.( )에 관하여는 민법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 준용 6.기간계산(이법 정한사항 제외)은 ( ) 7.서류의 송달에 관하여는 ( ) 준용 8.소멸시효기간, 시효 중단 및 시효 정지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 )

    국세기본법 시행령,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국고금관리법, 공단, 민법의 기간준용, 국세기본법, 민법에 따른다.

  • 3

    다음 괄호에 들어갈 단어가 다른 하나는?

    제74조 (공표 절차 및 방법 등) 보건복지부장관은 그 변경 사항이 제2항에 따른 공고 내용에 ( ) 반영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 4

    국민건강보험법상 준용하는 규정이 아닌 것은?

    보험료등과 보험급여에 관한 비용 계산-국고금관리법, 소멸시효, 시효중단, 시효정지-민법

  • 5

    벌칙 적용시 공무원 의제 규정을 적용하는 위원회는?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 6

    다음 중 공단 이사장이 추천할 수 있는 경우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

  • 7

    부위원장, x,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 위원장이 지명, 위원장이 지명, 보건복지부장관이 지명

  • 8

    1.건강보험에 관한 학식과 경험 2.사회보험에 관한 학식과 경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재정운영위원회, 공표심의위원회, 징수이사, 보험료정보공개심의위원회, 이의신청위원회, 분쟁조정위원회

  • 9

    2

  • 10

    1.상임이사추천위원회 총 위원수 2.소득축소탈루심사위원회 총 위원수 3.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 총 위원수 4.재정운영위원회 위원중 직장가입자를 대표하는 위원중 사용자단체에서 추천하는 위원수

    5/5/11/5

  • 11

    공단과 심사평가원의 이사회의 공통된 심의 ㆍ의결 사항은?

    사업운영계획 등 공단 운영의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차임금에 관한 사항, 규정의 제정 ㆍ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 12

    (Ox로만) 1. 공단의 공고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9호에 따른 보급지역을 전국으로 등록한 1개 이상의 일반일간신문에 게재 2. 공단의 공고는 공단의 주된 사무소, 분사무소, 건강보험연구원, 제62조에 따른 의료시설, 제70조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의 게시판 또는 공단 인터넷 홈페이지에 14일 이상 게시 3. 공단은 법 제39조제2항에 따라 결산보고서 및 사업보고서를 작성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 고한 경우에는 그 개요를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9호에 따른 보급지역을 전국으로 하여 등록한 1개 이상의 일반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4.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00조제4항에 따라 공표대상자로 선정된 요양기관에 대하여 보건복지부, 공단, 심사평가원, 관할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와 시ㆍ군ㆍ자치구 및 보건소의 홈페이지에 6개월 동안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공표 사항을 공고해야 하며, 추가로 게시판등에도 공고할 수 있다. 5.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00조제4항에 따라 공표대상자로 선정된 요양기관이 같은 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거짓 청구를 반복적으로 하거나 그 거짓 청구가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등 추가 공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공고 외에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신문 또는 [방송법] 에 따른 방송에 추가로 공표할 수 있다.

    x, x, x, o, o

  • 13

    건강보험 법령에서 사용되고 있는 서식이나 첨부서류로 그 명칭이 틀린 것은?

    사업장(기관)탈퇴신고서, 휴직자등 직장가입자 보수월액보험료 납입고지 유예(유예 해지) 신청서

  • 14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때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직무를 대행하는 위원회는?

    이의신청위원회,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

  • 15

    ( ): 보건복지부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 ( ): 공단 소속 직원 중 위원장이 지명 ( ): 보건복지부 소속 공무원 중 장관이 지명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재정운영위원회,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 16

    1. 준비금의 관리 및 운영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 )이 정한다. 2. 체납등 자료의 제공에 필요한 사항은 ( )이 정한다. 3. 보험료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 )이 정한다. 4. 본인부담액의 경감인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 )이 정한다. 5. 공표절차 및 방법, 공표사항의 변경 등에 필요한 사항은 ( )이 정한다. 6. 포상금의 지급 기준과 방법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 )이 정한다. 7. 공단이 제공하는 업무 또는 공단이 설치한 시설의 이용방법 및 수수료 사용료 등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 )이 정한다.

    보/공/공/보/보/공/이

  • 17

    ox로만 1.공단과 심평원의 비상임이사는 복지부장관이 임명하며, 재정위원회의 위원은 보건복지부장관 임명 또는 위촉한다. 2.공단과 심평원의 비상임이사에는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1명이 포함된다. 3.건강보험의 보험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며, 건강보험사업은 공단이 맡아서 주관한다. 4.공단 이사회는 16명이며, 심평원의 이사회는 5명이다. 5.보건복지부장관이 추천하는 보건복지부 소속 3급 공무원은 공단과 심평원의 비상임이사가 될수 있다.

    o, x, x, x, o

  • 18

    ox로만 1.납입 고지를 할 매 사용자의 신청이 있으면 해당 보험료 등을 전자문서교환방식 등에 의하여 전자문서로 고지 할수있다. 2.납입고지 문서에는 납부해야 하는 금액 및 연체금을 적어야 한다. 3.납입고지 문서에는 징수하려는 보험료등의 종류 및 납부기한 및 장소를 적어야 한다. 4.공단은 국가 등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를 통하여 가입자 자격의 취득 또는 변동 여부를 확인하는 경우에는 자격 취득 또는 변동 후 최초로 납부의무자에게 보험료 납입 고지를 할 때 자격 취득 또는 변동에 관한 사항을 알려야 한다. 5.직장가입자의 사용자가 2명 이상인 경우 또는 지역가입자의 세대가 2명 이상으로 구성된 경우 그 중 1명에게 한 고지는 해당 사업장의 다른 사용자 또는 세대 구성원인 다른 지역가입자 모두에게 효력이 있는 것으로 본다. 6.보험료 등의 납입고지 문서는 일반우편으로 송달할 수 있다. 7.보협료의 납입고지를 할 때에는 보험료 체납 관련 급여 제한의 내용을 안내하여야 한다. 8.공단은 보험료등을 징수할 때 납입 고지하는 문서에 체납보협료 분할납부 신청의 절차.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적어 안내하여야 한다.

    o, x, o, o, o, o, o, o

  • 19

    1.공단의 직원이 이사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영리목적의 업무를 겸할 수 있다. 2. 이 법에 따른 건강보험사업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맡아 관장한다. 3. 상임이사는 이사장의 명을 받아 공단의 업무를 집행하며, 임기 중 공단의 경영성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4. 공단의 임원과 직원은 그 직무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종사하지 못한다. 5. 이사장은 공단 업무에 관한 모든 재판상의 행위 또는 재판외의 행위를 대행하게 하기 위하여 공단의 임원 또는 직원 중에서 대리인을 선임한 수 있다. 6. 공단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비영리, 주관, 이사장은 공단을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상임임원, 이사, 이 법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 20

    1.공단의 정관에는 공고에 관한 사항을 적어야 한다. 2.공단의 공고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9호에 따른 보급지역을 전국으로 등록한 1개 이상의 일반일간신문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3.공단의 공고는 공단의 주된 사무소, 분사무소 인재개발원 등의 게시판에 14일 이상 게시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4.공단의 공고는 공단 인터넷 흡페이지에 20일 이상 게시하는 방법으로 한다. 5.공단은 결산보고서 및 사업보고서를 작성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한 경우에는 그 개요를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등록한 일반일간신문, 공단 인터넷 홈페이지나 그 밖의 효과적인 방법으로 공고해야 한다. 6.징수이사추천위원회는 주요 주간신문에 징수이사 후보의 모집 공고를 하여야 하며, 이와 별도로 적임자로 판단되는 징수이사 후보를 조사하거나 전문단체에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7.공단 이사회의 회의록은 경영상 기밀 등 특별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공단 인터넷 홈페이지와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인터넷 사이트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하고 공개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8.국민 일반에게 문서로 일정한 사항을 널리 알리려는 경우에는 주관부서의 장이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관부서의 장은 공고번호를 부여하여야 하며, 공고번호는 처리부서. 연도표시 일련번호를 함께 표시한다.

    o, 결산공고제외, 의료시설, 장기요양기관, 14, 공단x, 일간, 기획재정부장관, 처리부서

  • 1장 총칙2(2)*

    1장 총칙2(2)*

    위영은 · 20問 · 4ヶ月前

    1장 총칙2(2)*

    1장 총칙2(2)*

    20問 • 4ヶ月前
    위영은

    2장 가입자2(5)

    2장 가입자2(5)

    위영은 · 20問 · 7ヶ月前

    2장 가입자2(5)

    2장 가입자2(5)

    20問 • 7ヶ月前
    위영은

    2장 가입자3(6)*

    2장 가입자3(6)*

    위영은 · 20問 · 3ヶ月前

    2장 가입자3(6)*

    2장 가입자3(6)*

    20問 • 3ヶ月前
    위영은

    3장 국민건강보험공단2(9)

    3장 국민건강보험공단2(9)

    위영은 · 20問 · 7ヶ月前

    3장 국민건강보험공단2(9)

    3장 국민건강보험공단2(9)

    20問 • 7ヶ月前
    위영은

    3장 국민건강보험공단3(10)

    3장 국민건강보험공단3(10)

    위영은 · 20問 · 4ヶ月前

    3장 국민건강보험공단3(10)

    3장 국민건강보험공단3(10)

    20問 • 4ヶ月前
    위영은

    3장 국민건강보험공단4(11)*

    3장 국민건강보험공단4(11)*

    위영은 · 20問 · 4ヶ月前

    3장 국민건강보험공단4(11)*

    3장 국민건강보험공단4(11)*

    20問 • 4ヶ月前
    위영은

    4장 보험급여7(19)

    4장 보험급여7(19)

    위영은 · 20問 · 7ヶ月前

    4장 보험급여7(19)

    4장 보험급여7(19)

    20問 • 7ヶ月前
    위영은

    4장 보험급여8(20)

    4장 보험급여8(20)

    위영은 · 20問 · 5ヶ月前

    4장 보험급여8(20)

    4장 보험급여8(20)

    20問 • 5ヶ月前
    위영은

    4장 보험급여9(21)

    4장 보험급여9(21)

    위영은 · 20問 · 4ヶ月前

    4장 보험급여9(21)

    4장 보험급여9(21)

    20問 • 4ヶ月前
    위영은

    4장 보험급여10(22)

    4장 보험급여10(22)

    위영은 · 20問 · 4ヶ月前

    4장 보험급여10(22)

    4장 보험급여10(22)

    20問 • 4ヶ月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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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장 보험급여11(23)

    4장 보험급여11(23)

    위영은 · 20問 · 4ヶ月前

    4장 보험급여11(23)

    4장 보험급여11(23)

    20問 • 4ヶ月前
    위영은

    4장 보험급여12(24)

    4장 보험급여12(24)

    위영은 · 20問 · 4ヶ月前

    4장 보험급여12(24)

    4장 보험급여12(24)

    20問 • 4ヶ月前
    위영은

    4장 보험급여13(25)

    4장 보험급여13(25)

    위영은 · 20問 · 3ヶ月前

    4장 보험급여13(25)

    4장 보험급여13(25)

    20問 • 3ヶ月前
    위영은

    4장 보험급여14(26)

    4장 보험급여14(26)

    위영은 · 20問 · 3ヶ月前

    4장 보험급여14(26)

    4장 보험급여14(26)

    20問 • 3ヶ月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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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장 보험급여15(27)

    4장 보험급여15(27)

    위영은 · 20問 · 3ヶ月前

    4장 보험급여15(27)

    4장 보험급여15(27)

    20問 • 3ヶ月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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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장 보험급여16(28)

    4장 보험급여16(28)

    위영은 · 20問 · 3ヶ月前

    4장 보험급여16(28)

    4장 보험급여16(28)

    20問 • 3ヶ月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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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장 보험급여17(29)

    4장 보험급여17(29)

    위영은 · 20問 · 3ヶ月前

    4장 보험급여17(29)

    4장 보험급여17(29)

    20問 • 3ヶ月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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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장 건강보험심사평가원2(35)*

    5장 건강보험심사평가원2(35)*

    위영은 · 18問 · 5ヶ月前

    5장 건강보험심사평가원2(35)*

    5장 건강보험심사평가원2(35)*

    18問 • 5ヶ月前
    위영은

    6장 보험료2(37)

    6장 보험료2(37)

    위영은 · 20問 · 8ヶ月前

    6장 보험료2(37)

    6장 보험료2(37)

    20問 • 8ヶ月前
    위영은

    6장 보험료3(38)

    6장 보험료3(38)

    위영은 · 20問 · 8ヶ月前

    6장 보험료3(38)

    6장 보험료3(38)

    20問 • 8ヶ月前
    위영은

    問題一覧

  • 1

    다음중 숫자가 15일인것은?

    요양급여비용 증감에 관련되는 요양기관현황 변경신고는 변경된 날부터 (15일) 이내 심사평가원에 신고/법43-2, 요양급여비용에 대한 심사청구를 받은 날부터 정보통신망으로 통보하는 경우 (15일) 이내 심사/칙20, 독촉할 때 10일 이상 (15일) 이내 납부기한 부여/법81, 체납 등 자료 제공후 체납액이 납부, 결손처분 취소 등의 사유발생 (15일) 이내 신용정보제공기관에 알려야 함/령47-2, 과징금 미납시 납부기한이 지난 후 (15일) 이내 독촉장 발급하여야 함/령70-4

  • 2

    1.과오납부한 환급금에 대해 ( )에 따른 국세환급가산금의 이자율을 곱하여 산정 2.과징금 징수절차는 ( ) 준용 3.공매대행 수수료는 ( ) 준용 4.보험료등과 보험급여에 관한 비용 계산시 ( )에 따른 끝수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5.( )에 관하여는 민법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 준용 6.기간계산(이법 정한사항 제외)은 ( ) 7.서류의 송달에 관하여는 ( ) 준용 8.소멸시효기간, 시효 중단 및 시효 정지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 )

    국세기본법 시행령,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국고금관리법, 공단, 민법의 기간준용, 국세기본법, 민법에 따른다.

  • 3

    다음 괄호에 들어갈 단어가 다른 하나는?

    제74조 (공표 절차 및 방법 등) 보건복지부장관은 그 변경 사항이 제2항에 따른 공고 내용에 ( ) 반영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 4

    국민건강보험법상 준용하는 규정이 아닌 것은?

    보험료등과 보험급여에 관한 비용 계산-국고금관리법, 소멸시효, 시효중단, 시효정지-민법

  • 5

    벌칙 적용시 공무원 의제 규정을 적용하는 위원회는?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 6

    다음 중 공단 이사장이 추천할 수 있는 경우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

  • 7

    부위원장, x,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 위원장이 지명, 위원장이 지명, 보건복지부장관이 지명

  • 8

    1.건강보험에 관한 학식과 경험 2.사회보험에 관한 학식과 경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재정운영위원회, 공표심의위원회, 징수이사, 보험료정보공개심의위원회, 이의신청위원회, 분쟁조정위원회

  • 9

    2

  • 10

    1.상임이사추천위원회 총 위원수 2.소득축소탈루심사위원회 총 위원수 3.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 총 위원수 4.재정운영위원회 위원중 직장가입자를 대표하는 위원중 사용자단체에서 추천하는 위원수

    5/5/11/5

  • 11

    공단과 심사평가원의 이사회의 공통된 심의 ㆍ의결 사항은?

    사업운영계획 등 공단 운영의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차임금에 관한 사항, 규정의 제정 ㆍ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 12

    (Ox로만) 1. 공단의 공고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9호에 따른 보급지역을 전국으로 등록한 1개 이상의 일반일간신문에 게재 2. 공단의 공고는 공단의 주된 사무소, 분사무소, 건강보험연구원, 제62조에 따른 의료시설, 제70조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의 게시판 또는 공단 인터넷 홈페이지에 14일 이상 게시 3. 공단은 법 제39조제2항에 따라 결산보고서 및 사업보고서를 작성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 고한 경우에는 그 개요를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9호에 따른 보급지역을 전국으로 하여 등록한 1개 이상의 일반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4.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00조제4항에 따라 공표대상자로 선정된 요양기관에 대하여 보건복지부, 공단, 심사평가원, 관할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와 시ㆍ군ㆍ자치구 및 보건소의 홈페이지에 6개월 동안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공표 사항을 공고해야 하며, 추가로 게시판등에도 공고할 수 있다. 5.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00조제4항에 따라 공표대상자로 선정된 요양기관이 같은 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거짓 청구를 반복적으로 하거나 그 거짓 청구가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등 추가 공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공고 외에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신문 또는 [방송법] 에 따른 방송에 추가로 공표할 수 있다.

    x, x, x, o, o

  • 13

    건강보험 법령에서 사용되고 있는 서식이나 첨부서류로 그 명칭이 틀린 것은?

    사업장(기관)탈퇴신고서, 휴직자등 직장가입자 보수월액보험료 납입고지 유예(유예 해지) 신청서

  • 14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때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직무를 대행하는 위원회는?

    이의신청위원회,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

  • 15

    ( ): 보건복지부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 ( ): 공단 소속 직원 중 위원장이 지명 ( ): 보건복지부 소속 공무원 중 장관이 지명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재정운영위원회,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 16

    1. 준비금의 관리 및 운영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 )이 정한다. 2. 체납등 자료의 제공에 필요한 사항은 ( )이 정한다. 3. 보험료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 )이 정한다. 4. 본인부담액의 경감인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 )이 정한다. 5. 공표절차 및 방법, 공표사항의 변경 등에 필요한 사항은 ( )이 정한다. 6. 포상금의 지급 기준과 방법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 )이 정한다. 7. 공단이 제공하는 업무 또는 공단이 설치한 시설의 이용방법 및 수수료 사용료 등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 )이 정한다.

    보/공/공/보/보/공/이

  • 17

    ox로만 1.공단과 심평원의 비상임이사는 복지부장관이 임명하며, 재정위원회의 위원은 보건복지부장관 임명 또는 위촉한다. 2.공단과 심평원의 비상임이사에는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1명이 포함된다. 3.건강보험의 보험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며, 건강보험사업은 공단이 맡아서 주관한다. 4.공단 이사회는 16명이며, 심평원의 이사회는 5명이다. 5.보건복지부장관이 추천하는 보건복지부 소속 3급 공무원은 공단과 심평원의 비상임이사가 될수 있다.

    o, x, x, x, o

  • 18

    ox로만 1.납입 고지를 할 매 사용자의 신청이 있으면 해당 보험료 등을 전자문서교환방식 등에 의하여 전자문서로 고지 할수있다. 2.납입고지 문서에는 납부해야 하는 금액 및 연체금을 적어야 한다. 3.납입고지 문서에는 징수하려는 보험료등의 종류 및 납부기한 및 장소를 적어야 한다. 4.공단은 국가 등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를 통하여 가입자 자격의 취득 또는 변동 여부를 확인하는 경우에는 자격 취득 또는 변동 후 최초로 납부의무자에게 보험료 납입 고지를 할 때 자격 취득 또는 변동에 관한 사항을 알려야 한다. 5.직장가입자의 사용자가 2명 이상인 경우 또는 지역가입자의 세대가 2명 이상으로 구성된 경우 그 중 1명에게 한 고지는 해당 사업장의 다른 사용자 또는 세대 구성원인 다른 지역가입자 모두에게 효력이 있는 것으로 본다. 6.보험료 등의 납입고지 문서는 일반우편으로 송달할 수 있다. 7.보협료의 납입고지를 할 때에는 보험료 체납 관련 급여 제한의 내용을 안내하여야 한다. 8.공단은 보험료등을 징수할 때 납입 고지하는 문서에 체납보협료 분할납부 신청의 절차.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적어 안내하여야 한다.

    o, x, o, o, o, o, o, o

  • 19

    1.공단의 직원이 이사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영리목적의 업무를 겸할 수 있다. 2. 이 법에 따른 건강보험사업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맡아 관장한다. 3. 상임이사는 이사장의 명을 받아 공단의 업무를 집행하며, 임기 중 공단의 경영성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4. 공단의 임원과 직원은 그 직무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종사하지 못한다. 5. 이사장은 공단 업무에 관한 모든 재판상의 행위 또는 재판외의 행위를 대행하게 하기 위하여 공단의 임원 또는 직원 중에서 대리인을 선임한 수 있다. 6. 공단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비영리, 주관, 이사장은 공단을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상임임원, 이사, 이 법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 20

    1.공단의 정관에는 공고에 관한 사항을 적어야 한다. 2.공단의 공고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9호에 따른 보급지역을 전국으로 등록한 1개 이상의 일반일간신문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3.공단의 공고는 공단의 주된 사무소, 분사무소 인재개발원 등의 게시판에 14일 이상 게시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4.공단의 공고는 공단 인터넷 흡페이지에 20일 이상 게시하는 방법으로 한다. 5.공단은 결산보고서 및 사업보고서를 작성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한 경우에는 그 개요를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등록한 일반일간신문, 공단 인터넷 홈페이지나 그 밖의 효과적인 방법으로 공고해야 한다. 6.징수이사추천위원회는 주요 주간신문에 징수이사 후보의 모집 공고를 하여야 하며, 이와 별도로 적임자로 판단되는 징수이사 후보를 조사하거나 전문단체에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7.공단 이사회의 회의록은 경영상 기밀 등 특별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공단 인터넷 홈페이지와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인터넷 사이트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하고 공개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8.국민 일반에게 문서로 일정한 사항을 널리 알리려는 경우에는 주관부서의 장이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관부서의 장은 공고번호를 부여하여야 하며, 공고번호는 처리부서. 연도표시 일련번호를 함께 표시한다.

    o, 결산공고제외, 의료시설, 장기요양기관, 14, 공단x, 일간, 기획재정부장관, 처리부서